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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진리와실천
불기2564-11-30_십송율-K0890-028 본문
『십송율』
K0890
T1435
제28권
● 한글대장경 해당부분 열람I
● 한글대장경 해당부분 열람II
○ 통합대장경 사이트 안내
○ 해제[있는경우]
● TTS 음성듣기 안내
※ 이하 부분은 위 대장경 부분에 대해
참조자료를 붙여 자유롭게 연구하는 내용을 적는 공간입니다.
대장경 열람은 위 부분을 참조해주십시오.
『십송율』
♣0890-028♧
제28권
♥아래 부분은 현재 작성 및 정리 중인 미완성 상태의 글입니다♥
○ 2019_1105_160820_nik_ab41_s12 순천_선암사_송광사_풍광
○ 2020_0909_141839_can_Ab31 무주_백련사
○ 2019_1104_171702_nik_ct22_s12 구례_화엄사_연곡사_풍광
○ 2020_0910_182930_can_ct15 월악산_신륵사
○ 2020_0909_122725_can_BW28 무주_백련사
○ 2020_0908_160008_nik_AB7 합천_해인사
○ 2019_1104_172851_nik_exc 구례_화엄사_연곡사_풍광
○ 2020_1017_143848_nik_ct8 삼각산_화계사
○ 2020_1017_154620_can_ar24 삼각산_화계사
○ 2020_0906_113226_can_bw5 천축산_불영사
○ 2019_1106_153644_can_Ar28 화순 쌍봉사
○ 2020_1002_123618_nik_bw24 파주_고령산_보광사
○ 2019_1104_112413_nik_exc 구례_화엄사_연곡사_풍광
○ 2020_0905_164136_can_BW25 오대산_적멸보궁
○ 2020_0930_143335_nik_AR28 용주사
○ 2020_0910_120401_nik_BW28 속리산_법주사
○ 2020_0909_123653_can_BW17 무주_백련사
○ 2019_1105_125254_can_ar45_s12 순천_선암사_송광사_풍광
○ 2019_1106_102018_nik_BW17 화순_운주사_쌍봉사_풍광
○ 2020_0907_131608_nik_ar47 양산_통도사
○ 2020_1017_154712_can_BW22 삼각산_화계사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十誦律卷第二十八
K0890
십송률 제28권
후진 불야다라 한역
이한정 번역
성재헌 개역
4. 사송 ⑧
8) 칠법 ⑧
(7) 의법 ②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보시에는 여덟 가지가 있느니라.
무엇이 그 여덟 가지인가?
첫째가 계 보시(界布施),
둘째가 의지 보시(依止布施),
셋째가 제한 보시(制限布施),
넷째가 급득 보시(給得布施),
다섯째가 승득 보시(僧得布施),
여섯째가 현전득 보시(現前得布施),
일곱째가 하안거득 보시(夏安居得布施),
여덟째가 지시득 보시(指示得布施)이다.”
“무엇을 계보시라고 합니까?”
“어떤 단월이 ‘이 법의를 이 주처의 승가에 보시합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때가 여름철 마지막 달이고,
가치나의(迦絺那衣)1)를 받는 경우이다.”
“그 법의는 어떤 이가 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록 여름철의 마지막 달이고 가치나의를 받더라도 비구가 그 주처의 경계 안에 들어와야만 받을 수 있다.
이를 계득 보시(界得布施)라 한다.”
“무엇을 의지 보시라고 합니까?”
“많은 비구가 여러 주처에서 경계를 설정하여 하안거의 자자를 마친 다음 본래 경계를 해제하고 승방(僧坊)의 담장과 벽을 그 경계의 안쪽으로 다시 결정했다고 하자.
이럴 때 그곳의 여러 사람이 하안거를 난 승가를 위해 마땅히 나눠야 할 갖가지 법의를 보시하는 것이다.”
“그 법의는 누가 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록 본래의 경계를 해제하였더라도 그 비구들이 본래의 여러 주처에서 경계를 설정하고 하안거를 보냈다면 그 옷 보시를 여러 비구에게 골고루 나눠주어야 한다.
이것이 의지득 보시(依止得布施)이다.”
“무엇이 제한 보시입니까?”
“어떤 주처에 수법 대중[受法衆]과 불수법 대중[不受法衆]의 2부(部) 비구 대중이 있어 이 대중 스님들이 하안거를 마치고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었다고 하자.
‘이 종족(宗族)의 보시는 우리가 받고 저 종족의 보시는 그대들이 받고,
이 집의 보시는 우리가 받고 저 집의 보시는 그대들이 받고,
이 유행처의 보시는 우리가 받고 저 유행처의 보시는 그대들이 받고,
이 마을의 보시는 우리가 받고 저 마을의 보시는 그대들이 받고,
멀리 떨어진 이 마을의 보시는 우리가 받고 멀리 떨어진 저 마을의 보시는 그대들이 받고,
이쪽 골목의 사람 많은 곳의 보시는 우리가 받고 저쪽 골목의 사람 많은 곳의 보시는 그대들이 받자.’
이럴 때 그곳의 여러 단월이 하안거를 난 승가를 위해 상좌의 손을 잡고 마땅히 나눠야 할 물품인 스님들의 갖가지 법의를 보시하는 것이다.”
이에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런 법의는 누가 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느 부(部)에서 상좌가 되었는가에 따라 그 물건은 한 부에 귀속된다.”
“만약 단월이 제1 상좌의 손과 제2 상좌의 손을 잡고 ‘이 물건들을 스님들께 보시합니다’라고 말했다면 그 물건은 어느 부에 귀속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두 상좌가 같은 부의 상좌라면 그 부에 귀속된다.
만약 두 상좌가 각각 그 부가 다르다면 두 부 모두에게 귀속된다.”
“어떻게 나눠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순서대로 똑같이 나누되 이를 네 몫으로 나누고,
네 번째 몫은 사미에게 주어야 한다.
이를 제한득 보시(制限得布施)라고 한다.”
“무엇이 급득 보시입니까?”
“어떤 사람을 위해 보시를 행하거나 어떤 인연이 있어 보시를 행하되 매월 8일ㆍ23일ㆍ14일ㆍ29일ㆍ15일ㆍ30일ㆍ16일ㆍ초하루 내지는 포살할 때에 돈을 어떤 곳에 주고 ‘이러이러한 물건을 그곳에서 드려라’ 하면 이것이 급득 보시이다.”
“무엇이 승득 보시입니까?”
“그 주처에 어떤 단월이 ‘이 법의를 이 주처의 승가에 드립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때가 여름철 마지막 달이고,
그 주처에서 가치나의를 받지 않는 경우이다.”
이에 부처님께 여쭈었다.
“그 법의는 어떤 사람이 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름의 마지막 달에 그 주처에서 가치나의를 받지 않더라도 여러 비구가 그 주처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 법의는 그 스님들에게 귀속된다.
이것이 승득 보시이다.”
“무엇이 현전득 보시입니까?”
“어떤 단월이 ‘이 주처에 현재 머물고 계신 스님들께 드립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때가 여름철 마지막 달이고,
그 주처에서 가치나의를 받는 경우이다.”
이에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이 법의는 어떤 사람이 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름의 마지막 달에 그 주처에서 가치나의를 받고 여러 비구가 그 주처에 현재 머무르고 있다면,
그 법의는 그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이것이 현전득 보시이다.”
“무엇이 하안거득 보시입니까?”
“어떤 단월이 ‘이 법의를 이 주처에서 하안거를 난 승가에게 드립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때가 여름철의 마지막 달이 아니라서 그 주처에서 가치나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에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 법의는 어떤 사람이 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름의 마지막 달이 아니라서 그 주처에서 가치나의를 받지 않았지만 여러 비구가 그 주처에서 하안거를 마친다면 그 법의는 그들이 받아야 한다.
이것이 하안거득 보시이다.”
“무엇이 지시득 보시104)입니까?”
“어떤 단월이 ‘이 법의를 기사굴산(耆闍崛山)에 계는 분들께 드립니라’라고 하거나 비파라발수산(毘婆羅跋首山) 또는 살파소지가파바리산(薩波燒持迦波婆利山) 또는 살다반나구하산(薩多般那舊河山)에 계신 분들께 드린다고 말한 경우이다.”
이에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 법의는 어떤 사람이 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주처를 지정하여 법의를 보시했다면 그 지정된 주처에서만 받아야 한다.
이것이 시득 보시이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장로 의사(意師)가 여름철 마지막 달에 대비구 스님 500인과 함께 여러 나라를 유행하였는데,
장로 의사 덕분에 스님들이 많은 공양을 얻었다.
식사 때마다 달발나와 갖가지 죽을 먹고 또 많은 옷도 보시 받았다.
이때 여러 비구가 이와 같이 생각하였다.
‘장로 의사 덕분에 대중이 많은 공양을 얻었으니,
식사 때마다 달발나를 먹고 갖가지 옷 보시를 많이 얻는구나.’
여러 비구가 장로 의사의 처소를 방문하여 말했다.
“대덕으로 인해 많은 공양을 얻어 식사 때마다 달발나를 공양 받고 갖가지 옷 보시를 많이 얻었습니다.
장로시여,
이 법의는 누가 받아야 합니까?”
그러자 장로 의사가 말했다.
“여러 장로시여,
부처님의 비니법(毘尼法)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주처에 비구 한 사람이 하안거를 보낼 경우가 있다.
여러 사람이 비록 마땅히 나눠야 할 물품인 스님들의 갖가지 법의를 나그네 비구를 위해 보시하였더라도 그 한 사람의 비구가 홀로 그곳에서 하안거를 지냈다면 그 법의는 혼자 받아야만 한다.
두 비구ㆍ세 비구ㆍ네 비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유주처나 무주처 또는 취락에서 멀리 떨어진 아란야 처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러 장로시여,
법도가 이러하니 그대들은 이 법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장로 의사다(意師多)의 경우 역시 이와 같았고,
장로 야사(耶舍)와 장로 야수타(耶首陀)의 경우도 역시 이와 같았다.
또 언젠가 많은 상좌 비구들이 대가섭을 상수(上首)로 삼고 파라리불성(波羅利弗城)의 옹원(雍園)에 머물렀다.
이때 마갈국(摩竭國)의 어떤 주처에서 한 비구가 홀로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곳의 여러 사람들이 하안거를 난 승가를 위해 마땅히 나눠 입어야 할 갖가지 법의를 보시하였다.
이 비구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주처의 여러 사람들이 승가를 위하는 까닭에 마땅히 나눠 입어야 할 갖가지 법의를 보시하였다.
나 한 사람만으로는 승가1)가 아니다.
내 마땅히 장로 가섭 등 여러 상좌 비구에게 찾아가 이 법의를 누가 받아야 하는지 물어보리라.’
즉시 이 일을 여러 장로에게 질문하자 여러 장로가 말하였다.
“부처님의 비니법(毘尼法)에서 말씀하셨다.
‘어떤 주처에서 비구 한 사람이 하안거를 보냈는데 그곳의 여러 사람들이 하안거를 난 승가를 위해 마땅히 나눠야 할 여러 가지 법의를 보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그 한 사람의 비구가 홀로 하안거를 났다면 그것을 받아야만 한다.
두 비구ㆍ세 비구ㆍ네 비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유주처ㆍ무주처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마을에서 떨어진 아란야 주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경우이니 그 법의를 받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이름이 승가라차(僧迦羅叉)라는 급고독 장자의 아들이 있었는데 관례(冠禮)를 올리게 된 까닭에 기림을 방문하여 많은 음식으로 스님들을 공양하였다.&nbs8p;
이에 여러 비구가 많이 모였으니 1,250명이나 되었다.
여러 거사가 대중이 운집한 것을 보고는 이에 스님들을 위해 갖가지 법의를 보시하였으니,
그것은 현재 그 자리에 참석한 스님들이 나눠야 할 물품이었다.
그러나 구주 비구들이 말하였다.
“지금은 여름철의 마지막 달이고,
이곳에서는 하루 만에 만든 옷2)을 받아야 한다.
이 보시는 이곳에서 하안거를 난 승가가 나눠야 할 물품이다.”
여러 비구가 어떻게 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록 여름의 마지막 달이고 가치나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는 인연 따라 얻은 옷[因緣衣]이니 현재 그 자리에 참석한 스님들에게 나눠주어야 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 어떤 아라한 비구가 반열반에 들었다.
이 비구를 기리기 위해 여러 거사들이 기림을 방문하고 음식을 장만하여 스님들을 공양하였다.
이에 여러 비구가 많이 모였으니 1,250명이나 되었다.
여러 거사가 대중이 운집한 것을 보고는 그곳에서 스님들을 위해 갖가지 법의를 보시하였으니,
그것은 현재 그 자리에 참석한 스님들이 나눠야 할 물품이었다.
그러나 구주 비구들이 말하였다.
“여름 마지막 달이고,
이곳에서는 가치나의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의의 보시는 이곳에서 하안거를 난 승가가 나눠야 한다.”
여러 비구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록 여름의 마지막 달이고 이 주처에서 가치나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것은 인연 따라 얻은 옷이니 현재 그 자리에 참석한 스님들에게 나눠주어야 한다.”
사미들이 와서 자기들 몫의 법의를 요구하자 여러 비구가 주지 않으면서 말했다.
“부처님께서 ‘하안거의 옷은 사미에게도 마땅히 나눠주어야 하고,
비구들의 필수품도 사미에게 나눠주어야 한다’고는 말씀하셨지만 부처님께서 ‘인연에 따라 얻은 옷도 나눠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눠주도록 청허한다.”
여러 비구가 얼마나 나눠주어야 할지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 단월이 서 있는 사미에게 보시하건 앉아 있는 사미에게 보시하건 혹은 차례로 보시하건 자기 손으로 직접 보시했다면 그것은 마땅히 사미에게 귀속된다.
만약 단월이 구분하지 않고 보시하였다면 그 보시한 물건을 차례로 나눈 다음 네 몫 가운데 한 몫을 사미에게 주라.”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급고독(給孤獨) 거사가 세상을 떠나자 기림도 쇠락하게 되었다.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 수리할 수 있다면 곧바로 법답게 수리하라.”
여러 비구들이 수리하였지만 온전히 고칠 수 없었고 점점 파괴되어 갔다.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급고독 거사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이 승가라차이다.
그를 찾아가 ‘이 기림은 그대 아버지가 이룩한 것인데 지금은 쇠락했다.
그대가 이를 수리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어보라.”
여러 비구가 찾아가 말했다.
“승가라차여,
이 기림은 그대 아버지가 이룩한 것인데 지금은 쇠락해졌습니다.
그대는 왜 수리하지 않습니까?”
이에 승가라차가 대답했다.
“여러 대덕이시여,
제 부친이 18억 냥의 금으로 이 땅을 사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기증한 일을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와 같이 쇠락한 것은 저의 일이 아닙니다.
스님들께서 만약 기림을 저에게 주신다면 제가 당연히 수리할 것입니다.”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주어야 한다.
복덕을 크게 성취한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이를 일으켰고 한 사람은 이를 수호하는 까닭에 두 사람 모두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을 얻으리라.
어떻게 주어야 하는가?
승가라차를 기림정사의 경계 안에 데려다 놓고 한 비구가 대중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기림에는 지금 주인이 없는데 승가라차가 이를 수리하고자 합니다.
스님들께서 시도(時到)하셨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스님들께서는 주인 없는 이 기림을 승가라차에게 주셔야 합니다.
수리하기 위한 까닭입니다.’
이와 같이 표백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주인 없는 기림을 승가라차라면 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주인 없는 기림을 승가라차에게 주셔야 하니,
수리하기 위한 까닭입니다.
기림을 승가라차에게 주어 수리하는 것을 인허하는 장로께서는 침묵하시고,
이를 인허하지 않는 장로께서는 지금 바로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주인 없는 기림을 승가라차가 수리하도록 스님들이 청허한 것이 된다.
스님들이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교살라국의 어떤 주처에 한 비구가 머물고 있었다.
가치나의를 입을 수 없는 봄에 그곳 승가에 보시가 들어왔다.
그것은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스님들이 나눠야 할 물품이었으므로 이 비구가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이 주처의 승가에 보시된 갖가지 법의는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스님들이 나눠야 할 물품이다.
나 한 사람만으로는 승가라고 할 수 없다.
내가 부처님의 처소로 가서 이 법의를 누가 받아야 되는지 물어보아야겠다.’
이 비구는 곧 부처님 처소에 이르러 부처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드리고 한쪽에 앉았다.
그리고 잠시 후 이 일을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치나의를 입을 수 있는 기간이 끝날 무렵인 봄에……”
교살라국의 어떤 주처에 비구 한 사람이 머물고 있었는데 그곳 승가에 보시가 들어왔다.
그것은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스님들이 나눠야 할 물품이었다.
이를 부처님께 여쭈었다.
“저 한 사람만으로는 승가가 되지 못합니다.
이 법의를 마땅히 어떻게 받아야만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 한 사람이 어떤 주처에 머무를 때 여러 단월이 승가를 위해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스님들이 나눠가져야 할 물품인 갖가지 법의를 보시했다면,
그 비구가 그 법의를 가지되 마땅히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소리 내어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 법의는 승가가 얻어 마땅히 나눠야 할 물품이나 이제 나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내가 이를 아끼고,
내가 이를 잘 받아 지니고,
내가 이를 잘 사용하리라.’
이와 같이 작지하라.
이것을 득갈마(得羯磨)라고 한다.
만약 다른 비구가 오더라도 이를 억지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와 같이 갈마를 작지하지 않았다면 그 비구는 그 법의를 받아서는 안 된다.
만약 [작지하지 않고] 받았다면 돌길라죄가 되며,
또한 다른 비구와 그 몫을 나누어야만 한다.
만약 이와 같이 갈마를 작지하지 않고 법의를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난다면 돌길라죄가 되며,
또한 반드시 다른 비구와 그 몫을 나눠야만 한다.”
“만약 비구 두 사람이 한 주처에 머문다면 어떻게 나눠야 합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거나 또는 스스로 그 몫을 받아 나누어야 한다.”
“무엇이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는 것[展轉分]입니까?”
“먼저 한 비구가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이 법의는 여러 사람이 승가를 위해 보시한 것이니,
이 법의는 승가가 마땅히 나누어야 할 물품입니다.
이쪽 여기까지가 저의 몫이니 곧 이만큼을 그대 장로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몫은 장로에게 귀속되니 그대가 이를 아끼고,
그대가 이를 잘 받아 지니고,
그대가 이를 잘 사용하십시오.’
두 번째 비구 역시 이와 같이 해야 하니,
이를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는 것이라 한다.”
“무엇을 스스로 그 몫을 받아 나누는 것[自受分]이라 합니까?”
“먼저 한 비구가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이 법의는 여러 사람이 승가를 위해 보시한 것이니,
이 법의는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스님들이 나눠야 할 물품입니다.
이 법의 가운데에 이만큼은 그대가 받아야 하고 그대에게 귀속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대가 이를 아끼고,
그대가 이를 잘 받아 지니고,
그대가 이를 잘 사용하십시오.’
두 번째 비구 역시 이와 같이 해야 하니,
이를 스스로 그 몫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
만약 이와 같이 작지했다면 이를 득갈마라고 하니,
다른 비구가 오더라도 이를 억지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와 같이 작지하지 않았다면 그 비구들도 그 법의를 받을 수 없다.
만약 [작지하지 않고] 받았다면 돌길라죄가 되며,
또한 다른 비구와 그 몫을 나누어야만 한다.
만약 이와 같이 갈마를 작지하지 않고 법의를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난다면 돌길라죄가 되며,
또한 반드시 다른 비구와 그 몫을 나눠야만 한다.”
“만약 비구 세 사람이 한 주처에 머문다면 어떻게 나눠야 합니까?”
“세 비구가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거나 스스로 그 몫을 받아 나누거나 또는 주를 내려놓으며 그 몫을 나눠야 한다.
서로 돌아가면서 나눈다는 것은 이미 말한 대로이고,
스스로 그 몫을 받아 나누는 것도 이미 위에서 말했다.
무엇이 주를 내려놓으며 그 몫을 나눈다는 것[墮籌分]인가?
그 법의를 두 몫으로 나눈 다음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이 몫은 상좌 스님들께 돌아가는 것이고 이 몫은 하좌 스님들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시 차례대로 ‘그 몫은 하좌 스님들께 돌아가고 이 몫은 상좌 스님들께 돌아가는 것입니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작지한 다음 주를 하나 내려놓아야 한다.
다른 비구가 보았다면 주를 다시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
만약 주를 내려놓는다면 이들 여러 비구는 돌길라죄가 되며,
또한 다른 비구와 그 몫을 나누어야만 한다.
만약 이와 같이 작지하지 않고 그 경계를 벗어난다면 돌길라죄가 되며,
마땅히 다른 비구와 그 몫을 나눠야만 한다.”
“만약 비구 네 사람이 한 주처에 머무른다면 마땅히 어떻게 나눠야 합니까?”
“네 비구가 마땅히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거나 스스로 그 몫을 받아 나누거나 주를 내려놓으며 그 몫을 나누거나 또는 스님들의 갈마를 작지하여 나눠야 한다.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는 것,
스스로 그 몫을 받아 나누는 것,
주를 내려놓으며 그 몫을 나누는 것은 이미 말한 바와 같다.
무엇이 스님들이 갈마를 작지하여 나눈다는 것[僧羯磨分]인가?
그 법의를 스님들이 갈마를 작지하여 한 비구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니,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모인 스님들 가운데서 한 비구가 다음과 같이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법의는 이 주처의 승가가 얻은 것으로서 현재 이 자리에 참석한 스님들이 마땅히 나눠야 할 물품입니다.
스님들께서 시도하셨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스님들께서는 이 법의에 대해 승갈마를 작지하여 아무개 비구에게 주십시오.’
이와 같이 표백하고,
백이갈마를 작지하면 스님들이 그 법의에 대해 승갈마를 작지하여 아무개 비구에게 준 것이 되니,
스님들이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그 비구가 스님들이 갈마를 작지하고 준 법의를 얻고서는 이를 집착해 돌려주려고 하지 않으면서 “실로 보시란 기꺼이 주고,
기꺼이 받으며,
그 일처리가 깨끗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결정이 승가에서 나온 것인데 왜 돌려달라고 요구합니까?”라고 말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비구에게는 마땅히 다음과 같이 가르쳐라.
‘이 보시는 청정한 생활을 위해 보시한 것이니 돌려주어야 합당하다.’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강제로 몰수하고 돌길라의 죄목으로 참회시켜라.”
이때 여러 사미가 찾아와 법의를 나누어달라고 요구하자 여러 비구가 주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안거 때 받는 법의는 사미에게 그 몫을 주라고 하셨고,
또 비구 법에 규정된 필수품도 사미에게 그 몫을 나눠주라고 하셨고,
또 인연 따라 얻는 법의도 사미에게 그 몫을 나눠주라고 하셨다.
하지만 비시의(非時衣)도 사미에게 그 몫을 나눠주라는 말씀은 하시지 않았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나눠주어야 한다.”
여러 비구가 어느 정도를 주어야 할지 몰라서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서 있는 사미에게 보시하건 앉아 있는 사미에게 보시하건 혹은 차례로 보시하건 단월이 자기 손으로 직접 보시했다면 그것은 마땅히 사미에게 귀속된다.
만약 이와 같이 구분하지 않고 보시하였다면 네 번째 몫을 사미에게 주라.”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교살라국의 어떤 주처에서 한 비구가 죽었는데 여러 비구들이 그가 남긴 법의와 발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갈마를 작지하여 한 비구에게 주라.
갈마를 작지하려면 먼저 대중이 화합하여 모인 가운데 한 비구가 다음과 같이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아무개 비구가 죽었습니다.
이 비구가 소유하고 있던 생활필수품,
즉 법의나 법의가 아닌 것들은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이 마땅히 나눠야 할 물품입니다.
스님들께서는 갈마를 작지하여 이 물품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십시오.
스님들께서 시도하셨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아무개 비구가 죽었습니다.
이 비구가 소유하고 있던 생활필수품,
즉 법의나 법의가 아닌 것들은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이 마땅히 나눠야 할 물품입니다.
스님들께서 갈마를 작지하여 이 물품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십시오.’
이와 같이 표백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아무개 비구가 죽었습니다.
이 비구가 소유하고 있던 생활필수품,
즉 법의나 법의가 아닌 것들은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이 마땅히 나눠야 할 물품입니다.
아무개 비구가 죽었습니다.
이 비구가 소유하고 있던 생활필수품인 법의나 법의 아닌 것들은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께서 마땅히 나눠야 할 물품이지만 스님들께서 갈마를 작지하여 아무개 비구에게 주십시오.
장로들께서는 인허하소서.
아무개 비구가 죽었기에 그 비구의 생활필수품인 법의나 법의가 아닌 것들은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께서 마땅히 나눠야 할 물품이지만 스님들께서 갈마를 작지하여 아무개 비구에게 주십시오.
이를 인허하는 장로께서는 침묵하시고,
이를 인허하지 않는 장로께서는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무개 비구가 죽었기에 그가 소유하고 있던 생활필수품인 법의나 법의가 아닌 것들은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스님들이 마땅히 나눠야 할 물품이지만 스님들이 갈마를 작지하여 아무개 비구에게 준 것이 된다.
스님들이 이를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교살라국의 어떤 주처에서 한 비구가 죽자 그 비구의 법의와 발우를 스님들이 나눠가졌다.
그런 다음 여러 비구에게 물었다.
“누가 이 병든 비구를 간호하였습니까?”
어떤 비구가 말했다.
“접니다.”
스님들이 말했다.
“이 시체를 메고 가십시오.”
그러자 간병했던 비구가 말했다.
“대덕이시여,
저는 전타라도 아니고 나병 환자도 아닙니다.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은 스님들이 나눠가졌는데 왜 내가 시체를 메고 가야 합니까?
이분께서 살아계실 때 저를 존중하고 아껴주었다지만 저는 이미 보답하였습니다.
이 시체는 그러고 싶은 분께서 메고 가십시오.”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먼저 간병 비구에게 여섯 가지 물건[六物]을 주고,
나머지 사소한 물건[輕物]을 대중이 나눠가져야 한다.
중요한 물건[重物]은 나눠서는 안 된다.”
“간병인에게 여섯 가지 물건을 어떻게 주어야 합니까?”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모인 스님들 사이에서 한 비구가 다음과 같이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아무개 비구가 죽었습니다.
이 비구가 소유하고 있던 여섯 가지 물건은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께서 나눠야 할 물품이지만 스님들께서 갈마를 작지하여 간병인에게 주십시오.
스님들께서 시도하셨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아무개 비구가 죽었습니다.
이 비구가 소유하고 있던 여섯 가지 물건은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께서 나눠가져야 마땅하지만 스님들께서 갈마를 작지하여 간병인에게 주십시오.’
이와 같이 표백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아무개 비구가 죽었습니다.
이 비구가 소유하고 있던 여섯 가지 물건은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께서 나눠야 마땅합니다.
아무개 비구가 죽었습니다.
이 비구가 소유하고 있던 여섯 가지 물건은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께서 나눠야 마땅하지만 스님들께서 갈마를 작지하여 간병인에게 주십시오.
장로들께서는 인허하소서.
아무개 비구가 죽었기에 그 비구가 소유하고 있던 여섯 가지 물건을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이 나눠야 마땅하지만 스님들께서 갈마를 작지하여 간병인에게 주십시오.
이를 인허하는 장로께서는 침묵하시고,
이를 인허하지 않는 장로께서는 지금 바로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무개 비구가 죽었기에 그 비구가 소유하고 있던 여섯 가지 물건을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스님들에게 나눠주어야 마땅하지만 스님들이 갈마를 작지하여 간병인에게 주는 것을 스님들이 이미 인허한 것이 된다.
스님들이 이를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교살라국의 어떤 주처에서 한 비구가 죽었는데 그 비구의 법의와 물건들이 여기저기에 맡겨져 있었다.
그 비구의 법의와 물건들을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스님들이 분배하고 나서 스님들이 물었다.
“간병 비구는 이 사람입니다.
누가 이 스님을 공양하고 보살핀 비구입니까?”
여러 비구가 우리들이라고 대답하자 스님들이 말했다.
“당신들은 이 스님이 곳곳에 맡겨둔 법의를 찾아 가지십시오.”
병자를 보살폈던 사람들이 찾아가 요구했지만 받지 못하자 곧 말다툼이 일어났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자리에 있는 여섯 가지 물건[現前六物]은 간병인에게 주고 나머지 소소한 물건은 스님들이 나눠가져야 한다.
중요한 물건은 나눠서는 안 된다.”
교살라국의 어떤 주처에서 한 비구가 죽었는데 그 비구에게는 법의도 많고 발우도 많고 재물도 많았다.
그래서 이 비구가 어떤 승가리ㆍ울다라승ㆍ안타회ㆍ발우ㆍ녹수 주머니ㆍ니사단을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주로 간병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 그 간병인에게 먼저 ‘병자가 어떤 승가리ㆍ울다라승ㆍ안타회ㆍ발우ㆍ녹수 주머니ㆍ니사단을 등을 사용했는가’ 하고 물어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물어본 다음 필수품인 여섯 가지 물건을 간병인에게 주고,
나머지 소소한 물건들은 스님들이 나눠가져야 한다.
중요한 물건은 나눠서는 안 된다.
만약 이와 같이 묻지도 않았고,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면 간병인에게 너무 좋지도 않고 너무 나쁘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여섯 가지 물건을 주고 나머지 소소한 물건은 스님들이 나눠가져야 한다.
중요한 물건은 나눠가져서는 안 된다.”
교살라국의 어떤 주처에서 한 비구가 죽어 스님들이 죽은 그 비구의 시신 앞에서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을 나눠가졌다.
그러자 죽은 그 비구가 다시 움직이더니 여러 비구에게 말했다.
“여러 대덕 상좌여,
제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을 나눠가지지 마십시오.”
여러 비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죽은 시체 앞에서 분배하지 말라.
그 시체를 처리한 후에 하거나 스님들이 다른 장소에서 나눠가져야 한다.”
교살라국 한 지방에서 어떤 학계 사미(學戒沙彌)가 죽었다.
여러 비구가 그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죽었을 당시 그 자리에 모였던 스님들이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을 나눠가져야 한다.”
교살라국의 어떤 주처에서 사미가 죽었다.
여러 비구가 법의와 발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입고 있던 내의와 겉옷은 간병인에게 주어야 하고,
나머지 소소한 물건은 스님들이 나눠가져라.
중요한 물건은 나눠가지지 말라.”
“어떻게 주어야 합니까?”
“스님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모이면 그 스님들 사이에서 한 비구가 다음과 같이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아무개 사미가 죽었습니다.
이 사미는 내의와 겉옷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스님들께서 시도하셨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아무개 사미가 죽었기에 그 내의와 겉옷을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께서 나눠가져야 마땅하지만 스님들께서 갈마를 작지하여 간병인에게 주십시오.’
이와 같이 표백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아무개 사미가 죽었습니다.
이 사미가 소유한 내의와 겉옷을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께서 나눠가져야 마땅하지만 스님들께서 갈마를 작지하여 간병인에게 주십시오.
여러 장로께서는 인허하소서.
아무개 사미가 죽었기에 그 내의와 겉옷은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스님들이 나눠야 마땅한 물품이지만 스님들께서 갈마를 작지하여 간병인에게 주십시오.
이를 인허하는 장로께서는 침묵하시고,
이를 인허하지 않는 장로께서는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무개 사미가 죽었기에 그 사미가 소유하고 있던 내의와 겉옷을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스님들에게 나눠주어야 마땅하지만 스님들이 갈마를 작지하여 간병인에게 주는 것을 스님들이 허락한 것이 된다.
스님들이 이를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장로 우바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분배할 수 있는 물건이 있고,
분배할 수 없는 물건이 있습니다.
무엇이 분배할 수 있는 물건이고,
무엇이 분배할 수 없는 물건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전답과 모든 방사와 모든 평상ㆍ의자ㆍ와구와 모든 정교한 수레와 모든 투박한 수레ㆍ반장거(半莊車)ㆍ가마는 분배해서는 안 된다.
쇠로 만든 집기도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되나 두 되 이하만 담을 수 있는 솥이나 병은 제외되니 분배해야 한다.
또 발우ㆍ작은 발우ㆍ반 발우ㆍ건자ㆍ소건자ㆍ면도칼ㆍ족집게ㆍ손톱깎이ㆍ바늘ㆍ칼ㆍ열쇠ㆍ둥근 열쇠ㆍ면도칼집ㆍ수세미ㆍ관비통(灌鼻筒)ㆍ다리미ㆍ향로ㆍ발우 말리는 걸이ㆍ옷걸이ㆍ벽걸이ㆍ숟가락ㆍ발우 받침ㆍ선진(禪鎭)도 제외된다.
위의 이런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쇠붙이 물건은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된다.
구리로 만든 물건도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되나 두 되 이하만 담을 수 있는 솥이나 병은 제외되니 분배해야 한다.
대야ㆍ옹기 덮개ㆍ칼집ㆍ수세미ㆍ관비통ㆍ다리미ㆍ향로ㆍ발우 말리는 걸이ㆍ옷걸이ㆍ벽걸이ㆍ선진ㆍ숟가락ㆍ발우 받침도 제외된다.
위의 이런 물건을 제외한 구리 물건은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된다.
돌로 만든 물건도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되나 두 되 이하만 담을 수 있는 솥이나 병은 제외되니 분배해야 한다.
물병ㆍ대야ㆍ물 뚜껑ㆍ수세미ㆍ관비통ㆍ다리미ㆍ향로ㆍ발우 말리는 걸이ㆍ선진도 제외된다.
위의 이런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돌로 만든 물건은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된다.
수정으로 만든 물건도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되나 솥ㆍ발우 말리는 걸이ㆍ향로ㆍ다리미는 제외된다.
그 나머지는 앞서 말한 바와 같다.
자기로 만든 물건도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되나 두 되 이하만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제외되니 분배해야 한다.
물병ㆍ대야ㆍ물 뚜껑ㆍ발우ㆍ작은 발우ㆍ반 발우ㆍ건자ㆍ소건자ㆍ칼집ㆍ수세미ㆍ관비통ㆍ다리미ㆍ향로ㆍ선진 등도 제외된다.
위의 이런 물건을 제외한 자기로 만든 물건은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된다.
조개로 만든 물건도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되나 칼집ㆍ수세미ㆍ관비통ㆍ다리미ㆍ선진ㆍ향로ㆍ발우 말리는 걸이ㆍ옷걸이ㆍ약상자ㆍ숟가락ㆍ발우 받침 등은 제외된다.
조개로 만든 이런 물건들은 모두 분배해야 하지만 나머지는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된다.
상아로 만든 모든 물건도 역시 이와 같다.
뿔로 만든 물건도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되나 반 되 이하만 담을 수 있는 물건은 제외되니 분배해야 한다.
칼집ㆍ옷걸이ㆍ벽걸이ㆍ수세미ㆍ관비통ㆍ선진ㆍ약상자ㆍ숟가락ㆍ발우 받침도 제외된다.
뿔로 만든 이와 같은 물건들은 모두 분배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분배해서는 안 된다.
가죽으로 만든 물건도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되나 반 되 이하의 소(酥)와 기름을 담는 주머니와 각반ㆍ가죽신ㆍ신발 끈ㆍ사슴 가죽ㆍ무두질한 가죽ㆍ발을 싸매는 가죽 등은 제외되니 분배해야 한다.
나무로 만든 물건은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되나 두 되 이하만 담을 수 있는 물 잔과 물병ㆍ대야ㆍ옹기뚜껑ㆍ칼집ㆍ수세미ㆍ옷걸이ㆍ발우걸이ㆍ벽걸이ㆍ발우 받침ㆍ선진은 제외된다.
이와 같은 나무로 만든 물건들은 모두 분배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된다.
대나무 물건도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되나 우산ㆍ부채ㆍ상자ㆍ돗자리ㆍ지팡이 등은 제외되니 마땅히 분해해야 한다.
자토(赭土)는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되며,
끓인 것이건 끓이지 않은 것이건 염색약도 일체 분배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주처에서 계를 지키는 비구[守戒比丘] 한 사람과 쫓겨난 비구[擯比丘] 한 사람이 함께 머무르다가 계를 지키는 비구가 죽었다면,
그 법의와 물건은 쫓겨난 비구에게 귀속된다.
만약 쫓겨난 비구가 죽었다면 그 법의와 물건은 계를 지키는 비구에게 귀속된다.
쫓겨난 다른 비구가 오더라도 나눠주어서는 안 된다.
어떤 주처에 계를 지키는 비구 한 사람과 쫓겨난 비구 두 사람이 함께 머무르다가 계를 지키는 비구가 죽었다면,
그 법의와 물건은 쫓겨난 비구들에게 귀속된다.
만약 쫓겨난 비구가 죽었다면 그 법의와 물건은 계를 지키는 비구 한 사람에게만 귀속된다.
쫓겨난 다른 비구가 오더라도 나눠주어서는 안 된다.
어떤 주처에 계를 지키는 비구 한 사람과 쫓겨난 비구 세 사람이 함께 머무르다가 계를 지키는 비구 한 사람이 죽었다면,
그 법의와 물건은 쫓겨난 비구들에게 귀속된다.
만약 쫓겨난 비구가 죽었다면 그 법의와 물건은 계를 지키는 비구 한 사람에게만 귀속된다.
쫓겨난 다른 비구가 오더라도 나눠주어서는 안 된다.
어떤 주처에 계를 지키는 비구 한 사람과 쫓겨난 비구 네 사람이 함께 머무르다가 계를 지키는 비구가 죽었다면 그 법의와 물건은 쫓겨난 비구들에게 귀속된다.
만약 쫓겨난 비구가 죽었다면 그 법의와 물건은 계를 지키는 비구 한 사람에게만 귀속된다.
쫓겨난 다른 비구가 오더라도 나눠주어서는 안 된다.
어떤 주처에 계를 지키는 비구 두 사람과 쫓겨난 비구 한 사람이 함께 머무르거나,
계를 지키는 비구 두 사람과 쫓겨난 비구 두 사람이 함께 머무르거나,
계를 지키는 비구 두 사람과 쫓겨난 비구 세 사람이 함께 머무르거나,
계를 지키는 비구 두 사람과 쫓겨난 비구 네 사람이 함께 머무르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어떤 주처에 계를 지키는 비구 세 사람과 쫓겨난 비구 한 사람이 함께 머무르거나,
계를 지키는 비구 세 사람과 쫓겨난 비구 두 사람이 함께 머무르거나,
계를 지키는 비구 세 사람과 쫓겨난 비구 세 사람이 함께 머무르거나,
계를 지키는 비구 세 사람과 쫓겨난 비구 네 사람이 함께 머무르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어떤 주처에 계를 지키는 비구 네 사람과 쫓겨난 비구 한 사람이 함께 머무르거나,
계를 지키는 비구 네 사람과 쫓겨난 비구 두 사람이 함께 머무르거나,
계를 지키는 비구 네 사람과 쫓겨난 비구 세 사람이 함께 머무르거나,
계를 지키는 비구 네 사람과 쫓겨난 비구 네 사람이 함께 머무르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어떤 주처에 쫓겨난 비구 한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한 사람이 함께 머무르다가 쫓겨난 비구가 죽었다면,
그 법의와 물건은 계를 지키는 비구에게 귀속된다.
만약 계를 지키는 비구가 죽었다면 그 법의와 물건은 쫓겨난 비구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만약 계를 지키는 다른 비구가 왔다면 그에게 법의와 물건을 주어야만 한다.
어떤 주처에 쫓겨난 비구 한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두 사람이 있거나,
쫓겨난 비구 한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세 사람이 있거나,
쫓겨난 비구 한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네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어떤 주처에 쫓겨난 비구 두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한 사람이 있거나,
쫓겨난 비구 두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두 사람이 있거나,
쫓겨난 비구 두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세 사람이 있거나,
쫓겨난 비구 두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네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어떤 주처에 쫓겨난 비구 세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한 사람이 있거나,
쫓겨난 비구 세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두 사람이 있거나,
쫓겨난 비구 세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세 사람이 있거나,
쫓겨난 비구 세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네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어떤 주처에 쫓겨난 비구 네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한 사람이 있거나,
쫓겨난 비구 네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두 사람이 있거나,
쫓겨난 비구 네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세 사람이 있거나,
쫓겨난 비구 네 사람과 계를 지키는 비구 네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교살라국의 어떤 주처에서 비구 두 사람이 머물다가 한 비구가 죽자 다른 비구가 생각하였다.
‘부처님의 비니법에서 ≺비구가 죽었을 때에는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승가가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을 분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나 한 사람만으로는 승가가 아니다.
내 마땅히 부처님의 처소로 찾아가 이 법의와 발우와 물건들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여쭤보아야겠다.’
그는 곧 부처님의 처소로 찾아가 부처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드리고 한쪽에 앉았다.
잠시 후 물러나 앉으며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대덕이시여,
저희 비구 두 사람이 교살라국에서 머물다가 한 비구가 죽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비니법에서 ≺비구가 죽었을 때에는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승가가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을 분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나 한 사람만으로는 승가가 아니다.’
제가 이제 세존께 여쭙니다.
이 법의와 발우와 물건들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 두 사람이 한 처소에 함께 머물다가 한 비구가 죽었다면,
죽었을 때 바로 다른 한 비구는 이와 같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라.
‘아무개 비구가 죽었다.
이 비구가 가지고 있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소한 물건이 얼마만큼 지금 이 자리에 있다.
법의이건 법의가 아니건 이는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스님들이 분배할 수 있는 물건이니,
이 물건은 나에게 귀속된다.
내가 이를 아끼고,
내가 이를 잘 받아 지니고,
내가 이를 잘 사용하리라.’
이와 같이 갈마를 작지하고 나면 혹 다른 비구가 오더라도 억지로 달라고 할 수 없다.
만약 이와 같이 작지하지 않았다면 그 죽은 비구의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을 가져서는 안 된다.
만약 가지게 되면 돌길라죄가 되며 또한 다른 비구와 분배해야만 한다.
만약 이와 같이 작지하지 않고 주처의 경계를 벗어나면 돌길라죄가 되며,
마찬가지로 다른 비구와 그 몫을 나눠야만 한다.
만약 비구 세 사람이 한 주처에 머물다가 한 비구가 죽었다면,
남은 비구 두 사람은 그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을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거나 스스로 몫을 받아 나눠야 한다.
무엇이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는 것인가?
한 비구가 이와 같이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장로 아무개 비구가 죽었습니다.
이 비구가 지녔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소한 물건이 얼마만큼 이 자리에 있으니 법의이건 법의가 아니건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이 분배해야 할 물건입니다.
이쪽으로 이만큼의 물건은 저에게 귀속되니 제 몫을 그대 장로께 드리겠습니다.
그 몫은 그대가 직접 아끼고,
직접 받아 지니고,
직접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비구도 역시 이와 같이 생각하면서 말해야 한다.
‘장로 아무개 비구가 죽었습니다.
이 비구가 지녔던 얼마만큼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소한 물건들은 법의건 법의가 아니건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이 분배해야만 합니다.
이쪽으로 이만큼의 물건은 저에게 귀속되니 제 몫을 그대 장로께 드리겠습니다.
그 몫은 그대가 직접 아끼고,
직접 받아 지니고,
직접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을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는 것이라고 한다.
무엇이 스스로 그 몫을 받아 나누는 것인가?
먼저 한 비구가 이와 같이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장로 아무개 비구가 죽었습니다.
이 비구가 지녔던 얼마만큼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소한 물건들은 법의건 법의가 아니건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이 분배해야만 합니다.
이쪽으로 이만큼의 물건은 그대에게 귀속되니,
이 몫은 그대 장로가 직접 아끼고,
직접 받아 지니고,
직접 사용하십시오.’
두 번째 비구도 역시 이와 같이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장로 아무개 비구가 죽었습니다.
이 비구가 지녔던 얼마만큼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소한 물건들은 법의건 법의가 아니건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이 분배해야만 합니다.
이쪽으로 이만큼의 물건은 그대에게 귀속되니,
이 몫은 그대 장로가 직접 아끼고,
직접 받아 지니고,
직접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스스로 그 몫을 받아 나누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작지한 다음이라면 다른 주처의 비구가 방문했더라도 그 몫을 억지로 요구할 수 없다.
만약 이와 같이 작지하지 않았다면 그 비구는 그 법의를 받아서는 안 된다.
만약 받게 되면 돌길라죄가 되며,
또한 다른 주처의 비구와 함께 그 몫을 나눠야 한다.
이와 같이 갈마를 작지하지 않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 돌길라죄가 되며,
마찬가지로 다른 비구에게 그 몫을 나눠주어야 한다.
만약 비구 네 사람이 어떤 주처에 머물다가 한 비구가 죽었다면,
남은 비구 세 사람은 서로 돌려가면서 나누거나 스스로 그 몫을 받아 나누거나 또는 주를 내려놓으며 나누도록 하라.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는 것과 스스로 그 몫을 받아 나누는 것은 이미 말한 바와 같다.
무엇이 주를 내려놓으며 나누는 것인가?
그 법의와 발우와 물건을 두 몫으로 나눈 다음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말하라.
‘이 몫은 상좌 스님들께 돌아가고 이 몫은 하좌 스님들께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이 몫이 하좌 스님들께 돌아간다면 이 몫은 상좌 스님들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한 다음 주를 하나 내려놓아야 한다.
다른 비구가 보았다면 주를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
만약 두 번째 주를 내려놓는다면 모든 비구가 돌길라죄를 범한 것이며,
또한 다른 비구와 그 몫을 나누어야만 한다.
만약 이와 같이 작지하지 않고 그 경계를 벗어난다면 돌길라죄를 범한 것이니,
마찬가지로 다른 비구에게 그 몫을 나눠주어야 한다.
만약 비구 다섯 사람이 한 주처에 머물다가 한 비구가 죽었다면,
남은 비구 네 사람이 그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을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거나 스스로 그 몫을 받아 나누거나 주를 내려놓으며 나누거나 갈마를 하여 나누도록 하라.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는 것과 스스로 그 몫을 받아 나누는 것과 주를 내려놓으면서 나누는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무엇을 갈마를 작지하여 분배하는 것이라고 하는가?
그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을 스님들이 갈마를 작지하여 한 비구에게 주는 것이다.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모인 스님들 사이에서 한 비구가 다음과 같이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아무개 비구가 죽었습니다.
그가 소유했던 얼마만큼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소한 물건들은 법의건 법의가 아니건 현재 이 자리에 모인 스님들께서 분배해야 할 물건입니다.
스님들께서 시도하셨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아무개 비구가 소유했던 얼마만큼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소한 물건은 법의건 법의가 아니건 현재 이 자리에 모인 스님들께서 분배할 물건이지만 스님들께서 갈마를 작지하여 아무개 비구에게 주십시오.’
이와 같이 표백하고,
백이갈마를 작지하라.
그러면 스님들이 이미 아무개 비구에게 갈마를 준 것이고,
아무개 비구가 죽었기에 그 비구가 소유하고 있던 소소한 생활용품들은 법의건 법의가 아니건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스님들이 분배해야 마땅한 물건이지만 스님들이 갈마를 작지해 아무개 비구에게 준 것이 된다.
스님들이 침묵하고 인허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스님들이 갈마를 작지하여 한 비구에게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을 주었는데 그 비구가 혼자서만 쓰면서 돌려주려고 하지 않으면서 말했다.
“모든 스님들이 법답게 주어서 내가 이를 법답게 받았고,
또 갈마를 작지하여 법답게 서약하고 법답게 선언했는데 이제 와서 왜 돌려달라고 하는가?”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말하라.
‘비구가 그 생활을 청정히 하고자 하는 까닭에 당신에게 보시하였으니 스님들께 반환해야 한다.’
만약 돌려주면 다행이지만 혹 돌려주지 않는다면 강제로 몰수하고 돌길라죄로써 참회시켜야 한다.”
여러 사미가 와서 자기네 몫의 법의를 요구하자 여러 비구가 이를 나눠주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처님께서 자자한 다음 받는 옷에서 그 몫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셨고,
비구 법에 따른 필수품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셨고,
인연 따라 얻은 옷도 나눠주라 말씀하셨고,
비시의도 나눠주라 말씀하셨지만 부처님께서 죽은 비구의 옷에서 그 몫을 나눠주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눠주도록 청허한다.”
여러 비구가 어느 정도 주어야 할지 모르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네 몫으로 나누고 네 번째 몫을 사미에게 주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 수법 비구(受法比丘)가 불수법 비구(不受法比丘) 가운데 머물다가 그 수법 비구가 죽었다면,
여러 불수법 비구는 수법 비구들의 처소로 사람을 보내 이렇게 알려라.
‘그대들의 비구 스님 한 분이 여기에서 죽었으니 그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을 가져가십시오.’
이에 수법 비구들이 만약 이를 찾아간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찾아가지 않는다면 사방승방(四方僧房)의 와구로 충당하라.
만약 불수법 비구가 수법 비구 가운데 머물다가 죽었다면,
수법 비구는 불수법 비구들의 처소로 사람을 보내 이렇게 알려라.
‘그대들의 비구 스님 한 분이 여기에서 죽었으니 그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을 가져가십시오.’
이에 불수법 비구들이 만약 이를 찾아간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찾아가지 않는다면 사방승방의 와구로 충당하라.”
여러 수법 비구가 한 비구를 내쫓자 이 비구가 불수법 비구의 처소로 가서 “여러 대덕이시여,
저의 죄를 벗기고 청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마땅히 불수법(不受法)을 작지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그 죄를 벗지 못하고 죽었다면 여러 수법 비구에게 그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을 반환해야 하며,
만약 죄를 벗고 나서 죽었다면 그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은 여러 불수법 비구에게 귀속된다.”
여러 불수법 비구가 한 비구를 내쫓자 이 비구가 수법 비구의 처소로 가서 “여러 대덕이시여,
저의 죄를 벗기고 저를 청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마땅히 수법(受法)을 작지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그가 죄를 벗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은 불수법 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만약 죄를 벗고 나서 죽었다면 그 법의와 발우 등의 물건은 수법 비구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어떤 한 비구가 마땅히 청정하게 보시해야 할 법의를 가지고 있다가,
이 비구가 그 법의를 육군비구에게 주었다.
그러자 육군비구가 이를 가져다 혼자 사용하면서 다시 반환하려고 하질 않았다.
이때 다른 여러 비구가 이로 인하여 고민하였으니,
청정하게 신뢰할 수 있는 비구를 얻지 못하게 된 까닭이었다.
부처님께서 여름의 마지막 달에 여러 나라로 유행하시는 때였다.
여러 비구는 새로 염색한 법의를 입었으나 이 비구는 낡고 해진 법의를 입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이 비구를 보고 아시면서 짐짓 그 비구에게 물으셨다.
“그대는 왜 낡고 해진 법의를 입고 있는가?”
비구가 대답했다.
“저에게 청정하게 보시를 해야 할 법의가 있었기에 육군비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육군비구가 이를 받아 혼자 사용하면서 저에게 돌려주려 하질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비구들도 곤란을 겪게 되었으니 청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구를 얻지 못하게 된 까닭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생활을 청정하게 하려는 까닭에 보시하는 것이다.
지금 그 비구는 당장 돌려줘야 한다.
만약 돌려준다면 다행이지만 혹 돌려주지 않는다면 강제로라도 몰수해야 한다.
그리고 돌길라죄로써 참회시켜라.”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한 거사가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다음날 공양을 청하였다.
부처님께서 묵묵히 그 청을 받아들이시자 거사는 부처님께서 수락하신 것을 알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드리고 부처님을 오른쪽으로 돌면서 떠나갔다.
그날 밤 갖가지 정갈한 음식을 많이 장만하였고,
이른 아침에 자리를 깔아놓고는 사람을 보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음식이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성인께서는 때를 아소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방에 머물며 당신 몫의 공양을 맞이하셨고,
모든 스님들은 거사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아난이 부처님의 공양을 가져왔다.
부처님께서 정사에 머물며 공양을 맞이하시는 것은 다섯 가지 인연 때문이었다.
무엇이 그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선정에 드시고 싶어서이고,
둘째는 여러 천신들에게 법을 설하시고 싶어서이고,
셋째는 비구들의 방사를 살펴보고 싶어서이고,
넷째는 병든 비구를 돌보시기 위해서이고,
다섯째는 아직 계를 제정하지 않은 일에 대해 그 계를 제정하시고 싶어서였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가 거사의 집으로 가신 것을 알고는 열쇠를 가지고서 여러 방을 둘러보시다가 한 주처에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셨다.
그곳에는 병든 비구가 돌보는 이도 없이 병으로 신음하며 대소변 가운데 홀로 누워 있었다.
부처님께서 아시면서 짐짓 병든 비구에게 물어보셨다.
“그대는 무슨 병을 앓기에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홀로 대소변 가운데 누워 있는가?”
그 비구는 솔직히 사실대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대덕이시여,
제 성품이 본래 게을러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제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병을 않아도 다른 사람들 역시 저를 돌봐주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셨다.
‘이렇게 솔직한 것을 보니 참으로 선남자이구나.
내 마땅히 손으로 그 몸을 쓰다듬어 주리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비구의 몸을 손수 쓰다듬어 주셨다.
그 손으로 쓰다듬는 순간 비구의 고통은 곧 사라지고 병이 완쾌되어 몸과 마음이 안락해졌다.
부처님께서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부축하여 그를 일으킨 다음 법의를 입혀 밖으로 데리고 나오신 다음,
조심스럽게 천천히 부축하여 그를 앉히고 몸을 씻어주셨다.
그리고 깨끗한 법의를 주어 입게 하고 더러운 법의를 손수 빨고 널어 말리셨다.
다시 방으로 들어가셔서 조심스럽게 천천히 더러운 오물과 눈물 가래를 치우시고는 돗자리를 걷어 깨끗이 쓸고 바닥을 고른 다음 다시 돗자리를 까셨다.
그런 다음 조심스럽게 천천히 그를 부축해 옷을 입히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와 돗자리 위에 부축하여 앉히고 그 병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아직 얻지 못한 일을 얻기 위해,
아직 도달하지 못한 일에 도달하기 위해,
아직 알지 못하는 일을 알기 위해,
그대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갖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리니 그때는 지금보다 더 심할 것이다.”
그 비구도 역시 스스로 생각하였다.
‘지금 부처님께서 위신력을 발휘해 그 손으로 내 몸을 쓰다듬어 주셨기에 손을 대는 순간에 내 몸의 고통이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안락해졌구나.’
이 비구는 부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고는 착한 마음이 솟아나 청정한 믿음을 일으켜 갖가지 원력을 세웠으며,
부처님의 공덕을 존중하며 마음을 거두어 한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였다.
부처님께서 그 비구의 마음에 맞춰 훌륭하게 설법하시자 그 비구는 돗자리 위에 앉은 채로 모든 법을 초월한 아라한도를 얻었다.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를 제일가는 누진명(漏盡明) 가운데서 안정을 얻게 하신 다음 그 방에서 나와 문을 닫고 빗장을 걸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니사단을 깔고 가부좌를 하셨다.
한편 거사는 이때 대중 스님들이 앉으신 것을 보고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몸소 손 씻을 물을 돌리고 갖가지 음식을 원하는 대로 나눠주었다.
공양을 마치고 손을 씻고 발우를 걷어 들이자 작은 평상을 내어다 스님들 앞에 앉아서 설법을 청하였고,
이때 상좌 비구가 설법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부처님의 처소로 돌아와 부처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드리고 한쪽에 앉았다.
여러 비구가 공양을 마치고 돌아오면 “비구들이여,
음식은 풍족하고 맛있었는가,
스님들이 만족할 만큼 먹었는가?”라고 묻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상법이었다.
그러면 여러 비구가 “대덕이시여,
음식은 맛있었고 든든히 먹었습니다.
비구들이 공양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는 하였다.
이때 세존께서도 이와 같이 물으셨다.
“너희들 공양은 맛있었는가,
스님들이 든든히 먹었는가?”
이에 여러 비구가 말씀드렸다.
“대덕이시여,
음식이 맛있었고 다들 든든히 먹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열쇠를 들고 여러 방을 둘러보다가 한 병든 비구를 보았다.
그는 돌보는 이도 없이 병으로 신음하며 대소변 가운데 홀로 누워 있었다.
그대 비구들이여,
이런 일은 옳지 못하다.
왜 서로 돌봐주지 않고 서로 도와주지 않는가?
여래의 법에 들어온 너희에겐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다.
서로 돌보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너희를 돌본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여러 비구를 꾸짖고 나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오늘부터는 병든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간호해 주어라.”
이에 장로 우바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누가 병든 사람을 공양하고 돌봐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화상이나 아사리 또는 같은 항렬의 화상이나 아사리이다.
만약 이 네 종류의 사람도 없다면,
대중 스님들이 돌봐야 한다.
만약 대중 스님들이 돌보지 않으면 그 주처의 스님들은 모두 돌길라죄가 된다.
대중 스님들에게 그를 간병할 사람으로 선발되고도 이를 거부하는 사람은 돌길라죄가 된다.
오늘부터 병든 비구를 돌보는 법[看病比丘法]을 계율로 제정하겠다.
병자를 돌보는 법도란 병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 주는 것이다.
수시로 병자의 곁에 가서 그 병세를 살펴봐야 하고,
그 병세를 살펴본 다음에는 의사와 상의하거나 그 병을 잘 아는 비구 또는 그런 병을 본 적이 있는 비구와 상의해야 한다.
“이와 같을 때는 어떤 약을 써야 차도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 의사가 가르쳐주는 바가 있으면 그 약을 복용해야 한다.
매일 주방에 가서 스님들이 어떤 음식을 만드는지 살펴보고,
만약 병자에게 이로운 음식이 있으면 간병인이 즉시 가져다 줘야 한다.
만약 병에 이로운 음식이 없다면 스님들에게 들어온 공양이라도 가져다가 그 병자를 봉양해야 한다.
만약 그 주처에 병자를 봉양할 만한 음식이 없다면,
선량하고 덕망이 있는 비구에게 부탁해서라도 병자를 봉양하고,
만약 이렇게도 할 수가 없다면 마땅히 신도가 많이 따르는 대덕 비구에게 부탁하여 봉양할 물건을 조달해야 한다.
만약에 이렇게도 할 수가 없다면 그 병든 비구의 여섯 가지 물건을 제외한 다른 물건을 팔아서라도 그 병든 비구를 봉양해야 하고,
만약 이렇게도 할 수가 없다면 그 병든 비구가 지니고 있는 중요한 물건을 소소한 물건으로 바꿔서 생기는 돈을 가지고 그 필요한 물건을 구해다 병자를 봉양해야 한다.
만약 이렇게도 할 수가 없다면 그가 사용하는 쇠발우를 옹기 발우로 바꿔서 생기는 돈을 가지고 그 필요한 물건을 사다가 병자를 봉양해야 하고,
만약 이렇게도 할 수가 없다면 그 간병인이 자기 재물로써 봉양해야 한다.
만약 간병인조차 아무것도 없다면 다른 이에게 구걸해서라도 병자를 봉양해야 하고,
만약 그 신도가 없어 걸식조차 할 수 없다면 걸식한 음식 가운데 좋은 것으로 병자를 봉양해야 한다.
간병 비구는 수시로 병자의 곁으로 찾아가 심오한 법을 설하고 도와 도가 아닌 것을 지시해 주어 지혜가 생겨나게 해야 한다.
그 병든 비구에게는 다음과 같이 그 뜻에 부합되게 설법해야 한다.
만약 이 사람이 아련야(阿練若)에서 두타를 행하다가 병이 났다면 마땅히 그 자리에서 아련야법을 찬탄하고,
만약 수투로경(修妬路經)을 공부하다가 병이 났다면 그 자리에서 수투로경 공부하는 것을 찬탄하라.
만약 비니(毘尼)를 배우다가 병이 났다면 그 자리에서 비니를 찬탄하고,
만약 법사였다면 그 자리에서 아비담(阿毘曇)을 찬탄하라.
만약 이 사람이 대중을 봉양하는 소임을 맡고 있었다면 대중을 봉양하는 소임을 찬탄하고,
만약 그 병자가 덕이 높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덕 스님이라면 마땅히 초지(初地)ㆍ2지(地)ㆍ3지(地)ㆍ4지(地)의 상(相)을 여쭈어야 하리니,
수다원과에서부터 아라한과까지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그 병자가 죽는다면 그 공덕에 따라서 물자를 공급하고 음식을 공양하라.
그러고 나서 그가 남긴 갖가지 법의를 만약 세탁해야 한다면 이를 세탁해서 널어 말린 다음에 잘 싸서 그것을 메고 스님들 사이로 천천히 들어가 ‘아무개 비구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아무개 비구의 승가리이고,
그 울다라승이고,
안타회이고,
발우이고,
녹수 주머니이고,
니사단이고,
이것이 나머지 생활필수품입니다.
아무개 비구는 이러이러한 뛰어난 도를 얻었습니다’라고 창언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 종류의 병자가 있다.
어떤 병자는 그 병에 이로운 음식을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그 병에 이로운 약을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마음에 맞는 간병인을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완쾌될 수 없다.
어떤 병자는 그 병에 이로운 음식을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그 병에 이로운 약을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마음에 맞는 간병인을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완쾌될 수 있다.
어떤 병자는 그 병에 이로운 음식을 얻으면 완쾌되지만 얻지 못하면 죽고,
병에 이로운 약을 얻으면 완쾌되지만 얻지 못하면 죽고,
뜻에 맞는 간병인을 얻으면 완쾌되지만 얻지 못하면 죽는다.
바로 이런 병 때문에 간병인을 청허하느니라.
위의 두 종류 병자에게 음식을 공양하고 물자를 공급하는 것 역시 훌륭한 일이다.
병자에게 다섯 가지가 있으면 간호하기가 힘들다.
무엇이 그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성질이 나빠 대화하기 힘든 것이고,
둘째는 간병인의 지시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이고,
셋째는 병에 이로운 음식과 병에 이롭지 않은 음식을 알아 스스로 그 양을 조절할 줄 모르는 것이고,
넷째는 약을 먹으려 들지 않는 것이고,
다섯째는 스스로 절제하여 그 양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법이 있는 병자는 간호하기가 힘들다.
병자에게 다섯 가지가 있으면 간호하기가 쉽다.
무엇이 그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성질이 나쁘지 않은 것이고,
둘째는 간병인의 지시를 잘 믿고 따르는 것이고,
셋째는 병에 이로운 음식이 아니면 먹지 않는 것이고,
넷째는 스스로 약을 복용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스스로 그 양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법이 있는 병자는 간호하기가 쉽다.
다섯 가지가 있는 간병인은 제대로 간호할 수 없다.
무엇이 그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성질이 나빠 대화가 안 되는 것이고,
둘째는 병자가 지시해도 따르지 않는 것이고,
셋째는 병에 이로운 음식과 그렇지 못한 음식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고,
넷째는 병자를 위해 다른 이에게서 약을 구해오지 못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참고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법이 있으면 병자를 간호하지 못한다.
다섯 가지가 있는 간병인은 병자를 제대로 간호할 수 있다.
무엇이 그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성질이 나쁘지 않아 대화가 되는 것이고,
둘째는 병자가 지시하면 곧바로 그 말에 따르는 것이고,
셋째는 먹어야 하고 먹지 말아야 하는 그 병에 이로운 음식을 잘 아는 것이고,
넷째는 병자를 위해 다른 이에게서 약을 구해올 수 있는 것이고,
다섯째는 잘 참고 견디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법이 있으면 병자를 간호할 수 있다.
병자에게 다섯 가지가 있으면 간호하기가 힘들다.
무엇이 그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그 성질이 나빠 대화하기 힘든 것이다,
둘째는 여러 병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 무상(無常)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고,
셋째는 몸에 생긴 병으로 몹시 고통스럽고 유쾌하지 못하며 위독한 상황이 되는 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것이고,
넷째는 자그마한 일도 모두 남에게 요구하길 좋아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다.
다섯째는 ‘이것이 색음(色陰)이고,
이것이 색음의 습(習)이고,
이것이 색음의 진(盡)이다.
이것이 통음(痛陰:受陰)이고,
이것이 상음(想陰)이고,
이것이 행음(行陰)이다.
이것이 식음(識陰)이고,
이것이 식음의 습이고,
이것이 식음의 진이다’라고 이 5수음(受陰) 가운데서의 생기고 사라짐을 관찰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법이 있는 병자는 간호하기 힘들다.
병자에게 다섯 가지가 있으면 간호하기가 쉽다.
무엇이 그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성질이 나쁘지 않아 대화가 되는 것이고,
둘째는 갖가지 고통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아 그 무상함을 관찰하는 것이고,
셋째는 몸에 생긴 병으로 몹시 고통스럽고 유쾌하지 못하며 위독하더라도 참아내는 것이고,
넷째는 자그마한 일도 일체 남에게 요구하길 좋아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스스로 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이것이 색음이고,
이것이 색음의 습이고,
이것이 색음의 진이다.
이것이 통음이고,
이것이 상음이고,
이것이 행음이다.
이것이 식음이고,
이것이 식음의 습이고,
이것이 식음의 진이다’라고 이 5수음(受陰) 가운데서의 생기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법이 있는 병자는 간호하기가 쉽다.
또 다섯 가지가 있는 간병인은 제대로 간병하지 못한다.
무엇이 그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성질이 나빠 대화가 안 되는 것이고,
둘째는 병자의 대소변을 너무 혐오하고 요강과 가래침 그릇을 들어낼 때나 가래침을 버릴 때 싫어하는 것이고,
셋째는 재물과 음식을 법도에 맞게 마련해 주지 않는 것이다.
넷째는 ‘이것이 색음이고,
이것이 색음의 습이고,
이것이 색음의 진이다.
이것이 통음이고,
이것이 상음이고,
이것이 행음이다.
이것이 식음이고,
이것이 식음의 습이고,
이것이 식음의 진이다’라고 이 5수음 가운데서의 생기고 사라짐을 관찰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수시로 병자의 곁으로 찾아가 심오한 법을 설하여 도와 도가 아닌 것을 지시해 주지 못하고,
그 지혜를 생겨나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법이 있으면 제대로 간병하지 못한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비구가 비구를 심부름 보내어 다른 비구에게 법의를 건네주라고 했는데 그 법의를 건네받아야 할 비구가 죽었다고 하자.
이럴 때 그 심부름한 비구가 죽은 비구 곁에서 동의(同意)를 취한다면 이는 악취(惡取)이고,
죽은 사람의 법의를 받아 사용한다면 이는 악수(惡受)이다.
만약 그 법의의 본래 주인이 살아 있고 그가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주도록 동의하였다면 이는 호취(好取)이고,
그런 장의(長衣)를 받아 사용했다면 이는 호수(好受)이다.
어떤 비구가 비구를 심부름 보내어 다른 비구에게 법의를 건네주라고 했는데 그 법의의 본래 주인이 죽었다고 하자.
이럴 때 그 죽은 비구에게서 동의를 취한다면 이는 악취이고,
죽은 사람의 법의를 받아 사용한다면 이는 악수이다.
만약 그 법의를 건네받을 비구가 살아 있고 그가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주도록 동의하였다면 이는 호취이고,
그런 장의를 받아 사용했다면 이는 호수이다.”[칠법 가운데 그 일곱 번째 법인 ‘의법(衣法)’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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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거가 끝난 후 편의를 위해 임시적으로 입는 옷으로서 3의(衣)와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3의를 수지하는 마음가짐으로 입을 수는 없다.
가치나의의 소유권은 승가에 귀속되기에 개인적으로 잠시 빌려 입는 것뿐이다.
104)
송ㆍ원ㆍ명 3본과 궁본(宮本)에는 지(指)가 있다.
1)
네 사람 이상의 비구가 모여야 승가라 할 수 있다.
2)
가치나의(迦絺那衣)를 가리킨다.
가치나의는 옷감을 보시 받고 하루 만에 만들어 입어야 한다.
○ [pt op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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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정보 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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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남종ㆍ북종의 선풍(禪風)이 서로 다른 것을 표현하는 말. 남선(南禪)ㆍ북선(北禪), 남종(南宗)ㆍ북종(北宗)ㆍ남능(南能)ㆍ북수(北秀)라고도 함. 초조(初祖)달마(達磨)로부터 5조 홍인(弘忍)까지 내려온 선풍이 홍인의 아래 혜능(慧能)ㆍ신수(神秀) 두 제자가 있어 남ㆍ북 2파로 나뉜다. 혜능은 5조의 법을 전해받고 강남(江南)으로 가서 종풍을 드날렸고, 신수는 낙양(洛陽)에 있으면서 포교하였는데, 그 종풍에 돈(頓)과 점(漸)의 구별이 있으므로 남돈(南頓)ㆍ북점(北漸)이라 한다. 신수는 수행과 증오(證悟)의 단게를 인정하면서 점차로 수행하는 공덕을 쌓아서 마침내 깨닫는다고 하는 교학적(敎學的)인 경향을 가졌고, 혜능은 미(迷)와 오(悟)가 필경 하나라고 하면서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ㆍ수증불이(修證不二)의 관점에서 선(禪)의 본뜻을 얻는다고 했다. 이 혜능의 문하는 후세에 융성하여 5가(家)(임제ㆍ위앙ㆍ조동ㆍ운문ㆍ법안) 7종(宗)(5가에 황룡ㆍ양기의 2종을 더한 것)이 생겼고, 신수의 문하는 수 대(代)를 지낸 뒤에 그 계통이 없어졌다. ⇒<유사어>남종<참조어>남종(南宗)
답 후보
● 남돈북점(南頓北漸)
남전겸자(南泉鎌子)
납골당(納骨堂)
녹야원(鹿野苑)
누계(漏戒)
능득인다라니(能得忍陀羅尼)
능변무기(能變無記)
ॐ मणि पद्मे हूँ
○ [pt op tr]
○ [pt op tr]
● 십송율_K0890_T1435 [문서정보]- 일일단상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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