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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2567-10-06_사리불아비담론-k0969-02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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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2567-10-06_사리불아비담론-k0969-028

선현 2023. 10. 7. 04:05



®


『사리불아비담론』
K0969
T1548

사리불아비담론 제28권 /전체3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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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대장경 해당부분 열람II
○ 통합대장경 사이트 안내

○ 해제[있는경우]
● TTS 음성듣기 안내
※ 이하 부분은 위 대장경 부분에 대해
참조자료를 붙여 자유롭게 연구하는 내용을 적는 공간입니다.
대장경 열람은 위 부분을 참조해주십시오.

자료출처 불교학술원 기금 후원안내페이지





『사리불아비담론』 ♣0969-028♧




사리불아비담론 제28권 /전체3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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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개별논의]

○ 2019_1104_133640_can_exc_s12


참조 불광사전, 구 홍법원사전
계(戒)

범어 śīla 시라(尸羅)를 번역(譯)한 말이다.
śīla는 행위(行爲)ㆍ습관(習慣)ㆍ성격(性格)・도덕(道德)ㆍ경건(敬虔) 등의 뜻을 갖는다.
선악(善惡)에 두루 통하며 , 좋은 습관을 익히는 것을 선계(善戒)라고 한다.
또는 선율의(善律儀)라고 한다.
그리고 나쁜 습관을 익히는 것을 악계(惡戒)라고 한다.
이를 또는 악율의(惡律儀)라고도 한다.
하지만, 계(戒)에는 청정(淸淨)의 뜻이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정계(淨戒) 선계(善戒)의 뜻에 한해서 쓰인다.

몸으로써 행(行)하는 것과 언어상의 비행[非]을 막고 악(惡)을 그치게 함올 말한다.
곧 신(身)ㆍ어(語)의 비행과 악을 그치게 한다.

『보리자량론』(菩提資糧論) 권1(卷一)에서
시라(尸羅)의 십의(十義)를 제시한다.
즉, 습근(習近)ㆍ본성(本性)ㆍ청량(淸凉)ㆍ안온(安穩)ㆍ안정(安靜)ㆍ
적멸(寂滅)ㆍ단엄(端嚴)ㆍ정결(淨潔)ㆍ두수(頭首)ㆍ찬탄(讃歎)을 들고 있다.
{ K0585v16p0812c09L }

그러나 청량(淸涼)이 하는 정계(淨戒)에 대한 뜻 풀이로서 그 기능에 따른 전석(轉釋)이다.

계(戒)는 불교적 실천도(實踐道)의 기초이다.
이는 계학(戒學)이라고 한다.
정(定)ㆍ혜(慧)와 더불어 3학(三學)의 하나다.
5분법신(五分法身)의 하나로 꼽는다.
그래서 계신(戒身)ㆍ계품(戒品)ㆍ계온(戒蘊)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신(身)ㆍ품(品)ㆍ온(蘊)은 복수(複數)를 보인 것이다.
또 대승(大乘)에서는 육바라밀(六波羅蜜) 십바라밀(十波羅蜜)의 하나다.
그래서 계바라밀(戒波羅蜜) 지계바라밀(持戒波羅蜜)>이라고 한다.


① 계(戒)는 본래 석존(釋尊)이 외도(外道)들이 행하는 비행(非行)에 대해 불교도들에게 내린 교훈이다.
여기서 외도(外道)는 불교도 이외의 종교가(宗敎家)를 뜻한다.
계는 재가(在家)와 출가(出家)에 모두 통한다.

또, 계(戒)는 수범수제(隨犯隨制)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범(犯)하였을 경우의 처벌의 규정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발적인 노력에 기대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원래는 율(律)과 구별된다.
하지만, 후대에는 양자를 혼동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戒)는 삼장(三蔵)의 하나인 율장(律藏)중에 전해졌다.
이런 점으로 보면 계(戒)는 율(律) 가운데 설(說)해져 있는 율(律)의 일부이다.
율(律)은 그 계(戒) 등을 설(說)한 문언(文言)ㆍ전적(典籍)이다.

소승(小乘)에서는 재가(在家)ㆍ출가(出家), 남(男)ㆍ녀(女)의 구별을 따라
오계(五戒)ㆍ팔계(八戒)ㆍ십계(十戒)ㆍ구족계(具足戒)의 종류가 있다.
그리고 이를 오팔십구(五八十具)라 약칭한다.

대승(大乘)에서는 이런 모든 것을 성문계(聲聞戒) 또는 소승계(小乘戒)>라 한다.
그리고 따로 대승보살(大乘菩薩)을 위한 보살계(菩薩戒) 또는 대승계(大乘戒)가 있다.
그리고 이 양자를 합하여 이계(二戒)라고 한다.


또한, 불(佛)이 그 계(戒)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본래적인 성질이 죄악(罪惡)인 경우를 성죄(性罪)라 한다.
그리고 이 본질적 죄[性罪]를 제지(制止)한 계(戒)롤 성계(性戒)라고 한다.
이에 대헤 그 행위 자체가 죄악은 아니지만 세간의 비난을 막고 혹은 성죄(性罪)를 유발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처님이 따로 제정(制定)한 계(戒)를 차계(遮戒)라 한다.
그리고 이를 합하여 이계(二戒)라고 한다.
또, 차계(遮戒)에 의하여 차제(遮制)된 죄악(罪惡)을 차죄(遮罪)라 한다.

이를테면 살생계(殺生戒)나 투도계(偷盜戒)는 성계(性戒)다.
그러나 음주계(飮酒戒)는 흔히 차계(遮戒)라고 한다.

이 이계(二戒)는 다음과 같은 이명(異名)들이 있다

이계(二戒)
성계(性戒) - 구계(舊戒) - 주계 - 성중계 - 성계
차계(遮戒 - 신계新戒 - 객계客戒 - 식세기혐계息世譏嫌戒 - 리악계離惡戒 리계(離戒)

성중계(性重戒)는 성계(性戒) 중에서 특히 무거운 죄(罪)다.
살생(殺生) ㆍ투도(偷盜)ㆍ사음(邪婬)ㆍ망어(妄語)의 소위 4중금계(四重禁戒)를 말한다.

식세기혐계(息世譏嫌戒)는 기혐계(譏嫌戒)라고도 한다.
사회의 비난을 막기 위해 불(佛)이 제정한 가벼운 죄(罪)의 계(戒)다.
이는 사중금계(四重禁戒) 이외의 계(戒)라고 한다.


② 『사분율행사초』(四分律行事鈔) 권중(卷中) 일(一)에는
계(戒)를 계법(戒法)ㆍ계체(戒體)ㆍ계행(戒行)ㆍ계상(戒相)으로 나눈다.
그리고 이것을 계(戒)의 4별(四別)이라고 한다.

계법(戒法)은 부처님이 제정한 계(戒)의 법칙(法則)을 말한다.
계체(戒體)는 비(非)와 악(惡)을 막는 역할을 하는 체(體)를 말한다.
또한, 무표계행(無表戒行)이란 계(戒)를 보존ㆍ실천하는 것이다.
계상(戒相)은 계(戒)의 내용ㆍ차별을 말한다.

③ 계체(戒體)는 수계(受戒)의 의식(儀式)ㆍ작법(作法)에 의해 생기는 방비지악(防非止惡)의 공능(功能)올 말한다.
여기서 작법은 갈마(羯磨)라고 한다.
이는 계(戒)를 받을 때에 마음과 몸에 나타나는 힘이다.
따라서 눈으로 볼 수 없다.
때문에 이는 율의(律儀)의 무표색(無表色)이라 한다.

율의(律儀)는 범어 saṁvara의 역어(譯語)다.
삼바라(三婆囉)라 음역(音譯)한다.
등호(等護)ㆍ옹호(擁護)ㆍ방호(防護)ㆍ호(護)ㆍ금계(禁戒)라고도 번역한다.
이는 악계(惡戒)를 차단(遮斷)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신(身)ㆍ구(口)ㆍ의(意)의 악(惡)을 막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육근(六根)을 보호하는 역할을 뜻하는 말이다.
율법의식(律法儀式)에 의하여 비(非)와 악(惡)을 막는 역할이 일어난다.
그래서 의역(意譯)하여 율의(律儀)라 한다.

그러므로, 『구사론』(俱舍論) 권14(卷十四)에는
율의(律儀)에 신율의(身律儀)ㆍ구율의(口律儀)ㆍ의율의(意律儀)와
육근(六根)을 보호하는 근율의(根律儀)가 있다고 한다.

그 가운데 앞의 둘은 무표(無表)를 체(體)로 한다.
그리고 뒤의 둘은 정념정지(正念正知)를 자성(自性)으로 삼는다고 한다.
다만 무표(無表)는 율의(律儀)에만 한하지 않는다.

유부(有部)에서는 무표(無表)를 다음처럼 제시한다.
신(身)・어(語)상에 나타난 세력이 강한 선악(善惡)의 행위를 강한 신표업(身表業)이나 어표업(語表業)이라고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신표업과 어표업, 또는 정(定)에 의하여 일어나
악(惡) 또는 선(善)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작용으로서의
일종의 후천적 성격을 형성하는 것이 무표(無表)라고 한다.
그리고, 이는 색법(色法)이라 한다.
그래서 이를 무표색(無表色)이라고도 한다.

또 이 무표(無表)를 율의무표(律儀無表), 불율의무표(不律儀無表), 비율의비불율의무표(非律儀非不律儀無表)의 3(三)종으로 나눈다.
율의무표(律儀無表)는 서원(誓願)을 세워서 꼭 이루려는 선(善)악(惡)의 요기심(要期心)에 의한 경우 가운데 선심(善心)에 의한 경우다.
불율의무표(不律儀無表)는 악심(惡心)에 의한 경우다.
한편, 비율의비불율의무표(非律儀非不律儀無表)는 요기심(要期心)이 없이 연(緣)에 옹하고, 때에 따라 선악(善惡)을 행하는 마음에 의한 경우다. 이를 처중무표(處中無表)라고 한다.

그 가운데 율의무표(律儀無表)가 지금 말하는 계체(戒體)로서의 무표(無表)이다.


또, 성실론(成實論)에서는 무표(無表)를 비색(非色)ㆍ비심(非心)의 법(法)이라 한다.
남산율종(南山律宗)에서도 일단 이 성실론(成實論)의 설(說)을 따른다.

또 대승유식종(大乘唯識宗)에서는 사(思)의 심소(心所)의 종자가 아뢰야식(阿賴耶識)에훈습(熏習)된 것이라 한다.
여기서 심소는 마음의 활동을 가리킨다.

천태종(天台宗)에서는 가색(假色)이라고 한다.
계체(戒體) 즉 무표(無表)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설(說)이 있다.

또, 소승(小乘)에서는 계체(戒體)가 사후(死後)에까지 존속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승(大乘)에서는 계체(戒體)는 한번 얻으면 영원히 잃지 않는다고 한다.
유부(有部)에서는 율의무표(律儀無表) 곧 계체(戒體)에 대하여 다음의 종별을 세운다.

⑴ 별해탈율의(別解脫律儀)
이는 별해탈계(別解脫戒)ㆍ별해율의(別解律儀)ㆍ바라제목차율의(波羅提木叉律儀)ㆍ율의계(律儀戒)라고도 한다.
이 계(戒)는 욕전계(欲廛戒)로서 수계(受戒)할 때 작법(作法)에 의해 얻어지는 계(戒)를 말한다.
여기서 욕전계(欲廛戒)는 욕전계(欲纏戒)라고도 쓰며, 욕계(欲界)에 얽혀있는 계(戒)란 뜻이다.

이는 다음의 팔(八)종으로 나누기도 한다.
1. 비구율의(比丘律儀)
2. 비구니율의(比丘尼律儀)
3. 정학율의(正學律儀)

4. 근책율의(勤策律儀)
5. 근책녀율의(勤策女律儀)

6. 근사율의(近事律儀)
7. 근사녀율의(近事女律儀)

8. 근주율의(近住律儀)

이 가운데 1ㆍ2 는 구족계(具足戒),
3은 육법계(六法戒),
4ㆍ5는 십계(十戒),
6・7은 오계(五戒),
8은 팔재계(八齋戒)의 체(體)를 말한다.


⑵ 정려율의(靜慮律儀)
이는 정려생율의(靜慮生律儀)ㆍ정공계(定共戒)라고도 한다.
색전계(欲廛戒)는 정려(靜慮) 즉 선(禪)에 들어가 있을 동안만 얻을 수 있는 계(戒)이다.
여기서 색전계(欲廛戒)는 색전계(色纏戒)라고도 쓰며 색계(色界)에 얽혀있는 계(戒)란 뜻이다.
정려에 든 동안은 자연히 과실(過失)을 여의고 죄악(罪惡)을 저지르지 않는다.
그리고 법이(法爾)롭게 율의(律儀)에 계합(契合)한다.
그래서 욕계불선(欲界不善)의 과비(過非)를 막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법이(法爾)란, 아무 조작함이 없이 본래 그런 것을 뜻한다.
법이(法爾)는 법연(法然)ㆍ천연(天然)ㆍ자연(自然)이라고도 한다.

⑶ 무루율의(無漏律儀)
이는 도생율의(道生律儀)ㆍ도공계(道共戒)라고도 한다.
앞의 ⑴⑵ 별해탈율의(別解脫律儀)ㆍ정려율의(靜慮律儀)는 유루계(有漏戒)이다.
이에 대해 무루율의(無漏律儀)는 무루계(無漏戒)이다.
즉, 번뇌(煩惱)와의 관계를 단절시킨 계(戒)이다.
이는 견도(見道) 이상의 성자(聖者)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곧, 무루정(無漏定)에 들어가 무루심(無漏心)이 일어났을 동안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무루정(無漏定)에 든 동안은 저절로 과악(過惡)을 여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율의(律儀)에 계합(契合)하여 과비(過非)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⑵⑶ 정려율의(靜慮律儀)와 무루율의(無漏律儀)는 소위 수심전계(隨心轉戒)다.
그래서 각각 정(定)에 들어 있는 동안만 마음과 같이 일어났다가
정(定)에서 나오면 무표(無表)도 동시에 없어진다.
따라서 <유루정(有漏定)ㆍ무루도(無漏道)와 함께 생기고 함께 멸하는 계(戒)>이다.
이런 뜻에서 이를 정공계(定共戒)ㆍ도공계(道共戒)라고도 한다.

이에 대해 ⑴ 별해탈율의(別解脫律儀)는 마음의 상태 여하를 불문한다.
그리고 사계(捨戒)등의 연(緣)에 따르지 않는 한(限) 계속하여 일어난다.
즉, 계(戒)를 버리지 않는 한(限) 계속하여 일어난다.
따라서 불수심전계(不隨心轉戒)라고 한다.

이상을 삼종률의(三種律儀) 또는 삼종계(三種戒)라고 한다.
이에 대해 ⑷ 단율의(斷律儀)를 더하면, 사종율의(四種律儀) 또는 사계(四戒)라고 한다.

단율의(斷律儀)는 단계(斷戒)라고 한다.
곧 ⑵⑶ 정려율의(靜慮律儀)와 무루율의(無漏律儀) 가운데 미지정(未至定)의 9무간도(九無間道)와 함께 생기는 율의(律儀)가 있다.
이는 욕전(欲廛)의 악계(惡戒)를 길이 끊는다.
그리고 악계(惡戒)를 일으키는 번뇌(煩惱)를 길이 끊는다.
때문에 이를 단율의(斷律儀)라 한다.

유가론(瑜伽論) 권53(卷五十三)에는 팔(八)종 율의(律儀)를 든다.
이는 능기(能起)ㆍ섭수(攝受)ㆍ방호(防護)ㆍ환인(還引)ㆍ하품(下品)ㆍ중품(中品)ㆍ상품(上品)・청정(淸淨)의 팔(八)종 율의(律儀)이다.


여기서 능기(能起)는 별해탈율의(別解脫律儀)와 계(戒)를 받고자 하는 결의를 하는 것을 라고 한다.
이 가운데 앞의 칠(七)은 능기(能起)로서 계를 받고나서 지수설행(持授說行)하는 상태의 차이까지를 칠단(七段)으로 나눈 것이다.
그리고 뒤의 일(一) 청정(淸淨)은 정려율의(靜慮律儀)ㆍ무루율의(無漏律儀)에 해당한다.

특히, 십선행(十善行)을 십선법계(十善法戒)ㆍ십선성계(十善性戒)ㆍ십근본계(十根本戒)라고도 이름한다.
그 가운데 의(意)에 관한 내용이 3(三)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를 제외한 앞의 칠계(七戒)를 칠선율의(七善律儀)라 한다.
십악(十惡)에 있어서도 똑같이 앞의 칠(七)을 칠불선율의(七不善律儀)라 한다.

불율의(不律儀)는 악율의(惡律儀)ㆍ악계(惡戒)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를 도살(屠殺)ㆍ수렵(狩獵)ㆍ옥리(獄吏) 등 주로 직업(職業)을 따라 분류한다.
『북본열반경』(北本涅槃經) 권29(卷二十九)에는 16악율의(十六惡律儀)를 제시한다.
『대방편불보은경』(大方便佛報恩經) 권6(卷六)에는 12악율의(十二惡律儀)를 제시한다.


④ 별해탈율의계(別解脫律儀戒)는 다음과 같다.

① 오계(五戒).
오계(五戒)는 재가(在家)의 남신도(男信徒)와 여신도(女信徒)가 지켜야 할 계(戒)이다.
재가(在家)의 남신도(男信徒)를 우바새(優婆塞) 또는 근사(近事)라고 한다.
그리고 재가(在家)의 여신도(女信徒)를 우바이(優婆夷) 또는 근사녀(近事女)라고 한다.
그래서 이를 우바새계(優婆塞戒)ㆍ우바이계(優婆夷戒)
또는 근사율의(近事律儀)ㆍ근사녀율의(近事女律儀)라고 구별해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오계(五戒)로서 차이는 없다.

오계(五戒)는 다음이다.
⑴ 살생(殺生)하지 말라 <불살생계(不殺生戒)ㆍ살생계(殺生戒)>,
⑵ 도적질하지 말라 <불투도계(不偸盜戒)ㆍ투도계(偸盜戒)>,
⑶ 정한 부부관계 이외의 음사(婬事)를 하지 말라 <불사음계(不邪婬戒)ㆍ사음계(邪婬戒),
⑷ 거짓말을 하지 말라 <불망어계(不妄語戒)ㆍ망어계(妄語戒)>,
⑸ 술을 마시지 말라 <불음주계(不飮酒戒)ㆍ음주계(飮酒戒)>

인도의 다른 종교에도 이 오계(五戒)와 비슷한 계(戒)가 있다.
마누의 법전(法典)에서는 불살생(不殺生)ㆍ불망어(不妄語)ㆍ불투도(不偸盜)ㆍ불범행(不梵行=불음不婬)ㆍ 불탐진(不貪瞋)의 다섯을 오계(五戒)로 제시한다.
자이나교에선 불살생(不殺生)ㆍ불망어(不妄語)ㆍ불투도(不偸盜)・불사음(不邪婬)ㆍ이욕(離欲)의 다섯을 오계(五戒)로 제시하고 있다.

② 팔재계(八齋戒)

8재계(八齋戒)는 우바새(優婆塞)ㆍ우바이(優婆夷)가 1일(一日) 1야(一夜)의 제한된 시간동안 지니는 출가(出家)의 계(戒)이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이를 오바바사(鄔波婆沙)라 한다.
이는 범어(梵語)로 upavāsa이다.
그리고 이를 근주(近住)ㆍ선숙(善宿)이라고 번역한다.
여기서 근주(近住)란 아라한(阿羅漢)에 가까이 산다는 뜻이다.

팔재계(八齋戒)는 팔지재(八支齋)ㆍ팔관재계(八關齋戒)ㆍ팔계재(八戒齋) ㆍ불법재(佛法齋)ㆍ팔분계(八分戒) ㆍ팔계(八戒)ㆍ재계(齋戒)ㆍ
1일계(一日戒)ㆍ근주계(近住戒)ㆍ근주율의(近住律儀)라고도 한다.

6재일(六齋日)에 이것을 지킨다.
6재일은 매월 음력 8, 14, 15, 23, 29, 30 일 등 6일을 가리킨다.
이날은 재가 신자들이 심신을 청정히 하고 8계를 지켜 정진하는 날이다.

8재계를 구성하는 8계는 다음 내용이다.
곧, 오계(五戒)에 다음의 3(三)계를 더하여 팔재계(八齋戒)로 한다.
⑹ 높은 자리에 앉거나 호화로운 침대에 눕지말라 <이 면좌고광엄려상좌(離 眠坐高廣嚴麗床座)>,
⑺ 몸에 향유(香油)를 바르고 장신구(裝身具)를 달지 말라. 그리고 연극 등의 오락물을 보지 말라 <이 도식향만(離 塗飾香鬘) 이 가무관청(離 歌舞觀聽) >,
⑻ 정오(正午)를 지나면 식사를 하지 말라 <이 비시식(離 非時食)>

한편, 5계 가운데 불사음계(不邪婬戒)는 여기서는 불음계(不婬戒)라 칭한다.
이는 이비범행계(離非梵行戒)라고도 한다.
이는 그날 하룻동안 부부간의 성교(性交)를 끊는 것을 뜻한다.

8(八)재계 가운데서는 비시식계(非時食戒)가 그 중심이라고도 한다.
6재일(六齋日)에 목욕단식(沐浴斷食)하는 습관은
인도의 다른 종교에서 옛부터, 내려 오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불교에 준용된 듯하다.


③ 십계(十戒).

이십(二十)세 미만의 출가(出家)한 남(男) 녀(女)가 지키는 계(戒)이다.
이십(二十)세 미 만의 출가(出家)한 남(男)을 사미(沙彌) 또는 근책(勤策)이라고 한다.
이십(二十)세 미만의 출가(出家)한 녀(女)를 사미니(沙彌尼) 또는 근책녀(勤策女)라고 한다.
여기서 근책(勤策)이란, 비구 비구니가 되려는 희망으로 부지런히 책려한다는 뜻이다.

사미계(沙彌戒)ㆍ사미니(沙彌尼)계(戒)
근책율의(勤策律儀) ㆍ근책녀율의(勤策女律儀)란 이름을 구분해 각각 붙인다.
그러나 동일한 십계(十戒)이며 다른 차이는 없다.

⑴ 불 살생계(不殺生戒).
⑵ 불 투도계(不偸盜戒)
⑶ 불 사음계(不邪婬戒)= 비범행계(非梵行戒)
⑷ 불 망어계(不妄語戒)
⑸ 불 음주계(不飮酒戒)
⑹ 불 도식향만계(不塗飾香鬘戒)
⑺ 불 가무관청계(不歌舞觀聽戒)
⑻ 불 좌와고광대상계(不坐臥高廣大床戒)
⑼ 불 비시식계(不非時食戒)
⑽ 불 축금은보계(不蓄金銀寶戒)
이상 열가지가 그것이다.

이 십계(十戒)는 팔재계(八齋戒)의 내용 가운데 ⑺을 ⑹ ⑺ 둘로 나눈다.
여기에 ⑽의 금은재보(金銀財寶)를 저축하지 말라는 1계(一戒)를 더한 것이다.


④ 육법계(六法戒).
6법(六法)이라고도 한다.
곧 식차마나(式叉摩那)가 배우는 6법(六法)을 말한다.
사미니(沙彌尼)가 구족계(具足戒)를 받기 전 2(二)년 동안을 식차마나(式叉摩那)라고 한다.
이는 학법녀(學法女), 학계녀(學戒女), 정학녀(正學女)라고도 한다.


『사분율』(四分律) 권(卷) 27(二十七) 등에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⑴ 애욕심(愛欲心)을 가지고 남자(男子)의 육신에 접근하지 말라. <염심상촉(染心相觸)>
⑵ 4전(四錢) 이하의 돈을 훔치면 안 된다. <도사전(盜四錢)>
⑶ 축생(畜生)을 죽이지 말라. <단축생명(斷畜生命)>
⑷ 거짓말을 하지말라. <소망어(小妄語)>
⑸ 정오(正午)를 지나 식사(食事)를 하지 말라. <비시식(非時食)>
⑹ 술을 먹지말라. <금주(禁酒)>
이상의 6법(六法)이 그것이다.

단, 『십송률』(十誦律)에서는,
음욕(婬欲)ㆍ투탈(偸奪)ㆍ살생(殺生)ㆍ망어(妄語)ㆍ
남자(男子)의 나신(裸身)을 마촉(摩觸)하는 것(비비고 어루만짐),
남자(男子)의 손이나 옷을 만지면서 함께 말하는 것, 이 여섯가지를 금한다.


유부률(有部律)에서는 혼자 길을 나가 다니지 않는 등의 6법(六法)과
금은(金銀)을 손으로 만지지 않는 등의 6수법(六隨法)을 제시한다.

『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에서는 6법(六法)을 들지 않고 18사(十八事)를 말한다.



⑤ 구족계(具足戒)

이는 구계(具戒)ㆍ진구계(進具戒)ㆍ근원계(近圓戒)ㆍ대계(大戒)라고도 한다.
비구(比丘)ㆍ비구니(比丘尼)가 지켜야 할 계(戒)다.

비구계(比丘戒)ㆍ비구니계(比丘尼戒) 또는 필추율의(苾芻律儀)ㆍ필추니율의(苾芻尼律儀)로 나누어 말하기도 한다.
출가(出家)의 교단(敎團)에서 정해진 모든 계목(戒目)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그 계목(戒目)의 수는 남녀(男女)가 다르다.
따라서 같은 구족계(具足戒)라 해도 비구계(比丘戒)와 비구니계(比丘尼戒)의 내용이 다르다.

구족계(具足戒)를 다 받아 마친 것을 오바삼발나(鄔波三鉢那)(범어 upasaṁpanna)라고 일컫는다.
그리고 구족계(具足戒)를 받는 것을 우파삼파다(upasaṁpadā)라 한다.
대개 이 말은 원래 「석존(釋尊) 곁에 가까이 와서 불교교단(佛敎敎團) 곧 승가(僧伽)에 들어 간다」를 의미한다.
또는 「그 행위」를 의미한다.
이것을 구족(具足)ㆍ진구(進具)ㆍ근원(近圓)이라고 번역한다.
이는 보통은 열반(涅槃)에 가깝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뒤에는 이말이 「비구계(比丘戒)ㆍ비구니계(比丘尼戒)를 받을만 하다」 와 「받는 것」 올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구족(具足)의 뜻이 변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오계(五戒)나 십계(十戒)와 같이 불완전한 계(戒)가 아니고
「완전ㆍ원만한 계(戒)」ㆍ「교단에서 정해진 모든 계목(戒目)올 다 포함한 계(戒)」 를 의미하는 말로 되었다.

구족계(具足戒)의 수에 대해 『사분율』(四分律)에는 비구(比丘) 250계(二百五十戒)ㆍ비구니(比丘尼) 348계(三百四十八戒)를 든다.
비구니 348 계는 7멸쟁(七滅諍)을 제한 341계(三百四十一戒)를 말하기도 한다.
또 대략의 수[槪數]를 들어 500계(五百戒)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것을 5편(五篇) 7취(七聚)로 나눈다
☞ 율(律)


⑤ 삼귀의(三歸依)
불법승(佛法僧)의 삼보(三寶)에 귀의(歸依)하는 것을 삼귀의(三歸依)라고 한다.
이를 삼귀(三歸)ㆍ삼자귀(三自歸)라고도 한다.

이는 불교교단(佛敎教團)에 들어가는 제일의 요건이다.
그래서 이것을 삼귀계(三歸戒)라 한다.
그리고 대승(大乘)ㆍ소승(小乘)이 다같이 중시 한다.
그러나, 대승계(大乗戒)의 특색은 공(空)의 입장으로부터 계(戒)롤 이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유마경(維摩經)에는 「죄(罪)의 불가득(不可得)올 아는 것을 지계(持戒)라고 한다」 고 제시한다.

또, 소극적으로 악(惡)올 막는 계(戒)룰 지지계(止持戒)라 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善)을 행하는 계(戒)를 작지계(作持戒)라 한다.

예컨대, 칠불통계(七佛通戒)가운데 제악막작(諸惡莫作)은 지지계(止持戒)이다.
중선봉행(衆善奉行)은 작지계(作持戒)이다.
여기서 칠불통계(七佛通戒)는 과거(過去)의 7불(七佛)이 하나의 게송(偈頌)으로 통계(通戒)를 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통계(通戒)는 략계(略戒)라고도 한다.

그런데, 광률(廣律)로 보면 오편칠취(五篇七聚)는 지지계(止持戒)에 속한다.
그리고 건도분(犍度分)은 작지계(作持戒)에 속한다.

또, 삼취정계(三聚淨戒)는 대승(大乘) 보살계(菩薩戒)로서 대표적인 계(戒)이다.
이는 삼취계(三聚戒)ㆍ삼취청정계(三聚淸淨戒)라고도 한다.
이는 유가론(瑜伽論) 권40(卷四十)에 보인다.

섭율의계(攝律儀戒), 섭선법계(攝善法戒), 섭중생계(攝衆生戒)가 그것이다.
섭율의계는 율의계(律儀戒)라고도 한다.
섭중생계(攝衆生戒)는 요익유정계(饒益有情戒)라고도 한다.

곧, ⑴ 부처님이 정한 규칙을 지킴으로서 악(惡)을 막는 것이 섭율의계(攝律儀戒)다.
⑵ 한걸음 나아가 선(善)을 행하는 것이 섭선법계(攝善法戒)이다.
⑶ 중생(衆生)을 교화(敎化)하고 중생의 이익을 위해 힘을 다하는 것이 섭중생계(攝衆生戒)이다.

섭율의계(攝律儀戒)는 오팔십구(五八十具)의 소승성문계(小乘聲聞戒)와 같다.
그러나 때로는 이론(異論)이 있다.
또, 동론(同論) 권42(卷四十二)에는 보살이 지키는 계(戒)로서 6종계(六種戒)를 말한다.
이는 회향계(回向戒)ㆍ광박계(廣博戒)ㆍ무죄환희처계(無罪歡喜處戒)ㆍ항상계(恒常戒)ㆍ견고계(堅固戒)ㆍ
시라장엄구상응계(尸羅莊嚴具相應戒)이다.

일반적으로 대승에서는 보살(菩薩)의 계(戒)를 지계바라밀(持戒波羅蜜) 또는 계바라밀(戒波羅蜜)이라고 한다.
그래서 성문(聲聞)의 계(戒)보다 뛰어난 계(戒)라고 한다.

『대지도론』(智度論) 권46(卷四十六)에서는, 계바라밀(戒波羅蜜)은 모든 계법(戒法)을 함섭(含攝)한다고 한다.

또, 십선(十善)을 총상계(總相戒)라고 한다.
그리고 이밖에 한량없는 계(戒)를 별상계(別相戒)라고 한다.


⑥ 『범망경』(梵網經) 58계

『범망경』(梵網經)은 대승의 율전(律典)이다.
이 『범망경』(梵網經) 권하(卷下)에 10중금(十重禁)ㆍ48경계(四十八輕戒) 총 58계(五十八戒)를 제시한다.

이것을 범망대계(梵網大戒)라고도 한다.
그리고 불계(佛戒)라고도 한다.

십중금(十重禁)은 십중금계(十重禁戒)ㆍ십중계(十重戒)ㆍ십무진계(十無盡戒)・십중(十重)・
십중바라제목차(十重波羅提木叉)ㆍ십바라이(十波羅夷)ㆍ십불가회계(十不可悔戒)라고도 한다.

대승계(大乘戒)에 있어 최중죄(最重罪)에 해당한다.
대승의 보살이 이것을 범했을 때에는 파문죄(破門罪)ㆍ추방죄(追放罪)ㆍ바라이(波羅夷)를 이루는 것으로 된다.

곧,
⑴ 살계(殺戒)
⑵ 도계(盜戒)
⑶ 음계(婬戒)
⑷ 망어계(妄語戒)
⑸ 고주계(酤酒戒)
⑹ 설사중과계(說四衆過戒)
이는 재가(在家)ㆍ출가(出家)의 보살(菩薩) 및 비구ㆍ비구니의 죄과(罪過)를 말하는 것이다.
⑺ 자찬훼타계(自讃毁他戒)
이는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이다.
⑻ 간석가훼계(慳惜加毁戒)
이는 내 것을 아끼며 남을 욕하는 것이다.
⑼ 진심부수회계(瞋心不受悔戒)
이는 잘못을 참회하는 이를 화내어 물리치는 것이다.
⑽ 방삼보계(謗三寶戒)
이는 불법승(佛法僧) 삼보(三寶)를 비방하는 것이다.
이상의 열가지이다.

이 십계(十戒)를 스스로 행하거나 혹은 남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는 것을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다.

이에 대해 48경계(四十八輕戒)는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여기서 경구죄(輕垢罪)는 청정행(淸淨行)을 더럽히는 가벼운 죄이다.
이는 바라이죄(波羅夷罪)에 상대된다.
이는 ⑴ 불경사우계(不敬師友戒)ㆍ⑵ 음주계(飮酒戒)ㆍ⑶ 식육계(食肉戒) 등의 48(四十八)을 말한다.

단, 보살의 바라이(波羅夷)죄(罪)에 대해서는 이설이 있다.

『우바새계경』(優婆塞戒經) 권3(卷三)에는, 6바라이(六波羅夷)ㆍ28경계(二十八輕戒)를 제시한다.
여기서 6 바라이는 앞의 ⑴~⑹이다.

『우바새오계위의경』(優婆塞五戒威儀經)에서는 4바라이(四波羅夷)ㆍ38경계(三十八輕戒)를 제시한다.
여기서 4바라이는 앞의 ⑺ ~ ⑽ 이다.

『보살지지경』(菩薩地持經) 권5(卷五)에는 4바라이(四波羅夷)ㆍ42경계(四十二輕戒)를 제시한다.
여기서 4바라이는 앞의 ⑺ ~ ⑽ 이다.

『선계경』(善戒經)에선 8바라이(八波羅夷)ㆍ50 경계(五十輕戒)를 제시한다.
여기서 8바라이는 앞의 ⑴~⑷ 및 ⑺~⑽ 이다.

『보살영락본업경』(菩薩瓔珞本業經)에선 10바라이(十波羅夷)ㆍ8만(八萬) 위의계(威儀戒) 등을 열거한다.
여기서 10 바라이는 앞의 ⑴~⑽)이다.



⑦ 천태종(天台宗)의 계

천태종(天台宗)에서는 『법화현의』(法華玄義) 권4(卷四) 하(下)에,
권계(權戒)와 묘계(妙戒)를 나누어 제시한다.

권계(權戒)는 3승(三乘)에 공통(共通)하는 계다.
이는 오팔십구(五八十具)의 소승계(小乘戒)나
유가론(瑜伽論)ㆍ선계경(善戒經) 등의 대승계(大乘戒)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를 추계(麤戒)라 한다.

그리고 묘계(妙戒)는 계외(界外)의 보살(菩薩)만의 실계(實戒)다.
이는 범망경(梵網經)의 대계(大戒)를 가리킨다.

이 묘계(妙戒)는 또한 상대적이지만, 법화(法華) 원교(圓敎)에서 개회(開會)되었을 때
모든 계율(戒律)이 그대로 절대묘계(絕待妙戒)가 된다고 한다.


또 『마하지관』(摩訶止觀) 권4(卷四) 상(上)에는
수상계(隨相戒)와 리상계(離相戒)로 나눈다.

수상계는 구체적인 형식에 의한 계(戒)이다.
이 수상계는 사계(事戒)라고도 한다.
이는 천(天)ㆍ인(人)ㆍ아수라(阿修羅)의 3취(三趣)의 과보(果報)를 얻는다고 제시한다.

리상계(離相戒)는 계상(戒相)을 보지 않고 공(空)ㆍ가(假)ㆍ중(中)의 3관에 안주(安住)하는 계(戒)이다.
리상계(離相戒)는 이계(理戒)라고도 한다.
이는 3승(三乘) 및 4교(四敎)의 보살에 배속한다.

천태(天台)에서는 이런 등의 설(說)을
모든 계(戒)가 그대로 절대원돈(絕對圓頓)의 묘계(妙戒)라고 해석한다.

원돈계(圓頓戒)는 범망보살계(梵網菩薩戒)ㆍ천태원교보살계(天台圓敎菩薩戒)ㆍ보살금강보계(菩薩金剛寶戒)ㆍ
일승계(一乘戒)ㆍ일승원계(一乘圓戒)ㆍ
일심계(一心戒)・일심금강계(一心金剛戒)・
대승원돈계(大乘圓頓戒)ㆍ원돈보살계(圓頓菩薩戒)・원돈대계(圓頓大戒)ㆍ원돈무작계(圓頓無作戒)라 한다.
약하여 원계(圓戒)ㆍ대계(大戒) 라고도 한다.

법화개현(法華開顯)의 입장에서 범망경(梵網經)의 10중금(十重禁)ㆍ48경계(四十八輕戒)를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것을 일컬어 말한다.
이 계(戒)는 노사나불(盧舍那佛)이 설(說)한 계(戒)이다.
이타(利他)를 근본으로 한다.

계체(戒體)는 한번 얻으면 영원히 잃지 않는다.
그리고 계경(戒境)은 무변(無邊) 법계(法界)여서 삼천(三千)세계에 국한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상(戒相)은 3취정계(三聚淨戒)이다.
그래서 지계(持戒)와 범계(犯戒)에 일정한 법칙이 없다.

또 통별이수(通別二授)를 허락한다.
이는 이수(二受)라고도 한다.
통수(通授)는 예컨대, 십계(十戒)의 경우 십계(十戒) 전체를 총괄적으로 주는 것을 말한다.
그 하나하나의 계(戒)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주지 않는 경우다.
이는 받는 편에서 말하면 통수(通受)ㆍ총수(總受)가 된다.
또, 별수(別授)는 하나하나 따로따로 계(戒)를 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받는 편에서는 별수(別受)가 된다.

이 가운데 통수(通授)는 출가(出家)ㆍ재가(在家)의 구별이 없이 총괄적으로 3취정계(三聚淨戒)의 법칙에 따라 계(戒)를 주는 것이다.
별수(別授)는 1백3갈마(一白三羯磨) 혹은 3귀(三歸)의 법(法)에 의하여 따로따로의 작법(作法)을 따라 계(戒)를 주는 것을 말한다.


또, 『법화현의』(法華玄義) 권3(卷三) 등에는 다음 내용을 제시한다.
우선 북본(北本) 『열반경』(涅槃經) 권11(卷十一)에 5지계(五支戒)가 있다.
이는 곧
⑴ 근본업청정계(根本業淸淨戒)ㆍ
⑵ 전후권속여청정계(前後眷屬餘淸淨戒)ㆍ
⑶ 비제악각각청정계(非諸惡覺覺淸淨戒)ㆍ
⑷ 호지정념념청정계(護持正念念淸淨戒)ㆍ
⑸ 회향아뇩다라삼먁삼보리계(回向阿耨多羅三藐三菩提戒)이다.

그런데 『법화현의』(法華玄義)에서는 이 가운데
⑴을 4중금(四重禁) 혹은 10선계(十善戒)에 배대(配對) 한다.
⑵를 투란차(偸蘭遮) 등의 다른 4편(四篇)에 배대(配對) 한다.
⑶을 정공계(定共戒)에 배대(配對) 한다.
⑷를 도공계(道共戒)에 배대(配對) 한다.
⑸를 대승계(大乘戒)에 배대(配對) 한다.
그리고 이를 자행계(自行戒)라 한다.

또, 북본(北本) 『열반경』(涅槃經) 권11(卷十一)의 십계(十戒)를 4교(四敎)에 배대(配對)한다.
그리고 보살호지(菩薩護持)의 십계(十戒)라 부른다.
이를 십종(十種)의 호지(護持)ㆍ방호(防護)의 십원(十願)이라고 한다.

북본(北本) 『열반경』(涅槃經) 권11(卷十一)의 십계(十戒)는 다음과 같다.
⑴ 금계(禁戒)・
⑵ 청정계(淸淨戒)・
⑶ 선계(善戒)ㆍ
⑷ 불결계(不缺戒)ㆍ
⑸ 부절계(不折戒)ㆍ
⑹ 대승계(大乘戒)・
⑺ 불퇴계(不退戒)ㆍ
⑻ 수순계(隨順戒)ㆍ
⑼ 필경계(畢竟戒) ㆍ
⑽ 구족성취계(具足成就戒)이다.

또, 『대지도론』(大智度論)등을 기준하여 십계(十戒)를 정한다.
그래서 대론십계(大論十戒)이라 한다.
이를 또 보살소념(菩薩所念)의 십계(十戒)라 한다.
이는 다음이다.
⑴ 불결계(不缺戒)ㆍ
⑵ 불파계(不破戒)ㆍ
⑶ 불천계(不穿戒)ㆍ
⑷ 부잡계(不雜戒)・
⑸ 수도계(隨道戒) ㆍ
⑹ 무착계(無著戒) ㆍ
⑺ 지소찬계(智所讚戒)ㆍ
⑻ 자재계(自在戒)ㆍ
⑼ 수정계(隨定戒)ㆍ
⑽ 구족계(具足戒)


⑧ 진언종(眞言宗)의 계

진언종(眞言宗)에서는 삼매야계(三昧耶戒)를 설(說)한다.
이는 삼마야계(三摩耶戒)ㆍ삼계(三戒)라고도 한다.
「평등계(平等戒)」 의 뜻으로 쓰인다.

곧, 불(佛)과 중생(衆生)과의 삼밀(三密)이 절대적 으로 평등하다고 하는 이론을 세운다.
그리고 진언비밀(眞言秘密)의 계(戒)를 제시한다.
이는 본래 중생이 가지고 있는 본유(本有)의 청청한 보리심(菩提心)을 계체(戒體)로 한다.
그리고 법계무량(法界無量)의 만덕(萬德)을 그 행상(行相)으로 한다.

또, 대일경(大日經)의 설(說)에 따르면 다음의 넷을 사중금(四重禁)이라 한다.
이는 사중계(四重戒)라고도 한다.
⑴ 정법(正法)을 버리지 않는 것 <불응사정법계(不應捨正法戒)>,
⑵ 보리심(菩提心)을 버리지 않는 것 <불응사리보리심계(不應捨離菩提心戒)>,
⑶ 모든 정법(正法)을 아낌 없이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어일체법불응간인계(於一切法不應慳吝戒)>,
⑷ 모든 중생에게 이롭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물어일체중생작불요익행계(勿於一切衆生作不饒益行戒)>

또, 다음 열가지를 십중계(十重戒)라고 한다.
이것은 다 바라이죄(波羅夷罪)이다.
⑴ 불 퇴보리심(不退菩提心)ㆍ
⑵ 불 사삼보(不捨三寶)ㆍ
⑶ 불 방삼보(不謗三寶)ㆍ
⑷ 불 생의혹(不生疑惑)ㆍ
⑸ 불 영퇴보리심(不令退菩提心)ㆍ
⑹ 불 영발이승심(不令發二乘心)ㆍ
⑺ 불 첩설심묘대승(不輒說深妙大乘)ㆍ
⑻ 불 발사견(不發邪見)ㆍ
⑼ 불 설아구무상도계(不說我具無上道戒)・
⑽ 사 일체무이익사(捨一切無利益事)


⑨ 정토종(淨土宗)의 계

정토종(淨土宗)에서는 보살계(菩薩戒)를 정토(淨土) 포살(布薩) 돈교일승원실대계(頓敎一乘圓實大戒)라 한다.
또는 정토포살일승계(淨土布薩一乘戒), 정토포살계(淨土布薩戒)라 한다.

그리고 아미타불(阿彌陀佛)을 계체(戒體),
명호(名號)를 계상(戒相),
왕생(往生)을 계용(戒用)이라고 한다.




계(戒)를 받는 것을 수계(受戒)라 한다. 또는 이를 납계(納戒)라 한다.
그리고 계(戒)를 주는 것을 수계(授戒)라 한다.
그리고 계(戒)를 가지고 잘 지켜 범하지 않는 것을 지계(持戒)라 한다.
또, 수계(授戒)를 행하는 방법을 계의(戒儀),

수계(授戒) 때의 계화상(戒和上=戒和尙)
혹은 널리 삼사칠증(三師七證)
또는 전계사(傳戒師)를 계사(戒師)라 한다.
대승원돈계(大乘圓頓戒) 등에서는 석존(釋尊)을 계사(戒師)로 한다.
그러므로 수계(受戒)를 위한 현재의 스승을 전계사(傳戒師)라 한다.

계(戒)를 받을 때는 통수(通受)와 별수(別受)의 구별이 있다.
또 자서수(自誓受)와 종타수(從他受)의 구별이 있다.
그리고 일분수(一分受)와 전분수(全分受)의 구별이 있다.
일분수(一分受)는 예를 들면 오계(五戒)중에 일계(一戒) 또는 몇 계(戒)를 나눠서 받는 것이다.
전분수(全分受)는 통수(通受)와 같다.

자서수(自誓受)는 자서수계(自誓受戒)ㆍ자서득계(自誓得戒)라고도 한다.
이는 뒤에 말할 자서득(自誓得)을 가리킨다.

곧, 삼사칠증(三師七證) 등의 형식을 밟지 않는다.
다만 자서(自誓)만 하는 것으로 계(戒)들 받는 것이다.

종타수(從他受)는 삼사칠증(三師七證) 등의 형식을 거친다.
그리고 타교(他敎)에서 계(戒)를 받는 것을 말한다.

또, 신어(身語)상으로 나타난 의식작법(儀式作法)을 계의(戒儀)라고 한다.
이 계의(戒儀)에 따르는 행위(行爲)를 표업(表業)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에 의하여 처음 계(戒)를 받았을 때 이것을 작계(作戒) 또는 교계(教戒)라 한다.

이 작계(作戒)ㆍ교계(敎戒)에는 영속성(永續性)이 없다.
그러나, 이에 의해 수계자(受戒者)의 몸에 계체(戒體)가 발생해서 득(得)이 있게 된다.
득(得)은 얻어지는 공능(功能)을 뜻한다.
그래서, 뒤에도 계(戒)의 기능을 유지(維持)시키는 힘을 내게 된다.

이것을 무작계(無作戒), 또는 무교계(無敎戒)라 한다.


「작(作)」 「교(敎)」는 표(表)의 이역(異譯)이다.
이는 신어(身語)의 표업(表業)을 의미한다.
「무작(無作)」・「무교(無敎)」 는 무표(無表)의 이역(異譯)이다.
그래서 이는 무표업(無表業)을 말한다.
이렇게 계(戒)를 지키지 않는 것을 사계(捨戒)ㆍ실계(失戒)라 한다.

단지 이 경우 얻는 계체(戒體)는
별해탈율의(別解脫律儀)의 무표(無表) 뿐만 아니라
광의(廣義)로 볼 때는 모든 무표(無表)에 포함된다고 본다.

구사론(俱舍論) 권14(卷十四)ㆍ15(十五) 에서
무표(無表)의 취사(取捨)를 밝힌다.
이 가운데 별해탈율의(別解脫律儀)는,
타교(他敎) 등의 연(緣)에 의하여 얻는다.
예를 들면 삼사칠증(三師七證)과 같다.

그리고 다음의 5연(五緣)에 의하여 버린다고 한다.
⑴ 버리고자 원하여, 즉, 의요(意樂)로, 자발적으로 하고자 해서, 계(戒)를 범하는 것,
⑵ 죽음으로 인하여,
⑶ 남녀양성(男女兩性)을 가짐으로 인하여,
⑷ 선근(善根)을 끊는 것에 인하여,
⑸ 일주야(一晝夜)의 기한이 지남으로 인한 것.
이 가운데 ⑸는 팔계(八戒)에만 적용된다.

또, 구족계(具足戒)를 얻기 위한 연(緣)에는
⑴ 불(佛)이나 독각(獨覺)의 경우처럼, 각(覺)에 이르면 자연히 얻는 자연득(自然得)**,
⑵ 5비구(五比丘)의 경우처럼, 견도(見道)에 들어 감으로서 얻는 견제득(見諦得). 이를 견도득(見道得)이라고도 한다.
⑶ 야사(耶舍)의 경우처럼, 부처님으로부터 「참 잘왔다」 고 하는 말씀에 의해 얻는 선래득(善來得),
⑷ 대가섭(大迦葉)의 경우처럼, 불타(佛陀)를 신수(信受)하여 대사(大師)로 모시는 것에 의해서 얻어지는 자서득(自誓得),
⑸ 소타이(蘇陀夷)의 경우처럼, 능란하게 부처님의 물음에 답하여 얻는 논의득(論議得),
⑹ 마하바사바제(摩訶波闍波提)의 경우처럼, 비구니(比丘尼)의 팔경법(八敬法)을 받음으로서 얻는 수중득(受重得)
이는 또는 경중득(敬重得)이라고도 한다.
⑺ 법수니(法授尼)의 경우처럼, 부처님이 사자(使者)를 보내어 받게 한 견신득(遣信得)
이는 또는 견사득(遣使得)이라고도 한다.
⑻ 변국(邊國)에서 승중(僧衆)이 정수(定數)가 안되어 다섯명을 세워서 계(戒)를 받는 변오득(邊五得)
이는 또는 오인득(五人得)이라고도 한다.
⑼ 중국(中國)에서 삼사칠증(三師七證)을 세워 규정을 따라 갈마의식(羯磨儀式) 작법(作法)에 의해 받는 갈마득(羯磨得) 이는 또는 십중득(十衆得)이라고 한다.
여기서 중국(中國)은 변국(邊國)이 아닌 중앙(中央)을 의미한다.
⑽ 16인(十六人)의 현성(賢聖)의 경우처럼, 불(佛)ㆍ법(法)ㆍ승(僧)의 3보(三寶)에 귀의(歸依)함으로서 얻는 삼귀득(三歸得),
이상의 10종득계(十種得戒)의 연(緣)이 있다고 한다.

또, 오계(五戒)와 십중(十重) 금계(禁戒)롤 받아 준수하는 정도에 따라 이것을 다섯 가지로 나눠
오분계(五分戒)라 한다.
이는 또는 4(四)종・3(三)종으로 나눈다.

곧 『우바새계경』(優婆塞戒經) 권3(卷三)에는 다음 5 종으로 나눈다.
즉, 3귀(三歸)를 받고 5계(五戒)중 1계(一戒)를 받아 지키는 것을 일분계(一分戒),
이와같이 2계(二戒)를 받아 지키는 것을 소분계(少分戒),
또 이와같이 2계(二戒)를 받은 뒤 1계(一戒)를 범하는 것을 무분계(無分戒),
삼사계(三四戒)를 받고 지키는 것을 다분계(多分戒),
5계(五戒)를 받고 지키는 것을 만분계(滿分戒)라 한다.


또, 계(戒)를 준수하는데 대해 구사론(俱舍論) 권18(卷十八)에서,
4계파(四戒波)로 나누었다.
이를 4종지계(四種持戒)라고 한다.
이는 희망계(希望戒), 공포계(恐怖戒), 순각지계(順覺支戒), 무루청정계(無漏淸淨戒)다.
희망계(希望戒)는 하늘나라와 같은 훌륭한데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戒)를 지키는 것이다.
공포계(恐怖戒)는 자타(自他)의 비난이나 죄를 두려워 지키는 계(戒)이다. 이를 포외계(怖畏戒)라고도 한다.
순각지계(順覺支戒)는 칠각지(七覺支=칠보리분법七菩提分法)에 따라서 마음을 장엄하기 위해 지키는 계(戒)이다.
무루청정계(無漏淸淨戒)는 번뇌(煩惱)의 때를 여읨으로 지키는 계(戒)이다.

계(戒)를 준수하면 천(天)ㆍ인(人) 등의 선취(善趣)에 태어난다.
그러나 지계(持戒)는 바라밀(羅蜜)의 하나로서 열반(涅槃)에 이르기 위한 자량(資糧)이다.
그리고 여기에 제일의적(第一義的)인 뜻이 있다.

그래서 계(戒)의 덕(德)을 빛과 향기로 비유하여 계광(戒光)ㆍ계향(戒香)이라고도 한다.
이는 지계자(持戒者)의 덕망이 널리 퍼지는 것을 향기(香氣)가 먼곳까지 미치는 것에 비유하여 계향(戒香)이라고 한 것이다.

설계(說戒)란 계(戒)를 받는 사람에게 계율(戒律)을 잘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혹은 반월(半月)마다 행하는 포살(布薩)의 행사(行事)를 뜻한다.
포살(布薩) 때에는 상좌비구(上座比丘)가 계(戒)의 조문(條文)을 외운다.
그리고 나서 승중(僧衆) 가운데 계(戒)를 범한 이가 있으면 많은 대중 앞에서 참회시키게 된다.
그리고 이때의 포살(布薩)을 설계(說戒)라고도 한다.

⑩ 계(戒)를 깨뜨리는 것을 파계(破戒)ㆍ범계(犯戒)라고 한다.
즉, 한번 계(戒)를 받은 사람이 계(戒)에서 금지하고 있는 죄를 범하는 경우다.
이는 지계(持戒)와 반대되는 말이다.

단, 『사분율』(四分律) 권(卷) 46 에는,
바라이(波羅夷)ㆍ승잔(僧殘)ㆍ투란차(偸蘭遮)의 중죄(重罪)를 계분(戒分)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계분(戒分)을 범하는 것을 파계(破戒)라고 부른다.
한편, 바일제(波逸提)ㆍ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돌길라(突吉羅)ㆍ악설(惡說)의 경죄(輕罪)를 위의분(威儀分)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위의분(威儀分)을 범한 것을 파위의(波威儀)라 이름한다.

수계(受戒)한 뒤 여러번 계(戒)를 범하면 차츰차츰 계체(戒體)의 힘이 약해진다.
그런데 아직 사계(捨戒)에는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 이것을 계리(戒羸)이라 한다.
여기서 리(羸)은 힘이 약한 것을 뜻한다.
또, 역(逆)으로 계체(戒體)를 발득(發得)하여 계(戒)를 수지(受持)하면
그 계체(戒體)의 세력이 강해진다.
이것을 계비(戒肥)라고 한다.

일반적으로는 파계(破戒)한 자는 죽어서 삼악도(三惡道)에 태어난다고 한다.
또는 지옥(地獄)ㆍ축생(畜生)에 태어난다고 한다.

하지만, 사분율(四分律) 권(卷) 59 에는 파계(破戒)의 다섯 가지 허물을 말한다.
⑴ 자해(自害)하는 것,
⑵ 지자(智者)에 질책(叱責)당함.
⑶ 악명(惡名)이 세상에 퍼짐 ,
⑷ 죽음에 이르러 뉘우치고 한탄하는 것,
⑸ 죽은 뒤 악취(惡趣)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오견(五見)의 하나인 계금취견(戒禁取見)은
계(戒)등에 대한 잘못된 견해(見解)를 옳다고 생각하여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구외도(牛狗外道)가 하늘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풀을 뜯어 먹는 것과 같다.
이것을 우구외도(牛狗外道)의 우계(牛戒)라고 한다.
또 개를 흉내내어 똥을 먹는 것과 같다.
이것을 구계(狗戒)라고 한다.
혹은 닭이나 개의 흉내를 내는 것과 같다.
이를 계구계(鷄狗戒)라고 한다.

이런 것은 이 계금취견(戒禁取見)에 의한 것이다.

또, 파계(破戒)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번뇌가 생겨 계(戒)를 오염(汚染)시키는 것을 오계(汚戒)라고 한다,
또는 더럽혀진 계(戒)를 오계(汚戒)라고 한다.
이는 정계(淨戒)와 반대다.
(☞ 율(律) ☞ 수계(受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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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의 보살들이 받아 지니는 계율. 통틀어는 3취정계 가운데의 섭률의계(攝律儀戒)에 해당. 유가품승은 『유가사지론』 의 보살지품인 『선계경』 에 의한 것으로서, 

섭률의계는 소승 비구가 받아 지니는 250계. 

고려 때의 임금들은 정기적으로 보살계를 받았다고 함.

답 후보
● 보살계(菩薩戒)
보장(報障)

보현경계(普賢境界)
보현연명법(普賢延命法)
복장다라니(復藏多羅尼)
본문개현(本門開顯)
본식(本識)



ॐ मणि पद्मे 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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