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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진리와실천
불기2564-11-21_사분승계본-K0904-001 본문
『사분승계본』
K0904
T1430
사분승계본
● 한글대장경 해당부분 열람I
● 한글대장경 해당부분 열람II
○ 통합대장경 사이트 안내
○ 해제[있는경우]
● TTS 음성듣기 안내
※ 이하 부분은 위 대장경 부분에 대해
참조자료를 붙여 자유롭게 연구하는 내용을 적는 공간입니다.
대장경 열람은 위 부분을 참조해주십시오.
『사분승계본』 ♣0904-001♧
사분승계본
♥아래 부분은 현재 작성 및 정리 중인 미완성 상태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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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分僧戒本
K0904
사분승계본(四分僧戒本)
담무덕(曇無德)에서 나옴
불타야사(佛陀耶舍) 한역
주호찬 번역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비구 승가께
머리 조아려 예배합니다.
이제 계법(戒法)을 말씀드리는 것은
바른 법이 오래도록 유지되게 하고자 함입니다.
계율(戒律)은 바다와 같이 그 끝이 없고
보물과 같이 구하는 일에는 싫증날 일이 없으니
부처님의 거룩한 법 보호하고자 하거든
승가 대중께서는 모이시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들으십시오.
네 가지 버리는 법[四棄法과
승잔법(僧殘法)과
서른 가지 사타법(捨墮法) 없애려거든
대중께서는 모이시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들으십시오.
비바시(毘婆尸)부처님과 식기(式棄)부처님과
비사부(毘舍浮)부처님과 구류손(拘留孫)부처님과
구나함모니(拘那含牟尼)부처님과
가섭(迦葉)부처님과 석가모니(釋迦牟尼)부처님의
과거 일곱 분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말씀하신 이 일
제가 이제 법답게 잘 말씀드릴 것이니
여러분께서는 다 함께 들으십시오.
비유하면 두 발을 다친 사람
어디나 잘 걸어 다닐 수 없는 것과 같이
부처님의 계율 허물어뜨린 사람도 이와 같아서
천상(天上)이나 인간세상에 태어날 수 없으니
천상세계에 태어나려고 하거나
인간세상에 태어나고자 한다면
발과 같은 계율을 언제나 마땅히 보호하여
망가뜨림이 없게끔 해야 합니다.
수레를 끌고 험한 길에 들어서서
수레바퀴가 빠지고 부러지면 걱정이 되듯이
계율 허물어뜨린 것도 그와 같아서
죽을 때에는 두려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거울에 얼굴을 비추어 보고
미우면 싫고 예쁘면 좋아하는 것 같이
계율을 설할 때에도 또한 이와 같아서
온전하면 기쁘고 망가뜨렸으면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두 편의 군대가 싸울 때
용감하면 나아가고 겁에 질리면 물러서는 것 같이
계율을 설할 때에도 또한 이와 같아서
깨끗하면 편안하고 더러우면 두려운 것입니다.
세간에서는 임금이 가장 높고
흐르는 물 바다가 제일이며
밤하늘에 빛나는 것 달이 으뜸이고
모든 성인 가운데에서는 부처님께서 가장 훌륭하시듯이
크고 작은 모든 계율 가운데에는
계경(戒經)이 가장 높으니
부처님께서 세우신 이 계율
보름마다 설합니다.
“화합승가가 모였으니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은 나가십시오.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모든 비구에게서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과
위임을 한 모든 비구가 청정하다는 사실을 위임 받은 비구는 말씀하십시오.
누가 비구니로부터 와서 가르쳐 달라는 청을 받은 이가 있습니까?
승가가 이제 모두 모인 것은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계를 설하는 갈마(羯磨)를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한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제 승가는 보름날에 포살(布薩)을 하여 계를 설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은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승가 대중이 모여 계를 설합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여러 대덕이여,
제가 이제 계를 설하고자 하오니,
이 자리에 모인 대중께서는 잠잠히 듣고 잘 생각하여 계를 범한 것이 있거든 마땅히 드러내어 밝힐 것이며,
범한 것이 없거든 잠잠히 계십시오.
승가가 잠잠히 계셨으므로 청정한 줄로 알겠습니다.
달리 거론할 것이 있으면 마땅히 사실대로 대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비구가 대중 가운데에 있으면서 세 번을 물을 때까지 죄가 있는 것이 생각나면 마땅히 드러내어 밝혀야 할 것이니,
드러내어 밝히지 않는다면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죄를 얻게 됩니다.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것은 도를 장애하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가 스스로 생각하여 죄가 있는 줄을 알고서 청정해지려거든 마땅히 지은 죄를 드러내어 밝혀야 할 것이니,
죄를 드러내어 밝힌다면 편안해질 것이거니와 드러내어 밝히지 않는다면 죄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대덕이여,
제가 이미 계경(戒經)의 서문(序文)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대덕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대덕께서는 청정합니다.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1. 4바라이법(波羅夷法)
“여러 대덕이여,
이 네 가지 버리는 법[四棄法]은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와 공동으로 계를 받고서 그 계를 되돌려 내놓지 않고,
계법 지키기를 부실하게 하면서 스스로 뉘우치지 않고,
깨끗하지 못한 행위를 범하여 음행을 저지르고 이를 축생에게까지 한다면,
이 비구는 바라이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만약 비구가 마을에서나 사람이 없는 곳에서 주지 않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취하면,
주지 않은 것을 가진 죄로 왕이나
관리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하거나 구속되거나 나라 밖으로 쫓겨나면서
‘너는 도둑이다. 너는 어리석고 너는 아는 것이 없는 놈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이와 같이 비구가 도둑질을 한다면,
이 비구는 바라이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만약 비구가 일부러 자신이 직접 다른 사람의 목숨을 끊거나,
사람을 죽이라고 칼을 손에 쥐어 주거나,
죽는 것을 찬탄하여 죽기를 권하면서 말하기를,
‘쯧쯧,
남자가 이렇게 나쁘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거나,
이와 같이 생각하여 여러 가지의 방편으로 죽는 것을 찬탄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한다면,
이 비구는 바라이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만약 비구가 실제로는 아는 것이 없으면서도 스스로를 칭찬하여 말하기를,
‘나는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
나는 이미 성인의 뛰어난 지혜의 법에 들어갔다.
나는 이와 같이 알았으며 이와 같이 보았다.’라고 하였다가,
나중에 누가 물었거나 묻지 않았든지 간에 스스로 청정해지고자 하여,
‘나는 실제로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으면서 알았다고 하였고 보았다고 말했으니,
부질없이 속이고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한다면,
증상만(增上慢)을 제외하고 이 비구는 바라이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여러 대덕이여,
제가 이미 네 가지의 바라이법(波羅夷法)을 설하였습니다.
만약 비구가 바라이법을 어느 한 가지라도 범한 것이 있으면 다른 비구들과 함께 지내서는 안됩니다.
앞에서와 같이 나중에도 또한 이와 같으니,
이 비구는 바라이죄를 범하였기에 마땅히 함께 지내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 대덕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대덕께서는 청정합니다.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2. 13승가바시사법(僧伽婆尸沙法)
“여러 대덕이여,
이 열세 가지 승가바시사법은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일부러 정수(精水)를 나오게 한다면 몽정(夢精)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가바시사이니라.
만약 비구가 음란한 생각으로 여인과 서로 몸을 접촉하여 손을 잡거나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만진다면 승가바시사이니라.
만약 비구가 음란한 생각으로 여인과 함께 음란하며 추악한 말을 하거나 음란하며 추악한 말대로 따라 한다면 승가바시사이니라.
만약 비구가 음란한 생각으로 여인의 앞에서 자신을 찬탄하여 말하기를,
‘여인이여,
나는 범행(梵行)을 닦고 계를 지키며 정진하여 착한 법을 닦고 있으니,
나에게 음욕법으로 공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공양하는 것이 가장 으뜸이 됩니다.’라고 한다면,
승가바시사이니라.
만약 비구가 이리저리 다니면서 중매를 하여,
남자의 생각을 여자에게 말하고 여자의 생각을 남자에게 말하여
남녀를 부부가 되게 하거나 잠깐만이도 몰래 정을 통하게 한다면 승가바시사이니라.
만약 비구가 보시해 주는 사람 없이 자신을 위해 스스로 구걸하여 집을 짓는 경우에는 마땅히 그 규모를 법도에 맞게 해야 할 것이니,
높이는 부처님의 책수(磔手 : 뼘)로 열두 책수가 되게 하고,
폭은 일곱 책수가 되게 해야 한다.
마땅히 여러 비구들을 데리고 가서 집 지을 곳을 보여 주고 그들은 장소를 지정해 주되,
걱정되지 않고 방해되지 않을 곳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비구가 걱정스럽고 방해될 곳에다가 시주도 없이 스스로 구걸하여 자신을 위하여 집을 짓거나,
여러 비구들을 데려다가 보여 주지도 않고 그 규모를 법도에 지나치게 크게 짓는다면 승가바시사이니라.
만약 비구가 시주가 있고서 자신을 위하여 큰 집을 짓는다면
마땅히 여러 비구들을 데리고 가서 집 지을 곳을 보여 주어야 하며,
그 비구들은 장소를 살펴보아 걱정되지 않고 방해받지 않을 곳을 집자리로 지정해 주도록 해야 한다.
만약 시주가 있고서 자신을 위하여 큰 집을 짓되 걱정되고 방해될 곳에 지으면서
여러 비구들에게 집자리를 보여 주지 않는다면 승가바시사이니라.
만약 비구가 성을 내어 기분이 나빠진 탓에
바라이를 범하지도 않은 비구에게 근거도 없이 바라이를 범하였다고 비방하여
그 비구의 청정한 행을 망가뜨리려고 하였다가,
나중에 물어보았거나 물어보지 않았거나 간에 그 일이 근거가 없는 줄을 알게 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성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승가바시사이니라.
만약 비구가 성을 내어 기분이 나빠진 탓에 다른 일의 어느 한 부분에서 자잘한 일을 가지고 바라이를 범하지도 않은 비구에게
바라이를 범하였다고 근거도 없이 비방하여 그 비구의 청정한 행실을 망가뜨리려 하였다가,
나중에 물어보았거나 물어보지 않았거나 간에 다른 일의 부분에서 자잘한 일을 취한 것임을 알게 되자,
그 비구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성이 났던 까닭에 그렇게 말했다’라고 한다면,
승가바시사이니라.
만약 비구가 화합승가를 깨뜨리려고 방편으로 화합승가를 깨뜨리는 일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고집하고 버리지 않는다면
다른 비구들은 마땅히 그 비구에게 이렇게 충고하여야 한다.
‘대덕이여,
화합승가를 깨뜨리지 마시오.
방편을 써서 화합승가를 깨뜨리지 마시오.
화합승가를 깨뜨리는 법을 받아들여 그것을 고집하지 마시오.
대덕께서는 마땅히 승가와 함께 화합하는 것을 기뻐하고 쟁론을 하지 말며,
같은 스승에게서 배우기를 물과 우유가 섞이듯이 하여 부처님의 법 가운데에서 이익이 증장되며 안락하게 지내야 합니다.’
이렇게 충고할 때에 그 비구가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다른 비구들은 마땅히 세 번을 충고해야 할 것이니,
그 고집을 버리게 하고자 함이다.
이렇게 세 번을 충고할 때까지 고집을 버린다면 좋겠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승가바시사이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동조하는 한 사람이거나 두 사람이거나 세 사람이거나
많은 수의 비구들에게 다른 비구들이 충고를 하자,
그 비구들이 말하기를,
‘대덕이여,
이 비구에게 충고하지 마시오.
이 비구는 법다운 말을 하는 비구이며,
계율에 맞는 말을 하는 비구입니다.
이 비구가 하는 말을 우리들은 마음으로 기뻐하며,
마음으로 옳게 여깁니다.’라고 한다면,
다른 비구들은 마땅히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를 해야 한다.
‘대덕께서는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이 비구는 법다운 말을 하는 비구이며,
계율에 맞는 말을 하는 비구입니다.
이 비구가 하는 말을 우리들은 마음으로 기뻐하며,
마음으로 옳게 여깁니다.」라고 말하지 마시오.
왜냐 하면 이 비구는 법다운 말을 하는 비구가 아니며,
계율에 맞는 말을 하는 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덕이여,
화합승가를 깨뜨리려고 하지 마시오.
당신들은 마땅히 화합승가가 되려고 하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대덕께서는 마땅히 승가와 함께 화합하는 것을 기뻐하고 쟁론하지 말며,
같은 스승에게서 배우기를 물과 우유가 섞이듯이 하여 부처님의 법 가운데에서 이익이 증장되며 안락하게 지내야 합니다.’
이렇게 충고할 때에 그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고집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다른 비구들은 마땅히 세 번을 충고해야 할 것이니,
그 고집을 버리게 하고자 함이다.
이렇게 세 번을 충고할 때까지 고집을 버린다면 좋겠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승가바시사이니라.
만약 비구가 마을에서나 성읍(城邑)에 살면서 악행을 저지르고 남의 집을 더럽혀서,
그가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였으며,
남의 집을 더럽히는 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였다면,
여러 비구들은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대덕이여,
당신은 악행을 저지르고 남의 집을 더럽혔습니다.
당신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하였고 듣기도 하였으며,
남의 집을 더럽히는 것을 보기도 하였고 듣기도 하였습니다.
대덕이여,
당신은 악행을 저지르고 남의 집을 더럽혔으니,
이제 이 마을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 비구들이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비구가,
‘대덕이여,
다른 스님들에게도 애착하는 마음이 있고 성내는 마음이 있으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어리석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구들이 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 누구는 쫓아내고 누구는 쫓아내지 않습니까?’라고 한다면,
여러 비구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대덕이여,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다른 여러 스님들도 애착하는 마음이 있고 성내는 마음이 있으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어리석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데,
누구는 쫓아내고 누구는 쫓아내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 비구들은 애착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리석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덕이여! 당신은 악행을 저지르고 남의 집을 더럽혔으며,
당신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고 남의 집을 더럽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충고할 때에 이 비구가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다른 비구들은 마땅히 세 번을 충고해야 할 것이니,
그 고집을 버리게 하고자 함이다.
이렇게 세 번을 충고할 때까지 고집을 버린다면 좋겠지만,
고집을 버리지 않는다면 승가바시사이니라.
만약 비구가 성질이 사나워 남이 충고하는 말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계법(戒法) 가운데에서 여러 비구들이 법답게 충고를 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말하기를,
‘여러 대덕이여,
나에게 좋은 점이거나 나쁜점이거나 간에 말하지 마십시오.
나도 마찬가지로 여러 대덕들에게 좋은 점이거나 나쁜점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대덕께서는 나에게 충고하기를 그만두시오.’라고 한다면,
여러 비구들은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대덕께서는 충고하는 말을 스스로 받아들이십시오.
대덕께서는 자기 스스로가 마땅히 충고하는 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덕께서도 법답게 다른 여러 비구들을 충고하여야 하고,
다른 비구들도 또한 법답게 대덕을 충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서로 충고하고 서로 가르치며 서로 참회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충고할 때에 이 비구가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다른 비구들은 마땅히 세 번을 충고해야 할 것이니,
그 고집을 버리게 하고자 함이다.
이렇게 세 번을 충고할 때까지 고집을 버린다면 좋겠지만,
고집을 버리지 않는다면 승가바시사이니라.
여러 대덕이여,
제가 이미 열세 가지 승가바시사법을 설하였으니,
앞의 아홉 가지는 첫 번에 범하면 죄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네 가지는 세 번까지 충고를 해야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어느 한 가지라도 범한 것을 알면서 숨기면 억지로라도 그에게는 마땅히 바리바사(波利婆沙)를 시켜야만 하고,
바리바사를 마친 뒤에는 6일 밤 동안 마나타(摩那埵)를 시켜야 한다.
마나타를 마친 뒤에는 마땅히 스무 명의 대중 가운데에서 죄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만약 스무 명의 대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부족하다면,
그 비구는 죄를 내놓지 못하여 죄를 없애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비구들이 또 꾸짖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 대덕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대덕께서는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대덕께서는 청정합니다.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3.
2부정법(不定法)
“여러 대덕이여,
이 두 가지의 부정법(不定法)은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 혼자 여인과 함께 조용한 곳이나 가리워진 곳이나 음행할 수 있을 만한 곳에 앉아서 법답지 못한 말을 한 경우,
신심있는 우바이는 세 가지의 계법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법답게 이렇게 말하여야 한다.
‘비구의 한 행위는 바라이나 승가바시사나 바일제에 해당합니다.’
이 때 그 비구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그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한다면,
세 가지의 계법 가운데에서 바라이나 승가바시사나 바일제에 맞게 하나하나 신심이 있는 우바이가 말한 대로 다스리되,
마땅히 법답게 이 비구를 다스려야 하는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부정법이라고 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여인과 함께 가리워지지 않은 곳이나 음행을 할 수 없는 곳에 앉아서 추악한 말을 하거나 음란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경우,
신심있는 우바이는 승가바시사나 바일제의 두 가지 계법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법답게 말해야 한다.
이 때 그 앉았던 비구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그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한다면,
승가바시사나 바일제의 두 가지 계법 가운데에서 마땅히 하나하나 다스리되,
신심이 있는 우바이가 말한 대로 하여 법답게 그 비구를 다스려야 할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부정법이라고 하느니라.
여러 대덕이여,
이미 두 가지의 부정법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대덕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대덕께서는 청정합니다.
그것은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4. 30니살기바일제법(尼薩耆波逸提法)
여러 대덕이여,
이 서른 가지 니살기바일제법은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세 가지의 옷만을 두고 그 밖의 가치나의(迦絺那衣 : 공덕의功德衣)를 이미 내놓은 뒤에 청정하지 않게 보시받은 것이라면 여분의 옷은 10일까지는 둘 수 있지만,
10일을 넘기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세 가지의 옷만을 두고 그 밖의 가치나의를 이미 내놓은 뒤에 세 가지의 옷 가운데에서 어느 한 가지의 옷이라도 떠나서 다른 곳에서 하룻밤 이상을 묶는다면,
갈마를 하여 대중이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세 가지의 옷만을 두고 가치나의를 이미 내놓았는데 제 때 아닌 옷감을 얻은 경우,
비구가 옷이 필요하면 그것을 받아도 되지만,
받고 나서는 서둘러서 빨리 옷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옷감이 충분하다면 좋겠지만,
옷감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한 옷감을 채우려고 한 달까지는 둘 수 있으나,
한 달이 넘도록 가지고 있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서 옷을 가져온다면,
사거나 바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입던 옷을 빨게 하거나 물들이게 하거나 다듬게 한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아내에게 옷을 달라고 한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일제이니라.
특별한 경우란,
비구가 옷을 빼앗겼거나 옷을 잃어버렸거나 옷을 불에 태웠거나 옷을 물에 떠내려 보낸 때이다.
만약 비구가 옷을 빼앗겼거나 잃어버렸거나 불에 태웠거나 물에 떠내려 보낸 경우에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아내가 마음대로 받으라고 하며 옷을 많이 준다면,
이 비구는 마땅히 충분함을 알아서 분수껏 옷을 받아야 할 것이니,
만약 지나치게 많이 받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거사나 거사의 아내가 비구를 위하여 옷값을 마련해 놓고서,
‘이만한 정도의 옷값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려고 한다’고 하자,
그 비구가 옷값을 받으라는 부탁을 먼저 받지도 않았는데,
좋은 옷을 얻으려고 곧 거사의 집에 가서 말하기를,
‘훌륭합니다.
거사여,
이만한 정도의 옷값을 마련하여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여 옷을 얻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두 집의 거사와 거사의 아내들이 비구에게 주려고 옷값을 마련하고서 ‘우리가 이만한 정도의 옷값을 마련하여 아무개 비구에게 주려고 한다.’고 하자,
그 비구가 옷값을 받으라는 청을 받기도 전에 좋은 옷을 얻으려고 먼저 두 거사의 집에 가서 말하기를,
‘훌륭합니다.
거사여,
이만한 정도의 옷값을 마련하여 둘이 함께 한 벌의 옷을 만들어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여 옷을 얻는다면 니살기바이제이니라.
만약 비구를 위하여 임금이나 벼슬아치나 바라문이나 거사와 거사의 아내가 심부름하는 사람을 시켜 옷값을 보내며 말하기를,
‘이 옷값을 가지고 가서 아무개 비구에게 드려라.’ 하여,
그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비구의 처소에 와서 비구에게 말하였다.
‘대덕이여,
이제 당신을 위하여 이 옷값을 보내셨으니 받으십시오’
그러면 비구는 심부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여야 한다.
‘나는 이 옷값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나에게 옷이 필요하고 때에 합당하고 청정한 것이라면 마땅히 받겠습니다.’
심부름하는 사람이 이 비구에게,
‘대덕이여,
절에서 일을 맡아 보는 집사(執事)가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옷이 필요한 비구는 말하기를,
‘있습니다.
절을 지키는 사람이나 우바새가 비구들의 집사로 그들이 언제나 모든 비구를 위하여 일을 맡아보고 있습니다’라고 하여 그들을 소개해 주어야 한다.
그 심부름하는 사람은 집사의 처소로 가서 그에게 옷값을 주고 난 뒤에 다시 비구의 처소에 와서 말하기를,
‘대덕께서 소개해 주신 아무개 집사에게 제가 이미 옷값을 주었습니다.
대덕께서는 때에 맞게 그에게 가서 옷을 받도록 하십시오’라고 한다.
옷이 필요한 비구는 마땅히 집사의 처소에 두 번,
세 번을 가서 ‘내가 옷이 필요합니다.
내가 옷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만약 두 번째와 세 번째에 가서 그렇게 말하여 집사로 하여금 생각이 나게 하여서 옷을 얻는다면 좋지만,
옷을 얻지 못한다면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 집사의 앞에 가서 잠잠히 있음으로써 그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야 한다.
만약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째까지 집사의 앞에 가서 잠잠히 있음으로 해서 옷을 얻는다면 좋겠지만,
옷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그 이상 그에게 요구하여 옷을 얻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옷을 얻지 못하였다면 옷값을 보낸 이에게 직접 가거나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이 전에 심부름하는 사람을 시켜서 아무개 비구에게 옷값을 보냈는데,
그 비구는 끝내 옷을 얻지 못하였으니 당신이 다시 옷값을 받아서 잃어버리지 마시오’라고 해야 이 일이 옳게 된다.열 가지 일.
만약 비구가 야생 누에의 솜을 섞어서 이부자리를 만든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순흑색의 새 양털로 이부자리를 만든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새 이부자리를 만드는 경우에는 마땅히 반은 순흑색의 양털을 쓰고,
4분의 1은 흰 털을 쓰며,
4분의 1은 얼룩얼룩한 나쁜 털을 쓸 것이니,
만약 이 비율을 어기고서 새 이부자리를 만든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새 이부자리를 만든 경우에는 마땅히 그것을 6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니,
만약 6년이 채 되지도 않아서 쓰던 것을 내놓지 않고 새 것을 만든다면,
승가에서 갈마하여 대중이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새 좌복을 만드는 경우에는 마땅히 쓰던 것의 헝겊을 사방 한 부처님 책수로 새 것 위에다가 덧댈 것이니 괴색(壞色)을 하기 위함이다.
만약 비구가 새 좌복을 만들면서 쓰던 좌복의 헝겊을 사방 한 부처님 책수를 가져다가 새 것 위에 덧대어 괴색을 하지 않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길을 가다가 양털을 얻었다면 그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땅히 가져도 되지만,
아무도 그것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을 가지고 3유순(由旬)까지는 가도 좋으나 그 이상을 가지고 간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양털을 빨게 하거나 염색하게 하거나 가르게 한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자기 손으로 금은이나 돈을 스스로 취하거나 남을 시켜 취하게 하거나 취해도 된다고 말한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여러 가지의 금은이나 보배로운 물건을 사고 판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여러 가지를 사고 판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스무 가지 일.
만약 비구가 여분의 발우를 청정하지 못하게 보시받은 것이라면 십 일까지는 가질 수 있지만,
십 일이 지나도록 갖고 있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깨진 발우를 다섯 번까지 때우지도 않았고 발우가 새지도 않는데,
좋은 것을 가지려고 새 발우를 구하여 얻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이 경우 비구는 대중 가운데에 그 발우를 내놓고 대중은 발우 가운데에서 가장 좋지 못한 발우를 비구에게 주어서 깨질 때까지 가지고 쓰게 해야 한다.
만약 비구가 스스로 실을 얻어다가 친척이 아닌 직공에게 옷을 짜도록 시킨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거사나 거사의 아내가 옷 만드는 이를 시켜서 비구의 옷을 짜서 만들게 하였는데,
이 비구가 옷을 받으라는 청을 받기도 전에 직공의 처소에 가서 말하기를,
‘이 옷은 나를 위해 만들고 있는 것이니 아주 잘 짜서 넓고 길고 질기고 곱고 가지런하게 잘 만들면,
내가 얼마간이나마 당신에게 댓가를 주겠습니다.’라고 하여,
비구가 한 끼의 밥값이라도 대가를 주고서 옷을 얻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먼저 다른 비구에게 옷을 주었다가 나중에 성을 내며 직접 옷을 빼앗거나 남을 시켜 빼앗으며 말하기를,
‘나에게 옷을 돌려주시오.
나는 당신에게 옷을 주지 않았소.’라고 한다면,
이 비구는 마땅히 옷을 돌려줄 것이거니와 옷을 가져간 비구는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병이 난 경우에는 소유(酥油)나 생소(生酥)나 꿀이나 석밀(石蜜)을 7일까지는 두고 먹을 수 있지만,
7일이 지나고서도 두고 먹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는 봄철이 한 달 남았을 때에야 비로소 비에 목욕하는 옷을 마련하여 반 달 남았을 때부터 사용해야 하는데,
만약 비구가 봄이 한 달 전에 비에 목욕하는 옷을 마련하여 반 달 전에 그것을 사용한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로서 여름 안거인 3월이 끝나기까지는 아직 십 일이 남았는데,
급히 보시하는 옷이 있으면 마땅히 받되 옷 받는 시기까지는 그것을 받아서 둘 수 있지만,
만약 기한이 지나도록 가지고 있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로서 여름 안거인 3월이 끝나 8월 15일이 되기까지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 위험한 일을 만날 염려가 있는 곳에 비구가 머물면서,
삼의(三衣) 가운데에 어느 한 가지의 옷이라도 마을 집에 두고서 자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옷을 떠나서 잠자는 경우에는 엿새 밤까지는 괜찮지만,
이를 초과하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로서 승가에 보시하려는 물건인 줄 알면서 그것을 빼돌려 자기의 소유로 만든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서른 가지 일.
여러 대덕이여,
제가 이미 서른 가지의 니살기바일제법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대덕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이 가운데에 여러 대덕께서는 청정합니다.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5. 90바일제법(波逸提法)
“여러 대덕이여,
이 아흔 가지 바일제법은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일부러 거짓말을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를 여러 가지로 헐뜯고 욕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두 가지로 말하여 남을 이간질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여인과 함께 같은 방에서 잠을 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와 함께 이틀 밤이 지나 사흘 밤을 함께 자서 새벽이 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와 같이 경전을 외운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로서 다른 비구가 추악한 죄를 지은 것을 알고서 그 사실을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말한다면,
승가에서 갈마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과인법(過人法)을 설하면서 ‘나는 이것을 알며 나는 이것을 보았으며,
보고 아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여인에게 법을 설하되 다섯 마디나 여섯 마디 이상의 말을 한다면,
지혜있는 남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자신이 직접 땅을 파거나 남을 시켜 파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열 가지.
만약 비구가 살아있는 초목[鬼村]을 파괴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망령되게 다른 말을 하여 다른 비구를 걱정시킨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남을 미워하고 욕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승가의 용품인 새끼로 꼬아 만든 평상이나 나무로 만든 평상이나 이부자리나 좌복 같은 것을 가져다가 집밖에 직접 펴거나 남을 시켜 펴게 하였다가,
떠나면서 스스로 거두지도 않고 남을 시켜 거두게 하지도 않고서 떠나간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승가의 방사 안에 승가의 이부자리나 좌복을 가져다가 직접 펴거나 남을 시켜 펴게 하고서 그 위에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였다가,
그곳에서 떠나가면서 스스로 거두어들이지도 않고 남을 시켜 거두게 하지도 않고서 떠나간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로서 그곳이 다른 비구가 사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나중에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억지로 이부자리를 펴고 잠을 자면서 ‘제가 싫으면 스스로 나를 피해서 떠나가겠지’라고 생각하여,
이같은 위의(威儀)에 어끗나는 일을 저지른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성을 나거나 싫어하여 승방(僧房)에서 자신이 직접 끌어내거나 남을 시켜 끌어내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승방의 중각(重閣) 위에서 다리가 부러진 승상(繩床)이나 목상(木床)에 앉거나 눕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물속에 벌레가 있는 줄 알면서 자신이 직접 그 물을 풀이나 진흙에 붓거나 남을 시켜 붓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큰 방을 만들고자 할 때에는 문이나 창과 여러 장신구를 가리키고 덮는 것을 두세 마디까지 만들어야 할 것이니,
이 이상으로 만든다면 바일제이니라.스무 가지.
만약 비구가 승가에서 맡기지도 않았는데 비구니를 가르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승가의 위임을 받아서 비구니를 가르치되 해가 질 때까지 가르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여러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여러 비구들이 음식을 얻기 위해서 비구니를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준다면,
사고 바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만들어서 준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비구니와 함께 으슥한 곳에 앉아 있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비구니와 함께 미리 약속을 하고 길을 가서 한 마을이라도 지나간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특별한 경우란 함께 길을 가는 곳에 위험스러운 곳이 있을 지 염려가 되는 경우이다.
만약 비구가 비구니와 함께 미리 약속을 하고 같은 배에 타고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물을 따라 내려간다면,
곧바로 건너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로서 비구니가 찬탄한 음식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먹는다면,
시주에게 먼저 그런 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남의 아내와 함께 미리 약속을 하고 동행하여 마을 하나라도 지나간다면 바일제이니라.서른 가지.
만약 비구에게 한 끼니만을 보시하기로 된 곳에서 병이 나지 않은 비구라면 마땅히 한 끼니만 받아야 할 것이니,
그 이상을 받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이곳 저곳에 돌아다니며 음식을 먹는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특별한 경우란 병이 났을 때와 옷을 보시할 때이다.
만약 비구가 대중과 떨어져서 별도로 음식을 먹는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특별한 경우란 병이 났을 때와 옷을 보시할 때와 옷을 만들 때와 길을 갈 때와 배를 타고 갈 때와 큰 모임에 참석했을 때와 사문이 음식을 보시할 때이다.
만약 비구가 시주의 집에 갔는데 시주가 떡과 보릿가루와 밥을 공양드리기를 간곡하게 청하고,
비구가 그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땅히 두세 개의 발우에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절에 돌아와 다른 비구들과 나누어 먹어야 한다.
만약 비구가 병이 나지도 않았는데 두세 개가 넘는 발우에 음식을 받고도,
그것을 가지고 절에 돌아와서 다른 비구들과 나누어 먹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식사를 마쳤는데 다른 곳에서 또 공양청을 받은 경우에 여식법(餘食法)을 행하지 않고,
또다시 먹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로서 다른 비구가 식사를 마치고서 다른 공양청을 받고도 여식법을 하지 않은 줄을 알면서도 그 비구에게 은근히 청하기를,
“대덕께서는 이 음식을 받으십시오”라고 하여,
이렇게 여식법이 아닌 인연으로 다른 비구로 하여금 계를 범하게 하려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제 때가 아닌 때에 음식을 먹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음식을 남겨서 묵혔다가 먹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남에게서 받지 않은 음식이나 약을 입에 넣는다면,
물과 양지(楊枝 : 치목齒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자신을 위하여 좋고 맛있는 음식인 우유나 타락[酪]이나 물고기나 고기를 구한다면 바일제이니라.마흔 가지.
만약 비구가 외도인 남자나 외도인 여자에게 자신이 직접 음식을 준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먼저 공양청을 받고 나서 다른 비구에게 부탁해 놓지 않고 식전이나 식후에 다른 사람의 집으로 간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특별한 경우란 병이 났을 때와 옷을 만들 때와 옷을 보시할 때이다.
만약 비구로서 부부가 함께 사는 집 안에 부인이 있는데,
억지로 앉아 있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로서 부부가 함께 사는 집 안에 부인이 있는데,
으슥한 곳에 앉아 있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 혼자서 여인과 함께 집밖에 앉아 있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대덕이여,
나와 함께 마을에 갑시다.
마을에 가면 당신에게 음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그 비구와 마을에 간 뒤에 그 비구에게 음식을 주지 않으면서 “당신은 가시오.
나는 당신과 함께 앉아 있는 것도 싫고 당신과 함께 말하는 것도 싫습니다.
나는 혼자 앉아 있고 혼자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방편을 써서 그를 쫓아버린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넉 달의 안거 동안에 약을 주겠다는 청이 있으면 병이 나지 않은 비구라도 마땅히 그것을 받되,
안거 기간이 지나서도 받는다면 언제든지 약을 주겠다는 청이 있는 경우와 다시 거듭하여 청을 받은 경우와 나누어서 청을 받는 경우와 평생토록 약을 주겠다는 청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군대의 진영[軍陣]에 가서 구경을 한다면,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인연이 있어서 군대의 병영에 갔더라도 이틀 이상 사흘을 묵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볼 일이 있어 군대의 병영에 가면 이틀이나 사흘까지는 묵을 수 있지만,
만약 군대의 진영이나 전투를 구경하거나 군대의 병력 상황이나 코끼리와 말의 세력을 구경한다면 바일제이니라.쉰 가지.
만약 비구가 술을 마신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물속에서 장난을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를 때린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를 무섭게 만든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는 보름마다 목욕을 해야 하는 것이니,
병이 나지 않은 비구라면 마땅히 보름마다 목욕을 해야 한다.
만약 이보다 자주 목욕을 한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특별한 경우란 무더울 때와 병이 났을 때와 일을 할 때와 바람이 불 때와 비가 올 때와 멀리 길을 걸어 왔을 때이다.
만약 비구가 병이 나지 않았으면서 불을 쬐려고 집밖에서 자신이 직접 불을 놓거나 남을 시켜 불을 놓게 한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의 옷이나 발우나 좌복이나 바늘통을 자신이 직접 숨기거나 남을 시켜 감추게 한다면,
장난으로 하더라도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로서 비구와 비구니와 식차마나와 사미와 사미니에게 청정하게 옷을 보시한 후 옷주인에게 묻지도 않고 제멋대로 옷을 입어버린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새옷을 얻게 되면 마땅히 푸른색ㆍ검은색ㆍ목란색(木蘭色)의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한 가지로 괴색(壞色)을 해야 한다.
만약 비구가 새옷을 얻고도 푸른색ㆍ검은색ㆍ목란색의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한 가지로 괴색하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예순 가지.
만약 비구가 일부러 축생의 생명을 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물속에 벌레가 있는 줄 알면서 그것을 마시거나 사용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일부러 다른 비구를 괴롭혀서 잠깐이라도 즐겁지 않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로서 다른 비구가 추악죄(麤惡罪)를 지은 사실을 알면서도 숨겨준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는 나이가 스무 살이 된 사람에게 구족계를 주어야 하는데,
만약 그가 스무 살이 되지 않은 줄 알면서 구족계를 준다면 이 사람은 계를 받을 수 없으며,
그 비구는 어리석기 때문에 여러 비구들에게 꾸지람을 받아야 할 것이니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로서 승가에 쟁론하는 일이 일어났다가 그 쟁론이 법답게 없어진 줄 알면서 후에 다시 그 일을 들추어 거론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로서 도적의 무리인 줄을 알면서 그들과 미리 약속하고 같은 길을 동행하여한 마을이라도 지나간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어떤 비구가 말하기를,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알고 보니 음행을 하는 것이 도를 장애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여러 비구들은 마땅히 그 비구에게 이렇게 충고하여야 한다.
‘대덕이여,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세존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수히 많은 방편을 써서 음행을 행하는 것이 도를 장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 이와 같이 충고를 하는데도 그 비구가 고집을 부려서 그만두지 않는다면 비구들은 마땅히 세 번을 충고해야 할 것이니,
그러한 견해를 버리게 하고자 함이다.
세 번까지 충고하여 그 비구가 고집을 버린다면 좋겠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로서 앞에서와 같이 말하는 비구가 아직 작법(作法)을 하지도 않았고,
그와 같은 나쁜 견해를 버리지 않은 줄 알면서,
그와 함께 기거하거나 갈마를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어떤 사미가 말하기를,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알고 보니 음행을 하는 것이 도를 장애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 비구들은 마땅히 그 사미에게 이렇게 충고를 하여야 한다.‘
너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부처님을 비방하지 말라.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사미여,
세존께서는 무수히 많은 방편으로 음행하는 것이 도를 장애한다고 말씀하셨느니라.
여러 비구들이 이와 같이 충고를 할 때에 그 사미가 고집을 부려서 그만두지 않는다면 비구들은 마땅히 세 번을 충고할 것이니,
그러한 견해를 버리게 하고자 함이다.
세 번까지 충고하여 고집을 버린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도 나쁜 견해를 버리지 않는다면 비구들은 그 사미에게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너는 지금 이후로는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니 여러 비구들을 따라다닐 수 없다.
다른 여러 사미들처럼 대비구(大比丘)와 함께 이틀 밤이나 사흘 밤 묵는 일을 너는 이제 할 수 없다.
여기서 나가 영원히 떠나라.
너는 이 가운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비구로서 이와 같이 쫓겨난 사미인 줄을 알면서 그와 함께 지낸다면 바일제이니라.일흔 가지.
만약 비구로서 다른 비구들이 법답게 충고할 때에 말하기를,
‘나는 이 계를 배우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며,
그 충고를 따르지 않거나 충고하는 말을 듣지 않고,
‘나는 지혜가 있고 계율을 지키는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물어 보겠소.’라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다만 알고 싶은 것이 있을 때에는 마땅히 어려움을 물어보아야 한다.
만약 비구로서 계를 설할 때에 말하기를,
‘대덕이여,
무엇 때문에 이 자잘한 계를 지키겠습니까?’라고 하여,
계를 설하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번뇌를 일으키게 하거나 회의를 품게 하며 계율을 업신여기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어떤 비구가 계를 설하는 자리에서,
‘대덕이여,
나는 지금에야 비로소 이 법과 이 계경(戒經)이 부처님께서 보름마다 설하신 계경 가운데에 있는 것임을 알았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 비구들인 이 비구가 이미 두 번이나 세 번을 계경을 설하는 자리에 있었음을 아는데,
하물며 여러 번 참석하였음이겠는가?
그 비구가 계를 알지 못하였거나 계를 이해하지 못하였더라도 죄를 범하였다면 마땅히 법대로 다스려야 할 것이며,
알지 못한 죄까지 덧붙여야 하는 것이니,
다른 비구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야 한다.
‘대덕이여,
당신은 아무런 이익됨도 없고 착하지도 못합니다.
당신은 계를 설할 때에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 귀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 비구는 아는 것이 없는 까닭에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함께 갈마를 하여 마치고 나서 나중에 말하기를,
‘여러 비구들이 가까운 사람에게만 개인적으로 승가의 물건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승가에서 일을 결단(決斷)할 때에 다른 비구에게 위임하지 않고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간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스스로 다른 비구에게 위임을 하고서도 나중에 다시 탓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와 함께 쟁론(諍論)을 하고 나서 여기서 들은 말을 다른 쪽에게 옮겨 말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성을 낸 탓에 기분이 나빠져서 다른 비구를 때린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성을 낸 탓에 기분이 나빠져서 다른 비구를 손으로 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성을 낸 탓에 기분이 나빠져서 다른 비구가 승가바시사를 범하였다고 근거도 없이 비방한다면 바일제이니라.여든 가지.
만약 비구로서 왕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보배를 간직하지도 않았는데 왕궁에 들어가 문턱을 넘어선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보배나 보배로 만든 장신구를 손에 쥐거나 남을 시켜 손에 쥐게 한다면,
승가의 가람 안과 기숙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승가의 가람 안에서나 기숙하는 곳에서 보배나 보배로 만든 장신구를 비구가 직접 손에 쥐거나 남을 시켜 손에 쥐게 하는 경우에 아는 것이라면 마땅히 가져도 되지만,
이와 같은 인연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만약 비구로서 제 때가 아닌 때에 마을에 들어가면서 다른 비구에게 부탁하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노끈이나 나무로 평상을 만들 때에는 평상 다리의 높이를 부처님 손가락 길이의 여덟 배가 되게 만들 것이니,
울짱[楷]의 구멍에 들어가 위쪽을 자르는 경우를 제외하고서 그보다 높게 만든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도라면 솜을 넣어서 노끈으로 만든 평상이나 나무 평상이나 이부자리나 좌복을 만든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뼈나 어금니나 뿔로 바늘통을 만든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니사단(尼師檀)을 만드는 경우에는 마땅히 표준에 맞게 해야 할 것이니,
길이는 부처님의 뼘으로 두 뼘,
폭은 한 뼘 반으로 할 것이며 좀더 크게 하려면 길이와 폭을 각각 반 뼘씩 늘일 수 있지만,
만약 이보다 크게 만든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부스럼 가리는 옷을 만드는 경우에는 마땅히 표준에 맞게 해야 할 것이니,
길이를 부처님의 뼘으로 네 뼘이 되게 하고 폭은 두 뼘이 되게 해야 한다.
만약 이를 넘어선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비에 목욕할 때에 입는 옷을 만드는 경우에는 마땅히 표준에 맞게 해야 할 것이니,
길이를 부처님의 뼘으로 여섯 뼘이 되게 하고 폭은 두 뼘 반이 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넘어선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옷을 만드는 경우에는 부처님의 옷과 같은 규격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니,
길이는 부처님의 뼘으로 열 뼘이고 폭은 여섯 뼘이 되는 것이 부처님의 옷과 같은 규격이다.
만약 이를 넘어서서 만든다면 바일제이니라.
여러 대덕이여,
제가 이미 아흔 가지 바일제법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대덕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대덕께서는 청정합니다.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6. 4바라제제사니법(波羅提提舍尼法)
“여러 대덕이여,
이 네 가지 바라제제사니법은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마을에 들어가서 병이 나지 않았으면서도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서 자신이 직접 음식을 받아서 먹었다면,
이 비구는 마땅히 다른 비구에게 참회하여 말하기를,
‘대덕이여,
제가 꾸중받을 만한 죄로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범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대덕께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허물을 뉘우치는 법이라고 하느니라.
만약 비구들이 재가인의 집에서 음식을 먹는데 그 집 안에서 어떤 비구니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아무개에게 국을 주고 아무개에게 밥을 주라.’고 하면,
여러 비구들은 마땅히 그 비구니에게 이렇게 말하여야 한다.
‘자매여,
여러 비구들이 공양을 마칠 때까지 그렇게 하지 마시오.’
만약 어느 한 비구라도 그 비구니에게 ‘자매여,
여러 비구들이 공양을 마칠 때까지 그러지 마시오.’라고 말하는 비구가 없다면,
이 비구들은 마땅히 다른 비구에게 참회하여 이렇게 말하여야 한다.
‘대덕이여,
저희가 꾸중받을 만한 죄로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범하였습니다.
이제 대덕께 참회합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허물을 뉘우치는 법이라고 하느니라.
만약 특정한 신도의 집에 대하여 걸식하지 말도록 승가에서 갈마를 하여 대중들이 결의하였으나,
비구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먼저 공양청을 받지도 않았고 병이 나지도 않았는데 그 집에서 자신이 직접 음식을 받아서 먹었다면,
이 비구는 마땅히 다른 비구에게 참회하여 말하여야 한다.
‘대덕이여,
제가 꾸중받을 만한 죄로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범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대덕께 참회합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허물을 뉘우치는 법이라고 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외진 곳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는 아련야(阿練若)에 사는 경우,
먼저 시주에게 말하지 않고서는 승가의 가람 밖에서는 음식을 받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승가의 가람 안에 있으면서 병이 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직접 음식을 받아서 먹었다면,
이 비구는 마땅히 다른 비구에게 참회하여 말하여야 한다.
‘대덕이여,
제가 꾸중받을 만한 죄로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범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대덕께 참회합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허물을 뉘우치는 법이라고 하느니라.
여러 대덕이여,
제가 이미 네 가지 바라제제사니법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대덕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대덕께서는 청정합니다.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7. 중학법(衆學法)
“여러 대덕이여,
이 중학법(衆學法)은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내의(內衣)를 가지런하게 하여 단정하게 입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삼의(三衣)를 가지런하게 하여 단정하게 입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옷을 걷어 붙이고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옷을 걷어 붙이고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옷을 목에 감고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옷을 목에 감고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머리에 무엇을 덮어쓰고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머리에 무엇을 덮어쓰고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뛰어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뛰어 들어가서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열가지 일.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 쭈그리고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허리춤에 손을 얹고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허리춤에 손을 얹고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몸을 흔들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몸을 흔들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팔을 흔들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팔을 흔들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몸을 잘 가리고 들어갈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ㅋ야 할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몸을 잘 가리고 앉아 있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좌우를 돌아보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스무 가지 일.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좌우를 돌아보며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조용히 들어갈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조용히 앉아 있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웃으면서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웃으면서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생각을 바르게 하고서 음식을 받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발우를 평평하게 하고서 밥을 받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발우를 평평하게 하고서 국을 받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국과 밥을 갖추어 고르게 먹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음식을 차례로 먹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서른 가지 일.
발우의 가운데서부터 밥을 파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병이 나지 않았거든 자신을 위하여 국과 밥을 찾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밥으로 국을 덮어 놓고서 또 받으려고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혐의하는 마음을 내어 곁에 앉아 있는 비구의 발우 안을 보면서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마땅히 발우에만 신경을 쓰면서 음식을 먹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밥을 크게 뭉쳐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입을 크게 벌리고서 음식을 기다리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입에 음식을 넣은 채로 말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밥을 뭉쳐서 입 속에 던져 넣으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밥을 떨어뜨리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마흔 가지 일.
볼이 불거져 나오도록 입 안에 밥을 많이 넣고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일부러 소리를 내면서 밥을 씹어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밥을 빨아들이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혀로 핥아가면서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손을 떨면서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손으로 밥을 흩뜨리면서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더러운 손으로 음식 그릇을 쥐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발우를 씻은 물을 속인의 집 안에 버리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병이 난 때를 제외하고는 살아 있는 풀 위에 대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깨끗한 물속에 대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쉰 가지 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데나 대소변을 보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옷을 걷어 붙이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옷으로 목을 두르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머리에 무엇을 덮어쓰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머리를 감싸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허리에 손을 붙이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가죽신을 신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나막신을 신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수레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님의 탑 안에서 잠자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예순 가지 일.
단단하게 넣어두기 위해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님의 탑 안에 재물을 보관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가죽신을 신고 부처님의 탑 안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가죽신을 손에 쥐고 부처님의 탑 안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가죽신을 신고 부처님의 탑 주위를 돌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부라(富羅 : 장식이 있는 단화短靴)를 신고서 부처님의 탑 안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부라를 손에 쥐고서 부처님의 탑 안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부처님의 탑 아래에서 음식을 먹고 나서 풀과 음식을 남겨두어 땅을 더럽히고서 치우지 않고 떠나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시체를 메고 부처님의 탑 아래를 지나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탑 아래에 시체를 묻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탑 아래에서 시체를 태우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일흔 가지 일.
탑을 향해서 시체를 태우지 말 것이니,
마땅해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탑의 사방 둘레에서 시체를 태워 그 냄새가 탑 안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깨끗하게 빨고 물들여 향을 쏘인 것을 제외하고는 죽은 사람의 옷을 가지고 부처님의 탑 아래를 지나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탑 아래에서 대소변을 보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탑을 향해서 대소변을 보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부처님의 탑 주변에서 대소변을 보아 그 냄새가 탑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불상을 가진 채로 대소변을 보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탑 아래에서 양지(楊枝 : 치목齒木)을 씹어 양치를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탑을 향해서 양치를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부처님의 탑 주변에서 양치를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여든 가지 일.
탑 아래에서 침을 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탑을 향해서 침을 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부처님의 탑 주변에서 침을 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부처님의 탑을 향해서 다리를 뻗고 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불상이 안치된 곳의 아래에 있는 방이나 위에 있는 방에서 지내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앉아 있는 사람에게 서서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누워 있는 사람에게 앉아서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좌석이 아닌 곳에 있으면서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낮은 자리에 앉아서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뒤에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아흔 가지 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높은 경행처(經行處)에 있는 사람에게 낮은 경행처에 있으면서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길에 있는 사람에게 길 아닌 곳에 있으면서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길에서 손을 잡고 끌고 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길이 넘는 큰 나무에 올라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발우를 담은 주머니에 막대기를 꿰어 어깨 위에 걸치고 길을 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일산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이니라.백 가지 일.
여러 대덕이여,
제가 이미 마땅히 중학법(衆學法)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대덕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대덕께서는 청정합니다.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8. 7멸쟁법(滅諍法)
“여러 대덕이여,
이 일곱 가지의 다툼을 없애는 법은 보름마다 계경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에게 쟁론하는 일이 일어나면 곧 없애야 할 것입니다.
현전비니(現前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현전비니를 해야 할 것이니라.
억념비니(憶念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억념비니를 해야 할 것이니라.
불치비니(不癡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불치비니를 해야 할 것이니라.
자언치비니(自言治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자언치비니를 해야 할 것이니라.
멱죄상비니(覓罪相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멱죄상비니를 해야 할 것이니라.
다멱죄상비니(多覓罪相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다멱죄상비니를 해야 할 것이니라.
여초포지비니(如草布地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여초포지비니를 해야 할 것이니라.
여러 대덕이여,
제가 이미 다툼을 없애는 일곱 가지 법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대덕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대덕께서는 청정하오니,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제가 이미 계경의 서문(序文)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4바라이법(四波羅夷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13승가바시사법(十三僧伽婆尸沙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2부정법(二不定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30니살기바일제법(三十尼薩耆婆逸提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90바일제법(九十波逸提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4바라제제사니법(四波羅提提舍尼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중학법(衆學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7멸쟁법(七滅諍法)을 설하였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경이니,
보름마다 계경을 설하는 가운데에서 온 것입니다. ◂
만약 이 밖에 다른 부처님의 법이 있다면 이 가운데에 모두 함께 화합하여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열반이 으뜸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출가한 사람으로서 남을 괴롭히는 사람
사문이라고 이름하지 않느니라.
이것은 비바시(毘婆尸)부처님 ㆍ 무소착(無所著) ㆍ 등정각(等正覺)께서 말씀하신 계경(戒經)입니다.
비유하면 눈 밝은 사람
능히 험한 길 피해 갈 수 있는 것 같이
세상의 총명한 사람
능히 모든 악 멀리 여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시기(尸棄)부처님 ㆍ 무소착 ㆍ 등정각께서 말씀하신 계경입니다.
남을 비방도 시기하지도 않으며
언제나 계행(戒行) 받들어 행하여
음식을 먹더라도 알맞게 먹을 줄 알며
언제나 고요한 곳에 있기를 즐거워하고
마음을 안정하여 정진하기 즐기면,
이것을 이름하여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느니라.
이것은 비섭바(毘葉婆)부처님 ㆍ무소착 ㆍ등정각께서 말씀하신 계경입니다.
비유하면 벌이 꽃에서 꿀을 딸 때
꽃의 향기와 색깔 다치지 않고서
다만 그 단맛만 가져가듯
비구가 마을에 들어가면
다른 일 어그러뜨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실 보지 않으며
다만 자신의 행위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만을 살피느니라.
이것은 구류손(拘留孫)부처님 ㆍ 무소착 ㆍ 등정각께서 말씀하신 계경입니다.
마음 방일하게 하지 말고
성인의 법 마땅히 힘써 배워야 하니
이와 같이 하여 근심 없고
마음이 안정되어 열반에 들어가느니라.
이것은 구나함모니(拘那含牟尼)부처님 ㆍ 무소착 ㆍ 등정각께서 말씀하신 계경입니다.
모든 악 짓지 말고
모든 선 받들어 행하여
자신의 뜻 스스로 깨끗하면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이것은 가섭(迦葉)부처님 ㆍ무소착 ㆍ등정각께서 말씀하신 계경입니다.
입으로 하는 말 잘 호념(護念)하고
자신의 뜻 스스로 깨끗히게 하며
몸으로는 모든 악 짓지 않아
이 세 가지 업을 청정하게 하네.
능히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다면
이것이 대선인(大仙人)의 도이니라.
이것은 석가모니(釋迦牟尼)부처님 ㆍ무소착 ㆍ등정각께서 12년 동안에 일삼는 것이 없는 수행승에게 말씀하신 계경입니다. ◂
이 이후로는 자세히 분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비구여,
스스로 법을 즐거워하고 사문임을 즐거워하는 자로서 참회하며 즐거이 계를 배우는 자는
마땅히 이 가운데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지혜가 밝은 사람 계법 잘 지키면
능히 세 가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으니
이름 높이 나고 이익 얻으며
죽어서는 천상(天上)에 태어나는 것이니라.
마땅히 이와 같은 것 자세히 보고
지혜 있는 사람은 부지런히 계를 지켜라.
계행이 청정하면 지혜가 있게 되어
곧 으뜸가는 도를 얻으니
과거의 일곱 부처님
미래의 모든 부처님
현재의 모든 부처님 같이
능히 온갖 근심 이길 수 있으리.
모두 함께 계법 존중하고 공경하면
이것이 모든 부처님 법이니라.
만약 내 몸 위하여
부처님 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바른 법 존중할 것이니
이것이 모든 부처님 가르침이니라.
과거의 일곱 부처님 세존이 되시어
모든 번뇌 끊어 없애시고
이 일곱 계경(戒經)을 말씀하셨으니
모든 속박에서 해탈하여
열반에 들어가면
모든 희론(戱論) 영원히 없어지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현들께서 찬탄하신 계
제자들이 존중하여 행하면
적멸 열반에 들어가느니라.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대자비(大慈悲) 일으키시어
모든 비구 대중 모으시어
이와 같이 가르치셨도다.
내가 열반한 뒤
정행자(淨行者) 보호받지 못한다고 말하지 말라.
내가 이제 계경을 설하고
그 안에 또한 계율 잘 설하였으니
내가 비록 반열반(般涅槃)에 들더라도
이 계경 보기 부처님 보는 것 같이 하라.
이 경 오랫동안 세상에 있게 되면
불법 왕성해지리니
불법 왕성해지는 까닭에
열반에 들 수 있게 되리라.
이 계법 지니지 아니하고
포살과 맞게 하지 않는다면
마치 해가 지고 나면
온 세상 모두 어두워지는 것 같으니
마땅히 이 계 잘 보호하여 지니기를
검은 소 제 꼬리를 아끼듯이
화합하여 한 곳에 모여 앉아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내가 이미 계경을 설하여 마쳤으며
대중 스님들은 포살을 마쳤습니다.
내가 이제 계경을 설하고
계경을 설한 모든 공덕
모든 중생에게 보시하니
모두 함께 불도(佛道)를 이룰지이다.
○ [pt op tr]
○ 음악공양,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mus0fl--Alain Souchon - Elle Danse.lrc
● 계율의 구속과 수행의 자유
계율은 그 속성상 규범의 속성을 갖고 있다.
◈Lab value 불기2564/11/21 |
○ 2019_1004_151806_nik_CT27.jpg ○ [pt op tr] 예술작품 사진 공양,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koloman-moser-exlibris-adele-bloch-bookplate-with-princess-and-frog.jpg!HD ○ 2018_0418_123601_can.jpg ○ [pt op tr] 꽃 공양,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 [pt op tr] 아름다운 사진 공양,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Zhuanlunzang_in_the_Summer_Palace
그리고 청소를 하다보니 모니터나 전자제품 표면에 모기가 작은 알을 많이 붙여 놓았다는 것도 새삼 발견하게 된다. 다음 생명이 모기로 태어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극락왕생을 기원하면서 제거하게 된다. 그리고 모기는 또 발견되면 체포해서 관세음보살을 념하면서 연구실 밖으로 방생조치한다. 날씨가 조금 쌀쌀해져서 모기에게는 시베리아로 유배조치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른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 우선 연구소에서 그간 별탈없이 작동하던 앰프가 한번 고장났다. 또 계단에 있던 전구가 갑자기 유리부분만 분리되어서 떨어졌다. 이것을 교체하느라 힘들었다. 유리만 떨어져서 나머지 부품을 빼내는 것이 힘들었다. 물론 모기가 이런 일을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시점에 공교롭게 이런 일이 발생해서 이 둘을 갖다 붙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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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정보 ori
https://buddhism0077.blogspot.com/2020/11/2564-11-21-k0904-001.html#9976 sfed--사분승계본_K0904_T1430.txt ☞사분승계본 sfd8--불교단상_2564_11.txt ☞◆vioq9976 불기2564-11-21 θθ |
■ 선물 퀴즈
방문자선물 안내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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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śikṣamāṇa 또는 식차마나니(式叉摩那尼). 니승(尼僧)으로 구족계(具足戒)를 받으려는 이. 학법녀(學法女)ㆍ정학녀(正學女)ㆍ학계녀(學戒女)라 번역. 사미니로서 비구니에 이르는 2년 동안에 4근본(根本)ㆍ6법(法) 등의 행법(行法)을 수련시켜, 구족계를 받을 만한가를 시험하며, 또 아기를 뱄는지 여부를 시험함.
답 후보
● 식차마나(式叉摩那)
신발의(新發意)
신역(新譯)
실담(悉曇)
실상반야(實相般若)
실지(悉地)
심법인(深法忍)
ॐ मणि पद्मे 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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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분승계본_K0904_T1430 [문서정보]- 일일단상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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