승려들이 (음력)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한 곳에 모여 외출을 금하고 수행하는 제도.
인도는 바라문교에 안거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6군비구(群比丘)들이 여름에 행각하다가 폭풍우를 만나고,
초목과 벌레들을 살상하여 비난을 받았으므로,
여름 비올 때에는 외출을 금한 것이 처음임.
북방에서는 여름 안거 외에 음력 10월 16일부터 정월 15일까지 겨울 안거라 하여,
여름 안거와 같이 행함.
⇒우기(雨期)
○ [pt op tr]
● From 고려대장경연구소 불교사전 안거 [한문] 安居 [범어] varṣā ; vārṣika [티벳] dbyar [영어] peaceful dwelling ; retreat for meditation 바르샤란 비의 계절, 우기(雨期)를 뜻함. 인도에서 거의 매일 비가 오는 몬순 계절에 수행자들이 외출을 금하고 한 곳에 정착하여 좌선과 학습에 전념하는 것을 말함. 안거 기간은 대개 여름철의 석 달 동안이며, 지방에 따라 그 시기는 달라진다. 우안거(雨安居)는 석가모니의 생존 당시부터 교단의 관습으로서 이어져 왔으며, 우리 나라 사찰에서는 지금도 여름과 겨울, 각각 석 달씩 하안거와 동안거를 행하고 있다. [동] 하행(夏行) , 하경(夏經) , 하서(夏書) , 하단(夏斷) , 좌하(坐夏) , 좌랍(坐臘). [원] 우안거(雨安居) , 하안거(夏安居).
● From 한국위키 https://ko.wikipedia.org/wiki/ 안거(安居)의 산스크리트어 원어는 바르시카(varsika)로, 바르사(산스크리트어: varṣa, 팔리어: vassa) 즉 비(雨)에서 만들어진 말이다.[1] 인도에서는 4월 16일 또는 5월 16일부터 3개월 90일간은 우기여서, 불교도가 외출할 때 자신도 모르게 초목이나 작은 벌레를 밟아 죽여 금지된 살생을 범하게 되고 또한 행걸(行乞)에도 적합치가 않아, 그 기간에는 동굴이나 사원에 들어앉아 좌선수학에 전념했던 것이다.[1] 이 우기의 수행을 안거(安居) · 우안거(雨安居) 또는 하안거(夏安居)라고 하며, 일하구순(一夏九旬) 또는 구순금족(九旬禁足)이라고도 한다.[1] 안거의 시작은 결하(結夏) · 결제(結制)라 하며, 안거의 끝은 해하(解夏) · 해제(解制)라고 불렀다.[1] 안거의 제도는 고타마 붓다 이전의 브라만교에서 행하여지고 있던 것을 고타마 붓다가 채택한 것으로, 1년 1회(一會)의 안거로서 수행의 성과와 법랍(法臘: 僧歷)의 위계를 정하는 기초로 삼았다.[1] 즉 제1하(第一夏)를 입중(入衆), 5하(五夏) 이상을 사리, 10하(十夏) 이상을 화상(和尙)이라 칭했다.[1] 한편, 중국에서는 하안거(夏安居)와 함께 동안거(冬安居)도 행하여졌으며, 이것은 10월 16일부터 이듬해 1월 15일까지로 되어 있다. 동안거는 설안거(雪安居)라고도 한다.[1]
● From Hanja(Korean Hanzi) Dic 안거 安倨 安居 安車
● From Korean Dic 안거 안거(安居)[명사] [하다형 자동사] 1.마음 편히 생활함. 2.중들이 음력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일정한 곳에 들어앉아 수행하는 일. ②하안거(夏安居). (참고)동안거(冬安居).
● From Kor-Eng Dictionary 안거 안거 [安居] a quiet[peaceful / tranquil] life.ㆍ ~하다 live quietly; lead a peaceful life.
● From 陳義孝佛學常見辭彙 안거 【安居】又名坐夏, 或坐臘, 卽在夏季的三個月中, 僧徒們不得隨便外出, 以便致力於坐禪和修習佛法.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