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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진리와실천
불기2563-07-11_속고승전_022 본문
『속고승전』
K1075
T2060
속고승전 제22권
● 한글대장경 해당부분 열람I
● 한글대장경 해당부분 열람II
○ 통합대장경 사이트
※ 이하 부분은 위 대장경 부분에 대해
참조자료를 붙여 자유롭게 연구하는 내용을 적는 공간입니다.
대장경 열람은 위 부분을 참조해주십시오.
○ [pt op tr] 속고승전_K1075_T2060 핵심요약
불기2563-07-11_속고승전_022
http://buddhism007.tistory.com/6155
♣1075-022♧
속고승전 제22권_핵심
Mireille Mathieu - Les Feuilles Mortes
Johnny Hallyday - Retient La Nuit
JACQUES DUTRONC - Et Moi Et Moi Et Moi
● [pt op tr] fr sfed--속고승전_K1075_T2060.txt ☞속고승전 제22권
♣1075-022♧
『속고승전』
속고승전 제22권
○ [pt op tr]
속고승전
K1075V032P1165b01L
속고승전 제22권
당 석도선 편찬
이창섭 번역
4. 명률편 ② [本傳 9명, 附見 7명]
1) 당(唐) 나라 경사(京師) 홍복사(弘福寺) 석지수전(釋智首傳)
2) 당나라 경사 보광사(普光寺) 석혜진전(釋慧璡傳)만덕(滿德) 선지(善智) 진의(眞懿) 경도(敬道)
3) 당나라 상주(相州) 일광사(日光寺) 석법려전(釋法礪傳)
4) 당나라 경사 보광사 석현완전(釋玄琬傳)지수(智首) 승가(僧伽)
5) 당나라 포주(蒲州) 인수사(仁壽寺) 석혜소전(釋慧蕭傳)
6) 당나라 경사 보광사 석혜만전(釋慧滿傳)
7) 당나라 기산(箕山) 사문 석혜진전(釋慧進傳)
8) 당나라 병주(幷州) 의흥사(義興寺) 석도량전(釋道亮傳)도주(道胄)
9) 당나라 소주(蘇州) 통현사(通玄寺) 석혜민전(釋慧旻傳)
● 석지수(釋智首)
1) 당나라 경사(京師) 홍복사(弘福寺) 석지수전(釋智首傳)
지수는 속성이 황보씨(皇甫氏)이고 그의 본향은 안정(安定:시호)이며,
황보현안(皇甫玄晏) 선생의 후손이다.
집안은 대대로 구원(丘園)에 자리잡고 세상 밖의 한적한 곳을 찾아 살면서
관직을 따라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장하(漳河)1) 근처로 이사하였다.
그는 어릴 때부터 곧고 밝은 마음을 지니고,
일찍이 뛰어난 호걸의 자태를 이루었다.
그리하여 아주 어릴 때 속세를 떠나 온 고을에 명성을 날렸다.
처음 상주(相州) 운문사(雲門寺)의 지민(智旻)이라는 스님에게
몸을 의탁하고 출가하였는데,
지민 역시 선림(禪林)의 용양(龍驤)2)으로서,
마음을 닦는 사람들의 신망을 받고 있었으며
승조(僧稠)라는 법사의 고족제자(高足弟子)였다.
그는
지수의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학문에만 전심하게 하고,
계율에 대한 것은 간략하게 가르쳐 주었다.
그리하여 임시로 5계(戒)만을 교시하여
그의 3업(業)만을 잘 지켜나가게 하였다.
지수는
지혜가 신통하여 가르치는 대로 따랐으나,
아래부류의 무리들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는 부처님께서 부촉하신 유교(遺敎)를 읽고
계율을 스승의 근본으로 삼았으니,
이때부터 선정과 지혜와 온갖 거룩함이 번성해졌다.
그는 의리가 서로 부합될 경우에는
감히 이전의 가르침을 어기기도 한 까닭에
매번 율사들을 만날 때마다 목소리를 낮추어 조용히 물어보았으며,
듣는 대로 큰 모범으로 삼았고 설법대로 수행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오부대중이 말을 번갈아 타고
그를 찾아와 만나기를 청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의 모친도
세속을 떠나서 도문(道門)에 들어오게 되었다.
법명을 법시(法施)라 하고 관사(官寺)에 머물렀는데,
8경법(敬法)을 깊이 닦고 5의(儀)를 중히 여기어 지키면서
그곳에 참여하여 있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제문(制門)3) 서원을 하고 이것을 받들어 이었다.
그러나 비구니 대중들이 진리의 수행길에 있을 경우
물들고 집착하는 정이 깊어서,
계율을 지키겠다는 언약을 집어던지고
계율을 가볍게 여기고 허무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법시는 애욕을 없애고 도를 따랐으며,
바른 길을 따르는 데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비구니들을 위엄으로 굴복시켜 그 명성이 위군(魏郡) 지방에까지 높았으니,
부처님의 현화(玄化)가 동방을 뒤덮은 이래로 이러한 발자취는 일찍이 없었다.
지수가 법시의 슬하에서
서로 친하여 본래부터 빛나는 명망을 모아왔기 때문에,
법시는 일찍이 그에게 도미(道味)를 맛보이고
계종(戒宗)의 거품에 몸을 잠기게 하려고
지민 선사에게 아뢰어 구족계를 내려주도록 하였으나,
지민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곧 안으로는 바른 계율을 생각하고,
밖으로는 동료들의 좋은 점을 찾아 공손히 그들을 따라 가르침을 준수하고 대중들과 화목하게 지냈다.
지민이 그의 거동과 자취를 살피며 묵묵히 이를 식별하여
그의 기풍과 기골이 굳고 깊음을 알고 나서
마침내 그가 구족계를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지수는 인연으로 이루어지는 법사(法事)도
명현(明賢)의 힘을 벌려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혹 조금이라도 수행의 문이 무너져 경박해져서
문득 도기(道器)가 깨여지게 될까 두려워하여
곧 정(鄭)나라와 위(衛)나라4)에서 공덕이 뛰어난 인물들을 두루 방문 하였는데,
몇 년이 걸리든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반드시 먼 곳까지 찾아가 만났다.
그리하여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 평소에 품은 마음을 이루게 되었으며,
22세가 되던 해에 비로소 대계(大戒)를 받게 되었다.
비록 스승에게서 계를 받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여,
곧 옛 불탑 앞에 가서 뚜렷한 증거를 내려주기를 청하고 기도하였다.
그 결과 부처님께서 손으로 정수리를 어루만져주는 감응을 입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넓어져서야
비로소 계율이 진실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는 아침저녁으로 스승을 찾아가 물어보았으니,
그 노력은 평범한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그리하여 비록 가르침이 그가 미처 듣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행과 거동이 먼저 갖추어지게 되었고,
그것을 율부(律部)에서 찾아보면 그 계율과 일치하는 점이 많았으며,
예전에 확실히 알았던 것도 정신을 모아 다시 연마하였다.
그 가운데 혹 현상과 논리가 어긋나고 막히는 곳이 있으면,
모두 가려내어 서로 융합되게 하여 계합(契合)의 경지를 아득히 넘어서게 되었다.
그후 도홍(道洪)이라는 율사의 강석에 참가하여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뛰어난 7백 명의 동료 스님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문맥을 찾고 논리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는 스스로 이들을 멀리 벗어났다고 말하게 되었으며,
현묘한 사유와 용맹한 노력에 있어서도 모두 그 무리의 머리 위에 자리 잡게 되었고,
강직하고 바르며 엄격하고 슬기로워서 부처님께서 남긴 가르침을 드날리는 사람으로는 지수를 능가할 사람이 없었다.
그런 까닭에 30세가 되기 전에
자주 율부의 강론을 열게 되었으니,
모두가 그의 아름다운 덕과 민첩한 행에 대하여
큰 그릇이라고 평하게 되었다.
당시 영유(靈裕)라는 법사는
도가 웅백(雄伯)5)으로 이름을 떨쳤고
그 본보기는 보통 수준을 넘어선 인물로서
직접 승단을 관할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수가 그 아랫자리에 참여하니
당시 모두가 이를 아름답게 여겼고 또한 영예로운 평가는 더욱 높아졌다.
때마침 수(隋)나라 고조(高祖)가 절을 짓고
멀리 선종(禪宗)의 스님들을 불러들여
장차 율종(律宗)의 도리를 널리 떨쳐서 황제가 있는 땅에 불교가 빛나게 하고자 하였다.
만약 선정에 몸을 의탁하고 계율에 통하지 못한다면 행(行)과 학(學)이 귀의할 곳이 없게 된다.
그리하여 지수는 마침내 스승을 따라 관중(關中)으로 들어가 선정사(禪定寺)에 머물게 되었다.
그는 이미 심오한 진리의 세계에 정통하여 그 명성이 삼보(三輔:朝廷大臣)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처음 천읍(天邑:京師)에 도달하자
여러 편장(篇章:책)들을 자세히 열람하고 다시 널리 관찰하고 나서는
자기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가지고 이것을 새롭게 해석하였다.
식견이 있어 오묘한 규범을 깨닫고 다시 강사(講肆)를 열었는데,
이것은 본래의 서원(誓願)과 부합되었으므로 새로운 경지에 올라도 그러하였다.
그리고 날마다 대중 속에 머무르면서 법을 널리 퍼뜨렸으며,
여가시간에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경전을 열람하였다.
이에 그는 삼장(三藏)의 수많은 경전들을 4년에 걸쳐 고찰하고 확정하여,
그 안에 있는 문장의 뜻이 율과 서로 관련이 있으면,
모두 대조하고 조목별로 이를 소석(疏釋)하여 전날에 잃었던 부분을 모아갔다.
율부(律部)가 동토에 퍼진 때로부터 6백 년 가까이 되는 동안 도첩(度牒)을 전하고 귀계(歸戒)하는 일에서,
그 체상(體相)이 헷갈리는 일이 많아 오부대중이 혼돈되어 분별되지 못하였고,
2견(見:斷見과 常見)이 분분하게 서로 뒤섞여 있었다.
나라 안에서 계를 받는 사람은 모두 법정(法正)의 글을 외웠고,
행을 보호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그 형상에 따라 스승과 제자가 서로 이어온 법식에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
늦고 빠른 것은 그들의 취하고 버리는데 맡겼고 가볍고 무거운 것은 서로 분별하여 나누어졌다.
이에 지수는 이미 개탄하는 마음을 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고
이따금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쳐주었으며,
고금의 논리들을 추리고 헤아려서 모두 인간세계에 베풀려고 『오부구분초(五部區分鈔)』 21권을 저술하였으니,
이른바 높은 담[高墉] 이 태양에 빛나고 하늘의 그물[天網] 이 멀리까지 펼쳐지게 되었다.
그는 다시 다른 경문도 시원하게 밝히고 이술(異術)도 통합하여 해설하였으며,
4백여 권에 달하는 번역된 많은 율법의 책을 되풀이하여 해석하고 강의하였다.
그리하여 원래 한 번 어지러워졌던 율법의 같거나 다른 점을 두루 궁구하여 그 가운데 없애거나 그냥 둘 것을 정하게 되었다.
율법의 본소(本疏)는 운(雲)이라는 스님이 쓴 것인데,
지금 편찬한 책은 그 책의 두 배가 넘는 분량이다.
그런 까닭에 모든 부(部)가 바야흐로
당(唐)나라의 거리에 전해지고
7부 대중이 이것을 정관(貞觀) 연대에 두루 볼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지수의 노력에 의한 것이었다.
단만 관중(關中) 지방에서는 본래부터 오로지 『승기율(僧祇律)』만을 받들었는데,
홍준(洪遵)이라는 율사가 처음으로 『사분율(四分律)』의 문을 열어
경전과 아울러 함께 가르치니 도속들이 앞을 다투어 그를 따랐다.
그러나 문장으로 율의(律儀)를 전수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대체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에 지수는 곧 이 그윽한 요점을 전파하고
곧 이에 대하여 해석을 하는 등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였다.
파묻혀 드러나지 못하던 글과 뜻의 커다란 어려움과 큰 의문점들은
또한 많은 승려들이 아직 해득하지 못한 문제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그 종지를 내걸고 고증하여 이끌어 이해시키니,
의문들이 시원하게 풀리고 사물의 도리들이 깊이 이해되었다.
이는 진리와 사유가 오래도록 녹아든 결과이니,
그런 까닭으로 능히 모든 것을 소상하게 결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무릇 율을 지키는 사람들이 날로 법당을 메우게 되었으며,
홍준 율사 또한 몸소 법좌에서 대중들에게 지시하여 지수를 스승으로 모시도록 하였다.
이에 지수는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도리[相成之道] 를 잊지 않고
널리 찬양하는 공력[弘讚之功] 을 바꾸지 않았다.
그리하여 마침내 진토(秦土)6) 지방 사람들은 귀의할 곳을 알게 되었으며,
그를 법의 거울로 삼아 율종의 거장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수(隋)나라 문제(文帝) 말기에 나타난 병세가 위독해질 때까지
30여 년에 걸쳐
경련(京輦:京師)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감히 그와 맞서려는 자가 없었다.
그리고 그가 널리 퍼뜨린 법을 통해 일가(一家)를 이룬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런 까닭에 자취를 나타낸 수행자들로서
이름이 당나라에까지 알려진 사람들은 모두 지수가 등용한 사람들이니,
이는 실로 군주를 바르게 도운 공덕이다.
그는 또한 매번 법당에 올라 학도들을 규율로 훈계할 때마다
조금이라도 분수에 넘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강의를 중지하였다.
혹 타락한 학도가 있으면 모두 불러서 가르치고 타일러주었으니,
그의 말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경계하여 고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대업(大業) 연간 초기에 그는 다시 대선정도량(大禪定道場)에 가서 주석하게 되었는데,
지금의 대총지사(大總持寺)가 바로 이곳이다.
이곳에서 받는 공양거리는 아주 후하였으나 그는 더욱 이것을 절약하여 남겼다.
돌아보면 도(道)가 경사(京師)를 화평하게 하고 관표(関表:函谷關의 남쪽) 지방을
화이(化移:오랑캐의 상태에서 문명의 세계로 바꿈)하고자 하였으나,
옛 땅에서는 불교가 쇠퇴하고 멸하여 떠돌아다니는 정신이 의지할 곳이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가지고 있던 집기도구 백여 단(段)을 추려내서,
상주(相州) 운문산(雲門山)의 옛터인 지금의 광엄산사(光嚴山寺)라고 부르는 곳에 가서,
출가(出家)ㆍ수계(受戒) 도량 두 곳에 각각 탑을 나란히 세우고 구슬과 보배와 단청으로 장식하여,
여러 세대의 의표(儀表)와 행학(行學)의 의지할 근거로 삼았다.
그리고 그곳에 각기 훌륭한 행위들을 새겨서 탑의 오른쪽에 세웠다.
정관 원년에 천축삼장이 범본(梵本)의 경전을 많이 가지고 와서 이를 한문으로 번역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황제가 곧 담당관청에 지시하여 재능있고 지혜로운 스님을 찾아 등용하게 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논의하여 지수를 천거하니,
마침내 지수는 번역하는 일을 맡게 되었으며,
그 가운데서 율종에 관련되는 내용이 있으면 모두 그에게 자문을 받아 정확한 번역을 하게 되었다.
정관 8년에 이르러 황태후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추모하는 정을 펴기 어려웠다.
비록 교화가 만천하에 가득하더라도 망극한 정을 미처 펴지 못하여 태목황후(太穆皇后)라고 칭하고,
궁성의 서쪽에 홍복사(弘福寺)를 지어서 덕망 있는 스님들을 두루 초대하여 모두 그곳에 모이게 하였다.
그런데 그 속에는 요행으로 세속의 명망을 얻으려는 사람이 망령되게 높은 자리에 오를 우려가 있었다.
그러자 지수의 도가 평소에 엄정하여 함부로 분수에 넘치는 영접이나 초청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제후들이 황제에게 상주하자,
황제는 그를 불러 홍복사의 상좌(上座)에 앉히고 곧 강임(綱任)을 총괄하게 하였다.
이에 그는 승단의 무리 가운데서 훌륭한 스님을 뽑아 추천하였는데,
스님들을 불러들이는 일에 참여하여 자문을 받으면 집을 나서지 않는 일이 없었다.
그리하여 뭇 승려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난초의 향기를 풍겼으며,
경계하지 않아도 규율을 지켜 그 꽃다운 이름을 끊이지 않게 하였다.
그는 처음 강의를 할 때부터 두루 백 번을 끝까지 마쳐서
반드시 마음에 흡족한 결과를 얻게 된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맹세하였다.
처음 장수(漳水)의 남쪽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위수의 물가[渭濱] 7)에 이르기까지 가는 곳마다 교화하고 권유하여,
흡족하게 본래의 서원을 다하면서 본래 염원하던 일이 오래지 않아 끝나게 될 것을 반가워하였다.
그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평판을 자세히 살폈으니,
그는 명(命)을 안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정관(貞觀) 9년 4월 22일 오래전부터 앓던 병이 더욱 심해져 주석하던 절에서 생을 마쳤으니,
그때 그의 나이는 69세였다.
이에 황제는 그를 애도하며 칙명을 내려 모든 관청에서 물자를 공급하게 하여 장례에 필요한 물건은 힘닿는 대로 두루 보내주었다.
수나라에서 당나라에 이르기까지 스님들을 국장(國葬)으로 치른 적이 없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그 본보기가 이루어졌으니 당시 모두 이를 존중하였다.
그리고 복야(僕射)8) 방현령(房玄齡)과 첨사(詹事)9) 두정륜(杜正倫) 및 여러 공경대부들이 모두 친히 애통해 마지않았으며,
그의 지계(持戒)의 모범을 기렸다.
그달 29일에야 장례 준비가 다 갖추어졌다.
그런데 그때는 무더운 여름인데도
시신이 부패되거나 냄새가 나지 않아 대중들이 모두 감탄하였는데,
이는 그가 평소 계율을 지킨 힘이었다.
이때 모든 절의 문도들과 학도들이 앞 다투어 소당(素幢:흰 깃발)을 들고 나와 온 거리에 가득 찼다.
관청에서는 서울의 서쪽 교외 용수원(龍首原)에 있는 10무(畝)의 땅을 제공하고,
그 고을의 일군 3백 명이 흙을 쌓아 올려 분묘를 만들고 천 그루의 측백나무를 심게 하였는데,
지금도 그것이 무성하다.
그리고 그의 뜻을 추모하는 문인들과 학도들은
홍복사 문가에 높은 비석을 세우고 비문을 새겼는데,
허경종(許敬宗)이 비문을 지었다.
그 비문은 다음과 같다.
“처음 율사가 교화를 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명예가 드러남이 있었고,
널리 학식을 갖춘 그 명성은 옛적부터 그 예가 드물었도다.
강사(講士)들이 서로 다투어 오면서 예전부터 전해온 설을 얻어 익히고,
군종(群宗)을 비교 감정한 결과,
명실(名實)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이 많았는데,
대체 율사와 같이 지난 세상에 인연이 쌓인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찌 마음이 하늘의 수레를 이끌 수 있겠는가?
그는 수백 년 이래의 종사(宗史)를 거두어들여서 비로소 하나로 결정하였으며,
아울러 청법과 설법에도 부지런하였고 행사를 중히 여겼다.
따라서 법식을 세우는 데 힘쓰고 거기에 모두 잠애(箴艾:마음을 경계하는 교훈)를 베풀었다.
또 매월 그믐과 보름에 계를 설법할 때마다 먼저 법물(法物)을 갖추고 꽃과 향을 장식하니,
법당 안에 아름다운 광채가 일어났다.
법을 들으려온 무리들은 합장하고 끓어 앉아 모두가 삼가 공경하였다.
앞의 일을 끝내고 다음의 청정한 계율에 대하여 말하려고 할 때에는 특히 몸을 삼가는 기간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으며,
죄에서 벗어나는 의식을 강의할 때에는 쌓이고 쌓인 모든 죄를 씻어냈다.
그런 까닭에 율법을 지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 참문(參問)하였다.
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는 이 일이 끊어졌다.
내가 일찍이 말석에 처하여 거의 1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자세히 그의 성화(盛化)를 관찰하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생 한 번도 이렇게 흠모할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단단히 결심하고 힘을 내어 관표(關表) 지방으로 나가서 자세히 다른 무리들을 살펴보았지만,
눈에 차는 자가 없었다.
장차 서울로 돌아오려고 할 때,
율사께서 홀연히 생을 마치시니,
마음이 저절로 무너지는 듯하였다.
돌이켜 당시를 돌아보니 하늘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구나.
아, 깊이 슬퍼해야 할 일이로다.”
[img2-49]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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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나라 경사 보광사(普廣寺) 석혜진전(釋慧璡傳)
혜진은 속성이 오씨(吳氏)이며 양주(楊州) 강도(江都) 사람이다.
어머니가 그를 잉태하였을 때,
곧 그 동안 즐겨하던 음식을 멀리하면서 맵고 비린 세속의 음식을 전혀 입에 대지 않았다.
식자(識者)들은 이것을 태아가 시킨 일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신자(身子:舍利弗)의 경우와 같다.
7살이 되자 마음으로 승님들을 사모하여 길에서 스님들을 만나면 그를 따라갔다가 돌아오기를 잊으니,
양친이 그의 신앙을 보고는 흐뭇해하고,
마침내 그를 놓아주니,
영(榮)이라는 법사에게 의지하여 출가하였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효심과 공경심이 있었으니,
이는 스승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스승을 따라다니며 받들고 공경함에 조금도 법도에 어긋나거나 분수를 넘어서는 일이 없었다.
늘 영 법사를 따라 여러 절들을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감히 법사의 곁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고,
스승이 눕는 침상 아래 바닥에 자리를 깔고 엎드렸으니,
이런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후 영 법사에게서 『섭론(攝論)』의 강의를 듣고 시대의 흐름을 크게 깨닫고,
곧 이것을 강설하니 감탄하고 칭송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그의 말은 청아하여 사람들의 뜻과 묘하게 화합되었다.
그후 인수(仁壽) 연간에 영 법사로부터 부름을 받고 선정사(禪定寺)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구족계를 받은 후에는 오로지 율의(律儀)에 정성을 쏟았다.
그는 준(遵)이라는 율사의 강의를 스무 차례나 들었으며,
또한 지수(智首)라는 율사의 강의도 그만큼 들었다.
그는 겸손하여 어린 나이에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을 이루었으니,
하나의 논점만을 세워 말하지는 않았다.
『섭론』을 강의하여 밝혀서 바야흐로 율상(律相)을 분석하여 펼치니,
당시 사람들은 그가 대승에 의지하면서도 불도수행의 모범을 보인다고 하였다.
대업(大業) 말년에 성문 밖에서 도적들이 들끊자,
선정사의 모든 대중들은 혜진이 적을 잘 물리칠 수 있다고 추천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는 모든 곳의 사람들과 가축들을 모두 모아 곤지(昆池)10)의 한 장원에 있게 하고,
장원을 방어하기 위해 전루(戰樓)를 많이 설치하였으니,
혜진이 이에 올라 홀로 호령을 함에 감히 그의 위력을 당해내지 못하였다.
당시 사죽(司竹)의 도적떼들이 성 밖 교외의 땅을 맹렬한 기세로 다니면서 이르는 곳마다 마구 짓밟았는데,
감히 아무도 항거하는 사람이 없었다.
군사들이 장원에 임하여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의 생각은 오직 도적들을 토벌하는 데만 있었다.
그때 혜진이 망루에 올라가 한 번 살펴보니 단지 10리 되는 곳에 펄럭이는 기발만 보였다.
그러자 그는 곧 활과 칼을 거두어 묶어두고 도리어 노복들을 결박해놓고는 음식을 풍족하게 마련하고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그리고는 직접 적진에 들어가 적군의 우두머리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을 장원 안으로 데려와 자리에 앉으라고 명령하였다.
도적들의 우두머리들은 그곳에 풍성하게 차려놓은 음식을 보고 아주 좋아하면서 각기 혜진의 손을 잡고 ‘건도인(健道人:씩씩한 道人)’이라고 칭찬하면서 배부르게 먹고 돌아갔다.
그들은 이 장원에서 오직 열 마리의 소만 갖고 갔는데,
이것은 장원에 있는 군사(軍士)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이 소를 끌고 가는 도중에 혜진이 뒤쫓아 가서 돌려주기를 청하자,
앞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여 모두 돌려주었다.
그리하여 의령(義寧) 초기에 모든 장원들은 다 허물어졌으나,
오직 선정사의 장원만은 옛 모습 그대로 손상이 없었다.
이는 곧 세상이치에 아주 밝고 깊으며 개차(開遮)에 훌륭하게 통달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그 한 사람뿐이었다.
게다가 그는 또 두루 솜씨가 뛰어나 못하는 일이 없었다.
절을 장식하여 화려하게 꾸미기도 하고 아름답게 단청을 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필요한 기구나 가지고 다니는 것은 직접 손질하였으며,
혹은 인재들을 독려하여 가르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4백 명의 대중들은 모두 그를 현명한 스님으로 추대하였다.
그가 계경(戒經)을 외우거나 설법할 때면 맑은 목소리가 유창하게 흘러나왔으며,
종래 게으르던 사람들도 혜진이 계경(戒經)을 설법한다는 말만 들으면 모두 와서 단정한 자세로 앉아 귀담아 들었으며,
그의 말소리가 그칠까 두려워하였다.
정관(貞觀) 초에 그는 운화사(雲花寺)의 상좌로 임명되었는데,
그곳에서 항상 『섭론』을 홍법(弘法)면서 율부(律部)로 사람들을 널리 교화하였다.
만년에는 다시 부름을 받고 보광사(普光寺)로 들어가 승단의 기강을 다스렸으니,
크고 작은 일이 모두 바로잡혔다.
그는 정관 8년 겨울에 이 절에서 세상을 마쳤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50여세였다.
만덕(滿德),
선지(善智),
진의(眞懿),
경도(敬道)
당시 또한 만덕ㆍ선지ㆍ전의ㆍ경도라는 스님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혜진에게서 함께 배웠으며,
그의 뜻을 사모하여 서로 벗하며 따랐다.
그들 가운데서 만덕은 지혜와 슬기가 천성적으로 타고난 사람으로서 담설(談說)에 막힘이 없었다.
한편 선지는 박식하고 이해력이 심오하였으며 법을 보호하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였다.
또한 진의는 중생들을 인도하고 설법하는 데 있어서는 공이 컸지만 교화하는 행에서는 막히는 데가 많았다.
경도는 뜻을 품고 홀로 생활하였는데,
그는 천성적으로 경사(經史)에 대한 연구를 좋아하였다.
이들은 거의가 먼저 생을 마쳤는데,
진의만이 홀로 남아 서울에서 법을 널리 펼쳤다.
3) 당나라 상주(相州) 일광사(日光寺) 석법려전(釋法礪傳)
법려는 속성이 이씨(李氏)이며 조(趙)나라 사람이었는데,
관직으로 인하여 마침내 상주(相州)11)에서 살게 되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치아가 완전히 갖추어졌는데,
늙어서 생을 마칠 때까지 이를 갈거나 망가진 일이 없었고,
단단하고 하얀 것은 보통 수준을 뛰어넘었다.
나이가 15살에 이르자 곧 대법(大法)을 좋아하게 되어,
처음에 영유(靈裕)라는 법사에게 귀의하자 곧 제도되어 그의 제자가 되었다.
그의 기풍은 높고 뜻은 원대하였으며,
위용이 우아하고 말과 논의가 두루 통하였으며,
심오하고 오묘한 이치를 기꺼이 숭상하였다.
구족계를 받은 후에는 계율에 더욱 삼가게 되었으며,
정홍(静洪)이라는 율사에게서 『사분율』을 배우고 자문하였다.
그가 여러 해 동안 그릇된 견해를 다스리고 훌륭한 계책으로 업적을 떨치게 되자 명성이 당시 사람들 속에 자자하였다.
이렇게 공적이 나타나게 되자 곧 다른 이를 스승으로 섬겼다.
다시 항주(恒州)의 연공(淵公)에게서 대의(大義)를 듣고 모았으며,
그곳에서 2년 동안 율법의 지엽들을 통괄하여 간략화하고 그 근원을 끝까지 탐구하였다.
그리고 자기가 들은 내용을 조사하여 율법의 요강을 강의하였다.
때문에 그가 말하는 글은 간단하면서도 조예가 깊었고,
공략하고 따지는 일은 더욱 견고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의 율사들 가운데 상대할 자가 없었고,
고금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일컬어졌다.
만년에는 다시 강남(江南)으로 가서 『십송률(十誦律)』을 두루 열람하였다.
그리고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전념하였으나,
토론과 논의에 아직 자질이 안 되어,
다시 업중(鄴中)으로 되돌아와서 그곳에서 인연이 있는 곳을 찾아가 사람들을 교화하였다.
그후 수(隋)나라 양제(煬帝)의 도가 쇠퇴하여 세상이 시끄러워지자 법을 묻는 대중을 껴안아 서로 묻고 영향을 줄 인연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당나라가 개국하고서 법문이 다시 열리게 되었다.
마침 임장(臨漳) 현령(縣令) 배사원(裵師遠)이 일찍부터 그의 맑은 가르침을 들어왔기 때문에 미리 법석을 마련하였다.
그리고서 법려를 초청하여 자기 고을에 머무르게 하여 불법을 널리 퍼뜨려서 이어지게 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법려는 그곳에서 여러 해를 보내게 되었는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매우 많아지게 되었다.
이에 사방에서 도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른 새벽부터 찾아왔다.
깨달음은 승당(昇堂)에 계합되었고 수행은 입실(入室)12)을 두텁게 하였다.
법려는 초학(初學)이건 구습(舊習)이건 마음대로 찾아오게 함으로써 돌아가는 사람이 없었다.
만약 문장 기록에 유창하지 못하면 마음을 통할 길이 없게 되기 때문에 본래의 업을 개척하여 다시 이문(異聞)을 맡기고 곁들어 경론(經論)을 탐구하게 하여 이것을 본소(本疏)로 삼게 하였다.
당시 혜휴(慧休)라는 법사는 도의 명성이 멀리 퍼져 세상의 존경을 받았는데,
신묘한 이치를 격찬하는 데서 글과 뜻이 서로 통하였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글을 서로 주고받으며 율관(律觀)이 고매해질 수 있었으니 이것은 혜휴의 공적이었다.
법려는 정관 9년 10월 고업(故鄴)의 일광주사(日光住寺)에서 생을 마쳤는데,
그때 나이는 67세였다.
그는 전후 40여 차례에 걸쳐 율전를 강의하였으며,
『사분율소(四分律疏)』 10권과 『갈마소(羯磨疏)』 3권과 『사참의(捨懺儀)』와 『경중서(輕重叙)』 등의 책을 저술하였으며,
그 책들을 각각 베풀어서 당시에 존경을 받았다.
당시 위주(衛州)의 도삭(道爍)은 율학(律學)들의 숭상을 받는 스승이었는데,
그의 업(業)은 법려들에게서 전해 받아 존경을 받았다.
4) 당나라 경사 보광사 석현완전(釋玄琬傳)
현완은 속성이 양(楊氏)이며 홍농현(弘農縣) 화주(華州) 사람인데,
그의 먼 조상이 어떤 인연으로 해서인지 옹주(雍州)의 신풍(新豊)으로 이사하여 거기서 살게 되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도를 깨달았으며 행동과 뜻이 밝고 깊었다.
뜻을 학문에 둘 나이에 이르자 법원(法苑:寺刹)에 유학하여,
사문 담연(曇延) 법사를 섬겼다.
담연 스님은 영남 지방에서 대단한 인물로 명성을 떨쳤으며,
유교(遺敎)의 법주(法主)였는데,
수나라 문제(文帝)가 흠모하고 존중하여 절을 지어 그곳에 거처하게 하였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전에 실려 있다.
그곳에서 현완은 입실(入室) 제자의 자리에 있었는데,
언제나 공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구족계를 받은 후에는 곧 홍준(洪遵) 율사로부터 『사분율』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 지니어,
계율의 차성(遮性)에 대하여 달통하였으며 계의 지범(持犯)을 환히 통달하였으면서,
율을 3년 동안 계속 깊이 연구한 뒤에 곧 율을 널리 퍼뜨리는 일에 종사하였다.
그리하여 후진들은 기꺼이 받들고 공경하였으며,
뛰어난 선배들이 그를 찬미하였다.
이윽고 그는 본래 스승에게로 돌아와 『열반경(涅槃經)』의 진체(眞體)에 대하여 새롭거나 다른 것들을 두루 모아서 엮었는데,
그 심오하고 미묘한 이치를 교묘하게 묘사하였다.
또한 다시 『유식론(唯識論)』을 마음으로 공경하다가 그 진리의 본질을 깨달으려고 담천(曇遷) 선사에게 청하여 『섭론(攝論)』을 배둔 뒤,
아울러 여러 이름난 승려들을 찾아다니며 배워서 마음으로 뜻한 바를 실현하였다.
또한 그는 『법화경(法華經)』ㆍ『대집경(大集經)』ㆍ『능가경(楞伽經)』ㆍ『승만경(勝鬘經)』ㆍ『지론(地論)』ㆍ『중론(中論)』ㆍ『백론(白論)』 등에 대해서도 그 근본을 이어받아 무성한 결실을 얻었으며,
새로 들은 것은 연구하여 이치를 따졌으며 반복해가면서 충분히 검토하여 그 끝을 찾아 모아서 그 현묘한 이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복덕과 지혜가 서로 이끌어주는 것은 마치 달리는 수레의 바퀴와 같다.
그리하여 혜업(慧業)13)은 마지막에 대략적으로 분석되지만 표수(標樹)14)을 세우는 일을 처음으로 열었다.
그는 오래 동안 담연 법사가 살아 있을 때 1장 6척의 석가모니불상을 만들려는 생각을 하였지만,
만들 방안이 미처 원만하게 갖추어지기 전에 담연 스님이 갑자기 생을 마쳤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을 벌릴 것을 맹세하고서 먼저 세운 뜻을 이룩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인수(仁壽) 2년에 마침 인연 있는 사람과 손잡고 곧 노추시(鑪錘寺:쇠에 줄질하고 깎는 일을 담당했던 관청)에 종사하게 되었다.
그 절은 경고(京皐:수조와 변두리 또는 높은 언덕과 낮은 습지)의 요충지에 있어서 누구나 우러러보며 마음을 두는 곳이었다.
그런 까닭에 지극한 정성에 하늘이 감동하고 명계(冥戒)에도 통하여 공인(控引)하여 모두 이룰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때 당시 하늘은 맑고 밝은 태양이 빛을 뿌렸고,
높은 하늘에서 운모(雲母)와 같은 꽃송이가 하늘가득 흩날리며 떨어지다가 종당에는 불상 앞에 떨어져 내렸다.
이에 관리들과 백성들은 그 보기 드문 상서로운 기적을 찬탄하였고,
법문의 권속들도 이 영예롭고 상서로운 현상을 축하하였다.
만들어진 불상의 틀을 벗겨낸 후에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더욱 원만해져 이내 서울의 기둥이 되었는데,
이 금불상보다 더 큰 불상은 없었다.
그 불상은 지금도 본 절에 있는데,
고요한 밤이나 맑은 아침마다 팔음(八音)15)의 메아리가 울리며 흐르지만 그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 소리인지는 헤아릴 길이 없다.
그는 또한 4장(藏)16)을 다 구비하여 두루 장엄하게 하였고,
정서(淨書)하는 일은 모두 원본에 근거하였다.
또 2월 8일을 부처님께서 탄목(誕沐)하신 날로 정하고,
예로부터 이어져온 유서(遺緖)들을 추모하여 목욕 도구를 공경하고 숭배하며,
해마다 이날 아침에는 강의를 열고 재를 베풀었으며,
사부대중들을 모두 모아놓고 비전(悲田)과 경전(敬田)17)에게 모두 공양하였으며 7물(物)을 모두 마련하여 그 혜택이 골고루 승단의 승려들에게 미치게 하였다.
또한 당시는 시운(時運)이 다한 상법시대의 말기인지라 지켜야 할 계율에 의거하는 일이 훼손되고 계를 내려주고 받는 일에 이르기까지 난관이 많은 것을 개탄하여,
마침내 도량을 아름답게 꾸미고 모든 참법(懺法)을 찾아 다녔다.
그리하여 매해 봄마다 수계(受戒)가 시작될 때에는 25불(佛)과 천전신주(千轉神呪)에 의거하여 결재행도(潔齋行道)하였으며,
계율을 어긴 무리들에 대하여서는 근원을 밝혀 청정한 곳으로 되돌아오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계단(戒壇)에 올라 법을 받아들일 때에는 명백하여 의심할 것이 없었으며,
지금까지도 이러한 법이 이어져 전해오고 있는데,
끊임없이 유지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유래된 것으로 찾아볼 수 있으니,
그를 가리켜 호법보살(護法菩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법과 행을 존중하기를 아침저녁으로 끊이지 않았는데,
만약 상덕(上德)의 이인(異人)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고개 숙여 흔연히 상대하여 상대방이 지닌 또 다른 슬기에 대하여 묻고 들었다.
비록 상대에게서 듣는 말이 예전에 자신이 익히 알고 있는 경우에도 발돋움하여 우러러보며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행동하였는데,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 하는 덕은 일찍이 그 자취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정관 초엽에 이르러 조정에서는 현완의 계율이 평시에도 잘 다스려져 조야(朝野)의 사람들이 함께 우러르자,
칙명을 내려 불러들여서 황태자와 여러 왕자들에게 보살계를 주게 하였다.
그리하여 태자 이하 모든 궁중사람들이 스승의 예로 그를 숭상하였다.
조정에서는 명령을 내려 보광사(普光寺)를 짓게 하고는 그를 불러 그곳에 거처하게 하였다.
이렇게 풍성하고 화려하게 공양하며 섬기게 되자 주변사람들까지 널리 그 혜택을 입게 되었다.
그후 다시 특별히 칙명을 내려 황후의 육궁(六宮)18)과 비주(妃主) 등을 위하여 그를 궁중으로 불러들이니,
황후와 궁녀들이 계를 받고 궁중에서 덕을 물었다.
그리하여 궁중에서 내려 주어 받아들인 법재(法財)가 날이 갈수록 쌓여 갔다.
그러나 그는 공경하여 따르면서 스스로 지키고 남는 재물은 돌아보지 않았으며,
보시로써 모아진 재물은 모두 공덕을 이루는데 이용하였다.
얼마 후 황제의 특별한 칙명이 내려져 왕궁 안의 덕업사(德業寺)에서 황후를 위하여,
현존하는 장경(藏經)을 베껴 쓰게 하였고,
또다시 명령이 내려져 연흥사(延興寺)에서 다시 대장경을 편집하였는데,
이 두 가지 일을 감독하고 보살피는 책임이 모두 그에게 맡겨졌다.
이에 현완은 두 궁중에서 맡긴 일에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받들어 어려움이 없게 하였으니,
마땅히 필요한 인재들을 넓게 가려 뽑아 등용하였다.
북주(北周) 말기에 불법이 멸하고 난 뒤부터 수나라에서 다시 흥하였는데,
법의 근본을 전하는 것은 다만 책들만이 있을 뿐이어서 글의 이치를 따지고 검열하는 데 이르러서는 취하고 모은 내용이 사실과 많이 어긋나 있었다.
이에 그는 의학(義學) 사문19)들을 결집하여 바른 법칙으로 헤아려서 바로잡도록 하고,
그 가운데 문장의 뜻이 통하지 않는 곳이 있으면 모두 자문을 받아 결택하도록 하였다.
그런 까닭에 법보(法寶)에 의심되거나 거짓인 것이 넘치는 일이 없게 되었고,
미혹되거나 깨닫는 일에서 본말(本末)의 분별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강령(綱領)이 곧바르고 밝게 된 것은 바로 현완의 힘으로 비롯된 것이다.
옛날 아육왕(阿育王)은 주(周)나라 시대에 거듭 경전을 결집하였고 지금의 현완은 당나라 시대에 경전의 종지를 정하였으니,
저것과 이것이 그 일은 다르지만 그 취지는 같은 것이다.
그렇더라도 그가 주도하여 세인(世人)들을 가르친 것은 삼장(三藏)이 이에 포함되며,
오로지 간절한 지조로써 스스로 덕을 닦고 율의로써 명성을 날렸다.
그의 말은 세간의 모범이 되어 도속들이 모두 귀의하였으니,
나라 안팎의 모든 비구와 비구니로서 그에게서 구족계를 받는 사람이 3천여 명에 달하였으며,
왕공과 관리로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그로부터 귀의계(歸依戒)를 받은 사람은 20여 만 명에 달하였다.
죄복야(左僕射) 소우(蕭瑀) 형제는 인륜을 조감(藻鑑)20)한 인물들이었는데,
오래도록 세속의 번거로움을 싫어하여 늘 『법화경』의 회삼귀일(會三歸一)의 뜻과 용수(龍樹)보살의 명중(明中)에 대한 가르침을 물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 시간을 보내다가 그의 말을 듣고 가슴에 새긴 뒤에 돌아가곤 하였다.
또한 우복야(右僕射) 두여회(杜如晦)도 임종 때 목숨을 맡기며 그를 불러 영겁토록 그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대장군(大將軍) 설만철(薜萬徹) 형제와 그의 모친도 나란히 계약(戒約)을 흠모하고 숭상하여 채식과 검소한 생활로 일생을 마쳤다.
보광사(普光寺)의 도악(道岳)이라는 법사는 알음알이가 그윽한 현관(玄關)을 꿰뚫었으며 말재간이 지혜의 창고[慧府] 를 연 사람인데,
현완의 계향(戒香)을 공경히 받들어 보살도를 행하였다.
이렇듯 중생들을 끌어들여 피곤함도 잊고 홍법에 힘쓰면서 하루를 마쳤으니,
수행하고 익히는 사람들을 일깨워주고 힘써 수행하도록 권한 예를 헤아리자면 현완과 견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 까닭에 서울의 선비들이나 서민들의 발길이 연기처럼 끊임없이 이어졌고 예물로 바치는 공양물들이 이어져 들어와 날마다 주방과 창고에 가득하였다.
당시 한 무당은 “매번 계를 내려주고 설법을 할 때마다 이류(異類)21)들과 다른 귀신들이 모두 사방에서 모여들었는데,
그것들이 마치 그에게서 계를 받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말하였으니,
지극한 공덕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비치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이런 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
현완은 계율을 지키도록 권하는 마음이 지극하면 사물과 인간들이 모두 흠모하고,
그 뜻이 풍행(風行)과 같으면 일이 초언(草偃)22)과 부합된다는 것을 곧 황태자23)에게 다음과 같이 글을 올려 간언하였다.
“새해 설날을 맞으며 경복(景福)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시절에 맞게 하늘의 도움을 받으시니,
모든 것이 온당치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현완은 오래전부터 해묵은 병에 얽혀 이를 받들어 축하드리지 못하였는데,
도리어 위문의 말씀을 내려주시는 큰 은총을 입었으니 감동을 금할 수 없으며 돌보아주시는 은총의 융숭하심에 감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경전 가운데 있는 중요한 일로서 곧 두루 행하실 수 있는 것을 네 가지 조목으로 줄여 자세하게 올리니,
마음에 새기시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어 길이 보조(寶祚)24)를 편안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비를 행할 것을 권유하오니,
『열반경』의 범행(梵行)에 관한 글을 인용하자면 포용하여 기르는 마음을 일으키고,
겸애하여 제도하는 덕행을 보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살생을 줄이는 것인데,
유교(儒敎)의 예(禮)에서 까닭없이 소나 양을 죽이지 못하게 한 것을 인용하자면,
모두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지나쳐서 상도(常道)에서 벗어나는 일을 멀리할 것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덧붙여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전하께서는 그 정치는 고르게 가다듬되 그 올바른 도는 바꾸지 말아야 하며,
그 살아 있는 모습을 보았으면 그 죽음을 견디지 못하여야 하며,
그 죽어가는 소리를 들으면 그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니,
이는 곧 상제(上帝)께서 생명을 해치는 잘못을 슬퍼하여 살생을 금지하는 근본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경에 서기(恕己)의 비유가 있는 것이니,
이로써 죽이거나 때리는 여러 가지 일을 경계한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 동궁(東宮)의 평상시 반찬에 날마다 많은 요리들이 오른다고 하는데,
만일 제가 들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참으로 큰 손실이 있는 일입니다.
전하께서는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곧 모든 관료들에게 두루 모범되어 미치게 되니,
상하게 하는 일로부터 목숨을 잃게 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전하의 책임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오래도록 생각하고 종일토록 삼가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자비와 용서하는 마음을 숭상하시어 앞으로는 살생을 적게 하시기 바랍니다.
동궁 내외분이 함께 고기로 만든 음식을 줄이시면,
나라가 오래 보존되며 어질게 함육(含育)하는 풍조가 융성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질에 따르는 것이니,
경에서 “죽이지 않는 것은 인(仁)이라 하고 인은 간장[肝] 을 주관하며 간장은 오행 중 목(木)에 해당한다.
봄의 양기가 발동할 때는 만물이 모두 소생하니,
군품(群品)들을 함육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늘의 조화에 보답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때 만약 죽이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천지의 운행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전하께서는 소양(少陽)의 지위에 계시고 복(福)은 봄철에 자리잡고 있으니,
인과 자비를 행하시어 바른 기운과 화합하고 혜택을 베푸시어 천명(天命)을 보존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해마다 봄 계절에는 육식을 끊고 살생을 멈추시어 저 생명 모두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시고 천지의 온화한 기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재(齋)를 받들어 행하는 것이니,
경에서 “해마다 석 달 동안 한 달에 6일 재를 행하면 6근(根)이 깨끗해지고 5복(福)의 밑거름이 된다”고 한 것과 같습니다.
삼가 이를 행하여 재계(齋戒)를 수지(受持)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전하께서 지금 이런 막중한 자리를 향유하게 되신 것은 모두가 지난 세상의 인연이 그 밑거름이 된 것인데,
여기서 다시 덕을 쌓으시고 선한 것을 숭상하시게 되면 그것으로써 그 아름다움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지식(善知識)이란 큰 인연입니다.
이 현완의 도(道)와 덕(德)이 거칠고 보잘것없는데도 전하의 보살핌을 입었기에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감히 전하의 청람(聽覽)을 더럽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황태자가 곧 회답하였다.
“법사께서 보여주신 네 가지 조목의 묘법을 거듭 돌려가며 보고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법사께서는 일찍이 세속의 번뇌를 떠나 정신이 세상 밖에 노니시며,
영취산(靈鷲山)의 미묘하신 말씀을 천명하시고 용궁(龍宮)의 비밀창고를 탐사하시어 영부(靈府)25)를 활짝 여시고 현문(玄門)26)을 밝게 비춰주셨습니다.
참으로 높은 뜻은 세속을 넘어섰으며 초지(初地)에 이웃하였습니다.
마침내 넓은 보시에 마음을 두시어,
저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 가르치기에 이르시어 그 이치는 진실하고 그 뜻은 주밀하며 빛나는 문장은 고원(高遠)한 경지에 이르셨으니,
고금(古今)을 포괄하고 내외를 망라하어 가르쳐 이끄는 것이 지극하시고 자세하게 타이르시는 것이 반듯하시니,
설사 성현의 훌륭한 말씀과 스승의 홍도(弘道)라 할지라도 역시 법사의 요진(要津:중요한 나루터, 요점, 요체)을 방불하고
고론(高論:탁월한 의론)을 모방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무릇 자비를 행하고 살생을 줄이며,
기질에 따르고 재(齋)를 받들어 행하는 것이 곧 어진 사람의 마음이고 대자대비한 행을 이루는 일이니,
이로써 마땅히 삼가 모든 마음을 봉함(封緘)하고 받들어 두루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원히 거룩한 인연의 힘을 빌려 이로써 명우(冥祐:보이지 않는 부처님의 도움)를 바랄 뿐입니다.”
나머지 부분의 글은 여기에 싣지 않는다.
그가 말로써 경계하며 교화한 것은 이러한 정도에까지 미치었으니,
정관 9년 나라에서는 조서를 내려 3월부터 5월까지 살생을 못하게 하였다.
이에 현완은 어진 마음으로 중생을 기르며 겸제(兼濟:아울러 제도함)할 것을 상계(上啓)하여 다시 기한을 연장해주기를 청하자 황제가 또다시 특별히 이를 들어주어서 연말까지 살생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정관 10년 12월에 그는 병에 걸리자 생을 마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다시 동궁에 상계문(上啓文)을 올려 누누이 대법(大法)으로 나라를 다스리기를 부탁하고,
또한 유봉(遺封:봉해진 유서)을 올려 황제에게 상표(上表)하였으니 다음과 같다.
“제가 듣건대 진용(眞容:부처님의 참모습)이 자취를 감추고 상교(像敎)도 점차 쇠퇴해가나,
승단과 세속의 힘을 빌려 불법을 주지(住持)하고 내외를 마련하여 법을 수호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불법이 다시 윤택해지고 혜일(慧日)이 더욱 빛나게 되어,
그 광명은 만승(萬乘:天子)의 뜻에 맞아 천 년 동안 융성해졌습니다.
홀로 가만히 생각해보건대 불법을 주지하는 이치는 그 내용에 많은 문(門)이 있으며,
불법을 널리 호위하는 방법도 그 가르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만약 부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면 끝내는 상을 주고 벌을 주는 일이 종지(宗旨)에 어긋나게 되지 아니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가르침에 준하여 시기를 분명히 밝힌다면 이는 간결하고 바른 길이며 합당한 이치일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비구와 비구니들이 계율에 의거하지 않아서 형장(刑章)을 범하게 되고,
이 사실이 궁궐에까지 알려져 황제 폐하의 청람(聽覽)을 어지럽히고 있사오니,
저를 비롯한 우리 승도(僧徒)들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두려운 것은 남은 생이 길지 않고 노쇠하여 질병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어 약한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아 폐하의 넓은 은혜에 보답하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경전 가운데서 부처님께서 후대의 국왕들을 가르치신
『상벌삼보법(賞罰三寶法)』ㆍ『안양창생론(安養蒼生論)』ㆍ『삼덕론(三德論)』을 각각 한 권씩 편찬하여 올리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 친히 보아주시는 은덕을 내려주시옵소서.
폐하께서는 상서(上書)하는 길을 널리 열어놓으시어 천한 백성들의 말까지 받아들여주셨기에 삼가 비요(秘要)한 경전을 헌상하오니,
바라건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분수에 넘치게도 법을 전하는 소임을 맡아 부처의 가르침을 숨겼다는 허물이 없기를 바라며 약한 몸을 겨우 일으켜 서명하고 봉인하여 이로써 마지막 남은 일을 갚을까 하나이다.
우러러 그리워하는 정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경전을 받들어 올리며 아뢰옵나이다.”
그는 또한 문도들에게도 “수행은 도를 검속(檢束)하는 데 있다”는 훈계를 남겼는데,
그 말이 너무나도 자상하고 간절하여 읽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는 또한 “나의 몸은 모든 중생들에게 보시하고,
남은 뼈는 옛 법에 의거하여 불에 태워버려라”고 말하였으며,
상제(喪制)나 복장 등의 장례절차에 관해서는 한 가지도 그의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12월 7일 연흥사(延興寺)의 승방에서 세상을 마쳤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75세였다.
이에 도속들이 의지할 곳을 잃게 되었는데,
황태자가 슬피 통곡하였으며,
천자는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현완 율사는 계행(戒行)이 곧고 견고하였으며 학업에 정통하여 바야흐로 바른 교법을 널리 펼치는데 기여하여 중생들을 이익 되게 하였으나, 불행하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 나의 마음은 사무치도록 측은하고 슬프도다.
별지(別紙)와 같이 물자를 내리니 장례에 필요한 일은 궁중에서 지원하라.”
황태자와 그 외척 및 재상과 중신들도 모두 돈과 패물들을 희사하고 크게 부조를 하여 장례를 빛내었고 고인의 명복을 추모하였다.
백일(百日)이 되자 특진(特進)27) 소우(蕭瑀)와 태부(太府) 소경(蕭璟),
종정(宗正)28) 이백약(李百藥),
첨사(詹事) 두정륜(杜正倫) 등이 모두 친히 계약(戒約)을 받들어 몸소 애도의 예를 다하였다.
그후 시신이 빈산사(%(山,賓)山寺)로 돌아오게 됐는데,
당기(幢旗)와 일산(日傘)이 서로 빛을 뿌리고 향과 꽃이 공중에 어지럽게 떠돌았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그 수가 수만 명을 넘었으니,
앞서간 사람들은 이미 종남산(終南山)에 도달했는데도 행렬의 꼬리는 아직 성궐(城闕)에까지 이어져 40리 사이의 길이 스님들과 속인들로 메워졌다.
이들은 한결같이 “우리 스님이 생을 마치셨으니 누가 계율을 보존하겠는가?”라고 한탄하였다.
그런 까닭에 이와 같이 그가 당시의 종사였음을 알 수 있다.
5백여 명의 제자들이 그가 남긴 뜻을 받들어 그대로 따랐다.
그때 구름은 높고 바람은 고요하였으며 물은 유향(油香)과 같이 맑았다.
산을 가득 채운 칠부대중은 한마음으로 모두 비통해하였다.
이윽고 불을 붙일 것을 명하여 법대로 다비하니 장작이 모두 타고 재가 공중에 날아 확연히 본원(本元)으로 돌아갔다.29) 이어 다비한 곳에 불탑(佛塔) 한 구를 세워서 영식(靈識)을 보내었는데,
그 의상(儀像)이 지금도 남아 있다.
동궁세마(東宮洗馬)30)인 난릉(蘭陵)의 소균(蕭鈞)이 비명(碑銘)을 지었고,
종정경(宗正卿) 이백약(李伯藥)이 비(碑)를 제작하여 이 탑이 있는 곳에 세웠는데 당시 가장 훌륭한 비라 일컬어졌다.
당초에 현완의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생들을 널리 구제하는 데에 있었으며 착하고 복되고 지혜를 낳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은 적이 없었다.
무덕(武德) 연간 초기에 당시 시국이 시련에 시련을 겪어 곡식이 매우 귀해지자 객승(客僧)들이 의탁할 만한 곳이 없었다.
그러자 그는 스스로 온 힘을 다하여 아주 부유한 호족(豪族)들을 교화해서 돈과 물자를 얻는 대로 모두 공급해주었으며,
날마다 절의 주방에 가서 직접 풍족한 지 모자라는 지를 물어보았다.
그런 까닭에 주인과 손님이 함께 이를 고마워하였다.
또한 상법의 말기에는 의리와 인정이 야박해지고 계율을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는 곧 몸소 모범이 되어 모든 법속(法屬)들을 이끌어갔으며,
친히 경문을 읽었는데 그 때와 듣는 이의 근기에 맞게 하여 열 차례에 이르니 앞선 현자들의 뒤를 이었다.
지수(智首)
지수(智首)라는 율사의 덕망은 제경(帝京)에 찬란하게 알려졌으니,
참으로 불법의 성찬(成贊)에 밑거름이 되어 능히 방풍(芳風:훌륭한 문장)을 일으킬 수 있었으며,
그가 영달(令逹:명령의 통지,
명령으로서 전함)을 보면서부터 이와 같이 추대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도 드물었다.
때문에 당나라의 국운이 열려 훌륭한 스님을 찾아 추천하고 해마다 어진 스님을 선발할 때 선발된 승려들의 대부분이 율종의 스님들이었는데 이것은 실로 그의 돈독한 과업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는 용모와 태도가 단정하고 엄숙하였으며 의기가 밝고 준엄하여 그를 우러러 공경하는 사람들치고 삼가고 조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까닭에 그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였을 때조차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승가(僧伽)
그의 제자 승가(僧伽)는 속성이 원씨(元氏)이니,
뜻이 맑고 슬기로우며 탐욕이 적은 사람으로서 늘 현완을 따라다니며 사람들을 인도하였다.
그는 뜻을 곧바르게 세웠으며,
헐뜯거나 충고하면 적절하게 대응하고 안색을 흐리지 않았고,
선정(禪定)을 음미하는 일을 으뜸으로 여겼다.
또한 인간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지 않고 한적한 곳에 의지하여 도를 닦는 것을 업으로 삼았으니,
이것이 바로 그가 관심을 가진 일이었다.
그는 임종에 이르러 깨끗하게 양치하고 용모를 단정히 한 뒤에 밝은 가르침을 남기고 생을 마쳤으니,
어찌 스승의 겸손한 덕망이 그 대를 이은 것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다만 그가 일찍 생을 마쳐 그 청규(淸規)가 멀리 알려지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5) 당나라 포주(浦州) 인수사(人壽寺) 석혜소전(釋慧蕭傳)
혜소는 속성이 유씨(劉氏)이고 본관은 팽성(彭城)인데,
대대로 집안이 허주(許州)의 장갈(長葛)로 옮겨 살았기 때문에 장갈현 사람이 되었으며,
집안이 대대로 벼슬살이를 한 관계로 사대부(士大夫)라고 일컬어졌다.
그는 18세에 서생(書生)이 되었는데 총명하고 슬기롭고 민첩하고 관찰력이 있었으며,
『모시[詩經] 』와 『예기(禮記)』를 잘 강설하여 고을에서는 그를 가리켜 ‘명경(明經)’이라 칭찬하였으나,
그것은 그가 바라던 것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숭고산(嵩高山)에 들어가 스승을 구하고 출가하였다.
그는 지난날에 배운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한편 계행(戒行)으로도 칭송을 받았다.
그래서 나이 많고 명달(明達)한 큰 스님들도 서로 “이 사람이 이와 같으니 틀림없이 오늘날의 우바리(優波離)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개황(開皇) 연대 초기에 그는 업성(鄴城)에서 유학하며 경과 율을 두루 공부하고,
이어 여러 부파(部派)를 고루 익혔는데,
특히 『사분율(四分律)』을 종(宗)으로 삼았다.
그후 태산(泰山) 영암사(靈巖寺)의 깊은 암자가 은둔하여 행(行)을 깨끗하게 할 만한 곳이라는 말을 듣고 곧 그곳으로 가서 종사하였다.
그후 화상(和上)의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해짐으로 다시 중악(中嶽)으로 돌아왔다.
이때는 수(隋)나라가 창업하여 천하를 통일하였기에 아무런 구속과 장애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오갈 수 있었다.
당시 용문산(龍門山)의 승려 명랑(明朗)으로 말하면 하동(河東)에서 지율(持律)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혜소가 불도에 밝아 소문이 자자하다는 말을 듣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그를 따랐다.
명랑은 나이가 혜소보다 많았으나 자신을 낮추어 예로써 섬겼으며,
두 사람이 서로 깊이 믿고 따르니 흔연히 도가 일치하게 되었다.
한 해를 그곳에 머물다가 하곡(河曲:河東)으로 가주기를 청하자 혜소는 물아(物我)에 구애되지 않는지라 함께 길을 떠나 용문산의 정림사(定林寺)로 가서 그곳에 주석하게 되었다.
그들은 산과 들로 함께 거닐면서 마음에 드는 곳에 머물렀으며 험난한 곳을 마다하지 않고 뜻이 맞는 이들을 찾아다녔다.
당시 마두산(馬頭山)에 승선(僧善)이라는 선사가 문도들을 모아 결업(結業)하기에 혜소는 이곳에서 선정을 익히면서 때때로 명랑이 있는 절로 돌아가서 계율[毘尼] 을 널리 펼쳤다.
인수(仁壽) 연간에는 자주 황협산(黃頰山)으로 가서 바위에 의지하여 하안거를 하였다.
이때 망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하여 혜소에게 몸을 의탁하게 되었다.
혜소는 그를 차마 버려두지 못하여 그곳에 숨겨주고 오랫동안 머물게 하였다.
후에 이 일이 발각되자 그는 혜소를 공범으로 끌어들이니,
소재지의 관가에서 독촉하여 혜소를 추가로 잡아들이는 통에 혜소는 옥에 갇히게 되었다.
당시 마침 명랑과 승선 두 승려들이 모두 죽었기에 다시 은닉죄가 아울러 더하게 되었다.
이에 그는 곧바로 길을 나서서 남쪽으로 갔는데,
도중에 포판(蒲坂)을 경유하게 되었다.
그때 사문인 도적(道積)ㆍ신소(神素)ㆍ도걸(道傑) 등은 진천(晉川)의 뛰어난 선비들로서 평소 혜소와 교분이 있었기에 그곳에 몇 해를 머물렀다.
수나라 양제(焬帝)가 황제의 자리에 이으니 법령(法令)이 더욱 엄격하여졌는데 특히 죄인을 숨겨준 죄는 엄하게 처벌하였다.
이에 혜소는 도를 위하여 몸을 바칠 각오를 가지고 동서로 애써 떠돌아다니니,
이름과 행적을 오래도록 숨긴 채 험하고 그윽한 곳에 숨어 살았다.
중조산(中條山)31)과 왕옥산(王屋山)으로부터 큰 골짜기와 깊은 산림에 이르기까지 오르지 않은 험한 곳이 없었는데,
그러한 곳을 마치 집안의 뜰을 거니는 듯하였다.
그후 중원(中原)이 무질서해지고 요사스러운 기운이 휩쓸게 되자 하동(河東) 군수인 정영(丁榮)이 그의 덕망을 공경하고 따라서,
그를 초청하여 인수사(仁壽寺)에 거처하게 하였다.
혜소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율장을 홍법하였는데 배우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의녕(義寧) 연간에는 서성사(西城寺)의 주지로 옹립되었으나 율장에 대한 강의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후 나라가 안정되면서 법회를 더욱 융숭히 하였으니,
혜소는 포주(蒲州)ㆍ섬주(陝州)ㆍ진주(晉州)ㆍ강주(絳州)의 오부대중이 그를 스승으로 삼았다.
그는 정관(貞觀) 14년에 인수사에서 생을 마쳤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73세였다.
혜소가 마음으로 계업(戒業)에 종사하면서부터 그는 강연하고 인도하는 것을 종(宗)으로 여기였으며,
벗을 대하고 사귀는 데 있어서는 서로 다른 마음을 갖는 일이 없었다.
늘 명랑ㆍ승선과 함께 노닐던 일을 생각할 때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렸고 마음을 걷잡을 수 없으면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바라보며 통곡을 하였다.
이것은 그가 벗을 중하게 여기고 착한 것을 사모함이 이와 같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는 일찍이 『열반경』을 거의 열 차례나 강의하고도 대승에 대하여 공부한 것이 없는 것을 한탄하고,
마침내 『화엄경』을 탐독하기 시작하여 몇 해 동안 입에서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이때 어떤 사람이 혜소에게 대승경전의 강주(講主)가 되어달라고 청하자,
거절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경전의 뜻조차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강의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일러 ‘곧으면서도 슬기롭다’고 여겼으며.
또한 ‘그가 후학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라고도 하였다.
6) 당나라 경사 보광사 석혜만전(釋慧滿傳)
혜만은 속성이 양씨(梁氏)이고 옹주(雍州) 장안(長安) 사람이다.
부친은 양찬(梁餐)은 수(隋)나라와 당(唐)나라에 걸쳐 벼슬을 하였는데,
바닷가의 여러 고을에서 자사(刺史)를 지냈다.
혜만은 태어날 때부터 천성이 깨끗하였고 바른 것을 실천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으며,
자비심으로 중생들을 제도하고 함육함이 거의 닦고 배워서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세속의 기름진 반찬을 보면 몸을 움츠리며 두려워하였고 스님의 거동과 불도수행에 필요한 도구(道具)를 보면 기뻐하며 우러러보았다.
나이가 겨우 7세가 되자 출가하기를 원하였는데,
평소 양친이 불종(佛宗)을 받들던 사람들이었기에 그의 뜻을 막지 않았다.
다행히도 부친이 해주(海州)에 부임하였을 때에 칙명이 내려져 도승(度僧)이 허용되자,
그는 곧 머리를 깎게 되었다.
그후 부친을 따라 서울로 돌아와서 대흥선사(大興善寺)에 머무르면서 선(仙)이라는 법사의 제자가 되었다.
그후 선 법사는 경읍(京邑)에서 명망이 높은 스님으로 그의 지식과 슬기로움은 근원이 있었으며,
이미 출가인과 속가인들에게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그의 부친이 아들을 부탁한 것이다.
선 법사는 그후에 그를 데리고 인수궁(仁壽宮)의 삼선사(三善寺)에 주석하다가 대업(大業) 연간이 시작되자 다시 대정선사(大定善寺)에 주석하였다.
구족계를 받게 되었을 때 지수(智首)라는 율사에게서 업을 받들어,
위의(威儀)를 명확하게 하고 삼가며 배우는 자리에서는 받들고 예로써 대하였다.
그는 새벽에 이르기까지 이치와 내용을 생각하고 가려냈으며,
그러면서도 대중을 다스리는 일에도 힘써 즐겨 권면(勸勉)을 행하였다.
그는 한계를 정하고 보시할 때마다 조목을 들어 제창하고 아뢰었으며,
몸소 대중 승려에 앞서서 의심나는 논의들을 자문하고 상고하였으며,
계를 받기 위하여 인연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데서 다소나마 장애되는 것이 있으면 독단(獨斷)으로 가르침을 내려서 과감히 뜻을 이루었다.
이때 혜만은 미리 상대의 상(相)을 알게 하고는 손바닥을 보듯이 훤히 후진들을 이끌었으며,
그때마다 기회를 잃거나 잊은 사람들을 이따금 바로잡아주었다.
그리하여 당시 사람들은 그가 자세하게 살피는 것을 존중하였고,
후진들이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을 존경하였다.
또한 그는 사방을 돌아다니며 강의하면서 세간의 속박에 구애받지 않았다.
정관 3년 어느 날 그는 부성(鄜城)32) 위군(魏郡) 병조(兵曹)의 집 별원(別院)에서 갈마법(羯磨法)을 강의하고 있었는데,
거처하던 초가집에 갑자기 불이 났다.
불은 바람을 타고 더욱 세차게 타오르더니 곧 서쪽으로 옮겨졌다.
이에 혜만이 물을 길어와 끼얹자 바람의 방향이 곧 바뀌더니 불이 꺼져서 더는 불에 타 소실되지 않았다.
이것은 계덕(戒德)의 위력으로서 자못 이런 경지에 올라 뒤를 잇기란 어려운 일이다.
정관 7년에 이르러 나라에서는 새로 절을 짓게 하고 널리 대덕을 선발하였는데,
혜만의 행적이 이미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새로 지은 절에 주석하게 하였다.
그해 칙명에 의하여 그를 다시 홍제사(弘濟寺)의 상좌로 임명하였다.
그는 그곳에서 오로지 율법의 가르침을 펴서 승도(僧徒)들을 권하여 인도하면서 규범을 이루는 일을 계속하였으니 그 여파가 다른 절에까지 이르렀다.
당시 집선사(集仙寺)에 한 비구니가 있었는데 본래 아무런 지혜나 알음알이가 없는 사람인데도 망령되게도 스승으로부터 익힌 것이 있다고 하면서 노자(老子)와 진인(眞人) 등의 상(像)을 주조하여 사사로이 공양을 하였으며 아울러 황건(黃巾:道士)들을 널리 불러서 법당에서 그들과 곧잘 어울렸다.
이때 혜만은 여러 스님들과 함께 그 재(齋)의 모임에 참여하였다가 이윽고 이런 일이 벌어지자 공공연히 꾸짖어 이를 중지시키면서 연이어 대덕들에게 알려 그의 행위를 드러내 승단에서 쫓아내는 벌을 내렸다.
그리고 도사들의 상(像)을 거두어 태원사(太原寺)에 들여가 불상(佛像)으로 다시 제조함으로써 여습(餘習)을 경계하였다.
지난날 북주(北周) 시대에 조왕(趙王)이 촉(蜀)나라를 다스릴 때,
한 도사(道士)가 노군(老君:老子)의 상을 만들어놓고 옆에 보살상(菩薩像)을 놓아 모시게 하였다.
승단에서 이 사실을 알리니 왕이 곧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보살상은 이미 이루어졌으니 허물어서는 안 된다.
천존상(天尊像)은 마땅히 한 등급 올려 곧 이 절에 맞아들여 부처님의 모습과 같게 고쳐야 한다.”
이런 사례는 앞에서의 일과 비슷하다.
또한 혜상(慧尙)이라는 비구니가 있었는데,
요행으로 한때 궁중을 내왕하게 되었다.
마침 고조 황제가 세상을 떠나자 이궁(離宮:天子의 별궁)을 서울에 두고 곧 혜상이 머무르던 절을 황제의 영혼을 모시는 곳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혜상은 곧 승사(僧寺)를 비구니들이 머무르는 곳으로 삼았는데,
이 일은 정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감히 누구도 말하지 못하였다.
이에 혜만은 마침내 서울의 삼강(三綱) 대덕33) 등 2백여 명의 스님들을 모아놓고 빈출(擯黜:승단에서 내쫓는 일)을 행하면서 말하였다.
“불법이 세상에 유통된 이래로 비구니 대중이 관가의 세력에 기대어 승단의 절을 빼앗는 일은 아직 없었다.
이미 이것은 비법(非法)이기 때문에 마땅히 대중 밖으로 쫓아내어 사부대중과 왕래하거나 불사(佛事)에 참여하는 일을 못하게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혜상의 무리들과 말하고 의논하는 경우에는 그에게도 역시 같이 벌을 내리겠다.”
혜만의 제령(制令)이 실행되자 옳고 그름은 스스로 드러나게 되었다.
혜상이 그와 같은 책망을 견디지 못하여 동궁과 조정의 여러 재상들에게 연이어 하소연하자,
동궁에서는 명령을 내려 첨사 두정륜을 파견하여 그에 대한 빈출을 해제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승단의 대중들이 이미 모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의(情議)을 따르려 하였다.
그러자 혜만이 말하였다.
“전하께서는 정법을 주지(住持)하시고 혜만은 법의 인정과 도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리를 어기고 인정만 기대고 있으니,
이것은 곧 규범이 한순간에 어지럽혀지는 일입니다.
승단에서 내쫓는 일은 본래 죄를 다스리기 위한 것인데,
죄를 아직 뉘우치지 않고 있으니 이에 근거하여 자세하게 상고한다면 감히 전하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 좌구(坐具)를 들고 물러나와 떠나갔다.
그러나 이때 대중들은 동궁의 위세와 권력이 두려워 곧 승단에서 내쫓는 일을 해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혜만은 이 소식을 듣고 탄식하며 말하였다.
“나의 동반자가 이미 적으니 엄하게 다스리기는 어렵다.
다만 나는 그들과 같이 해제해주지 않는 것으로써 그것이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였을 뿐이다.”
후에 혜상이 사과하였으나 혜만은 끝내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후 황제가 동부 지방을 순행할 때 칙명을 내려 도교(道敎)의 대중을 앞에 서게 하자,
혜만은 서울의 스님 2백 명을 모아 궁궐을 찾아가 간언하면서 각기 가사를 벗어 머리 위에 얹고 옛날 조달(調逹)이 행한 5법(法)34)에 견주어 이 조치를 항의하였다.
온 조정 사람들이 이것을 주시하였으나 감히 황제에게 상소하지 못하였는데,
마침내 관수(關首:關門의 들머리)에 이르러 거듭 칙령을 내려서야 비로소 돌아섰다.
그는 늘 홍제사(弘濟寺)에 머무르면서 문도들을 모아 강설하였으며,
이에 일가(一家)를 이루어 뒤늦게 꽃을 피우니 명성과 광채가 이웃나라에까지 퍼졌다.
또한 안양정토(安養淨土)에 태어나기를 소원하면서 승도들을 목욕시키는 일을 과업으로 삼았는데,
이는 지난날 도안(道安) 스님의 아름다운 유서35)를 배운 것이다.
그는 늘 외롭게 홀로 중생들을 측은하게 생각하며 삼가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격려하다가,
정관 16년 4월 20일 병에 걸리자 곧 세상을 뒤로 할 것을 알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집기들을 모두 꺼내어 삼보에 귀속시키고,
승상(繩床:禪床)에 반듯하게 앉아 스스로 가부좌를 틀고서 모든 절의 대중들을 불러 일일이 손을 잡고 이별을 나누었다.
이때 숨결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와 점차 심장에 이르게 되었으나,
서로 이야기하고 대답하는 데는 조금도 혼매함이 없었다.
그러다가 따스한 기운이 입에 이르자 홀연히 생을 마쳤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54세였다.
그리하여 종남산(終南山) 용지사(龍池寺) 옆에다 다비하였는데,
다른 뼈들은 모두 재가 되었으나 오직 혀만이 재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장작불을 피웠으나 여러 밤이 지날수록 색깔이 더욱 선명하게 붉어질 뿐이었다.
그리하여 결국 산기슭에 묻었다.
서울 정주사(淨停寺)의 혜앙(惠昂)이 그를 찬양하여 지은 명송(銘頌)이 별집에 나타나 있는데,
『사분율소(四分律疏)』 20권을 지었으며 40여 차례에 걸쳐 강의하였다고 한다.
7) 당나라 기산(箕山) 사문 석혜진전(釋慧進傳)
혜진은 속성이 포씨(鮑氏)이며 노주(潞州) 상당(上黨) 사람이다.
어려서 양친 곁을 떠나 승려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계율을 닦고 익히면서 지극하게 특별한 공력을 쏟았다.
후에 곧 머리를 깎으려 하였으나,
부모가 간절하게 만류하자 결국 속가의 마을에 머물러 살았는데,
인효(仁孝)로 고을에 이름이 알려졌다.
나이가 30살에 이르자 고향마을에서는 그가 힘써 정진하면서 몸을 깨끗이 하고 애욕을 끊고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보고,
곧 그의 부모에게 말하여 그가 원래 생각한대로 내버려두어서 마음대로 출가하게 해주었다.
그리하여 고을에 있는 범경사(梵境寺)에 머무르면서 구족계를 받은 후 설법을 듣고 그것을 깨끗하게 받아들였는데,
평소 몸가짐이 단정하고 검소하였다.
다른 이에게 나아가 거듭 계율의 지범(持犯)을 물었으나 자문을 받을 곳이 없었다.
때마침 업성(鄴城)에서 계율을 강의하는데 문도 승려가 거의 천 명에 달한다는 것을 듣고 흐뭇한 생각이 가슴에 가득 차게 되었다.
계율은 인연에 따라서 구하며 글이 아니면 부합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곧 문을 굳게 닫고 홀로 80여 차례를 두루 읽어 수행의 요령[行要] 과 이목(耳目)에 있어서는 자못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의리(義理)는 옛사람들이 남긴 자취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스승에게서 배워야 하였다.
그리하여 곧 상주(相州)의 홍(洪)이라는 율사가 계신 곳을 찾아갔는데,
한번 자리잡고 앉아 법문을 듣기 시작하면 그 자리를 옮기지 않았으니,
여덟 차례의 강의를 듣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중정(中靜)과 연무(緣務)를 서로 이어가며 강의를 8년 동안이나 들었다.
그후 일정하게 머무는 곳이 없이 스승을 따라 남북을 돌아다니며 산이나 세간을 돌아다니면서 경론(經論)을 수집하여 이것으로 율종의 이해를 도왔다.
대략 계산하여도 전후해서 『사분율』 한 가지만도 스무 차례나 들었고 아울러 거듭 뜻을 찾고 읽기를 무려 3백 차례나 하였으니,
세간에 있었을 때에도 오로지 한뜻으로 공부를 한 사람으로는 그와 견줄 만한 사람이 드물었다.
수(隋)나라 문제(文帝) 말엽에 같은 절에 있는 승려가 혜진의 학업과 나란히 경쟁하기가 어려워 힘에 부치자 뒤에서 이를 질투하였다.
그러자 혜진이 말하였다.
“서로 더불어 출가하여 함께 율업을 준수하면서 몰래 승선(繩扇:속박과 선동)을 가하는 것은 어찌 자신의 명예를 혐오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전에 듣기로는 무쟁(無爭)의 행을 쌓은 사람은 오직 공생(空生:須菩提)만이 라고 하는데,
성인으로서 방규(芳規)를 세우신 그 뜻은 자신을 결박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비록 불민(不敏)한 사람이지만 올바른 깨우침에 따라주기를 바란다.”
그러고 나서 곧 그날로 그에게 가서 떠나겠다고 말하고는 공직의 명예를 던져버리고 박(襆:겨울에 머리에 쓰는 모자)을 벽에 걸어놓고 그곳을 나와버렸다.
사람들이 이를 제지하자 혜진은 말하였다.
“나는 가고 머무르는 데 구애되는 사람이 아니다.
인연이 따라 그렇게 할 뿐이다.”
그리하여 그는 먼 곳으로 떠나 여러 지방의 훌륭한 스승들이나 이름난 곳의 스님들에게서 법문을 듣고,
오대산(五臺山)ㆍ태악(泰岳)ㆍ동천(東川) 북부의 상산(常山)ㆍ안문산(雁門山) 등에서 선사(禪師)들의 발자취를 따라다녔는데 아무리 먼 곳이라도 찾아가지 않은 곳이 없었다.
당시 사문 혜찬(慧瓚)은 삭천(朔川:晉川)의 도왕(道王)이었는데,
혜진은 다시 그곳을 찾아가 그에게 의지하여 그를 종문의 스승으로 정하였다.
그후 혜찬이 관중(關中)으로 들어가게 되자 마침내 기산(箕山)으로 가서 소허(巢許)36)의 발자취를 찾았다.
그곳의 암석들의 배치가 거처를 정하기에 좋았고 옛 절이 있었던 곳이라.
그곳을 청소한 뒤에 자리를 잡아 머물렀는데,
30여 년 동안 발길을 개울 아래로 드리우지 않았다.
그의 언행이 모범을 이루어 승려들과 속인들이 찾아오게 되자 이전에는 본래 험하고 후미졌던 곳이 부산스러워졌으며,
그런 까닭에 그의 법속(法屬)들은 항상 선(禪)과 율(律)로 업을 이어가게 되었다.
그는 정관 19년 1월 15일 질병으로 인하여 산사(山舍)에서 가부좌를 하고 생을 마쳤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86세였다.
당시 같은 고을의 사문으로 도찬(道瓚)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분율(四分律)』의 훌륭한 종사로서 마음이 청백하고 안목이 밝았다.
그는 강해(講解)를 이어가며 자세히 장초(章鈔)를 전하였는데,
밖으로 풍기는 기운이 당당하고 뛰어나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이가 적었다.
그는 법주사(法住寺)에서 대중들을 거느리고 교화하였는데 한주(韓州)ㆍ노주(潞州)ㆍ심주(沁州)ㆍ택주(澤州) 등 네 고을에서 그를 모범으로 따랐다.
말년에 풍질(風疾)이 갑자기 더해져서 규범에 어긋나게 되었다.
비록 의복은 단정하지 못하였지만 약과 음식을 먹는 데는 허물이 없었다.
내가 이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갔더니 흔연히 이전과 같이 맞아주었으며 말하는 정신이 오히려 명확하였다.
그때 그의 나이는 80세였다.
8) 당나라 병주(幷州) 의흥사(義興寺) 석도량전(釋道亮傳)
도량의 속성은 조씨(趙氏)이며,
조주(趙州) 난성(灓城) 사람이다.
15세 때 세속의 속박이 싫어 고을 경계에 있는 사탄선방(莎坦禪坊)의 비(備)라는 선사에게 몸을 맡기고 출가하였다.
비 선사는 견문이 넓고 박식하여 양하(兩河) 지방에서 덕망있는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대론(大論)』을 널리 펼쳤고 신통한견해가 심원하였다.
16세 때 법좌에 올라 80세에 이르기까지 명성과 행적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글의 뜻은 변함이 없었다.
도량은 그를 받들어 공경하고 자문을 받으며 강의를 듣는 문도들 속에 참여하기를 희망했다.
그러자 비 선사는 곧 그를 비룡산(蜚龍山)에 가서 경을 읽는 일을 업으로 삼게 하였다.
그 산에 있던 30명의 승려들은 모두 선(禪)을 익히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원래 청소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에 그때부터는 도량 한 사람만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일단 아랫자리를 맡고 보니 많은 일거리가 쌓이게 되었는데,
그는 날짜별로 스스로 과업을 정하여 다섯 말의 곡식을 절구에 찧기를 6년 동안이나 계속하면서도 한시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그리고 맨발로 3년을 지내면서 대중을 따라 육시예참(六時禮懺)에 참여하다가 여러 번 쫓겨나는 봉변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본래 품은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세월은 흘러 7년이 지나서야 힘든 일이 마침내 끝나게 되었다.
그는 병주[幷部] 에서 찬(瓚)이라는 선사가 문도를 모아 교화의 문을 열어 불법을 크게 펴고 있다는 말을 듣고 걸어서 기산(箕山)에 도착하여 곧 구족계를 받았다.
그리하여 점차 태원(太原)을 거쳐 혜찬(慧瓚) 선사에게 귀의하여 염(念)과 정(定)을 일과로 삼는 동시에 율종에도 마음을 두었다.
당시 엄(嚴)이라는 율사가 있었는데 덕망과 규범이 귀의할 만하였다.
그리하여 곧 엄 율사에게 가르침을 받게 되어 이로 인하여 무량수사(無量壽寺)에 거처하게 되었는데,
이곳은 바로 엄 율사가 주석하던 곳이었다.
그때부터 오로지 『사분율』을 파고들어 낮이나 밤이나 잊는 일이 없었다.
그후 다시 엄 율사를 따라 석주(石州)로 가서 『지지론(地持論)』의 강론을 들었으며,
그곳에 오래 머무르면서 글뜻을 환히 통달하여 앞서 해석한 것을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니,
그의 명성은 더욱 빛나게 되었다.
그때 원수재(員秀才)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윽한 곳에 살면서 유교(儒敎)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였다.
그가 도량에게서 『기신론(起信論)』을 배워 깊이 연구하더니 지혜와 깨달음이 개발되어 드디어 믿음을 품고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그후 도량은 감(龕)이라는 율사가 문도들을 이끌고 크게 강론을 펴면서 여주(呂州)에 머물러 강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 그곳에 가서 그에게서 본래 익힌 것을 되새기며 들었다.
그후 이전에 머무르던 절로 돌아와 시절에 의거하여 불법을 널리 퍼뜨렸다.
당나라의 운이 처음 열리게 되자 황제의 지시로 혜만 율사를 위하여 의홍사(義興寺)를 지었는데,
도량의 율행(律行)이 청현(淸顯)하다고 하여 그를 초청하여 그곳에 주석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늘 강론으로 세간의 공적을 계속 누려나갔다.
정관(貞觀) 초기에 그곳에서 나와 본래 고을로 돌아갔다.
당시 난성(欒城)의 비(備) 선사가 그때까지 살아 있었는데,
도량이 먼 곳에서 찾아온 것을 기뻐하며 그를 위하여 계율을 강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그곳에서 교대로 서로 격려해가니 명성이 동하(東夏) 지방을 덮었고,
강론을 듣는 문도들이 8백 명에 달하였으니,
가르침을 청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났다.
그후에도 자주 율부(律府)를 열었는데 그 횟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고,
강론을 성취한 학사(學士)가 40명이나 되었으며,
아울러 율법이 흥하게 된 것도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지금 정관 19년에 이르러 그의 나이는 77살인데 현재 의흥사(義興寺)에 거처하고 있으며 중요한 자리를 맡아 법문을 거느리고 있다.
도주(道胄)
학사 도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상당(上党)에서 태어났고 승적(僧籍)은 태원(太原)이다.
그는 듣고 본 것을 다듬을 줄 알았고 특히 기억력이 좋았는데 장소(章疏)를 한 번 펴보고는 곧 법좌로 나가 널리 설법할 수 있었다.
현재 서울의 절에 머무르면서 때때로 사람들을 널리 교화하고 있다.
9) 당나라 소주(蘇州) 통현사(通玄寺) 석혜민전(釋慧旻傳)
혜민의 자(子)는 현소(玄素)이며 하동(河東) 사람이다.
그는 뜻이 곧고 몸가짐이 여느 사람들보다 뛰어났으며 인애(仁愛)가 넘쳐흘렀는데 이는 다 타고난 천성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의 도는 삼오(三吳)37)에 떨쳤고,
명성은 7택(澤)에 흘렀으나,
마음으로 은둔하기를 좋아하여 석굴에 거처하는 일이 많았다.
그는 9세에 출가하여 부지런히 정진하여 행업을 깨끗이 하고,
『법화경』을 외웠는데 한 달 만에 모두 마쳤다.
15세 때 회향사(廻向寺)에서 신라(新羅)의 광(光)이라는 법사로부터 『성실론(成實論)』의 법문을 듣고 솔선해서 문답을 주고받았는데 여느 도인들보다 아주 뛰어났다.
그에게 그윽한 종지에 대하여 설법할 것을 지시하니,
연로한 대덕 스님들 모두가 흐뭇해하였다.
그가 17세 때 초청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와 해염(海鹽)의 광흥사(光興寺)에서 『법화경』을 강의하였는데,
청중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으며 모두 경사로운 징조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가 강의할 때면 기이한 향기가 순식간에 자주 공중에 감돌곤 하였다.
구족계를 받은 후에는 죽원사(筗圓寺)의 지(志)라는 율사로부터 『십송률(十誦律)』을 이어받았는데,
문맥에 정통하게 되자 이에 다른 여러 부의 경전들을 찾아보았다.
지 율사가 생을 마치자 문도들은 그에게 뒷일을 맡겼다.
장례를 끝내고는 동쪽 회계산(會稽山)으로 들어가다가 섬주(剡州)에 이르러 석불(石佛)에 예배드리고,
천태산(天台山)에서 몇 해 동안 강원을 돌아다니다가,
오군(吳郡:江蘇省)으로 돌아와 통현사(通玄寺)에 머무르면서 문도들을 모아 17년 동안 학업에 힘쓰면서 절문을 나서지 않았다.
특별한 청이 끊임없이 이어졌으나,
시종일관 포의소식(布衣蔬食)하니 경조사(慶弔事)가 어느덧 끊어지고 우스갯소리나 희롱하는 일 등이 없어졌다.
수(隋)나라 말기에 이르러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흩어지며 오중(吳中)38)에 기근이 들자,
승려들과 속가인들은 사방으로 피난을 갔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절을 떠나지 않았으며,
선송(禪誦)을 그치지 않고 외니 새와 짐승들이 모여들어도 요란하지 않았다.
이에 소주총관(蘇州總管) 문사안(聞嗣安)이 찾아가서 산에서 나오기를 청하여도 굳이 사양하고 따라가지 않다가,
거듭 사자가 찾아와 청하여서야 마지못해 나갔다.
당시 자사(刺史) 이렴(李廉)ㆍ설통(薜通)ㆍ왕영(王榮) 등도 그를 큰 인물로 여기며 깊이 존중하였으며 오래도록 높이 공양하며 돌보았다.
그러나 그가 품은 뜻은 은둔생활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우울하였다.
문사안도 이러한 그의 마음을 잘 알았기에 그의 뜻을 빼앗을 수는 없었다.
이윽고 그를 보내니 화정(華亭)의 곡간산(谷幹山)에 들어가 그곳에 절을 세워 몇 연간 수행하였다.
그러나 그곳은 지대가 낮아 그늘지고 습하여 모기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혹 몸이 상할까 두려워하여 곧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고 하였다.
마침 당나라가 치화(治化)를 열고 법사(法事)가 널리 유포되자,
다시 해우산(海虞山)에 들어가 20여 년 동안 은거하였는데,
먼 지방에서 찾아와 학업을 청하는 사람들이 항상 백여 명에 달하였다.
그곳의 땅은 가래나무를 심기에 적합하여 이 일을 권고하고 장려하여 수십만 그루의 가래나무를 심어 모두 앞으로 삼보(三寶)의 공덕을 쌓는데 이바지하도록 하였다.
중년에는 따로 남쪽 개울가의 한 초가암자에 머물렀는데,
토끼 두 마리와 범 한 마리가 사이좋게 와서 그곳에서 함께 살았다.
그런데 안팎을 돌아다니며 놀아도 서로 잡아먹거나 괴롭히는 일이 없었다.
이렇듯 날짐승과 들짐승들로부터 귀신에 이르기까지 교화되어 귀의계(歸依戒) 받기를 청하였으니,
이런 일은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소주도독(蘇州都督) 무양공(武陽公) 이세가(李世嘉)가 수시로 편지와 사람을 보내서 초청하였으나 그는 가지 않았다.
그래서 정관 19년 자사(刺史) 강왕(江王)이 나라에서 사람들을 제도하고 행도(行道)하게 하는 기회를 구실로 그를 산에서 내려오도록 청하였다.
그리고 강왕은 계를 받으려고 옷을 보시하고 여러 가지 향과 공양을 전하였으나,
그는 모든 것을 완고하게 다른 승님들에게 양보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그곳을 떠나 산천으로 물러나 자유롭게 지냈다.
그는 무릇 경률(經律)과 보살계와 『성실론(成實論)』 등을 각각 횟수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 번 강의하였고,
옛 율장의 주소(注疏)들에 잘못되거나 누락된 곳이 있으면 모두 첨가하거나 삭제하여 바로잡는 등 이런 조리에 아주 밝았다.
그리고 그는 『십송사기(十誦私記)』 13권과 『승니행사(僧尼行事)』 2권ㆍ『니중갈마(尼衆羯磨)』 2권ㆍ『도속보살계의소(道俗菩薩戒義疏)』 4권을 저술하였으며,
그에게서 수업한 학사(學士)로서 그의 교화를 이어서 전한 사람이 20여 명에 달하였다.
그는 정관 말년 649년 8월 11일 아침 은거하던 절에서 생을 마쳤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77세였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에 기이한 향기가 절에 가득하였으니,
대중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며 까닭을 묻자 그가 말하였다.
“나는 머지않아 생을 마치게 될 것이다.
나고 죽는 것은 인간 세상에 늘 있는 일이다.
세상에 몸을 의탁하고 있는 것은 본래 흘러가는 구름과 같은 것이니 울거나 슬퍼하지 말라.
그리고 각자 인생의 덧없음을 생각하며 서둘러 스스로 제도될 것을 구하라.
장례에 관한 모든 일은 율장에 상례(常例)가 있으니 거기에 있는 대로 할 것이며,
비문에는 나를 찬양하는 글을 하나도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런 방법에 의거하여 집행하면 되리니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와 같이 그의 완고함은 죽음에 임해서도 꺾이지 않았으니,
그는 참으로 강직하고 곧은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명률편(明律篇) 총론(總論)
법왕(法王)께서 거룩하게 세상에 출현하신 이래로
곧 2사(死:分段死ㆍ不可思議變易死)를 깨끗하게 하시고
3장(障:業障ㆍ煩惱障ㆍ報障)을 잘라 없애고자 하셨다.
그런 까닭에 커다란 가르침의 그물을 펼치시어 모든 유류(有流)39)에 깔아놓으셨으니
비록 혹루(惑累)가 더욱 불어난다고 하더라도 일어나는 것은 오직 3업(業)뿐이다.
업에 따라 가르침을 마련하여 이에 3학(學)40)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계학(戒)이란 본래 그릇된 것을 방지하여 몸[身] 과 입[口] 에 참되게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며,
정(定)은 오직 어지러운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서 마음의 근원에 삼가고 조심스럽게 합치하는 것이며,
혜(慧)는 그릇된 견해를 막는 방도를 취하여 믿음으로 번뇌를 없애는 길을 밝히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법문은 서로 상대의 힘을 빌리니,
그 내용은 성도(聖量)를 형용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논(論)에서 “계율은 도적을 잡는 일과 같고 선정은 도적을 묶어놓는 일과 같으며
지혜는 도적을 죽이는 일과 같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도적이라고 한 것은 번뇌와 미혹을 말한 것으로
이것은 갑자기 제거할 수 없으며 공부를 쌓아 점차 없애야만 제거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宗旨를 세울 때에는 어디서든지 계율을 갖추고 선정을 닦아 장애와 의혹을 잘 알며 밝은 지혜로 관찰하여
번뇌와 속박을 환히 보면,
나라고 집착하는 뒤바뀐 생각이 없어지고 온갖 업은 얽히지 않게 된다.
그 근본을 따져보면 곧 청정한 지계(持戒)가 공(功)이 되고,
그 다스림을 들어 논한다면 바른 지혜가 덕(德)이 되는 것이다.
경에서 “능생(能生)41)”이라고 찬미하였는데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이는 5승(乘)42)으로 하여금 계도(戒道)에서
나란히 가마를 타게 하고 중성(衆聖)들로 하여금 행차하는 길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여 따르게 하는 것이며,
4생(生)에게 복우(福祐)의 수레를 타게 하여 널리 불법을 만년토록 이어가며 융성하게 하는 길이니 무릇 지계의 공덕이 아니고서야 무엇으로 이에 힘쓰게 할 수 있겠는가?
아, 석존께서 금하(金河)43)에서 누누이 설교한 이래로 비로소 영산(靈山)에서 법을 모았을 때,
시대[時] 는 두터운 맛[厚味] 을 따랐었고 도(道)는 순원(淳源)을 뒤덮었다.
비록 다시 가르침을 마련하되 내용이 같지 않더라도 서로 경중(輕重)을 헤아려서 받드는 사람은 어김이 없었으며,
성인을 만나 그 뜻을 체득함에 있어서 둘이 서로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무릇 상좌(上座)와 대중(大衆)이 처음으로 결집의 마당에서 갈라지면서부터 5부44)ㆍ18부45)가 백 년 후에 종지를 유포시킨 일에 대해서는 앞의 열전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부집(部執:책)들이 모두 이를 말하고 있다.
율장이 오래전에 나뉜 이래 처음으로 동하(東夏)에 유통되면서 살바다부(薩婆多部:說一切有部)의 『십송률』 한 권만 가장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것은 청목(靑目) 율사가 진(晉)나라 때 세상에 그것을 널리 퍼뜨렸기 때문이며,
그후 여산(廬山) 혜원(慧遠)이 그 뜻을 드러내어 종문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후 거(璩) 율사와 영(穎) 율사가 서로 갈라져서 길을 재촉하였는데,
우(祐) 율사와 원(瑗) 율사가 불도(佛道)를 널리 전파하여 강회(江淮)46) 지방에 드맑게 하나로 하니 두 계율을 받드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한탄스러운 것은 『사분율』을 따르고 지니면서 뒤따라 『십송률』에 의지하였더라면 이것을 잘 따져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전해진 율본(律本)은 담무덕(曇無德)이 전한 『사분율』 한 권이다.
이것은 비록 요진(姚秦)시대에 번역되었으나,
원위(元魏)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널리 유포되었다.
이는 적자논주(赤髭論主)가 처음 외워서 전했을 뿐 담수(談授)를 펼치지 못한 채 곧 이역(異域)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이곳의 학승들에게 이어지는 것은 마침내 끊어졌다.
그후 다시 복(覆) 스님과 총(聰) 스님에 이르러 비로소 학사(學肆:律院)가 개설되었다.
전송(前宋) 문제(文帝) 때 이르러 미사색부(彌沙塞部)의 『오분율(五分律)』 한 권이 양도(楊都)에서 번역되었는데,
각수(覺壽)가 전하는 바를 도생(道生)과 혜엄(慧嚴)이 기록하였는데,
글이 요점을 얻어 참으로 널리 퍼뜨릴 만한 것이었으나,
영장(郢匠)이 도끼질을 거절하듯이47) 되어서 전해지던 불법이 오래가지 못했으니 참으로 슬픈 일이라 하겠다.
비록 바닷가 지방에서 이 책이 서술되고 있고 분주(汾州)의 원(願) 스님이 문장을 분석하였다는 말을 듣고 곧 가서 구해보았으나 소문과 사실이 다르고 어긋났다.
그리하여 애석하게도 빛나는 경전이 헛되이 신주(神州:中國)로 건너오게 되었도다.
가섭유부(迦葉遺部)의 『해탈률(解脫律)』 한 권이 범엽(梵葉)48)으로 오래전부터 전해오고 있으나,
아무도 번역을 다한 사람이 없으며,
오직 그 가운데서 『계본(戒本)』만이 나와서 세상에 유통되고 있다.
그런데 그 책은 다 같이 다른 종을 모은 것으로서 다시 색다른 흔적은 없는데,
세간의 속인들이 부질없이 이것을 배우면서 치우쳐 어리석음만 갖추게 되었다.
바추라부(婆鹿羅部:犢子部)의 율본은 아직 중국에 전해지지 않고 있다.
율장 가운데 기록되어 나타나 있는 『승기율(僧祇律)』이라는 것은 바로 근본대중이 전한 것이니,
이것은 불멸 후 백 년의 5부[宗] 에서 생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5부(部)의 지분(支分)들을 통괄하여 서술해보면 이곳 중국에서도 이미 그 가운데서 네 가지를 얻고 있으며,
만약 지엽말단을 거두어 근본을 따르면 곧 2부(部)의 율본이 그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이미 그 하나를 얻은 것이다.
그 밖의 부(部)는 많은 부분이 대개 서역의 성현이 승단의 행사(行事)를 모아 서술한 것인데,
그 가운데서 같은 종류를 모아보면 나름대로 구별이 서지만,
그 이유를 서술하여 다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말하는 것을 생략하기로 한다.
생각하면 무릇 혜일(慧日)이 지고 나서 불법이 비로소 세상에 퍼지게 되었으며,
온갖 행(行)들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이 경(經)을 벗어나지 않았다.
참으로 상(相)에 부착하고 마음에 속박되어 심사(心事)49)에 의거하기가 쉽다.
동정(動靜)이 율법의 조목을 근거로 삼을 때 진실로 위용이 일치하게 되는 것이다.
어리석은 범부들은 부질없이 익힌 것으로 상(相)을 관찰하여 선을 베풀기 때문에 율법에 의거하여 몸의 행동을 규제한다면,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는 법과 어긋나는 일이 거의 없다.
한번 시험삼아 강도(講導)하는 개사(開士)나 계율을 지봉(持奉)하는 명인(明人)들을 살펴보면,
사람마다 견해와 생각이 분분하게 치달려 서로 신묘한 계략을 보여주지만,
부별(部別)로 어느 것은 폐지하고 또 어느 것은 건립하여 취하거나 버리는 내용이 일정하지 않으며 관행을 세우기도 전에 쉽게 강론을 열고 있으니 무엇으로 이것을 밝힐 수 있겠는가?
가령 구족계를 받는 한 가지 법에 대하여 말한다면 삼성(三聖)이 원래 기본인데 부마다 각기 요점을 말하며 거기에 따르는 법의 모습을 갖추어 편다.
그리하여 종문이 다른 승님이 모여 구족계를 받게 되는 것과 같은 일이 별처럼 많다.
계를 받을 때 거기에 따르는 절차를 밝히는 일은 대체로 서로 일치하고 있지만,
집행하는 사람들을 고찰해보면 지방에 따라 부류가 나누어진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계를 받는 근원을 따진다면,
그 종지는 『사분율』에 귀결되는데,
지금은 자신이 배운 것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진행하여 선대의 본보기를 따르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억측으로 내린 결단이 도입되고 망령된 감정이 여기에 기입되니,
이것은 스승과 제자의 훈도에 결함이 있고 교수(敎授)에 공이 없다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이것은 서원과 행위가 길을 달리하고 기연(機緣)과 견해가 서로 치우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 섞여진 지가 2백여 년에 달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법을 전통(傳通)할 사람을 잃은 까닭에 칭송하는 소리가 정(鄭)나라50)로 흐르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은 온 국토가 당(唐)나라로 혼연히 통일되어 두루 모든 곳에서 『사분율(四分律)』의 종지를 행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시종일관 계를 받고 닦는 것이 뜻과 어긋나거나 간격이 생기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거두고 수호하는 범위는 비록 넓다 하더라도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맨 처음 율원(律院)을 열어 율법을 해석한 스님의 이름은 법총(法聰)이다.
그는 원위(元魏) 효문제(孝文帝) 때에 북대(北臺)와 양서(楊緖)에서 구전(口傳)으로 율법을 전수하였으니 당시의 사람들은 이를 칭송하였다.
그후 사문 도복(道覆)이 법총의 유서를 이어 여섯 권의 해설서를 편찬하였는데,
다만 이것은 긴 줄거리만을 말한 것으로 내용을 거론함에 있어서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이때는 승려들의 도미(道味)가 아직 순박하여 언행이 서로 이어져 들은 것에 따라 그것을 받들고 믿으며 오로지 공덕을 쌓는 데만 힘쓰느라고 다른 것을 찾을 겨를이 없었다.
위(魏)나라 말기부터 제(齊)나라 초기에는 혜광(慧光)이 세상에 나왔는데,
발타(跋陀)를 종장(宗匠)으로 하여 넓은 이치를 통달한 사표(師表)로서 다시 문소(文疏)를 만들어 널리 길거리에 배포하니,
학문의 명성과 명망이 연이어 높아지는 것이 마치 구름 봉우리와 같았으며 행과 공덕의 광채가 해와 달처럼 찬란하게 빛을 뿌리였다.
그리하여 갖가지 법문을 펼쳐 밝힐 때마다 그 자리에는 천 명의 스님들이 줄지어 앉아서 앞다투어가며 청정한 말에 박수를 쳤고 사람마다 그의 특출한 말재주를 분별하여 이를 새겨서 책을 이루어내니 모두가 명가(命家:뛰어난 大家)라 부르게 되었다.
그런데 혜광은 처음에 선정(禪定)의 종지를 공경하고 후에 법률의 궤의(軌儀)를 스승으로 삼았으므로,
대성(大聖)의 아름다운 규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혜광을 찬미하여 행동과 이해가 모두 으뜸이라고 하였으니,
참으로 이유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후 운(雲)ㆍ휘(暉)ㆍ원(願) 등 세 분의 율종의 종사(宗師)가 그의 뒤를 이어 등불을 전하여 각기 성스러운 가르침을 내세웠다.
그 가운데서 운 율사는 명을 받고 처음으로 아홉 권의 소(疏)를 지어 당시 사람들에게 유포시켜 법을 베풀었으며,
그의 문인들도 모두 동하(東夏) 땅에서 높이 평가되었다.
그다음 휘 율사가 이어서 내놓은 소(疏)는 운 율사의 소를 줄여서 두 축(軸)으로 만들어 내놓았는데,
정성되고 아름답게 요약하였으니 그가 제시한 지름길은 본뜻에 그다지 어긋나지 않았다.
그러나 간략한 문장으로 인하여 전개하고 전수하는 데에 잃은 것도 있었다.
그런데 운 율사가 의종(義宗)에 용감하여 담서(談敍)가 정성스럽고 해박하였다면,
휘 율사는 사상(詞相:문장의 형상)을 절실하게 파헤쳐 법취(法聚)로 추대되었으니,
세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머리와 꼬리’라는 말은 참으로 그들의 풍골(風骨)을 탐지한 표현이었다.
분양(汾陽)의 법원(法願) 율사는 두 대가의 글을 돌아보고,
그 대개(大槪)와 종지(宗旨)를 다시금 열어서 초소(抄疏)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은 앞의 대가들의 것과 비교해볼 때 손색이 없다.
죄상을 규탄하는 일은 율문(律文)에 기초하여 그 내용을 파헤쳤고 옳고 그름에 관련한 것은 사상(事相)으로 바로 잡았다.
그러나 오로지 계율에 의지하기만 하여 보이지 않는 내면세계로 통하는 것에는 자못 막히는 곳이 많았으니,
그것은 화행(化行)이 아울러 막히게 된 까닭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 밖에 율종의 종사들로서 이(理)ㆍ홍(洪)ㆍ은(隱)ㆍ낙(樂)ㆍ준(遵)ㆍ심(深)ㆍ탄(誕) 등은 정(鄭)ㆍ위(魏) 지방에서 제자를 가르치거나 연(燕)ㆍ조(趙) 지방에서 율문을 열기도 하였으며,
또는 주(周)ㆍ진(秦) 지방에서 사람들을 인도하여 정법에 이르게 하기도 하였고,
제(齊)와 노(魯) 지방에서 법을 널리 퍼뜨리기도 하였는데,
모두가 운(雲) 율사의 법칙을 모범으로 삼아서 그 시대를 다스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비록 초기(鈔記)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여기에서는 간단히 말한다.
그런데 준(遵) 율사는 관중(關中)에서 업을 열어 서울에서 크게 종문(宗門)을 이루어 경과 율을 아울러 전수하였으니 그 공덕이 크고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때는 세상에서 오히려 『승기율(僧祇律)』을 숭상하던 시기였는데도 그는 능히 그 사이에서 『사분율』을 행하였으며,
법좌에 올라 율장을 인용하여 결택을 내리게 되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강물과 같았으며,
강한 상대가 그 자리에 임할 때마다 화살을 품고 돌아가곤 하였다.
그러나 준 율사는 그 정신과 뜻이 한결같았으며 목소리와 얼굴빛을 달리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과 법이 그에게 귀의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그의 행업이 미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지수(智首)라는 율사가 이 준 율사의 강론과 전수한 법을 이어받음으로써 율종의 혈통이 크게 넓어지고 탐구는 더욱 깊어졌다.
그래서 당시 크게 명성을 떨쳐서 전통을 이어받고 교화를 전하니 문도들이 멀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가 쓴 글들은 완전히 드물게 되었다.
이것이 어찌 백가(百家)를 널리 익히면서 함께 하나의 본보기를 스승으로 삼았기 때문에 비록 붓을 놀려 쓰려고 해도 통할 만한 말이 없어서가 아니겠는가?
이어 여(礪)ㆍ양(亮)ㆍ행(行)ㆍ판(判)ㆍ삭(爍)ㆍ승(勝)ㆍ장(藏)ㆍ흥(興) 등의 율사들이 동천(東川)에서 도를 전하기도 하였고,
혹 남쪽 지방에서 명성을 날리기도 하였으나,
그 가운데 고제(高弟)로서 위도(魏都:洛陽)를 넘어선 사람이 없었다.
이곳에서 소(疏)를 짓고 이어 이를 행하였으나 그 유서를 이은 사람은 참으로 적었다.
나머지 율사들은 한 지방에서 명성을 떨치기는 했으나 대체로 기록할 만한 사람이 없으며,
게다가 또 화행(化行)이 어렵고 막혀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이 어찌 통제하는 것을 편초(篇初:율편의 첫 조목)에 두어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그 잘못에 대하여 듣기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아, 계율이란 법의 생명이여서 이를 널리 퍼뜨리면 생명이 온전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은 하려고 하지도 않고 널리 퍼뜨리지도 않아 바른 교법이 여기서 멸하게 되었으니 이 또한 매우 슬퍼할 만한 일이다.
무릇 정(定)과 혜(慧)의 두 장(藏)을 관찰해보면 그 이치는 통명(通明:사리에 통달하여 밝음)에 있으나 계율종(戒律宗)은 그 정(情)에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일[事] 에 얽매이고 일에 국한되면 분분하게 펼쳐지고 잡다하게 모여들게 된다.
앞뒤의 조목은 다른 것이고 개제(開制)하는 것은 인연에 맞아야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차라리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그 밖에 두 장(藏:定과 慧)을 논한다면 그 뜻은 잠통(潛通:눈에 보이지 않게 가만히 홀로 달통하는 것)에 있다.
그리하여 알음알이에 통달하여 현미한 진리를 아는 것을 ‘회정(會正:바른 길을 만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그런 까닭에 천신(天神)ㆍ선인(仙人)ㆍ소성(小聖:小乘의 聖者)도 기연에 따라서 도를 밝히고 서로 정밀한 진리를 말하여 밝은 지혜를 깨닫는 것에 힘쓰게 되면 이 모두를 ‘지교(至敎)’라고 칭하게 되며,
삼매(三昧)를 승인받고 경전을 성취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율종에 근거하게 되면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준수할 뿐,
대승과 소승의 여러 성인들이 함부로 전양(傳揚)하지 못한다.
이것은 무엇 때문이겠는가?
진실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승단 내부의 대중에 한하며,
궤범은 상의(常儀)를 따라야 하며,
승보(僧寶)는 흠모하여야 하며,
그 밖의 훈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깨달음의 경지가 극치에 달한 지극한 성인이 아니라면 누가 감히 마음을 쓰겠는가?
그런 까닭에 경문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아직도 여러 승려들을 사리불[身子] 에게조차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겠는가?”
이 때문에 부처님께서 제창하신 무겁고 가벼운 율은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준수해야 하며,
설사 의문이 있다 하더라도 도리어 불통(佛通)에 맡겨야 하며,
비록 상세한 논(論)을 저술한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일 뿐 자신이 새로운 설을 지은 것이 아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유언하신 4명계(命戒)를 큰 스승으로 삼기 때문이며,
세 번 결집한 법륜(法輪)에서 이 법전을 먼저 퍼뜨린 것이다.
논(論)을 ‘법수(法壽)’라고 칭하는 것이 어찌 헛된 표현이겠는가?
학수(鶴樹)51) 이전에도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도가 높았던 사람은 우왕(牛王)이었다.
그러나 과거의 업보가 아직 없어지지 않아서 천실(天室)에 옮겨가 살았다.
그 다음 맥을 이은 사람은 우바리(優波離)인데,
5백 가지 공력을 바쳐 이것을 받들어 지키는 것을 최상으로 삼았다.
40여 년 동안 7중(衆)들의 헌장(憲章)으로 삼게 하고,
긴요한 계율을 범하면 그에 따라 결단을 내린 경우가 많았다.
지범(持犯)과 통색(通塞)에 이르기까지 다스리는 의식을 따지고 거양하여 모두를 현양하도록 명하고 그에게 감호(監護)의 책임을 맡겼었다.
또한 24의(依)가 모든 바른 궤칙[正軌] 을 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후세에 따지고 저울질할 때는 반드시 이 글을 근본으로 삼았다.
이어 동천(東川:中國)에 처음으로 계업(戒業)이 열리게 된 것은 조위(曹魏:曺丕가 세운 위나라)의 가평(嘉平) 연간에 비로소 구족계가 홍보되었을 때의 일이며,
그 이전에는 법의 무리들은 다 같이 ‘식자(息慈)’라고 불렸으며,
스승과 제자가 곧 겨우 속세를 피한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었다.
갈마(羯磨)를 행할 때에는 법호(法護)의 종(宗)에 준하고 포살(布薩)을 논할 때에는 『승기계(僧祇戒)』를 번역하여 외웠으니,
교망(敎網)이 처음으로 열리면서 얻는 대로 이를 으뜸[宗] 으로 삼았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조금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었다.
서진(西晉) 시대에는 법에 힘써 점차 조금씩 강령(綱領)이 생겨날 조짐이 보였으나,
중원(中原)이 혼란에 빠져 백성들이 흩어지고 전쟁이 계속해 이어지니,
낙읍(雒邑)이 쇠잔해지고 위수(渭水) 이북이 황폐한 잿더미로 변하였다.
축호(竺護) 등 청문(靑門)의 대중들은 불경을 감추어 두었으며,
강회(康會) 등 황무(黃武)의 무리들은 아직 거두어 쓸 만한 사람이 못 되었다.
더욱이 손호(孫晧)는 가혹한 학정을 베풀었고,
원도(元燾)는 어질지 못하여 병사들을 내몰아 절을 포위해 놓고 승려들을 죽였다.
그리하여 평성(平城) 옆에 시체가 높이 쌓였으며 황하(黃河)의 물가에다 범승(梵僧)들의 법보들을 버렸으며,
해골이 많아 묻을 곳이 없을 지경인데 이러한 시대에 법과 계율이 어떻게 유통되었겠는가?
그후 불법을 보호하는 시대를 맞게 되면서부터 의범(儀範)이 크게 갖추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승단의 대중들이 항상 지켜야 할 규칙은 모두 계의 조목들과 결부시키게 되었다.
전쟁과 굶주림이 연달아 찾아왔지만 잘못된 견해들이 엄밀하게 규제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다.
그런 까닭에 안(安)이 3장(章)을 내걸고 잠시 시대의 요긴한 법을 구제하게 되었으며,
인연있는 사람들을 포섭하고 제도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르침에 빠진 부분이 있어 아직 널리 퍼뜨리지 못하였으므로 반드시 전수(傳授)의 힘을 빌려야 하였다.
비나야율(鼻奈耶律)은 처음으로 안(安)이 널리 보급한 것이었지만,
글이 너무나 소략(疎略)하여 그 대체적인 뜻만을 대략 알 수 있을 뿐,
그 바른 규칙을 살피니 진실로 아직 듣지 못한 것이었다.
이것을 널리 퍼뜨리는 일은 사람에게 달려 있었는데 안(安)이 바로 이 일을 맡았다.
그후 원(遠)ㆍ예(叡)ㆍ원(願)ㆍ익(翼) 등 율사들이 모두 문풍(門風)을 익혀서 진(秦)나라와 진(晉)나라 두 지방에서 크게 법화(法化)를 펴게 된 것은 참으로 그의 힘에 의한 것이었다.
이때부터 그후로는 남북이 둘로 갈라지고 주지하는 위계가 달라져 각기 나름대로 강목(綱目)을 제시하고 서로 문도들을 천거하였다.
그런 까닭에 섭령(%(山,聶)嶺) 서하사(栖霞寺)에서는 정지(淨地)52)를 홍명(弘明)하였고,
진천(秦川) 영은사(靈隱寺)에서는 계단(戒壇)을 건립하자,
응공(應供:阿羅漢)들이 기러기 행렬처럼 줄지어 서고 계를 서술하는 사람이 거듭 받는 해가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만약 사람과 법이 서로 비춘다면 행과 알음알이가 서로 의지하게 되지만 어두운 곳이 있으면 연결하는 끈이 끊어지게 된다.
당시에는 이러한 길을 얻지 못하여 끝내 정신을 땅에 묻게 되었으며,
그런 까닭에 잘못 배운 사람들이 있게 되었는데 그 흐름을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럼 한번 대략 그에 대하여 논해보기로 한다.
미책(迷責:헷갈린 책임)을 맡고서 대승(大乘)을 즐긴다고 생각하면서,
뜻은 오히려 허영에 들뜬 것을 숭상하고 정(情)은 오로지 탐욕과 아부를 일삼는 사람이 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맡겨진 계망(戒網)을 배척하고 마음대로 위의(威儀)를 버려,
율법을 받드는 사람을 보면 소승(小乘)이라고 경멸하고 청정한 계율을 허무는 사람은 대도(大道)를 걷는 사람이라고 존중하며,
문득 누런 나뭇잎을 진금(眞金)이라고 하고 목마(木馬)는 먼 길을 갈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꾸짖고 꺾으며 배척하고 짓누르기를 마치 초토(草土)를 버리듯 한다.
이것은 모두가 행이 몸에 결여되어 있고 번뇌가 강령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청정하게 통달하는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자기의 엄격한 통제에 누(累)가 있는 것을 경멸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마음을 돌려 대승을 배우고는 심흉(心胸)을 열어 제치고 성문(聲聞)을 능멸하고 깔보며 보살을 칭송하고 받들게 되는 것이다.
그들의 정(情)과 통하면 필경 그들의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들의 알음알이를 취하면 몸을 굽혀 그들의 문하 승려들에게 아첨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생각을 품고 있다면 아직 뜻이 통하는 승려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것으로써 마음을 구하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인데 왜 대승의 경전을 널리 읽어서 지혜로운 길을 열어 펼치고 성인의 뜻을 증험하여 알지 못하고 번뇌에 속박되어 있는가?
이 때문에 『승만경(勝鬘經)』에서 “여인이 일으킨 행도 비니(毘尼:戒)를 알고 있다면 그것은 곧 대승의 학문이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이니,
당시에 밝힌 처음으로 마음을 낸 자가 갖추어 닦을 행에서조차 율의를 알게 되면,
그것이 곧 보살장(菩薩藏)이라 하였는데,
하물며 이교(理敎:보편적인 진리의 가르침)를 통달하여 교화를 체득하고 그 정신을 알게 되면 그 알음알이는 상현(上賢)에 뒤지지 않게 되는 것이니,
그의 행이 어떻게 하찮은 대중들보다 못할 수 있겠는가?
반드시 행에 어긋나는 점이 있게 되면 그 알음알이는 진실한 알음알이가 아닌 것이다.
말을 듣고도 그 내용을 자세하게 밝히지 못하고 지혜를 버리고 여러 식별[識] 을 따라가면서 끝없이 생사를 윤회하는 무리들은 굳이 말하기 어렵다.
하찮은 속인들의 평상시 일도 세 번 반성해보고 아홉 번 생각을 더해야 하는 것인데,
속세를 벗어난 세계에서 추구하는 4의(依)53)와 8정도(正道)는 여기서 더 내려오면 그 이하의 경지는 말할 가치마저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소승의 두 교는 상(相)에 따라 거두어들여서 도를 닦는 것으로서 그 요점은 똑같이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있거늘 어찌 오직 집착을 막는 데만 그치겠는가?
만약 이러한 계교(計較)가 마음속에 남아 있다면 이는 외도(外道)와 다를 것이 없다.
반교(半敎)와 만교(滿敎)의 경론들은 모두 이 허물을 말하고 있다.
계를 받는다는 것은 다만 헛된 소원의 문을 열어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계를 따른다는 것은 모름지기 실행의 임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다.54) 받을 줄만 알고 따르는 법을 밝히지 않는다면 소원만을 닦고 그 실행은 없는 것이니,
이것은 한쪽 수레바퀴만 있어 땅에 굴러갈 수 없고 날개가 부러져 공중에서 떨어지는 새와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참으로 세상에는 이 계율을 천하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모두 몸과 정신이 번루(煩累)함으로 인하여 그의 지계(持戒)와 범계(犯戒)에 폐단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다 같이 삭지(削指)를 하찮은 실천법으로 여기며 경멸하는데,
하찮은 것이어서 버리는 것이 옳다면 곧 이를 버리는 것이 옳겠지만,
자신을 뽐내고 중하게 여기는 생각이 많은 것도 말을 하지 않아서 알려주는 것이 없으니 이를 어찌하겠는가?
참으로 문도 학인들을 포섭하는 데 있어서 계율이 아니면 법을 펼 수 없으며 서로 불법을 지키려면 계율이 아니고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걸어서 나가려면 반드시 문을 거쳐야 하고,
말을 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과 같다.
이 때문에 명예와 이익에 이르러서는 위계(位戒)와 법랍(法臘)을 놓고 다투면서도,
용모를 단정히 하여 경의를 표하고 스승이 주는 존귀한 모범에는 단량(壇場:戒壇)에 달려가 허리띠를 바로 한다.
이것이 어찌 도를 탐내는 마음만 용감하여 계율을 끌어당겨 받들어 스승으로 삼고,
그 행위로는 강령을 끊어버리고 계율을 버려 계곡을 메우면서도,
뜻은 오로지 근본 3독(毒)에만 두고 있어서 버리고 취하는 것이 마음속의 생각에 좌우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였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하였다.
이것이 대승을 사랑하고 소승을 미워하는 자들로서 첫 번째로 헷갈린 사람들의 유형이다.
만약 몸과 입을 단속하여 법상에 부착하여 불법을 거두어 지니며 생각과 지식이 허탕(虛蕩)하고 도를 체득하여 덕을 가슴에 품은 사람을 말한다면 안(安)ㆍ원(遠)ㆍ광(光)ㆍ빙(憑) 율사가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논설을 배워서 그 문장들을 헤아리고 구분하며,
대승을 곁에 두고도 작은 오솔길로 가고 근본 요체는 제쳐놓고 문장의 구절만을 탐구하며,
때로는 경계에 얽매인 사람과 연루되어 홀연히 몸과 마음을 분별하면서 일행육력(一行六歷:한 가지 행이 六塵을 두루 거치는 것)의 모습을 거두어들이고 명교(名敎)55)의 빈번한 꾸러미로 부유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 가운데 성인의 대열에 끼어든 사람은 도행(道行)에 남아 있게 되지만,
범부 학인들은 고작 명성과 명예를 얻는 데 그치게 된다.
이에 문답과 토론으로 생을 마칠 때까지 널리 문장의 내용을 종합하기만 하고 계율의 가르침을 경멸하며,
색과 소리를 능범(陵犯)하게 되어 삿된 주장이 입술에 넘치고,
그릇된 소망이 가슴에 가득차서 봉발(奉鉢)하는 사람을 우둔한 사람으로 여기며 지병(持甁)하는 사람을 어린아이라 부르며,
보름날 계를 설할 때 오직 추악한 말만 늘여놓으며 옷과 의발을 수지하는 일도 번거로움의 극치를 이룬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형모와 차림새가 뒤바뀌어지고 말소리는 천둥처럼 울리며 존의(尊儀:불상)를 모욕하고 희롱하며 경전과 율법을 곁눈질하게 된다.
그러므로 옷과 약을 깨끗하게 받아들이는 일이 영원히 그의 몸에서 없어지게 되고 계율의 규약을 주지하는 일은 일생 동안 그의 입에서는 나오지 않게 된다.
이 어찌 그가 근본 업보에 대하여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업보를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다만 혀끝에서 불꽃이 치솟을 뿐 한 번도 마음의 약속을 원만히 이행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자기를 높이 내세우고 오만하게 긍지만을 앞세워서 근본기초를 천하게 버려두는 일인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헷갈린 사람의 유형에 속한다.
만약 능히 심오하게 번뇌의 본성을 찾는다면 오묘하게 그것을 다스리는 능력을 알게 될 것이다.
생각이 흔들리는 것은 오직 나와 다른 사람의 차별심에서 생기는 것이다.
오직 번뇌의 의식[塵識] 을 밝히기만 하면 곧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현자가 이 사람의 안목을 당할 수 있겠는가?
혜휴(慧休)라는 논사(論士)는 도풍과 명성을 드날린 사람인데,
그는 대승을 전공하면서도 소승을 탐구하여 실로 다시 그 아름다움을 빛내서 세상에 명성을 떨치게 한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행과 복덕이 변변치 못하고 범상하며 타고난 소질이 미미한데도,
널리 읽고 많이 외우며 생각과 견해가 뛰어나고 커서,
오로지 계율의 조목만을 편벽하게 취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강의를 하여 잘못된 것이 생기게 되면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니,
늘 순수한 우유나 마시며 자기의 마음과 정신을 배불리고 그윽하고 한적한 곳에 머무르면 무슨 허물이 여기에 마치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가르침과 행의 참뜻을 듣지 못하여 움직이는 일을 의심하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이다.
배우지 않으면 아는 것이 없게 되어 생각하는 데 따라 온갖 번뇌가 바뀌어가며 모여들게 된다.
그런 까닭에 강의를 청취할 때마다 수많은 승려들이 줄지어 자리에 참가하지만 나아가서 연구에 힘쓰는 그런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배우고도 해득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배우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학업에 뜻을 둔 사람은 소털처럼 많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기린의 뿔처럼 드물다[牛毛麟角] ’는 옛말이 자못 사실에 가까운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탑과 절을 세우는 일을 성취하고 전원(田園)을 꾸미고 조성하면서 삽질을 하고 재목을 끌어오되,
생물들의 목숨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
들에 불을 놓고 습지에 물길을 끌어넣으면서 어찌 생명을 꺼리겠는가?
그들은 오직 복된 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하면서도 모든 자비와 측은한 마음은 품지 않으니,
이들이 바로 큰 성인의 밝은 훈계를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십송률』에서 말한 세 가지 형상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다.
혹 어떤 사람들은 ‘복덕을 위하여 죄를 범하는 것은 공덕과 허물이 서로 보충해주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이들 또한 계율의 인연에서 첫 번째로 금지한 계율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다.
불당(佛堂)을 수축할 인연이 생겼을 때는 바야흐로 지계(地戒:땅에 대한 계율)를 제정하는데,
그 뜻이 염원에 따라 상(相)에 부착하여 마음을 채찍질하게 되면 일에서 이로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허물이 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세상에서 현묘한 이치를 생각하고 고요하게 살기를 힘쓰는 사람 가운데 초청받는 사람은 실로 드물고,
조급하고 어지럽게 경영하는 사람 가운데 명성이 치솟거나 버림받는 사람들이 많다.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법은 물들기 쉽지만 묘리(妙理)는 홍법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것이 셋째 헷갈린 사람의 유형에 속한다.
만약 능히 교리와 실천에 의거하고 기준으로 삼아 상형(常刑)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현성과 같은 경지이며 참으로 불법을 퍼뜨리고 보호하는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징(澄) 율사의 절에서 9백 명의 신도(神道)들이 조(趙)나라 서울에 비추어졌다든가 원(遠) 율사와 임(林) 율사가 끊임없이 계율의 덕망을 진(晉)나라 시대에 흐르게 한 일에 이르러서는 율사의 귀감(龜鑑)이라 할 수 있다.
오로지 계율을 받드는 객(客)이나 세운 지조가 곧고 굳은 사람으로서 계율의 인연을 어설프게 외우고 문구를 대충 알면서도 때로는 으뜸자리에 올라 대중을 이끌고 불법을 드날린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교만심이 그의 마음에 차 있어 다시 의지하여 배우는 일이 없다.
이것은 바로 명율(明律)의 청계(淸誡)를 미처 듣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리하여 법신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쉽게 만족을 느끼며 넓고 아름다운 경계를 생각하지 못하면서 물고기가 은하수를 엿보듯이 벼슬을 얻어 승려들의 위에 군림하려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들은 오직 ‘나만이 율사이며 다른 승려들은 다 율을 스승으로 모시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경전과 논장들을 마치 자갈밭을 보듯 하며,
무릎을 바늘로 찌르며 졸음을 이겨낸 이름 높은 스님을 보잘것없는 승려로 업신여긴다.
법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적으니 누가 훈유(薰蕕)56)선악을 가려내겠는가?
벌을 주거나 다스리는 것이 제멋대로이고 시비가 한 번 어지러워지면 경중(輕重)은 그들의 재량에 의하여 처리되며 화복(禍福)은 그들의 심신(心神)에서 시작된다.
말만 하면 그것이 곧 형법(刑法)을 이루는데 한 번도 되돌아보는 일이 없다.
전하기만 하고 익히지 않는 것은 공자의 문하에서도 경멸하는 일이며,
익히면서 경험해보지 않는 것은 불교에서 경계하는 일이니,
『예기(禮記)』를 읽고도 거만하게 처신하고 『주역(周易)』을 외우면서도 음과 양을 소홀히 생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 말을 명심해야 한다.
끝을 잘 맺으려면 시작이 옳아야 하는 법이다.
다만 시대가 상법(像法)시대의 말엽을 만나 법이 경박해짐으로써 율부에서 삿된 인연을 존중하고 우러르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아울러 본래부터 배운 말만 찾아 내용만 외워 책종이를 누르며 글줄을 뽑아 제목에 채찍질하고 손바닥에 기록하였다가 거기에 적혀 있으면 그대로 말하고 거기에 없으면 말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설사 다른 징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취하여 유통시킬 길이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곧 “계율에는 번뇌를 끊는 정법이 없다.
때문에 이것은 이전의 성인이 허락한 일이다”라고 말하며,
마침내 세상을 모독하고 생명을 가볍게 대하여 제멋대로 글귀를 해석하면서,
행탕(杏蕩)을 마시는 것을 청재(淸齋)라 하고 돈과 재물을 축적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좌구(坐具)를 자르거나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발우(鉢盂)의 크기 또한 아직은 고대의 제도[姬周] 를 따르려 하지 않는다.
이것은 모두가 쓸모없는 무딘 칼을 억지로 사용하여 쉽게 생각을 같이하는 편의를 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넷째 헷갈린 사람의 유형에 속한다.
만약 많은 경전들을 널리 찾아보고 두루 행장(行藏:행동하고 갈무리하는 법)을 열람하여 4인(印)을 끌어당겨 참작하며,
3제(制)를 밝게 융합하고 기회에 따라서 분석하고 결단할 수 있다면,
곧 글과 이치가 서로 따라가게 되고 왜곡된 것을 바로잡아 그것을 예로 들게 될 것이니,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과 자기가 함께 깨우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중을 거느리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있겠는가?
무릇 계율의 중요한 진리를 찾자면 결국 지범(持犯)의 구별에 귀결되고,
정(定)과 혜(慧)의 학문에 힘써 자기를 다스리는 데 있다.
능히 다스릴 수 있으면 어지러운 번뇌를 없앨 수 있고,
능히 지닐 수 있게 되면 신기(神機)가 청원(淸遠)해진다.
이밖에 경전의 장구(章句)에만 얽매여 노닌다면 이것은 달[月] 을 버리고 손가락 끝만을 집착하는 것과 같은 일이며,
교상(敎相)만을 뽐내며 허풍만 떤다면 이는 마치 약 이름만 읊조리면서 병을 고치는 길은 아득히 잃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논자(論者)들을 시험삼아 네 가지 학(學)으로 따져보면 결국 두 가지 미혹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말이 아니면 어떻게 문장을 이룰 것이며 미혹된 대열에 끼어들면 마음이 어떻게 다하겠는가?
그러므로 경전에서는 “갖가지 설법(說法)과 비유(比喩)는 모두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있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율장(律藏)에서도 “항상 한마음으로 모든 번뇌[蓋] 를 제거하길 염원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진실로 거듭 이 경계하는 말들을 품속에 간직한다면 조금은 잠명(箴銘)이 되는 점이 있을 것이며,
장차 마음의 거울로 삼는다면 강물과 같이 다시 한 번 후세에 밝게 빛날 것이다.
속고승전 제22권 보유1)
당 석도선 편찬
이창섭 번역
4. 명률편 보유(補遺) [本傳 4명]
1) 경사(京師) 연흥사(延興寺) 석도주전(釋道胄傳)
2) 익주(益州) 복승사(福勝寺) 석도흥전(釋道興傳)
3) 낙주(洛州) 천궁사(天宮寺) 석명도전(釋明導傳)
4) 낙주 경애사(敬愛寺) 석담광전(釋曇光傳)
1) 경사(京師) 연흥사(延興寺) 석도주전(釋道胄傳)2)
도주는 속성이 보씨(輔氏)이며 경조(京兆) 시평(始平) 사람인데,
조부가 상당(上黨) 태수로 임명되어 마침내 그곳에 자리잡고 자식을 키우게 되었다.
그는 성품이 총명하고 민첩하였으며 세속을 멀리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14세 때 어머니를 잃고 부모 봉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슬픔이 일어났으나,
은혜에 보답할 길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어머니를 위해서 출가하여 효도를 돈독히 할 뜻을 세웠다.
그리하여 스무 살이 되던 해에 비로소 병주(幷州)로 가서 인(印)이라는 법사에게 간청하여 화상(和上)으로 모시게 되었다.
그때 화상의 나이는 85세가량 되었다.
어느 날 인 법사가 도정(道程)을 성문으로 심부름을 보내 갔는데,
그는 그곳에서 붉은 옷을 입고 수염이 더부룩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면죽(綿竹)에서 새나 짐승들을 못에 놓아주고 키운 것을 인연으로 하여 사람으로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널리 교화하면서 방생지(放生池)를 건설하였는데,
여러 고을에 모두 백여 곳의 방생하는 못을 만들었다.
이것들은 지금도 현존하고 있다.
또한 익주(益州)의 감정(甘亭)에서는 귀신의 위력이 험악하여 재앙과 복이 즉시 호응하므로 기도하면서 혈식(血食:가축을 죽여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바친 소와 양의 수효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다.
그런데 그 귀신이 문득 무당에게 내려와 “도정(道逞)에게서 계율을 받으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불상(佛像)을 귀신의 아랫자리에 모시게 되었다.
이때 귀신의 그림자가 저절로 본래의 자리에서 부처님의 아랫자리로 옮겨갔다.
이에 도정(道程) 율사가 귀신에게 계를 주었다.
이때부터 제삿날에도 귀신은 잿밥[齋食] 만 받아 먹었을 뿐 혈식은 하지 않게 되었다.
그후 그는 다시 유비(劉備)선생에게 갔는데 귀신도 따라갔다.
그런 까닭으로 촉천(蜀川)에서는 귀신들이 있는 곳 가운데 도정이 이르는 곳에서는 귀신들이 모두 그에게 계를 받았는데,
지금까지도 이 풍습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도인들과 속인들이 모두 귀의하였고 그가 말을 하면 바람에 풀잎이 쓰러지듯 그를 따랐다.
또한 그는 면죽(綿竹) 비현(郫縣)3)에서 3백 척에 달하는 큰 불상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는데 지금은 모두 완성되었다.
때문에 그가 기구(祈求)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었다.
그는 현경(顯慶) 4년에 본사에서 생을 마쳤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85세였다.
이에 도인들과 속인들은 그가 생을 마친 것을 애석해 하고 그를 그리며 방생지로 보냈는데,
가는 도중에 세 번이나 큰 비가 내렸으며 빗물은 모두 흰색이었다.
거의 장사지낼 곳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천지가 맑고 밝아졌다.
2) 익주(益州) 복승사(福勝寺) 석도흥전(釋道興傳)
도흥은 속성이 유씨(劉氏)이며 본래 진주(秦州)에서 살았다.
8ㆍ9세 때부터 그는 늘 출가할 생각만 하면서 남몰래 승려들이 있는 절로 찾아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자 부모들은 그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였다.
나이 열아홉이 되던 해에 마음을 굳게 먹고 대광사(大光寺)에 찾아가서 출가할 것을 요구하니,
승단의 대중이 그를 가엾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숨고 피하여도 부모님이 간절하게 찾아내서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대중들이 그를 위하여 부모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니,
마침내 머리 깎는 것을 허락하게 되었다.
당시는 천하가 매우 어지러워서 도적떼가 횡행하고 죽은 사람의 시체가 산처럼 쌓였다.
이때 사미가 된 도흥은 여러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사람의 몸은 얻기 어려우니 지계(持戒)가 제일이다”라고 하였다.
그의 모친이 도적들에게 잡혀 성에서 60리 떨어진 곳에 끌려가자,
도흥은 목숨을 걸고 곧 뒤쫓아 갔는데,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미 상처를 입어 죽을 지경이었다.
이런 그를 보고 도적들은 “이 스님은 정말 지극한 효자다.
어머니를 뒤쫓아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말하면서 그를 죽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마침내 어머니를 등에 업고 성으로 돌아오자 성안의 사람들은 모두 놀라면서 ‘도적들이 다니는 길은 흉하고 험한데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어 그는 난을 피하여 촉천(蜀)에 몸을 의지하였다.
그가 하지현(河池縣)에 이르러 찬황공(賛皇公)을 만나니,
공이 위로해주며 그를 양주(梁州) 땅으로 보내주었다.
도중에 도흥은 한 늙은 스님과 함께 길을 가게 되었다.
그에게는 금 열 냥이 있었는데,
도흥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을 지고가기만 하면 촉(蜀)에 도착하여 함께 나누어 가지자”라고 하였다.
그러자 도흥이 말하였다.
“이것은 몸에 위태로운 물건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니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만약 나의 말을 믿지 못한다면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 곧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끝내 그 늙은 스님을 버리고 홀로 길을 갔다.
그러나 그 금을 가지고 있던 늙은 스님은 삼천현(三泉縣)에 이르러 도적을 만나 죽음을 당하였다.
그는 마침내 촉천(蜀川)에 이르러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나이가 차서 구족계를 받았는데,
늘 난야행(蘭若行)과 두타행(頭陀行)을 행하면서 걸식으로 연명하였다.
그때 그곳에는 지순(智舜)이라는 율사가 큰 거리에서 강의하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도흥은 그에게서 다섯 차례의 강의를 듣고 마침내 복술(覆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뛰어난 견해를 말할 때마다 지순 율사는 그를 매우 기특하게 여기였다.
그후 그는 서울로 가서 지수(智首) 율사의 문하에서 대의(大義)를 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별집에 인용되어 있는 것과 같다.
그후 다시 촉천으로 돌아와 경론(經論)에 대한 강의를 널리 들으면서 세월을 헛되게 보내지 않았다.
또한 강(江)이라는 선사(禪師)의 문하에서 선도(禪道)를 이어받고,
이것으로 마음을 징계하는 긴요한 수단으로 삼았다.
지순 율사가 생을 마친 후부터는 그의 뒤를 이어 율원(律院)을 구성하였다.
그가 해마다 강의하는 곳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가르침을 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지만,
서른두 번을 찾아와 청하는 사람에게만 비로소 종지를 가르쳐주었다.
그는 늘 “불법은 점차 쇠퇴하고,
경솔하고 교만한 자들은 날마다 늘어난다.
그러나 나는 감히 경만(輕慢)할 수 없다.
그것은 법을 존중하기 때문이다”라고 탄식하면서 은근하고 정중한 몸가짐을 선법(禪法)의 씨앗으로 삼았으니,
만약 이 씨앗이 없었다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불법을 만날 수 있었겠는가?
그런 까닭에 율부(律部)를 강의할 때마다 보리심을 일으켜,
이것으로써 대중을 격려하니 듣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가르침을 은혜롭게 생각하였다.
그러면 도흥은 대중이 울음을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해진 후에도 한참 있다가 글을 소리높이 외우게 하였는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사방 먼 곳에서까지 찾아와 몸을 의지하니 주인과 손님의 차별이 없었으며,
그는 도유나(都維那)의 직무를 맡아보았다.
당시 관부에서는 사정이 다급하고 절박하여 객승이 머무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 절에서 머무를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모두 그곳에 찾아왔는데,
그는 곧 그들을 받아들이고 위로해주었다.
그러자 절의 주지가 물었다.
“관청의 제도대로 하면 허용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이들을 머무르게 할 수 있겠는가?”
도흥이 대답하였다.
“관청에서는 바늘구멍만큼도 허용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마차의 왕래도 허용된다는 말을 주지께서는 어찌 들어보지 못하였습니까?”
도흥의 대답에 주지는 크게 노하여 말하였다.
“나이가 젊은 사람이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는가?”
그러자 도흥이 말하였다.
“이것은 삼보(三寶)입니다.
공경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겠지만 업신여기면 나쁜 결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사주는 분하고 성이 나서 승방으로 돌아왔는데 눈으로 가사(袈裟)를 보고도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또한 3문(門)4) 앞에서 진행되는 왕족의 모임에 가서 음식을 받고는 그것을 보고 “이것은 혈식이다”라고 말하니,
사람들이 깨닫고서 결국 그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리고 절로 돌아와서 도흥에게 참회하고 마침내 난야행(蘭若行)을 행하였다.
이때 또 귀신이 찾아와서 어지럽히다가 도흥이 승상(繩床)에서 나오자 귀신들은 물러났다.
그리고 삼귀의(三歸依)의 계를 받고나서는 도흥이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며 절을 하자 귀신도 따라 절을 하였다.
정관(貞觀) 연간에 청성(靑城)의 대령(戴令)이 찾아와서 그를 사모하여 도흥과 한방에서 유숙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밤중에 잠을 자다가 놀라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붉은 옷을 입은 어떤 승려가 나타나서 지팡이로 등을 때리니 어떻게 여기서 잠자겠는가?” 그리하여 등불을 켜서 지팡이로 맞은 등을 비추어보니 손가락 세 개 크기만한 희미하고 붉은색 흔적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대령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다.
도흥이 갑자기 병에 걸렸을 때 병세가 심해지자 방 안에 음악소리가 울렸다.
그러자 도흥은 혼자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본래 불과(佛果)를 얻는 것이었지,
인간이나 천상을 원하지 않았다.
나의 소원이 헛되지 않다면,
모든 마(魔)의 장난은 저절로 사라져야 할 것이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음악소리가 사라지고 이때부터 문득 병에 차도가 있게 되었다.
그는 날마다 천 불(千佛)께 예배드렸는데,
영휘(永徽) 3년에 현장 법사(玄奬) 법사가 사리를 보내어 공양하게 하니,
도흥이 이것을 얻고서 승방 안에 도량을 세우고 바른 원을 지으며 말하길 “만약 일생 동안 법을 전하고 아울러 현겁(賢劫)의 천 불께 예불한 것이 성인의 마음과 일치된다면 광명을 뿌려주소서”라고 하였다.
그 순간 그의 말대로 온 방 안이 모두 금빛으로 되었는데 그 광경을 제자들이 모두 보았다.
그는 현경(顯慶) 4년 어느 날 복승사(福勝寺)에서 생을 마쳤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67세였다.
도흥은 도에 몸담고부터 행절(行節)을 가슴에 품고 있었으므로,
밤낮으로 언제나 좌선하면서 일찍이 한 번도 누워서 쉬거나 자지 않았다.
그리고 한 번도 저잣거리에 가서 특별한 이득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걸식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절문 밖을 나서지 않았다.
또한 축생들의 등에 올라타지 않았으며 법의(法衣)가 아닌 옷은 입지 않았다.
그래서 익주(益州)의 오부대중이 그의 행동을 공경하고 존중하였다.
3) 낙주(洛州) 천궁사(天宮寺) 석명도전(釋明導傳)석명도(釋明導)
명도의 속성은 요씨(姚氏)이며 본래 오흥(吳興) 사람인데,
관직으로 인하여 흡주(歙州)로 와서 그곳에 자리잡게 되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고상한 예법을 따르며 대중들과는 한데 어울리지 않았다.
수(隋)나라 말엽에 난리가 일어나 부모를 모두 잃고서 발심하여 출가하였는데,
그의 뜻은 법을 수호하는 것에 있어서 가는 곳마다 미륵보살(彌勒菩薩)의 계검(戒檢)을 찾아 이를 힘써 따랐다.
정관(貞觀) 연간 초엽에 길을 떠나 진주(陳州)에 도착하였는데,
거기서 그는 칙사(勅使)를 만나 승려들을 선발하여 합격된 승려들만 세간에 머무르게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명도는 덕망과 명성을 오래전부터 드날렸으므로 마침내 이 시험에서 합격되었다.
그는 비록 빛나는 명예를 받았지만 그의 뜻은 다른 데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한탄하며 “출가하여 널리 제도하는 것은 그 임무가 도를 일으키는 데 있다.
어찌 명성과 본향[名貫]
때문에 한 곳에 구속되어 머물러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후 갑자기 마음을 돌려서 자신이 있던 절을 내버려두고 먼 길을 떠나서 삭(爍)과 여(礪) 두 스님을 찾아가 심오한 진리를 배웠다.
그곳에서 1년이 채 되기 전에 벌써 사방에 명성이 퍼졌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복술(覆述)하게 하였더니 걸림없이 두루 통하여 남김없이 널리 드러냈다.
그리하여 학문을 배우며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를 우러러 받들었다.
그때 여러 절들에서 서로 감정이 맺혀 송사(訟事)한 일에서부터 도속들이 여러 해를 계속 끌어오며 결단을 내리지 못한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에게 청하여 해결하였는데,
막상 명도가 찾아가 얼굴을 마주하고 말을 하면 그대로 따랐으며 모두가 갈등을 없애는 일에 환히 통달하였다고 찬탄하였다.
이것은 명도도 생각하지 못한 힘이었다.
용삭(龍朔) 2년 그의 도행이 일찍부터 세상에 드러났는데 황제의 칙명을 받들어 특별히 동도(東都)의 천궁사(天宮寺)에 주석하게 되었다.
인덕(麟德) 원년에 황제가 노자상(老子像)을 조성하여 망산(芒山)에 보내라고 지시하고 이어 낙양(洛陽)의 문물을 모두 그곳에 구비하게 하였다.
이때 장사(長史) 한효위(韓孝威)는 함부로 황제의 위세를 빙자하여 도교의 족속들을 선동해서 슬그머니 스님과 비구니들을 부추겨 모두 이 노자상을 받들어 배웅하게 하였다.
한효위는 마침내 고을 안의 22현(縣)에 있는 오부대중들을 억지로 낙주에 모두 모이게 하고 각기 깃발을 들게 하고는 날짜를 정하여 함께 거동하게 하였다.
그러자 명도는 대중들 가운데서 나서며 그에게 말하였다.
“불교와 도교의 이문(二門)은 원래부터 하늘과 땅만큼 떨어져 있다.
사정(邪正)의 위치가 다르며 본래부터 받든 사람도 다른데 어떻게 뒤섞여 덮어놓고 노자상을 끌고 가겠는가?
따로 특별한 칙명이 없으니 함부로 명령을 따를 수 없다.”
이렇게 되자 한효위가 크게 노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어떤 도인이기에 나라의 명령을 거역하는가?”
그리고는 곧 사람을 시켜 명도의 가사를 벗기고 억류하여 죄상을 따지려 하였다.
이때 명도가 말하였다.
“이 가사는 황제께서 주어서 입은 것이니,
황제의 명령이 아니고는 함부로 벗을 수 없다.
또한 승려들이 도교의 상을 받들어 배웅하라는 나라의 명이 없었으니,
이것은 나라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한효위가 노하여 말하였다.
“도인들 가운데 천존(天尊)을 받들어 배웅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
명도가 곧 뛰어나가 홀로 당당히 서니,
참가하였던 스님과 비구니들이 동시에 명도가 서 있는 곳으로 모두 나왔다.
그러자 한효위가 노하여 말하였다.
“도인들은 반역하려 하는가?”
명도가 그 소리에 응하여 6조(曹)의 관리들을 보고 말하였다.
“장사(長史)는 스님과 비구니들을 모두 모아놓고 반역한다고 외치고 있는데,
이것은 장사 자신이 반역하는 것이지 대중 스님들이 반역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이를 어사(御史)에게 고발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명도를 비롯한 스님들이 일시에 무너지듯 우르르 앞으로 나아가니,
한효위는 크게 당황하여 두려워하여 계단에서 내려와 허리를 굽히고 부끄러워하며 사죄하고는 이 일을 중지시켰으니,
이와 같이 관리의 명령에 항거하며 불교를 수호한 사람은 말세에 드물었다.
또 어느 날 스님들이 큰 모임을 열고 제도할 사람을 선발하게 되었을 때 천궁사(天宮寺)에서 보내온 음식이 오시(午時)가 지나서야 도착했다.
그런데 스님들 가운데서 때를 가리지 않는 이가 있어 이 음식을 가져다 먹었다.
그러자 명도가 말하였다.
“모든 대덕들은 들어보시오.
여러분들은 모두 불법을 부탁받은 사람들로서 천하의 모범이 되어야겠는데,
때 아닌 음식을 속인들과 마주 앉아 먹고 있으니,
이는 공공연히 법률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현세의 법이 멸하는 인연이 되는 것이니,
성인과 범부를 모독하고 속이는 행위가 어찌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소?”
그러자 대중들이 모두 이 일을 부끄러워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그는 물을 떠다가 말끔히 양치질하고 한 달 남짓 음식을 먹지 않으며 정법(正法)이 시들고 몰락되는 것을 비분강개하였다.
이에 도인들과 속인들이 모두 애타게 권해서야 비로소 떡을 먹었다.
이 일을 헤아려 보면 예로부터 법을 수호한 사람으로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은 사람이 시대마다 있었던 것이다.
지금 그의 나이는 60세이다.
동하(東夏) 땅의 빼어나게 덕이 높은 스님이 한 자리에 모두 모인다고 하여도 명도는 스님들 사이에서 칭송하는 소리가 제일 높다.
4) 낙주 경애사(敬愛寺) 석담광전(釋曇光傳)
담광은 속성이 장씨(張氏)이며 변주(汴州) 사람이다.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지조가 깨끗하고 예절이 밝았으며 스님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는 여(礪)와 삭(爍) 두 스님들에게서 많은 가르침을 받게 되었는데,
서른 살이 되면서부터 율장을 환히 밝혀 문리(文理)에 있어 이름을 날려 대중들로부터 우러러 존경을 받게 되었다.
이에 법려 스님이 찬탄하며 말하였다.
“우리 도를 하우(河右)5) 땅에 흐르게 할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일 것이다.”
그후 그는 다시 옥(玉) 법사가 있는 곳으로 가서 『법화경』과 『대지도론』강의를 들었으며,
대승의 현리(玄理)를 높이 통달하여 권실(權實:方便과 眞實)을 환히 깨닫게 되었다.
그후 그는 다시 숭악사(嵩岳寺)의 상(相) 선사를 찾아가서 지관법문(止觀法門)을 배우고 닦았다.
이에 그는 번뇌와 괴로움을 막고 끊어 명예와 이익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
그때 마침 동도(東都)에서는 대덕들 가운데서 절에 머물러 있으면서 법을 수호할 만한 사람을 찾았다.
담광은 평소에 공덕이 있으며 또한 뛰어난 행을 가리기 어려웠으므로 마침내 나라에서 칙명을 내려 천궁사(天宮寺)에 주석하게 하였다.
그후 가르침을 받을 곳이 새로 이루어져 수많은 승도들이 서로 모여들었는데,
이들을 바로잡고 관리할 임무는 적합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전할 수 없다 하여 곧바로 다시 그를 불러 그 절의 상좌로 주석하게 하였다.
그는 그곳에서 청정한 대중들을 어루만져 편안하게 하였는데,
엄하게 다스리지 않아도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의 정성은 지금까지 그 예를 찾아보기 드물었다.
이에 사방에서 율학을 배우는 사람들치고 그에게 찾아가 묻고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런 까닭에 그의 승방에는 배우는 사람들이 줄지어 늘어섰으며,
그곳에서 뜻을 성취하여 천거한 사람은 먼데 있건 가까운데 있건 그를 따르고 받들었다.
서명사(西明寺)의 율사인 군도(君度)는 혁혁하고 이름난 한 시대의 뛰어난 스님인데,
그도 담광에게서 천거를 받은 사람이다.
인덕(麟德) 2년인 지금까지도 동도(東都)에서 강설하고 있는데,
스승과 제자들이 서로 이끌어주고 받쳐주며 지내고 있어 더욱 흠모와 부러움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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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서성(山西省)에서 발원(發源)하여 하남성(河南省)과 하북성(河北省)을 거쳐 운하(運河)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다.
2 용처럼 올라가고 기림처럼 떨친다는 뜻으로,
위세가 대단한 것을 이르는 말이다.
3 개문(開門)의 반대가 되는 말로써,
부처님께서 온갖 악을 제제하셔서 조금이라도 허락지 않는 가르침을 말한다.
즉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계율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서원(誓願)이다.
4 정(鄭)은 춘추전국시대의 한 나라로서 선왕(宣王)의 서제(庶弟) 환공(桓公) 우(友)를 책봉한 곳으로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신정현(新鄭縣)의 일부.
위(衛)는 주대(周代)의 나라 이름으로서 지금의 직례성(直隷省)과 하남성이었다.
5 잡귀를 잡아먹는 신,
또는 뛰어난 패자(覇者)이다.
6 중국의 통칭으로,
감숙성의 옛 이름이며 섬서성의 약칭이다.
7 위수(渭水)는 강 이름으로 감숙성(甘肅省)에서 발원하여 섬서성을 거쳐 낙수(洛水)와 합쳐 황하로 이른다.
8 진(秦)나라 때 활 쏘던 일을 주관하던 관리.
당나라 이후에는 상서성(尙書省) 장관(長官)을 이르는 말로 쓰였다.
9 진대(秦代)에 후비나 태자의 가사(家事)를 보살피던 벼슬이다.
10 섬서성(陝西省)에 있었던 못 이름으로 한무제(漢武帝)가 팠다고 하며 곤명지(昆明池)라고도 불린다.
11 하북성(河北省) 창덕부(彰德府)를 이른다.
12 학인이 수행하는 데 대한 지도를 받기 위해 스승의 방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제자가 법사의 방에 들어가 법맥을 잇는 것을 가리킨다.
13 지혜에 뒷받침되어지고 있는 행위를 말한다.
14 두드러지게 내세워져 남의 눈을 끄는 것을 말한다.
15 부처님 음성의 여덟 가지 훌륭한 특색.
①극호음(極好音).
맑고 아름다워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싫증이 나지 않게 하고,
모두 좋은 도(道)에 들어가게 함.
②유연음(柔軟音).
대자대비심에서 나오는 말소리로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서 듣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여 계율에 들게 함.
③화적음(和適音).
듣는 이의 마음을 화평하게 하여 이치를 알게 함.
④존혜음(尊慧音).
듣는 이들이 존중히 여기어 혜해(慧解)를 얻게 함.
⑤불녀음(不女音).
듣는 사람이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케 하며, 천마ㆍ외도들을 굴복케 함.
⑥불오음(不誤音).
말로 논의함에 잘못됨이 없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견해를 얻게 하며 95종의 잘못을 여의게 함.
⑦심원음(深遠音).
말소리가 뱃속에서 울려나와 시방에 들리며,
모두 깊은 이치를 깨달아 깨끗한 행이 더욱 높게 함.
⑧불갈음(不竭音).
말소리가 거침없이 힘차게 나와서 그치지 않으며,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진상주(無盡常住)의 과(果)를 이루게 함.
이런 여덟 가지를 가리켜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내는 여덟 가지 뛰어난 소리라고 한다.
16 경(經)ㆍ율(律)ㆍ논(論)의 삼장에 다라니장 또는 잡장(雜藏:여러 대승경들)을 더한 것을 말한다.
17 비전은 가난한 이에게 재물을 베푸는 일이고,
경전은 불ㆍ법ㆍ승 삼보(三寶)에게 공양을 올리는 일이다.
18 황후의 여섯 궁전.
정침(正寢) 하나와 연침(燕寢) 다섯을 가리킨다.
19 첫째 구사(俱舍)나 유식(唯識)과 같은 체계적인 교의에 대한 학문에 전념하는 승려,
둘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여 수행하기보다는 오직 학문의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는 승려를 이른다.
20 사물을 고를 때 그 됨됨이나 품질을 알아보는 식견.
원문에는 조경(藻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미는 같다.
21 상이한 중생,
즉 인간의 입장에 볼 때 축생이나 아귀 또는 그 밖의 모든 다른 갈래에 존재하는 것을 가리킨다.
22 바람이 불어 풀이 바람에 눕는 것으로,
임금의 덕이 백성에게 미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즉 임금이 덕으로써 백성을 교화한다는 뜻이다.
23 궁본(宮本)에는 태(太)가 천(天)으로 되어 있다.
24 제왕(帝王)의 자리.
황위(皇位)와 보위(寶位)를 말한다.
25 혼령이 깃들어 있는 곳.
즉 마음을 가리킨다.
26 현묘한 법문,
부처님의 가르침 또는 심원한 도(道)를 이른다.
27 한대(漢代) 이후 제후나 장군 가운데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주던 명예 칭호이다.
28 황족(皇族)의 족보를 맡아보던 벼슬로 진대(秦代)에 두었었다.
29 근본으로 돌아감.
덕이 높은 승려의 죽음을 상징하는 말로서 진적(眞寂)의 본원(本元)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30 동궁의 속관(屬官)을 가리킨다.
31 산서성(山西省) 남서부(南西部)에 있는 산으로,
동의 태항산(太行山)과 서의 화산(華山)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조(中條)라고 불린다.
32 부(鄜)는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낙천현(洛川縣)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다.
33 큰 절의 일을 주장하는 세 가지 승직(僧職)으로,
상좌(上座)ㆍ사주(寺主)ㆍ유나(維那),
또는 승정(僧正)ㆍ승도(僧都)ㆍ율사(律師)을 가리킨다.
34 조달(調達)은 부처님 재세(在世) 시의 테바달다를 가리킴.
그가 주장한 다섯 가지 사항이 5법이다.
첫째 일생 동안 임야에서 산다.
둘째 일생 동안 탁발에 의하여 음식을 얻되 신자의 집에 초대받거나 음식 공양을 받지 않는다.
셋째 일생 동안 분소의를 입는다.
넷째 일생 동안 나무 아래에 기거하되 집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섯째 일생 동안 육류나 생선류를 먹지 않는다.
35 진나라 도안 스님이 말년에 남루한 행색의 이승(異僧)을 만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물으니 성승(聖僧)을 목욕시키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는 말을 듣는다.
이 일을 가리키는 듯하다.
36 소부(巢父)와 허유(許由).
소보는 소부라고도 하며 요(堯)임금 때 고사(高士)의 이름이며,
허유 또한 고대 중국 고사(高士)로서 요임금이 천하를 물려주려 하였으나 거절하고 기산(箕山)에 들어가 은거하였고,
그 뒤 또 불러 9주(州)의 장(長)으로 삼으려 하자 그 말을 듣고 영수(潁水) 물가에서 귀를 씻었다고 한다.
37 첫째 고소(姑蘇)ㆍ광릉(廣陵)ㆍ건업(建業) 등 세 고을을 가리킨다는 견해와 둘째 오흥(吳興)ㆍ오군(吳郡)ㆍ회계(會稽) 등 세 고을을 일컫는다는 견해가 있다.
38 춘추시대 오(吳)나라 서울.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오현(吳縣)을 가리킨다.
39 번뇌 또는 번뇌가 있는 자의 생각.
세간(世間)의 뜻이다.
40 계(戒)ㆍ정(定)ㆍ혜(慧),
또는 증상계학(增上戒學)ㆍ증상심학(增上心學)ㆍ증상혜학(增上慧學)으로서 불법을 수행하는 자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수행 부류를 가리킨다.
41 결과를 낳는 것 또는 낳는 주체라는 뜻으로,
능산자(能産者)라고도 한다.
42 인(人)ㆍ천(天)ㆍ성문(聲聞)ㆍ연각(緣覺)ㆍ보살(菩薩)의 다섯 가지 승(乘)을 가리킨다.
43 황금을 낳는 강.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에서 입멸하시기 전에 건너셨던 강이다.
44 5부(部)는 불멸 후 100년 경 제2 결집 당시 계율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여 나뉜 다섯 개의 파로서 담무덕(曇無德)ㆍ살바다(薩婆多)ㆍ미사색(彌沙塞)ㆍ가섭유(迦葉遺)ㆍ독자(犢子) 등 5부이다.
45 18부란 소승 20부 가운데서 상좌부와 대중부 2부를 제외한 것이다.
46 장강(長江).
양자강과 회수(淮水) 또는 그 유역인 강소(江蘇)와 안휘(安徽) 두 성(省)의 땅이다.
47 고대 명공(名工)이었던 장석(匠石)이 영(郢) 땅 사람의 코끝에 칠해 놓은 백토를 도끼로 상처 없이 떼어 내었다는 말을 듣고 송(宋)나라 원군(元君)이 똑같이 부탁을 하였으나 거절했다는 고사이다.
상대 여하에 따라 묘기(妙技)를 부리되 지기(知己)가 없으면 경솔하게 자기의 기량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48 패엽(貝葉).
경전을 가리킴.
인도에서는 예로부터 책을 만들 때 종려나무 잎을 잘라서 장방형으로 가른 뒤 표면을 평평하게 하여 거기에 문자를 새겼다.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새겨진 문자의 자국을 검게 만들었다.
중앙에 구멍을 뚫어 끈으로 엮어서 책으로 만들어 쓴 것이다.
49 마음에 생각하는 일.
또는 마음에 생각하는 일과 실제의 일을 가리킨다.
50 첫째 수나라 말기에 왕세충(王世充)이 세운 나라.
지금의 하남성 낙양현에 세웠다가 당나라에 멸망하였다.
둘째 주대(周代)의 나라로서 춘추전국시대 초기에 한(韓)나라에 멸망당한 나라이기도 하며,
특히 정성(鄭聲)은 그 시대의 음란한 음악을 가리킨다.
51 학림(鶴林) 또는 곡림(鵠林)이라고도 한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사라쌍수의 숲이 모두 말라서 흰 빛으로 변한 것이 마치 하얀 학들이 모인 것과 같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서 부처님의 열반을 상징하는 말이다.
52 맑고 깨끗한 곳.
사찰 등이 있는 곳.
또는 사찰의 식료품을 두는 곳을 가리킨다.
53 세 종류의 4의(依)가 있다.
첫째는 출가한 사람이 닦아야 하는 사의로서 분소의를 입고 탁발하여 나무 아래에 정좌(靜坐)하고 부란약을 쓰는 것이다.
둘째는 불도를 이룰 수 있는 정법에만 의지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는 의지하지 않는 사의이니,
첫 번째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는 의지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요의경(了義經)에 의지하고 불료의경(不了義經)에는 의지하지 않는 것,
세 번째 의(義)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않는 것,
네 번째 지혜에 의지하고 식(識)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셋째는 도를 구하는 이가 몸을 의탁할 수 있는 네 종류의 사람이라는 4의로서 출세한 범부 즉,
수다원ㆍ사다함ㆍ아나함ㆍ아라한 등을 말한다.
54 계의 수수(受隨)에 대한 차이와 중요도를 말한다.
55 인륜과 도덕에 관한 가르침으로,
유교를 일컫는다.
56 향내 나는 풀과 악취 나는 풀이라는 뜻에서 선악(善惡) 또는 호오(好惡)를 가리킨다.
1 이 보유편은 고려대장경의 원본에는 없는 부분으로서 다만 명(明)ㆍ송(宋)ㆍ원(元) 등 세 본에만 수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신수대장경에서는 이 세 본과 비교하여 제22권의 끝부분에 보유 형식으로 수록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이것을 ‘보유’라는 제명 아래 수록해 둔다.
여기서부터 「석담정전(釋曇逞傳)」까지는 명본과 송본 제28,
29권의 내용이다.
2 제목에는 석도주전(釋道胄傳)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에서는 도주가 아니라 도정(道逞)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서술되어 있다.
3 진(秦)나라 때 설치한 고을로서 지금의 사천성(泗川省) 성도시(成都市)의 서북쪽에 있다.
4 대궐이나 공해(公廨) 등의 앞에 있는 문으로서 정문(正門)ㆍ동협문(東夾門)ㆍ서협문(西夾門)을 가리킨다.
5 중국의 황하강(黃河江) 서쪽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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