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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진리와실천
불기2564-03-04_미사색갈마본_001 본문
『미사색갈마본』
K0916
T1424
갈마
● 한글대장경 해당부분 열람I
● 한글대장경 해당부분 열람II
○ 통합대장경 사이트
○ 해제[있는경우]
※ 이하 부분은 위 대장경 부분에 대해
참조자료를 붙여 자유롭게 연구하는 내용을 적는 공간입니다.
대장경 열람은 위 부분을 참조해주십시오.
○ [pt op tr] 미사색갈마본_K0916_T1424 핵심요약
♣0916-001♧
『미사색갈마본』
갈마
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원문번역문
미사색갈마본
미사색갈마본(彌沙塞羯磨本)
-오분갈마(五分羯磨)-
애동(愛同) 집록
■ 갈마(羯磨)라고 하는 것은 많은 법도가 두루 상응하는 것으로
성인과 범부가 함께 알리고
자세히 읽어 일을 처리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
그 일이 이미 티끌과 모래와 같이 많으니
그 법도에 어찌 제한된 한계가 있을 것이며,
규칙 또한 크고 넓어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는가.
우선 다음의 열 가지 법으로 여러 일들을 총괄하고
각각 그 자리에 의거하여 그 궤의(軌儀)를 갖추어 열거한다.
1. 작법연기(作法緣起).
2. 제계결해(諸界結解).
3. 제계수사(諸戒受捨).
4. 의약수정(衣藥受淨).
5. 포살의궤(布薩儀軌).
6. 안거법치(安居法則).
7. 자자청정(自姿淸淨).
8. 수시분의(受施分衣).
9. 참회제범(懺悔諸犯).
10. 주지잡법(住持雜法).
■ 1. 작법연기(作法緣起)
■ 요컨대 일곱 가지 연(緣)을 갖추어야 비로소 갈마(羯磨)가 성립된다.
일곱 가지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은 개제(開制:開遮) 때문이다.
1) 양사여비(量事如非)
갈마를 이미 일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처리는 반드시 법답게 해야 한다.
가르침에 어긋나고 계(戒)에 이지러지는 것은 성인께서 허락하신 바가 아니다.
그 일의 종류가 비록 많으나 크게 나누어 세 가지가 된다.
첫째 정사(情事)1)이니, 수계(受戒)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둘째는 비정사(非情事)2)이니 결계(結界)를 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셋째는 이합사(二合事)3)이니 시처(示處) 등과 같은 경우이다.
혹은 세 가지 일을 인(人:갈마에 관계하는 사람)ㆍ법(法:갈마의 방법)ㆍ사(事.갈마를 하는 행사)라고 하기도 한다.
인(人)이란 곧 수계(受戒) 등을 말하는 것이고,
법(法)이란 곧 자자(自恣) 등을 말하는 것이고,
사(事)란 결계(結界) 등을 말하는 것이다.
이 여섯 가지를 일컬어 일[事]이라고 하고,
같거나[如] 갖추거나[具] 한 가지만 있거나[單] 흩어지거나[難] 합해지거나[合] 하는 것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계에 어긋나지 않으면 범하는 것이 없다.
이 제한에서 이지러지는 경우에는 법은 결코 성립되지 않는다.
법과 같은 것이 잘못되게 되는 것도 또한 이에 준한다.
2) 법기가처(法起假處)
『승기율(僧祇律)』에는 “갈마지(羯磨地)가 아니면 갈마를 위임[與欲]해서 승가의 일을 행할 수 없다”고 하였다.
『사분율(四分律)』에는 “갈마를 하려면 반드시 먼저 결계(結界)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자연계(自然界)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자연계의 경우에는 다만 결계갈마(結界羯磨) 하나의 법만 집행하면 된다.
자연계 이외에 승가의 법은 작법계(作法界)에 적용된다.
대수법(對首法)과 심념법(心念法)의 두 가지 법은 자연계와 작법계에 통한다.
3) 집승분한(集僧分限)
법이 일어나 의탁하는 곳[法起託處]에서는 결계에 의거하여 승가 대중을 모은다.
결계(結界)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자연계(自然界)와 작법계(作法界)이다.
작법계에는 두 가지의 구별이 있으니,
대계(大界)와 계장(戒暘)이다.
『사분율』에 의거하면 대계와 계장 외에 세 번째로 소계(小界)의 구별이 있다.
이 율(律)에서는 결계를 분별하는 것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소계 한 가지의 경우는 경계가 없이 모일 수 있는 곳이고,
대계(大界)와 계장(戒場)은 모두 한계를 지어서 모이는 곳이다.
자연계에는 네 가지 구별이 있으니,
취락(聚落)과 난야(蘭若)와 도행(道行:길)과 수계(水界)이다.
취락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나눌 수 있는 경우와 나눌 수 없는 경우이다.
나눌 수 없는 경우는 『승기율』에 일곱 나무[七樹]의 거리로 되어 있는데,
이를 계산하면 63보(步)이다.
나눌 수 있는 경우는 『십송률(十誦律)』에 모두 경계를 지어 모이는 것이라 하였다.
난야(蘭若)에도 또한 두 가지가 있으니,
유난(有難)의 경우와 무난(無難)의 경우이다.
무난의 경우는 이 율(律)에는 “난야는 비구가 그 한계가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는 곳이다”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연계로서 자기가 있는 곳으로부터 2구로사(拘盧舍)가 떨어진 곳까지이다”라고 하셨다.
여러 부(部)에서 말하는 것이 갖가지여서 1구로사라는 것의 크고 작음이 일정하지 않으니,
여기에서는 우선 『잡보장경(雜寶藏經)』에서 말한 5리(里)로써 기준을 삼는다.
유난의 경우에는 『선견론(善見論)』에서와 같이 7반다라(盤陀羅)로 한다.
‘반다라’라고 하는 것은 28주(肘)를 말한다.
모두 계산하여 말하면 58보(步) 4척(尺) 8촌(寸)이다.
도행(道行)으로 결계를 삼는 것은 『십송률』에 길이와 너비가 6백 보(步)로 되어 있다.
수계(水界)라고 하는 것은 이 율에서 밝힌 선상작법(船上作法)으로,
힘센 사람이 물이나 모래를 던져서 미치는 곳까지를 말한다.
이상의 여섯 가지는 자연계(自然界)로서 모두가 사람의 얼굴이 마주보는 방향을 취한 것이니,
그 구역 안의 승가 대중은 반드시 모두 모여야 한다.
승가 대중이 모이는 방법은 모든 가르침에서 함께 밝힌 대로이다.
이 율에서는 승가 대중을 모으는 방법에 네 가지의 구별이 있다.
첫째는 큰 소리로 세 번을 알리는 것이니,
때가 되면 마땅히 사미나 절을 지키는 사람이 높은 곳에서 큰 소리로 알리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건추(揵搥)를 치는 것이니,
옻나무나 독성이 있는 나무를 제외한 것으로 만든 나무를 울리는 것이다.
셋째는 북을 치는 것이니,
금이나 은을 제외한 구리나 쇠나 기와나 나무로 만들어 소리를 내는 것이다.
넷째는 소라 껍데기를 부는 것이니,
바다 소라 껍데기[海螺]를 불어서 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런데 건추의 경우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비구가 그것을 쳐도 허물이 없으며,
세 번을 친다.
법장(法藏)을 부촉하고 명령을 전하는 경우에는 길게 치는 경우도 있으니,
『삼천위의(三千威儀)』4)에서 방망이로 치는 횟수를 갖추어 밝혔다.
4) 간중시비(簡衆是非)
그 본체는 비구가 법답고 청정한 것이니,
이 작법인(作法人 : 비구)은 제한이 아닌 것을 넘어서는 까닭에 반드시 간택을 해야만 한다.
이 율(律)에는 모임에 필요한 비구의 정족수(定足數)를 채우지 못하는 사람으로 열세 부류가 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아닌 것(非人)5)이고,
두 번째는 속인(白衣)이며,
세 번째는 쫓겨난 비구(滅擯)이다.
네 번째는 갈마에서 거론의 대상이 된 비구(被舉)이고,
다섯 번째는 스스로 잘못을 자백한 비구(自言)이며,
여섯 번째는 견해를 같이 하지 않는 비구(不同見)이다.
일곱 번째는 미친 비구(狂)이고,
여덟 번째는 마음이 산란한 비구(散亂心人)이며,
아홉 번째는 병이 나서 마음이 한결같지 못한 비구(病壞心人)이다.
열 번째는 비구니이고,
열한 번째는 식차마나(式叉摩那)이며,
열두 번째는 사미(沙彌)이고,
열세 번째는 사미니(沙彌尼)이다.
그런데 『사분율』에는 네 가지의 예를 갖추어 밝히고 있다.
첫째는 수(정족수)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꾸짖을 수는 없는 사람이니,
가책(呵責) 등의 네 가지 갈마인(四羯磨人)6)을 말한다.
둘째는 정족수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마땅히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이니,
구족계[大戒]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셋째는 정족수를 채울 수도 없고 꾸짖을 수도 없는 사람이니,
비구니 등의 4중(衆)7)과 13난인(難人)8)과 삼거이멸(三擧二滅)9)과 별도로 거주하는 자[別住]와 계장(戒場)에 있거나 허공에 있는 자와 숨어서 나타나 있지 않는 자와 보거나 듣기 어려운 곳에 있는 자와 할 일이 있는 자[所為人]10)의 스물여덟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죄를 범한 것을 숨기는 부장(覆藏) 등의 네 가지 경우와 부장을 마치고 난 경우와 본일치(本日治)를 마친 경우와 6일 밤을 지낸 경우 등의 일곱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족수에 포함되지 못한다.
『십송률』에는 또한 “잠자는 사람과 말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과 화가 난 사람과 선정(禪定)에 든 사람과 벙어리와 귀머거리와 미친 사람과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과 병이 나서 마음이 한결같지 못한 사람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과 속인 등의 열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계를 받는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마덕륵가론(磨德勒伽論)』에는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과 변경의 사람과 지나치게 우둔한 사람,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대중의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승기율』에는 “위임을 한 사람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손을 펼쳐서 미치지 못하는 곳에 반쯤 숨어 있는 사람이나 승가 대중이 갈마를 행하고 있는데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사람은 모두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 율에서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모두 갈마에서 계를 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별중(別衆)은 지니던 계를 버리는 것과 같으니,
그 가운데에 중앙과 변경의 비구로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 등은 모두 정족수를 채우는 인원이 되지 못한다.” 위에서 언급된 모든 경우가 수를 채우지도 못하고 꾸짖지도 못하는 경우이다.
넷째는 수를 채울 수도 있고 꾸짖을 수도 있는 경우이니,
착한 비구로서 동일한 결계에서 머무르며 보이고 들리는 곳 내지는 곁에 있는 사람과 말할 수 있는 곳에서 떨어져 있지 않은 비구 등이다.
위에서 언급한 정족수에 포함되지 못하는 비구가 갈마에 참여하여 정족수가 되었다면 그 경우에는 모두 갈마가 성립되지 않는다.
5) 화합무별(和合無別)
그러므로 율(律)에는 “마땅히 와야 하는데 오지 않았거나,
마땅히 부탁하여 맡겼어야 하는데 부탁하여 맡기지 않았거나,
갈마를 할 때에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11) 억지로 갈마를 한 경우를 일러서 별중(別衆)이라고 한다”고 하였으니,
이 글 가운데에 세 가지의 별중과 별도로 지목하여 화합이라고 이름하는 것이 있다.
화합은 위의 세 가지 중에서 부탁하여 맡기는 법 한 가지만을 말한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예와 같다.
6) 문답소작(問答所作)
작법(作法)의 의식을 집행하는 자는 마땅히 이렇게 물어야 한다.
“지금 승가가 모두 모인 것은 먼저 무슨 일을 하려는 것입니까?” 그러면 대중 가운데에서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무슨 갈마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일에는 총괄적인 일[總]과 개별적인 일[別]이 있으니,
대답하는 것도 또한 이 두 가지에 통해야 한다.
만약 결계(結界)를 하는 경우라면 이치로 보아 두 가지 대답은 없어야 한다.
7) 갈마여법(羯磨如法)
위에서의 여섯 가지 인연을 갖추고 합하여 갈마를 집행한다.
갈마의 법에는 또한 여(如)와 비(非)가 있다.
모든 비(非)를 여의어야만 비로소 일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이름하니,
간략하게 비상(非相)을 드러냄으로써 여(如)를 이루는 것이다.
승법(僧法)의 갈마문(羯磨文)에는 여섯 가지 비(非)가 있다.
글 가운데 비(非)를 변별한 것에는 하나나 넷이나 다섯인 경우가 있다.
비상(非相)의 총론(總論)에 근거하면 여섯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에 다른 글과 『사분율』에 따른다면,
‘꾸짖어도 그치지 않는 잘못[呵不止非]’이 있으니 일곱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여법여율(餘法餘律)갈마.
승법(乘法)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한결같지 아니하여 행하는 갈마가 모두 성취되지 않은 것을 이르는 것이니,
바른 법도가 아니고 바른 조복(調伏)이 아닌 것을 아울러 이름하여 여(餘)라고 한다.
이것은 총설(總說)에 근거한 것이고,
아래에 요약하여 별도로 밝혔다.
둘째,
비법별중(非法別衆)갈마.
사구(詞句)를 늘리고 줄이는 것을 성인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고 그릇된 것을 뒤집어서 맞는 것으로 한 것을 이르는 것이니,
글에 증험하면 알 수 있는 것이다.
별중(別衆)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세 가지의 화합상(和合相)은 이것을 뒤집으면 된다.
셋째,
비법화합(非法和合)갈마.
사람은 비록 화합하였으나 법이 그릇된 가운데에 떨어진 것을 말한다.
넷째,
여법별중(如法別衆)갈마.
갈마는 비록 여법(如法)하게 하였으나 대중이 모두 모이지 않은 것을 말한다.
다섯째,
사법별중(似法別衆)갈마.
사구(詞句)가 전도(顚倒)된 것을 말한다.
별중은 앞에서와 같다.
여섯째,
사법화합(似法和合)갈마.
사법(似法)의 의미는 앞에서와 같으나 화합(和合)은 다르다.
문장에 따라 달리 일삼는 것은 없으나,
법답지 못한 일을 하고 결계(結界)에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결계 밖에서 갈마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 본체가 아직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승가는 풀거나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승가의 일 가운데에 성인의 가르침에 상응하지 않는 것이다.
처음에 섭수(攝受)가 아닌 것은 따로 말하지 않는다.
■ 2. 결해제계법(結解諸界法)
계(界:구역)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섭승계(攝僧界)는 비구가 법을 함께 하는 것을 보호하여 다른 여러 허물이 없게 하도록 일정한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둘째, 섭의계(攝衣界)는 의복을 비구에게 소속시키는 것을 보호하여 의복을 벗고 잠을 자는 데서 범하게 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도록 일정구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셋째, 섭식계(攝食界)는 음식에 의하여 비구에게 장애되는 것을 보호하여 음식에 대한 두 가지 제계(制戒)를 범하지 않게 하도록 일정한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 세 가지에 의거하여 차례로 설명하기로 한다.
1) 결해승계법(結解僧界法)
율(律)에는 “어느 때에 흉년이 들어서 다른 곳에 있던 비구들이 모두 왕사성(王舍城)에 모이니,
다른 곳의 승방(僧房)은 모두 비어 승방을 지키고 보호할 사람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본래 결계(結界)하였던 것을 각각 해제하고 모두 하나의 구역으로 결계하는 것을 허락하게 되었다.
나중에 풍년이 들어 먹을 것이 넉넉해지자 모두 하나로 결계했던 것을 해제하고 다시 소계(小界)로 결계하게 되었다.
또한 지난번에 계내(界內)에 모이지 않고 별도로 계를 주었기 때문에,
마침내 계외(界外)에서 소계를 결계하고 계를 주는 것을 허락하였으니,
이것을 계단(戒壇)이라 한다”고 하였다.
계를 주고 나면 방내(坊內)에서 계를 주는 것은 그만두어야 한다.
또한 비구가 계를 받으려는 사람을 데리고 계단에 있는 곳으로 가다가 도적을 만나 약탈을 당하였기 때문에 방내에서 계를 주는 계장(戒場)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게 되었다.
이 경우에는 마땅히 먼저 승방의 결계를 그만두고 난 뒤에 계장을 결계하고 큰소리로 그 모양을 제창하여 내지(內地)를 제외하고 다시 승방계(僧坊界)로 결계해야 한다.
이것이 곧 먼저 계장을 결계하고 나중에 대계(大界)를 결계하는 것이다.
먼저 계장을 결계하고 밖에 결계를 하는 것은 곤란한 경우를 당하여 소계를 결계하는 것이지,
그대로가 올바른 계장은 아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버리게 할 것인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모두 이르기를 “오분계본(五分戒本)에서 처음에 인연을 따라 계외(界外)에서 계장을 설치한 것은 문서에 근거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제 차례에 따르면 두 자리[位]가 있으니,
첫째는 계장(戒場)이고 둘째는 대계(大界)이다.
여기서는 우선 이것에 의거하여 결계(結界)하고 해계(解界)하는 의식을 갖추기로 한다.
(1) 결계장법(結戒場法)12)
계장(戒場)은 결계하고자 할 때에는 앞에서 말한 절차에 따라 승가 대중을 모은다.
『사분율』에는 “설욕(說欲)을 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비록 글에는 없으나 그 이치가 또한 그와 같다.
대중을 모으고 문답하는 방편을 갖추고 나서 먼저 큰 소리로 사방 경계의 모양[四方界相]을 제창한 뒤에 백이갈마(白二羯磨)로 결계한다”고 하였다.
(2) 창사방계상법(唱四方界相法)
율(律)에는 “먼저 마땅히 한 비구가 큰 소리로 사방 경계의 모양을 제창한다.
만약 제창하지 않으면 결계(結界)는 성립되지 않으며,
돌길라(突吉羅)를 범하는 것이다.
살아 있는 생물이나 연기나 불을 가지고서 경계의 모습을 만들어서도 안 되며,
두 개의 경계의 모습을 만들거나 두 개의 경계의 모양이 서로 들어가서도 안 되는 것이니,
모두가 결계(結界)가 성립되지 않으며 돌길라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사분율』에서 말하였다.
“마땅히 오래 전부터 머문 비구[舊住比丘]로 하여금 경계의 모양을 제창하게 하여,
모든 자세한 경계의 모양을 마음으로 알게 해야 한다.
오래 전부터 머문 비구가 아니더라도 그 방위와 처소를 자세히 아는 비구라면,
또한 제창을 하게 할 수 있다.
경계의 모양을 제창하는 사람은 마땅히 위의(威儀)를 갖추고 니사단(尼師壇)을 펼치고 가죽신을 벗고 승가 대중에 예배를 하고 나서 합장한 채로 알려야 한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는 승가를 위하여 사방 경계의 모양을 큰 소리로 제창하겠습니다.
이 동남쪽 끝에 있는 아무 표지[標]로부터 서남쪽 끝에 있는 아무 표지까지와 그로부터 서북쪽 끝에 있는 아무 표지까지와,
그로부터 동북쪽 끝에 있는 아무 표지까지와 그로부터 다시 동남쪽 끝에 있는 아무 표지까지입니다.
이것이 계장(戒場)의 모양을 한 바퀴 돈 것입니다.
세 번을 말한다.
반드시 굴곡과 문호(門戶)의 많고 적음이 있을 것이니,
아울러 반드시 문서를 갖추어야 일이 분명하다.
표지가 되어 있는 곳의 끝까지 반드시 드러내어 밝혀야 한다.
만약 착오가 있거나 서로 어긋나 어그러짐이 있거나 글과 제창한 것이 서로 어긋나 잘못된 경우에는 모두 결계(結界)로서 성립되지 못한다.
이미 성립되지 않은 것을 나중에 집행한다면 모든 법은 모두 성취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근본이 되는 까닭에 특별히 자세하게 살펴야만 한다.
(3) 정결계장법(正結戒場法)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께서 경계의 모양[界相]을 제창하신 바와 같이,
이제 승가에서는 결계(結界)를 하여 계단(戒壇)을 만들어 대중이 함께 머물고 함께 포살(布薩)을 하며 보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께서 경계의 모양을 제창하신 바와 같이 이제 승가에서는 결계(結界)를 하여 계단(戒壇)을 만들어 대중이 함께 머물고 함께 포살을 하며 보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장로시든지 이에 인정하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는 이미 아무개 비구가 제창한 경계의 모양을 결계하여 계단을 만들어서 대중이 함께 머무르고 포살을 함께 하며 함께 보시를 받는 것을 마칩니다.
스님들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사분율』에 의하면 두 가지가 함께 하는 것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곳에서는 함께 하는 세 가지를 밝혔으니,
『사분율』과는 근본적인 뜻이 다른 것이다.
(4) 해계장법(解戒場法)
여러 비구들이 이미 계장(戒場)을 결계하고는 버리지 않고 떠났다.13)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땅히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여 경계[界]를 버려야 비로소 예전과 같아지리라.”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곳은 결계를 한 곳입니다.
승가는 지금 이 경계[界]를 버리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곳은 결계를 한 곳인데,
승가는 지금 이 경계를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장로시든지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는 이미 이 경계를 버리는 것을 마칩니다.
스님들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이 글에 함께 하는 세 가지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경계와 상반되는 까닭이다.
(5) 결대계법(結大界法)
율(律)에는 “계단(戒壇)을 결계하고 나서 다시 승방계(僧坊界)를 결계한다.
마땅히 한 사람의 비구가 사방 경계의 모양[四方界相]을 제창하고,
또 내지(內地)는 제외한다는 것을 제창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이 글에 의거하되 두 개의 거듭된 표상(標相)을 설치해야 할 것이니,
하나는 대계(大界)의 바깥 모양[外相]이고 다른 하나는 대계의 안 모양[內相]이다.
그 바깥 모양이라는 것은 머무는 곳[住處]의 외면(外面)을 말하는 것이다.
모나거나 둥글거나,
기울거나 반듯하거나,
크거나 작은 표준은 정해진 것이 없다.
그러므로 여러 논(論)에서는 경계의 모양[形]에 다섯 가지가 있다 하거나 혹은 열일곱 가지가 있다 하는 등의 설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계장(戒場)의 경우에 따라서 그것으로 표지[標]로 삼고 그 표지의 안과 밖에 임의로 모양을 표시한다.
그 안 모양[內相]이라는 것은 표상(標相)을 말하는 것이니,
앞에서 제외한 많고 적음과 머무는 곳의 넓고 좁음에 따른다.
다만 양쪽의 경계를 나눌 때에는 그 모양[相]을 같이 넣지 않는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1주(肘)14)가 실제 표찰(標札)의 기둥이 된다”고 하였다.
작법(作法)의 방법과 모양을 제창하는 법칙은 한결같이 앞의 것에 따른다.
(6) 창상법(唱相法)
위의(威儀)는 앞에서와 같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승가를 위하여 사방대계(四方大界)의 안팎의 모양[內外相]을 제창하고자 합니다.
바깥 모양[外相]을 제창하겠습니다.
이 동남쪽 끝에 있는 아무 표지로부터 서남쪽 끝에 있는 아무 표지까지와,
그로부터 서북쪽 끝에 있는 아무 표지까지와 그로부터 동북쪽 끝에 있는 아무 표지까지와 그로부터 다시 동남쪽 끝에 있는 아무 표지까지입니다.
이것이 대계(大界)의 바깥 모양을 한 바퀴 돌아 마친 것입니다.
세 번을 말한다.
안 모양[內相]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다만 바깥 모양을 안 모양이라고 말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각각 세 번을 말하고 나서 나중에 총괄하여 말한다.
“저것은 바깥 모양이고 이것은 안 모양입니다.
이것이 대계(大界)의 안팎의 모양을 세 번 두루 말하여 마치는 것입니다.”
(7) 정결대계법(正結大界法)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가 사방 경계의 모양과 내지(內地)를 제외하는 것을 제창하겠습니다.
이제 승가에서는 결계를 하여 승가의 대계를 만들어서 대중이 함께 머물고 대중이 함께 포살을 하며 대중이 함께 보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가 사방 경계의 모양과 내지를 제외하는 것을 제창하겠습니다.
이제 승가에서는 결계를 하여 승가의 대계를 만들어서 대중이 함께 머물고 대중이 함께 포살을 하며 대중이 함께 보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장로시든지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는 이미 아무개 비구가 사방대계와 내지를 제외하는 것을 제창한 바와 같이,
결계를 하여 승가의 대계를 만들어서 대중이 함께 머물고 대중이 함께 포살을 하며 대중이 함께 보시를 받기로 하는 것을 마칩니다.
스님들께서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만약에 계장(戒場)이 없다면 내지(內地)를 제외하지 않는다.
다만 내지를 제외한다는 일구(一句)만이 다르다.
(8) 해대계법(解大界法)
방법은 앞에서와 같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 하나의 머무는 곳[住處]은 승가 대중이 함께 머물고 대중이 함께 포살을 하며 대중이 함께 보시를 받는 곳입니다.
먼저 결계하였던 이 대계를 이제 해제하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 하나의 머무는 곳은 승가 대중이 함께 머물고 대중이 함께 포살을 하며 대중이 함께 보시를 받는 곳입니다.
먼저 결계하였던 이 대계를 이제 해제하겠습니다.
어느 장로시든지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는 전에 결계하였던 대계를 이미 해제하여 마쳤습니다.
스님들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이 해제하는 글의 세 가지 함께 하는 것은 계장의 경우와 크고 작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결해의계법(結解衣界法)
교진여(憍陳如)가 분소의(糞掃衣)를 가지고 길을 가다가 매우 피곤하였던 일로 인하여 이 법을 새로 두게 된 것이다.
결계한 구역이 크고 가람(伽藍)이 작은 경우에는 반드시 결계를 해야 한다.
가람이 결계한 구역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 결계는 취락 가운데나성(城)의 해자[塹]나 울타리 안을 말한다.
취락의 영역성의 해자나 울타리 밖으로서 외부인이 다니는 곳과 참괴인(漸愧人)이 다니는 곳을 말한다.
위에 말한 두 장소는 『사분율』과 『십송률(十誦律)』에서는 모두 제외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외하지 않은 것은 근본적인 뜻이 다르기 때문이다.에 있는 것으로서,
승가 대중이 함께 머물고 대중이 함께 포살(布薩)을 하며 대중이 함께 보시를 받는 곳입니다.
이제 결계를 하여 부실의계(不失衣界)15)를 만들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 결계(結界)는 취락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승가 대중이 함께 머물고 대중이 함께 포살을 하고 대중이 함께 보시를 받는 곳입니다.
이제 결계를 하여 부실의계를 만들겠습니다.
어느 장로시든지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는 이미 결계를 하여 부실의계를 만드는 것을 마쳤습니다.
스님들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해의계법(解衣界法)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 결계(結界)는 취락의 가운데나 취락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서,
먼저 결계를 하여 부실의계를 만들었던 곳입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그것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은 허락하십시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 결계는 취락 가운데나 취락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서,
먼저 결계를 하여 부실의계를 만들었던 곳입니다.
승가는 이제 그것을 해제하겠습니다.
어느 장로시든지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는 이미 부실의계를 해제하는 것을 마쳤습니다.
스님들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처음에 결계(結界)하는 것은 승가가 먼저이고,
나중에 해제하는 것은 승가가 나중이다.
3) 결식계법(結食界法)
정(淨)16)에는 세 가지가 있다.
아래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첫째, 타처정(他處淨).
어떤 실 짜는 사람이 길 가운데에 집을 지었는데,
비구들이 그 집 안에서 음식을 만들어 편안히 먹고자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속인의 집에 정옥(淨屋)을 만드는 것을 허락한다.” 나중에 실 짜는 사람이 그 집을 승가에 보시하였는데,
부처님께서 또한 그곳을 정옥(淨屋)으로 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둘째, 처분정(處分淨).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새로이 머무는 곳[住處]을 만들 경우에는 마땅히 먼저 어떤 곳을 지정하여 정지(淨地)로 만들어야 하며,
그렇게 하면 편안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만약 아직 갈마(羯磨)를 하지 않았다면 그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되며,
새벽이 되면 나와야 한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아직 갈마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지를 간택하는 갈마를 말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바로 처분(處分)으로 갈마를 삼는다.
셋째, 갈마정(羯磨淨).
여러 비구들이 정옥에 음식을 두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도둑을 맞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갈마를 하는 가운데 방에 정처(淨處)를 만들어야 한다.” 여러 비구들이 갈마를 하여 담장 안이나 낙숫물이 떨어지는 곳이나,
뜰 가운데나 방의 한쪽 구석이나,
혹은 반쪽짜리 방 같은 곳에 정지(淨地)를 만들려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원외(院外)에 결성해야 한다.” 율(律)에는 비록 글의 뜻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마땅히 그 모양을 큰 소리로 제창해야 한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비구인 저[我]는 승가를 위하여 승가 대중이 편안히 음식을 먹는 정처를 제창합니다.
이 승가의 가람 안의 동쪽에 있는 음식 만드는 별채 안을 결계하여 정지(淨地)로 만들고자 합니다.세 번을 말한다.
만약 정원 안에 있는 방안이나 여러 과일나무 아래와 같은 곳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처소에 따라서 말한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제 아무 곳에 있는 방을 승가 대중께서 편안히 음식을 먹는 정처(淨處)로 삼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십시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제 아무 곳에 있는 방을 승가 대중이 편안히 음식을 먹는 정처로 삼겠습니다.
어느 장로시든지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는 이미 아무 곳에 있는 방을 승가 대중께서 편안히 음식을 먹는 정처로 삼는 것을 마쳤습니다.
스님들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해법(解法)
율(律)에는 위의 것을 해제하는 글이 나와 있지 않다.
결계(結界)한 것을 뒤집어서 하면 해계(解界)하는 것이 된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저 아무 곳에 있는 방은 전에 승가 대중께서 편안히 음식을 먹는 정처로 삼았던 곳입니다.
승가는 이제 그것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저 아무 곳에 있는 방은 전에 승가 대중께서 편안히 음식을 먹는 정처로 삼았던 곳입니다.
승가는 이제 그것을 해제하겠습니다.
어느 장로시든지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는 이미 아무 곳에 있는 방을 승가 대중이 편안히 음식을 먹는 정처로부터 해제하는 것을 마쳤습니다.
스님들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만약 여러 곳이 있는 경우라면 동시에 표지하여 해계(解界)나 결계(結界)로 이름한다.
만약 처분정(處分淨)인 경우에는 다시 처분(處分)으로 그것을 해제한다.
4) 통결승방작정지법(通結僧坊作淨地法)
어떤 비구가 갈마를 통하여 승방 안에 정지(淨地)를 만들고자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허락하느니라.”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 한 머무는 곳[住處]은 승가 대중이 함께 머물고 함께 포살(布薩)을 하며 함께 보시를 받는 곳입니다.
이제 이곳을 결계(結界)하여 정지로 만들되,
어떤 곳은 제외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어떤 곳을 제외한다는 것은 정지를 제외한다는 것이다” 하였으니,
이것으로 보아 이것이 정지를 간택하는 법임을 알 수 있다.
이제 말한 것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승가의 머무는 곳[住處]을 말하는 것이니,
결계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제외한다고 말한 까닭은,
이것이 결계하는 글이지 간택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 머무는 곳은 승가 대중이 함께 머물고 함께 포살(布薩)을 하며 함께 보시를 받는 곳입니다.
이제 승가는 이 곳을 결계하여 정지로 만들되 어떤 곳은 제외하겠습니다.
어느 장로시든지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는 이미 결계를 하여 정지를 만드는 것을 마쳤습니다.
스님들이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해법(解法)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 머무는 곳은 전에 결계(結界)를 하여 정지로 만들었던 곳입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그것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 머무는 곳은 전에 결계를 하여 정지(淨地)로 만들었던 곳입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곳을 해제하겠습니다.
어느 장로시든지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을 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는 이미 정지를 해제하는 것을 마쳤습니다.
스님들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정지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이다.
그 안에서 음식을 익혀 먹고 잠을 자는 것과 약을 먹는 것이다.
이것은 성인의 가르침에서 청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렇게 먹는다면 청정하지 못한 업(業)을 짓는 것이 매우 심하다.
모든 가르침은 보호하고 청정하게 하여 밝히고 드러내야 하지만,
음식을 먹는 일은 모든 성인이나 범부 모두 생명을 이어가는데 의지하는 것이니,
가르침을 믿고 도를 보존하는 데 특별히 정성스럽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
3. 제계수사(諸戒受捨)
받는다는 것은,
첫째는 잘못을 막고 업(業)의 미혹을 끊어 없앤다는 것이며,
둘째는 중생을 위하여 복을 증득하고 법신(法身)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그런 까닭에 계경(戒經)에는 “계는 몸을 청정하게 하는 것[淨身]이고,
정(定)은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淨心]이며,
혜(慧)는 번뇌를 맑게 하는 것[淸煩惱]이다”라고 하였다.
만약 밝은 혜[明慧]가 없다면 번뇌를 없애지 못하며,
올바른 정[正定]이 없다면 밝은 혜(慧)를 드러낼 수 없으며,
금하는 계[禁戒]가 없다면 올바른 정을 이를 수 없다.
그러므로 성인께서는 업(業)의 미혹이 비록 다하였지만
오히려 금하는 계를 굳게 지켜 그 굳기가 금강(金剛)과 같게 하였고,
삼교(三敎)의 공(功)을 드러내는 말씀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금통속계분(禁通俗戒分)」에 그 품(品)이 많은 것이다.
처음에는 은미[微]하나 끝에 가서는 분명히 드러나는 것으로
그 차례에는 다섯 가지의 과목(科目)이 있으니,
첫째는 삼귀(三歸)이고,
둘째는 오계(五戒)이며,
셋째는 팔계(八戒)이고,
넷째는 십계(十戒)이며,
다섯째는 구계(具戒:具足戒)이다.
능히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리[位]에 일곱 가지가 있으니,
그것을 일러서 칠중(七衆)이라 한다.
자세한 것은 아래에 밝혀져 있다.
1) 수삼귀법(受三歸法)17)
부처님(佛)과 법(法)과 승가(僧)는 진실로 귀의할 곳이니,
능히 복과 지혜를 낼 수 있고 능히 보호받을 수 있다.
이 세 가지에 귀의하여 의지하면 네 가지의 마(魔)의 경계에서 벗어나게 된다.
많은 논(論)에 이르기를 “삼보(三寶)를 귀의처로 삼아 구호(救護)를 받으면 침탈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열반경(涅槃經)』에서는 “세 가지는 밝음으로 도약하게 하여 액난을 넘고,
이미 사도(邪道)를 버리고 정도(正道)에 들어서기 시작한 까닭에 드러내어 으뜸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부처[佛]는 청정법신(淸淨法身)으로,
이지(二智)를 드러내어 증득하고 오분법신(五分法身)18)이 성립된 것을 이르는 말이다.
법(法)은 멸제(滅諦)19)를 이르는 말이다.
승가[僧]는 제일의(第一義)를 이르는 말로,
승가는 이 경계에서 성심껏 결정하고 숭상하고 존중한다.
승가는 무의(無疑)를 받은 두 스승의 제자가 되어 따르고 밝아져야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다.
저 아무개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법에 귀의합니다.
비구 승가께 귀의합니다.세 번을 말한다.
저 아무개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부처님께 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에 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비구 승가께 귀의하기로 하였습니다.세 번을 말한다.
2) 수오계법(受五戒法)
『희유희유교량공덕경(希有希有校量功德經)』에는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약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 안에 여래가 가득한 것이 낟알과 깨와 대나무 같은데,
어떤 사람이 음식과 의복과 의약품과 침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네 가지 것을 모두 갖추어 봉양하여 사람의 수명이 2만 세가 되기까지 하되,
모든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 각각 보탑(寶塔)을 세우고 다시 꽃과 향으로 갖가지 공양을 한다면,
그 복이 비록 많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떤 사람이 순박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불ㆍ법ㆍ승 삼보(三寶)에 귀의하여 얻는 공덕보다는 못한 것이니,
그 공덕에 비하면 백 분의 일도 되지 못하며,
천 분의 일ㆍ백천(百千) 분의 일 나아가 산수비유(算數譬喩)로도 미칠 수가 없느니라.
또한 손가락을 한 번 튀기는 매우 짧은 순간이라도 십선계(十善戒)를 지닌다면 그 복은 앞에서 말한 것보다 더 뛰어나니라.
하루 낮 하룻밤이라도 팔계(八戒)를 받아 지니거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오계(五戒)를 받아 지니거나,
사미계(沙彌戒)나 사미니계(沙彌尼戒)나 식차마나계(式叉摩那戒)나 비구니계(比丘尼戒)나 비구계(比丘戒)를 받아 지닌다면,
그 복은 앞에서 말한 것보다 더 뛰어나니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고 하셨다”고 하셨다.
그러나 계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차난(遮難)20)을 갖추어 물어야 할 것이니,
그러므로 『선생경(善生經)』에는 “너는 현전승가(現前僧伽)21)의 승물(僧物)을 훔치지 않았느냐?
육친(六親)22)의 처소에서나 비구ㆍ비구니의 처소에서 음행을 저지르지 않았느냐?
부모와 스승(師長)에게 병이 났는데 그를 저버리지 않았느냐?
보리심(菩提心)을 낸 중생을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이와 같이 갖추어 묻고 난 뒤에,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대답하거든 마땅히 그를 위하여 법을 설하고 이끌어 줄 마음을 품어 그로 하여금 신심을 내게 하여 즐겁게 할 것이니라”고 하였다.
『지도론(智度論)』 가운데에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의 수(數)를 정하여 말하기를,
“일분(一分)ㆍ소분(少分)ㆍ다분(多分)ㆍ만분(滿分)ㆍ단음(斷婬) 등의 다섯 가지다”23)라고 하였다.
『구사론(俱舍論)』 가운데에는,
“다섯 가지 정한(定限)이 있어 율의(律儀)를 발동하지 아니하며 임기응변으로 때에 맞게 행한다”고 되어 있다.
『아함경(阿含經)』에는,
“계를 받기 전에 참회하고 나서야 계를 준다”고 하였다.
저 아무개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의 법에 귀의하며 승가에 귀의합니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우바새(優婆塞)가 되고자 하오니,
여래(如來)ㆍ지진(至眞)ㆍ등정각(等正覺)께서는 저의 세존(世尊)이십니다.세 번을 말한다.
저 아무개는 부처님께 귀의하였습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의하였습니다.
승가에 귀의하였습니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우바새가 되고자 하오니,
여래ㆍ지진ㆍ등정각께서는 저의 세존이십니다.세 번을 말하고 계를 얻은 뒤에는 마땅히 계상(戒相)을 설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이 우바새계(優婆塞戒)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이 우바새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사음(邪婬)을 하지 않는 것이 우바새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우바새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우바새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앞의 네 가지는 가볍거나 무겁거나 한결같이 구족계(具足戒)와 동일한 것으로 『우바새오계상경(優婆塞五戒相經)』에서 설한 것과 같다.
그리고 여섯 가지의 무거운 것과 스물여덟 가지의 가벼운 것이 있으니,
『선생경』 등에서 자세히 말한 것과 같다.
그러나 마땅히 발현시키고 실천하여 증장시켜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經)에는 이르기를,
“설령 계를 지니고 있더라도 발현시키지 않는다면 적은 복만을 얻는다”고 되어 있으니,
그것을 인용하여 증거하고자 한다.
3) 수팔계법(受八戒法)
『선생경(善生經)』과 『중일아함경(增一阿含經)』에는 “부처님께서 우바새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8일ㆍ15일에는 장로 비구의 처소에 나아가 팔계(八戒)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다”고 하였다.
논(論)에서는 모두 오중(五衆)이 팔계를 받도록 되어 있다.
만약 계를 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줄 수 있게 되어 있다.
『성실론(成實論)』 가운데에는 “오계와 팔계는 모두 기간의 길고 짧음이 통한다.
혹은 1년이나 1개월이나 하루의 반[半日]이나 하룻밤의 반[半夜]이라도 거듭 받거나[重受]24) 적게 받는 것[減受]25) 모두 계법(戒法)을 얻는다”고 되어 있다.
저 아무개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 법에 귀의하며 승가에 귀의하여하루거나 하룻밤이거나 그 길고 짧음에 따라서 말한다.
정행(淨行) 우바새가 되고자 합니다.세 번을 말한다.
저 아무개는 부처님께 귀의하였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였으며 승가에 귀의하였습니다.하루거나 하룻밤이거나 그 길고 짧음에 따라서 말한다.
정행 우바새가 되겠습니다.세 번을 말한다.
모든 부처님께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살생을 하지 않으신 것과 같이,
아무개는 하루ㆍ하룻밤 동안 살생을 하지 않을 것을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이와 같이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음행을 하지 않을 것이며,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며,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며,
꽃이나 향이나 영락(璵珞)이나 향내 나는 기름을 몸에 바르거나 뿌리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높고 넓으며 매우 좋은 평상 위에 앉지 않을 것이며,
노래를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풍악을 울리는 일이나 일부러 구경을 가거나 들으러 가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때가 아닌 때에는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니라.위에서와 같이 문답을 한다.
그런데 앞의 여덟 가지를 계(戒)로 하고 나중의 ‘때 아닌 때에 음식을 먹지 않는 것’ 한 가지로 재계(齋戒)로 삼기도 한다.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는 합쳐서 일곱 번째의 것으로 하고,
‘때 아닌 때에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여덟 번째의 계로 하기도 한다.
4) 수십계법(受十戒法)
이 아래의 삼품(三品)은 출가계(出家戒)이니,
다만 출가의 이로움과 어려움만을 말로써 편 것이다.
『출가공덕경(出家功德經)』에는 “출가의 공덕은 수미산보다 높고 큰 바다보다 깊으며,
허공보다 넓고 무량무변(無量無邊)하여 천 사람의 눈을 밝히고 천 사람의 안목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승기율(僧祗律)』에는 “하루를 출가하여 범행(梵行)을 닦는 것이 2천 겁(劫) 동안 악도(惡道)에서 고생하는 것을 없앤다”고 하였다.
『대비경(大悲經)』에는 “만약 가사(袈裟) 네 치를 몸에 걸치고 다섯 가지 공덕을 내지 않는다면 현겁(賢劫) 동안에 마땅히 삼승(三乘)의 성스러운 과[聖果]를 증득할 것이다.
출가하는 것을 막는 죄는 매우 무거워 자세히 가르칠 수 없으니,
어찌 번다하게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1) 선명작축중법(先明作畜衆法)
수계법(受戒法)에 따르면,
만약 남에게 구족계를 주거나 출가시켜 사미를 만들거나 남을 위하여 의지처가 되고자 하면,
모두 마땅히 여러 종류의 공덕을 갖추어야 할 것이니,
이것을 계(戒)를 성취한다고 한다.
위의(威儀)를 성취하고 작은 죄라도 두려워하고 삼가며 많이 들어서 안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지닐 수 있으며,
이부(二部)의 율을 잘 외워 그 뜻을 분별하면,
능히 제자로 하여금 계를 증장시키고 마음을 증장시키고 지혜를 증장시키며,
제자의 의혹을 없애 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제자의 병통을 다스릴 수 있으며,
남으로 하여금 병통을 다스리게 할 수 있으며,
제자로 하여금 나쁘고 삿된 견해를 버리게 할 수 있으며,
남으로 하여금 나쁘고 삿된 견해를 버리게 할 수 있으며,
능히 제자를 돌이켜 국토(國土)를 깨닫게 할 수 있으며,
능히 남으로 하여금 돌이켜 깨닫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10년을 못 채운다면 돌길라(突吉羅)이다.
『비구니계(比丘尼戒)』 가운데에 이르기를,
“비구니는 비록 10년을 채우더라도 갖가지 많은 병이 있고 아는 것이 없어 제자를 두더라도 계를 가르칠 수가 없는 까닭에 우매하고 무지하여 계를 배울 수 없다”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니는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한 뒤에 제자를 두는 것을 허락한다”고 말씀하셨다.
비구는 비구니계에 준하지만 뜻은 또한 마땅히 있어야 한다.
또한 『사분율(四分律)』 가운데에서는,
“어느 때 여러 비구들이 함부로 남을 출가시켜 가르칠 줄을 몰라 갖가지 허물이 생겨났다.
부처님께서는 ‘승가에서 구족계를 받은 자가 백이갈마를 하여 제자를 두는 것을 허락한다.
사미를 의지하게 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대중 가운데에 나아가 가죽신을 벗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서 다음과 같이 부탁한다’고 하셨다”라고 하였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는 이미 10년을 채우고 제자를 두고자 하여 승가 대중께 축중갈마(畜衆羯磨)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훌륭하신 승가는 저에게 축중갈마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이 세 번을 부탁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모든 비구들은 마땅히 주의를 기울여서 이 비구가 제자를 둘 만한지 잘 관찰하여야 한다.
제자를 둘 만하지 않다면 갈마를 해주어서는 안 될 것이며,
제자를 둘 만하다면 마땅히 갈마를 해주어야 한다”고 하셨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는 이미 10년을 채우고 아무개를 제자로 삼고자 하여 승가 대중께 축중갈마를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승가는 이제 축중갈마를 해주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는 이미 10년을 채우고 아무개를 제자로 삼고자 하여 승가 대중께 축중갈마를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승가는 이제 축중갈마를 해주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시든지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는 이미 아무개 비구에게 축중갈마를 해주는 것을 마쳤습니다.
스님들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2) 초도사미법(初度沙彌法)
율(律)에는 “일곱 살이 된 아이로서 까마귀를 능히 쫓을 수 있다면 사미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승기율(僧祇律)』에는 “만약 나이가 70이 넘어서 앉거나 일어서는데 부축해 줄 사람이 필요할 정도라면 출가를 허락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만약 70이 넘었지만 일상생활의 모든 일들을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되,
마땅히 일상생활의 고된 일로서 한 번만 먹고 한 곳에서만 살며 한 번만 잠을 자고 깨달음이 많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출가를 허락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율에서는 누군가를 출가시키고자 한다면 그를 데리고 승가의 방마다 찾아다니면서 스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자신의 이름을 말하게 하여 모든 승가 대중으로 하여금 그를 알게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분율』에 따라 작법(作法)과 형법(形法)의 두 가지는 같고,
단백갈마(單白羯磨)를 하여 출가시킨다.
그 의식(儀式)은 『초(鈔)』 가운데에서 자세히 말한다.
(3) 정수십계법(正受十戒法)
저 아무개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 법에 귀의하며 비구 승가께 귀의합니다.
저는 이제 석가모니 여래(如來)ㆍ응공(應供)ㆍ등정각(等正覺)께서 계시는 곳에 출가하여 사미가 되겠습니다.
화상(和上)은 어떤 분이십니다.세 번을 말한다.
저 아무개는 석가모니 여래ㆍ응공ㆍ등정각께 귀의하였고 부처님 법에 귀의하였으며,
비구 승가께 귀의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석가모니 여래ㆍ응공ㆍ등정각께서 계시는 곳에 출가하여 사미가 되었습니다.
화상은 어떤 분이십니다.세 번을 말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살생을 하지 말라.
이 사미계(沙彌戒)를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음행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
노래하고 춤을 추며 악기를 연주하지 말라.
구경하러 다니지 말라.
꽃을 몸에 지니거나 몸에 향을 바르지 말라.
높고 넓은 자리에 올라가 앉지 말라.
금은이나 돈을 받아서 쌓아두지 말라.모두 위에서와 같이 묻고 대답한다.
『청승복전경(請僧福田經)』에 의하면 “사미는 마땅히 오덕십수(五德十數)를 알아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이미 늘 행하는 것이니 마땅히 『초(鈔)』의 예와 같아야 한다.
5) 수대계법(受大戒法)
계(戒)는 생(生)과 사(死)를 오가는 배가 되는 것이며,
정(定)과 혜(慧)의 근본이 되는 것이니,
삼신(三身)과 사지(四智)가 이것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없다.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법에 인연하여 서로 응하는 것이며,
가르쳐서 구족해야 일컬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어느 한 가지라도 어긋나거나 빠진다면 계품(戒品)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다고 번거롭고 많은 것을 모두 말한다면 어떻게 자세히 서술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는 우선 그 대강을 요약하여 다섯 가지의 여법(如法)함을 갖추어야 함을 밝힌다.
첫째는 계를 받는 사람이 여법해야 하는 것이니,
여기에 다섯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에게 도(道)로써 보답한다.
두 번째는 모든 근(根)이 구족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몸의 모든 기관이 청정해야 한다.
네 번째는 출가상(出家相)을 갖추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약간의 법을 얻어야 한다.
둘째는 대경(對境)으로 삼는 것이 여법해야 한다.
이것에는 일곱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결계(結界)를 성취해야 한다.
두 번째는 작법(作法)을 집행할 수 있는 스님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승가의 정족수가 채워져야 한다.
네 번째는 계내(界內)의 승가 대중이 모두 모여야 한다.
다섯 번째는 갈마(羯磨)가 여법해야 한다.
여섯 번째는 자연(資緣)이 구족되어야 한다.
일곱 번째는 작법(作法)이 때가 맞아야 한다.
셋째는 발심(發心)을 하고서 계를 받고자 해야 한다.
넷째는 심경(心境)이 상응해야 한다.
다섯째는 일이 끝까지 성취되어야 한다.
이것은 계를 청하는 것으로부터 계를 받는 것까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후에 어느 한 가지라도 어긋남이 없어야만 일이 다 갖추어지는 것이다.
바르게 계를 주는 다섯 가지 가운데에는 반드시 다음에 아홉 가지의 법이 갖추어져야 한다.
(1) 청화상법(請和上法)
「율(律)」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러 비구들이 화상(和上) 아사리(阿闍梨)가 없는 까닭에 위의와 절도를 잃고 생각을 잡아매어 앞에 두지 못하며,
모든 근(根)을 잘 보호하지 못하여 마을에 들어가 걸식을 하면서도 큰 소리로 소란스러운 말을 하여 남에게 비난을 받는 것이다.
또한 병이 난 비구가 있어도 돌보아 주는 사람이 없는 까닭에 죽기도 한다.
부처님께서는 지금부터 열 가지의 이로움이 있는 까닭에 여러 비구들이 화상을 두는 것을 허락한다.
화상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내어 제자를 사랑하고 돌보기를 어린 아이와 같이 하며,
제자는 마음을 내어 스승을 공경하고 존중하기를 아버지와 같이 한다.
상대를 가르치는 데 힘쓰고 또 상대를 공경하고 찬탄하여 능히 부처님 법을 늘리고 넓혀서 부처님 법이 오랫동안 머무르게 해야 할 것이니라.
화상이 되어 줄 것을 부탁받는 화상은 모름지기 덕(德)과 위의를 갖추어야 할 것이니,
말하자면 위의를 성취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며,
많이 배우고 비구와 비구니 이부(二部)의 율을 외워 능히 제자로 하여금 계(戒)와 마음[心]과 지혜[慧]를 증장시킬 수 있게 하며,
능히 제자를 위하여 의혹을 없애주고 병을 다스려 제자로 하여금 삿된 견해와 국토각(國土覺) 등을 버리게 해야 한다.
만약에 10년이 차면 율에 있는 많은 법을 다 갖추어 실을 수가 없게 된다.
사미를 제도하여 의지하고 머무르게 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으니,
함께 행하고 따로 행해야 할 작법(作法)은 율에서 갖추어 밝힌 바와 같이 한다.” 화상을 청하는 법식(法式)은 마땅히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가죽신을 벗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다음과 같이 청한다.
저 아무개는 이제 존자께서 화상(和上)이 되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존자께서는 저를 위하여 화상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존자께서 화상이 되신 것을 즐거워하여 구족계(具足戒)를 받고자 합니다.세 번을 말한다.
화상은 마땅히 이렇게 대답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라.혹은 이렇게 말한다.
마땅히 너를 가르쳐 주겠노라.혹은 이렇게 말한다.
너는 방일(故逸)하지 말라.두 아사리는 또한 더욱 청해야만 한다.
(2) 안수계인(安受戒人)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계를 받으려는 데리고 사람을 계단(戒壇) 밖으로 나가되,
보이지만 들리지 않는 곳에 가는 것은 허락한다.”
(3) 차교사법(差敎師法)
화상은 마땅히 갈마사(羯磨師)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장로께서는 이제 갈마를 하여 주십시오.다시 교사(敎師)에게 이렇게 말한다.
장로께서는 이제 갈마를 받아 주십시오.이와 같이 위임을 하고 나면 갈마사는 이렇게 말한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아무개가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받기를 청하였습니다.
아무개가 교사입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와 같이 아룁니다.
(4) 교사검(敎師撿)
첫 번째는 화상에게 묻고,
두 번째는 계를 받는 사람에게 묻는다.
먼저 화상에게 물으면 마땅히 일어나 화상의 앞으로 나아가 이렇게 말한다.
이미 이 사람을 출가시켰습니까,
아직 출가시키지 않았습니까?만약에 아직 출가시키지 않았다면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먼저 그를 출가시키십시오.이미 출가시켰다고 말을 했다면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 사람을 위하여 화상(和尙)을 만들어 주었습니까,
아직 화상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아직 만들어 주지 않았다고 말을 했다면,
마땅히 ‘그를 위하여 화상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해야 한다.
이미 만들어 주었다고 말을 했다면 마땅히 이렇게 물어야 한다.
제자는 의복과 발우를 갖추었습니까,
갖추지 않았습니까?아직 갖추지 않았다고 말을 했다면,
마땅히 ‘그에게 구족시켜 주겠다’고 말을 해야 한다.
이미 갖추었다고 말을 한 경우에는,
마땅히 이렇게 물어야 한다.
스스로 갖추었습니까,
남에게 빌려서 갖추었습니까?남에게 빌려서 갖추었다고 말한 경우에는 그것을 버리게 한다.
스스로 갖춘 경우에는 가서 계를 받는 자를 위로하여 이렇게 말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잠깐 네가 입고 있는 옷을 가지고 높은 곳으로 가라.
무엇이 승가리(僧伽梨)이고,
무엇이 우다라승(優多羅僧)이며,
무엇이 안타회(安陀會)이냐?만약 모른다고 말한다면 마땅히 그에게 가르쳐주고 3의(衣)와 발우를 주어야 한다.
만약 전에 서로를 알지 못하였거나,
구름이 끼어 어두운 때에는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
어두운 때에 가르쳤다면 옷을 입을 때에 자세히 살펴서 중병을 앓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야 한다.
또한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너 아무개는 들으라.
지금은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
내가 이제 너에게 묻겠으니,
사실이면 사실이라고 말하고,
사실이 아니거든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하라.『승기율(僧祇律)』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네가 만약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천(天)ㆍ마(魔)ㆍ범(梵)ㆍ사문(沙門)ㆍ바라문(婆羅門)과 제천(諸天)과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며,
또한 부처님과 승가 대중을 속이는 것이니,
스스로 큰 죄를 얻는 것이니라.”
너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느냐?
너는 어머니를 죽이지 않았느냐?
너는 아라한을 죽이지 않았느냐?
너는 사나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몸에서 피가 나게 하지 않았느냐?
너는 화합 승가를 깨뜨리지 않았느냐?
너는 비구니를 범하지 않았느냐?
너는 비인(非人)이 아니냐?
너는 축생이 아니냐?
너는 황문(黃門)이 아니냐?
너는 이형(二形)이 아니냐?
너는 스스로 머리를 깎고서 스스로 자칭하여 비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내도(內道)나 외도(外道)를 버리지 않았느냐?26) 너는 일찍이 출가하여 계를 완전하게 갖추지 않았던 것은 아니냐?질문에 따라 모두 아니라고 대답하면 다시 이렇게 물어야 한다.
사람들에게는 문둥병ㆍ악성 종기ㆍ소갈증ㆍ미치광이ㆍ종기에서 고름이 흐르는 병[漏病]ㆍ기름기가 나오는 병[脂出病]이 있는데 너에게는 이와 같은 병이 없느냐?
남에게 빚을 지지는 않았느냐?
너는 관리가 아니냐?
너는 노예가 아니냐?
너는 나이가 스무 살이 되었느냐?
너는 의복과 발우를 갖추었느냐?
화상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였느냐?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화상의 이름은 무엇이냐?
부모님께서는 네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셨느냐?
구족계를 받고자 하느냐?이와 같이 문답을 하고서 또한 마땅히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
대중 가운데에서 다시 위에서와 같이 너에게 물을 것이니,
너는 또한 마땅히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하나하나 문답을 하여 모두 법답게 해서 마친다.
(5) 소입중법(召入衆法)
교사(敎師)는 마땅히 계단(戒壇)으로 되돌아와서 그 위에 서서 갈마사(羯磨師)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내가 이미 아무개를 가르쳐서 법답게 마쳤습니다.갈마사는 마땅히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아무개는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청하였고,
아무개는 법답게 가르쳤으니,
마땅히 그로 하여금 데리고 오게 하겠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와 같이 아룁니다.
(6) 교걸계법(敎乞戒法)
교사(敎師)가 마땅히 그를 데리고 와서 승가에 오면 차례로 스님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갈마사를 향하여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을 한다.
교사는 그로 하여금 승가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게 한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는 아무개를 화상으로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승가 대중께 구족계를 받게 해주기를 청하오니,
승가 대중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를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세 번 말하고 나면 교사는 다시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서 앉는다.
(7) 계사문백법(戒師問白法)
갈마사(羯磨師)는 마땅히 이렇게 알려야 한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아무개를 화상으로 구족계를 받고자 하여,
이제 승가 대중께 구족계를 받게 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마땅히 여러 어려운 일[難事]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구족계를 주는 갈마(羯磨)를 하겠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와 같이 아룁니다.
(8) 갈마사문법(羯磨師問法)
마땅히 이렇게 묻는다.
“지금은 진실한 말만을 해야 할 때이다”부터,
나아가 “구족계를 받고자 하느냐?”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를 위에서 교사(敎師)가 질문한 방법과 같이 질문을 한다.
(9) 정수계법(正授戒法)
『살바다론(薩婆多論)』에는 다음과 같이 말 하였다.
“무릇 계(戒)를 받고자 하면 먼저 계를 받는 자를 위하여 설법하여 마음을 열어 인도한다.
그로 하여금 모든 유정(有情)의 경계에 대하여 자비심을 일으켜,
모든 중생을 구제할 것과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오취(五趣)27)를 여의고 삼승과(三乘果)28)를 증득하기를 서원하게 한다.
그리고 스스로를 제도하는 것은 구하지 않게 해야 한다.
금계(禁戒)를 받아 지녀서 이러한 증상심(增上心)을 일으키면 곧 증상계(增上戒)를 얻게 된다.
또한 계(戒)는 모든 선(善)의 근본이고 보리(菩提)를 이루는 바른 인[正因]이기에 오직 인도(人道) 가운데에서 차난(遮難)이 없는 사람이라야 이 계를 받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너는 금생에 사람의 몸을 받았고 몸에 차난이 없어서 구족계를 받을 수 있으니,
매우 회유한 일이다.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을 오로지 기울여서 승가 대중에게 의지하여 이 계법(戒法)을 구해야 할 것이니라,
마치 병이 나면 의사를 생각하게 되고,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이 필요한 것과 같다.
갈마는 신령하고 영험하며,
승가 대중의 힘은 커서 잠깐만이라도 능히 모든 법계(法界)의 공덕을 너의 몸 가운데에 둘 수 있다.
너는 마땅히 기뻐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라.
이와 같이 가르치고 나서 마땅히 다음과 같이 알려야 한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아무개는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은 청정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없으며 3의(衣)와 발우를 갖추었고 이미 화상(和上)을 정하였으며,
부모님께 허락을 받았으며,
이미 승가 대중께 구족계를 줄 것을 청하였다고 합니다.
승가는 이제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고 아무개를 화상으로 정해 주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와 같이 아룁니다.『승기율(僧祇律)』에는 “알리고 난 뒤에는 승가 대중에게 성취되었는지 아닌지를 묻고 나아가 갈마를 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또한 이와 같이 묻는다.
물으면 반드시 성취되었는지의 여부를 대답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십송율(十誦律)』에는 “갈마를 할 때에는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들어야 할 것이니,
다른 것에 신경을 쓰거나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하지 말고,
바른 사유(思惟)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여 마땅히 분별해야 한다.
이것을 어기면 돌길라(突吉羅)이다”라고 하였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받게 해주기를 청하였습니다.
아무개는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은 청정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없으며,
3의(衣)와 발우를 갖추었고,
이미 화상(和上)을 정하였으며,
부모님께 허락을 받았고,
이미 승가 대중께 구족계를 받게 해주기를 청하였다고 합니다.
승가는 이제 아무개를 화상으로 하여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겠습니다.
어느 장로시든지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세 번을 말한다.
승가는 이미 아무개를 화상으로 하여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는 것을 마쳤습니다.
스님들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① 차설타상(次說墮相)
어느 때 여러 비구들이 구족계를 주고 나서 전에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자,
이제 막 구족계를 받은 자가 중죄(重罪)를 범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구족계를 주기를 마치면 마땅히 구족계를 받은 자에게 십이법(十二法)과 사타법(四墮法)과 사유법(四喩法)과 사의법(四依法)을 설해야 할 것이니라.”
너 아무개는 들으라.
세존ㆍ응공ㆍ등정각께서 이 사타법(四墮法)을 설하셨으니,
만약 비구로서 이 가운데에 어느 한 가지라도 범한다면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니라.
너는 끝내 욕염심(欲染心)을 가지고서 여인을 보아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로서 음행을 저지르거나 축생에 이르기까지 함께 음행을 저지른다면,
그는 사문이 아니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니라,
너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마땅히 범하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너는 끝내 풀이나 나뭇잎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이라도 주지 않는 것을 가져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로서 5전(錢)이나 5전에 해당하는 물건을 도둑질한다면,
그는 사문이 아니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니라.
너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마땅히 범하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너는 끝내 개미 한 마리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이라도 죽여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로서 사람이나 사람의 종류를 자기 손으로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게 하거나,
죽이라고 칼을 구해서 주거나,
남으로 하여금 죽게 시키거나,
죽는 것을 찬탄하여 말하기를,
“쯧쯧,
사나이로서 이렇게 모질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한다면,
그는 사문이 아니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니라.
너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마땅히 범하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너는 끝내 장난으로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가 실제로 과인법(過人法)을 얻지 못했으면서도 스스로 일컫기를,
“과인법과 여러 선정[禪]이나 해탈(解脫)이나 삼매정수(三昧正受)나 여러 도과(道果)29)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는 사문이 아니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니라.
너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마땅히 범하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는가?“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모든 불세존(佛世尊)께서는 일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비유를 잘 말씀하셨느니라.
마치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면 끝내 이 몸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과도 같고,
마치 바늘의 바늘귀가 떨어지면 다시는 바늘로 쓸 수 없는 것과도 같고,
마치 다라수(多羅樹)의 고갱이가 부러지면 나무가 다시는 살아나거나 더 자랄 수 없는 것과 같고,
마치 돌이 깨지면 다시는 붙일 수 없는 것과 같으니,
만약에 비구로서 타법(墮法)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그것을 범하고도 오히려 비구법(比丘法)을 얻었다면 그것은 옳지 않느니라.
② 수사의법(受四依法)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너 아무개는 들으라.
세존ㆍ응공ㆍ등정각께서 사의법(四依法)을 말씀하셨느니라.
비구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분소의(糞掃衣)에 의지하여 지내야 하니,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서,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 나중에 겁패의(劫貝衣)나 흠바라의(欽婆羅衣)나 구사나의(拘舍那衣)나 타가의(他家衣)를 얻는다면 이것들 모두가 여분으로 얻는 것이니라.
비구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걸식(乞食)에 의지하여 지내야 하니,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서,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 나중에 승가의 전식(前食)이나 후식(後食)이나 청식(請食)을 얻는다면,
이것들은 모두가 여분으로 얻는 것이니라.
비구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나무 아래에 의지하여 지내야 하니,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서,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 나중에 크고 작은 집이나 중옥(重屋)을 얻는다면,
이것들은 모두가 여분으로 얻는 것이니라.
비구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먹다 남은 약(藥)이나 남이 버린 약에 의지하여 지내야 하니,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서,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 나중에 소(酥)나 기름이나 꿀이나 석밀(石蜜)을 얻는다면,
이것들은 모두가 여분으로 얻는 것이니라.다시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너 아무개는 들으라.
너는 백사갈마(白四羯磨)를 하여 법답게 구족계를 받았느니라.
모든 천룡(天龍)과 귀신들이 모두 “나는 어느 때에나 사람의 몸을 받아서 바른 법(法)과 율(律) 가운데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데,
너는 이제 이미 그것을 얻었으니,
마치 사람이 임금의 자리에 오른 것과 같으니라.
네가 비구법(比丘法)을 받은 것도 또한 그와 같으니,
마땅히 인욕을 하고 함께 말하며 공경히 훈계를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나머지 계는 화상(和上) 아사리께서 마땅히 너를 위하여 자세히 설해줄 것이다.
너는 마땅히 일찍 구족계를 얻었으니,
삼계(三戒)30)를 배우고,
삼화(三火)31)를 소멸시키며,
삼계(三界)32)를 여의어 다시는 여러 허물이 없게 하여 아라한(阿羅漢)을 이루어야 할 것이니라.
어느 때 계를 받은 사람이 계를 언제 받았는지,
얼마나 되었는지 계를 받은 때를 알지 못하였다.
부처님께서는 “ ‘네가 계를 받은 때는 모년 모월 모일이니,
너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이 일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여러 율(律)과 논(論)에서도 모두가 “화상 아사리가 계를 받는 자에게 춘하추동의 계절과 모월 모일 내지 해 그림자가 얼마만큼 기울었는지 등을 기억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율에서도 또한 이르기를,
“어느 때 여러 비구들이 앉는 자리에 위아래의 순서도 없었으며,
서로를 공경하지 아니하여 세속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축생에게도 오히려 위아래가 있거늘,
하물며 나의 정법(正法)에 있어서 서로를 공경하지 않는단 말이냐?
너희들은 이제부터 먼저 계를 받은 자가 제일좌(第一座)가 되어 첫 번째로 자리에 앉고 첫 번째로 공양을 받으며,
그에게 공경을 하고 예배를 할 것이니,
이와 같이 받들어 행할 것이니라’고 하셨다”고 하였다.
『사분율』에는 “마땅히 구족계를 받은 자로 하여금 먼저 가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③ 청의지사법(請依止師法)
여러 비구들은 자신의 화상(和上)이 죽자 화상 아사리가 없는 까닭에 상의(上衣)와 하의(下衣)를 입는 데에도 법답게 입지 못하여 모두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열 가지의 이로움이 있는 까닭에 여러 비구들이 아사리(阿闇梨)를 모시는 것을 허락한다.
아사리는 자연히 마음을 내어 제자 보기를 어린 아이를 보듯이 할 것이며,
제자는 자연히 마음을 내어 아사리 보기를 아버지 보듯이 할 것이니라.
그 자세한 일은 앞에서 화상에 대하여 말한 것과 같다”고 하셨다.
제자는 아사리의 처소에 이르러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가죽신을 벗고 무릎을 길게 꿇고 합장하여 다음과 같이 청한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이제 존자께 의지하기를 청합니다.
원컨대 존자제서는 저를 위하여 의지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존자께 의지하겠습니다.
존자께서는 마땅히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마땅히 존자의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율(律)에는 세 번을 말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다만 한 번을 말하면 된다고 하였다.
아사리는 이렇게 대답한다.
너는 다섯 가지의 불공어법(不共語法)을 게을리 하지 말라.
어느 때 육군비구(六群比丘)가 계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스승에 대해 제 부끄러움도 없고 남들에게도 부끄러움도 없이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공양을 드리지도 아니하였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다섯 가지 불공어법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니라”고 하셨다.
첫째, 너는 나와 함께 이야기하지 말라.
둘째,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알리지 말라.
셋째, 나의 방에 들어오지 말라.
넷째, 나의 의복이나 발우에 손을 대지 말 것이며,
대중과 일을 할 때에 나를 돕지 말라.
다섯째, 나를 보러 오지 말라.
④ 제자회과(弟子悔過)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스승이 불공어법을 행할 때에 제자는 마땅히 잘못을 뉘우치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두 손으로 스승의 발을 받들어 지극히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말씀드린다.”
제가 어리고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후로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약에 스승이 제자의 참회를 받아들인다면 죄는 곧 소멸된다.
⑤ 니중수계법(尼衆授戒法)
『선견론(善見論)』에는 “니(尼)는 여자이고 마(摩)는 어머니이다.
니(尼)가 거듭된 까닭에 일컫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지도론(智度論)』에는 “비구니는 한량없는 율의(律儀)를 얻는 까닭에 마땅히 비구의 다음에 둔다.
부처님께서는 의식(儀式)이 불편하셨던 까닭에 사미의 뒤에 두신 것이다”라고 하였다.
⑥ 수사미니계법(授沙彌尼戒法)
그 축중갈마(畜衆羯磨)와 삭발하는 법과 출가하는 법 등은 하나하나가 비구법 가운데에서 말한 것과 같다.
다만 화상은 열두 살이 되어야 둘 수 있다는 것과 비구니의 이름을 추가한다는 것만 다르다.
사미니(沙彌尼)와 식차마나(式叉摩那)를 출가시키는 것은 대비구니(大比丘尼)가 별도로 축중갈마를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해마다 제자를 출가시키느라고 죄를 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혹은 축중법(畜衆法)을 버리기 때문이기도 하다.
계를 주기를 요청하는 법은 모두 앞의 것에 준하여 알 수 있으므로 다시 거듭하여 말하지 않는다.
⑦ 수식차마나계법(授式叉摩那戒法)
율에는 “어느 때 여러 비구니들이 제자에게 먼저 이세계(二歲戒)를 주지 아니하고 곧바로 구족계[大戒]를 주자,
어리석고 아는 것이 없어서 계를 배을 수가 없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범하면 돌길라(突吉羅)이다’라고 하셨다”고 하였다.
『십송률(十諦津)』 가운데에는 임신한 여인을 함부로 출가시키는 자는 불러다가 꾸짖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세갈마(二歲羯磨)를 준다면 그 여인이 임신을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인이 출가하기 전에 받아서 2년 동안 수행하는 육법계(六法戒)는 『사분율(四分律)』에 준한다.
18세의 동녀(童女)와 10세의 동녀로서 일찍이 시집을 갔던 여인은 각각 2년 동안 계를 배워 20세와 12세가 되고 나면 구족계를 준다.
이 율에 의거하여 혹은 이와 같이 해도 되고,
혹은 18세의 동녀는 아직 고생을 하지 않았고 지조와 절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2년 동안 배우는 계를 준다.
12세의 동녀로서 일찍이 시집을 갔었던 여인은 가벼우나마 고생을 하였고 조심스런 행동이 이루어졌으므로 곧바로 구족계를 주는데,
반드시 계를 배워야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백사갈마(白四羯磨)만 하면 되니,
그가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비구니계(比丘尼戒)에는 “비록 12세가 되었고 이미 시집을 갔던 여인이지만 귀머거리나 벙어리 같은 갖가지 병이 있는데도 여러 비구니들이 구족계를 주자,
어리석고 아는 것이 없어서 계를 배울 수 없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모든 비구니들이 백사갈마를 하여 12세가 되었고,
이미 시집을 갔던 여인에게 구족계를 주는 것을 허락한다.
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비구니 승가에 가서 대중 가운데에서 알리기를,
≺자매 승가는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는 이미 시집을 갔었고 12세가 되었으며,
아무개 화상께 구족계 받기를 청하였습니다.
이제 승가 대중께 구족계 받기를 청하오니 훌륭하신 승가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구족계를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되,
이와 같이 세 번을 할 것이니라.
여러 비구니들은 마땅히 그녀에게 구족계를 줄 것인지 주지 않을 것인지를 헤아려야 한다’고 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땅히 한 사람의 비구니는 위에서와 같이 갈마(羯磨)를 해야 한다.위에서와 같다고 하는 것은 축중갈마(畜衆羯磨)를 하는 가운데에 있는 말을 이르는 것이다.
혹은 갈마를 하는 사구(詞句)를 지어서 위에서 요청하는 말과 같이 하고,
별도로 갈마를 하는 데서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된다.
여러 고덕[諸德]들이 말하기를,
“이 글은33) 구족계를 받는 글인데,
지금은 여러 가지의 뜻이 있으니 구족계를 받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승가 대중에게 구족계를 줄 것인지 여부를 헤아려 주도록 요청하는 것은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
의식을 진행하는 사람[秉法者]이 스스로 자세하게 하면 된다.
⑧ 걸이세학계법(乞二歲學戒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학계(學戒)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비구니 승가 대중 가운데에 이르러 세 번을 요청하되,
마땅히 위의를 갖추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가죽신을 벗고 스님들의 발에 예배드리고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고서 다음과 같이 알려야 한다”.
자매 승가는 들으십시오.
저는 아무개이고,
화상(和上)은 아무개이십니다.
이제 승가 대중께 이세학계(二歲學戒)를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훌륭하신 자매 승가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세학계를 주시기 바랍니다.세 번을 말하여 청한 뒤에,
사미니는 마땅히 들리지 않지만 보이는 곳에 서 있어야 한다.
⑨ 여이세학계법(與二歲學戒法)
율(律)에는 “여러 비구니들은 마땅히 계를 줄 것인지 아닌지를 잘 헤아려야 하며,
마땅히 다음과 같이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자매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사미니는 화상이 아무개인데,
이제 승가에 이세학계를 청하였습니다.
승가는 이제 화상이 아무개이신 아무개 사미니에게 이세학계를 주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자매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사미니는 화상이 아무개인데,
이제 승가에 이세학계를 청하였습니다.
어느 장로시든지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는 이미 화상이 아무개이신 아무개 사미니에게 이세학계를 주는 것을 마쳤습니다.
스님들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⑩ 차설계상법(次說戒相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육법(六法)의 이름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아무개는 들으라.
여래(如來)ㆍ응공(應供)ㆍ등정각(等正覺)께서 이 여섯 가지의 법을 말씀하셨으니,
범해서는 안 되느니라.
모든 경우에 음행을 해서는 안 되니,
나아가 음욕심을 가지고 다른 남자를 보는 것에 이르기까지도 안 되느니라.
만약 식차마나(式叉摩那)로서 음행을 저지르되,
나아가 축생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과도 음행을 저지른다면 그녀는 식차마나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女弟子)가 아니니라.
이것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모든 경우에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니,
풀이나 나뭇잎에 이르기까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식차마나로서 마을이나 아무도 없는 곳[空地]에서 다른 사람이 지키고 있는 5전(錢) 어치의 물건이라도 훔친다면,
그녀는 식차마나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라.
이것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모든 경우에 살생을 해서는 안 되니,
개미에 이르기까지 죽여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식차마나로서 자신이 직접 목숨을 끊거나 죽이라고 칼을 가져다 주거나 남을 시켜 죽이게 하거나 죽는 것을 찬탄한다면,
이 사람은 식차마나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라.
이것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모든 경우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니 장난으로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식차마나로서 스스로 상인법(上人法)을 얻지 못하였으면서 여러 선정[禪]이나 해탈(解脫)이나 삼매정수(三昧正受)나 도과(道果)를 얻었다고 말을 한다면,
이 사람은 식차마나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라.
이것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술을 마시지 말라.
만약에 식차마나로서 술을 마신다면,
이 사람은 식차마나가 아니니라.
이것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점해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때 아닌 때에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식차마나로서 때 아닌 때에 음식을 먹는다면,
이 사람은 식차마나가 아니니라.
이것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말해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앞의 네 가지는 근본이 되는 것이고,
뒤의 두 가지는 기쁘게 해야 하는 일이므로 구별하여 2년 동안을 닦고 배우게 하였다.
만약 앞의 네 가지를 범한다면 마땅히 쫓아내야 하고,
뒤의 두 가지를 범한다면 『사분율(四分律)』에 준하여 계를 다시 주어야 한다.
그러나 『사분율』 가운데에서 뒤의 두 가지는 여기에 있는 앞의 네 가지와 같으니,
이 네 가지는 방편을 거듭해서 한 것이다.
이를테면,
남자와 몸을 서로 비벼대는 것과,
오전(五錢) 이하의 돈을 훔치는 것과,
축생의 목숨을 끊는 것과,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는 것이다.
만약 이 네 가지를 범한다면 또한 계를 다시 주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비구니의 계법을 모두 배워야 한다.
스스로 직접 음식을 취하는 것과 남에게 음식을 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승기율(僧祇律)』에 의거하여 열여덟 가지의 일을 수순하여 행하는 것과 같다.
만약 횟수가 2년이 되지 않았으면 마땅히 구족계를 주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분율(四分律)』에는 “일세(一歲)는 열두 달”이라고 하였다.
8) 수비구니계법(受比丘尼戒法)
이 불법 가운데서 비구니는 여섯 가지 수계법(宗中尼六種受戒之法)에 의지해야 한다.
첫째는 팔경(八敬)34)이고,
둘째는 십일중(十一衆)이다.
셋째는 이십중(二十衆)이고,
넷째는 요수(遼受)이다.
다섯째는 십이증가(十二曾嫁)이고,
여섯째는 의립변지십인(義立邊地十人)이다.
첫 번째는 마하파사파제 한사람에 국한하였고,
두 번째는 오백 명의 석녀에 준한다.
나머지 네 가지의 받는 것은 모든 것에 통한다.
먼저 본 법(本法)을 밝힌다.반드시 여덟 가지 인연을 갖추어야 한다.
(1) 청화상법(請和上法)
반드시 청해야 하는 뜻은 비구계 가운데에서 이미 해석하였다.
마땅히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무릎을 꿇고 합장한 채 다음과 같이 청해야 한다.
저[我] 아무개는 이제 존자께서 저의 화상이 되어 받게 해주기를 청합니다.
존자께서는 저를 위하여 화상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즐거이 존자를 화상으로 모시고 의지하겠습니다.
존자께서 화상이 되어 주시므로 해서 구족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세 번을 말한다.
화상은 마땅히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그렇게 하겠다.혹은 이렇게 말한다.
마땅히 너를 가르치도록 하겠다.혹은 이렇게 말한다.
너는 방일(放逸)하지 말라.
(2) 안수계인(安受戒人)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여러 비구들은 제자가 2년 동안 계를 배우고서 그것이 화상(和尙)의 뜻에 맞지 않는데도 그대로 구족계를 주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다면 돌길라(突吉羅)이니라.
지금부터는 화상 아사리의 뜻에 맞아야 곧 열 명의 대중을 모으고,
계를 주는 곳에 이르러 계를 받는 사람을 데리고 눈으로는 보이지만 귀로는 들리지 않는 곳에 가 있게 하는 것을 허락한다.’”
(3) 차교수사법(差敎授師法)
화상은 마땅히 갈마사(羯磨師)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장로께서는 이제 갈마를 받으십시오.이와 같이 위임을 하고 나면 갈마사는 이렇게 말한다.
자매 승가는 들으십시오.
아무개가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받게 해주기를 청하였습니다.
아무개가 교수사(敎授師)가 되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와 같이 아룁니다.
(4) 교수사검문법(敎授師據問法)
처음에는 화상에게 묻고,
두 번째는 계를 받는 사람에게 묻는다.
먼저 마땅히 일어나 화상 앞에 나아가 이렇게 묻는다.
이미 이 사람을 출가시켰습니까,
아직 출가시키지 않았습니까?아직 출가시키지 않았다고 대답하면 마땅히 ‘먼저 그를 출가시키라’고 말해야 한다.
만약 ‘이미 출가시켰다’고 대답하면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화상이 되었습니까,
아직 되지 않았습니까?아직 화상이 되지 않았다고 대답하면,
마땅히 ‘그를 위하여 화상이 되어 주라’고 말해야 한다.
만약 ‘이미 화상이 되어 주었다’고 대답한다면 마땅히 이렇게 물어야 한다.
구족계를 받고자 하는 이 사람은 이세계(二歲戒)를 배워서 익힌 지가 2년이 되었습니까?
의복과 발우를 갖추었습니까?‘갖추지 않았다’고 대답하면 마땅히 ‘그에게 갖추게 하시오’라고 하고,
갖추었다고 한다면 다시 마땅히 이렇게 물어야 한다.
그것은 이 사람의 소유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빌린 것입니까?빌린 것이라고 대답하면 주인에게 버리게끔 말한다.
그러고 나서 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처소에 가서 이렇게 말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잠깐 동안 옷을 입은 채 너를 데리고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대답한다.
만약 먼저 자세히 다 살피지 않았다면 옷을 조금 헤치고 자세히 살펴서 계법을 받는 데 장애되는 것이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마땅히 이렇게 물어야 한다.
무엇이 너의 승가리(僧伽梨)이며,
무엇이 너의 우다라승(優多羅僧)이며,
무엇이 너의 안타회(安陀會)이며,
무엇이 너의 부견의(覆肩衣)이며,
무엇이 너의 우욕의(雨浴衣)이냐?그가 만약 알지 못하거든 말해 주어 알게 해야 한다.
다음에는 의복과 발우를 주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너 아무개는 들으라.
지금은 참된 말을 해야 하는 때이니라.
내가 이제 너에게 물을 것이니,
만약 그런 일이 있었으면 있었다고 말해야 하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없었다고 말해야 한다.
너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느냐?
너는 어머니를 죽이지 않았느냐?
너는 아라한(阿羅漢)을 죽이지 않았느냐?
너는 못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몸에서 피가 나게 하지 않았느냐?
너는 화합승가를 깨뜨리지 않았느냐?
너는 청정한 비구니를 범하지 않았느냐?
너는 비인(非人)이 아니냐?
너는 축생이 아니냐?
너는 황문(黃門)이 아니냐?
너는 이형(二形)이 아니냐?
너는 스스로 머리를 깎고서 자신을 비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내도(內道)나 외도(外道)를 버린 사람이 아니냐?
너는 전에 출가하였다가 계를 완전하게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냐?질문에 따라 하나하나 대답하되,
모든 경우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대답하면 또 마땅히 이렇게 물어야 한다.
여인들은 문둥병ㆍ백라병(白癩病)ㆍ건소병(乾痟病)ㆍ미친 병ㆍ악성 종기ㆍ종기에서 고름이 흐르는 병[漏病]ㆍ기름기가 나오는 병[脂出病]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병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중병(重病)을 너는 가지고 있느냐?
너는 빚을 지고 있지 않느냐?
너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아니냐?
너는 남편에게 허락받았느냐?그 당시에 있는 것을 따라서 묻는다.
너는 벼슬아치가 아니냐?
너는 노예가 아니냐?
너는 사람이냐?
여근(女根)이 구족되어 있느냐?
너는 황문(黃門)이 아니냐?
너는 석녀(石女)가 아니냐?
너는 두 길이 합쳐지지 않았느냐?
너는 월경(月經)이 달마다 제 때에 있느냐?
너는 이세계(二歲戒)를 배워서 날이 다 찼느냐?
너는 이미 화상을 구하였느냐?
부모님께서는 허락을 하셨느냐?
구족계를 받고자 하느냐?질문에 따라서 모두 법답게 대답하면 다음에는 마땅히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
내가 지금 물어본 바와 같이 나중에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 또한 마땅히 너에게 이와 같이 물을 것이니,
너는 또한 마땅히 이와 같이 대답해야 할 것이니라.
(5) 소입중중법(召入衆中法)
교수사(敎授師)는 다시 승가 대중에게 가서 가운데에 서서 이렇게 알려야 한다.
제가 이미 질문을 마쳤습니다.갈마사(羯磨師)는 마땅히 이렇게 알려야 한다.
자매 승가는 들으십시오.
아무개가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받게 해주기를 청하였습니다.
아무개는 이미 질문을 마쳤으니 이제 허락하신다면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와 같이 아룁니다.교수사는 계를 받을 사람을 데리고 와서 승가 대중에게 예배하도록 시켜야 한다.
(6) 교걸계법(敎乞戒法)
계를 받을 사람이 승가 대중에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교수사는 그를 데리고 갈마사의 처소로 가서 갈마사에게 무릎을 꿇고 합장한 채 승가 대중에게 구족계를 받게 해주기를 청하여 이렇게 말하도록 시킨다.
저 아무개는 아무개 화상에게 구족계를 받게 해주기를 청하였습니다.
이제 승가 대중께 아무개를 화상으로 하여 구족계를 받게 해주기를 청합니다.
원컨대 승가 대중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를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 번을 청한 뒤에 교수사는 그 후에 다시 자리에 앉는다.
(7) 계사백화상(戒師白和上)
갈마사는 마땅히 이렇게 알려야 한다.
자매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받고자 하여,
이제 승가 대중께 아무개를 화상으로 하여 구족계를 받게 해주기를 청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그를 위하여 구족계를 주는 갈마를 하겠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와 같이 아룁니다.
(8) 갈마사문법(羯磨師問法)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너 아무개는 들으라.
지금은 참된 말을 해야 하는 때이니라”부터,
“너는 구족계를 받고자 하느냐?”까지 위에서 교수사가 질문하는 법과 같다.
나중에 모두 갖추어 대답한다.
(9) 정수본법(正授本法)
갈마사는 마땅히 기연(機緣)에 따라서 보이고 인도하여,
계를 받을 사람으로 하여금 발심하게 하고 본법(本法)을 갖추게 한다.
그리고 마땅히 이렇게 알려야 한다.
자매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받고자 하여,
그는 승가 대중께 구족계를 받게 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은 청정하며,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없고,
이세계(二歲戒)를 배워 2년이 되었으며,
오의(五衣)와 발우를 갖추었고,
이미 화상을 구하였으며,
부모님께서 이미 허락을 하셨기에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훌륭하신 승가시여,
이제 아무개를 화상으로 하여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받게 해주겠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자매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받고자 하여,
그는 승가 대중께 구족계를 받게 해주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은 청정하며,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없고,
이세계를 배워서 2년이 되었으며,
오의와 발우를 갖추었고,
이미 화상을 구하였으며,
부모님께서 이미 허락을 하셨기에,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훌륭하신 승가시여,
이제 아무개를 화상으로 하여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받게 해 주겠습니다.
어느 자매시든지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세 번을 말한다.
승가는 이미 아무개를 화상으로 하여 아무개에게 구족계 주는 것을 마쳤습니다.
스님들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① 본법니왕대승중수계법(本法尼往大僧中受戒法)
율에는 “저 화상 아사리는 다시 열 명의 비구니 대중을 모으고 계를 받을 사람을 데리고 비구 승가 대중 가운데로 간다”고 하였다.
뜻은 비구니 승가에서 스스로 대계(大界)를 결계(結界)하여 별도의 대중이 그것을 지나치는 것을 보호하는 것에 따른다.
② 청갈마사법(請羯磨師法)
율에는 올바른 글이 없다.
앞에서 비구가 계를 받는 것에 준한다.
또한 청하는 것을 보태게 한다.
마땅히 이렇게 말하게 한다.
저 아무개는 이제 대덕께서 갈마 아사리가 되어 계를 받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원컨대 대덕께서는 저를 위하여 갈마 아사리가 되어 주십시오.
제가 대덕께 의지하려는 것은 구족계를 받고자 함이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세 번을 청하면 그는 마땅히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그렇게 하겠다.
③ 걸수대계법(乞受大戒法)
율에는 “마땅히 비구 갈마사 앞에서 조금 떨어져서 두 무릎을 땅에 대고 구족계를 받게 해주기를 청한다.
비구니 갈마사는 마땅히 이렇게 말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저 아무개는 아무개 화상에게 구족계를 받게 해주기를 청하였고,
이미 대중 가운데에서 구족계를 받는 것을 마쳤습니다.
저는 청정하고,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없으며,
이미 이세계(二歲戒)를 배워 2년이 되었고,
의복과 발우를 갖추었으며,
이미 화상을 구하였고,
부모님께서 허락하셨으며,
추악죄(麤惡罪)를 범하지 않았기에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승가 대중께 아무개를 화상으로 하여 구족계를 받게 해주기를 청합니다.
원컨대 승가 대중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 번을 말한다.
④ 갈마사문법(羯磨師問法)
율에는 “질문하는 법은,
걸계(乞戒)를 하는 가운데 이미 청정함에 관한 질문을 하였으나 여러 부(部) 가운데에는 다 같이 질문하는 법을 행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질문을 해야 한다.
갈마사(羯磨師)는 질문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대답하기를 요구하여 마쳐야 하니,
마땅히 이렇게 알려야 한다”고 하였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받게 해주기를 청하였고,
그는 승가 대중께 구족계를 받게 해주기를 청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마땅히 여러 가지 곤란한 일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구족계를 받게 해주는 갈마(羯磨)를 하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와 같아 아룁니다.
⑤ 정문차난법(正開遮難法)
먼저 마땅히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위안을 하고 나서,
다음에는 마땅히 이렇게 물어야 한다.
“지금은 참된 말을 해야 할 때이다”부터 “구족계를 받고자 하느냐?”까지 하나하나 위에서와 같이 하고,
스승이 질문하는 법을 마친다.
⑥ 정수계체법(正受戒體法)
법을 설하여 마음을 열게 하고 인도하여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마음을 오로지 하여 계법을 받들어 받게 한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받게 해주기를 청하였습니다.
이미 한 곳의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 구족계를 받았습니다.
그는 청정하고,
여러 가지의 곤란한 일이 없으며,
이미 이세계(二歲戒)를 배워서 2년이 되었고,
먼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이미 하였으며,
의복과 발우를 갖추었고,
이미 화상을 구하였으며,
부모님께서 이미 허락하셨고,
추악죄(麤惡罪)를 범하지 않았기에 구족계를 받고자 하여,
이제 승가 대중께 아무개를 화상으로 구족계를 받게 해주기를 청하였습니다.
훌륭하신 승가시여,
이제 아무개를 화상으로 하여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겠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받게 해주기를 청하였고,
이미 한 곳의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 구족계를 받았습니다.
그는 청정하고,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없으며,
이미 이세계를 배워서 2년이 되었고,
먼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이미 하였으며,
의복과 발우를 갖추었고,
이미 화상을 구하였으며,
부모님께서 이미 허락을 하셨고,
추악죄를 범하지 않았기에 구족계를 받고자 하여,
이제 승가 대중께 아무개를 화상으로 구족계를 받게 해주기를 청하였습니다.
훌륭하신 승가시여,
이제 아무개에게 아무개를 화상으로 하여 구족계를 주겠습니다.
어느 장로시든지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세 번을 말한다.
승가는 이미 아무개를 화상으로 하여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받게 해주는 것을 마쳤습니다.
스님들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⑦ 설타상법(說墮相法)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아무개는 들으라.
여래ㆍ응공ㆍ등정각께서 타법(墮法)을 말씀하셨으니,
만약 비구니로서 어느 한 가지라도 범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女弟子)가 아니니라.
모든 경우에 음행을 해서는 안 되니,
음란한 마음[染著心]으로 다른 남자를 보는 것에 이르기까지도 해서도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축생에까지라도 음법(婬法)을 행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라.
이것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모든 경우에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니,
풀이나 나뭇잎에 이르기까지도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마을이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누군가가 지키고 있는 5전(錢)의 물건이나 5전 이상을 훔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라.
이것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모든 경우에 살아 있는 것을 죽여서는 안 되니,
개미새끼에 이르기까지도 살생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니로서 사람이나 사람 비슷한 것을 자신이 직접 목숨을 끊거나 죽이라고 칼을 가져다 주거나 남을 시켜 죽이게 하거나 죽는 것을 찬탄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가가 아니니라.
이것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모든 경우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니 장난으로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스스로 상인법(上人法)을 얻지 못하였으면서 여러 선정[禪]이나 해탈(解脫)이나 삼매정수(三昧正受)나 도과(道果)를 얻었다고 말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라.
이것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모든 경우에 남자를 친하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음욕이 치성하여 변한 마음으로 남자의 몸을 머리로부터 무릎 위까지를 어루만지거나,
남자가 비구니의 몸을 어루만지는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니와 남자가 서로의 몸을 어루만지거나,
누르거나 들어 올리거나 내리거나 손으로 쥐거나 끌어당기거나 하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라.
이것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모든 경우에 남자와 함께 지내거나 남자와 함께 말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음욕이 치성해져서 변한 마음으로 남자가 손을 만지거나,
옷을 잡아당기거나 하는 일을 받아들이거나,
남자와 함께 미리 약속을 하여 가거나,
남자와 둘이서 길을 가거나,
남자와 둘이서 살거나,
남자와 둘이서 이야기를 하거나,
남자와 함께 앉거나,
남자와 서로 몸을 가까이하거나 하는,
이 여덟 가지 일을 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라.
이것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모든 경우에 법답지 못한 비구의 말에 따라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에 비구니가 화합한 비구승가에서 어떤 비구를 법답게 쫓아낸 줄을 알면서도 그 비구를 따른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그 비구니에게 말하기를 “자매여,
그 비구는 화합한 비구 승가로부터 법답게 쫓겨났습니다.
당신은 그를 따르지 마십시오”라고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충고를 하였는데도 고집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그 비구니에게 마땅히 두번 세번 충고를 해야 한다.
두번 세번 충고해서 그 비구니가 이와 같은 일을 버린다면 좋겠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라.
이것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모든 경우에 다른 비구니의 추악죄(麤惡罪)를 숨겨주지 말아야 한다.
만약 비구니로서 다른 비구니가 바라이죄(波羅夷罪)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다가,
그 비구니가 나중에 환속을 하였거나 죽었거나 멀리 갔거나,
죄를 범한 사실이 남에 의해서 알려졌거나 근(根)이 변하거나 한 뒤에 여러 비구니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전에 그 비구니가 바라이죄를 범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승가에 알리지도 않았고 남에게 말하지도 않았었다”라고 한다면,
이 비구니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니라.
이것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모든 불세존(佛世尊)께서는 비유를 들어 잘 말씀하셔서 일을 나타내 보이셨느니라.
이 일은 마치 바늘의 바늘귀가 깨지면 다시는 바늘로 쓸 수 없는 것과 같으며,
마치 사람이 죽으면 이 몸은 끝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과 같으며,
마치 다라(多羅) 나무의 속고갱이가 부러지면 그 나무가 살거나 자랄 수 없는 것과 같으며,
마치 돌이 부서지면 다시 붙일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니라.
만약 비구니가 이 여덟 가지의 법 가운데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범하고도 오히려 비구니가 되었다면 그것은 옳지 않느니라.
⑧ 차설팔경법(次說八敬法)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너 아무개는 들으라.
여래ㆍ응공ㆍ등정각께서 이 팔불가월법(八不可越法)을 말씀하셨으니,
너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이것을 어겨서는 안 되느니라.
첫째,
비구니는 보름마다 비구 승가의 대중에게 가르침을 줄 비구를 청해야 하느니라.
둘째,
비구니는 비구가 없는 처소에서 여름안거를 지내서는 안 되느니라.
셋째,
비구니는 안거를 마치고 자자(自恣)를 할 때에 마땅히 비구 대중에게 보고 듣고 의심나는 세 가지 죄를 청해야 하느니라.
넷째,
식차마나는 이세계(二歲戒)를 배운 뒤에 마땅히 이부(二部) 승가의 대중 가운데에서 구족계를 받을 것이니라.
다섯째,
비구니는 비구를 욕해서는 안 되며,
속인의 집에서 어떤 비구가 계를 깨뜨렸다느니 위의를 깨뜨렸다느니 견해를 깨뜨렸다느니 하여 비구의 허물을 말해서도 안 되느니라.
여섯째,
비구니는 마땅히 비구의 죄를 들추어내서는 안 되지만 비구는 꾸짖을 수 있느니라.
일곱째,
비구니가 추악죄(麤惡罪)를 범하였으면,
마땅히 이부 승가(二部僧伽) 가운데에 보름의 마나타(摩那埵)를 행한 뒤에 비구와 비구니 각각 20명 대중 가운데에서 출죄(出罪)를 구해야 한다.
여덟째,
비구니가 비록 먼저 계를 받은 지 백 년이 되었더라도 이제 막 계를 받은 비구에게 예배하고 일어나서 맞아들여야 할 것이니라.
⑨ 차설사의법(次說四依法)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너 아무개는 들으라.
여래ㆍ응공ㆍ등정각께서 이 사의법(四依法)을 말씀하셨으니,
너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이것에 의지하여 출가를 하고 구족계를 받아야 할 것이니라.
첫째,
분소의(糞掃衣)에 의지하여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을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 여분의 옷으로서 겁패의(劫貝衣)35)나 홈바라의(欽婆羅衣)36)나 구사야의(俱捨耶衣)37)나 구다가의(瞿茶伽衣)38)나 마의(麻衣)를 얻는다면 마땅히 받을 것이니라.
둘째,
걸식법(乞食法)에 의지하여 출가를 하고 구족계를 받을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 여분의 음식으로 승가의 전식(前食)이나 후식(後食)39)이나 청식(請食)40)를 얻는다면 마땅히 받을 것이니라.
셋째,
거칠고 떨어진 이부자리[臥具]에 의지하여 출가를 하고 구족계를 받을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 여분의 집으로서 암옥(菴屋)이나 중옥(重屋)이나 크고 작은 방이나 모나고 둥근 방을 얻는다면 마땅히 받을 것이니라.
넷째,
하천한 약[殘棄藥]41)에 의지하여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을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 여분의 약(藥)으로서 소(酥)나 기름이나 꿀이나 석밀(石蜜)을 얻는다면 마땅히 받을 것이니라.다시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아무개는 들으라.
너는 이미 백사갈마(白四羯磨)를 하여 구족계를 받았으며,
갈마는 법답게 되었느니라.
여러 천(天)ㆍ용(龍)ㆍ귀신(鬼神)들은 언제나 소원하기를,
“우리들은 어느 때에나 사람의 몸을 받아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데,
네가 이제 이미 이것을 얻었으니,
이 일은 마치 사람이 임금의 자리에 오른 것과 같으니라.
네가 이제 비구니법(比丘尼法)을 받은 것도 또한 그와 같으니,
너는 기꺼이 함께 말하고 가르침을 받을 것이며,
마땅히 삼계(三戒)를 배워 삼독(三毒)을 소멸하고 삼계(三界)에서 벗어나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성취해야 할 것이니라.
나머지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은 화상 아사리께서 마땅히 너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실 것이니라.
4. 의약수정법(衣藥受淨法)
1) 수지의법(受持衣法)
삼의(三衣)의 도(道)가 표방하는 것은 현인과 성인이 함께 입는 것으로 이미 외도(外道)와는 다른 것이다.
또한 탐내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을 쉬고 해탈을 나타낸 것이니,
반드시 성인의 법을 보태어 삿되지 아니하고 세속과 달라야 한다.
그러므로 복제(服制)에 세 가지가 있는 것이다.
또한 많은 논(論)에서 이르기를,
“(복제가) 성립된 뜻은 추위와 더위를 막고,
부끄러운 행동[無慚愧]을 하지 않게 하며,
마을에 들어가서나 길에 있으면 서로 착함이 생겨나게 하고,
위의를 갖추어 청정하게 하기 위하여 삼의의 복제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비구니의 복제에 오의(오衣)가 있는 것도 또한 이것 때문에 성립된 것이다.
그 공능(功能)은 이미 그러하거니와 그 본체(本體)는 반드시 법도에 의거해야 되는 것이니,
네 가지가 법답게 구족되어야만 비로소 의복을 받아 지닐 수 있다.
첫째는 방(▼(毛*旁))이고,
둘째는 색(色)이며,
셋째는 양(量)이고,
넷째는 작(作)이다.
체(體)라는 것은 열 가지 종류의 옷을 말하니,
초목(草木)의 껍질ㆍ머리카락ㆍ사타(捨墮)ㆍ사명(邪命)ㆍ방(▼(毛*旁))털ㆍ솜ㆍ비단이 모두 옷이 되지 못하는 것과는 다르다.
색(色)이란 괴색(壞色)을 말하는데,
세속의 다섯 가지 채색과 무늬와 자수를 놓은 것이 아니니,
그것은 또한 허락하지 않는다.
양(量)이란 3주(肘)로 하는 것과 5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많은 논(論) 가운데에는 2주와 4주로 된 옷이 있으니,
또한 그것으로 안타회(安陀會)를 만드는 것은 허락한다.
작(作)이란 조치(條齒)에 법도가 있으며 꿰매고 수를 놓는 것이 법에 맞아야 함을 이르는 것이다.
아래 이조(二條)의 수(數)는 모든 가르침에 같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승가리(僧伽梨) 하나는 여러 논(論)에서 구분하여 구품(九品)으로 하였다.
만약 서로 늘리고 줄이고 어긋나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것도 수용하게 된다.
율(律)에 정성스럽게 말하기를 “보호하여 청정하게 하고 공경히 받들기를 탑에 하는 것과 같이 하라.
못된 마음으로 훼손시키면 죄를 얻는 것도 또한 탑을 훼손시키는 것과 같다.
길을 떠날 때에는 의복을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기를 새가 털이나 깃을 여의지 않는 것과 같이 하라”고 하였다.
가르침에서 이미 여러 번 자세히 하였으니,
어찌 말로 다할 것인가?
(1) 수안타회법(受安陀會法)
율(律)에 혼자 안타회를 받는 글이 있다.
여기서는 머리를 맞대고(對首) 하는 것에 준한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저[我] 비구 아무개는 이 5조(條)로 된 안타회를 받았습니다.세 번을 말한다.
(2) 수울다라승법(受鬱多羅僧法)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해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이 7조로 된 울다라승을 받았습니다.세 번을 말한다.
(3) 수승가리법(受僧伽梨法)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해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이 9조로 된 승가리를 받았습니다.그 조수(條數)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조의 숫자를 말한다.
세 번을 말한다.
(4) 수승기지법(受僧祇支法)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해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법답게 만들어진 이 승기지를 받아 지녔습니다.세 번을 말한다.
(5) 수부견의법(受覆肩衣法)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법답게 만들어진 이 부견의를 받아 지녔습니다.[세 번 말한다.]
(6) 사의법(捨衣法)
마땅히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가죽신을 벗고 호궤(胡脆)를 하고 옷을 손에 쥐고서 마음을 내어 입으로 말한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9조로 된 승가리를 이제 버리겠습니다.세 번을 말한다.
다른 나머지 옷들은 이에 준한다.
마음속으로 받은 것과 버리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한결같이 이것과 같다.
나마지 대덕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 구(句)를 생각한다.
비구니가 5의(衣)를 받고 버리는 것도 이와 같이 한다.
(7) 수니사단법(受尼師壇法)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그 규격에 맞게 만들어진 이 니사단을 이제 받아서 지니겠습니다.세 번을 말한다.
(8) 수발다라법(受鉢多羅法)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그 규격에 맞게 만들어진 이 발다라를 받아 항상 쓰겠습니다.세 번을 말한다.
2) 수약법(受蘂法)
병을 앓고 있는 몸에는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다.
몸에 병이 없을 때에는 음식에 의지하지만,
병이 났을 때에는 약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논(論)에서는 모든 약을 총괄적으로 네 가지로 나누는데,
요컨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가 구하여 얻는 것이 아닌 까닭에 성인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첫째는 시약(時藥)이고,
둘째는 비시약(非時藥)이며,
셋째는 칠일약(七日藥)이고,
넷째는 진형약(盡形藥)이다.
앞에 있는 첫 번째의 시약(時藥)에는 다만 손으로 받는 것만 있고,
나중의 세 가지에는 말로 받는 것[語受]과 손으로 받는 것[手受] 두 가지가 있다.
많은 논(論)에서는 손으로 받는 것에 다섯 가지의 뜻이 있으니,
손으로 받는 것을 빠뜨릴까 염려하여 말로 받는 것을 보탠 것이다.
법은 『십송률(十誦律)』과 논(論)에 모두 말로 받는 법을 갖추고 있다.
모든 율(律)에는 이 글이 없다.
(1) 수시약법(受時藥法)
이 율(律)에서는 시약(時蘂)의 체(體)를 열 가지로 나누고 있다.
『사분율』에는 오정(五正)과 오비정(五非正)이 있는데,
모두 시약에 포함된다.
이름과 체(體)를 알고 나면,
마음과 대상이 서로 응하고 위의가 법다우면 가르침에 의거하여 받는다.
그러나 이 율 가운데에는 받는 것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몸으로 주고 몸으로 받는 것이다.
둘째는 물건으로 주고 물건으로 받는 것이다.
셋째는 손으로 주고 손으로 받는 것이다.
넷째는 취하게끔 하여서 먹는 것이다.이것은 음식을 보시하는 시주의 마음이 급하여 음식을 받는 것이 미치지 못하는 것과 사납고 천한 비구에게 직접 주려고 하지 않아서 음식을 땅에 놓고 ‘먹어도 좋다’고 말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니,
역시 그 말로써 그대로 음식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을 허락한다.
(2) 수비시약법(受非時藥法)
비시약(非時藥)은 암바과(菴婆果) 등의 열매로 만든 여덟 가지 과즙을 말하는 것으로,
시약(時藥)42)과 섞지 않고 먹는다.
법답게 청정하게43) 만들어서 갈증 등의 연(緣)이 생기면,
법답게 뜻을 보태 이렇게 말한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지금 갈증이 병의 원인이 되었기에 이 암바과의 과즙을 제때가 아닌 때[非時]에 복용하고자 합니다.
이제 대덕 곁에서 받겠습니다.세 번을 말한다.
다른 과즙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만약에 갈증이 없는데도 이것을 먹는다면 죄를 범하는 것이다.
(3) 수칠일약법(受七日藥法)
어느 때 여러 비구들이 풍병(風病)과 열병(熱病)을 얻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소(酥)ㆍ기름ㆍ꿀ㆍ석밀(石蜜) 등의 네 가지를 약으로 삼아서 7일 동안 두고 복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뜻을 보태어 이렇게 말한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지금 열병(熱病) 때문에 이 소(酥)를 7일 동안 약으로 삼아서 곁에 두고 복용하고자 합니다.
이제 대덕 곁에서 받겠습니다.세 번을 말한다.
(4) 수진형약법(受盡形藥法)
여러 비구들이 가을에 생기는 병에 걸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뿌리나 열매 같은 것을 약으로 쓸 것이요,
다른 일체의 짜거나 쓰거나 신 것들을 아무렇게나 먹지 말라.
병이 났을 때에만 평생토록 복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뜻을 보태어 이렇게 말한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해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아픈 기운 때문에 이 생강과 산초를 평생토록 약으로 언제나 곁에 두고서 복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대덕 곁에서 받겠습니다.세 번을 말한다.
3) 장의설정법(長衣說淨法)
여분의 옷[長衣]의 본체는 율(律)에 근거하여 오직 두 가지만이 있다.
삼의(三衣)의 경우에는 여분의 삼의를 가진 채로 10일이 지나면 사타(捨墮)를 범하는 것이 된다.
다른 옷이나 내지 수건의 경우에는 여분의 것을 가진 채로 10일이 지나면 모두 돌길라(突吉羅)를 범하는 것이 된다.
바늘 세 개와 실[綖] 하나,
이들 이외의 것들은 반드시 모두 설정(說淨)44)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탐착하는 것이 된다.
설정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실제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로 돌아가면서 이름만 말하는 작법(作法)이다.
억지로 빼앗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실제로 돌려가며 이름만 대는 것일 뿐 억지로 뺏으려는 뜻은 없다.
(1) 청시주법(請施主法)
실제의 청정한 시주는 율(律)에서 제정한 것이다.
간택(簡擇)하는 일오양이(一五兩二)는 글에서 전전(展轉)을 갖추어 밝힌 것과 같다.
만약 다른 글을 따른다면 마땅히 계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배운 것이 많은 자를 구하여 채워야 한다.
율(律)에는 청하는 법이 없다.
뜻을 보태어 이렇게 말한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이제 대덕께서 저를 위하여 의복과 약품과 발우를 다른 사람의 청에 의하여 몇 번이고 보시해 주는 시주(施主)가 되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원컨대 대덕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를 위하여 의복과 약품과 발우를 몇 번이고 보시해 주는 시주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세 번을 말한다.
(2) 정설정법(正說淨法)
만약 의복이 많은 경우에는 포목별로 구분하여 말한다.
만약 묶여서 한 곳에 있는 경우에는 총괄적으로 말해도 된다.
대덕[長老]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해주십시오.
저는 이 여분의 옷에 대하여 대덕장로 곁에서 설정(說淨)을 하겠습니다.그는 마땅히 이렇게 물어야 한다.
장로께서는 이 옷으로 내 곁에서 설정을 하십시오.
나는 이것을 누구에게 줄까요?“아무개에게 주십시오”라고 대답한다.
그는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내가 지금 아무개에게 드리겠습니다.
장로께서 그것이 필요하시거든 그에게서 가져다 쓰시되 잘 아껴서 보호하십시오.이름이 호칭된 비구를 말해서 알려지지 않게 해야 한다.
4) 독주작정법(獨雌作淨法)
어떤 비구가 방 안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몰랐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멀리 바라보면서 설정하는 것을 허락한다.”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나는 이 여분의 옷을 아무개에게 설정하고 그에게서 가져다가 씁니다.혼자서 설정을 하는 법은 11일이 되면 다시 앞의 법과 같이 해야 한다.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나는 이 여분의 옷을 아무개에게서 가져왔다가 되돌려 줍니다.그런 후에 다시 앞의 법과 같이 설정(說淨)을 하고 입으로 말한다.
5) 금속정시법(今粟淨施法)
『살바다(薩婆多)』에는 “돈이나 보배나 곡식이나 쌀의 경우에는 모두 여분의 옷의 경우와 같이 10일까지 설정을 한다”고 하였다.
『사분율』에는 “마땅히 그것을 가지고 믿을 만할 우바새의 처소에 가거나 절을 지키는 사람의 처소에 가서 다음과 같이 알려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나에게는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당신이 마땅히 이것을 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5. 승등포살법(僧等布薩法)
외교(外敎)에 있던 것을 차용한 인연으로 청이 있어서 제청한 것이다.
서로를 알고 따라서 지키며,
범하지 않게 하여 더욱 잘 지키게 하는 것이다.
『마덕륵가론(摩德勒伽論)』에는 “어찌하여 포살(布薩)이라고 이름하였는가?
모든 악과 착하지 않은 법을 버리고 청정한 법인 백법(白法)을 증득하여 구경(究竟)에는 청정한 행[梵行]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름마다 자신이 범한 것과 범하지 않은 것을 잘 살펴서 몸과 입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1) 중승설계법(衆僧說戒法)
율에 이르기를 “여러 비구들이 포살당(布薩堂)을 장엄하려고 깃발을 걸고 꽃을 뿌리며,
정오가 지나서 마시는 음료와 옷가지를 베풀었으며 또한 게송(偈頌)으로 불(佛) 법(法)ㆍ승(僧) 삼보를 찬탄하려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두 허락한다.
만약 갖가지의 복된 일이 있거든 마땅히 때에 맞게 해야 할 것이니라’.”라고 하였다.
성인의 가르침이 이미 그러하니,
반드시 공경하고 존중하여 각자가 서로 힘쓰고 법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포살일(布薩日)이 되면 뜰과 집에 물을 뿌리고 쓸며,
포살당 안을 꾸미고 계(戒)를 설하는 자리를 갖가지로 장엄한다.
때가 되었음을 큰소리로 알리는 등의 네 가지 방법으로 승가 대중을 모아 대중이 모두 알게 하고 빠짐없이 모이는 곳에 나갈 마음을 내게 한다.
그리고 계는 청정한 법이지 들은 것을 범하는 것이 아니므로 허물이 있으면 뉘우쳐서 청정하게 한다.
미처 참회하여 씻지 못한 것을 성인이 열어 발로(發露)시킨다.
여기서는 차례에 따라 궤의(軌儀)를 갖추어 나열한다.
2) 승범참회법(僧犯懺灌法)
어느 한 곳의 주처(住處)에서 포살을 하는 날에 그곳의 모든 대중들이 죄를 범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고,
한 사람이 다른 승가 대중에게 가서 잘못을 뉘우친다.
그렇게 한 뒤에 나머지 대중들은 그를 향해서 죄를 소멸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든 대중이 포살당에 모여 백이갈마를 하여 그 범한 것을 그대로 두고 이렇게 말한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승가 대중은 이제 모두가 이 죄를 갖게 되었는데죄의 이름과 종류를 말해야 한다,
허물을 뉘우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같이 그것을 놔두고 나중에 마땅히 잘못을 뉘우치도록 합시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승가 대중은 이제 모두 이 죄를 갖게 되었는데,
허물을 뉘우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선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마땅히 허물을 뉘우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장로시든지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는 이미 이 죄를 그대로 두기로 하는 것을 마쳤습니다.
스님들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그런 뒤의 포살은 포살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임욕포살시일인발로법(臨欲布薩時一人發露法)
마땅히 옆에 앉아 있는 비구에게 마옴 속으로 생각한 것을 입으로 말해야 한다.
나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마땅히 죄의 이름과 종류를 말해야 한다.
그대로 ‘이 죄’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
계(戒)를 설하고 나면 마땅히 뉘우치겠습니다.의심한 경우도 또한 이와 같이 한다.
4) 교계니중법(敎誡尼衆法)
비구니는 천성적으로 장애가 있고 언제나 거리끼는 일에 끄달려서,
여러 곳에 다니며 법의 가르침을 묻는다.
부처님께서는 이 점을 불쌍히 여기신 까닭에 이 법도를 제정하시어 비구니로 하여금 승가에 나아가 사람들로 하여금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하게 하고,
승가에서는 덕을 갖춘 사람을 보내어 듣지 못한 것을 가르치게 하셨다.
그러나 법에는 자세하게 말한 것과 간략하게 말한 것이 있고,
율의 가르침은 밝음을 갖추었으니,
아울러 준수할 것을 모아 전승해야 하는 것이니,
게을리 하거나 그만두어도 되는 것은 없다.
다만 지금은 비구니들이 가르침에 게으르고 또한 덕을 갖춘 자가 드물어 자세히 가르치는 행동을 아직 듣지 못하였으니,
행하고 쓰고 베푸는 것을 간략하게 집행하여 그것으로 때에 갖추고자 한다.
비구니로서 위임을 받은 자가 승가에 나아가 요청하고 나면,
부탁을 받은 비구는 아무개를 대신하여 이 율(律)을 청한다.
비구니법(比丘尼法)에는 “마땅히 ‘오지 않는 여러 비구들의 욕(欲)과 청정을 말씀하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말할 때,
부탁을 받은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승가 앞에 서서 이렇게 알려야 한다”고 하였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아무 절에 있는 화합한 비구니 승가에서 화합한 비구 승가께 정례(頂禮)하고 가르쳐 줄 비구를 청하였습니다.세 번을 말하고 나서 상좌(上座)의 처소에 가서 말한다.
“대덕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비구니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상좌가 대답하기를,
“가르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20년 동안 여름 안거를 지낸 비구들 모두를 찾아가 위에서와 같이 갖추어 묻는다.
그런데도 가르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상좌의 처소에 가서 알린다.
“여러 대중께 두루 여쭈어 보았으나 감당하실 분이 안 계십니다.” 상좌는 곧 간략하게 가르치는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말한다.
“내일 아침에 비구니들이 오거든 말하기를 ‘지난밤에 비구니를 위하여 가르쳐 줄 비구를 두루 구하였으나 감당할 비구가 없으니,
여러 비구니 대중에게 말하여 부지런히 도를 행하고 신중하게 하여 방일하지 말라고 하시오.
내일은 상좌께서 비구니들을 가르치실 것입니다’라고 하라.” 다시 위임을 받아서 온 비구니에게 이 말을 전하면,
위임을 받은 비구니는 절로 되돌아가서 절 안에 대중을 모으고 위임을 받은 것을 말하고,
위임을 받은 비구니가 묻는다.
“대중이 모두 모였습니까?” 위임을 받은 비구니가 상좌의 가르침을 전하면,
비구니 대중은 합장을 하고 공경히 하여 가르침을 받는다.
비구니 대중은 모두가 말하기를,
“정수리에 받아서 지니겠습니다”라고 한 뒤에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흩어진다.
5) 여청정욕법(與淸淨欲法)
어느 때 계를 설하는 날에 병든 비구가 참석하지 못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지팡이를 짚게 하거나,
다른 사람이 부축을 하거나,
옷을 마주 들어서 데리고 와야 한다.
만약 피곤하여질까 걱정이 되면 마땅히 청정욕(淸淨欲)을 받고 와야 한다.
만약에 입으로 말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을 들어 올리거나 손가락을 들어 올리거나 머리를 흔들거나 눈을 뜨거나 하게 되면 ‘몸으로 청정욕을 한 것’이라고 이름할 수 있느니라.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픈 사람들로 하여금 계를 설하는 사람을 보게 해야 할 것이니라.
만약 계를 설하는 사람을 보게 할 수도 없는 경우라면,
마땅히 계외(界外)로 나아가 포살을 해야 한다.
만약 비구니 등과 함께 사중(四衆)이 광란(狂亂) 등 세 가지의 쫓겨나는 경우[滅擯]에 해당될 때에는 모두 ‘청정욕을 하였다’고 이름할 수 없느니라.
만약 승가 대중 가운데에 이르렀는데 광란 등의 일이 일어나면,
모두가 지욕(持欲)이라고 이름하느니라.
잠을 자느라고 잊어버린 경우에는 지욕이라고 이름하지만,
돌길라(突吉羅)를 범하는 것이니라.” 또한 승가에서 어떤 일을 결의하는 때에 일어나서 떠나가는 경우는,
계(戒)에 이르기를,
“지금 여러 비구들 가운데 일이 있는 경우에는 욕(欲)을 마치고 떠나가는 것을 허락한다”고 하였으니,
마땅히 위의를 갖추고 법답게[如法] 경계에 대하여 말해야 한다.
장로들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승가에서는 지금 어떤 일에 대하여 결의(決議)하고 있습니다.
저 아무개 비구는 법답게 승가의 일 가운데에 욕(欲)을 위임하였습니다.세 번 말하지 않는다.
한 번만 말해도 된다.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 말씀드립니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는 법답게 승가의 일 가운데에 욕과 청정을 위임하였습니다.한 번 말한다.
(1) 전여욕법(轉與欲法)
『사분율』에는 “위임을 받은 비구가 자신에게 일이 있어 일어나 승가에 나가지 못할 때에는 위임받는 것을 다른 비구에게 돌려주는 것을 허락한다”고 하였다.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장로들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我] 비구 아무개는 여러 비구들의 욕과 청정을 위임받았습니다.
그와 저 자신은 법답게 승가의 일 가운데 욕과 청정을 위임합니다.그는 승가 대중에게 가서 그대로 말한다.
(2) 고청정법(告淸淨法)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만약 계를 설하는 것을 마치고 그에 참석했던 비구들이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는데,
참석했던 비구의 수보다 많거나 같은 수의 비구들이 도착하였다면,
마땅히 포살(布薩)을 다시 해야 한다.
만약 그 수가 적다면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 무릎을 꿇고 합장한 채 이렇게 말해야 한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청정합니다.글에는 무엇에 준하여 말하는 것이 없다.
6) 오종설계법(五種說戒法)
다른 부(部)에서 팔난(八難)과 다른 인연을 말한 것과 같은 경우에는 간략하게 계를 설해도 된다.
여기서는 비록 다른 인연이 없더라도 간략하게 계를 설하는 것이 허락되는 것은 서로 비슷하다.
하나는 자세하게 하고 넷은 간략하게 하니,
합해서 다섯 가지를 말하는 것이 된다.
한 번 계서(戒序)를 말하고 나서,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여러 대덕이여,
이 사타법(四墮法)은 승가에서 항상 듣는 것입니다.십삼승잔(十三僧殘)과 이부정법(二不定法)과 삼십사타(三十捨墮)와 구십일타(九十一墮)와 사제사니(四提舍尼)와 중학법(衆學法)에 대해 하나하나 이름을 열거하고 ‘승가에서 언제나 듣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계서(戒序)와 사타법과 십삼승잔과 이부정법을 세 번 말하고 나서[나머지는 승가에서 언제나 듣는 것이다],
다섯 번을 자세히 외운다.
7) 사주삼인이삼어포살법(使周三人二三語布薩法)
위의(威儀)를 말하고 나서 합장을 하고 이렇게 말한다.
이제 승가에서는 보름마다 행하는 포살을 하려고 합니다.
저 아무개 비구는 청정합니다.세 번을 말한다.
8) 일인심념포살법(一人心念布薩法)
위의는 앞에서와 같다.
오늘은 보름마다 하는 날입니다.
승가 대중께서는 포살을 하십시오.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세 번 말한다.
6. 승등안거법(僧等安居法)
아무 일도 없이 돌아다니다가 기어 다니는 생명을 밟아 죽이기도 하며,
비난을 초래하거나 도를 닦는 것을 그만두게 되기도 한다.
일에 허물이 없더라도 이것은 바깥일을 거론한 것이니,
하물며 안에서이겠는가?
그러한 까닭에 이 법도를 제정한 것이다.
1) 삼어안거법(三語安居法)
위의를 갖추고 마주보면서 법답게 말한다.
장로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는 이 주처(住處)에서 여름 안거를 지내겠습니다.
앞의 3개월은 아무 승가의 가람에 의지하겠습니다.그 장소를 말한다.
만약 방사(房舍)가 허물어지면 마땅히 고치고 보수를 해야 합니다.세 번 말하고,
이렇게 대답한다.
알겠습니다.율(律)에는 “마땅히 율을 지키는 자에게 의지하여 안거를 해야 한다.
만약 처소가 가깝다면 마땅히 7일 동안에 갔다가 되돌아 올 수 있는 곳을 얻어서,
마음으로 멀리서 의지하는 곳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하였다.
『사분율』에는 “여름 안거 동안에는 마땅히 다섯 번째의 율사(律師)로서 이부(二部)의 율을 자세하게 암송하고 있는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이것을 어기면 바일제(波逸提)이다”라고 하였다.
율(律)의 뜻에 준하여 마땅히 이렇게 물어야 한다.
율을 지키는 어떤 사람에게 의지하겠습니까?이렇게 대답한다.
아무개 율사(律師)에게 의지하겠습니다.이렇게 아뢴다.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마땅히 물어보아야 합니다.만약 가람이 아니라면 ‘방사가 파손되면 고치겠습니다’라는 말을 제외해야 한다.
후안거(後安居)인 경우에는 전삼월(前三月)이라는 말 대신 후삼월(後三月)이라고 말하는 것만 다르게 하면 된다.
2) 심념안거법(心念安居法)
앞의 삼어안거법(三語安去法)에 준한다.
다만 첫 구만을 제외한다.
3) 수방사안거법(受房舍安居法)
때에 방사(居舍)와 이부자리를 나누고 나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하지 않았고,
또한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고는 의심이 생겨 부처님께 말씀드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안거 때문에 방사와 이부자리를 받는 것도 또한 안거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미 말을 하고 나서 또한 마음으로 그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마땅히 안거하는 일을 마음으로 생각해야 한다.”
4) 수일출계법(受日出界法)
글에 말하였다.
“장자가 승가에 청을 하였는데,
승가에서 걱정하여 그 청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장자에게 미움을 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청이 있는 경우거나 청이 없는 경우거나 반드시 경계 밖[界外]으로 나가야 하는 모든 경우에는 7일 동안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허락한다.’ 그리고 여러 외도들이 기원정사 안에 물을 통하게 하려고 하자,
임금이 나가서 정벌하는데 가서 물어보려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이에 말씀하셨다.
‘삼보(三寶)의 일이거나 사사로운 일이 있는 경우거나 안거하는 결계(結界)로부터 7일 이상을 밖에 나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여 15일 밤이나 30일 밤 동안 나가는 것을 허락한다.’” 밤으로 날짜의 수를 삼는 것은 다른 부(部)에서와 같지 않다.
인연이 가르침과 같은지 같지 않은지는 저절로 밝게 드러난다.
머무는 곳을 거듭해서 받는 것과 거듭해서 받지 않는 것은 일정한 법식에 의거한다.
만약 두 가지의 곤란한 것이 있다면 깨뜨리는 것을 허락하니 죄가 없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허락하는 것은 거듭하는 것이 없는 까닭에 여름 안거가 깨지지 않고 성립된다.
혹은 글에 준하여도 된다.
이미 그곳에서 여름 안거의 옷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면,
안거는 성립되는 것이고 뜻도 또한 잃는 것이 없다.
5) 갈마수일법(羯磨受日法)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는 어떤 일이 있어서 결계(結界) 밖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그는 7일 이상15일 밤 혹은 30일 밤 동안을 나갔다가 다시 이곳에 돌아와 안거를 끝마치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는 어떤 일이 있어서 결계 밖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그는 7일 이상15일 밤 혹은 30일 밤 동안을 밖에 나갔다가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안거를 끝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시든지 인정 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는 이미 아무개가 7일 이상15일 밤 혹은 30일 밤 동안을 결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마쳤습니다.
스님들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6) 삼어수일법(三語受日法)
율(律)에는 이에 해당하는 말이 없다.
갈마에서 하는 말에 준한다.
장로들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我] 비구 아무개는 어떤 일이 있어서 결계(結界) 밖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7일 동안 밖에 나갔다 오도록 허락을 받았으니,
밖에 나갔다가 이곳에 돌아와서 안거를 하겠습니다.세 번을 말한다.
7. 승등자자법(僧等自恣法)
함께 지내며 도를 익히다 보면 더러 허물이나 계를 범하는 것이 있게 된다.
그런 까닭에 석 달 동안의 안거 마지막 날에 법답게 수행하는 비구 대중에게 땅에 풀을 깔고,
그 위에서 자자(自恣)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허물을 들추어주도록 청하게 하였다.
1) 차수자자인법(差受自恣人法)
모양을 만들어 승가 대중을 모으되 모두 늘 하는 규칙에 의거한다.
다섯 가지의 덕(德)을 갖춘 사람이 위임을 받아서 소임을 맡게 한다.
이른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따르지 않고,
때와 때 아님을 아는 사람을 말한다.
둘이거나 여럿이거나 글 가운데에서는 모두 허락하고 있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와 아무개 비구는 능히 승가를 위하여 자자인(自恣人)이 될 수 있습니다.
승가는 이제 아무개 비구와 아무개 비구를 뽑아 자자인이 되게 하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은 허락하십시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와 아무개 비구는 능히 승가를 위하여 자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승가는 이제 이 아무개 비구와 아무개 비구를 뽑아 자자인이 되게 하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시든지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는 이미 이 아무개 비구와 아무개 비구를 뽑아 자자인이 되게 하는 것을 마쳤습니다.
스님들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2) 오덕피차이단백섭중법(五德被差已單白攝衆法)
여러 비구들이 자자(自恣)의 앞뒤를 어지럽게 하여 차례가 없었던 까닭에 아뢰는 것[白]을 제정하고 위의를 갖추게 하였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제 승가에서는 자자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승가는 화합하여 자자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이렇게 말한 뒤에 모두가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자자를 한다.
3) 정자자법(正自恣法)
여러 대덕이시여,
저의 죄를 보셨거나 저의 죄에 대하여 들으셨거나,
저의 죄에 대하여 의심나는 일이 있으시거든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마땅히 저의 죄를 알고 잘못을 뉘우치겠습니다.세 번 말한다.
4) 약자자법(略自恣法)
여러 속인들이 포살(布薩)을 하려고 하거나 법문을 듣고자 하였는데,
모든 비구들이 행하는 자자가 너무 길어서 속인들의 미움을 샀다.
이 일로 인하여 위의 여덟 사람이 한 사람 한사람 자자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아래의 동년(同年)들은 동년들끼리 한꺼번에 자자하는 것을 허락하게 되었다.
다른 팔난(八難)의 인연이 있는 경우에는 간략히 하는 것을 다른 부(部)에서 허락하였고,
덕을 갖춘 사람을 택하여 자자인으로 뽑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다섯 가지의 덕을 갖추어서 소임이 맡겨지면 그는 마땅히 자리에서 일어나 대중에게 이렇게 알려야 한다.
위의 여덟 분을 제외하고 그 아래로 동년인 분들은 한 자리에 앉아서 자자를 하십시오.만약에 그렇게 하고서도 자자가 더디고 지연된다면 마땅히 대중에게 이렇게 알려야 한다.
각각 서로를 향하여 자자를 하십시오.
5) 사인이하자자법(四人已下自恣法)
자자법(自恣法) 가운데에는 이 글이 없다.
포살(布薩)과 다른 부(部)에 준한다.
삼어심념(三語心念)을 말하였고,
또한 비슷한 말이 있다.
6) 사인대수자자법(四人對首自恣法)
세 분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은 승가 대중이 자자를 하는 날입니다.
저[我] 아무개 비구는 청정합니다.세 번 말한다.
비구들이 각자 자신이 청정하다는 것을 말하고 나면 다음 사람이 자자를 한다.
세 사람이나 두 사람인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
7) 일인심냄자자법(一人心念自恣法)
오늘은 승가 대중이 자자를 하는 날입니다.
저는 마음으로 생각하여 자자를 받습니다.세 번 말한다.
설욕(說欲)하는 것은 앞의 포살에서와 같고,
자자라고 고쳐서 말하는 것만 다르다.
『승기율(僧祇律)』에서는 자자를 할 때에 설욕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죄를 들추어내는 것을 회피할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그것과 같이 하지 않는다.
8) 니차인자자법(尼差人自恣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니는 비구와 함께 자자를 해서는 안 된다.
비구니는 마땅히 먼저 대중을 모아서 자자를 하고 난 뒤에 소임자를 시켜서 비구 승가에 나아가 보았거나 들었거나 의심나는 죄에 대하여 말해 줄 것을 청해야 한다.” 『사분율』에는 “비구니의 수가 다섯이면 자자하는 곳에 가지 말고,
자자를 한 뒤에 소임자를 시켜 비구 승가에 가서 보았거나 들었거나 의심나는 죄에 대하여 말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하였다.
또 『사분율』에는 “비구니의 수가 다섯이 되지 않는 경우에 자자일(自恣日)이 되었다면,
비구니들은 비구의 처소에 가서 예배드리고 안부를 묻는다.
그 내용은 비구니의 수가 다섯인 경우에 준한다.
마땅히 승가 대중을 모아 묻고자 하는 것을 알아보고 ‘뽑습니다’라고 대답한다”고 하였다.
자자갈마(自恣羯磨)는 이렇게 말한다.
자매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제 비구니 아무개를 뽑아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비구 승가에 가서 보았거나 들었거나 의심나는 죄를 청하게 하겠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자매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제 비구니 아무개를 뽑아 비구니 승가를 위해 비구 승가에 가서 보았거나 들었거나 의심나는 죄를 청하게 하겠습니다.
어느 장로시든지 인정을 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누구든지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는 이미 비구니 아무개를 뽑아,
비구니 승가를 위해 비구 승가에 가서 보았거나 들었거나 의심나는 죄를 청하게 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스님들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사분율』에는 “보호하는 사람이 없이 혼자 가게 되었다면,
마땅히 두세 명의 비구니로 하여금 길동무가 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이 율에는 “그 뽑힌 비구니는 비구 승가에 도착하면,
가사를 벗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가죽신을 벗고 멀리서 비구 승가에 예배를 드린 후에 대중 가운데에 들어가서 합장하고 아뢴다”고 하였다.
아무 정사(精舍)에 있는 화합 비구니 승가에서 화합 비구 승가께 정례(頂禮)드립니다.
저희 비구니 승가는 화합하여 청합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자자를 하시어 저희의 죄를 보았거나 들었거나 의심나는 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이와 같이 세 번을 청하고 나서 잠잠히 오래 있는다.
만약 아무도 죄를 들추는 사람이 없다면,
대중 가운데의 상좌(上座)는 마땅히 심부름 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비구니 대중께서 자신들이 보았거나 들었거나 의심나는 죄를 세 번이나 청하였는데,
대중의 위아래가 모두 아무 말이 없는 것은 참으로 비구니 대중께서 법답게 도를 수행하여 부지런하고 삼가며 방일하지 않은 까닭입니다.심부름 온 비구니는 예배드리고 물러나서 본사(本寺)에 도착하여 비구니 대중을 모아서 자신이 들은 대로 비구 승가의 가르침을 전하고,
가르침대로 말한다.
8. 수시분의법(受施分衣法)
분소의(糞掃衣)를 입는 것은 성인께서 먼저 찬탄하셨다.
이로 인하여 성(城)에서는 집에서 보시하는 옷을 받아 줄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분소의에는 이미 시주(施主)가 없어서 간략하게 열 집에서 보시하는 옷의 인연을 두기로 하였다.
마음을 요약하면 차별이 있는데,
글에서는 아홉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계득시(界得施)시주(施主)가 마음으로 결계(結界)를 약속하여 보시하는 것을 말한다.
보시하는 뜻에 따라서 경계 안(界內)의 승가 대중에게 준다.
둘째,
요득시(要得施)다른 곳의 승가 대중을 이르는 말이다.
안거를 함께 약속하고 한 곳에서 시주물을 얻는 것이다.양쪽 경계(兩界)가 함께 나눈다.
나중에 시주물이 있으면 약속에 따라서 받는다.
셋째,
한득시(限得施)시주가 마음으로 받을 사람의 수를 표방하여 정하기 때문에 이르는 말이다.
율문(律文)에는 “이러한 사람에게 보시한다”고 말한다.
넷째,
승득시(僧得施)시방(十方)의 모든 범부와 성인에게 두루 보시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마음이 이미 넓고 커서 복도 또한 크고 많다.
본래의 마음에 의거하여 사방(四方)의 승가 대중이 받는다.
다섯째,
현전승득시(現前僧得施)시주가 얼굴을 마주하고서 결계(結界)의 경계를 약속하여 정하는 것이다.
여섯째,
안거승득시(安居僧得施)마음으로 헤아리지 아니하고 이곳에 안거하는 승가 대중이면 누구에게나 보시하는 것이다.
일곱째,
이부승득시(二部僧得施)시주가 본래 비구와 비구니의 이부승가에 보시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니,
그 수가 많거나 적음에 따라 모두 나눈다.
만약 일부(一部)만 있으면 그 일부가 그것을 받는다.
『사분율』의 글 가운데에는 “한 명의 사미가 없더라도 비구가 나누어야 하며,
한 명의 사미니가 없더라도 비구가 마땅히 나누어야 한다”45)고 하였으니,
마땅히 그에 준해야 한다.
죽은 자의 옷이나 물건은 부처님께서 승가를 이부(二部)로 판단하여 어느 한쪽에만 들어가는 일이 없게 하셨으니,
비록 시주는 없지만 또한 이 가운데에 거둔다.
나누고 포섭하는 법도는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
여덟째,
교득시(敎得施)삼교(三敎)의 승가에 보시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인연은 아니다.
아홉째,
인득시(人得施)시주가 스스로 “아무개에게 보시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앞의 아홉 가지의 보시는 다만 승가 내의 대중에게만 국한되는 것인데,
승가 내의 대중 가운데에서 승가와 별도의 승가,
그리고 때와 때 아닌 때에 해당한다.
승가에서 어느 한 가지를 얻었는데,
그것이 상주(常住)하는 승가인 경우에는 그것을 가지고 사방승가(四方僧伽)에 넣고,
상주하는 승가가 아닌 경우에는 갈마(羯磨)를 하지 않는 까닭에 그 갈래를 간략하게 하여 적절하고 바르게 나눈다.
글에서 말하였다.
“어느 한 주처(住處)에서 안거를 할 때가 아닌 때에 승가에 보시하는 옷을 얻고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사람 이상을 승가라고 한다고 하셨는데,
나는 지금 혼자이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받아 지니는 것을 허락한다.
청정하게 보시한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거나 다른 비구가 오면 마땅히 나누어주도록 하라.’”
이것은 이미 한 사람의 경우이므로 받아 지녀도 좋다는 등의 말씀을 하신 것이지,
마음과 생각이 분명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비록 승가 대중이 있더라도 또한 갈마는 하지 않는다.
또 글에서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어느 주처에서 나누어 입을 수 있는 옷을 보시 받았다.
그 비구가 그것을 가지고 계단(戒壇)으로 가서 혼자서 그것을 취하여 가지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돌길라를 범하는 것이다.
현전승가(現前僧伽)에서 마땅히 나누어야 한다.’”
만약 다른 부(部)에 의거한다면 승가에서는 갈마를 하여 물건을 이미 승가에 보시한 것을 나누되,
승가의 법도에 따라야 한다.
세 사람 이하인 경우에는 서로가 마주보고서 균등하게 나누고,
막대기가 쇠와 같은 경우에는 어그러짐이 없는 것을 쓰는 것에 준하며,
나머지 여덟 가지의 경우는 그대로 나눈다.
일을 간략하게 하는 것은 비록 다르지만 모두 갈마를 하지는 않는다.
1) 분망비구물법(分亡比丘物法)
이미 세속을 버리고 청정한 도문(道門)에 들어와
안으로는 성인의 계율을 익히고 밖으로는 성인의 위의를 익혀서 복전(福田)을 대신하여 공양물을 삭힐[消] 만하다.
이익은 승가에 의지하여 얻은 것이니,
몸이 죽고 나면 다시 승가에 되돌려 주는 것이다.
이것은 곧 때 아닌 때에 승가에서 얻은 보시물을 갖는 것과 같다.
다만 가르침에서는 허락하는 것과 제한하는 것을 나누고,
물건에는 무겁고 가벼움의 차이가 있으며,
비구ㆍ비구니의 두 승가에서 나누고 포섭하는 것에는 모두 분명한 법도가 있으니,
그 모양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열 가지의 문(門)을 세워야 한다.
(1) 동활공재(同活共財)
중요한 것을 요약하면 공공의 재산은 모두가 주인이니,
몸 이외의 것은 모두 적합하게 나눈다.
두려워할 만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수(數)에 따라 조목을 나눈다.
함께 기거하고 같이 생활하였더라도 공통되는 것과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에는 다름이 있으니,
머물러 있는 자가 잘 헤아려서 처분하되,
반드시 밝게 살피고 가르침에 의거하여 사사로운 정을 버려야 한다.
만약 사사로운 감정이 끼어들게 되면 두 가지의 손해를 초래하게 된다.
(2) 부채징상(負債徵償)
만약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하여 빚을 진 것이 있다면,
이치에 맞게 먼저 갚아 준다.
만약 달리 빚을 졌다면 취하여 나누어서 섭수한다.
만약 그 경중(輕重)이 서로 비슷하다면 비구와 비구니의 두 승가에서 각자 받아들여 서로 경중을 얻는 것도 또한 그 본래의 것에 따른다.
(3) 촉수성불(囑授成不)
죽는 사람이 임종을 할 때에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말로 부탁하는 것과 직접 건네주는 것은 모두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모든 부(部)에서 함께 그 모양을 드러낸 것을 알 수 있다.
이 율(律)에서 그것을 밝힌 것은 두 가지뿐이다.
주고 나서 가지고 갔다면 그 사람이 본래의 처소에 있는 것과 같으니,
반드시 승가의 작법(作法)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율에는 “만약 살아 있을 때에 남에게 주지 않았다면,
현전승가(現前僧)에서 마땅히 나누어야 한다.
만약 살아서 남에게 주었는데 받을 사람이 아직 가지고 가지 않았다면,
승가에서는 마땅히 백이갈마를 하여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작법(作法)은 다음과 같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이곳에서 입적하였습니다.
그가 살아 있을 때에 가지고 있던 옷이거나 옷이 아닌 것을 현전승가에서 알맞게 나누어 이제 아무개에게 주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이곳에서 입적하였습니다.
그가 살아 있을 때에 가지고 있던 옷이거나 옷이 아닌 것을 현전승가에서 알맞게 나누어 이제 아무개에게 주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시든지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승가에서는 이미 아무개에게 옷을 주는 것을 마쳤습니다.
스님들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이렇게 작법(作法)을 하고 나서 물건을 그 사람에게 준다.
(4) 분물시처(分物時處)
때는 장례를 마치고 난 뒤를 말한다.
장소는 대계(大界)의 안을 말한다.
『승기율(僧祇律)』에는 “비구가 죽은 경우 서신을 받을 수 없는 제자에게는 호구(戶鉤)를 가지고 찾아가서 그 일을 알리고 사리(舍利)를 공양해야 한다”고 하였다.
『모론(母論)』에는 “먼저 죽은 자의 장례를 마치고 죽은 자의 물건을 가져다가 승가 앞에 놓고 대중들을 모아 그것을 나눈다”고 하였다.
이 율(律)에서는 “한 비구가 죽은 비구의 물건을 가지고 계단(戒壇) 위에 가서 혼자 그것을 가지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길라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하셨다”고 하였으니,
현전승가에서 마땅히 나누어야 한다.
(5) 단할경중(斷割輕重)
가볍고 무거움을 판단하고자 하면,
먼저 물건을 내놓게 해야 한다.
『사분율』에는 “그가 죽은 비구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대중 가운데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뜻은 마땅히 시설된 것에 따라야 하니,
위의를 마치고 나면 무릎을 꿇고 합장한 채 이와 같이 알린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입적하였습니다.
그가 살아 있을 때에 가지고 있던 옷이거나 옷 아닌 것을 현전승가에서 알맞게 나누어야 합니다.세 번 말한다.
저 비구 아무개는 이제 승가에 내놓겠습니다.이와 같이 내놓고 나서는 마땅히 처분(處分)을 바르게 해야 한다.
율(律)에 이르기를,
“아는 사람이 많은 어떤 비구가 입적하였는데,
그에게는 가진 것이 매우 많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그가 살아 있을 때에 이미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것은 마땅히 백이갈마를 하여 그에게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남에게 주지 않는 것으로서 나눌 수 있는 것과 나눌 수 없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바나의(婆那衣)ㆍ소마의(蘇摩衣)ㆍ겁패의(劫貝衣)ㆍ구집모(拘執毛)로서 길이가 5지(指)가 되는 것ㆍ3의(衣) 가운데에서 하의(下衣) 같은 것ㆍ사륵(舍勒)ㆍ단부(單敷)로서 츤신의(櫬身衣) 같은 것ㆍ좌복 덮개ㆍ바늘주머니ㆍ녹수낭(漉水囊)ㆍ크고 작은 발우ㆍ호구(戶鉤)와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은 현전승가에서 알맞게 나누어야 한다.
비단이나 모직으로 만든 담요ㆍ구집모(拘執毛)로서 5지(指)가 넘는 것ㆍ우욕의(雨浴衣)ㆍ모기장ㆍ경행처(經行處)에 펴는 것ㆍ진드기를 막는 것ㆍ앉거나 눕는 평상ㆍ걸터앉는 평상ㆍ크고 작은 기와 발우[瓦鉢]과 세숫대야를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기와그릇ㆍ크고 작은 쇠발우[鐵鉢]와 호구(戶鉤)와 칼집이 있는 칼과 바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쇠로 만든 기구,
동으로 만든 호미ㆍ동으로 만든 징[䤬鑼]ㆍ눈을 낫게 하는 약물[成眼藥物]을 제외한 일체의 구리로 만든 것ㆍ일산(日傘)ㆍ덮개ㆍ석장(錫杖)과 같이 나눌 수 없는 것들은 마땅히 승가에 귀속시킨다고 하였다”고 하였다.
다만 몸에 필요한 물건들은 매우 많고 몸에 따라다니며 소용되는 것들이 매우 번잡하므로 글에서는 그 대강만을 따른 것이니,
어찌 그 많은 도구들을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일에 대하여 글에서는 경중(輕重)이 될 만한 것에 준한다.
여러 부(部)에서 이 일을 판단하여 결의하는 데 어그러짐이 상호간에 매우 많지만,
큰 갈래에 의거하여 글에서는 그 기준으로 삼는다.
자세한 것은 위의를 서술한 것에서와 같고 다 말할 수는 없다.
(6) 양덕상물(量德賞物)
율에 이르기를,
“어느 나태하고 타락한 비구가 대중의 일을 돕지 않고 스승과 선배를 섬기지 않다가 병이 들자 아무도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더러운 곳에 누워 있었다.
세존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어 더러운 것을 씻어 주시고 부축하여 위로하고 그에게 법을 설하시니,
그가 더러움을 여의고 도를 증득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이로 인하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부모가 안 계시므로 너희들 스스로 서로 돌보지 않으면 누가 너희를 돌보겠느냐?’ 이로 인하여 스승과 제자가 서로 돌보아주고 스승과 제자가 없는 자는 권유하여 차례로 돌아가면서 돌보게 하도록 제정하셨다”고 하였다.
그러나 병든 사람에게는 간호하기 어려운 것이 있고,
간병하는 이에게도 덕을 갖춘 자도 있고 덕을 갖추지 못한 자도 있다.
간호하기 어려운 병에 다섯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음식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다.
둘은 적당한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다.
셋은 병의 증상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넷은 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다섯은 무상(無常)을 관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간병할 수 없는 다섯 가지가 된다.
첫째는 알맞은 약을 모르는 것이다.
둘째는 병에 맞는 음식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셋째는 환자를 위하여 설법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넷째는 환자의 대소변이나 침이나 가래를 싫어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이익을 얻으려고 하여 자비스런 마음으로 돌보지 않는 것이다.
할 수 있는 다섯 가지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말하면 된다.
다른 부(部)에서 밝힌 것도 대략 이와 같다.
대중을 마주하고 물어서 덕을 헤아려 그것을 갖추었으면 그런 뒤에 상을 준다.
만약 환자를 위하여 탕약을 만들러 갔다면,
그가 비록 경계 밖(界外)에 있더라도 또한 상을 주어야 한다.
(7) 정명상법(正明賞法)
다른 율에서는 상으로 주는 것이 삼의(三衣)와 육물(六物),
혹은 남은 약(藥)으로 되어 있다.
이 율에서는 삼의와 발우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입적하였습니다.
삼의와 발우는 현전승가에서 알맞게 나누어 이제 그것을 간병인(看病人)인 아무개에게 주려고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입적하였습니다.
삼의와 발우는 현전승가에서 알맞게 나누어 이제 그것을 간병인인 아무개에게 주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시든지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는 이미 아무개 비구에게 삼의와 발우를 주는 것을 마쳤습니다.
스님들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삼의와 발우 등은 있는 대로 그것을 상으로 주기도 한다.
비구니가 입적한 경우에는 두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주지인 비구니가 입적한 경우에는 세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각각 이것을 마땅한 대중[當衆]이라고 한다.
다른 대중들은 비록 간병을 했더라도 함부로 상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애쓴 것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일러서 가르침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비록 아래의 대중에게 상을 주었더라도 똑같이 사람을 갖추어 나눈다.
(8) 정분경물(正分輕物)
율에는 “물건을 나누어 주는 데는 갈마법이 없다.
전에 승가에서 얻은 것에 준하여 비슷하게 그대로 나누고,
그것으로 승가에 귀속시킨다.
승가에서는 물건을 나누고 나서 물건을 다시 별도로 귀속시키지 않는다”고 하였다.
“무슨 법을 쓰는지 아는가?”라고 물으면,
“이것을 별도의 사람에게 준다”고 대답한다.
글에서는 백이갈마를 보태어 이 승가의 물건을 별도의 사람에게 귀속시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만약 법을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함부로 그에게 부탁하겠는가?
그러므로 간병인에게 상을 주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주는 것과,
물건이 적어서 나누지 못하고 승가에서 한 사람에게 주는 것에는 모두 갈마를 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율(律)에서 모두 “백이갈마를 한다”고 한 것에 준하여,
이 승가의 물건을 모두 사방승가(四方僧伽)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만약 법으로써 그것을 정하지 않는다면 현전승가에서 어떻게 섭수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글에 따라 일을 행하는 것과 취하고 버리는 것이 같지 않다.
혹은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세 사람으로 국한된 경우에는 능히 진술하는 말을 갖출 수 있고,
상세한 글과 정해진 이치는 두 가지 법이 으뜸이 되니,
첫째는 사람을 뽑는 것이고,
둘째는 나누어 맡기는 것이다.
비록 자기의 부(部)는 아니더라도 끝내 승가에서 따르는 법도가 되는 것이니,
잃지 않게 하려고 갖추어 나열하였다.
만약 다섯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 번 거듭해서 백이갈마를 해야 한다.
하나는 사람을 뽑는 것이고,
둘은 나누어 맡기는 것이다.
만약 네 사람만 있는 경우에는 사람을 뽑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 경우에는 『비니모론(毘尼母論)』에 준하여 그대로 나누어 맡기는 한 가지의 법만을 시행한다.
① 차분의인법(差分衣人法)
물건이 승가에 귀속되고 나면 승가에서는 물건을 나누어 주는 사람을 뽑는다.
갈마를 할 일이 아닌 경우에는 준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글 가운데에서 분와구인(分臥具人: 이부자리를 나누는 사람)ㆍ차수청인(差受請人 ‘ 청을 받아 보내는 사람)ㆍ수물인(守物人:물건을 지키는 사람) 등은 모두가 뽑는 법이 있다.
『사분율』에서 사람을 뽑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여기서는 그에 준하여 이렇게 말한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는 승가를 위하여 옷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승가는 이제 아무개를 뽑아 옷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는 승가를 위하여 옷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승가는 이제 아무개를 뽑아 옷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시든지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는 이미 아무개를 뽑아 옷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마쳤습니다.
스님들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② 이물부분법(以物付分法)
대덕승가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이곳이나 저곳에서 입적하였습니다.
그가 살아 있을 때에 가지고 있던 옷이거나 옷 아닌 것을 현전승가(現前僧伽)에서 알맞게 나누어 승가는 이제 그것을 비구 아무개에게 주려고 합니다.
아무개는 마땅히 되들려 승가에 주어야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이곳에서 입적하였습니다.
그가 살아 있을 때에 가지고 있던 옷이거나 옷 아닌 것을 현전승가에서 알맞게 나누어 승가는 이제 그것을 비구 아무개에게 주려고 합니다.
아무개는 마땅히 되돌려 승가에 주어야 합니다.
어느 장로시든지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는 이미 그것을 아무개에게 주고 아무개는 마땅히 되돌려서 승가에 주는 것을 마쳤습니다.
스님들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③ 사인직분법(四人直分法)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이곳에서 입적하였습니다.
그가 살아 있을 때에 가지고 있던 옷이거나 옷 아닌 것을 현전승가에서 알맞게 나누겠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이곳에서 입적하였습니다.
그가 살아 있을 때에 가지고 있던 옷이거나 옷 아닌 것을 현전승가에서 알맞게 나누겠습니다.
어느 장로시든지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는 이미 이 옷과 물건을 나누는 것을 마쳤습니다.
스님들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만약에 간병인에게 상으로 주려고 한다면,
세 사람이 입으로 법을 말하여 법으로써 옷과 발우 따위를 주어야 한다.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여러 대덕이여,
비구 아무개가 입적하였습니다.
그의 옷과 발우를 간병인 아무에게 주겠습니다.세 번 말한다.
두 사람과 상을 주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④ 중다인삼어분의법(衆多人三語分衣法)
두 분 대덕이시여,
아무개 비구가 입적하였습니다.
그의 옷과 옷이 아닌 것은 마땅히 우리들에게 귀속시켜야 합니다.세 번 말한다.
나머지 두 사람의 경우도 또한 이와 같다.
두 사람이 옷을 나누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⑤ 일인심념분의법(一人心念分衣法)
아무개 비구가 입적하였으니,
그의 옷이나 옷이 아닌 것 모두를 마땅히 나에게 귀속시키겼습니다.세 번 말한다.
⑥ 병여일인법(倂與一人法)
율에는 “만약 옷이 적어서 나누려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땅히 두 번 알리고 옷이 없는 한 비구에게 모두 준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곳 승가에서는 옷과 옷 아닌 것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모두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곳 승가에서는 옷과 옷 아닌 것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모두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시든지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였으니,
아무개 비구에게 옷을 주는 것을 마칩니다.
스님들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죽은 자의 옷가지와 그의 뜻도 또한 이렇게 해야 한다.
(9) 이중호섭(二衆互攝)
글에 말하기를,
“만약 어떤 비구들이 머물던 곳[住處]에서 안거 때가 아닌 때에 비구가 입적하였다면,
비구가 없는 경우에는 비구니가 마땅히 나누어야 한다.
만약 비구니가 머물던 곳에서 안거 때가 아닌 때에 비구니가 입적하였다면,
비구니가 없는 경우에는 비구가 나누어야 한다.
안거 때에도 또한 이와 같다.
승가에서 얻은 시주물(施物)도 또한 이와 같다.” 『사분율』에서는 “……한 명의 사미도 없을 경우는 비구니가 나누어야 한다”고 하여,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그 율에서는 또 말하기를,
“머물던 곳이 아닌 곳에서 스님이 입적한 경우에는 출가오중(出家五衆) 가운데에서 먼저 온 사람에게 준다.
만약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근처에 있는 가람에 보낸다”고 하였다.
(10) 제부잡명(諸部雜明)
여러 부(部)에서 받고 나누는 것은 크게 열 가지를 논하고 있다.
첫째는 분소취(糞掃取)이다.
이것은 이 율(律)에 있는 수표사자(水漂死者:물에 떠내려가 죽는 것)와 같은 경우이다.
둘째는 견전취(見前取)이다.
이것은 『십송률』에 있는 학회인수계공주호사자(學悔人守戒共住互死者:참회하는 사람과 계를 지키는 사람이 함께 지내다가 다 같이 죽는 것)와 같은 경우이다.
셋째는 동견취(同見取)이다.
이것은 『사분율』에 있는 이부호사(二部互死:비구ㆍ비구니 대중이 함께 다 같이 죽는 것)와 같은 경우이다.
넷째는 공능취(功能取)이다.
이것은 『사분율』에 있는 이거사동입갈마거승(二擧死同入羯磨擧僧:둘이 모두 죽어서 함께 갈마에 들어 승가를 들추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다섯째는 이부취(二部取)이다.
이것은 『사분율』에 있는 무주처사(無住處死:머물던 곳이 없이 죽는 것)와 같은 경우이다.
여섯째는 면소향취(面所向取)이다.
이것은 논(論)에 있는 이계중사(二界中死 : 두 결계 가운데에서 죽는 것)와 같은 경우이다.
일곱째는 입화상(入和上)이다.
이것은 『승기율(僧祇律)』에 있는 사미사(沙彌死:사미가 죽은 것)와 같은 경우이다.
여덟째는 입소친백의(入所親白衣)이다.
이것은 많은 논(論)에 있는 멸빈인사(滅擯人死:승가에서 쫓겨난 사람이 죽는 것)와 같은 경우이다.
아홉째는 수소득취(隨所得取)이다.
이것은 『십송률』에 있는 기인등(寄人等:붙어사는 사람들)과 같은 경우이다.
열째는 갈마취(羯磨取)이다.
이것은 나머지 다른 율(律)에 있는 재중사(在衆死:대중 가운데에 있으면서 죽는 것)와 같은 경우이다.
이 율도 마땅히 같다.
■ 9. 참회제범법(懺海諸犯法)
■ 업(業)이라고 하는 것은 허깨비(幻化)와 같은 것이고,
성(性)과 상(相)은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거늘,
인연을 만나면 생겨나니 없다가도 흘연히 있게 되고,
인연에 봉착하면 소멸되니,
있다가도 다시 없어진다.
만약 마옴 속 깊이 부끄러워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참회하지 않는다면
백천 겁이 지나더라도 끝내 업은 없어지지 않으니,
시절(時節)이 성숙되고 인연을 만나면 반드시 현생(現生)에 과보(果報)를 받는다.
만약에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마음에 사무치고 자기를 이겨서 고친다면,
한 생각의 짧은 시간에도 소멸되어 남음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증유경(未曾有經)』에 이르기를,
“앞의 마옴에 악을 지은 것은 구름이 해를 가린 것과 같고,
나중의 마음에 착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횃불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과 같다”고 한 것이다.
또한 『업보차별경(業報差別經)』에 이르기를,
“만약 사람이 중죄(重罪)를 지었더라도,
죄를 짓고 나서 마음 속 깊이 자신을 꾸짖고 뉘우쳐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면,
능히 근본의 업을 뽑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열반경(涅槃經)』에 이르기를,
“만약 사람이 몸으로 지키는 계(戒)와 마음의 혜(慧)를 닦아 익힌다면,
지옥에서 받을 무거운 고통을 현세에서 가볍게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성인의 가르침이 이미 매우 많으나 어찌 다 갖추어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범하는 것에는 성차(性遮)46)가 있으니 뉘우치는 것도 이(理)와 사(事)로 나뉘고,
두 가지의 참회 가운데에는 또한 크고 작은 나뉨이 있는 것이다.
만약 밝은 혜(慧)를 닦아서 아공(我空)과 법공(法空)을 관(觀)한다면,
복(福)의 본체에 오히려 죄가 없거늘 어떻게 이러한 이치를 용납하겠는가.
근기(根機)에 있어서 스스로가 크거나 작음을 포함하고 있고,
대승(大乘)의 사참(事懺)47)은 그 방법과 법도가 같지 않다.
예불상송지신주(禮佛像誦持神呪)를 보면 죄에는 가볍고 무거움이 없으며 또한 모두 소멸된다고 하였다.
율(律) 가운데의 사참(事懺)은 다만 청정하기만 하여 가르침에 어긋나고,
위에서 예로 든 조목과는 각각 다르며,
근기를 설정하여 좋고 나쁜 것을 임의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율종(律宗)의 사법(事法)은 다만 보고 들은 것만을 취하여
이미 율의를 깨뜨렸으니 끝내 법규를 정해야만 한다.
계에 대하여 범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법에 의하여 참회를 해야 한다.
그러나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에는 범부와 성인을 구별함이 없으니,
여기서는 가볍고 무거움에 의거하여 각자 갖추어 진술한다.
1) 참회바라이법(懺悔波羅夷法)
바라이를 범하는 것을 이름하여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한다.
돌을 쪼개고 머리를 자르는데 어떻게 다시 온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대승참(大乘纖)』 가운데 “비록 말하기를 제멸(除滅)이라고 하기는 하였지만,
종법(宗法)에서는 영원히 승려로서 쓸 수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본래 금한 것이거니와 다른 허물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니,
특히 삼가고 온몸으로 힘써 노력하여 굳게 보호해야 한다.
다만 평범한 사람의 심정은 방일해지기가 쉽고,
경계에 부딪히면 이지러질 수 있으니,
만약 한 생각이라도 숨기는 것이 없다면 율(律) 가운데서는 고치고 뉘우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범한 업(業)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니,
승가의 법이야 어찌 관계될 수 있겠는가?
범하고 뉘우치는 것은 원래 드문 것이다.
갖추어 말한 것은 『초(鈔)』에서 말한 것과 같다.
2) 참회승가바시사법(懺悔僧伽婆尸沙法)
원래 이것은 형잔(刑殘)48)이라고 한 것이니,
단명(斷命)49)에 버금가는 것이다.
청정한 대중에게 의지하여야만 이 죄업의 허물이 소멸될 수 있다.
숨기는 등의 네 가지 법은 글 가운데에 모두 나타나 있다.
자부(自部)와 타부(他部)에 모두 궤의(軌儀)가 있으나,
법이 매우 번다하니 이것으로 어찌 다할 수 있겠는가?
시기에 당하여 행하고 쓰는 것은 별도로 초문(鈔文)에 있다.
3) 참투란차법(懺偸蘭遮法)
이 죄는 연(緣)에 대하여 인(因)과 과(果)에 통하는 것이다.
인과(因果)의 가볍고 무거움은 또 삼품(三品)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파법륜승(破法輪僧)과 음식을 훔친 경우와 4전(錢)의 돈을 훔친 경우 등은 초편(初篇)의 무거운 인[重因]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상품(上品)이라 한다.
이것을 범하면 마땅히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 참회를 해야 한다.
그리고 갈마를 깨뜨리는 경우와 3전(錢) 이하의 돈을 훔치는 경우와 서로 옷을 접촉하는 경우는 초편의 가벼운 인[輕因]과 이편(二篇)의 무거운 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중품(中品)이라 한다.
이것을 범하면 마땅히 두세 사람을 마주보고서 참회를 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의 살을 먹은 경우와 사람의 머리카락을 쓰는 것과 외도의 옷을 입는 것은 이편의 가벼운 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하품(下品)이라 한다.
이것을 범하면 마땅히 한 사람 앞에서 참회를 해야 한다.
앞에 승가 대중을 마주 대하고 먼저 세 번을 청하고 별도로 참주(懺主)를 청하여 모든 대중에게 백일갈마(白一羯磨)를 하고 세 번을 말하여 참회한다.
만약 두 명이나 세 명인 경우에는 청하고 알리는 것을 제외하고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묻는 것을 보탠다.
만약 한 사람인 경우에는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묻는 것을 제외한다.
참회를 하는 데 쓰이는 나머지의 말들은 바라이를 참회하는 법을 말하는 데서 말한 것과 같고 다만 죄의 이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일은 원래 드물고 간단한 것이라 그 대강만을 요약하여 말하였다.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서 행하고 쓰는 것은 『초(鈔)』 가운데에서 자세히 밝혔다.
4) 참바일제법(懺波逸提法)
사타(捨墮 : 니살기바일제)는 재물로 인하여 성립되는 것이고,
단제(單提 : 바일제)는 옷에만 국한되지는 않으며,
범하는 것에 따라서 별도로 논의한다.
죄를 범하고서 승가에 내놓는 것은 비록 같지 않으나,
그 죄에 근거하여 악도(惡道)에 떨어지는 것은 같다.
사타에는 서른 가지가 있는데,
참회하는 것은 모두에 통하고,
승가에서 별도로 범한 단제(單提)에 대해서는 마주 보고서 별도로 참회한다.
그러므로 선후(先後)를 나눈다.
뜻은 여기에 있다.
5) 선참사타대승작법(先懺捨墮對僧作法)
글에는 “마땅히 사타죄(捨墮罪)에 관련된 자신의 물건을 내놓아 승가에 주어야 한다.
만약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인 경우에는 얻을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나 비인(非人)에게 준다.
자신의 것을 내놓고 나면 마땅히 참회를 해야 한다.
만약 내놓지 아니하고 참회를 한다면 그 죄는 더욱 깊어진다”고 하였다.
『사분율』에서는 “그 네 가지의 법이 있다.
첫째는 사재(捨財)이고,
둘째는 사죄(捨罪)이며,
셋째는 환재(還財)이고,
넷째는 불환재(不還財)이다”라고 하였다.
결죄(結罪)는 담요를 나누어 모직 깔개를 갖추는 것이니,
따라서 쓰는 데에 잃는 것이 없다.
여기서는 앞의 세 가지에 의하여 의식(儀式)에 대하여 언급한다.
(1) 사재(捨財)
이 사재 가운데에는 알아야 할 다섯 가지 법이 있다.
첫째는 재물을 내놓는 마음[捨財心]이다.
이것은 ‘탐내는 마음으로 이 물건을 가져서 성인의 가르침을 어기고 업을 지었으니 마땅히 괴로운 과보가 있을 것이다.
성인께서 마땅히 제정하신 것은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으니,
만약 참회하여 업을 소멸시키지 않는다면 금생에 반드시 과보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재물에 대하여 매우 싫어하는 마음을 내어 영원히 내버리고 아깝게 여기는 마음이 결코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내놓은 할 재물[所捨財]이다.
이것은 옷ㆍ발우ㆍ의약품ㆍ보배 같은 것을 말한다.
다만 버리는 것으로 제정된 것은 모두 한꺼번에 모아서 다 버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재물을 버리는 구역[捨財境]이다.
이것은 승가 등의 세 가지를 말한다.
『사분율』에는 “별중(別衆)에게 내놓아서는 안 되며,
그렇게 한다면 돌길라가 된다”고 하였다.
넷째는 재물을 내놓는 위의(捨財威儀)이다.
이것은 니사단(尼師壇)을 펴고 가죽신을 벗고서 예배를 하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작은 것에 대해서라면 예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섯째는 재물을 내놓는 법[捨財法]이다.
승가 대중을 마주하고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약간의) 여분의 옷[長衣]을 일부러 비축하여 사타(捨墮)를 범하였습니다.혹은 “옷을 벗었다”는 등으로 일에 따라서 말한다.
이제 이 옷을 내놓아 승가에 드리겠습니다.한 번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바로 승가에게 준다.
아래의 경우에서도 하는 말은 또한 이러하다.
다만 처음과 나중의 두 말을 고치는 것만 다르다.
(2) 사죄(捨罪)
승가 대중을 마주보고 죄를 참회하는 것에는 여섯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하나는 청하는 것이고,
둘은 부탁하는 것이며,
셋은 알리는 것이고,
넷은 뉘우치는 것이며,
다섯은 가르치는 것이고,
여섯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여섯 가지의 법은 모든 가르침에서 서로 밝힌 것이니,
반드시 모두 갖추어져야만 참회가 성립되는 것이다.
첫째,
대중진걸(對衆陳乞).
위의를 모두 갖추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말한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일부러 여분의 옷을 비축하여 사타(捨墮)를 범하였습니다.
이 옷은 이미 승가에 내놓았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약간의) 바일제죄(波逸提罪)가 있으니,
승가 대중께 참회할 것을 청합니다.
원컨대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 아무개 비구가 참회하는 것을 허락하십시오.세 번 말한다.
둘째,
청참회주(請懺悔主).
참회를 받는 참회주(懺悔主)는 반드시 청정해야 한다.
그 자신이 스스로 속박되어 있다면 그가 어떻게 남을 해탈시킬 수 있겠는가?
때에 마침 중병을 앓고 있거나 청정한 사람이 없어서 처음에 여는 것(初開)은 범하는 것과 같지 않으나,
나중에 여는 것(後開)은 범하는 것과 같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我] 비구 아무개는 이제 대덕께서 저의 바일제죄에 대한 참회를 받아주시는 참회주가 되어주실 것을 청합니다.
원컨대 대덕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바일제죄에 대한 참회를 받아주시는 참회주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세 번 말한다.
셋째,
단백화승(單白和僧).
원래 청정한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받아들이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대중의 뜻을 취하였는지와 방편이 정상적인 것인지를 물어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바일제참회갈마(波逸提懺悔羯磨)를 받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일부러 여분의 옷을 비축하여 사타(捨墮)를 범하였습니다.
이 옷은 이미 승가에 내놓았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바일제죄가 있어서 이제 승가 대중께 참회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저 아무개는 아무개가 참회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와 같이 아룁니다.대중은 이미 모두가 허락한 것이니,
아뢰는 것이 마땅하다.
넷째,
정참회제죄법(正懺悔除罪法).
여분의 것을 비축하는 허물은 그 수가 많은 편이다.
혹은 한 가지나 두 가지나 세 가지 내지 아홉 가지에 이르기도 한다.
범한 것은 이름의 종류에서 돌길라(突吉羅)와 바일제(波逸提)이다.
여섯 가지는 다른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고 세 가지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차례에 의하여 그 상(相)을 간략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첫째는 비축한 하나의 여분(규정 외)의 옷과 같은 것이니,
바일제죄를 범한 것이다.
그것이 죄인 줄을 알면서도 숨길 마음을 냈다면,
청정한 사람이라도 같은 결계(結界)에서 묵기만 하여도 그대로 부장돌길라(覆藏突吉羅)를 범한 것이 된다.
이 일품(一品)의 죄는 옷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것이니,
그 위상을 요약하고 총괄적으로 정하여 부장죄(覆藏罪)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다만 부장돌길라는 또한 반드시 드러내어 밝혀야만 한다.
감추고서 드러내어 밝히지 않는 것은 또한 숨기는 것을 생겨나게 한다.
숨기는 것으로 인하여 생겼기 때문에 수부장돌길라죄(隨覆藏突吉羅罪)라고 이름한다.
이 일품(一品)의 죄도 또한 옷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니,
그 수는 비록 많지만 총괄적으로 이름하여 수부(隨覆)라고 이름한다.
위의 삼품(三品)의 죄는 하나는 바일제이고,
둘은 돌길라이다.
바일제는 근본이 되는 것이고,
돌길라는 그에 좇아서 생겨나는 것이다.
숨기는 것은 두 가지와 세 가지이지만 숨기지 않는 것은 하나뿐이다.
둘째는 여분의 옷을 범하는 것이니,
온몸에 허물이 생긴 것이다.
만약 그것을 착용하면 그대로 돌길라죄를 범하는 것이다.
심탈(心脫)에 근거하면 범하는 것이 없으나,
숨기고서 드러내지 않은 것은 또한 숨기는 것(覆藏)이 있는 것이다.
앞에서의 삼품(三品)과 같으나 그 가볍고 무거움에 차이가 있다.
셋째는 위의 모든 죄를 범하는 것이니,
승가에서 계를 설하는 동안 세 번을 물어도 자신이 범한 죄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돌길라를 범하는 것이다.
두 번 숨기는 것이 이로부터 생기는 것이니,
또한 위에서와 같다.
위에서의 두 가지 세 가지가 합하여 아홉 가지가 된다.
품(品)에는 갖출 것과 갖추지 않은 것이 있으니,
일에 근거하여 생각한다.
참회를 행하는 사람은 일컫는 명칭과 세는 수를 밝게 알고,
싫어하여 부끄러운 마음을 내야하며,
마주대하여 도를 다스려 몸과 마음을 삼가서 이기며,
참회하는 말에 차례가 뒤바뀌는 난잡함이 없어야 참회가 이루어진다.
가벼운 것을 먼저 하고 무거운 것을 나중에 하여 차례로 제거하고 두 건(件)의 표찰은 사방에 그 종류를 다한다.
첫째는 먼저 참회하는 것이다.
삼위(三位)가 되풀이하여 여섯 가지가 되는 것은 그 종류의 가볍고 무거움이 같기 때문이다.
둘째는 착용한 것을 참회하는 것이다.
잠잠히 있는 것과 망령되이 하는 것은 두 가지 근본돌길라(根本突吉羅)이다.
셋째는 여분의 것을 갖는 바일제를 범한 것을 참회하는 것이다.
일에 근거하면 비록 그러하나 여기서는 궤칙(軌則)을 밝히어 먼저 바일제에 해당하는 것을 변별하고,
다음에는 차례로 가벼운 것을 해나가 이것을 따라서 한다.
글에 이르기를 “죄를 범한 비구는 마땅히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무릎을 꿇고 합장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른 글에서는 큰 것에 대하여는 다섯 가지의 법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어깨를 드러내는 것을 보태어 모두 여섯 가지의 법을 이루었다.
대덕이시여,
저 아무개는 일부러 약간의 여분의 옷을 비축하여 바일제죄를 범하였습니다.
대덕께 잘못을 뉘우칩니다.세 번 말한다.
여러 부(部)에서는 다시 다른 말을 덧붙였다.
종(宗)에 근거하여 다만 합하기만 하여 이와 같이 한다.
다섯째, 계욱령단(戒勗令斷).
그는 마땅히 이렇게 물어야 한다.
당신은 스스로 죄를 보았습니까,
보지 못하였습니까?대답한다.
저는 스스로 죄를 보았습니다.그는 또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잘못을 뉘우치고자 합니까?대답한다.
저는 잘못을 뉘우치고자 합니다.그는 또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나중에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여섯째,
받들어 받아서 요의(要義)를 세웠습니까?마땅히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그렇습니다.혹은 이렇게 말한다.
정대(頂戴)하여 지니겠습니다.위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름하여 참회를 마쳤다고 한다.
(3) 환의(還衣)
승가 대중을 상대로 하여 여분의 옷을 내놓을 경우에는 반드시 승가에 옷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내놓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것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진실로 죄의 허물을 제거하면 몸과 마음이 청정해져서 물건으로 공양하는 것을 받을 수 있으니,
그것이 도를 이루는 데 바탕이 되는 인연이 되는 까닭이다.
『사분율』에는 “승가에서는 마땅히 이 비구에게 옷을 되돌려 주는 백이갈마를 해야 한다.
만약 그것을 되돌려 주지 않거나 일부러 못쓰게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돌길라이다.
다만 다섯 가지의 깔개(敷)와 두 가지의 보배(寶),
그리고 칠일 동안의 약(七日藥)은 제외한다.
이 여덟 가지는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사분율』 가운데에는 비단으로 된 이부자리와 참괴(斬壞)에 대해서는 또한 그것을 되돌려 주는 법이 없다.
그러나 승가에서 되돌려 주는 것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
첫째는 앉은 그 자리에서 돌려서 주는 것[卽坐轉付]이다.
승가 대중이 많이 모였거나,
혹은 이 비구가 볼 일이 있어서 먼 길을 떠나고자 한 경우에,
승가에서는 마땅히 묻기를,
“당신은 이 옷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라고 한 다음,
그의 말에 따라 주는 것을 말한다.
만약 이 두 가지의 인연이 없으면 승가에서는 이튿날 그대로 되돌려 준다.
둘째는 앉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는 것[卽坐直付]이다.
이것은 밤을 지내서는 안 되는 까닭에 주는 것이다.
그러나 다섯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돌려서 되들려 주는 것을 할 수 있다.
만약 네 사람만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주는 것만 할 수 있다.
세 사람 이하인 경우에는 입으로 말하여 되돌려주는 것을 할 수 있다.
① 즉좌전부법(卽坐轉忖法)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는 일부러 (약간의) 여분의 옷을 비축하여 사타를 범하였는데,
그 옷을 이미 내놓아 승가에 드렸습니다.
승가는 이제 이 옷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겠습니다.
아무개는 마땅히 이 비구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는 일부러 (약간의) 여분의 옷을 비축하여 사타를 범하였는데,
그 옷을 이미 내놓아 승가에 드렸습니다.
승가는 이제 이 옷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겠습니다.
아무개는 마땅히 이 비구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어느 장로시든지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는 이미 이 옷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었고,
아무개는 마땅히 이 비구에게 되돌려 주게 하는 것을 마쳤습니다.
스님들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② 즉좌직부법(卽坐直忖法)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일부러 승가리(僧伽梨)를 떼놓고 잠을 자서다른 옷인 경우에는 옷에 따라 그 이름을 댄다.
사타(捨墮)를 범하였는데,
그는 이미 이 옷을 내놓아 승가에 드렸습니다.
승가는 이제 이 옷을 아무개 비구에게 되돌려 주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일부러 승가리를 떼놓고 잠을 자서 사타를 범하였는데,
그는 이미 그 옷을 내놓아 승가에 드렸습니다.
승가는 이제 그 옷을 아무개 비구에게 되돌려 주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시든지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는 이미 그 옷을 아무개 비구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마쳤습니다.
스님들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갈마를 마치고 나면 옷을 그에게 준다.
③ 대중다인사참법(對衆多人捨懺法)
재물을 내놓는 것은 위에서와 같다.
반드시 다른 사람과 이구동성(異口同聲)이 되어야 하고,
단백갈마(單白羯磨)로써 하지는 않는다.
나머지는 이에 준하여 알 수 있다.
④ 수참구화법(受懺口和法)
두 분 장로께서는 들으십시오.
제가 아무개 비구의 참회를 받는다면 마땅히 받아들이겠습니다.참회를 받고서 옷을 되돌려 주는 것은 앞의 것에 준하여 쓰면 된다.
⑤ 대일인참회법(對一人捨懺法)
마땅히 비구를 데리고 자연(自然)의 경계(境界)나 계장(戒場)으로 가서 범재(犯財)에 대해 빠짐없이 위의(威儀)를 갖추어 닦게 하는 것은 위의 승법(僧法)과 같다.
다만 경계를 말하는 것만 다르다.
원래 혼자서만 하는 것이므로 이구동성(異口同聲)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바르게 참회를 하고 옷을 되돌려 주는 것도 또한 앞의 것에 준하여 한다.
⑥ 참이근본돌길라(懺二根本突吉羅)
마땅히 참회주를 청하고 앞에서와 같이 위의를 갖추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
대덕이시여,
저 아무개는 청정하지 않은 옷을 입은 죄와 승가에서 계를 설할 때에 잠잠히 있기만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돌길라죄를 범한 것이며,
각각 그 수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이제 대덕께 그 잘못을 뉘우칩니다.나머지 가르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 등은 앞의 것에 준하면 알 수 있다.
⑦ 참부장급수부장돌길라법(懺覆藏及隨覆藏突吉羅法)
대덕이시여,
저 아무개는 일부러 여분의 옷을 비축하는 바일제죄와 청정하지 않은 옷을 입은 돌길라죄와 승가에서 계를 설할 때에 잠잠히 있기만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돌길라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들 각각은 숨기는 돌길라죄와 그에 따라서 거듭하여 숨기는 돌길라죄가 있으며,
그 수는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대덕께 그 허물을 뉘우칩니다.나머지 세 번 묻고 대답하는 것은 앞의 경우에 준하여 말한다.
⑧ 참단바일제법(懺單波逸提法)
이름을 표방하는 것만 다르고 참회하는 법은 앞에서와 같다.
⑨ 참바라제제사니법(懺波羅提提舍尼法)
참회주를 청하고 위의를 갖추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여러 가지 범한 것에 대하여 그 죄를 표방하는 것이 다르다.
대덕이시여,
저 아무개는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서 직접 음식을 받는 바라제제사니죄를 범하였습니다.
약간 이제 대덕께 잘못을 뉘우칩니다.나머지 세 번 묻고 답하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⑩ 참돌길라법(懺突吉羅法)
율에는 “옷을 위로 치켜 올려 입거나 아래로 내려 입는 것 등과 알지도 못하면서 물어보지도 않고 작법(作法)을 하는 것은 돌길라이다”라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만약에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중하게 작법을 행하지 않는 것은 돌길라이다”라고 하였다.
이 두 가지의 돌길라는 마땅히 가볍거나 무거운 것이 없는 것이니,
다 같이 꾸짖어 마음으로 참회한다.
만약 가벼운 계나 가벼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였다면,
바일제죄를 범한 것이다.
이 바일제죄를 참회하는 것은 앞에서와 같음을 알 수 있다.
마음을 꾸짖는 돌길라는 경우에 상대할 필요는 없다.
마땅히 위의를 갖추고 이렇게 말한다.
저 아무개는 옷을 위로 치켜 올려 입거나 아래로 내려 입는 돌길라를 범하였습니다.
약간 이제 스스로 마음을 꾸짖어 잘못을 참회합니다.한 번 말한다.
10. 잡행주지법(雜行住持法)
지(止)와 작(作)을 함께 닦는 것은 스스로에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롭다.
인과(因果)를 가르치고 행하여 요점을 들어서 진술하되,
먼저 각각의 설(當宗)에 대하여 말하고,
나중에 이부(異部)의 설에 대하여 말한다.
1) 작육념법(作六念法)
율(律)에는 “비구는 마땅히 월(月)과 반월(半月)과 일(日)의 수(數)를 알아야 하며,
포살일과 잘못을 뉘우치는 것과 청정함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마땅히 먼저 마음으로 음식을 베풀어야 한다.
만약 생각으로 남에게 베풀지 아니하고서 음식을 먹는다면 돌길라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글에는 빠진 것이 많아서 차례대로 되어 있지 않다.
육념의 법은 『승기율(僧祇律)』에서 나온 것이다.
여기서는 그 글에 의거하고 뜻도 그에 준하여 법으로 삼는다.
이것은 원래 언제나 닦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기록한다.
첫째,
염지일월수(念知日月數).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오늘 아침은 흑월(黑月)의 소일일(小一日)이다.내지 14일까지이다.
만약 크면 크다고 말한다.
백월(白月)은 언제나 커서 소일(小日)이 없으므로 작다는 말을 하지 않고 날짜만 말해도 된다.
둘째,
염지식처(念知食處).
만약 항상 걸식을 한다면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언제나 걸식을 한다.만약 승가의 음식을 먹는다면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승가의 음식을 먹는다.만약 자신의 음식을 먹는다면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스스로의 음식을 먹는다.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한 번의 공양청을 받았고,
자신이 그곳에서 가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아무개의 집에서 음식을 먹는다.만약 여러 곳에서 공양청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에게 갈 수 없는 경우라면,
마땅히 자기는 한 곳에만 가고 다른 곳은 다른 사람에게 가도록 베풀어준다.
베풀어 주는 사람은 비구나 사미지만 마땅히 베풂을 받는 사람을 마주하고서 작법을 하여 부촉해야 한다.
장로여,
아무개 단월(檀越)이 저에게 오정식(五正食)50)을 보시하였는데,
저에게는 다른 인연이 있어서 그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당신에게 보시하겠습니다.만약에 시간이 촉박하여 아무에게도 보시해 줄 수 없는 경우에 율(律)에서는 마음으로 생각하여 남에게 보시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그 경우에는 마땅히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나는 아무개 비구에게 나누어 줄 것을 청한다.만약에 공양청을 어기게 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또한 그 일에 따라서 그것을 말한다.
만약 음식을 먹기로 정한 곳이 없다면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공양청을 받은 음식을 어기지 않았다.
셋째,
염지수시하수(念知受時夏數).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모년(某年) 모월(某月) 모시(某時)에 나무 그림자가 한 자(尺)가 되는 때에 약간의 구족계를 받아서 한 번의 여름이 지나지 않았다.한 번의 여름이나 많은 여름이라고 그 수에 따라서 말한다.
넷째,
염지의발수정(念知衣銶受淨).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삼의(三衣)와 발우를 갖추었다.
그리고 여분의 옷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청정함을 말하였다.만약에 옷과 발우가 없거나,
혹은 아직 받아서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아직 청정함을 말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각으로 지니고 있으며 생각으로 말하였다”고 일에 따라서 말한다.
다섯째,
염지신강리(念知身强羸).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지금 병이 나지 않았으니 도를 수행할 수 있다.
만약에 병이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에게는 병이 있으니 치료를 해야겠다.
2) 작잔식법(作殘食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음식을 발우 안에 넣고 손을 높이 들어,
아직 음식을 충분하게 먹지 않은 비구에게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서 이렇게 말한다.”
장로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음식을 충분히 먹고 공양을 마쳤습니다.
장로께서는 저를 위하여 잔식법(殘食法)을 해주십시오.그 비구는 남은 음식을 취하고 나서 이렇게 묻는다.
이 음식을 나에게 주는 것입니까?대답한다.
드리는 것입니다.곧 조금 먹는다.
남은 음식은 되돌려 주는 사람이 전부를 먹지 않고 다만 취하였다가 되들려 주면서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내가 남긴 것을 당신에게 주는 것입니다.또한 잔식(殘食)이라고 이름한다.
3) 백동리식전후입취락법(白同利食前後入聚落法)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는 먼저 아무개에게서 공양청을 받았는데,
지금 무슨 일이 있어서 아무 곳에 있는 마을에 들어가 아무개의 집에 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대덕께 말씀드려 알려드립니다.
4) 백비시입취락법(白非時入聚落法)
장로여,
제가 때 아닌 때에 마을에 들어갑니다.『십송률(十誦律)』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아무 성읍에 있는 마을의 아무개 집에 갑니다.앞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한다.
그렇게 하십시오.
5) 방호판매구리법(防護販賣求利法)
율(律)에는 “만약에 비구가 물건을 팔려고 한다면,
마땅히 정인(淨人)으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도록 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나를 위하여 이 물건을 팔아 주십시오.그러고 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차라리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이익을 얻게 할지언정 나는 나의 이익을 얻지 않겠다.만약 스스로 물건을 판다면 마땅히 오중(五衆) 가운데에서 해야 한다.
만약 속인에게 물건을 판다면 돌길라이다.
6) 제자욕사행화상양의법(弟子欲辭行和上量宜法)
만약에 가는 길에 의심스럽거나 두려운 것이 있거나,
혹은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이 아는 것이 없거나,
계를 외우는 것이나 포살갈마를 모르거나,
혹은 그가 걸식을 하는 데 법률을 지니고 있는 사람과 율의(律儀)를 아는 사람을 얻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싸우거나 송사(訟)하는 것을 좋아하여 승가의 일이 깨뜨려지기를 바라거나,
그가 막 병을 얻었는데 병에 맞는 음식과 약이 없는 경우이거나,
간병인이 없는 경우 등 이 여러 가지 경우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있는 경우에는,
모두 떠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제자가 억지로 떠나가면,
스승을 업신여긴 것이니,
바일제죄를 얻는다.
스승이 잘 헤아리지 못하여 떠나는 것을 허락하였다면,
돌길라죄를 얻는다.
7) 지율비구래승영기공법(持律比丘來承迎祇供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모든 비구를 위하여 처음에 마땅히 배워야 할 법을 제정한다.
만약 율을 배우고 지키는 자가 오거든 그를 피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물을 뿌리고 땅을 쓸며 방사(房舍)와 이부자리를 정돈하고,
반 유순(由旬)까지 나아가 맞아들여야 한다.
어려움을 헤아려 마땅히 나아가 옷가지나 물건을 대신하여 받아주고,
마실 물을 준비해서 지나는 도중에 마실 수 있게 한다.
마땅히 설법(說法)을 청하되,
실제로 알기를 구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법답게 설하고,
만약 괴롭히려고 하는 질문이라면 대답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전식(前食)과 후식(後食)을 준비하여 머물러서 안거를 하도록 요청한다.
그러고 나서는 마땅히 옷을 보시해 줄 시주를 찾아야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공양을 해야 할 것이니,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돌길라이다.”
계율을 지닌 비구에게 일곱 가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첫째는 여러 법을 많이 듣는 것이다.
둘째는 올바른 법인지 잘못된 법인지를 헤아려야 하는 것이다.
셋째는 비니(毘尼)51)를 잘 헤아리는 것이다.
넷째는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만약 다른 처소에 이르러도 두려움 없이 말해야 하는 것이다.
여섯째는 스스로 비니에 잘 머무는 것이다.
일곱째는 함께 지키는 계인지 함께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계인지를 아는 것이다.
8) 응설계인법(應說戒人法)
어떤 주처(住處)에서 발난타(跋難陀)가 상좌(上座)로 있었는데,
여러 대중들이 계를 설해 줄 것을 요청하니,
그가 대답했다.
“외웠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 비구들이 말했다.
“율을 잊고도 어찌하여 상좌의 자리에 있습니까?”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상좌는 계를 설해야 한다.
만약 상좌로서 계를 설하지 않는다면 돌길라이다.” 다음에는 어떤 근기까지가 상좌가 되는 줄을 알지 못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위에 사람이 없으면 모두 상좌라고 이름한다.”
9) 승니이중존비예경법(僧尼二衆尊卑禮敬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부터는 여러 비구들이 차례대로 상좌에게 예배드리는 것을 허락한다.
여러 비구니들은 모든 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또한 차례에 따라 서로에게 예배하도록 하라.
식차마나는 모든 비구ㆍ비구니에게 예배를 하며,
또한 차례에 따라 서로에게 예배하라,
사미도 또한 이와 같다.
사미니는 모든 비구ㆍ비구니ㆍ식차마나ㆍ사미에게 예배를 하며,
또한 차례에 따라 서로에게 예배하라.
예로써 경의를 표하는 법은 비구니가 비구로부터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합장을 하고 머리를 숙이며,
‘화남(和南)’이라고 말하는 것을 허락하느니라.” 『사분율』에서는 “탑(塔)에 대해서도 마땅히 예로써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공양을 할 때와 죽을 먹을 때와 과일을 씹을 때와 경행(經行)을 할 때와 삼의(三衣)를 입고 있지 않을 때와 어두운 때와 함께 말을 하지 않을 때와 서로 안 보이는 곳에 있을 때 등,
이 모든 경우에는 마땅히 예배를 하지 않도록 한다.
범하는 경우에는 돌길라이다.
오갈마인(五羯磨人)일 경우와 상대가 때릴 때와 함께 말을 하지 않을 때와 본언치(本言治)를 할 경우와 미친 마음인 경우와 산란한 마음인 경우와 병으로 마음이 무너진 경우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와 마나타(摩那壞)를 행하는 경우와 본일(本日)인 경우와 아부가나(阿浮呵那)를 행하는 경우에는 모두 마땅히 예배를 하지 않아야 한다.”
10) 정오생종(淨五生種)
뿌리ㆍ접(接)ㆍ마디ㆍ열매ㆍ씨이다.
만약 열매를 먹는 경우에는 다섯 가지로 청정하게 해야 한다.화정(火淨)ㆍ도정(刀淨)ㆍ조정(鳥淨)ㆍ상정(傷淨)ㆍ미성종정(未成種淨)이다.
만약 뿌리를 먹는 경우에는 다섯 가지로 청정하게 해야 한다.박정(剝淨)ㆍ절정(截淨)ㆍ파정(破淨)ㆍ세정(洗淨)ㆍ화정(火淨)이다.
만약 줄기와 잎을 먹는 경우라면 세 가지로 청정하게 해야 한다.도정(刀淨)ㆍ화정(火淨)ㆍ세정(洗淨)이다.
하나의 그릇 안에 모은다.
만약 하나를 청정하게 하면 그것을 이름하여 모두 청정하게 하였다고 한다.
11) 착의고하법(著衣高下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의(下衣)를 입을 때에는 발뒤꿈치 아래로부터 위쪽으로 한 뼘이 되게 하고,
왼쪽은 그 위를 덮어 가려서 양쪽 끝을 모두 당기고 마땅히 나중에 양쪽을 당긴다.”
12) 수청응공법(受請應供法)
어느 때 한 장자가 부처님과 승가 대중에게 공양청을 하였다.
비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승가에 공양청을 한다면 누구를 청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에 정취(正趣)나 정향인(正向人)이라면 모두 이미 예법에 맞게 공양청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정취나 정향인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해탈하고자 출가를 한 사람이거나 좌선을 하는 사람이거나 경을 외우는 사람이거나 부지런히 승가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계를 싫어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승가 대중을 공양해야 한다.
만약 승가에 공양청을 하였다면,
비구ㆍ비구니의 이부승가(二部僧伽) 대중이 공양을 해야 한다.
만약 이부승가에 공양청을 한 경우라면 마땅히 오중(五衆)이 공양을 해야 한다.”
사방승가(四方僧伽)의 대중에게는 다섯 가지의 승물(僧物)이 있으니,
보호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으며 나눌 수도 없다.첫째는 머무는 곳(住處)의 땅이다.
둘째는 방사(房舍)이다.
셋째는 생활필수품(須用分)이다.
넷째는 과일 나무[果樹]이다.
다섯째는 꽃과 과일이다.
모든 사문석자(沙門釋子)에게는 모두 각자의 몫이 있다.
그것을 보호하거나 팔거나 나눈다면 모두 투란차죄(偸蘭遮罪)이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각자 마땅히 생각을 잡아매어 눈앞에 두고 마음을 지켜 보호해야 할 것이니라.”무엇을 일러서 계념(繫念)이라고 하는가?
사념처관(四念處觀)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내신(內身)을 관하여 무명(無明)을 제거하는 것이니,
세간에서 외신(外身)을 보호하여 관하다는 것과 통심법(痛心法)이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무엇을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인가?
이른바 가거나 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 잠을 자거나 깨어 있거나 가거나 오거나 앞뒤에서 보는 것이며,
몸을 굽히거나 펴거나 굽어보거나 우러러보거나 옷을 입을 때나 발우를 지니고 있을 때나 음식을 먹을 때나 대소변을 볼 때나 말을 하거나 잠잠히 있거나 그 마음을 항상 되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나의 가르침이다.
부처님께서 여러 이차(離車)52) 종족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다섯 가지 보배가 있으니 매우 만나기 어려운 것이니라.”첫째는 일체의 모든 부처님이다.
둘째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잘 말하는 것이다.
셋째는 법을 듣고 잘 이해하는 것이다.
넷째는 들은 대로 능히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는 작은 은혜라도 잊지 않는 것이다.
13) 공양부모업(供養父母法)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에 사람이 백년 동안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메고 오른쪽 어깨에는 어머니를 메고서 그 위에서 대소변을 받아내며,
세상에서 지극히 귀한 옷과 음식으로 공양을 하더라도,
오히려 부모님의 잠깐 동안의 은혜도 갚을 수 없느니라.
이제부터는 모든 비구들이 마음을 다하여 평생토록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을 허락한다.
만약 공양하지 않는다면 중죄(重罪)를 얻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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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이 있는 유정(有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 생명이 없는 무정(無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유정과 무정의 두 경우에 모두 관련된 사항으로 처소를 지정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4 『대비구삼천위의(大比丘三千威儀)』를 말한다.
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한(後漢)시대에 안세고(安世高)가 148년에서 170년 사이에 번역하였다.
줄여서 『삼천위의』라고 하고,
별칭으로 『대비구삼천위의경』ㆍ『대비구삼천위의법』ㆍ『대승위의경』ㆍ『승위의경』이라고도 한다.
비구가 지녀야 할 여러 가지 위의(威儀)에 대해 설하고 있다.
5 인간이 아닌 천(天)ㆍ용ㆍ야차ㆍ귀신ㆍ축생 따위를 일컫는 말이다.
6 꾸짖는 갈마[呵責羯磨]ㆍ쫒아내는 갈마[擯羯磨]ㆍ의지사를 따르라는 갈마[依止羯磨]ㆍ속인의 집에 가지 말라는 갈마[不至白衣家羯磨]의 네 가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비구를 대상으로 갈마를 할 때,
비구니ㆍ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는 수효를 채우지 못하고,
꾸짖지도 못하는 것을 말한다.
8 스스로 ① ‘변죄(邊罪 : 四波羅夷)를 범했다’고 하거나 ② 혹은 ‘비구니를 범했다’고 하거나 ③ 혹은 ‘도적의 마음으로 계를 받았다’고 하거나 ④ 혹은 ‘두 가지 도[二道]를 무너뜨렸다’고 하거나,
⑤ 혹은 내시[黃門]거나 ⑥ 혹은 아버지를 죽였거나 ⑦ 혹은 어머니를 죽였거나 ⑧ 혹은 아라한을 죽였거나 ⑨ 혹은 대중을 파괴시켰거나 ⑩ 혹은 나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냈거나 ⑪ 혹은 사람이 아니거나 ⑫ 혹은 축생이거나 ⑬ 혹은 남녀추니의 열세 가지 사람을 말한다.
9 3거(擧)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거론하는 갈마[不見罪舉羯磨],
참회하지 않는 것을 거론하는 갈마[不懺舉羯磨],
나쁜 견해를 버리지 않는 것을 거론하는 갈마[惡見不捨舉羯磨]의 세 가지이고,
2멸(滅)은 멸빈되었거나[滅擯] 혹은 멸빈을 당해야만 하는 경우의 두 가지를 말한다.
10 할 일이 있는 자라는 것은,
갈마를 받을 사람을 말한다.
11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견해를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꾸짖었다는 말이다.
12 원문에는 결계장법(結界場法) 앞에 제일이 있으나 체제상 맞지 않고 명본(明本)에도 없으므로 빼고 하였다.
13 “버리지 않고 떠났다”는 것은,
이미 결계한 계장을 풀지 않고 그냥 떠났다는 말이다.
14 주(肘)는 척도(尺度)의 명칭이다.
1주(肘)는 팔꿈치 아랫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2자[尺]이다.
일설에는 1자 5치라고도 한다.
15 옷을 떠나 자더라도 죄가 되지 않은 구역.
16 정지(淨地)로 비구가 음식에 관한 제계(制戒)를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 구역이다.
17 고려대장경 원본에는 수삼귀법(受三歸法) 앞에 제삼(第三)으로 나와 있으나 체제상 맞지 않고 송(宋)ㆍ원(元) 본에도 제일(第一)로 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른다.
18 부처님과 아라한이 갖추어 가진 5종의 공덕으로 계신(戒身)ㆍ정신(定身)ㆍ혜신(慧身)ㆍ해탈신(解脫身)ㆍ해탈지견신(解脫知見身)의 다섯이다.
19 4제(諦)의 하나.
깨달음의 목표 곧 이상의 열반을 말한다.
멸(滅)은 멸무(滅無)의 뜻.
생사의 인과를 없애므로 멸이라 하고,
그 이치가 진실하므로 제라 한다.
20 16차(遮)와 13난(難)을 말한다.
소승율법에 사람이 기(器)와 비기(非器)를 가려서 구족계를 받게 한다.
이것을 16차와 13난이라고 한다.
차란 자성(自性)의 악(惡)이 아니며,
다만 구족계를 받는데 적합하지 못하므로 계를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차라고 하는 것이다.
난이란 자성악(自性惡)이며,
필경 구족계를 받을 기(器)가 아니므로 난이라고 하는 것이다.
21 현전승가는 한 사찰이나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스님들을 말하고,
이들에게 사용이 허가된 승가의 물품을 현전승물(現前僧物)이라 한다.
이와 상대되는 개념이 사방승가(四方僧伽)와 사방승물(四方僧物)이다.
22 부모(父母),
형제(兄弟),
처자(妻子)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23 일분(一分)은 5계(戒) 가운데서 한 계목만 행하고 나머지는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소분(少分)은 두 가지나 혹은 세 가지만을 행하는 것이요,
다분(多分)은 네 가지 계율을 행하는 것이요,
만분(滿分)은 다섯 가지 계율을 다 행하는 것이요,
단음(斷婬)은 다섯 가지 계를 받은 뒤에 다시 계사 앞에서 ‘자신의 아내와도 음행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이다
24 ‘거듭 받는다[重受]’는 것은 성실론에 “어떤 사람이 하루 동안의 계를 받으면 바로 첫째의 율의요 바로 그 날에 우바새의 계를 받으면 둘째의 율의요,
그날 바로 출가하여 사미가 되면 셋째의 율의요,
그날 바로 구족계(具足戒)를 받으면 넷째의 율의요,
그날 바로 선정을 얻으면 다섯째의 율의요,
바로 그날 무형의 선정[無色定]을 얻으면 여섯째의 율의요,
바로 그날 샘 없음[無漏]을 얻으면 일곱째의 율의다.
이렇게 도과(道果)를 얻음에 따라 다시 율의를 얻되 본래 얻은 율의는 잃지 않으며,
더 나은 것만의 이름을 받을 뿐이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25 적게 받는다[減受]는 것은 성실론에서 “팔재계를 모두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힘에 따라 지닐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법은 재계하기를 하루 낮 하룻밤만 지닌다’고 하나 그 일도 옳지 못하다.
계를 많이 받고 적게 받는 데 따라서 혹 반나절도 좋고,
내지 한 달 동안 지닌다 한들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26 내도(內道)는 부처님 법을 말하고,
외도(外道)는 부처님 법 이외의 것을 말한다.
본시 외도였던 자가 부처님 법에 귀의하였다가,
부처님 법을 버리고 다시 외도로 돌아갔다가,
다시 부처님 법에 들어오려고 할 경우,
이는 내도와 외도 둘 다를 버린 것이 된다.
27 5악취(惡趣)ㆍ5도(道)ㆍ5유(有)라고도 한다.
취(趣)는 중생의 업인(業因)에 의하여 나아가는 곳이니,
여기에 지옥(地獄)ㆍ아귀(餓鬼)ㆍ축생(畜生)ㆍ인간[人]ㆍ천상(天上)의 다섯이 있다.
28 성문승(聲聞乘)ㆍ연각승(緣覺乘)ㆍ보살승(菩薩乘)이 닦아 얻는 각각의 과(果)를 말한다.
29 사문이 닦아 얻는 네 가지 과이니,
수다원과(須陀洹果)ㆍ사다함과(斯陀含果)ㆍ아나함과(阿那含果)ㆍ아라한과(阿羅漢果)를 말한다.
30 재가자(在家者)가 지킬 것,
출가자(出家者)가 지킬 것,
재가자와 출가자가 함께 지킬 것의 세 가지를 말한다.
31 삼독(三毒)이라고도 한다.
탐욕[貪]ㆍ성냄[瞋]ㆍ어리석음[癡]의 세 가지이다.
32 생사윤회(生死輪廻)가 쉴 새 없는 미계(迷界)를 셋으로 분류한 것으로 욕계(欲界)ㆍ색계(色界)ㆍ무색계(無色界)의 세 가지이다.
33 “여러 고덕들이 말하기를[有諸德云比文]”의 원문 여섯 글자는 명본(明本)에 협주(夾註)로 되어 있다.
내용상으로 명본에 의거하는 것이 옳다.
여기서도 협주로 처리했다.
34 팔불가월법(八不可越法),
팔존사법(八尊師法),
팔불가과법(八不可過越法) 또는 팔경계(八敬戒)라고도 한다.
35 겁패라는 나무의 꽃에서 생산되는 솜으로 짠 하얀색의 면직물을 말한다.
36 털과 생사(生絲)를 섞어 짠 옷,
양털로 짠 옷,
사람의 머리털로 짠 옷,
물소의 꼬리털로 짠 옷이라는 등의 설이 있는데,
대체로 모직물을 말한다.
37 명주(明紬)로 짠 옷이다.
38 구다가는 나라 이름으로,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옷이다.
39 아침밥[前食]과 점심밥[後食]을 말한다.
『사분율』에서는 전식ㆍ후식으로서 특히 소식(小食)이란 말을 쓴다.
『십송률』에서는 중전(中前)ㆍ중후(中後)라 하고,
동계본(同戒本)에서는 식전 ㆍ식후라고 한다.
다시 『유부율』에서는 식전이란 오전(午前)을 말하고 식후란 정오를 지난 이후를 말한다고 하였다.
『승기율』에서의 식전ㆍ식후는 밥을 먹은 뒤면 정오까지 아직 시간이 있어도 곧 식후라고 하였다.
곧 『십송률』,『유부율』,『승기율』과 『오분광율(五分廣律)』에서는 식전ㆍ식후라 하였고 『사분율』,『파리율』과 『오분계본(五分戒本)』에서는 전식ㆍ후식이라고 하였다.
40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는 것이다.
41 진기약(陳棄藥) 또는 부란약(腐爛藥)이라고도 한다.
주로 소의 대소변을 썩혀 발효시켜 약으로 사용한다.
42 시약(時藥)은 아직 즙으로 짜지 않은 것을 말한다.
43 법답게 청정하게 한 것을 시분약(時分藥)이라 하는데,
시약을 청정하게 걸러 즙을 낸 것이다.
이 시분약은 야분약(夜分藥)이라고도 하는데,
그 밤을 넘겨 복용해선 안 되는 약이다.
44 정시(淨施)라고도 한다.
승가에서 비구가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삼의일발(三衣一鉢) 이외의 여분은 일단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가 다시 되받음으로써 비로소 소유가 허락되는 것.
탐착심을 깨끗이 없애기 위함이다.
45 원문은 “四分文中乃至無一沙彌。
比丘分。
無一沙彌尼。
比丘應分”로 되어 있는데,
“無”가 “有”로 또한 “比丘應分”은 “比丘尼分”로 해야 맥이 통한다.
전체적인 뜻은 “한명의 사미만 있더라도 비구몫을 나눠야 하며,
한명의 사미니만 있더라도 비구니 몫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46 성죄(性罪)와 차죄(遮罪)를 말한다.
살생ㆍ투도ㆍ사음 등은 어떤 환경에 있는 이가 행하여도 본질적으로 죄악 행위이기 때문에 성죄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 그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으나 여러 가지의 과실을 수반하기에 금한 가벼운 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땅을 일구는 행위로 인해 벌레를 죽이는 것 등이다.
또는 세간의 비방을 피하기 위하여 금한 가벼운 죄를 말한다.
47 이참(理懺)의 반대.
찬탄(讚歎)ㆍ예배(禮拜)ㆍ송경(誦經)등의 규정에 의해 참회하는 것이다.
48 승가바시사를 범하면 비구와 비구니로서의 생명이 잔존(殘存)하여 있음을 말한다.
49 바라이를 범하면 머리를 자르는 것과 같아서 비구ㆍ비구니의 자격을 잃고 승가로부터 추방되어 파문(破門) 당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50 담식(噉食)ㆍ포선니식(蒲繕尼食)이라고도 하며,
부드러운 음식을 말한다.
보통 밥ㆍ보릿가루ㆍ마른밥ㆍ생선ㆍ고기의 다섯을 말한다.
51 원문운 비구니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맞지 않는다.
오분율 권제18에는 비구니가 아니라 비니로 되어 있다.
문맥에 맞게 비니로 고쳤다.
52 범어로 Licchavī이다.
리차(離車),
이차(利車),
리사(離奢),리차비(離車毘) 등으로 음역한다.
비사리성(毘舍離城)의 찰제리(刹帝利)의 이름으로 박피(薄皮)라고도 번역한다.
○ [pt op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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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무기의 하나.무기법(無記法) 중에서
성도(聖道)를 방해하고
심성(心性)을 가리어 부정케 하는 일이 없는 것을 말함.
답 후보
무부무기(無覆無記)
무상사(無上士)
무상정변지(無上正遍智)
무색천(無色天)
무설상사과류(無說相似過類)
무아인(無我印)
무원삼매(無願三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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