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유마힐소설경
- 아미타불
- 잡아함경
- 대반야바라밀다경
- 백유경
- 방광반야경
- 증일아함경
- 대방광불화엄경60권본
- 마하승기율
- 무량의경
- Japan
- 대승기신론
- 대지도론
- 수능엄경
- 가섭결경
- 마명
- 금강삼매경론
- 중아함경
- 원각경
- 대반열반경
-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 유마경
- 유가사지론
- 반야심경
- 장아함경
- 정법화경
- 묘법연화경
- 마하반야바라밀경
- 종경록
- 대방광불화엄경
- Since
- 2551.04.04 00:39
- ™The Realization of The Good & The Right In Wisdom & Nirvāṇa Happiness, 善現智福
- ॐ मणि पद्मे हूँ
불교진리와실천
불기2562-03-02_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_026 본문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K0891
T1442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제26권
● 한글대장경 해당부분 열람I
● 한글대장경 해당부분 열람II
○ 통합대장경 사이트
※ 이하 부분은 위 대장경 부분에 대해
참조자료를 붙여 자유롭게 연구하는 내용을 적는 공간입니다.
대장경 열람은 위 부분을 참조해주십시오.
○ [pt op tr]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_K0891_T1442 핵심요약
♣0891-026♧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제26권
8. 7멸쟁법(七滅諍法)
○ [pt op tr]
○ [pt op tr] 음악공양,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mus0fl--Guy Mardel - N'AVOUE JAMAIS.lrc
율장에 속하는 경전 내용은
전문적인 출가 수행자인 스님들에 해당하는 내용이 많아서
재가 수행자 입장에서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느끼는 내용이 많다고 보지만,
그래도 읽다 보면 배울 바가 많다고 보게 된다.
계율은
집단 생활을 하는 학교의 교칙이나
일반 사회의 법률을 놓고
그런 교칙이나 법률이 규정되는 사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형법에서는 사형 무기징역 징역 금고 벌금 그런 형벌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계율에서도 계율을 어기는 데에 따라
그 경중에 따라 6 종류의 처분이 제시된다.
대부분 낯선 용어인데
바라이(波羅夷),
승잔(僧殘),
투란차(偸蘭遮),
바일제(波逸提),
제사니(提舍尼),
돌길라(突吉羅)
이런 6 종류가 제시된다.
율장에 속한 경전을 살피려면
결국 각 내용이 무언가를 이해해야 한다고 보는데
위에서 살핀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에는
조금 다른 번역어로서 이들 내용이 주석에 자세히 제시되고 있다.
6) 바라시가(波羅市迦):
바라이(波羅夷)ㆍ6취계(聚戒)의 하나.
계율 가운데에 가장 엄하게 제정한 중죄(重罪).
이 죄를 범한 사람은
승려로서의 생명이 없어지고
승려의 자격을 잃는 것이라 한다.
그래서 승중에서 쫓겨나 함께 살지 못하고,
영원히 불법에서 버림을 받아
죽은 뒤에는 아비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극히 무거운 죄이다.
7) 승가벌시사(僧迦伐尸沙):
승잔(僧殘). 바라이에 버금가는 무거운 죄이다.
8) 솔토라저야(窣吐羅底也):
대죄(大罪), 추죄(麤罪).
바라이나 승잔의 미수죄(未遂罪) 또는 그 예비죄(豫備罪)이다.
일반적으로 5편으로 율(律)을 나눌 때
이에 포함되지 않는 죄과(罪過) 가운데
가벼운 죄인 돌길라(突吉羅)를 제외한 모든 중죄를 일컫는다.
= 투란차야(偸蘭遮耶), 살투라(薩偸羅), 토라차(土羅遮)
9) 바일저가죄(波逸底迦罪):
타(墮)ㆍ
계율 가운데 가벼운 것으로 이것을 범한 이는
범계(犯戒)에 관련된 재물을 내놓거나
혹 다른 이에게 참회함으로써 죄가 없어진다.
10) 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
대타설(對他說),
향피회(向彼海)로서
한 사람에게 고백하고 참회하는 것으로
죄가 소멸되는 가벼운 죄이다.
11) 돌색흘리다(突色訖里多):
돌길라(突吉羅).
악작(惡作)으로 나쁜 소행이란 뜻의 가벼운 죄를 의미한다.
지금 살피는 부분은 90 바일제(바일저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피는 것이어서 이들은
관련된 재물을 내놓거나 참회하면 죄가 없어지는 항목이다.
비교적 가벼운 항목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재가신자의 입장에서는
살,도,음,망,주라고 표현되는 5 계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는데
이 가운데 살도음망 항목은
계율에서 가장 중한 바라이죄에 해당하는 중죄에 해당하는 항목이기도 하고
또 계에서 본성적인 계[성계]와
수행에 장애를 일으키기에 부처님이 제정해 금하는 계[차계]를 구분할 때
성계 항목에 들어가는 항목이기도 하다.
그 사정은 이들 항목은
생명인 이상 자신이나 다른 생명이나
일반적으로 가장 집착을 갖고 대하는 내용을 침해하는 내용들이
이들 항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굳이 수행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은 주의해야 하는데
중생을 제도하려고 한다는 수행자인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또 이런 수행이 잘 되지 않으면
자신을 생사현실에 묶어 두는 업의 장애를
해소할 수도 없고
또 나아가 중생제도를 위해 구족해야 할 복덕자량을
쌓을 도리도 없다고 보게 되는
중요항목들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본성적인 계의 항목과는 달리
수행에 장애를 일으키기에 금지되는 항목들은
특히 출가수행자들이 함께 모여 수행하는 가운데
수범수제 형태로 여러 항목들이 제정되게 되는데
그 사정은 여하튼 수행에 장애를 일으키고 방해하는 내용이기에
그런 내용들이 금지되게 된다고
그 사정을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율장을 보면 반복해서
계율항목을 새로 제정하게 만드는 활동을 반복하는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왜 이분들이 그렇게 매번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데도
승단에서 쫒김을 당하지 않고
계속 활동하였는가를 놓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날 법률로 생각하면
죄형법정주의와 같은 이념을 통해서
아직 어떤 행위를 금지시키는 계율이 제정되기 전에
처음 행하는 잘못은
그것을 금지한 계율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묻지 않고
일단 그런 행위를 다시 반복하게 되면 문제되므로
부처님이 계율을 제정하고
그 이후에 다시 행하면 제제하게 되므로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율장 내용이 풍부해진 것은
그 분들 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본인이나 MUN 님이 당시 승단에 있었으면
훨씬 더 많은 항목이 추가되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담배에 관한 항목이 상당히 많이 추가되었을 것으로
보게 된다.
담배를 피우고 재를 함부로 털지 말것
아이가 있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것
공공장소에서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것
담배가 한 개피만 남아 있는 이에게 담배를 무리하게 청하지 말 것
담배를 피는 이는 식사 후에는 담배를 되도록 한 대 필 것
이런 조항들이 많이 추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계율 항목을 계속 살피다 보면
일일히 구체적으로 항목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취지에서 어떤 사정으로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되고
어떤 행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필 수 있고
그래서 일반적인 조리를 생각해서 임하면
재가신자 입장에서는
굳이 각 계율항목을 낱낱이 외우지 않아도
충분하리라고 보는데
그러나 부처님의 입장과
자신의 생각이 늘 같은 것은 아니므로
하나하나 놓고 그 사정을 잘 살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를 살피는 가운데
핵심되는 부분을 찾아보다가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게송들을 뽑아 넣었다.
그 가운데에서 비바시여래님이 남긴 게송이
특히 인상에 남게 된다.
다음과 같은 부분이다.
인욕(忍辱)은 정진(精進) 가운데에 으뜸이라
능히 열반처(涅槃處)를 얻을 수 있나니
출가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고뇌하게 한다면
사문(沙門)이라고 이름하지 않느니라.
이것은
비발시여래둥정각(毘鉢尸如來等正覺)께서
이 계경(戒經)을 설하신 것이다.
...
앞 조각글들에서
그리고 특히 해심밀경을 살피는 조각글에서
마음현상의 이해와
현실에서 각 주체가 갖는
전도몽상 분별과 집착을 제거하기 위해 행하는
시설과 시설의 제거 문제를 살폈는데
이런 내용이 일반인의 입장과 상당히 극과 극으로 차이가 많이 나기에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리둥절하게
이 내용을 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수행자 입장에서
이론적으로 이런 내용을 이해했다고 해도
그 이론을 현실영역에서
어떤 형태로 수행에 옮겨 실천해야 하는가를 놓고
추가로 많은 문제들을 살펴나가야 한다고 본다.
잘못 이 내용을 이해하면
현실이 실답지 않기에
그런 사정으로
현실에서는 아무 것도 행하지 않아야 한다거나
아무렇게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실이 실답지 않기에
아무렇게 행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사정이 그렇기에
평소 도저히 행하기 힘들다고 보는 여러 수행을 놓고
생사 고통의 묶임에서 스스로 벗어나오고
또 다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왜 그런 수행을 그렇게 행해야 하는가하는 취지를 잘 이해한 가운데
그런 수행들을 원만하게 잘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여러 수행 가운데
현실이 실답지 않다고 제시하는 내용을
단지 이론적으로만 이해하고 대하는 것과
정말 그 이론을 자신의 현실에서
수행에 적용하여 원만하게 실천하는 상태가 된 것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경계점이
바로 안인 수행 부분에 있다고 보게 된다.
그것은 현실에서
극심하게 부당하고 억울한 고통을 받거나 할 때
그런 현실에는 그런 일 자체가 실답게 있지 않다는 사정을 잘 관하고
그것을 평안하게 받아들이고
수행에 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안인 수행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지 이론으로만
현실이 실답지 않다고 이해하는 상태와
그런 내용을 정말 현실에서 실천하는 입장은
이런 상황에서 극과 극으로 다른 반응을 나타내게 되기 마련이고
또 그런 안인항목을 원만히 성취한 상태와
그렇지 못한 상태는
수행 수준에 역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게 되고
그래서 안인을 원만히 성취해야
이전 보다 훨씬 수준 높은 수행자의 상태로
진입해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계율의 6 종류 처분을
바승투-바제돌
일단 이렇게 외어 보았는데
다시 한번 외어 보려니 잘 안된다.
앞에 제시된 바일제 항목을 살펴보다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만약에
필추가 헐뜯는 말을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필추에게 가서
‘구수여,
당신은 바라시가(波羅市迦)6)를 범하였으니
사문도 아니고 바라문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비구가 그 말에 따라서
번뇌를 일으키든 일으키지 않든 간에
말을 한 그 비구는 앞에서와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당신은
승가벌시사(僧迦伐尸沙)7)ㆍ
솔토라저야(率吐羅底也)8)ㆍ
바일저가죄(波逸底迦罪)9)ㆍ
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10)ㆍ
돌색홀리다(突色訖里多)11)를 범하였으니
사문도 아니고 바라문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비구가 그 말에 따라서
번뇌를 일으키든 일으키지 않든 간에
말을 한 그 비구는 앞에서와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런데 다른 상대가 그런 잘못을 했다고 본다면
다른 상대가 그런 죄를 범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왜 금지될 내용이고 바일제 항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놓고
폭행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해서 폭행을 행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사실 엄격하게 보면,
계율을 제정하여 지키게 하고
또 그런 계율을 누군가 위반할 때
이를 위와 같은 항목을 통해 제재를 가하는 행위도
넓게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 경우는 안 되고
저 경우는 된다고 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는 역시 그렇게 행하는 취지와 방법이
양 경우에 달라서 그렇다고 보게 된다.
우선 부처님이 계율을 제정할 때
그런 행위를 행한 이를 헐뜯고자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겠는가.
또 부처님이 계율로 금지하고
무엇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경우
그 상대가 이를 대하는 자세와
같이 수행을 함께 하는 수행자들 사이에서 서로 그렇게 한다거나,
또는 일반인이 다른 이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상황이 같다고 볼 수 있는가.
이런 문제라고 본다.
원래 보통의 경우
다른 이로부터 어떤 비판이나 지적을 받으면
스스로 그런 잘못을 반성하고
이를 시정하려고 마음을 갖기 보다는
오히려 이에 분노를 일으키고 발끈해져서
그런 지적과 비판을 하는 상대는
얼마나 잘나고 깨끗해서 그런 비판을 하는가 하면서
오히려 상대의 다른 잘못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상대에게 상응한 보복을 하려고 마음을 갖고
임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게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잘못을 시정하게 하는 효과가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
또 그렇게 다른 이의 잘못을 지적하는 행위를 하는 취지도
다른 이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다른 이를 깍아내리고 헐뜯기 위한 취지로
그렇게 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이런 경우
한편으로는 자신은
그런 지적을 받아
참회할 일은 참회하고
또 그런 지적에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안인 수행으로 임하는 한편
자신이 또 다른 상대를 향해
별로 상대가 잘못을 그로 인해 교정하는 효과도 별로 없고
감정만 악화시키는 형태로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보게 되고
더욱이 상대를 헐뜯고자 하는 취지나
상대에 대한 보복을 하려고 취지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나
그 상대를 위해서나
또 화합된 승단 전체를 위해서나
모두 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일단 계율을 살폈으니
바라이 - 승잔 - 투란차 - 바일제 - 제사니 - 돌길라
이런 6 항목이라도 외어두면 상식이 넓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외어서 적지만,
조금 지나면 또 곧 가물가물해질 것으로 보게 된다.
바승투바제돌!
◈Lab value 불기2562/03/02/금/13:06 |
|
문서정보
ori
http://buddhism007.tistory.com/4110#4919 |
-- 아래에 조각글 작성시 휴식시점에 붙인 노래가사,사진,풍광,예술작품 자료를 편집상 옮겨 붙입니다.--
mus0fl--Serge Reggiani - Les Quarantiemes Rugissants.lrc
○ [pt op tr] 예술작품 사진 공양,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Wojciech_Kossak,_Noc_Listopadowa
○ [pt op tr] 꽃 공양,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BegoniaPendula2-Asio
○ [pt op tr] 아름다운 사진 공양,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薬師寺回廊
♥ Barry Reno
○ [pt op tr] 아름다운 풍경사진 공양,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With the image 'Google Earth & Map data: Google, DigitalGlobe'
>>>
mus0fl--Guy Mardel - N'AVOUE JAMAIS.lrc
2016_1014_122308_canon.jpg
○ [pt op tr] 예술작품 사진 공양,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Paul_Cézanne_051
○ [pt op tr] 꽃 공양,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66_Butterfly_n_flowers
○ [pt op tr] 아름다운 사진 공양,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Ningbo_Ayuwang_Si_2013.07.28_14-34-38
♡진도 청용사(청용선원)
○ [pt op tr] 아름다운 풍경사진 공양,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With Naver 지도
>>>
'과거조각글 > 불기2562(2018)'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기2562-03-04_불설관상불모반야바라밀다보살경_001 (0) | 2018.03.04 |
---|---|
불기2562-03-03_금강장다라니경_001 (1) | 2018.03.04 |
불기2562-03-01_해심밀경_001 (0) | 2018.03.01 |
불기2562-02-28_방광반야경_005 (0) | 2018.02.28 |
불기2562-02-27_무량의경덕행품_001 (0) | 2018.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