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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율
사분율 제6권
요진 계빈삼장 불타야사ㆍ축불념 등 공역
김월운 번역
주호찬 개역
4. 서른 가지 사타법(捨墮法) ①
1) 가외의 옷을 가지되 기한을 넘기지 말라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고독원(祇樹給孤獨園)에 계실 적에 비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 옷[三衣] 은 가지도록 허락한다.
남게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때에 여섯 무리 비구[六群比丘] 가 가외의 옷[長衣] 을 간직하여 일찍 일어나서 입기도 하고 낮에 입기도 하고 저녁때 입기도 하였다.
그들이 항상 이와 같이 의복을 장엄하게 갈무리하는 것으로 일을 삼고 있으니,
여러 비구들이 이 일을 보고 여섯 무리의 비구들에게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세 가지 옷을 가지도록 허락하나 남게 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것은 누구의 옷인가?”
“우리들의 가외의 옷이오.”
여러 비구들이 그에 대해 들었다.
그 중에 욕심이 적고 만족함을 알고 두타행을 하고 계율 배우기를 좋아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이는 여섯 비구를 비난하였다.
“여래께서 세 가지 옷만을 허락하셨거늘,
그대들은 어찌하여 가외의 옷을 간직하여 이른 아침에도 입고 낮에도 입고 저녁때에도 입는가?”
비구들이 곧 부처님께 가서 머리를 숙여 발 앞에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서 이 사실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그때에 부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비구들을 모으시고 무수한 방편으로 여섯 무리 비구들을 꾸짖으셨다.
“너희들이 한 일은 옳지 않다.
위의가 아니요 사문의 법이 아니며,
청정한 행이 아니며,
수순하는 행이 아니어서 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여섯 무리 비구들아,
내가 세 가지 옷만을 가지도록 허락하였거늘,
너희들은 어찌하여 가외의 옷을 간직하였느냐?”
이와 같이 무수한 방편으로 꾸짖으신 뒤에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여섯 무리 비구들아,
어리석은 사람은 여러 가지 유루의 곳에서 가장 처음으로 계를 범하였다.
지금부터 비구들에게 계를 제정해 주어 열 구절의 이치를 모으고,
내지 바른 법이 오래 머무르게 하리니,
계를 말하려는 이는 이와 같이 말하여라.
‘어떤 비구가 가외의 옷을 간직하면 니살기바일제(尼薩耆波逸提)이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비구들에게 계를 제정해 주실 때에 아난이 사람들에게 한 벌의 값진 누더기를 얻었다.
아난은 그것을 큰 가섭[大迦葉] 에게 바치려 하였으니,
큰 가섭은 항상 두타를 행할 때에 이 옷을 입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큰 가섭이 그곳에 있지 않았으므로 아난은 생각하였다.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계를 제정해 주시되 비구가 가외의 옷을 간직하면 니살기바일제라 하셨다.
내가 지금 값진 누더기를 얻어 큰 가섭에게 주려 함은 큰 가섭이 항상 두타를 행할 때에 이 옷을 입은 까닭이다.
그러나 이곳에 계시지 않으니 어찌할까?’
곧 부처님께 가서 머리를 숙여 발 앞에 예배하고 한쪽에 서서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계를 제정해 주시되 ‘비구가 가외의 옷을 간직하면 니살기바일제이다’ 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값진 누더기 한 벌을 얻어 큰 가섭에게 바치려 하오니,
큰 가섭이 항상 두타를 행할 때에 누더기를 입기 때문이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물으셨다.
“가섭이 언제 돌아오느냐?”
아난이 대답하였다.
“10일 후에 돌아온다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비구들을 모으시고 비구들의 근기에 따라 설법하시되 무수한 방편으로 욕심이 적고 만족함을 알고 두타행을 하고 벗어나기를 좋아하는 법을 말씀하신 뒤에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비구들에게 가외의 옷을 10일 동안 간직하기를 허락하노니,
계를 말하려는 이는 이와 같이 말하여라.
어떤 비구가 옷 준비가 이미 끝나고 가치나(迦絺那) 옷을 이미 맡겼을 때,
가외의 옷을 간직하되 10일까지는 청정하게 베풀지 않고 간직할 수 있으나,
10일이 지나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비구의 정의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으니라.
옷 준비가 이미 끝났다 함은 세 가지 옷이니,
가치나 옷을 이미 맡긴 뒤이니라.
옷이라 함은 열 가지가 있나니,
명주옷,
솜옷[却貝衣] ,
털옷[欽婆羅衣] ,
추마 옷[芻麾衣] ,
들 삼베 옷[讖摩衣] ,
흰 염소 털 옷[扇那衣] ,
삼베옷[麻衣] ,
새털 옷[翅夷羅衣] ,
붉은빛 염소 털 옷[鳩夷羅衣] ,
삽살개 빛 염소 털 옷[讖羅半尼衣] 이니라.
가외의 옷이라 함은 길이는 여래의 여덟 손가락 길이며,
넓이는 네 손가락 길이니라.
만일 비구가 1일에 옷을 얻어 간직하고,
2일에도 옷을 얻고,
내지 10일에 옷을 얻어 간직하였다가 11일 새벽까지 이르면 모두가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또 비구가 1일에 옷을 얻고,
2일에는 얻지 못하고 3일에 옷을 얻고 4일에도 얻고,
내지 10일에도 옷을 얻어서 11일 새벽까지 이르면 9일 동안에 옷을 얻은 것은 모두가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또 비구가 1일에 옷을 얻고 2일에도 옷을 얻고,
3일에는 얻지 못하고 4일에 얻고,
이와 같이 차츰 내려서 내지 10일까지 옷을 얻지 못한다고 구절을 만들어 위와 같이 함.
또 비구가 1일에 옷을 얻고,
2일,
3일에는 옷을 얻지 못하고 4일에는 얻고,
내지 10일에도 옷을 얻어서 11일 새벽까지 이르면 8일 동안 얻은 옷은 모두가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또 비구가 1일에 옷을 얻고 2일에 옷을 얻고 3일,
4일에는 얻지 못하고 5일에 얻고,
이와 같이 차츰 내려서 내지 9일,
10일에 옷을 얻지 못한다고 구절을 만들어 위와 같이 함.
또 비구가 1일에 옷을 얻고 2일,
3일,
4일에는 옷을 얻지 못하고,
5일에는 옷을 얻고,
내지 10일에도 옷을 얻어서 11일 새벽까지 이르면 7일 동안 얻은 옷은 모두가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또 비구가 1일에 옷을 얻고 2일에도 옷을 얻고,
3일, 4일, 5일에는 옷을 얻지 못하고,
이와 같이 차츰 내려서 내지 8일,
9일, 10일에 옷을 얻지 못한다고 구절을 만들어 위와 같이 함.
또 비구가 1일에 옷을 얻고,
2일, 3일, 4일, 5일에는 옷을 얻지 못하고,
6일에는 옷을 얻고,
내지 10일에도 옷을 얻어서 11일 새벽까지 이르면 6일 동안에 얻은 옷은 모두가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또 비구가 1일에 옷을 얻고 2일에도 옷을 얻고,
3일, 4일, 5일에는 옷을 얻지 못하고,
7일에는 옷을 얻고,
이와 같이 차츰 내려서 내지 7일, 8일, 9일, 10일에 옷을 얻지 못한다고 구절을 만들어 위와 같이 함.
또 비구가 1일에 옷을 얻고,
2일, 3일, 4일, 5일, 6일에는 옷을 얻지 못하고,
7일에 옷을 얻고,
내지 10일에 옷을 얻어서 11일 새벽까지 이르면 5일 동안에 얻은 옷은 모두가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또 비구가 1일에 옷을 얻고 2일에도 옷을 얻고,
3일, 4일, 5일, 6일,
7일에는 옷을 얻지 못하고,
8일에 옷을 얻고,
이와 같이 차츰 내려서 내지 6일,
7일, 8일, 9일, 10일에 옷을 얻지 못한다고 구절을 만들어 위와 같이 함.
또 비구가 1일에 옷을 얻고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에는 옷을 얻지 못하고,
8일에 옷을 얻고 내지 10일에도 옷을 얻어서 11일 새벽까지 이르면 4일 동안에 얻은 옷은 모두가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또 비구가 1일에 옷을 얻고 2일에도 옷을 얻고,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에는 옷을 얻지 못하고,
9일에 옷을 얻고,
이와 같이 차츰 내려서 내지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에 옷을 얻지 못한다고 구절을 만들어 위와 같이 할지니라.
또 비구가 1일에 옷을 얻고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에 옷을 얻지 못하고,
9일, 10일에는 옷을 얻어서 3일 동안에 얻은 옷을 11일 새벽까지 이르면 모두가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또 비구가 1일에 옷을 얻고 2일에 옷을 얻고,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에는 옷을 얻지 못하고 10일에는 옷을 얻고,
이와 같이 차츰 내려서 내지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에 옷을 얻지 못한다고 구절을 만들어 위와 같이 함.
또 비구가 1일에 옷을 얻고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에 옷을 얻지 못하고 10일에 옷을 얻어서 11일 새벽까지 이르면 2일 동안에 얻은 옷은 모두가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또 비구가 1일에 옷을 얻고 2일에도 옷을 얻고,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에 옷을 얻지 못하고,
이와 같이 차츰 내려서 내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에 옷을 얻지 못한다고 구절을 만들어 위와 같이 함.
또 비구가 1일에 옷을 얻고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에는 옷을 얻지 못한 채 11일 새벽까지 이르면 1일 동안에 얻은 옷은 모두가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또 비구가 1일에 옷을 얻어 청정하게 베풀지 않고,
2일에 옷을 얻어서 청정하게 베풀고 3일에 옷을 얻고 내지 10일에 옷을 얻어서 청정하게 베풀지 않은 채 11일 새벽까지 이르면 9일 동안에 얻은 옷은 모두가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또 비구가 1일에 옷을 얻고 2일에도 옷을 얻어서 청정하게 베풀지 않고,
3일에 옷을 얻어 청정하게 베풀고 4일에 옷을 얻어 청정하게 베풀지 않고,
이와 같이 차츰 내려서 내지 10일에 옷을 얻어 청정하게 베풀지 않는다고 구절을 만들어 위와 같이 함.
또 사람에게 보내어 주고,
구절은 위와 같음.
옷을 잃어버리고,
구절은 또 위와 같음.
고의로 찢고,
구절은 또 위와 같음.
옷이 아닌 것을 만들고,
구절은 또 위와 같음.
친한 벗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지고,
구절은 또 위와 같음.
잊어버리면 구절은 또 위와 같음.
모두가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일 니살기바일제[捨墮] 를 범하였으되 옷을 버리지 않고 딴 옷과 바꾸면 하나의 니살기바일제와 하나의 돌길라이니라.
이 니살기바일제를 범한 옷은 버려서 스님들에게 줄 것이니,
여러 사람이나 혹은 한 사람에게 줄 것이며,
따로 하는 무리에게는 주지 말지니라.
버렸으나 버려지지 않으면 돌길라이니,
대중에게 주려 할 때에는 대중에게 가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신을 벗고 상좌에게 향하여 예배한 뒤에 꿇어앉아 합장하고 이와 같이 알릴지니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 비구는 고의로 가외의 옷을 간직하여 10일이 지나 니살기바일제를 범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저는 이것을 버려 대중에게 주려 합니다.’
그가 옷을 버린 뒤에는 참회할 것이며,
참회를 받는 사람은 알린 뒤에야 그의 참회를 받을지니,
알리는 것은 이러하니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 비구는 고의로 가외의 옷을 간직하여 니살기바일제를 범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이것을 버려 대중에게 주려 합니다.
스님들이여,
때에 이르렀거든 스님들은 승인하고 허락하십시오.
나는 아무 비구의 참회를 받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알린 뒤에 참회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그에게 묻되 ‘스스로 그대의 마음을 꾸짖었는가?’ 하여 ‘그렇습니다’ 하거나,
여러 비구가 많이 모이기 어렵거나,
이 비구가 어떤 인연으로 멀리 떠나려 할 때에 그에게 묻되 ‘그대는 이 옷을 누구에게 주겠는가?’ 하여 그의 말에 따라 주었으면,
대중은 곧 이 비구의 옷을 돌려주되 알리기와 두 차례의 갈마를 해 줄지니,
반드시 이렇게 할지니라.
대중 가운데서 능히 갈마를 할 수 있는 이를 뽑되 위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알릴지니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 비구는 고의로 가외의 옷을 간직하여 니살기바일제를 범하였는데,
이제 버리어 대중에게 맡겼습니다.
스님들이여,
때에 이르렀거든 스님들은 승인하여 허락하십시오.
대중은 이 옷을 저 아무 비구에게 주었는데,
저 아무 비구는 다시 이 비구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 비구는 고의로 가외의 옷을 간직하여 니살기바일제를 범하였는데,
이제 그것을 버려 대중에게 주었고,
대중은 이 옷을 저 아무 비구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저 아무 비구는 다시 이 비구에게 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어느 장로께서나 대중이 이 옷을 저 아무 비구에게 주고,
저 아무 비구는 다시 이 비구에게 돌려주는 일을 승인하시면 잠자코 계십시오.
누구든지 승인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대중이 이미 승인을 하셨으니,
저 아무 비구에게 옷을 주겠습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이 비구가 대중 가운데 이미 옷을 맡겼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돌길라이며,
돌려줄 때에 어떤 사람이 돌려주지 말라고 하면 돌길라이며,
청정하게 베풀거나 보내서 남에게 주거나 세 가지 옷을 만들거나 파리가라 옷을 만들거나 고의로 찢거나 태우거나 옷 아닌 것을 만들거나 자주 자주 입어서 찢어지게 하면 그것은 모두가 돌길라이니라.
비구니에게는 니살기바일제이며,
식차마나와 사미ㆍ사미니는 돌길라이니,
이것이 범하는 것이니라.
범하지 않는다 함은 10일 이내에 더욱 청정하게 베풀거나 보내서 남에게 주거나 도적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불에 탔다고 생각하고 물에 띄웠다고 생각하여 청정하게 베풀지도 않고 보내서 남에게 주지도 않는 것은 범하지 않는 것이니라.
또 옷을 빼앗겼거나 옷을 잃어버렸거나 옷을 태웠거나 옷을 물에 띄웠을 때에,
자기가 갖다가 입든지 남이 주어서 입든지 남이 지어 주어서 입은 것은 범하지 않는 것이니라.
또 옷을 맡긴 사람이 죽었거나 멀리 떠났거나 도에서 물러났거나 도적에게 강제로 끌려갔거나 나쁜 짐승에게 상했거나 물에 빠져 죽었으면,
이러한 것은 청정케 베풀지도 않고 보내서 남에게 주지 않아도 범하는 것이 아니니라.
또 범하지 않는다 함은 맨 처음으로 계를 제정하지 않을 때와 어리석고 미쳐서 마음이 어지럽고,
고통과 번뇌에 얽힌 때이니라.”
2) 세 가지 옷[三衣] 을 떠나서 자지 말라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에 여섯 무리 비구들이 옷을 친한 동무 비구에게 맡기고,
세간으로 놀러 갔다.
그때에 부탁을 받은 비구들이 옷을 맡아 가지고 자주 자주 햇볕에 쪼이고 있으니,
여러 비구들이 보고 물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세 가지 옷만을 간직하도록 허락하나 남게 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것은 누구의 옷인가?”
“이것은 여섯 무리 비구들의 옷인데,
나의 친한 벗으로서 나에게 맡기고 멀리 세간에 놀러 갔소.
벌레가 해칠까 걱정이 되어 쪼이는 것이오.”
여러 비구들이 이 말을 들었다.
그 중에 욕심이 적고 만족함을 알고 두타행을 하고 계율 배우기를 좋아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이는 여섯 무리 비구들을 비난하였다.
“그들은 어찌하여 옷을 친구에게 맡기고,
옷을 떠나서 세간에 놀러 갔는가?”
이와 같이 비난한 뒤에 부처님께 가서 발 앞에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서 이 사실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비구들을 모으시고,
여섯 무리 비구들을 꾸짖으셨다.
“네가 한 일은 옳지 않다.
위의가 아니고,
사문의 행이 아니며,
청정한 행이 아니고 수순하는 행이 아니어서 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친구 비구에게 옷을 맡기고 옷을 떠나서 세간에 놀러 다니는가?”
부처님께서 무수한 방편으로 꾸짖으신 뒤에 다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여섯 무리 비구들아,
어리석은 사람은 여러 가지 유루의 곳에서 가장 처음으로 계를 범하였다.
지금부터 비구들에게 계를 제정해 주어 열 구절의 이치를 모으고,
내지 바른 법이 오래도록 머무르게 하리니,
계를 말하려는 사람은 이와 같이 말하여라.
‘어떤 비구가 옷이 이미 끝나고,
가치나 옷을 이미 맡겼을 때 세 가지 옷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떠나서 다른 곳에 자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비구들에게 계를 제정해 주신 뒤에,
어떤 비구가 간소병(乾痟病)에 걸려서 누더기 가사를 매우 무겁게 여겼다.
이 비구가 볼 일이 있어서 멀리 세간에 가려 하였으나 가지고 갈 수 없으므로 생각하였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계를 제정해 주시기를 ≺옷을 떠나서 자지 말라.
옷을 떠나서 자면 니살기바일제이다≻ 하셨는데,
나는 지금 간소병에 걸렸고 누더기 가사가 매우 무겁다.
인연 되는 일이 있어서 세간에 멀리 가려는데 가지고 갈 수 없으니,
나는 어찌하면 좋을까?’
곧 동무 비구들에게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계를 제정해 주시기를 ‘비구가 세 가지 옷이 끝나고 가치나 옷을 이미 맡겼을 때에,
비구가 세 가지 옷 가운데서 어느 한 가지 옷이라도 떠나서 자면 니살기바일제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간소병에 걸렸고,
이 옷은 매우 무겁소.
인연이 있어서 세간에 멀리 가려 하는데 가지고 갈 수 없으니,
나는 어찌하여야 좋을까요?
여러 대덕 스님들께서 나를 위해 부처님께 아뢰어 주시오.
부처님께서 분부가 계시면 그대로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그때에 비구들이 부처님께 가서 머리를 숙여 발 앞에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서 이 사실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곧 이 일로 인하여 비구들을 모으시고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비구들에게 병든 비구는 옷을 잃지 않는[不失衣]
알리기와 두 차례의 갈마를 주도록 허락하노니,
마땅히 다음과 같이 줄지니라.
그 비구가 대중에게 가서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신을 벗고 상좌에게 절하고 합장하고 꿇어앉아 이와 같이 말할지니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나 아무 비구는 간소병에 걸렸고 이 누더기 가사는 매우 무겁습니다.
인연이 있어서 인간에 멀리 가려 하나 가지고 갈 수가 없으므로,
나는 지금 스님들께서 옷을 잃지 않는 법을 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구하여 세 번까지 말하면 대중은 능히 갈마할 수 있는 이를 뽑기를 위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알릴지니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 비구는 간소병에 걸렸고 누더기 가사가 있는데 무겁습니다.
인연 되는 일이 있어서 세간에 가고자 하나 가지고 갈 수 없으므로 스님들께서 옷을 잃지 않는 법을 제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스님들이여,
만일 때에 이르렀거든 스님들은 이 비구에게 옷을 잃지 않는 법을 제정해 주는 것을 승인하고 허락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알립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 비구는 간소병이 들었고 누더기 가사가 있는데 무거워서 고통입니다.
인연 되는 일이 있어 세간에 가려 하나 가지고 갈 수가 없으므로 지금 스님에게 옷을 잃지 않는 법을 제정해 주기를 청합니다.
지금 대중은 아무 비구에게 옷을 잃지 않는 법을 제정해 주려 하노니,
어느 장로께서나 대중이 아무 비구에게 옷을 잃지 않는 법을 제정해 주려는 것을 승인하시거든 잠자코 계십시오.
누구든지 승인하시지 않거든 말씀하십시오.
스님들께서 이미 승인하셨으니,
아무 비구에게 옷을 잃지 않는 법을 제정해 주기를 마치겠고,
스님들이 이미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와 같이 계를 말하여라.
‘어떤 비구가 옷이 이미 끝나고 가치나 옷을 이미 맡기었을 때,
세 가지 옷 가운데서 어느 것이든 그것을 떠나서 자면 대중의 갈마를 받은 이를 제하고는 니살기바일제이다.’
비구의 정의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으니라.
옷이 이미 끝났다 함은 세 가지 옷이니,
가치나 옷을 이미 맡긴 때이니라.
세 가지 옷이라 함은 승가리(僧伽梨)ㆍ울다라승(鬱多羅僧)ㆍ안타회(安陀會)이니라.
옷이라 함은 열 가지가 있나니,
위에서 말한 것과 같으며,
스님들이라 함은 함께 계를 말하고,
함께 갈마를 하는 것이니라.
옷을 잃지 않는다 함은 승가람(僧伽藍) 안에 한 경계[一界] 가 있는 것이며,
옷을 잃는다 함은 승가람 안에 여러 경계[若干界] 가 있는 것이니라.
옷을 잃지 않는다 함은 나무에 한 경계가 있는 것이며,
옷을 잃는다 함은 나무에 여러 경계가 있는 것이며,
옷을 잃지 않는다 함은 마당에 한 경계가 있는 것이며,
옷을 잃는다 함은 마당에 여러 경계가 있는 것이니라.
옷을 잃지 않는다 함은 수레에 한 경계가 있는 것이며,
옷을 잃는다 함은 수레에 여러 경계가 있는 것이며,
옷을 잃지 않는다 함은 배에 한 경계가 있는 것이며,
옷을 잃는다 함은 배에 여러 경계가 있는 것이니라.
옷을 잃지 않는다 함은 마을에 한 경계가 있는 것이며,
옷을 잃는다 함은 마을에 여러 경계가 있는 것이며,
옷을 잃지 않는다 함은 집에 한 경계가 있는 것이며,
옷을 잃지 않는다 함은 집에 여러 경계가 있는 것이니라.
옷을 잃지 않는다 함은 당(堂)에 한 경계가 있는 것이며,
옷을 잃는다 함은 당에 여러 경계가 있는 것이며,
옷을 잃지 않는다 함은 창고에 한 경계가 있는 것이며,
옷을 잃는다 함은 창고에 여러 경계가 있는 것이니라.
옷을 잃지 않는다 함은 광[倉] 에 한 경계가 있는 것이며,
옷을 잃는다 함은 광에 여러 경계가 있는 것이니라.
승가람이라 함은 네 가지가 있으니 위에서 말한 것과 같으며,
나무라 함은 사람들에게 고루 그늘을 주어 가부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마당이라 함은 그 안에서 오곡(五穀)을 다스리는 곳이며,
수레라 함은 수레처럼 돌 수 있는 곳이며,
배라 함은 배처럼 돌 수 있는 곳이며,
마을이라 함은 네 가지가 있으니,
위와 같으니라.
당이라 함은 흔히 헛간[敞露] 이요,
창고라 함은 수레,
연여(輦與) 등과 팔고 사는 물건을 갈무리하는 곳이며,
광이라 함은 곡식을 두는 곳이니라.
승가람의 경계라 함은 이 승가람의 경계는 저 승가람의 경계가 아니며,
이 승가람의 경계는 저 나무의 경계가 아니요 내지 이 창고의 경계는 저 창고의 경계가 아님도 이와 같으니라.
이 나무의 경계는 저 나무의 경계가 아니며,
내지 창고의 경계는 승가람의 경계가 아님도 이와 같으니라.
이 마당의 경계는 저 마당의 경계가 아니며,
내지 승가람의 경계와 나무의 경계도 이와 같아서 다른 것으로 구절을 만들기를 위와 같이 할지니라.
승가람의 경계라 함은 승가람의 가에서 사람이 돌이나 벽돌을 던져 미치는 곳을 경계라 하며,
내지 창고도 이와 같으니라.
만일 어떤 비구가 승가람 안에다 옷을 두고,
나무 밑에서 잤거든 새벽 광명이 나타나기 전에 옷을 맡기거나 손에 옷을 잡거나 돌을 던져서 미치는 곳에 이를지니라.
만일 옷을 맡기지 않고 손에 잡지 않고 돌을 던져서 미치는 곳에 이르지 않은 채 새벽 광명이 나타나면 옷을 떠나서 자는 대로 니살기바일제를 범하며,
세 가지 옷을 제외한 옷을 떠나면 돌길라이니라.
만일 비구가 승가람 안에다 옷을 두고 마당에서 잤으면 새벽 광명이 나타나기 전에 옷을 맡기거나 오른손에 옷을 잡거나 돌을 던져서 미치는 곳에 이를지니,
옷을 맡기지 않고 손에 옷을 잡지 않고 돌을 던져서 미치는 곳에 이르지 않은 채 새벽 광명이 나타나면 옷을 떠나서 잔 것에 따라 니살기바일제이니,
내지 창고에서 자는 것도 낱낱 구절이 이와 같으니라.
만일 비구가 나무 밑에 옷을 두고 마당에 가서 잤거나,
내지 창고와 승가람에서 자는 것도 이와 같으니라.
또 옷을 잃지 않는다 함은 아란야(阿蘭若)의 곳에 경계가 없거든 여덟 나무 사이에서 한 나무 사이는 일곱 활[弓]
길이니,
차마리(遮摩梨) 나라의 활 만드는 법에 활의 길이는 가운데 팔뚝으로 네 팔뚝이다.
어떤 비구가 마을이 없는 아란야에서 이 여덟 나무 사이에다 옷을 두고 딴 곳에서 자다가 새벽 광명이 나타나기 전에 옷을 버리지 않고 손에 옷을 잡지 않고 돌로 던져서 미치는 곳에 이르지 않은 채 새벽 광명이 나타나면 니살기바일제이며,
세 가지 옷을 제외한 다른 옷을 떠나서 자면 돌길라이니라.
이 니살기바일제를 범한 옷은 버려서 대중에게 줄지니,
여러 사람이나 한 사람에게 줄 것이며,
따로 하는 무리에게는 맡기지 말지니라.
버렸으나 버려지지 않으면 돌길라이니,
대중에게 주려 하거든 마땅히 대중에 가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신을 벗고 상좌를 향하여 예배한 뒤에 꿇어앉아 합장하고 이와 같이 아뢸지니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나 아무 비구는 옷을 떠나서 잤기에 니살기바일제를 범하였으므로,
나는 지금 이것을 버려 스님들에게 주려 합니다.’
그가 버린 뒤에는 반드시 참회할 것이며,
참회를 받는 사람은 아뢴 뒤에 참회를 받을 때에 이와 같이 아뢸지니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 비구는 옷을 떠나서 자다가 니살기바일제를 범하였으므로,
지금 이것을 버려 대중에게 주려 합니다.
스님들이여,
때에 이르렀거든 스님들은 승인하고 허락하십시오.
나는 아무 비구의 참회를 받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알린 뒤에 참회를 받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 묻되 ‘스스로 그대의 마음을 꾸짖었는가?’ 하여,
그렇다고 하거든 대중은 곧 그 비구에게 옷을 돌려주되 알리기와 두 차례의 갈마를 할지니,
반드시 이와 같이 줄지니라.
대중 가운데서 능히 갈마를 할 수 있는 이를 뽑기를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같이 알릴지니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 비구는 옷을 떠나서 자다가 니살기바일제를 범하였으므로,
이제 옷을 버려 스님들에게 주었습니다.
스님들이여,
때에 이르렀거든 스님들은 승인하여 허락하십시오.
이 옷을 다시 저 비구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 비구는 옷을 떠나서 자다가 니살기바일제를 범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그 옷을 버려서 대중에 주었는데,
대중은 지금 이 옷을 저 아무 비구에게 다시 돌려주려 합니다.
어느 장로께서나 대중이 이 옷을 저 아무 비구에게 돌려주는 것을 승인하시면 잠자코 계십시오.
누구든지 승인하시지 않으면 말씀하십시오.
스님들이 이미 승인을 하셨으니,
저 아무 비구에게 옷을 주었고,
스님들이 이미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만일 대중에 옷을 맡겼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돌길라이며,
돌려줄 때에 어떤 사람이 돌려주지 말라 하면 돌길라이니라.
만일 바꾸어서 청정하게 보시를 하거나 남에게 보내서 주거나 세 가지 옷을 만들거나 파리가라 옷을 만들거나 찢어 버리거나 태우거나 옷 아닌 것을 만들거나 자주 자주 입어서 무너지게 하면 모두가 돌길라이니라.
비구니는 니살기바일제이며,
식차마나와 사미ㆍ사미니는 돌길라이니,
이것은 범하는 것이니라.
범하지 않는다 함은 스님들이 갈마를 해 주었거나,
새벽 광명이 나타나기 전에 손에 옷을 잡았거나 옷을 버리어 맡겼거나 돌을 던져서 미치는 곳에 이르거나,
혹은 빼앗겼다고 생각하거나,
잃었다고 생각하거나,
불에 탔다고 생각하고 물에 떴다고 생각하고 헤어졌다고 생각하거나,
물길이 끊어지고 육지 길이 험하거나,
도적의 환난이나 나쁜 짐승의 환난을 당하였거나,
강물이 불어 넘치거나,
힘 센 이에게 끌려가거나,
결박을 당하거나,
목숨이 위태하거나,
범행을 닦기가 어려울 때에는,
옷을 버리지 않고 손에 옷을 잡지 않고 돌을 던져서 미치는 곳에 이르지 않은 것이니,
범하지 않느니라.
또 범하지 않는다 함은 맨 처음에 계를 제정하지 않을 때와 어리석고 미쳐서 마음이 어지럽고,
번뇌와 고통에 얽힌 때이니라.”
3) 기한이 넘도록 옷 되기를 기다리지 말라
어느 때에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적에 어떤 비구가 가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매우 해졌으므로 스스로 생각하였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계를 제정해 주시기를 ≺옷이 끝나고 가치나 옷을 이미 맡겼을 때에 10일 이내에는 가외의 옷을 간직함을 허락하지만 기한을 지나면 니살기바일제니라≻ 하셨다.
그러나 나의 이 승가리(僧伽梨)는 매우 낡았으므로 10일 이내에 다시 마련하기 어렵겠구나.
나는 어찌하면 좋을까?’
그는 곧 뜻이 같은 비구들에게 말하였다.
“대덕이여,
나를 대신해서 부처님께 아뢰어 주시오.
부처님께서 분부가 계시면 나는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그때에 비구들이 부처님께 가서 발 앞에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서 이 사실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비구들을 모으시고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비구에게 가외의 옷을 간직하도록 허락하노니,
만족해지기까지 기다리기 때문이니라.”
그때에 여섯 무리 비구들이 부처님께서 ‘가외의 옷을 간직하기를 허락하노니,
만족하기까지 기다리기 때문이다’ 하신 것을 들었다.
그들은 누더기 옷과 그 밖의 다른 종류의 옷을 가지고 있었는데,
같은 옷감이 부족하였다.
그 중에서 누더기를 끌어내어 빨고 물들이고는 네 모서리에 점을 찍어 점정(點淨)을 한 뒤에 친한 동무 비구에게 맡기고 세간으로 놀러 떠났다.
그때에 맡은 비구들은 그들이 떠난 지 오래되어도 돌아오지 않으므로 내어다 볕에 쪼이었다.
여러 비구들이 이것을 보고 물었다.
“부처님께서 계율을 제정하시기를 세 가지 옷을 간직하기를 허락하나 지나지 못한다 하셨는데,
이는 누구의 옷인가?”
“이것은 여섯 무리 비구의 옷입니다.
여섯 무리 비구는 이와 같이 말하였소.
‘부처님께서 계를 제정하시어 가외의 옷을 간직하되 만족하기까지 기다리기를 허락하셨다.’
그러나 그들에게 누더기 옷과 그 밖의 종류의 옷이 있는데 같은 옷감이 부족하므로 그 가운데서 누더기를 내어 빨고 물들이고는 네 귀에다 점을 찍어 점정을 한 뒤에 우리들에게 맡기고 세간에 놀러 떠났소.
지금 우리는 그것이 썩고 무너질까 두려워서 볕을 쪼이는 것이오.”
그때에 여러 비구들이 그에 대해 들었다.
그 중에는 욕심이 적고 만족함을 알고 두타행을 하고 계율 배우기를 좋아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이는 여섯 무리 비구를 미워하고 비난하였다.
“부처님께서 가외의 옷을 간직함을 허락하신 것은 만족하기를 기다리기 위함이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옷감이 부족하다 하여 그 중에서 누더기 옷을 끌어내서 빨고 물들이고는 네 귀에다 점을 찍어 점정을 한 뒤에 친구 비구에게 맡기고 세간으로 놀러 간단 말인가?”
비구들은 곧 부처님께 가서 머리를 숙여 발 앞에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서 이 사실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비구들을 모으시고,
여섯 무리 비구를 꾸짖으셨다.
“너희들이 한 일이 옳지 않다.
위의가 아니요 사문의 법이 아니요,
청정한 행이 아니요 수순하는 행이 아니어서 할 일이 아니다.
여섯 무리의 비구들아,
내가 비구들에게 가외의 옷을 간직하기로 허락한 것은 만족하기를 기다리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같은 옷감이 부족하다 하여 그 중에서 누더기 옷을 내어서 빨고 물들이고는 네 귀에다 점을 찍어 점정을 한 뒤에 친구 비구에게 맡기고 세간에 갔느냐?”
이와 같이 무수한 방편으로 꾸짖으신 뒤에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여러 가지 유루의 곳에서 가장 처음으로 계를 범하였다.
지금부터 비구들에게 계를 제정해 주어 열 구절의 이치를 모으고,
내지 바른 법이 오래 머무르게 하리니,
계를 말하려는 이는 이와 같이 말하여라.
어떤 비구가 옷이 이미 끝나고 가치나 옷을 이미 맡겼을 때에 때 아닌 옷을 얻거든 필요하면 곧 받을 것이며,
받으면 빨리빨리 옷을 만들되 옷감이 만족하면 좋고,
부족하면 한 달을 간직할지니,
만족하기를 기다리기 때문이니라.
만일 (한 달이) 지나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비구의 정의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으니라.
옷이 끝났다 함은 세 가지 옷을 다 만들고 가치나 옷을 이미 내 놓아 맡긴 것이니라.
때라 함은 가치나 옷이 없으면 해제[自恣]
뒤의 한 달과 가치나 옷이 있으면 해제 뒤의 다섯 달이요,
때가 아니라 함은 이 기한을 지나는 것이니라.
옷이라 함은 열 가지가 있으니,
위에서 말한 것과 같거니와 10일 이내에 같은 옷감이 만족하면 베어서 재단하거나 끈을 달거나 꿰매서 옷을 만들거나 청정하게 베풀거나 버려서 남에게 줄지니,
베어서 재단하지 않고 꿰매서 옷을 짓지 않고 끈을 달지 않고 청정하게 베풀지 않고 버려서 사람에게 주지 않은 채 11일의 새벽 광명이 나타나면 옷이 많거나 적거나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일 같은 옷이 부족하다가 11일에 이르러서 같은 옷이 만족해지면 11일에 곧 재단하고 꿰매서 옷을 만들거나 끈을 달지니,
재단하고 꿰매서 옷을 만들지도 않고 끈을 달지도 않고 청정하게 베풀지도 않고 버려서 남에게 주지도 않은 채 12일의 새벽 밝음이 나타나면,
옷이 많거나 적거나 모두가 니살기바일제이니라.
이와 같이 하여 내지 29일도 이와 같으며 같은 옷이 부족하더라도 30일에는 만족하거나 부족하거나 같은 옷감이거나 같지 않은 옷이거나 그날에는 곧 재단하고 꿰매서 옷을 만들거나 끈을 달거나 청정하게 베풀거나 버려서 남에게 줄지니라.
만일 재단하고 꿰매서 옷을 만들지 않거나 끈을 달지 않거나 청정하게 베풀지 않거나 버려서 남에게 주지 않은 채 31일에 이르러서 새벽 광명이 나타나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이 니살기바일제를 범한 옷은 버려서 대중에게 맡길지니,
여러 사람이나 한 사람에게 할 것이며,
따로 하는 무리에게 버리지는 말지니라.
버렸으나 버려지지 않으면 돌길라이니,
버려서 대중에게 줄 때에는 대중에 가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신을 벗고 상좌에게 향하여 예배한 뒤에 오른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이와 같이 알릴지니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 비구는 이러이러한 옷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날짜를 지나서 니살기바일제를 범하였는데 지금 버려서 대중에 맡기려 합니다.’
버린 뒤에는 참회할 것이며,
참회를 받는 사람은 이와 같이 알릴지니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 비구는 이러이러한 옷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날짜를 지나서 니살기바일제를 범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그 옷을 버려서 대중에게 맡기려 합니다.
스님들이여,
때에 이르렀거든 스님들은 승인하고 허락하십시오.
나는 아무 비구의 참회를 받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이와 같이 알린 뒤에,
그의 참회를 받을 때에 다시 그에게 묻되 ‘그대의 마음을 스스로 꾸짖었는가?’ 하여 ‘그렇습니다’ 하거든,
대중은 곧 이 비구에게 옷을 돌려주되 알리기와 두 차례의 갈마를 할지니,
반드시 이와 같이 줄지니라.
대중에게 능히 갈마를 할 수 있는 이를 뽑기를 위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알리게 할지니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 비구는 이러이러한 옷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날짜를 지나서 니살기바일제를 범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그 옷을 버려서 대중에게 주었습니다.
스님들이여,
때에 이르렀거든 스님들은 승인하고 허락하십시오.
이 옷을 아무 비구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 비구는 이러이러한 옷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날짜를 지나서 니살기바일제를 범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그 옷을 버려서 대중에게 맡겼는데 대중은 이 옷을 다시 이 아무 비구에게 돌려주려 합니다.
이에 장로께서나 대중이 이 옷을 다시 이 아무 비구에게 돌려주는 것을 승인하시면 잠자코 계십시오.
누구든지 승인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스님들이 이미 승인을 하셨으니,
저 아무 비구에게 옷을 주겠습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니,
이 일을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만일 대중 가운데 옷을 버렸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돌길라이며,
돌려줄 때에 돌려주지 말라 하면 돌길라이며,
돌려주지 않고 다시 청정하게 베풀거나 버려서 남에게 주거나 세 가지 옷을 만들거나 파리가라 옷을 만들거나 찢거나 태우거나 옷 아닌 것을 만들거나 자주 자주 입어서 해지게 하면 모두가 돌길라이니라.
비구니는 니살기바일제이며,
식차마나와 사미ㆍ사미니는 돌길라이니,
이것은 범하는 것이니라.
범하지 않는다 함은 10일 이내에 같은 옷이 만족하여 재단하고 끈을 달거나 꿰매서 옷을 만들거나,
혹은 같은 옷이 부족하다가 11일에 이르러서야 같은 옷이 만족하여서 재단하고 끈을 달고 꿰매서 옷을 만들거나 청정하게 베풀거나 버려서 남에게 주는 것이며,
내지 29일까지도 이와 같고,
30일에 이르러서 만족하거나 부족하거나 같은 옷이거나 같은 옷이 아니거나 그날에 곧 재단하고 끈을 달고 꿰매서 옷을 만들거나 청정하게 베풀거나 버려서 남에게 주는 것은 범하지 않는 것이니라.
또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잃었다고 생각하고 불에 탔다고 생각하고 물에 떠내려갔다고 생각하여서 재단하지 않고 끈을 달지 않고 꿰매서 옷을 만들지 않고,
청정하게 베풀지 않고 버려서 남에게 주지 않는 것은 범하지 않는 것이니라.
또 옷을 빼앗기고 옷을 잃고 옷을 태우고 옷을 물에 띄웠을 때에,
주어다 입거나 남이 주어서 입거나 지어서 입는 것은 범하지 않는 것이니라.
또 옷을 맡긴 비구가 목숨을 마쳤거나 멀리 갔거나 도에서 물러났거나 도적의 해를 입었거나 나쁜 짐승에게 해침을 받았거나 물에 빠졌을 때에는,
재단하지 않고 끈을 달지 않고 꿰매서 옷을 만들지 않고 버려서 남에게 주지 않아도 범하지 않는 것이니라.
또 범하지 않는다 함은 맨 처음으로 계를 제정하기 이전과 어리석고 미쳐서 마음이 어지럽고,
고통과 번뇌에 얽힌 때이니라.”
4) 친속이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받지 말라
어느 때 부처님께서 나열성의 가란타(迦蘭陀) 대숲 동산에 계실 적에 연화색(蓮花色)이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의 부모가 울선(鬱禪)나라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오래지 않아 임신을 하였다.
그는 아기를 낳으러 친정으로 가서 딸을 낳았는데 얼굴이 단정하였다.
연화색이 딸을 데리고 방 안에 있는데,
연화색의 남편과 그녀의 어머니가 사사로이 간통을 하였다.
그때에 연화색에게 종이 있었는데,
이 일을 보고 연화색에게 말하였다.
연화색은 가만히 생각하였다.
‘슬프다.
어떻게 딸과 어미가 한 남편을 섬기랴.
여자의 몸을 무엇에 쓰겠는가?’
곧 무릎 위의 딸 아기를 집 안에 버려두고 집을 떠나 바라나(婆羅捺)성으로 가서 성문 밖에 서 있었다.
그녀의 몸에는 먼지가 덮이고 신은 해져서 발을 상하였다.
그때에 성안에 살던 어느 장자가 부인을 잃은 뒤에 수레와 종자를 거느리고 바라나성에서 나와 동산에 와서 구경을 하고 있었다.
그는 연화색이 얼굴이 단정하나 몸에는 먼지를 뒤집어썼고,
신이 떨어져 발이 상한 채로 문 밖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곧 그에게 마음이 끌려 그 여자의 앞으로 가서 물었다.
“그대는 누구에게 매였는가?”
“나는 매인 데가 없습니다.”
“매인 데가 없다면 나의 아내가 되어 주겠는가?”
“좋습니다.”
그는 연화색을 곧 수레 위로 불러 올려 한 수레에다 싣고 돌아가서 아내로 삼았다.
그 뒤로 어느 때에 연화색의 남편이 재물을 많이 모아 가지고 바라나에서 울선 나라로 돌아가서 살림을 하였다.
그때에 그 나라에는 아가씨들이 모여서 희롱하고 웃는 명절을 맞이하였는데,
연화색이 낳은 딸도 좋은 옷을 입고 그 속에 있었다.
그 아가씨의 얼굴이 단정하므로 장자가 보고 마음에 들어 곁의 사람에게 물었다.
“이는 누구의 딸인가?”
“이는 아무의 딸입니다.”
“어디에 사는가?”
“아무 곳에 삽니다.”
“어느 거리인가?”
“아무 거리입니다.”
“그 집의 문이 어느 쪽으로 향하였는가?”
“어느 쪽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는 곧 그 집으로 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었다.
“이 아이가 그대의 딸인가요?”
“그렇소.
나의 딸이오.”
“나에게 시집보내지 않겠소?”
“좋소.”
“어떠한 물건을 바라시오?”
“황금 백천 냥을 주시오.”
곧 그 아버지에게 돈을 주고,
그의 딸을 잘 화장시킨 뒤에 울선 나라에서 바라나로 돌아왔다.
그때에 연화색은 멀리서 바라보고,
자기가 낳은 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폈고,
이 아가씨도 연화색을 보자 어머니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폈다.
드디어 오랫동안 가까이하면서 사귀었는데 연화색이 아가씨의 머리를 빗어 주면서 물었다.
“그대는 어느 나라 사람이며,
누구의 딸인가?”
“나는 울선 나라 사람입니다.”
“집은 어디이며,
어느 마을이며,
문은 어디로 향하였으며,
아버지는 누구인가?”
“우리 집은 어느 곳,
어느 마을에 있고,
문은 어디로 향하였으며,
아버지의 이름은 아무입니다.”
“그대의 어머니는 성이 무엇인가?”
“나는 어머니는 모르고,
사람들의 말만 들으니,
어머니의 이름은 연화색이라 하였는데 어릴 때에 나를 버리고 갔다 합니다.”
그때에 연화색이 생각하였다.
‘이는 나의 딸이 분명하다.’
그는 곧 스스로 원망하였다.
‘슬프다,
여자의 몸을 어찌하리오.
어찌하여 오늘에 또 모녀가 한 남편을 섬기게 되었단 말인가?’
곧 그 집을 떠나서 나열성의 가란타(迦蘭陀) 대숲 동산으로 갔다.
그때에 부처님께서 무수한 대중에게 둘러싸여 설법을 하고 계셨다.
그녀는 멀리서 부처님의 얼굴이 단정하시고 모든 감관이 고요하여 잘 조복되심이 마치 길든 용과 코끼리 같고,
물이 맑게 가라앉아서 티끌이 없는 것 같으심을 보았다.
이런 광경을 보고는 기쁜 마음을 내어 부처님께 가서 머리를 숙여 발 앞에 예배하고 한쪽에 섰다.
그때에 부처님께서 점점 미묘한 법을 말씀하시니,
보시를 말씀하시고,
계를 지니어 하늘에 태어나는 복을 말씀하시고,
음욕이 부정함을 꾸짖으시고,
벗어나는 일을 찬탄하시고,
다시 네 가지 진리,
즉 괴로움[苦] ㆍ쌓임[集] ㆍ사라짐[滅] ㆍ도(道)를 자세히 분별하셨다.
그때에 연화색은 즉석에서 법의 눈이 맑아졌으니,
마치 새롭고 맑고 흰 주단에 때가 없으면 물들이기 쉬운 것같이 연화색의 법 눈이 맑아진 것도 이와 같아서 법을 보고 법을 얻어 과위(果位)를 증득하였다.
그는 부처님의 앞으로 나아가서 아뢰었다.
“부처님이시여,
바라옵건대 제가 집을 떠나 부처님의 법 안에서 청정한 행을 닦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 연화색을 데리고 마하파사파제(摩訶波闍波提)에게 가서 제도해 주게 하여라.”
아난은 곧 부처님의 분부를 받고,
마하파사파제에게 데리고 가서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분부하시기를 그대에게 이 부인을 제도하여 집을 떠나게 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사유하여 날로 증득함이 있어 아라한과를 얻으니,
큰 신통력이 있게 되었다.
그때에 여러 비구니들이 비고 한가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연화색 비구니는 따로 한 숲에 앉아서 사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연화색이 사는 숲에는 도적의 괴수도 살고 있었다.
연화색 비구니의 위의가 점잖고 예절이 바르므로 도적의 괴수는 그것을 보고 기쁜 마음을 내었다.
그 뒤에 도적의 괴수는 돼지고기를 많이 얻어서 먹다가 남은 것을 보에 싸서 나뭇가지에다 달면서 말하기를,
“이 숲 속에 사문이나 바라문이 있거든 큰 신력이 있는 이가 가져가시오” 하였으니,
마음속으로는 연화색 비구니를 위한 것이었다.
그때에 연화색 비구니는 하늘 귀[天耳] 로 이 소리를 듣고,
청정한 하늘 눈[天眼] 으로 살펴보니,
흰 보에 돼지고기를 싸서 나무 가지에 달아 놓은 것이 보였다.
밤이 지난 뒤에 식차마나와 사미니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이 아무 곳에 가면 나무 가지에 흰 보에 싼 돼지고기가 있으리니 가지고 오너라.”
곧 가서 갖다가 연화색 비구니에게 주니,
연화색 비구니는 삶으라고 시켰다.
그런 뒤에 밥 때가 되자 몸소 기사굴산으로 가지고 가서 여러 상좌 비구들에게 공양하였다.
그때에 한 비구가 매우 해져서 누덕누덕 기운 승가리를 입고 있었는데 연화색 비구니는 이를 보고 곧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어 그 비구에게 물었다.
“대덕은 어찌하여 이와 같이 해진 승가리를 입었소?”
“대자(大姉)여,
이는 다하는 법인 까닭에 해졌을 뿐이오.”
연화색 비구니는 한 벌의 값진 승가리를 입고 있었는데,
비구들에게 말하였다.
“대덕이여,
나는 이 옷을 대덕에게 주겠으니,
대덕께서 입으신 옷을 나에게 주겠습니까?”
비구는 대답하기를 ‘좋소’ 하고 곧 승가리를 벗어 비구니에게 주었으며,
그는 비구의 헌 옷을 받아 입었다.
그 뒤로 어느 때에 연화색 비구니가 이 해진 옷을 입고 부처님께 가서 머리를 숙여 발 앞에 예배하고 한쪽에 섰으니 부처님께서 알면서도 짐짓 물으셨다.
“네가 입은 옷은 어찌하여 그렇게 해졌느냐?”
연화색 비구니는 이 사실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
연화색아,
너에게는 다섯 가지 옷을 완전하고 견고한 것으로 가지도록 허락하노니,
남는 것은 마음대로 깨끗이 씻어서 남에게 주어라.
왜냐하면 여자들은 좋은 옷을 입어도 좋지 않거늘,
하물며 해진 옷이겠느냐?”
부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비구들을 모으시고,
알면서도 짐짓 그 비구에게 물으셨다.
“너는 참으로 연화색 비구니에게 옷을 받았느냐?”
“사실이 그러하옵니다.”
부처님께서 무수한 방편으로 그 비구를 꾸짖으셨다.
“네가 한 일은 옳지 않다.
위의가 아니며,
사문의 법이 아니며,
청정한 행이 아니며,
수순하는 행이 아니어서 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비구니에게 옷을 받았느냐?”
이와 같이 꾸짖으신 뒤에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여러 가지 유루의 곳에서 가장 처음으로 계를 범하였다.
지금부터 비구들에게 계를 제정해 주어 열 구절의 이치를 모으고,
내지 바른 법이 오래 머무르도록 하리니,
계를 말하려는 이는 이와 같이 말하여라.
‘어떤 비구가 비구니에게 옷을 받으면 니살기바일제이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이와 같이 계를 제정해 주시니 여러 비구들은 모두가 두려워서 친속[親里]
비구니에게서도 옷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비구들에게 친속 비구니에게 옷을 받도록 허락한다.
왜냐하면 친속 비구니가 아니면 크기를 헤아리지 못하고 받을지 안 받을지,
좋은지 나쁜지,
헌것인지 새것인지 알지 못하거니와 친속 비구니는 크기를 헤아리고 있고 없음과 받을지 받지 않을지와 좋은지 나쁜지와 새것인지 헌것인지를 알기 때문이니라.
지금부터는 이와 같이 계를 말하여라.
‘어떤 비구가 친속이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받으면 니살기바일제이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계를 제정하신 뒤에 기원(祗洹) 동산 안의 두 무리[二部衆] 가 옷을 얻어 똑같이 나누었는데,
비구니의 옷을 비구가 잘못 가져갔고 비구의 옷을 비구니가 잘못 가져갔다.
그때에 비구니들이 옷을 가지고 승가람으로 가서 비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옷을 대덕에게 주겠으니,
대덕의 옷을 나에게 주십시오.”
비구들이 말했다.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친속이 아닌 비구니에게는 옷을 받지 말라 하셨소.”
그때에 비구들이 이 사실을 자세히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옷을 바꾸는 것은 허락하노니,
계를 말하려는 이는 이와 같이 말하여라.
‘어떤 비구가 친속이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받으면,
바꾸는 것을 제하고는 니살기바일제이다.’
비구의 정의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으니라.
친속이 아니라 함은 부모의 친속이 아닌 이와 내지 7세(世)의 친속이 아닌 것이며,
친속이라 함은 부모의 친속과 내지 7세의 친속이니라.
옷이라 함은 열 가지가 있으니,
위에서 말한 것과 같으니라.
바꾼다 함은 옷으로 옷을 바꾸거나 옷으로 옷 아닌 것을 바꾸거나 옷 아닌 것으로 옷을 바꾸거나 혹은 바늘통,
칼,
끈 등과 그 밖에 사소한 물건이나 내지 한 알의 약으로 옷을 바꾸는 것이니,
비구가 친속이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받으면 바꾸는 것을 제하고는 니살기바일제이니라.
이 니살기를 범한 옷은 버려서 대중에게 맡길지니,
여러 사람이나 혹은 한 사람에게 줄지언정 따로 하는 무리에게 맡기지 말지니라.
버렸으나 버려지지 않으면 돌길라이니,
버려서 대중에게 줄 때에는 반드시 대중에게 가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신을 벗고 상좌에게 향하여 예배한 뒤에 꿇어앉아 합장하고 이와 같이 알릴지니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나 아무 비구는 친속이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받아 니살기바일제를 범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그 옷을 버려서 대중에 주려 합니다.’
버린 뒤에는 참회할 것이며,
앞에서 참회를 받는 사람은 이와 같이 알릴지니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 비구는 친속이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받아 니살기바일제를 범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그 옷을 버려서 대중에게 맡겼습니다.
스님들이여,
때에 이르렀거든 스님들은 승인하고 허락하십시오.
나는 아무 비구의 참회를 받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알린 뒤에 참회를 받을 때에 그에게 묻되 ‘스스로 그대의 마음을 꾸짖었는가?’ 하여,
‘그렇습니다’ 하거든 대중은 곧 이 비구에게 옷을 돌려주되 알리기와 두 차례의 갈마를 할지니,
반드시 이와 같이 줄지니라.
대중에서 능히 갈마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를 위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알릴지니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 비구는 친속이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받아 니살기바일제를 범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그 옷을 버려서 대중에게 맡겼습니다.
스님들이여,
만일 때에 이르렀거든 스님들은 승인하고 허락하십시오.
이 비구에게 옷을 돌려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 비구는 친속이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받아 니살기바일제를 범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그 옷을 버려서 대중에 맡겼는데 대중은 이 옷을 다시 이 비구에게 돌려주려 합니다.
어느 장로께서나 대중이 이 옷을 다시 아무 비구에게 돌려주는 것을 승인하시면 잠자코 계십시오.
누구든지 승인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대중께서 이미 승인을 하셨으니,
저 아무 비구에게 옷을 주었고,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만일 대중 가운데 이미 옷을 버렸는데 돌려주지 않으려 하면 돌길라이며,
돌려줄 때에 어떤 사람이 돌려주지 말라 하면 돌길라이며,
딴 곳에 청정하게 베풀거나 버려서 남에게 주거나 자기가 세 가지 옷을 만들거나 파리가라(波利迦羅) 옷을 만들거나 찢거나 자주 자주 입어서 해어지게 하면 모두가 돌길라이니라.
비구니는 돌길라이며,
식차마나와 사미ㆍ사미니는 돌길라이니,
이것은 범하는 것이니라.
범하지 않는다 함은 친속 비구니에게 옷을 받거나 바꾸거나 스님들과 절을 위해서 받는 것은 범하지 않느니라.
또 범하지 않는다 함은 맨 처음으로 계를 제정하기 전과 어리석고 미쳐서 마음이 어지럽고,
고통과 번뇌에 얽힌 때이니라.”
5) 친속이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빨게 하지 말라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고독원(祇樹給孤獨園)에 계셨다.
그때에 존자 가류타이는 얼굴이 단정하였고 투란난타(偸蘭難陀) 비구니도 얼굴이 단정하였으므로 가류타이는 투란난타에게 마음을 두었고,
투란난타도 가류타이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다.
그때에 가류타이는 걸식할 때가 되어 옷을 입고 발우를 들고 투란난타가 있는 곳에 가서 그 앞에서 음부를 드러내고 앉았다.
비구니도 그와 같이 음부를 드러내고 앉아서 각각 음욕의 마음으로 마주 보다가 가류타이가 홀연히 정액을 내어 속옷을 더럽혔다.
투란난타는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대덕이여,
그 옷을 가지고 오시오.
내가 빨아 드리겠습니다.”
그는 곧 옷을 벗어서 주니,
투란난타는 이 옷을 가지고 으슥한 곳으로 가서 손톱으로 정액을 긁어서 입에다 넣고 또 약간을 소변 길에다 넣었다.
그 뒤에 마침내 태기가 있었는데 여러 비구니들이 보고 말하였다.
“그대는 부끄러움도 없이 부정한 행을 하였구나.”
“나는 부끄러움이 있는 것도 아니며,
부정한 행을 범한 것도 아니오.”
여러 비구니가 다시 말하였다.
“그대가 부정한 행을 범하지 않았으면 어찌하여 태기가 있는가?
부정한 행을 범하지 않은 다른 비구니들은 왜 태기가 없는가?”
그때에 투란난타가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여러 비구니들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욕심이 적고 만족함을 알고 두타행을 하고 계율 배우기를 좋아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이는 이 일로 인하여 가류타이를 책망하였다.
“어찌하여 존자 가류타이는 투란난타 비구니와 이런 일을 하였는가?”
그때에 비구니들은 비구들에게 이야기하였고,
비구들은 부처님께 가서 아뢰었다.
그때에 부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비구들을 모으시고,
알면서도 짐짓 가류타이에게 물으셨다.
“너는 참으로 투란난타 비구니와 이러한 일이 있었느냐?”
“그러하옵니다.”
부처님께서 무수한 방편으로 꾸짖으셨다.
“네가 한 일은 옳지 않다.
위의가 아니며,
사문의 법이 아니며,
청정한 행이 아니며,
수순하는 행이 아니어서 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투란난타 비구니와 이런 일을 하였느냐?”
이와 같이 꾸짖으신 뒤에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여러 가지 유루의 곳에서 가장 처음으로 계를 범하였다.
지금부터 비구니들에게 계를 제정해 주어 열 구절의 이치를 모으고,
내지 바른 법이 오래 머무르게 하리니,
계를 말하려는 이는 반드시 이와 같이 말하여라.
‘어떤 비구가 비구니에게 헌 옷을 빨게 하거나 물들이거나 두드리게 하면 니살기바일제이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비구들에게 계를 제정해 주신 뒤에는 비구들이 각각 두려움이 생겨서 친속 비구니에게도 헌 옷을 빨게 하거나 물들이고 두드리게 하지 못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에게 친속 비구니로 하여금 헌 옷을 빨거나 물들이고 두드리게 하기를 허락하노니,
지금부터는 이와 같이 계를 말하여라.
‘어떤 비구가 친속이 아닌 비구니에게 헌 옷을 빨게 하거나 물들이고 두드리게 하면 니살기바일제이다.’
비구의 정의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으니라.
친속이 아니라 함도 위와 같으며,
친속이라 함도 위와 같으며,
헌 옷이라 함은 한 번이라도 몸에 입었던 것이며,
옷이라 함은 열 가지가 있으니,
위에서 말한 것과 같으니라.
어떤 비구가 친속이 아닌 비구니에게 헌 옷을 빨게 하거나 물들이고 두드리게 하면 세 가지 니살기바일제이며,
빨고 물들이고 두드리라 하였는데 그가 빨고 물들이고 두드리지 않았으면 두 가지의 니살기바일제와 하나의 돌길라이니라.
빨고 물들이고 두드리라 하였는데 그가 빨고 물들이고 두드리지 않으면 두 가지의 니살기바일제와 하나의 돌길라이며,
빨고 물들이고 두드리라 하였는데 그가 빨지 않고 물들이고 두드렸으면 두 가지의 니살기바일제와 하나의 돌길라이며,
빨고 물들이고 두드리라 하였는데 그가 빨지도 않고 물들이지도 않고 두드리지 않으면 세 가지 돌길라이니라.
비구가 친속이 아닌 사미니와 식차마나에게 헌 옷을 빨고 물들이고 두드리게 하면 돌길라이며,
친속이 아닌 비구니에게 새 옷을 빨고 물들이고 두드리게 하면 돌길라이니라.
이 니살기바일제를 범한 옷은 버려서 대중에게 줄지니,
여러 사람에게나 한 사람에게 줄 것이며,
따로 하는 무리에게 버리지 말지니라.
버렸으나 버려지지 않으면 돌길라이니,
버려서 대중에게 줄 때에는 대중에게 가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신을 벗고 상좌에게 예배한 뒤에 오른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하며 이와 같이 알릴지니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나 아무 비구는 친속이 아닌 비구니에게 헌 옷을 빨고 물들이고 두드리게 하여 니살기바일제를 범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그 옷을 버려서 대중에 주려 합니다.’
버린 뒤에는 반드시 참회할 것이요,
앞에서 참회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이와 같이 알릴지니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 비구는 친속이 아닌 비구니에게 헌 옷을 빨고 물들이고 두드리게 하여 니살기바일제를 범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그 옷을 버려서 대중에게 맡겼습니다.’
‘스님들이여,
때에 이르렀거든 스님들께서는 승인하여 허락하십시오.
나는 아무 비구의 참회를 받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알린 뒤에 참회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그에게 말하기를 ‘스스로 그대의 마음을 꾸짖었는가?’ 하여,
‘그렇습니다’ 하거든 대중은 곧 이 비구에게 옷을 돌려주되 알리기와 두 차례의 갈마를 할지니,
반드시 이와 같이 줄지니라.
대중에서 능히 갈마를 할 수 있는 이를 뽑기를 위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알릴지니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 비구는 친속이 아닌 비구니에게 헌 옷을 빨고 물들이고 두드리게 하여 니살기바일제를 범하였으므로 버려서 대중에게 주었습니다.’
‘스님들이여,
때에 이르렀거든 스님들은 승인하여 허락하십시오.
이 옷을 아무 비구에게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 비구는 친속이 아닌 비구니에게 헌 옷을 빨고 물들이고 두드리게 하여 니살기바일제를 범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그 옷을 버려서 대중에 맡겼습니다.
대중은 이 옷을 다시 이 비구에게 돌려주려 합니다.
어느 장로께서나 대중이 이 옷을 다시 이 비구에게 돌려주는 것을 승인하시면 잠자코 계십시오.
누구든지 승인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스님들이 이미 승인을 하셨으니,
저 아무 비구에게 옷을 주었고 스님들이 이미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이 비구가 대중 가운데 옷을 버렸는데 돌려주지 않으려 하면 돌길라이며,
돌려줄 때에 어떤 사람이 돌려주지 말라 하면 돌길라이며,
돌려주지 않고 도리어 청정하게 베풀거나 버리어서 사람에게 주거나 자기의 세 가지 옷을 만들거나 파리가라 옷을 만들거나 태우거나 젖거나 자주 자주 입어서 해어지게 하면 모두가 돌길라이니라.
비구니는 돌길라이며,
식차마나와 사미ㆍ사미니도 돌길라이니,
이것이 범하는 것이니라.
범하지 않는다 함은 친속인 비구니에게 헌 옷을 주어 빨고 물들이고 두드리게 하거나,
병자를 위해서 빨고 물들이고 두드리거나 스님들과 절을 위해서 빨고 물들이고 두드리거나 남의 옷을 빌렸다가 빨고 물들이고 두드리는 것은 범하지 않는 것이니라.
또 범하지 않는다 함은 맨 처음으로 계율을 제정하기 전과 어리석고 미쳐서 마음이 어지럽고,
번뇌와 고통에 얽힌 때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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