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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진리와실천
불기2567-08-13_불설태자서응본기경-k0775-002 본문
『불설태자서응본기경』
K0775
T0185
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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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설태자서응본기경』
♣077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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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설태자서응본기경』 ♣077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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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지지경(菩薩地持經)
1.개요
이 경은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의 보살지(菩薩地) 부분인 제35권부터 제50권까지의 내용을 초역(抄譯)한 것이다.
산스크리트경명(梵語經名)은 Bodhisattvabhūmi이고,
티벳어경명(西藏語經名)은 Rnal ḥbyor spyod paḥi sa las byaṅ chub sems dpaḥi sa이다.
줄여서 『보살지경(菩薩地經)』·『보살지지(菩薩地持)』·『지지경(地持經)』이라고 하며,
별칭으로 『보살계경(菩薩戒經)』·『보살지지론(菩薩地持論)』·『지지론(地持論)』이라고도 한다.
2. 성립과 한역
중국 북량(北涼)시대에 담무참(曇無讖, Dharmakṣema)이 414년에서 421년 또는 426년 사이에 한역하였다.
3. 주석서와 이역본
주석서는 없으며,
이역본으로 『보살선계경(菩薩善戒經)』·『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의 보살지(菩薩地)가 있다.
『보살선계경(菩薩善戒經)』은 전체 9권 총 30품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
본 경의 내용과 거의 다를 바 없다.
4. 구성과 내용
총 10권으로 구성된 이 경은 보살지의 수행법과 그 공덕을 설한 경전으로,
모두 3단(段) 27품으로 이루어진다.
이역본인 『보살선계경(菩薩善戒經)』은 전체 9권 총 30품으로 이루어져 품의 구별이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다를 바 없다.
단 구별에 따라 이 경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제1단 초방편처(初方便處)는 제1 「초방편처종성품(初方便處種性品)」부터 제18 「초방편처보리공덕품(初方便處菩提功德品)」까지로,
보살이 중생을 부처님 법으로 이끌기 위해서 얻어야할 방편에 대해 설한다.
제2단 차법방편처(次法方便處)는 제1 「차법방편처보살상품(次法方便處菩薩相品)」에서 제4「차법방편처주품(次法方便處住品)」까지로,
보살이 중생들의 근기와 성품에 맞는 방편으로 부처님의 법을 설해주는 실천법에 대해 설명한다.
제3단 필경방편처(畢竟方便處)는 제1 「필경방편처생품(畢竟方便處生品)」에서 제5「필경방편처건립품(畢竟方便處建立品)」까지로,
보살이 스스로 수행을 통해 중생을 제도하는 궁극적인 단계에 대해 설한다.
이 경은 각 품마다 대승보살의 대표적인 수행법인 6바라밀·10보살법·7처(處)·10종 공양·4종 다라니·4법행(法行)·12행(行)·6섭취(攝取)·4청정법(淸淨法)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또 보살은 모든 선법(善法)을 닦아 일체의 장애를 물리치고 청정한 심신으로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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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동유(同喩)ㆍ동법(同法). 인명(因明)에서 3지(支) 중의 유(喩)가 종(宗)이나 인(因)과 동품(同品)ㆍ동류(同類)인 경우를 말한다. 이를테면, “장관도 한국의 법률을 지켜야 한다[宗]. 대한민국의 국민이므로[因], 다른 시민과 같다[喩]”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논법은 인(因)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宗)이 있는 것을 말한 것이므로, 그 유(喩)에는 반드시 인(因)이 되는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점과, 종(宗)이 되는 한국의 법률을 지켜야 한다는 것과 같은 점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앞에 것을 인동품(因同品), 뒤에 것을 종동품(宗同品)이라 한다. 곧 다른 시민의 인(因)이 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뜻이 있는 것은 인동품, 한국의 법률을 지켜야 한다는 종(宗)의 뜻이 있는 것은 종동품. 완전한 동품은 반드시 이 두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유사어>동법<참조어>동법(同法)ㆍ<유사어>동유<참조어>동유(同喩)
답 후보
● 동품(同品)
등류(等流)
등지(登地)
라찰(羅刹)
락차(洛叉)
뢰야식(賴耶識)
마누(摩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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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설태자서응본기경_K0775_T0185 [문서정보]- 일일단상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