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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진리와실천
불기2557-02-01_오분비구니계본_001 본문
『오분비구니계본』
K0905
T1423
비구니계
● 한글대장경 해당부분 열람I
● 한글대장경 해당부분 열람II
○ 통합대장경 사이트
○ 해제[있는경우]
● TTS 음성듣기 안내
※ 이하 부분은 위 대장경 부분에 대해
참조자료를 붙여 자유롭게 연구하는 내용을 적는 공간입니다.
대장경 열람은 위 부분을 참조해주십시오.
○ [pt op tr] 오분비구니계본_K0905_T1423 핵심요약
♣0905-001♧
『오분비구니계본』
비구니계
♥아래 부분은 현재 작성 및 정리 중인 미완성 상태의 글입니다♥
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원문번역문
오분비구니계본
■ 오분비구니계본(五分比丘尼戒本)
석명휘(釋明徽) 모음
이창섭 번역
자매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제 봄은 하룻밤이 부족한 한 달이 지나갔고,
하룻밤이 지나면 석 달만을 남겨 놓게 되었는데,
늙어 죽을 일은 가까이에 다가 왔고
부처님의 법은 없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 여러 자매여,
도(道)를 얻기 위해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진(精進)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진하셨던 까닭에
아뇩다라삼먁삼보리(阿耨多羅三藐三菩提)를 얻으셨던 것이니,
하물며 그 밖의 다른 훌륭한 법이겠습니까?
두 손을 합장하여
부처님께 공양하나이다.
제가 이제 계(戒)를 설하고자 하오니
승가 대중께서는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 아주 작은 죄라도 지은 것이 있으면
마음이 크게 두려우리니
죄가 있거든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 뉘우치고
이후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 마음이 어지러우면 악도(惡道)로 내달리게 되고
방일하게 되면 규율 지키기 어려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모든 계행(戒行)은
또한 날카로운 말고삐와 재갈과 같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어 가르치신 것
착한 사람은 능히 믿고 받아서 지키니
이 사람은 어지러운 마음을 순하게 조복시켜서
능히 모든 번뇌를 깨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부처님의 가르침 받아들이지 않으며
또한 계율 사랑하여 좋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지러운 마음 조복시키지 못하고
번뇌의 마구니 속으로 빠질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계율 지켜 보호하기를
검정 소가 자신의 꼬리 사랑하듯이 하고
마음을 잡아매어 방일하지 않음이
원숭이가 쇠사슬에 묶인 것과 같이 한다면
이것은 밤낮으로 언제나 정진하여
참된 지혜 구하고자 하기 때문이니
이 사람은 부처님 법 가운데에서
능히 청정한 혜명(慧命)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구족계(具足戒)를 받지 않은 자는 밖으로 나가십시오.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가 있으면 위의 말에 의거하여 밖으로 내보내고,
없으면 “이곳에는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여러 자매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비구니에게서 위임[欲]을 받으신 분께서는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그 비구니가 청정하다는 것도 말씀하십시오.
위임을 받은 자가 있으면 위의 말에 의거하여 말하고,
없으면 “이곳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승가 대중께서 지금 화합하여 모두 모이신 것은 무슨 일을 하고자 해서입니까?
대답한다.
“계를 설하는 갈마(羯磨)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매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제 15일이 되어 포살(布薩)을 하여 계(戒)를 설합니다.
승가 대중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포살을 하여 계를 설하십시오.
승가 대중은 때가 되면 승가 대중이 허락하십시오.
이와 같이 알립니다.
여러 자매여,
이제 포살하여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를 설할 것이니,
모든 것을 함께 듣고 잘 생각하시어 범한 죄가 있으면 마땅히 그 사실을 드러내어 밝혀야 할 것이며,
범한 죄가 없으면 잠잠히 계십시오.
잠잠히 계신다면 나와 모든 자매는 성인과 같이 청정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잠잠히 계신다면 나와 모든 자매는 또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이와 같이 대중 가운데에서 세 번을 크게 말할 때까지
자신이 죄를 범한 사실이 기억났는데도
그 사실을 드러내어 밝히지 않는다면 일부러 거짓말하는 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러 거짓말하는 죄는 도를 장애하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한 사실을 드러내어 밝힌다면 안락함을 얻을 것이며,
드러내어 밝히지 않는다면 그 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 자매여,
이미 계경(戒經)의 서문(序文)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 자매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합니까?”두 번 세 번 이와 같이 말한다.
여러 자매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하오니,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 1. 8팔바라이법(波羅夷法)1)
여러 자매여,
이 여덟 가지 바라이법은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여러 비구니들과 함께 계법(戒法)을 배우고서 계를 지키기를 부실하게 하고,
계를 내놓지도 아니하고서
마음 내키는 대로 음행을 저지르기를 축생에게까지 한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마을에서나 집 없는 곳에서
도둑질할 마음으로 주지 않은 것을 가졌다가
왕이나 관리가 붙잡거나 결박하거나 죽이거나 내쫓으면서 말하기를,
“너는 도적이다. 너는 소인배다.
너는 어리석다”라고 한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사람이나 사람 아닌 이를 스스로 죽이거나
칼이나 극약을 주어서 죽게 하거나
남을 시켜서 죽이게 하거나 스스로 죽게 만들거나 죽음을 찬탄하여 말하기를,
“쯧쯧,
사람으로서 모질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낫다”고 하여
스스로 죽으려는 마음을 내게 하거나,
남을 죽이려는 마음을 내게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인연을 지어서
어떤 사람이 그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상인법(上人法)을 알지도 못하였고 보지도 못하였으면서
성스러운 이익을 만족하게 구족하였다고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이와 같이 알았으며,
이와 같이 보았다”고 하다가,
이 비구니가 나중에 누가 물었든지 묻지 않았든지 간에,
죄를 드러내고 청정해지려고 말하기를,
“나는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했으며,
보지도 못한 것을 보았다고 하여
부질없이 속이고 망령된 말을 하였다.”라고 한다면,
증상만(增上慢)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음욕심이 치성하고 변한 마음으로,
남자가 머리카락 아래부터 무릎 위와 팔꿈치 이후까지를
갖가지로 만지거나 문지르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음욕심이 치성해지고 변한 마음으로,
남자가 손을 잡거나 옷을 잡는 것을 함께 미리 약속을 하고
둘이서만 길을 가는 것과
둘이서만 함께 있는 것과
둘이서만 함께 말을 하는 것과
둘이서만 함께 한 자리에 앉는 것과
몸으로 남자를 가까이 하는 이러한 여덟 가지의 일을 받아들인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승가에서 어떤 비구에 대해
법답게 불견죄갈마(不見罪羯磨)를 하여
여러 비구들이 그와 함께 지내지 않고
일을 함께 하지 않으며
함께 말하지 않는 줄을 알면서도
비구니가 그 비구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이 비구니에게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자매여,
그 비구는 승가에서 이미 불견죄갈마를 하여
모든 비구들이 그와 함께 지내지 않고
그와 함께 일하지 않으며
그와 함께 말하지 않고 있으니,
당신은 그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충고를 하여도
고집을 부리고 그만두지 않으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충고를 하여 비구니가 그만둔다면 좋겠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니로서 어떤 비구니가 바라이죄를 범한 사실을 숨겨주었다가
그 비구니가 나중에 살아 있거나 죽었거나 먼 길을 떠났거나
승가로부터 쫓겨났거나
환속을 하였거나 외도가 된 경우에 말하기를,
“나는 전에 그가 바라이를 범하는 것을 직접 본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내서는 안 되느니라.
여러 자매여,
이미 여덟 가지 바라이법을 설하였습니다.
만약 비구니가 한 가지 계라도 범한다면 함께 지낼 수 없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나중에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니
마땅히 함께 지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 자매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합니까?”
두 번, 세 번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여러 자매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하오니,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 2. 17승가바시사법(僧伽婆尸沙法)
여러 자매여,
이 열일곱 가지 승가바시사법은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중매를 하여 남녀가 남모르게 정을 통하게 하거나,
남자의 생각을 가지고 여자에게 가거나 여자의 생각을 가지고
남자에게 가거나 하여 둘이서 한 번이라도 만나게 한다면,
이 비구니는 처음 범하면 곧 죄가 되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니라.
그러나 그 잘못은 뉘우칠 수 있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스스로도 법답게 하지 않으면서 사납게 성을 낸 탓에,
근거도 없이 바라이를 범하지 않은 비구니에게 바라이죄를 범했다고 비방하여 그 비구니의 청정한 행실을 깨뜨리려고 하다가,
이 비구니가 나중에 누가 물어 보았거나 묻지 않았거나 간에 말하기를,
“나는 이 일에 아무 근거도 없이 화가 나서 그 비구니를 비방하였다.”고 한다면,
이 비구니는 처음 범하면 곧 죄가 되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니라.
그러나 그 잘못은 뉘우칠 수 있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스스로도 법답게 하지 않으면서 사납게 성을 낸 까닭에 다른 일 가운데에서 자잘한 어느 한 부분의 일이나 그 비슷한 일을 가지고 바라이를 범하지도 않은 비구니에게 바라이를 범하였다고 비방하여 그 비구니의 청정한 행실을 깨뜨리려고 하였다가,
이 비구니가 나중에 누가 묻거나 묻지 않거나 간에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다른 일 가운데에서 자잘한 어느 한 부분의 일이거나 그 비슷한 일을 가져다가 화가 나서 비방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 비구니는 처음에 범하면 곧 죄가 되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니라.
그러나 그 잘못은 뉘우칠 수 있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어떤 여인이 죄를 저질렀고 그의 주인이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줄을 알면서도 그 여인을 출가시켜서 도를 닦게 한다면,
먼저 출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비구니는 처음 범하면 곧 죄가 되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니라.
그러나 그 잘못은 뉘우칠 수 있느니라.
만약 승가에서 어떤 비구니를 법답게 쫓아내기로 결의하였는데,
그 비구니가 마음으로 승가의 결정에 굴복하지 않고 승가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비구니가 스스로 자신의 권속들과 함께 결계(結界)한 구역 밖에서 그 비구니의 내쫓김을 풀어준다면,
이 비구니는 처음 범하면 곧 죄가 되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니라.
그러나 그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혼자서 잠을 자거나 혼자서 물을 건너거나 길을 가는 도중에 혼자 뒤에 처져 음란한 마음으로 남자와 만난다면,
특별한 인연를 제외하고 이 비구니는 처음 범하면 곧 죄가 되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니라.
그러나 그 잘못은 뉘우칠 수 있느니라.
특별한 인연이란 두려워서 달아나는 때나 늙고 병들고 피로가 극에 달하여 길을 가는 사람들과 함께 길을 갈 수 없는 때나 물이 얕고 건너는 폭이 좁은데 다리나 배가 있는 곳이나 남자를 두려워할 만한 곳을 말한다.
만약 비구니가 관가에 나아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한다면,
이 비구니는 처음 범하면 곧 죄가 되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니라.
그러나 그 잘못은 뉘우칠 수 있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음란한 마음이 있어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남자의 음식을 스스로 받아서 먹는다면,
이 비구니는 처음 범하면 곧 죄가 되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니라.
그러나 그 잘못은 뉘우칠 수 있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들을 가르치면서 말하기를,
“너는 다만 물든 마음을 내지 않기만 하면 된다.
음란한 마음을 가진 남자가 주는 음식을 받는 것이 어찌 고통스럽겠느냐?”라고 한다면,
이 비구니는 처음 범하면 곧 죄가 되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니라.
그러나 그 잘못은 뉘우칠 수 있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화합승가를 깨뜨리기 위하여 방편에 힘쓴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그 비구니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당신은 화합승가를 깨뜨리려는 방편에 힘쓰지 말고 마땅히 승가와 더불어 화합해야 합니다.
승가는 화합을 하기 때문에 즐거우며 다툼이 없는 것이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배우기를 마치 물이 우유와 섞이듯이 하여 함께 스승의 가르침을 널리 펴서 안락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충고를 하는데도 고집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충고를 해야 할 것이며,
두 번,
세 번 충고하여 그런 일을 그만둔다면 좋겠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이 비구니는 세 번까지 충고를 해야 성립되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니라.
그러나 그 잘못은 뉘우칠 수 있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화합승가를 깨뜨리는 비구니를 도와서 그 수가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되어 여러 비구니들에게 말하기를,
“이 비구니가 하는 말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법을 말하는 것이지 법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율을 말하는 것이지 율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구니가 말하는 모든 것은 우리들이 마음으로 깨닫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한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그 비구니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당신은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이 비구니가 말하는 것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법을 말하는 것이지 법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율을 말하는 것이지 율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구니가 말하는 모든 것은 우리들이 마음으로 깨닫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이 비구니는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오.
당신은 화합승가를 깨뜨리는 일을 돕는 것에 즐거워하지 말고 마땅히 승가가 화합하도록 돕는 일에 즐거워해야 합니다.
승가는 화합하는 까닭에 즐거워하여 다툼이 없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배우기를 마치 물이 우유와 섞이듯이 하여 함께 스승의 가르침을 널리 펴서 편안하고 즐겁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충고를 하는데도 고집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마땅히 두 번,
세 번 그와 같이 충고해야 한다.
두 번,
세 번 충고하여 그 일을 그만둔다면 좋겠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이 비구니는 세 번까지 충고를 해야 성립되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니라.
그러나 그 잘못은 뉘우칠 수 있느니라.
만약 어떤 비구니가 성질이 사나워서 함께 말하기가 곤란하고,
여러 비구니들과 함께 계경(戒經)을 배우고서도 자주 죄를 범하며,
여러 비구니들이 법에 맞고 율에 맞게 그가 범한 것에 대하여 충고를 하면 대꾸하기를,
“자매여,
당신은 나에게 좋고 나쁜 것을 말하지 마시오.
나도 마찬가지로 당신에게 좋고 나쁜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다시 그에게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함께 말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은 마땅히 여러 비구니들에게 법답게 말을 해야 하고,
여러 비구니들은 또한 마땅히 당신에게 법답게 말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서로가 서로를 가르쳐 죄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충고를 하는데도 고집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마땅히 두 번,
세 번 그와 같이 충고를 해야 한다.
두 번,
세 번 충고를 하여그 일을 그만둔다면 좋겠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이 비구니는 세 번까지 충고를 해야 성립되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니라.
그러나 그 잘못은 뉘우칠 수 있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마을을 의지하여 머무르면서 악행을 저지르고 남의 집을 더럽혀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모두가 보고 들어서 알며 남의 집을 더럽히는 것도 역시 모두가 보고 들어서 안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그 비구니에게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당신이 악행을 저지르고 남의 집을 더럽히니,
그 악행 저지르는 것을 모두가 보고 들어서 알며남의 집을 더럽히는 것도 역시 모두가 보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떠나시오.
당신은 마땅히 이곳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하여 그 비구니가 말하기를,
“여러 자매들은 사랑하는 마음 ㆍ 성내는 마음 ㆍ 어리석은 마음 ㆍ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에 따라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같은 행위를 하여 똑같이 죄를 범한 비구니가 있는데도 누구는 쫓겨나고 누구는 쫓겨나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한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다시 이렇게 말해야 한다
“당신은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여러 자매들이 사랑하는 마음 ㆍ 성내는 마음 ㆍ 어리석은 마음 ㆍ 두려워하는 마음에 따라 순종하여 나와 똑같은 행위를 하여 똑같이 죄를 범한 비구니가 있는데도 누구는 쫓겨나고 누구는 쫓겨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시오.
당신은 악행을 저지르고 남의 집을 더럽히니,
그 악행 저지르는 것을 모두가 보고 들어서 알며,
남의 집을 더럽히는 것도 또한 모두가 보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러 자매들이 사랑하는 마음 ㆍ 성내는 마음 ㆍ 어리석은 마음 ㆍ 두려워하는 마음에 따라서 순종한다는 말을 하지 마시오.
당신은 이곳을 떠나 이곳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충고를 하는데도 고집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 비구니들을 마땅히 두 번,
세 번 그와 같이 충고해야 한다.
두 번,
세 번 충고를 하여 그 일을 그만둔다면 좋겠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이 비구니는 세 번까지 충고를 해야 성립되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니라.
그러나 그 잘못은 뉘우칠 수 있느니라.
만약 어떤 두 비구니가 함께 악행을 저지르고 나쁜 평판이 있는데도 거듭해서 서로가 죄를 덮어주면서 여러 대중들을 괴롭게 한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그 두 비구니에게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당신 두 비구니들은 함께 악행을 저지르고 나쁜 평판이 있으면서도 거듭해서 서로가 죄를 덮어주면서 여러 승가 대중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서 악행을 저지르고 승가 대중을 괴롭히는 일을 그만두고,
부처님의 법 가운데에서 부처님의 법을 늘리고 넓혀서 안락하게 살도록 하시오.”
이에 대하여 그 두 비구니가 말하기를,
“우리들은 악행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나쁜 평판도 없으며,
서로가 죄를 덮어주지도 않았고 승가 대중을 괴롭히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다른 두 비구니들이 함께 악행을 저지르고 승가 대중을 괴롭힌 것입니다”라고 한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에 악행을 저지르고 승가 대중을 괴롭히는 다른 두 비구니는 없기 때문입니다.
악행을 저지르고 승가 대중을 괴롭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들뿐입니다.
당신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서 악행을 저지르고 승가 대중을 괴롭히는 일을 그만두고 부처님 법 가운데에서 부처님의 법을 늘리고 넓혀서 안락하게 살도록 하십시오.”
이와 같이 충고를 하는데도 고집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마땅히 두번,
세 번 그와 같이 충고해야 한다.
두 번,
세 번 충고를 하여 그 일을 그만둔다면 좋겠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이 비구니들은 세 번까지 충고를 해야 성립하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니라.
그러나 그 잘못은 뉘우칠 수 있느니라.
만약 어떤 두 비구니가 함께 악행을 저지르고 나쁜 평판이 있는데도 거듭해서 서로가 죄를 덮어주면서 여러 승가 대중들을 괴롭게 한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그 두 비구니에게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당신네 두 비구니들은 함께 악행을 저지르고 나쁜 평판이 있으면서도 거듭 서로의 죄를 덮어주면서 여러 승가 대중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서로가 멀리 떨어져서 악행을 저지르고 승가 대중을 괴롭히는 일을 그만두고 부처님의 법 가운데에서 부처님의 법을 늘리고 넓혀서 안락하게 살도록 하십시오.”
이에 대하여 그 두 비구니들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악행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나쁜 평판도 없으며,
서로 죄를 덮어주지도 않았고 승가 대중을 괴롭히지도 않았습니다.
승가에서 우리를 약하게 보고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한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다시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승가에서 당신들을 약하게 보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서 악행을 저지르는 것과 승가를 괴롭히는 일을 그만두고 부처님의 법 가운데에서 부처님의 법을 늘리고 넓혀서 안락하게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충고를 하는데도 비구니들이 고집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마땅히 두 번,
세 번 그와 같이 충고해야 한다.
두 번,
세 번 충고하여 그 일을 그만둔다면 좋겠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이 비구니들은 세 번까지 충고해야 성립되는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 잘못은 뉘우칠 수 있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와 싸우기를 좋아하여 승가에서 그 일에 대하여 결의(決議)를 하자 그 비구니가 말하기를,
“승가에서 사랑하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따라서 그대로 행한다.”고 하거든 여러 비구니들은 이렇게 말해야 한다.
“당신은 남과 싸우기를 좋아하지 마시오.
승가에서 사랑하는 마음 ㆍ 성내는 마음 ㆍ 어리석은 마음 ㆍ 두려워하는 마음을 따라서 그대로 행한다고 말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승가는 사랑하는 마음 ㆍ 성내는 마음 ㆍ 어리석은 마음 ㆍ 두려워하는 마음을 따라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부처님의 법 가운데에서 부처님의 법을 늘리고 넓혀서 안락하게 머무르십시오.”
이와 같이 충고를 하는데도 고집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마땅히 두 번,
세 번 그와 같이 충고하여야 한다.
두 번,
세 번 충고하여 그 일을 그만둔다면 좋겠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이 비구니는 세 번까지 충고해야 성립되는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 잘못은 뉘우칠 수 있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와 싸우기를 좋아하여 승가에서 그에 대하여 결의를 하자 곧 그 비구니가 말하기를,
“나는 부처님을 버리고 법을 버리고 승가를 버리고 계를 버리고서 외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문과 바라문들도 마찬가지로 계를 배우고 또한 참회를 하기도 하니,
나는 그들에게서 범행(梵行)을 닦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거든,
여러 비구니들은 그 비구니에게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당신은 남과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내가 불(佛) ㆍ 법(法) ㆍ 승(僧) 삼보(三寶)를 버리겠다.’고 말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다른 사문과 바라문들은 계를 배우는 것도 없고 참회를 하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들에게서 청정한 행실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그러한 못된 견해를 버리고 부처님의 법 가운데에서 부처님의 법을 늘리고 넓혀서 안락하게 머무르십시오.”
이와 같이 충고를 하는데도 그 비구니가 고집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마땅히 두 번,
세 번 그와 같이 충고해야 한다.
두 번,
세 번 충고하여 그 일을 그만둔다면 좋겠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이 비구니는 세 번까지 충고해야 성립되는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 잘못은 뉘우칠 수 있느니라.
여러 자매여,
이미 열일곱 가지 승가바시사법을 설하였습니다.
앞의 아홉 가지는 처음 범하면 곧 죄가 되는 것이고,
나중의 여덟 가지는 세 번까지 충고를 해야 성립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그 가운데에서 어느 하나의 죄라도 범한다면,
마땅히 비구 승가와 비구니 승가인 이부승가(二部僧伽) 가운데에서 보름마다 마나타(摩那埵)를 행하고,
다음에는 아부가나(阿浮訶那)를 해야 합니다.
법답게 작법(作法)을 하고 나서는 마땅히 비구 승가와 비구니 승가에서 나온 각각 스무 명의 대중 앞에서 죄를 내놓아야[出罪] 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부족하게 된다면 죄를 내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며,
여러 비구니들이 또한 꾸짖을 수 있는 것이니,
그래야만 법에 마땅합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 자매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합니까?”두 번,
세 번 또한 이와 같이 묻는다.
여러 자매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하오니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 3. 30니살기바일제법(尼薩耆波逸提法)
여러 자매여,
이 서른 가지 니살기바일제법은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다섯 가지 옷[五衣]만을 두고 가치나의(迦絺那衣 : 공덕의功德衣)를 내놓은 뒤에 여분의 옷을 갖게 되는 경우,
10일까지는 가질 수 있으나 10일을 넘게 갖고 있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섯 가지의 옷만을 두고 가치나의를 내놓은 뒤에 다섯 가지의 옷 가운데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떠나서 잠을 자되 하룻밤 이상을 묵는다면 승가에서 갈마(羯磨)를 하여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섯 가지의 옷만을 두고 그 밖의 가치나의를 내놓은 뒤에 제 때가 아닌 옷감을 얻게 된 경우 그것이 필요하면 마땅히 받아도 되지만 받고 나서는 빨리 옷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받은 옷감이 충분하다면 좋겠지만,
부족한 경우에는 한 달까지는 달리 더 얻을 곳을 기다려 옷감을 갖추어 옷을 만들 수 있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옷을 만들지 않고 옷감을 갖고 있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아내에게서 옷을 얻어온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일제이니라.
특별한 경우란 옷을 빼앗거나 옷을 잃어버렸거나 옷이 불에 태워졌거나 물에 떠내려갔거나 옷이 못쓰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만약 비구니가 옷을 빼앗겼거나 잃어버렸거나 불에 태워졌거나 물에 떠내려갔거나 옷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아내에게서도 옷을 구걸하되,
만약 거사나 거사의 아내가 옷을 많이 주려고 하더라도 이 비구니는 마땅히 두 벌만을 받아야 할 것이니,
그 이상을 받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와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아내가 함께 의논하기를,
“마땅히 이 옷값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무개 비구니에게 드리도록 합시다.”라고 하였는데,
이 비구니가 먼저 그들에게서 옷을 받으라는 자자청(自恣請)을 받지 않고 곧 거사나 거사의 아내에게 가서 묻기를,
“당신들이 나를 위하여 이만한 정도의 옷값으로 옷을 만들고 있습니까?”라고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자,
곧 말하기를,
“착하십니다.
거사와 거사의 아내여,
이러이러한 옷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여 좋은 옷을 얻으려고 한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친척이 아닌 거사와 거사의 아내가 함께 의논하기를,
“우리가 각각 이만한 정도의 옷값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무개 비구니에게 드리도록 합시다”라고 하였는데,
이 비구니가 먼저 그들에게서 옷을 받으라는 자자청을 받기도 전에 곧 거사와 거사의 아내에게 가서 묻기를,
“당신들이 각각 나를 위하여 이만한 정도의 옷값으로 옷을 만들고 있습니까?”라고 하자,
곧 말하기를 “착하십니다.
거사와 거사의 아내여,
함께한 벌의 옷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여 좋은 옷을 얻으려고 한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왕이나 대신이나 바라문 거사가 비구니를 위하여
심부름하는 사람을 시켜 옷값을 보내고 심부름하는 사람에게 비구니의 처소에 가서 이렇게 말하게 시켰다.
“자매여,
왕(혹은 대신)께서 이 옷값을 보내셨습니다.
자매께서는 이것을 받으십시오.
이 비구니가 말하였다.
“나는 옷값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옷값이 아니라 깨끗한 의복을 보시 받는다면 마땅히 그것을 받아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묻는다.
“자매여,
절에서 일을 맡아보는 집사(執事)가 있습니까?”
그러면 비구니는 곧 그에게 집사의 처소를 가르쳐 준다.
심부름하는 사람은 곧 집사의 처소에 가서 말한다.
“아무 대왕(혹은 대신)께서 이 옷값을 아무개 비구니에게 보내셨으니 당신이 이 옷값을 받아서 새 옷을 만들거든 곧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비구니의 처소에 돌아와서 알린다.
“자매께서 가리켜 주신 집사에게 제가 옷값을 주었으니 자매께서 옷이 필요하시거든 곧 그에게 가서 옷을 받으십시오.”
이 비구니는 옷이 필요하게 되면 두 번,
세 번을 집사의 처소에 가서 말하기를,
“내가 옷이 필요합니다.
내가 옷이 필요합니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하여 옷을 얻는다면 좋겠지만,
옷을 얻지 못한다면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 집사의 앞에 가서 아무 말 없이 잠잠히 서 있다.
이렇게 하여 옷을 얻는다면 좋겠지만,
여섯 번 이상 가서 옷을 얻으려고 한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옷을 얻지 못하였다면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낸 곳으로 비구니 자신이 가거나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옷값을 보냈는데,
그 비구니는 끝내 옷을 얻지 못하였으니 당신이 그것을 되돌려 받아서 잃지 않게 하십시오”라고 한다.
이렇게 해야 법에 마땅하니라.
만약 비구니가 스스로 다니면서 실을 얻어다가 옷 짜는 사람을 고용하여 옷을 만든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거사와 거사의 아내가 비구니를 위하여 옷짜는 사람에게 옷을 만들게 시켰는데,
이 비구니가 먼저 옷을 받으라는 자자청을 받기도 전에 옷짜는 사람의 처소에 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이 옷은 나를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위하여 아주 치밀하고 넓게 잘 만들어 준다면 나는 마땅히 당신에게 별도로 보답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여,
나중에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거나 한 끼의 밥값을 주어서 옷을 얻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열 가지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에게 옷을 주었다가 나중에 성을 내고 싫어하여 직접 옷을 빼앗거나 남을 시켜 빼앗게 하면서 말하기를,
“옷을 나에게 되돌려주시오.
나는 당신에게 옷을 주지 않았습니다”라고 한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로서 시주[檀越]가 승가의 공유물로 보시하려는 것인 줄을 알면서도 그것을 빼돌려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난 경우에는 네 가지의 약으로써 소(蘇)와 기름과 꿀과 석밀(石蜜)을 복용할 수 있지만,
그 한 가지라도 받아서 7일까지는 복용할 수 있지만 7일이 지나도록 복용한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안거(安居)가 끝나기 10일 이전에 자자(自恣)를 하기 전에 급시의(急施衣)를 받게 되는 경우,
비구니가 옷이 필요하다면 마땅히 그것을 받되 그것을 옷 받는 시기까지는 갖고 있을 수 있으나,
기한이 지나도록 가지고 있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발우를 다섯 번 꿰맬 때까지 쓰지도 않았는데,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다시 새 발우를 구걸한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갖가지로 장사를 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고 갖가지로 장사를 한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스스로 금이나 은이나 돈을 쥐거나,
남을 시켜 쥐게 하거나,
마음을 내어 그것을 받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먼저 어떤 물건을 구걸하여 그것을 얻고 나서 그것이 쓸모가 없게 되자 곧 다른 물건을 구걸한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때 아닌 때에 만든 옷을 받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스무 가지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와 옷을 바꿨다가 나중에 후회하여 다시 되찾아서 그 전의 옷을 얻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여러 비구니들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월경(月經)을 할 때에 쓰는 이 생리대를 가져 가십시오”라고 하면서 자신은 그것을 쓰지 않겠다고 스스로 말하였다가 월경을 할 때가 되어 자기가 먼저 그것을 가져다 쓴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중의(重衣 ; 모직으로 된 겨울옷)를 구걸할 경우에는 마땅히 그 옷값으로 4대전(大錢)을 가져야 할 것인데,
만약 옷값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경의(輕衣 :마포 등으로 된 여름옷)를 구걸할 경우에는 마땅히 그 옷값으로 2대전반(大錢半)을 가져야 할 것인데,
만약 옷값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승가를 위하여 일을 한다고 한 거사에게 구걸을 하고서는 그것을 다른 용도에 쓴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승가를 위하여 일을 한다고 여러 거사에게 구걸을 하고서는 그것을 다른 용도에 쓴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한다고 한 거사에게 구걸을 하고서는 그것을 스스로 다른 곳에 쓴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스스로 일을 한다고 여러 거사들에게 구걸을 하고서는 그것을 스스로 다른 곳에 쓴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그릇을 숨겨서 쌓아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발우를 많이 쌓아 모아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서른 가지
여러 자매여,
이미 서른 가지의 니살기바일제법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 자매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합니까?”두 번,
세 번 이와 같이 말한다.
여러 자매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하오니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 4. 210바일제법(波逸提法)
여러 자매여,
이 이백열 가지의 바일제법은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일부러 거짓말을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를 헐뜯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이간질하는 말로 다른 비구니들을 싸우게 만든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남자에게 설법을 하되 다섯 마디 말이나 여섯 마디 말 이상을 한다면,
선악을 잘 구별하여 말할 줄 아는 여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승가에서 이미 일을 법답게 결단(決斷)한 줄을 알면서도 그 일을 다시 일으켜 제기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여인에게 경을 가르치거나 경을 독송하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여인과 함께 같은 방에서 사흘 밤 이상을 묵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여인에게 자신이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고 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참된 실상(實相)을 이와 같이 알았으며,
이와 같이 보았노라“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다른 비구니가 추죄(麤罪)를 범한 것을 비구니가 알고도 그 사실을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여인에게 말한다면,
승가에서 갈마(羯磨)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말하기를,
“이 잡다한 계(戒)를 어디에 쓰겠는가?”라고 하여 이 계를 설할 때에 다른 비구니로 하여금 번뇌를 일으키게 한다면,
이와 같이 계를 헐뜯는 것은 바일제이니라.열 가지
만약 비구니가 스스로 귀촌(귀촌 : 살아 있는 초목)을 망가뜨리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망가뜨리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일부러 묻고 답하는 말에 따르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승가에서 소임을 맡은 사람을 비방하여 말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집밖[露地]에다 스스로 승가의 이부자리를 펴거나,
남을 시켜 펴게 하거나,
다른 비구니가 펴놓은 이부자리에 앉거나 누웠다가 떠나갈 때에 스스로 거두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거두게 하지 않거나,
다른 비구니에게 부탁하여 거두게 하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승방 안에다가 스스로 승가의 이부자리를 펴거나,
다른 비구니를 시켜서 펴게 하거나,
다른 비구니가 펴놓은 이부자리에 앉거나 누웠다가 떠날 때에 스스로 거두지 않거나,
다른 비구니를 시켜서 거두게 하지 않거나,
남에게 부탁하여 거두게 하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성을 내고 싫어하여 승방 안에서 스스로 다른 비구니를 끌어내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끌어내게 하면서 말하기를,
“여기서 나가시오.
여기서 없어지시오.
당신은 이곳에서 머무를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가 먼저 이부자리를 펴놓은 줄을 알면서도 나중에 억지로 자신이 이부자리를 펴거나 남을 시켜 펴게 하면서 생각하기를,
‘싫으면 자기가 떠나겠지’라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승가의 중각(重閣) 위에 올라가서 다리가 뾰족하게 튀어나온 노끈으로 만든 평상이나 나무로 만든 평상에 힘을 써서 앉거나 눕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물에 벌레가 있는 줄을 알면서도 그 물을 진흙에 붓거나 마시거나 하여 여러 가지의 용도로 쓴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음식을 자주 먹는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특별한 경우란 병이 났을 때와 옷을 만들 때와 옷을 보시하는 때를 말하느니라.스무 가지
만약 비구니가 별도로 공양청을 받아서 대중과 별도로 음식을 먹는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특별한 경우란 병이 났을 때와 옷을 보시 받을 때와 옷을 만드는 때와 길을 갈 때와 배를 타고 갈 때와 큰 모임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도 않았는데 한 끼 식사를 보시 받는 곳에서 한 끼 이상의 음식을 먹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속인의 집에 갔는데 재가신도가 떡이나 보릿가루와 그 집에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닌 음식들을 넉넉히 주거든,
그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두 개나 세 개의 발우에 그것을 받되 받고 나서는 밖에 나와서 마땅히 다른 비구니와 같이 먹을 것이니,
만약 병이 나지도 않았는데 그보다 많이 받거나 받고 나서 다른 비구들과 함께 먹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음식을 먹고 나서 잔식법(殘食法)을 행하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로서 다른 비구니가 음식을 먹고 나서 잔식법을 행하지 않은 줄을 알면서도 억지로 권하여 먹게 함으로써 죄를 범하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남에게서 받지 않은 음식을 입 안에 넣는다면 음식을 맛보는 경우나 양지(楊枝 : 치목齒木) 또는 물로 양치질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때 아닌 때에 음식을 먹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음식을 남겼다가 그것을 하룻밤이 지난 다음에 먹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부부가 함께 사는 집에서 비구니가 남자와 함께 앉아 있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로서 군대가 길을 떠나는 것을 구경한다면 바일제이니라.서른 가지
만약 비구니가 볼 일이 있는 경우 군대의 병영에 가서 이삼 일까지는 묵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을 묵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볼 일이 있는 경우 군대의 병영에 가서 이삼 일까지는 묵을 수 있지만 군대가 전투하는 것을 구경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말하기를,
“내가 알기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바 도법(道法)을 장애한다는 것이 도를 장애하지 않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그 비구니에게 이와 같이 말한다.
“당신은 부처님을 비방하고 부처님을 헐뜯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도를 장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도를 장애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와 같이 나쁘고 삿된 견해를 버리십시오.”
이와 같이 충고를 하는데도 고집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충고해야 할 것이니 두 번,
세 번 충고를 하여 그 일을 그만둔다면 좋겠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어떤 비구니가 법답게 참회를 하지도 않았고 나쁘고 삿된 견해를 버리지도 않은 줄을 비구니가 알면서도 그와 함께 지내거나 그와 함께 이야기하거나 함께 잠을 자거나 함께 일을 도모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어떤 사미니가 말하기를,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보니 오욕(五欲)을 받아들이더라도 그것이 도를 장애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그 사미니에게 이와 같이 말한다.
“당신은 부처님을 비방하고 부처님을 헐뜯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오욕이 도를 장애한다는 것은 참으로 도를 장애하는 것입니다.
당신 사미니는 그와 같이 나쁘고 삿된 견해를 버리십시오.”
이와 같이 가르쳤는데도 그 사미니가 고집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가르칠 것이니 두 번,
세 번 가르쳐서 사미니가 그 견해를 버린다면 좋겠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그 사미니에게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당신은 이곳에서 떠나시오.
이제부터는 부처님이 나의 스승이라고 말하지도 말 것이며,
다른 사미니들처럼 비구니를 따라다닐 수도 없으며,
비구니와 함께 이틀 밤을 함께 묵을 수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당신은 이곳에서 영원히 떠나시오.”
만약 어떤 사미니가 승가로부터 법답게 쫓겨난 줄을 알면서도 비구니가 그 사미니로 하여금 함께 지내고 함께 말하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일부러 축생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일부러 다른 비구니로 하여금 의심하는 마음이나 후회하는 마음을 내게 하여 생각하기를,
‘이 비구니를 잠깐만이라도 괴롭게 만들어야겠다’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로서 승가에서 어떤 안건을 결의할 때에 위임을 하지 않고 일어나 떠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를 때린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물속에서 장난을 친다면 바일제이니라.마흔 가지
만약 비구니가 남자와 함께 같은 방에서 잠을 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술을 마신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스승을 가벼이 여긴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스스로 땅을 파거나,
남을 시켜서 땅을 파게 하거나,
땅을 파라고 말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함께 쟁론(諍論)을 하는데 자기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서 생각하기를,
‘여러 비구니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기억해 두어야겠다’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넉 달 동안의 자자청을 받아들이고서 넉 달이 지나도록 공양을 받는다면,
다시 거듭해서 자자청을 하였거나 시주자가 스스로 보내기를 청하였거나 공양하는 기간을 연장할 것을 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자주 죄를 범하여 여러 비구니들이 법답게 충고를 하는데,
그 비구니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계를 배우지 않았으니 마땅히 다른 비구니 가운데에서 법과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승가에서 계를 설할 때에 말하기를,
“나는 지금에서야 비로소 이 법이 보름마다 설하는 포살계경(布薩戒經)에 설해져 있음을 알았다”라고 하지만,
여러 비구니들은 그 비구니가 이미 두 번,
세 번 계를 설하는 자리에 있었음을 알고 있다면,
이 비구니는 알지 못하였다고 해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니,
범한 죄에 따라서 법에 맞게 다스리고,
마땅히 알지 못하고서 지은 잘못은 꾸짖어야 한다.
계를 설할 때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듣지 않고 마음속에 새겨두지 않는 것은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도적의 무리와 함께 약속을 하고 동행이 되어 한 마을에서 출발하여 다른 마을에 이르기까지 길을 간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남자와 함께 약속을 하고 동행이 되어 한 마을에서 출발하여 다른 마을에 이르기까지 길을 간다면 바일제이니라.쉰 가지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음식을 불에 구워 먹으려고 스스로 불을 지피거나 남을 시켜 지피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보배나 보배로운 물건을 스스로 손에 쥐거나 남을 시켜서 갖게 한다면,
승방(僧坊)의 안인 경우와 잠자는 곳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가령 승방의 안에서나 잠자는 곳에서 보배나 보배로운 물건을 취하였는데 나중에 그 주인이 와서 찾는다면 마땅히 돌려주어야 할 것이니,
이 일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목욕한 지 아직 보름이 되지 않았는데 목욕을 한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특별한 경우란 병이 났을 때와 일을 할 때와 길을 갈 때와 비오고 바람 불 때와 더울 때를 말하는 것이다.
만약 비구니가 성이 나서 다른 비구니를 때린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성이 나서 손으로 다른 비구니를 때리는 시늉을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일부러 다른 비구니를 무서워하게 만든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근거도 없이 다른 비구니에게 승가바시사를 범하였다고 헐뜯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마을의 속인 집에 가면 당신에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주겠습니다”라고 하고는 마을에 도착하고 나서는 음식을 주지 않고 말하기를,
“당신은 떠나시오.
나는 당신과 함께 앉거나 말하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라고 하여 그 비구니를 괴롭히려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옷을 새로 만드는 경우에는 마땅히 세 가지의 색으로 괴색(壞色)을 해야 할 것이니,
청색이나 흑색이나 목란색(木蘭色)을 해야 할 것이니라.
만약 이 세 가지의 색으로 괴색하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장난을 하려고 다른 비구니의 옷이나 발우나 좌복이나 바늘통 같은 생활용품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감추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감추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예순 가지
만약 비구니가 승가에서 어떤 일을 결의하는 경우에 법답게 위임을 하고서도 나중에 이미 결정된 일을 문제 삼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말하기를,
“여러 비구니들이 자기의 친분에 따라서 승가의 물건을 준다”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ㆍ비구니ㆍ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에게 옷을 보시하였다가 다시 그것을 빼앗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어떤 사람에게서 공양청을 받고 공양하기 전이나 공양한 뒤에 다른 사람의 집에 가면서 가까이에 있는 다른 비구니에게 알리지 않고 간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특별한 경우란 옷을 입을 때를 말한다.
만약 비구니가 좌복이나 이부자리에 도라면 솜을 넣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자신이 앉거나 누우려고 새끼로 된 평상이나 나무로 된 평상을 만드는 경우에는 마땅히 그 높이를 부처님 손가락의 여덟 배가 되게 해야 할 것이니,
울짱[梐 : 목책]에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초과하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동물의 뼈나 어금니나 뿔 같은 것으로 바늘통을 만든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부처님[修伽陀 : 善逝] 옷을 만드는 경우에는 규격에 맞게 할 것이니,
규격을 넘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부처님 옷의 길이는 부처님의 뼘[磔手]으로 아홉 뼘이 되게 하고 폭은 여섯 뼘이 되게 할 것이니,
이것을 부처님 옷의 규격이라고 이름하느니라.
만약 시주자가 승가의 공용물로서 보시하려는 것을 비구니가 알면서도 그것을 빼돌려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마늘을 먹는다면 바일제이니라.일흔 가지
만약 비구니가 손으로 여자의 성기(性器)를 두드린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남근(男根)을 만들어서 여근(女根) 속에 넣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물로 자기의 성기을 씻을 때에 마땅히 두 개의 손가락을 쓰되 손가락의 첫 마디까지만 사용할 것이니 그 이상은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겨드랑이에 난 털과 음부에 난 털을 깎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가려진 곳에서 비구와 함께 둘이서만 서 있거나 둘이서만 이야기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가려진 곳에서 속인이나 외도와 함께 둘이서만 서 있거나 이야기를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드러나 있는 곳에서 비구와 함께 둘이서만 서 있거나 둘이서만 이야기를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드러나 있는 곳에서 속인이나 외도와 함께 둘이서만 서 있거나 둘이서만 이야기를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큰 길이나 골목에서 비구와 함께 서서 귀엣말을 하고 같이 가던 비구니를 멀리 떨어져 가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큰길이나 골목에서 속인이나 외도와 함께 서서 귀엣말을 하고,
같이 길을 가던 비구니를 멀리 떨어져 가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여든 가지
만약 비구니가 벌거벗은 채로 목욕을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목욕할 때 입는 옷을 두고서 길을 간다면 바일제이니라.
마약 비구니로서 다른 비구니가 얻은 새 옷으로 먼저 공양을 하였다가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승가 몰래 옷을 나누어 갖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비구니의 옷을 치우고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사오일이 지나도록 옷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오의(五衣)를 지니지 않고서 길을 간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비구니의 옷을 속인이나 외도인 여자에게 준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시주의 물건을 마음대로 승가에 준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외도를 보호하고 아낀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안거(安居)를 하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아흔 가지
만약 비구니가 비구 대중에게 의지하지 않고 안거를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안거 기간 동안에 돌아다닌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안거를 마치고 비구승에게 청하여 보고 듣고 의심나는 죄를 말하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안거청(安居請)을 하고서 하룻밤을 자고 떠나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나라 안의 무서운 곳에서 의지하는 사람 없이 혼자서 길을 간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나라 밖으로 나가 무서운 곳에서 의지하는 사람도 없이 혼자서 길을 간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안거를 마치고 안거했던 정사(精舍)를 누구에게 맡기지 않고 밖으로 나와 길을 간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안거를 마치고 안거를 했던 정사를 주인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떠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구경을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보름이 되었는데도 승가로부터 가르침을 주는 스승을 청하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백 가지
만약 비구니로서 비구가 머무는 곳에 들어가 비구를 보고서도 비구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어렵고 급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열두 해가 되지 않은 사람을 권속으로 삼아서 자기 곁에 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열두 해가 된 사람이라도 승가에서 그를 권속으로 삼는 갈마(羯磨)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를 권속으로 삼아서 자기 곁에 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아직 열두 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미 시집을 간 여자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열두 해가 되었고 이미 시집을 갔으며,
승가에서 갈마를 하지도 않은 여자에게 비구니가 구족계를 준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아직 열여덟 살이 되지 않은 동녀(童女)에게 계를 주고 가르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비록 나이는 열여덟 살이 된 동녀이지만 승가에서 아직 갈마를 하지 않은 여자에게 계를 주고 가르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속인인 여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먼저 나에게 옷을 준다면 내가 당신을 출가시켜 주겠다.”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여러 비구니들에게 말하기를,
“부처님 말씀대로 마땅히 나에게 권속을 두어도 좋다는 갈마를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여러 비구니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자 곧 여러 비구니들에게 욕을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승가에서 가르치거나 갈마를 할 때에 가서 듣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백십 가지
만약 비구니가 식차마나로서 수행한 지 2년이 되어 구족계를 받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 데 구족계는 주지 않고 말하기를,
“너는 우선 이 계나 배우도록 하여라”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음탕한 여자를 출가 시킨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수행 기간이 채 2년이 되지 않은 계율을 배우는 비구니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수행 기간이 2년이 되긴 하였지만 승가에서 갈마를 해주지 않은 계율을 배우는 비구니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수행 기간이 2년이 되긴 하였지만 계를 배우지 않은 비구니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임신을 한 여인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이제 막 아이를 낳은 부인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해마다 제자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같이 잠을 자지 않으면서 제자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이제 막 구족계를 받고서 6년 동안을 스승을 의지하여 모시고 받들지 않거나 남을 시켜서 스승을 의지하여 받들어 모시지 않으면 바일제이니라.백이십 가지
만약 비구니가 제자를 곁에 두고서 6년 동안 스스로 거두어 주지 않거나 다른 비구니로 하여금 거두어 주게 하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제자로 받아들이고서는 본래의 처소로부터 5유순(由旬) 내지 6유순의 거리를 떨어져 있으면서 스스로 제자를 데리고 가지 않거나 남을 시켜 데리고 가게 하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자신과 함께 배우고 있는 비구니가 병이 났는데도 스스로 그 비구니를 돌보지 않거나 다른 비구니를 시켜 돌보게 하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사람에게 소속되어 있는 아녀자를 출가시킨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오랜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출가시킨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남편이 있는 여인을 출가시킨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빚을 지고 있는 여인을 출가시킨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남자와 함께 어두운 곳에서 함께 서 있거나 이야기를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주인에게 말도 하지 않고 제멋대로 주인의 자리에 앉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 자신이 직접 속인이나 외도에게 음식을 준다면 바일제이니라.백삼십 가지
만약 비구니가 속인에게 비구의 허물을 말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사람과 싸우고 나서 자신의 몸을 치면서 통곡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사람이 거짓말한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성을 낸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자신을 축원하면서 실제로는 남에게 축원을 한다고 맹서하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오줌이나 똥을 울타리 밖으로 던지거나 남을 시켜 던지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입다 버린 헌 옷이나 먹다 남은 음식을 담장 밖으로 던지거나 남을 시켜 던지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풀밭 위에다 똥이나 오줌을 눈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입다 버린 헌 옷이나 먹다 남은 음식을 풀밭 위에가 버린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부부가 함께 사는 집에서 잠을 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비구니에게 법답게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백사십 가지
만약 비구니가 수레를 타고 다닌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가죽신을 신거나 일산(日傘)을 가지고 다닌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비구 앞에서 물병이나 부채를 쥐고 서 있거나 비구 앞에서 물병을 채우거나 부채질을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적힌 책을 외운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남을 시켜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적힌 책을 외우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을 생업으로 삼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병을 고쳐주게 하고 그것을 생업으로 삼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음식을 얻기 위하여 속인의 집에서 일을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속인이나 외도의 부녀자와 함께 같은 옷을 입고 눕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나 식차마나나 사미니와 함께 같은 옷을 입고 눕는다면 바일제이니라.백오십 가지
만약 비구니가 속인이나 외도인 부녀자와 함께 서로 끌어안고 잠을 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나 식차마나나 사미니와 함께 서로 끌어안고 잠을 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몸에 향을 바른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도 않았는데 향내 나는 기름으로 몸을 닦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머리 장식을 가지고 있거나 그것을 착용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허리에 보배를 두른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몸을 덧대는 옷을 입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갖가지의 장신구를 가지고 있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머리를 길게 기른다면 바일제이니라.백육십 가지
만약 비구니가 몸에 장신구를 착용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장신구를 만든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실을 짠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속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제멋대로 그 속인의 집에서 이부자리를 펴고 머물러 있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속인의 집에 가서 속인의 좌복이나 이부자리를 펴거나 남을 시켜서 펴게 하였다가,
떠나갈 때에 스스로 거두지도 않거나 남을 시켜서 거두게 하지도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자신이 직접 살아 있는 것을 불에 구워서 음식을 만든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먼저는 머물기를 허락하였다가 나중에 끌어낸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승가에 알리지 않고 제멋대로 남자를 시켜서 병을 치료하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밤에 함부로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서 다른 비구니에게 말하여 문을 닫게 하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속인의 집에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때 아닌 때에 그의 집에 들어간다면 바일제이니라.백칠십 가지
만약 비구니가 공양청을 받기는 하였지만 주인이 아직 부르지도 않았는데 마음대로 그의 집에 가서 먹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쫓겨나는 갈마를 당하고서도 떠나가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승가에서 법답게 집회를 하는데 곧 집회에 나가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노래하고 춤추며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구경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변두리 지방에 간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양성(兩性)인 사람을 출가시킨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두 가지의 길[道]을 합쳐서 하나의 길로 만든 여인을 출가시킨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언제나 월경(月經)을 하는 여인을 출가시킨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비구를 보고도 일어나지 않거나 예의를 갖추지 않거나 앉기를 청하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음부에 난 털을 불로 태운다면 바일제이니라.백팔십 가지
만약 비구니가 승기지(僧祇支)를 입지 않고 속인의 집에 들어간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속인과 마주 앉아서 몸을 가까이 하고 설법을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스스로 노래하고 춤을 춘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가치나의(迦絺那衣 :공덕의功德衣) 받기를 거절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가치나의를 내놓기를 거절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비구에게 알리지 않고 함부로 경전의 뜻을 묻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남자의 정수(精水)를 스스로 자신의 몸 안에 넣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외도가 불을 섬기는 법대로 비구니가 불을 피운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목욕을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스스로 외도의 주술(呪術)을 외우거나 남을 시켜 외우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백구십 가지
만약 비구니가 대중에게서 구족계를 받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제자를 두는 갈마를 스스로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수행기간이 2년이 된 정학녀(正學女)에게 계를 가르치는 갈마를 스스로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수행기간이 2년이 된 정학녀에게 스스로 계를 가르쳐 준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수행기간이 2년이 된 정학녀에게 계를 가르치고 나서 갈마를 하고 하루가 지나서야 구족계를 준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수행기간이 1년이 된 정학녀에게 계를 가르치는 갈마를 하고 나서 하루가 지나서야 그에게 계를 가르쳐 준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스스로 실을 짜서 옷을 만들어 입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나라 안의 무서운 곳에서 유행(遊行)을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스스로 자신의 상(像)을 만들거나 남을 시켜서 만들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여인을 치장하여 준다면 바일제이니라.2백 가지
만약 비구니가 물에서 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 가는 곳에 드러누워 있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허리를 가늘게 하려고 허리를 다스린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갖가지로 몸을 다스린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기녀(妓女)들이 옷을 입는 방식대로 입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속가의 부녀자들이 옷을 입는 방식대로 입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음란한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살펴본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거울을 본다면 바일제이니라.2백열 가지
만약 비구니가 스스로 점을 치거나 남에게 나아가 점을 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세속의 논리를 따른다면 바일제이니라.
여러 자매여,
이미 2백열 가지의 바일제법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 자매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합니까?”두 번,
세 번 이와 같이 말한다.
여러 자매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하오니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 5. 8바라제제사니법(波羅提提舍尼法)
여러 자매여,
이 여덟 가지 바라제제사니법은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 않았는데 스스로 소(蘇)를 구걸하여 먹었다면,
이 비구니는 마땅히 여러 비구니들에게 뉘우쳐 말하기를,
“제가 꾸중을 받을 만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여러 자매께 잘못을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법이라고 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 않았는데 스스로 기름을 구걸하여 먹었다면,
이 비구니는 마땅히 여러 비구니들에게 뉘우쳐 말하기를,
“제가 꾸중을 받을 만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여러 자매께 잘못을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법이라고 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 않았는데 스스로 꿀을 구걸하여 먹었다면,
이 비구니는 마땅히 여러 비구니들에게 뉘우쳐 말하기를,
“제가 꾸중을 받을 만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여러 자매께 잘못을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법이라고 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 않았는데 스스로 석밀(石蜜)을 구걸하여 먹었다면,
이 비구니는 마땅히 여러 비구니들에게 뉘우쳐 말하기를,
“제가 꾸중을 받을 만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여러 자매께 잘못을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법이라고 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 않았는데 스스로 우유를 구걸하여 먹었다면,
이 비구니는 마땅히 여러 비구니들에게 뉘우쳐 말하기를,
“제가 꾸중을 받을 만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여러 자매께 잘못을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법이라고 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 않았는데 스스로 낙(酪)을 구걸하여 먹었다면,
이 비구니는 마땅히 여러 비구니들에게 뉘우쳐 말하기를,
“제가 꾸중을 받을만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여러 자매께 잘못을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법이라고 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 않았는데 스스로 물고기를 구걸하여 먹었다면,
이 비구니는 마땅히 여러 비구니들에게 뉘우쳐 말하기를,
“제가 꾸중을 받을 만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여러 자매께 잘못을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법이라고 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 않았는데 스스로 짐승의 고기를 구걸하여 먹었다면,
이 비구니는 마땅히 여러 비구니들에게 뉘우쳐 말하기를,
“제가 꾸중을 받을 만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여러 자매께 잘못을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법이라고 하느니라.
여러 자매여,
이미 여덟 가지의 바라제제사니법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 자매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합니까?”두 번,
세 번 이와 같이 말한다.
여러 자매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하오니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 6. 중학법(衆學法)
여러 자매여,
항상 배워서 지켜야 할 계율[衆學法]은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하의(下衣)를 위로 올려서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하의를 아래로 내려서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하의를 들쑥날쑥하게 하여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하의를 입되 다라(多羅)나무의 잎과 같이 되게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하의를 입되 코끼리의 코와 같이 되게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하의를 입되 원내(圓㮈)와 같이 되게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하의를 입되 촘촘히 끼워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옷을 입되 위로 헤쳐서 드러나게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옷을 입되 아래로 헤쳐서 드러나게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옷을 입되 들쑥날쑥하게 헤쳐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열 가지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몸을 잘 가리고 들어갈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을 때에는 몸을 잘 가리고 앉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옷을 위로 들어 올려서 오른쪽 어깨 위에 두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서 앉을 때에는 옷을 위로 들어 올려서 오른쪽 어깨 위에 두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옷을 위로 들어 올려서 왼쪽 어깨 위에 두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서 앉을 때에는 옷을 위로 들어 올려서 왼쪽 어깨 위에 두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옷을 좌우로 들어 올려서 양쪽 어깨 위에 두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서 앉을 때에는 옷을 좌우로 들어 올려서 양쪽 어깨 위에 두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몸을 흔들어대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몸을 흔들어대면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스무 가지
머리를 흔들어대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머리를 흔들어대면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어깨를 흔들어대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어깨를 흔들어대면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손을 맞잡고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손을 맞잡고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사람을 숨기고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사람을 숨기고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허리춤에 손을 얹은 채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허리춤에 손을 얹은 채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서른 가지
뺨을 괸 채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뺨을 괸 채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팔을 흔들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팔을 흔들면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위를 쳐다보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위를 쳐다보면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좌우를 돌아보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좌우를 돌아보면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주춤주춤 머뭇거리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주춤주춤 머뭇거리면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마흔 가지
발돋움하여 걸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발돋움한 채로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머리에 무엇을 덮어쓰고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머리에 무엇을 덮어쓴 채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시시덕거리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시시덕거리면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큰 소리로 떠들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큰 소리로 떠들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차례로 들어갈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쉰 가지
속인의 집에 앉아 있을 때에는 차례로 앉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음식을 받을 때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받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음식을 받을 때에는 발우에 넘치지 않게 받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밥과 국을 함께 먹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발우 안의 이곳저곳을 떠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발우의 가운데를 파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음식을 먹을 때에는 손가락을 구부려 발우를 문질러가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음식을 먹을 때에는 음식의 냄새를 맡아가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발우를 자세히 살펴가면서 먹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밥을 버려가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밥 먹는 손으로 물그릇을 쥐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예순 가지
마시듯이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씹는 소리를 내며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혀로 핥아가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음식을 손에 가득 담아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입을 크게 벌리고서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밥이 아직 자기 자리에 이르지 않았는데 입을 크게 벌리고서 기다리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뺨이 불룩해지도록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음식을 갉아먹듯이 하여 발우의 반만 먹고 나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코를 씰룩거리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입에 음식을 넣은 채로 이야기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일흔 가지
팔을 뻗어 멀리 있는 음식을 가져다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떨어가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혀를 내밀어 음식을 핥으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음식을 한꺼번에 삼켜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밥을 뭉쳐서 위로 던졌다가 입으로 받아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발우 안에 있는 먹는 물을 속인의 집 안에다가 뿌리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밥으로 국을 덮어 가리고서 국을 더 받으려고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음식투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자신을 위하여 먹을 것을 더 찾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시기하는 마음으로 곁에 앉아 있는 비구니의 발우를 쳐다보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여든 가지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데서나 대소변을 보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깨끗한 물에다가 대소변을 보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풀밭이나 채소밭에 대소변을 보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나막신을 신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가죽신을 신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가슴을 드러내놓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앉아 있는 사람에게 비구니가 서서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비구니가 낮은 곳에 있으면서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을 앓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워 있는 사람에게는 비구니가 앉아서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을 앓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앞에 있는 사람에게 비구니가 뒤에서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아흔 가지
상대방이 병을 앓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길 가운데에 있는 사람에게 비구니가 길 밖에서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을 앓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머리에 무엇을 덮어쓴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을 앓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옷을 위로 걷어 올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을 앓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옷을 좌우로 걷어 올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을 앓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산(日傘)으로 몸을 가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을 앓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나 수레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을 앓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을 앓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에 칼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을 앓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에 활이나 화살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높이가 한 길이 넘는 나무에 올라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특별한 경우란 사나운 짐승이나 어려운 일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백 가지
여러 자매여,
항상 배워서 지켜야 할 계율[衆學法]을 이미 설하였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 자매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합니까?”두 번,
세 번 이와 같이 말한다.
여러 자매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하오니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 여러 자매여,
이미 계경(戒經)의 서(序)를 설하였습니다.
여덟 가지 바라이법(波羅夷法)을 설하였습니다.
열일곱 가지 승가바시사법(僧伽婆尸沙法)을 설하였습니다.
서른 가지 니살기바일제법(尼薩耆波逸提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백열 가지 바일제법(波逸提法)을 설하였습니다.
여덟 가지 바라제제사니법(波羅提提舍尼法)을 설하였습니다.
중학법(衆學法)을 설하였습니다.
■ 이 법은 부처님의 계경(戒經) 가운데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보름마다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 가운데서 설하는 것이며,
도에 수반되는 여러 계법(戒法)들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여러 자매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화합하여 기뻐하고 다투지 않기를
물과 우유가 섞이듯이 하여 안락하게 행하고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 비바시(毘婆尸)여래 ㆍ 응공(應供) ㆍ 정변지(正遍知)께서
적정승(寂靜僧)을 위하여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를 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됨을 참는 것이 으뜸가는 도(道)이니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가장 으뜸가는 것으로 말씀하셨느니라.
출가한 사람으로서 남을 괴롭히는 이를
사문(沙門)이라고 이름하지 않느니라.
시기(尸棄)여래 ㆍ 응공 ㆍ 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바라제목차를 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하건대 눈 밝은 사람
능히 험한 길을 피해갈 수 있는 것과 같이
세상의 총명한 사람은
능히 모든 악(惡)을 멀리 여읠 수 있느니라.
비섭바(比葉婆)여래 ㆍ 응공 ㆍ 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바라제목차를 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괴롭히지도 말고 남의 허물을 말하지도 말며
계법(戒法)에서 말한 대로 행하라.
음식을 먹더라도 알맞게 먹고
언제나 고요한 곳에 있기를 즐거워하며
마음을 안정되게 하여 정진하기를 즐기는
이것을 이름하여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느니라.
구류손(拘留孫)여래 ㆍ 응공 ㆍ 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바라제목차를 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하건대 벌이 꽃에서 꿀을 딸 때
꽃의 향기와 색깔은 다치게 하지 않고
다만 그 단맛만을 가져가는 것과 같이
비구가 마을에 들어가는 것도 이와 같아서
다른 사람의 일을 무너뜨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실이 어떠한지를 보지 않으며
다만 자신의 행위만을 관찰하여
스스로의 잘잘못을 잘 살피는 것이니라.
구나함모니(拘那含牟尼)여래 ㆍ 응공 ㆍ 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간략하게 바라제목차를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마음을 얻고자 하거든 방일하지 말고
성인의 착한 법을 부지런히 배워야 할 것이니
만약 고요함을 알아서 마음을 한결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하여 마음에 다시는 근심 걱정이 없느니라.
가섭(迦葉)여래 ㆍ 응공 ㆍ 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간략하게 바라제목차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악(惡)을 짓지 말아서
마땅히 착한 일을 구족해야 할 것이니
스스로 자신의 뜻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석가모니(釋迦牟尼)여래 ㆍ 응공 ㆍ 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간략하게 바라제목차를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보호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입을 보호하는 것이 좋은 일이며
뜻을 보호하는 것이 좋은 일이니
이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것이 또한 좋은 일이니라.
비구가 이 모든 것을 보호하면
모든 괴로움을 여읠 수 있나니
비구가 입과 뜻을 지키고
몸으로 모든 악을 짓지 아니하여
이 세 가지의 업(業)이 청정하면
성인께서 얻으신 도(道)를 얻으리라.
다른 사람이 때리고 욕을 하더라도 되갚지 아니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마음으로 원망하지 아니하며
성내는 사람 가운데서도 마음을 언제나 고요히 하며
남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더라도 자신은 악행을 짓지 말라.
과거의 일곱 부처님께서 세존이 되시어
능히 세상을 구제하고 보호하실 수 있었으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경(戒經)을
내가 이미 자세히 설하여 마쳤느니라.
모든 부처님과 제자들은
이 계경을 공경하였고
계경을 공경하고 나서는
각자가 서로를 공경하였나니
부끄러움을 뉘우쳐 참회하면
능히 무위도(無爲道)를 얻을 수 있느니라.
■ 여러 자매여,
이미 바라제목차를 설하여 마쳤습니다.
승가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포살(布薩)을 하신 것입니다.
--------
1 이 작은 제목들은 고려대장경 원본에는 없지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옮긴이가 보입(補入)한 것이다.
○ [pt op tr]
◈Lab value 불기2557/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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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
다음에 해당하는 단어?
팔정도와 같음.
답 후보
● 팔도(八道)
팔성도분(八聖道分)
팔재계(八齋戒)
팔해탈(八解脫)
평등관(平等觀)
평등성지(平等性智)
포살건도(布薩犍度)
ॐ मणि पद्मे हूँ
○ [pt op tr]
●K0905
10gfl--2013-02월_댓글보전.txt
http://essay007.tistory.com/822
긴 잡담=> http://essay007.tistory.com/798
○ [댓글휴게소]-잡담공간-02월 5주-01 https://essay007.tistory.com/830
○ [댓글휴게소]-잡담공간-02월 4주-01 http://essay007.tistory.com/829
○ [댓글휴게소]-잡담공간-02월 3주-01 http://essay007.tistory.com/827
○ [댓글휴게소]-잡담공간-02월 2주-01 http://essay007.tistory.com/826
○ [댓글휴게소]-잡담공간-02월 1주-01 http://essay007.tistory.com/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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