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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진리와실천
불기2564-03-15_보살계본_001 본문
『보살계본』
K0531
T1500
보살계본
● 한글대장경 해당부분 열람I
● 한글대장경 해당부분 열람II
○ 통합대장경 사이트
○ 해제[있는경우]
● TTS 음성듣기 안내
※ 이하 부분은 위 대장경 부분에 대해
참조자료를 붙여 자유롭게 연구하는 내용을 적는 공간입니다.
대장경 열람은 위 부분을 참조해주십시오.
○ [pt op tr] 보살계본_K0531_T1500 핵심요약
♣0531-001♧
『보살계본』
보살계본
♥아래 부분은 현재 작성 및 정리 중인 미완성 상태의 글입니다♥
[기본용어]
( 이하 추후연결예정 )
‡십중금계
‡사십팔경계
‡삼취정계 <=삼취계
‡마득륵가
‡바라이
‡돌길라
‡섭율의계
‡섭선법계
‡섭중생계
‡요익유정계
‡보살계
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원문번역문
보살계본
해제보기
■ 보살계본(菩薩戒本)
「지지계품(地持戒品)」 중에서 나옴
자씨보살(慈氏菩薩) 지음
담무참(曇無讖) 한역
노사나(盧舍那)부처님과
시방의 금강(金剛)부처님께
또 이전의 논주(論主)와
미래세에 깨달을 미륵부처님께도 예경하나이다.
이제 3취계(聚戒)를 설하노니
보살은 다 함께 들으라.
계는 큰 등불과 같아서
능히 윤회의 어둠을 없애느니라.
계는 참된 보배의 거울과 같아서
모든 것을 빠짐없이 비추느니라.
계는 마니주(摩尼珠)와 같아서
만물에 비를 내려 빈곤함과 궁핍함을 건지느니라.
세속을 여의고 속히 성불함에는
오직 이 법이 최고이니
그러므로 모든 보살들아
마땅히 힘써 지키고 수지하라.
■ 모든 보살들이여,
이 4바라이법(波羅夷法)은,
보살마득륵가의 화합설(和合說)이니라.
■ 만약 보살이 이익을 탐하여
스스로 자기의 덕을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는다면,
이를 이름하여 제1 바라이처법(波羅夷處法)이라고 하느니라.
■ 만약 보살이 스스로 재물이 있으면서도
아까워하는 성품 때문에
빈궁하고 괴로운 의지할 바 없는 중생이 와서 구걸할 때
가엾어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구하는 것을 주지 않고
법을 듣고자 하여도 인색하게 아껴서 설하지 않으면,
이를 이름하여 제2 바라이처법이라고 하느니라.
■ 만약 보살이 성을 내어서
거칠고 사나운 말을 하고도
분이 오히려 식지 않아서 다시 손으로 때리고
혹은 몽둥이나 돌로 사람이나 물건에 해와 손해를 가하여 공포와 원한을 더하고
범한 자가 참회를 구하여도 그 참회를 받지 않고
원한을 맺어 버리지 않으면,
이를 이름하여 제3 바라이처법이라고 하느니라.
■ 만약 보살이 보살장(菩薩藏)을 비방하고
그것을 사칭하는 법[相似法]을 설하고,
열성적으로 사칭하는 법을 세워
만약 마음으로 스스로 해석하거나,
혹은 남에게서 받으면,
이를 이름하여서 제4 바라이법이라고 하느니라.
■ 모든 보살들이여,
이미 4바라이법을 설하였으니,
만약 보살이 증상번뇌(增上煩惱)를 일으켜
낱낱의 법을 범하여 보살계를 잃었으면 마땅히 다시 받아야 한다.
이제 모든 보살들에게 묻노라.
“이곳이 청정한가?”
[세 번 묻는다.]
모든 보살들이여,
이곳이 청정하여 잠자코 있었으므로 이 일은 이렇게 지니라.
■ 모든 보살들이여,
이 보살들에게 돌길라법(突吉羅法)이 많은데,
이는 보살마득륵가의 화합설이니라.
○
만약 보살이 율의계(律儀戒)에 머물러서
하루 낮 하루 밤 동안에,
혹은 부처님이 계신 세상에서나,
혹은 부처님의 탑묘(塔廟)이거나,
혹은 법이거나,
혹은 경권이거나,
혹은 보살 수다라장이거나,
혹은 보살마득륵가장이거나,
혹은 비구승이거나,
혹은 시방세계의 대보살들에게
다소간의 공양이나 나아가 한 번의 예경도 하지 않고,
나아가 한 게송으로도 삼보의 공덕을 찬탄하지 않으며,
나아가 능히 한 생각도 마음을 청정히 하지 못하는 자는,
이를 이름하여 아주 많은 범계를 위반하였다고 하느니라.
만약 공경하지 않고,
혹은 나태하고[懶墮]하고,
혹은 해태(懈怠)하여서 위반한 것이면
이러한 위반 염오(染汚)가 일어나지만,
만약 잊었거나 잘못하여 범한 것이면 염오가 일어남이 아니니라.
위반하지 않는 자는 정심지(淨心地)에 든 보살이니,
불괴정(不壞淨)을 얻은 비구와 같아서
평상시의 법 그대로가 불ㆍ법ㆍ승 3보께 공양하는 것이니라.
○
만약 보살이 욕심이 많아서 만족하지 못하고 재물에 탐착하면,
이를 이름하여 아주 많은 범계를 위반하였다고 하느니라.
이러한 위반에는 염오가 일어나느니라.
위반하지 않는 것은,
저것을 끊기 위하여 원하는 방편[欲方便]을 일으켜서 포용하고 다스리는 것인데,
성리번뇌(性利煩惱)가 다시 자주 일어나느니라.
○
만약 보살이 덕이 있는 상좌(上座)를 보면,
마땅히 동법자(同法者)를 공경하여야 한다.
교만하고,
성내고 원한을 가지며,
공경하지 않고,
그 자리를 사양하지 않으며,
안부를 묻고 법을 청하여도 모두 응답하지 않으면,
이를 이름하여 아주 많은 범계를 위반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위반에는 염오가 일어나는데,
만약 나태ㆍ해태하거나 혹은 무기심(無記心)이거나
혹은 잊고 잘못하여 위반한 것은 염오가 일어난 것이 아니니라.
위반하지 않은 것은,
혹은 중한 병이거나,
혹은 마음이 정상이 아니거나,
혹은 잠자고 있는 상태와 같은 상태이거나 하여
안부를 묻고 법을 청하여도 모두 응답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름하여 위반한 것이라고 하지 않느니라.
○
만약 상좌가 법을 설하거나 논의(論議)를 결정할 때와
혹은 스스로 법을 설하거나
혹은 법을 듣거나
혹은 스스로 논의를 결정할 때와,
혹은 법을 설하는 대중 가운데나,
혹은 논의를 결정하는 대중 가운데에서는 예경하지 않아도 위반한 것이 아니니,
혹은 설하는 자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요,
혹은 방편으로써 그를 조복하여서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닦아 익히게 하는 것이며,
혹은 승가의 제도를 지키고,
혹은 많은 사람의 뜻을 지키는 것이니라.
○
만약 보살에게 단월(檀越)이 와서,
혹은 자기의 집으로,
혹은 절 안으로,
혹은 다른 집으로 오도록 청하거나,
혹은 의식(衣食)과 갖가지 생활 도구를 보시하여도
보살이 성난 마음ㆍ교만한 마음으로 받지 않거나 가지 않으면,
이를 이름하여 아주 많은 범계를 위반하였다고 하느니라.
이러한 위반에는 염오가 일어나느니라.
위반이 아닌 것은,
혹은 병이거나,
혹은 힘이 없거나,
혹은 미쳤거나,
혹은 먼 곳이거나,
혹은 도로에 공포난(恐怖難)이 있거나,
혹은 받지 않는 것이 그를 조복하여서 악을 버리고 선에 머물게 하는 것임을 알거나,
혹은 먼저 청을 받았거나,
혹은 선법을 닦아서 잠시도 폐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혹은 미증유(未曾有)의 법ㆍ널리 이롭게 하고자 하는 뜻ㆍ결정론을 얻어 듣고자 하거나,
혹은 청하는 것을 알고 속이고 괴롭히기 위하여
혹은 많은 사람이 싫어하고 원한을 가진 마음을 지키기 위하거나,
혹은 승가의 제도를 지키기 위한 것이니라.
○
만약 보살에게 어느 단월이 금ㆍ은ㆍ진주ㆍ마니ㆍ유리 갖가지 보물을 보시하여 바칠 때,
보살이 성내고 교만한 마음으로어기고 거슬러서 받지 않으면,
이를 이름하여 아주 많은 범계를 위반하였다고 하느니라.
이러한 위반에는 염오가 일어나는 것이니
중생을 버리기 때문이니라.
만약 나태ㆍ해태하여서 위반한 것이면 염오가 일어나지 않느니라.
위반한 것이 아닌 것은,
미쳤거나,
받고 나면 반드시 탐착이 생길 것을 알거나,
받고 나면 시주가 후회할 것을 알거나,
받고 나면 시주가 의혹할 것을 알거나,
받고 나면 시주가 가난으로 괴로워할 것을 알거나,
이 물건이 삼보의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이 물건이 강도질하여 얻은 것임을 알거나,
받고 나면 많은 고뇌(苦惱)를 얻을 것을 아는 것이니,
이른바 죽고,
묶이고,
귀양 가는 벌과,
재물을 뺏기고 꾸짖음을 당하는 것이니라.
○
만약 보살에게 중생이 가서 법을 듣고자 하는데,
보살이 성난 마음ㆍ질투하는 마음으로 설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름하여 아주 많은 범계를 위반하였다고 하느니라.
이러한 위반에는 염오가 일어나지만,
만약 나태ㆍ해태하여서 위반한 것이면 염오가 일어난 것이 아니니라.
위반한 것이 아닌 것은,
외도로서 단점(短點)을 구하거나,
중병이거나,
미쳤거나,
설하지 않는 것이 그를 조복하게 하는 것임을 알거나,
닦은바 법에 잘 통달하지 못하였거나,
앞 사람이 공경하고 따르지 않거나,
위의(威儀)가 갖추어지지 않음을 알거나,
그가 둔근(鈍根)이어서 깊고 묘한 법을 들으면 두려움을 내거나,
듣고 나서 사견(邪見)이 더 늘거나,
듣고 나서 헐뜯고 퇴전할 것을 알거나,
그가 듣고 나서 악인에게 말하거나 할 경우이니라.
○
만약 보살이 흉악한 계를 범한 중생에게 성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버리거나,
혹은 다른 이에게 버리게 하여 교화하지 않는 자는,
이를 이름하여 아주 많은 범계를 위반하였다고 하느니라.
이러한 위반에는 염오가 일어나지만,
만약 나태ㆍ해태하거나,
혹은 잊히거나 차단된 땅이어서 위반한 것이면 염오가 일어난 것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보살은 악인에게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 선인에게보다 깊기 때문이니라.
위반한 것이 아닌 것은,
미쳤거나,
설하지 않는 것을 알거나,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로 하여금 조복하게 하는 것임을 알거나,
다른 이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거나,
승가의 제도를 지키는 것이니라.
○
보살이 여래의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 중에
계율[毘尼]로 건립한 차죄(遮罪)는 중생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믿지 않는 자로 하여금 믿게 하고,
믿는 자는 더 넓혀서 성문(聲聞)과 같이 배우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문이란 스스로를 제도하는 것이지만,
나아가 남을 보호하는 것을 여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며,
믿는 자가 더욱 널리 계를 배우게 하는 것인데,
하물며 보살의 제1의(第一義)의 제도이며 차죄인 작은 이익과 작은 방편에 머무는 것이겠는가.
세존이 성문을 위하여 건립한 것은,
보살이 이 계를 배우는 것과 같지 않으니,
왜냐하면 성문은 스스로를 제도하고 다른 이를 버리는지라,
마땅히 작은 이익과 작은 지음과 작은 방편에 머무는 것이지만,
보살은 스스로를 제도하고 남을 제도하는지라,
마땅히 작작은 이익과 작은 지음과 작은 방편에 머무는 것이 아니니라.
보살은 중생을 위하기 때문에,
친척이나 이웃이 아닌 바라문․
거사에게서 백천의 옷을 구하거나,
주도록 할 것이니,
마땅히 시주가 감당할만한지 아닌지를 관찰하여,
시주에 따라 받아야 한다.
옷이나 발우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느니라.
옷이나 발우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스스로 실을 구걸하여 친척이나 이웃이 아닌 직사(織師)로 하여금 짜게 하고,
중생을 위하기 때문에 비단옷과 침구[臥具]와 좌구(坐具)를 백이나 천까지라도 축적하며,
백이나 천의 금은 까지도 또한 마땅히 받느니라.
이와 같은 등의 작은 이익과 작은 지음과 작은 방편에 머무는 것은 성문의 차죄(遮罪)이나,
보살은 함께 배우고 머물지 않느니라.
■ 보살의 율의계는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니,
만약 싫어하고 원한이 있는 마음으로
작은 이익과 작은 지음과 작은 방편에 머무는 것이면, 위반하였으되,
염오가 일어난 것은 아니니라.
○
만약 보살이 몸과 입으로 아첨하고,
혹은 모양으로 드러내고,
혹은 헐뜯으며,
혹은 이익 때문에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잘못된 직업을 갖고 있되,참괴심이 없어서 능히 버리지 못하면,
이를 이름하여 아주 많은 범계를 위반하였다고 하느니라.
이러한 위반에는 염오가 일어나느니라.
위반한 것이 아닌 것은,
혹 저것을 끊기 위하여 원하는 방편을 일으키는 것인데,
번뇌가 더 늘어나며 다시 자주자주 일어나느니라.
○
만약 보살이 흔들리는 마음으로 고요함을 좋아하지 않고
큰 소리로 떠들고 남도 그렇게 하여서 이 인연을 짓게 하면,
이를 이름하여 아주 많은 범계를 위반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위반에는 염오가 일어나는데,
잊었거나 잘못하여 위반한 것이면 염오가 일어나지 않느니라.
위반하지 않은 것은,
그것을 끊기 위하여 원하는 방편을 일으킨 것이니,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또 위반한 것이 아닌 것은,
다른 이가 혐오와 원한을 일으킬 때 그치게 하고자 하기 때문이며,
다른 이가 근심하고 걱정할 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이며,
다른 이가 놀기를 좋아하는 성질이면 그를 포용하기 위해서이며,
저것을 끊고자 하며 장차 보호하고자 하기 때문이며,
다른 사람이 보살을 의심하여 혐오와 원한을 가지고 위배된 행동을 하더라도
온화한 얼굴로 웃고 마음의 청정함을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이니라.
○
만약 보살이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기를,
“보살은 마땅히 열반을 좋아하지 않나니 마땅히 열반을 등질 것이며,
마땅히 번뇌를 무서워하지 않나니 마땅히 오로지 염리(厭離)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보살은 마땅히 3아승기겁의 오랜 생사를 받으면서 대보리를 구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자는,
이를 이름하여 아주 많은 범계를 위반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위반에는 염오가 일어나느니라.
왜냐하면 성문이 열반을 깊이 좋아하고,
번뇌를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백ㆍ천ㆍ만 배를 하여도
보살이 열반을 좋아하고 번뇌를 싫어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하느니라.
모든 성문은 자리(自利)만을 위하지만 보살은 그렇지 않아서 중생을 위하니,
그가 불염오심(不染汚心)을 익히는 것은,
아라한이 유루(有漏)를 성취하여 모든 번뇌를 끊는 것보다 수승하니라.
○
혹 보살이 믿지 않는 말을 두둔하지 않고,
비방하고 헐뜯는 것을 두둔하지 않고,
또한 제거하여 없애지도 않으나,
만약 실로 나쁜 허물이 있어도 제멸하지 않으면,
이를 이름 하여 아주 많은 범계를 위반하였다고 하고,
이러한 위반에는 염오가 일어나느니라.
실은 나쁜 허물될 것이 없어서 제거하고 없애지 않았다면,
염오가 일어나지 않느니라.
위반한 것이 아닌 것은,
외도가 비방하거나,
또 그 나머지 악인의 경우이며,
출가하여 걸식하면서 좋은 인연을 닦는데 남의 비방과 헐뜯음이 생겼다면,
만약 그 사람이 성났거나 미쳐서 비방하고 헐뜯는 경우니라.
○
보살은 마땅히 중생을 관찰하되
마땅히 간곡하고 간절한 말로써 방편으로 이익을 주어야 하는 것인데,
그 근심과 괴로움을 두려워하여서 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름하여 아주 많은 범계를 위반하였다고 하느니라.
이러한 위반에는 염오가 일어나지 않느니라.
위반한 것이 아닌 것은,
그에게 현재 이익되는 것은 적고 많은 근심과 걱정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한 경우이니라.
○
만약 보살이 매도하는 자에게는 매도하는 것으로 갚고,
성내는 자에게는 성내는 것으로써 갚으며,
때리는 자에게는 때리는 것으로 보복하고,
헐뜯는 자에게는 헐뜯는 것으로 보복한다면,
이를 이름하여 아주 많은 범계를 위반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위반에는 염오가 일어나느니라.
○
만약 보살이 다른 사람을 침범하였거나,
혹 범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남으로 하여금 의심을 하게 하였으면 곧 마땅히 참회하고 사과하여야 하거늘,
싫어하고 원한을 품고 경멸하고 교만하여서 여법하게 참회하거나 사과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름하여 아주 많은 범계를 위반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위반에는 염오가 일어나느니라.
만약 나태하고 해태하여서 위반한 것이면,
위반하였어도 염오가 일어나지 않느니라.
위반한 것이 아닌 것은,
만약 방편으로써 그를 조복하게 하거나,
만약 그가 부정업(不淨業)을 짓게 한 연후에 받고자 하는 것이면 사과하지 않아도 죄가 없느니라.
만약 저 사람이 투쟁을 좋아하는 성질이어서 만약 참회하고 사과하면 그가 진노(瞋怒)를 더할 것을 알거나,
만약 그가 온화하고 인내심이 있으며 혐오와 원한이 없음을 알고,
그가 부끄러워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사과하지 않는 것이면 죄가 없느니라.
○
만약 보살이
타인이 와서 잘못한 것을 여법하게 뉘우치고 사과하는 것을 혐오하고
원한을 품은 마음으로 그를 괴롭히고자 하여
그 참회를 받지 않는다면
이를 이름하여 아주 많은 범계를 위반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위반에는 염오가 일어나느니라.
만약 혐오하고 원한을 품지 않은 마음으로 그 참회를 받지 않는다면,
이러한 위반에는 염오가 일어나지 않느니라.
위반한 것이 아닌 것은,
방편으로서그를 조복하게 하는 경우이니,
앞에서 말한 것과 같으며,
만약 그가 여법하게 참회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평정한 마음이 아니면 그 참회를 받지 않아도 죄가 없느니라.
○
만약 보살이 남을 혐오하고 원한을 품은 마음을 고집하여 버리지 않으면,
이를 이름하여 아주 많은 범계를 위반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위반에는 염오가 일어나느니라.
위반한 것이 아닌 것은,
그것을 끊기 위하여 원하는 방편을 일으키는 것이니,
앞에서 설한 바와 같다.
○
만약 보살이 받들어 섬기는 것을 탐하여서 권속을 기른다면,
이를 이름하여 아주 많은 범계를 위반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위반에는 염오가 일어나느니라.
위반한 것이 아닌 것은,
탐욕이 없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니라.
○
만약 보살이 나태하고 해태하여서 수면(睡眠)에 빠지기를 즐기고,
혹은 적당한 때가 아닌데 양(量)을 모르고 먹으면,
이를 이름하여 아주 많은 범계를 위반하였다고 하니,
이러한 위반에는 염오가 일어나느니라.
위반이 아닌 것은,
혹은 병이거나,
혹은 힘이 없거나,
혹은 원행(遠行)하여서 피로가 심하거나,
혹은 그것을 끊기 위해서 원하는 방편을 일으키는 경우이니,
앞에서 말한 것과 같으니라.
○
만약 보살이 물들고 때 묻은 마음으로
세상일을 말하고 시국을 경륜한다면,
이를 이름하여 아주 많은 범계를 위반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위반에는 염오가 일어나느니라.
만약 잊고 잘못하여 때가 지나서 위반한 것이면,
염오가 일어남이 아니니라.
위반한 것이 아닌 것은,
남들이 모여서 말하는 것을 보고
그의 뜻을 지키기 위하여
잠시 듣거나 혹은 잠깐 남에게 대답하거나
일찍이 듣지 못한 일을 묻는 경우이니라.
○
만약 보살이 선정심을 구하고자 하면서 혐오와 원한과 교만 때문에 스승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이를 이름하여 아주 많은 범계를 위반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위반에는 염오가 일어나느니라.
만약 나태하고 해태하여서 위반한 것이면 염오가 일어나지 않느니라.
위반한 것이 아닌 것은,
혹은 병이거나,
혹은 힘이 없거나,
혹은 저 사람이 전도된 말을 하는 것을 알거나,
혹은 스스로 많이 들어서 힘이 있거나,
혹은 먼저 이미 법을 받았거나 했을 경우이니라.
○
만약 보살이 5개심(蓋心)을 일으키면서 깨닫지 못한다면,
이를 이름하여 아주 많은 범계를 위반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위반에는 염오가 일어나느니라.
위반한 것이 아닌 것은,그것을 끊기 위하여 원하는 방편을 일으키는 것이니,
앞에서 말한 것과 같으니라.
○
만약 보살이 선정에 맛이 들리는 것을 공덕으로 삼는다면,
이를 이름하여 아주 많은 범계를 위반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위반에는 염오가 일어나느니라.
위반한 것이 아닌 것은,
그것을 끊기 위하여 원하는 방편을 일으키는 것이니,
앞에서 말한 것과 같으니라.
○
만약 보살이 이러한 소견으로 이런 말을 하기를,
“보살은 마땅히 성문의 경법(經法)은 듣지도 않고,
마땅히 받지도 않으며,
마땅히 배우지도 않는다.
보살이 어찌 성문의 법을 쓸 것인가”라고 한다면,
이를 이름하여 아주 많은 범계를 위반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위반에는 염오가 일어나느니라.
왜냐하면 보살은 오히려 외도의 이론(異論)도 듣는데,
하물며 부처님의 말씀이랴.
위반한 것이 아닌 것은,
보살장을 오로지 배우는데,
능히 두루 미치지 못하는 경우니라.
○
만약 보살이 보살장에 방편을 짓지 않고 배우지 않고 버리면서 한결같이 성문의 경법을 닦아 익히면,
이를 이름하여 아주 많은 범계를 위반하였다고 하니,
이러한 위반에는 염오가 일어나지 않느니라.
만약 보살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를 버려 배우지 않고 도리어 외도의 사론(邪論)이나 세속의 경전을 익힌다면,
이를 이름하여 아주 많은 범계를 위반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위반에는 염오가 일어나느니라.
위반이 아닌 것은,
만약 아주 총명하여 능히 빨리 배우고,
혹 오래된 배운 것도 잊지 않으며,
혹은 사유하여 뜻을 알고,
혹은 불법에 구족한 관찰을 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얻었으며,
혹 날마다 항상 두 차례씩 수학하되 한 번은 불경을 배우고,
한 번은 외전(外典)을 배우면,
이것은 위반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하는 보살이 세속의 전적(典籍)과 외도의 사론(邪論)을 잘하고,
애착하여 즐기면서 버리지 않고,
독(毒)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를 이름하여 아주 많은 범계를 위반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위반에는 염오가 일어나느니라.
○
만약 보살이 보살법장이 뜻이 아주 깊고 참되며제불보살의 무량한 신력을 보고서도 비방하고 수용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이익이 아니고,
여래의 말씀도 아니며,
이 또한 능히 중생을 안락하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를 이름하여 아주 많은 범계를 위반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위반에는 염오가 일어나느니라.
혹은 자기의 마음이 바르게 사유(思惟)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방하고,
혹은 남을 따르기 때문에 비방하면,
이 보살은 제일 깊은 뜻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니,
이 보살은 마땅히 신심과 왜곡하지 않는 마음을 일으켜 배워야 한다.
“나는 크게 옳지 않다.
장님이다.
지혜의 눈이 없다.
여래께서 지혜의 눈으로 이와 같이 순리에 맞게 설하셨고,
여래께서 다른 설들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비방을 하랴” 하고,
이 보살은 스스로 아는 것이 없음을 자처하여 그 와 같이 여래가 나타내신 지견법(知見法)을 바로 관하고 바로 향하여 범하지 않은 것이요,
비방할 줄 모르는 것은 아니니라.
○
만약 보살이 탐하고 성내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기의 덕을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는다면,
이를 이름하여 아주 많은 범계를 위반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위반에는 염오가 일어나느니라.
위반한 것이 아닌 것은,
만약 외도를 경멸하여 헐뜯고 불법을 칭송하여 드날리거나,
혹 방편으로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를 조복하게 하는 경우이니라.
또 위반한 것이 아닌 것은,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고 믿는 자를 더 넓히는 경우이니라.
○
만약 보살이 법을 설하는 곳과 논을 결정하는 곳을 듣고도 교만한 마음과 성내는 마음으로 가서 듣지 않는다면,
이를 이름하여 아주 많은 범계를 위반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위반에는 염오가 일어나느니라.
만약 나태하고 해태하여서 위반한 것이면,
염오가 일어나지 않느니라.
위반한 것이 아닌 것을 모르거나,
병이거나,
힘이 없거나,
그가 전도(顚倒)된 법을 설하거나,
설하는 자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거나,
자주 들은 것이어서 이미 받아 지녔고 이미 뜻을 알고 있는 것이거나,
많이 들었거나,
들어서 지녔거나,
설하는 대로 행하거나,
선정을 닦는데 잠시도 폐하고자 하지 않는 경우거나,
둔근(鈍根)이어서 알기 어렵고 받기 어렵고 지니기 어려운 경우이어서 가지 않는 것은 모두 위반한 것이 아니니라.
○
만약 보살이 법을 설하는 자를 경시(輕視)하여서 공경을 하지 않고 비웃고 헐뜯으며,
다만 문자에만 집착하고 실의(實義)에 의지하지 않으면,
이를 이름하여 아주 많은 범계를 위반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위반에는 염오가 일어나느니라.
○
만약 보살이 율의계에 머물면서 중생들이 하는 것을 보고 성내고 원한을 품어 더불어 동사(同事)하지 않으면,
이를테면 모든 일을 생각한다든가,
길을 가고,
법대로 돈을 벌며,
전업(田業)ㆍ목우(牧牛)ㆍ화쟁(和諍)ㆍ길회(吉會)ㆍ복업(福業)을 더불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름하여 아주 많은 범계를 위반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위반에는 염오가 일어나느니라.
위반한 것이 아닌 것은,
병이 들었거나,
힘이 없거나,
그가 제 힘으로 능히 하거나,
그에게 많은 동반(同伴)이 있거나,
그가 하는 짓이 법이 아니고 의가 아닌 것이거나,
방편으로써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를 조복하게 하는 경우거나,
먼저 남에게 허락하였거나,
그에게 원망함이 있거나,
스스로 좋은 업을 닦는데 잠시도 폐하고자 하지 않거나,
성품이 어리석거나,
많은 사람의 뜻을 지키거나,
승가의 제도[僧制]를 지키거나 할 경우에 함께하지 않는 것은 모두 위반한 것이 아니니라.
○
만약 보살이 병든 사람을 보고 성내고 원한을 품고는 가서 간호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름하여 아주 많은 범계를 위반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위반에는 염오가 일어나느니라.
만약 나태하고 해태하여서 위반한 것이면 염오가 일어나지 않느니라.
위반한 것이 아닌 것은,
자신도 아프거나,
힘이 없거나,
힘이 있는 자로 하여금 병자를 간호하게 하였거나,
그에게 스스로의 권속이 있는 것을 알았거나,
그가 힘이 있어서 스스로 능히 다스리거나,
병이 자주 생기거나,
병이 오래되었거나,
수승한 업을 닦는 데 잠시도 폐하고자 하지 않거나,
어리석어서 깨닫기 어렵고,
받기 어렵고,
지니기 어렵거나,
어려운 인연 가운데에 머물렀거나,
만약 먼저 다른 이의 병을 간호하거나 할 경우이니라.
병과 마찬가지로 궁핍함과 괴로움[窮苦] 또한 그러하니라.
○
만약 보살이 중생의 금세(今世)와 후세(後世)에 악을 짓는 것을 보고도
혐오하고 원한을 품은 마음으로 바른 법을 설해 주지 않는다면,
이를 이름하여 아주 많은 범계를 위반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위반에는 염오가 일어나느니라.
위반한 것이 아닌 것은,
자신이 지혜가 없거나,
힘이 없거나,
힘이 있는 자로 하여금 말하게 하였거나,
그가 스스로 힘이 있거나,
그가 스스로 선지식을 두었거나,
방편으로써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로 하여금 조복하게 하거나,
바른 말을 하여도 내게 증오와 원한을 품거나,
욕설을 하거나,
거꾸로 받아들이거나,
사랑과 존경이 없거나,
또 그 사람의 성질이 폐악하여 뒤틀렸거나 할 경우이니라.
○
만약 보살이 남에게서 은혜를 입고도 혐오하고 원한을 품어 보답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름하여 아주 많은 범계를 위반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위반에는 염오가 일어나느니라.
만약 나태하고 해태하여서 위반한 것이면 염오가 일어나지 않느니라.
위반한 것이 아닌 것은,
방편을 행하는 데 힘이 없거나,
방편으로서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로 하여금 조복하게 하거나,
은혜를 갚고자 하되,
그가 받지 않는 경우이니라.
○
만약 보살이,
모든 중생들이 친척으로 인한 어려움,
재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도 혐오하고 원한을 품은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풀어서 없애 주지 않으면,
이를 이름하여 아주 많은 범계를 위반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위반에는 염오가 일어나느니라.
만약 나태하고 해태하여서 위반한 것이면 염오가 일어나지 않느니라.
위반한 것이 아닌 것은,
앞에 동사(同事)하지 않는 것 가운데서 말한 것과 같으니라.
○
만약 보살이 어떤 이가 음식ㆍ의복을 구할 때,
성내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주지 않는다면,
이를 이름하여 아주 많은 범계를 위반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위반에는 염오가 일어나느니라.
만약 나태하고 해태하여서 위반한 것이면 염오가 일어나지 않느니라.
위반한 것이 아닌 것은,
자기에게 없거나,
옳지 못한 것을 구하거나,
그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거나,
방편으로써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를 조복하게 하는 것이거나,
그가 왕법(王法)을 범하게 되므로왕의 뜻을 지키기 위함이거나,
승가의 제도를 지키는 경우이니라.
○
만약 보살이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되,
성내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여법하게 가르침을 주지 않으며,
때에 따라서 바라문ㆍ거사에게서
의복ㆍ음식ㆍ침구ㆍ의약ㆍ방사(房舍)를 구해다가 수시로 공급하지 않으면,
이를 이름하여 아주 많은 범계를 위반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위반에는 염오가 일어나느니라.
만약 나태하고 해태하여서 위반한 것이면 염오가 일어나지 않느니라.
위반한 것이 아닌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방편으로써 그로 하여금 조복하게 하거나,
승가의 제도를 지키거나,
병이거나,
힘이 없거나,
힘이 있는 자를 시켜서 설하거나,
그가 힘이 있고 지식이 많은 대덕이어서 스스로 여러 가지 자구를 구하거나,
일찍이 가르침을 받고 스스로가 이미 법을 알거나,
일찍이 가르침을 받고 스스로가 이미 법을 알거나,
외도로서 법을 훔치거나,
능히 조복할 수 없거나 한 경우이니라.
○
만약 보살이 혐오하고 원한을 품은 마음으로 남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를 이름하여 아주 많은 범계를 위반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위반에는 염오가 일어나느니라.
만약 나태하고 해태하여서 위반한 것이면 염오가 일어나지 않느니라.
위반한 것이 아닌 것은,
그가 여법하지 않은 일을 하고자 하거나,
병이거나,
힘이 없거나,
승가의 제도를 지키거나,
그는 비록 법대로 하나 능히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법 아닌 일을 일으키게 하거나,
외도를 굴복시키기 때문이거나,
방편으로써 그를 굴복하게 하는 경우이니라.
○
만약 보살이 다른 중생에게 진실한 공덕(功德)이 있음을 알고도
혐오하고 원한을 품은 마음으로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또 찬탄하지 않으며,
찬탄하는 자가 있어도 잘한다고 하지 않으면,
이를 이름하여 아주 많은 범계를 위반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위반에는 염오가 일어나느니라.
만약 나태하고 해태하여서 위반한 것이면 염오가 일어나지 않느니라.
위반한 것이 아닌 것은,
그가 욕심이 적어서 그의 뜻을 지키는 것을 알기 때문이거나,
병이거나,
힘이 없거나,
방편으로써 그로 하여금 조복하게 하거나,
승가의 제도를 지키거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번뇌를 일으키고 넘치는 기쁨을 일으키고
교만을 일으키고 옳지 않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되어서
이러한 모든 걱정을 제거하기 때문이거나,
진실한 공덕이지만 공덕이 아닌 것 같거나,
실로 좋은 말이지만 진실한 말이 아닌 것 같거나,
외도의 사견(邪見)을 꺾어서 항복받기 위한 것이거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거나 하는 경우이니라.
○
만약 보살이 중생에게 마땅히 질책하여야 할 자와
마땅히 절복(折伏)하여야 할 자와
마땅히 벌을 주고 내쫓을 자를 보고도 염오심으로써 질책하지 않거나,
질책만 하고 절복하지 않거나,
절복만 하고 벌을 주고 내쫓지 않으면,
이를 이름하여 아주 많은 범계를 위반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위반에는 염오가 일어나느니라.
만약 나태하고 해태하여서 위반한 것이면 염오가 일어나지 않느니라.
위반한 것이 아닌 것은,
그를 다스릴 수 없고,
더불어 말할 수 없으며,
가히 가르쳐 인도하기 어렵고,
많은 혐오와 원한을 일으키거나,
시기를 관찰하거나,
그로 인하여 투쟁과 상위(相違),
서로의 언송(言訟)ㆍ승단의 분쟁ㆍ승단의 파괴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가 왜곡하지 않고 참괴심을 가지며 점차로 스스로 뉘우치는 경우이니라.
○
만약 보살이 갖가지 신력(神力)을 성취하면 마땅히 두렵게 해야 할 자에게는 두렵게 하고,
마땅히 이끌어 접촉할 자는 이끌어 접촉해야 하거늘,
중생으로 하여금 신시(信施)를 없애려고 신력으로써 두렵게 하거나 이끌어 접촉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름하여 아주 많은 범계를 위반하였다고 하느니라.
이러한 위반에는 염오가 일어나지 않느니라.
위반한 것이 아닌 것은,
만약 저 중생이 다시 외도에 물들어 애착하고 성인을 비방하며 사견(邪見)을 성취하였거나,
일체를 범하지 않거나,
그가 발광하였거나,
괴로움을 더하거나,
모든 보살이 이미 설한 많은 돌길라법(突吉羅法)을 받았거나 했을 경우이니라.
■ 만약 보살이 각각의 법을 위반하면 마땅히 돌길라(突吉羅) 참회를 행해야 할 것이니,
만약 참회하지 않는다면 보살계를 장애(障礙)하리라.
■ 이제 모든 보살에게 묻노라.
“이곳이 청정한가?”
[세 번 묻는다.]
모든 보살들이여,
이곳이 청정하여 침묵하였으므로 이 일은 이렇게 지니라.
■ 모든 보살들이여,
내가 이미 보살의 4바라이법과 많은 돌길라법을 설하였노라.
■ 이것은 미륵세존의 마득륵가의 화합설인
율의계ㆍ섭선법계ㆍ섭중생계이니라.
이 모든 계법이 능히 보살행을 일으키고
능히 보살도를 이루느니라.
■ 모든 보살들이여,
마음을 발하여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구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잘 지키고 지니라.
만약 지키고 지니는 자는 상법(像法)이니
법의 멸진(法滅盡)이니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능히 상법으로 하여금 참된 의미가 확연하게 하며,
능히 정법(正法)으로 하여금
영원히 멸진하지 않게 하여 마음이 바르게 머물고,
스스로 불법을 이루어서 중생을 교화하되,
항상 지치는 일이 없고,
선업으로 마침내 속히 불도를 이루리라.
○ [pt op tr]
◈Lab value 불기2564/03/15 |
♥Seraing Belgium
담배끊기와 계율훈련 |
문서정보 ori
http://buddhism007.tistory.com/14823#8424
sfed--보살계본_K0531_T1500.txt ☞보살계본 sfd8--불교단상_2564_03.txt ☞◆vkzl8424 불기2564-03-15 θθ |
■ 선물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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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因明)의 논식(論式)인 3지(支)작법 중 인(因)에 14종 허물이 있는 가운데 앞의 4과(過). 양구불성(兩俱不成)ㆍ수일불성(隨一不成)ㆍ유예불성(猶豫不成)ㆍ소의불성(所依不成).
이는 인(因)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3조건 중에
제1인 변시종법성(遍是宗法性)을 결(缺)한 데서 생기는 허물.
답 후보
사불성과(四不成過)
사수(捨受)
사악취(四惡趣)
사월파일(四月八日)
사인(四印)
사정(四定)
사종관행(四種觀行)
ॐ मणि पद्मे हूँ
○ [pt op tr]
ॐ मणि पद्मे 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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