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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진리와실천
불기2562-02-12_담무덕부사분율산보수기갈마서_001 본문
『담무덕부사분율산보수기갈마서』
K0922
T1808
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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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자료를 붙여 자유롭게 연구하는 내용을 적는 공간입니다.
대장경 열람은 위 부분을 참조해주십시오.
○ [pt op tr] 담무덕부사분율산보수기갈마서_K0922_T1808 핵심요약
♣0922-001♧
『담무덕부사분율산보수기갈마서』
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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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무덕부사분율산보수기갈마
해제보기
담무덕부사분율산보수기갈마(曇無德部四分律刪補隨機羯磨序) 서문
경조(京兆)1) 숭의사(崇義寺) 사문 도선(道宣)2) 지음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중생을 교화하심은 한 사람이라도 구제하고자 하심이니,
크신 가르침은 모두가 하나의 이치를 드러내는 것으로 귀결되기를 기약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생은 욕심에 집착하고 욕심의 근본은 이른바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품고 있는 마음에 따라 마음을 쉬게[止心] 하는 법을 열어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은 욕심을 일으키는 근본이 되니,
욕심을 없애려면 반드시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쉬어야 한다.
마음을 쉬는 것은 밝은 지혜로부터 말미암고,
지혜는 정(定)을 일으키는 것에 의지하여 일어나며,
정(定)을 일으키는 공(功)은 계(戒)가 아니면 넓힐 수 없다.
이러한 까닭에 특히 계를 존중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계는 무상보리(無上菩提)의 근본이니,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청정한 계율을 지켜야 한다”고 한 것이다.
계를 지키는 마음은 요약하면 두 가지 길이 있다.
지지문(止持門)3)에 있어서는 계본(戒本)이 가장 표준이 되는 것이며,
작지문(作持門)4)에 있어서는 갈마(羯磨)가 그 큰 조목을 맺는 것이다.
후배들은 먼저 수행을 하는 데 있어 이 법을 으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율장(律藏)에 이르기를,
“만약에 계를 외우지 못한다면 평생토록 갈마(羯磨)를 여의지 말고 그에 의지하여 머무르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부처님의 법이 점차 중국으로 전하여지니 상법(像法)5)과 정법(正法)이 섞여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순박했다.
처음에는 2부(部)와 5부의 다름이 있었고,
중간에는 18부와 5백 부의 구별이 있었으며,
끝에는 여러 무리들이 서로 일어나 각자 서로 앞서 인도하는 사람임을 다투었으나,
더러는 연(緣)을 쫓아서 법이 기울어 떨어짐이 없었다.
그러므로 도(道)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어나고,
도를 크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으니,
사람은 뒤집어지고 위태로울지언정 차라리 법은 맑고 바른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갈마(羯磨)는 성인의 가르침으로 예나 지금이나 면면히 이어져 왔고,
세상이 점점 번잡해짐에 따라 그 조목의 수가 더욱 많아졌다.
그 실제의 기록을 고찰하여 보면 흔히는 전에 들어서 배운 가르침을 요약한 것으로,
그 으뜸이 되는 실마리를 살펴보면 간략하여 본래의 근거는 없어졌으며,
마음을 본받아 법으로 제정한 것이 적지 않으나 낱낱이 밝혀서 외워야만 할 것들이 지극히 많다.
성인의 말씀을 가벼이 업신여겨서 행동이 형법(刑法)의 그물에 걸려들게 되었는데도 같지 않은 견해에만 모두 힘써서 다투어 시비(是非)의 혼미함에 집착하고,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아 더욱 어두워지게 되니,
마침내 정법(正法)이 이때에 이르러 땅에 가라앉게 되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갈마를 하는 것이 백법(白法)6)만 같지 못하고 백법을 행하는 것이 갈마법(羯磨法)만 같지 못하다면,
갈마를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점점 바른 법이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니,
마땅히 문구(文句)를 그대로 따라야지 보태거나 빼서 법과 비니(毘尼)7)를 어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셨으니,
이와 같이 배우고 가르쳐야 마땅할 것이다.
만약 망령되게 지칭해서 올바른 뜻이 혼란하게 되면,
예전에는 여러 관(關)에서 편찬한 『행사초(行事鈔)』가 있어서 그 종류가 많으면서도 자세하였으나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아서 끝내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그러므로 갈마 한 가지만 간략하게 들어서 구별하여 표시를 하고 제목을 붙였다. 이를테면 과택(科擇)ㆍ출납(出納)ㆍ흥폐(興廢)ㆍ시비(是非) 같은 것은,
저 『행사초』에서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다만 법 그 자체를 중심으로 하여 사례(事例)에까지 미쳤고,
증거를 끌어다가 인용한 것은 권(券)의 행용(行用)8)에 두었다.
그러나 율장(律藏)에는 빠져 있어서 뜻에도 버릴 것과 보충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부(部)를 통괄하고 본문(本文)을 간추렸으니,
반드시 이것과 저것이 모두 없다면 이치가 다 어그러지고,
아울러 편(篇)에 이르러 갖추어 드러내더라도 옛 율장의 흔적과 다르게 될 것이다.
갈마는 비록 그 수가 많으나 요약하여 나누면 여덟 가지가 된다.
처음은 심념갈마(心念羯磨)로 시작하여 마지막은 백사갈마(白四羯磨)로 끝나는데,
이들은 각각 구제(救濟)를 완성하는 공덕이 있기 때문에 모두를 율(律)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표시하였다.
이제 그때에 나아가 그것으로서 요점을 드러내어 밝히고 같은 종류를 모아서 편(篇)으로 엮었다.
글은 열 편으로 배열하였고 뜻은 모두 일곱 가지이다.
어찌 감히 여러 배우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으리요.
그것으로 스스로를 밝혀 늘 힘쓰고자 한다.
담무덕부사분율산보수기갈마(曇無德部四分律刪補隨機羯磨) 상권
도선(道宣) 편집
1.집법연성편(集法緣成篇)
[일(事)과 법(法)은 아울러 통하고 큰 것과 작은 것을 함께 항복 받는 까닭에 앞에서는 강령(綱領)을 들기만 하고 세세한 것까지 모두 밝히지 않았다.
또한 연(緣)은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것에 통하므로 교상(敎相)을 벌여서 자세하게 해야 할 것이나 아울러 뒤의 예에서와 같이 그 뜻이 번다하여 어지럽지 않게 하였다.]
승법갈마에 대략 백 서른네 가지가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 갈마가 있어서 모든 갈마를 아우르니,
이른바 단백갈마(單白羯磨)1)와 백이갈마(白二羯磨)2)와 백사갈마(白四羯磨)3)이다”라고 하셨다.
단백갈마(單白羯磨)에 서른아홉 가지 법이 있다.
30중(中) 27수참법(受懺法)ㆍ행발법(行鉢法)ㆍ여어법(餘語法)ㆍ촉뇌법(觸惱法)ㆍ여삭발법(與剃髮法)ㆍ여출가법(與出家法)ㆍ차교수법(差敎授法)ㆍ환입중법(喚入衆法)ㆍ대중문난법(對衆問難法)ㆍ설계화법(說戒和法)ㆍ승참회법(僧懺悔法)ㆍ승발로법(僧發露法)ㆍ비시화합법(非時和合法)ㆍ쟁멸설계법(諍滅說戒法)ㆍ자자화합법(自恣和合法)ㆍ난사략자자법(難事略自恣法) ㆍ수도증자자법(修道增自恣法)ㆍ쟁사증자자법(諍事增自恣法)ㆍ제이쟁증자자법(第二諍增自恣法)ㆍ수공덕의법(受功德衣法)ㆍ사공덕의법(捨功德衣法)ㆍ제일증설계법(第一增說戒法)ㆍ제이증설계법(第二增說戒法)ㆍ간집지인법(簡集智人法)ㆍ단사견인불송계비니자출이법(斷事遣人不誦戒毘尼者出二法)ㆍ견사정의자출법(遣事正儀者出法)ㆍ초부지법(草覆地法)ㆍ차왕왕성결집법(差往王城結集法)ㆍ가섭논법비니법(迦葉論法毘尼法) ㆍ문우바리법비니법(問優波離法毘尼法)ㆍ우바리답법(優波離答法)ㆍ문아난법비니법(問阿難法毘尼法)ㆍ아난답법(阿難答法)ㆍ칠백중론법백(七百中論法白)ㆍ차비구론법백(差比丘論法白)ㆍ정론법비니법백(正論法比尼法白)ㆍ문일체법상좌백(問一切法上座白)ㆍ상좌답백(上座答白)ㆍ행사라응유법백(行舍羅應有法白).
백이갈마(白二羯磨)에 쉰일곱 가지 법이 있다.
작소방법(作小房法)ㆍ작대방법(作大房法)ㆍ차분와구법(差分臥具法)ㆍ차설추죄법(差說麤罪法)ㆍ이십칠환의법(二十七還衣法)ㆍ이의법(離衣法)ㆍ감육년와구법(感六年臥具法)ㆍ호발법(護鉢法)ㆍ차교수니사법(差敎授尼師法)ㆍ제불왕학가법병해(制不往學家法幷解)ㆍ축중법(畜衆法)ㆍ니차구교수법(尼差求敎授法)ㆍ니차자자인왕대승중법(尼差自恣人往大僧中法)ㆍ여외도주법(與外道住法)ㆍ결수계소계법병해(結受戒小界法幷解) ㆍ결설계당법병해(結說界堂法幷解)ㆍ결대계법병해(結大界法幷解)ㆍ결계장법(結戒場法)ㆍ결부실의계법병해(結不失衣界法幷解)ㆍ결설계소계법병해(結說戒小界法幷解)ㆍ결이동계법(結二同界法)ㆍ결일동계법(結一同界法)ㆍ결식동법(結食同法)(위의 세 가지는 마땅히 해설이 있다)ㆍ여광치법병해(與狂癡法幷解)ㆍ수일법(受日法)ㆍ차수자자인법(差受自恣人法)ㆍ결자자소계법병해(結自恣小界法幷解)ㆍ분사방승물법(分四方僧物法) ㆍ상간병인법(賞看病人法)ㆍ분망인경물법(分亡人輕物法)ㆍ결고장법(結庫藏法)ㆍ차인수장법(差人守藏法)ㆍ결정지법응해(結淨地法應解)ㆍ차인수공덕의법(差人守功德衣法)ㆍ부공덕의법(付功德衣法)ㆍ차인참백의법(差人懺白衣法)ㆍ차인행주법(差人行籌法)ㆍ견신수계차사법(遣信受戒差使法)ㆍ니여승작불례법병해(尼與僧作不禮法幷解)ㆍ차비구요리방법(差比丘料理房法)ㆍ지고방여도속경영이법(持故房與道俗經營二法) ㆍ여복발법(與覆鉢法)ㆍ차사고복발가법(差使告覆鉢家法)ㆍ해복발법(解覆鉢法)ㆍ장락낭법(杖絡囊法).
율문(律文)에는 모두 위와 같이 나와 있는데,
마땅히 뽑힌 사람으로 하여금 죽을 나누게 하는 것과 소식(小食)을 나누게 하는 것과 거사니식(佉闍尼食:
씹는 음식)을 나누게 하는 것과 이부자리臥具 를 나누게 하는 것과 욕의(浴衣)를 나누게 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옷을 취하거나 주는 것은 비구나 사미를 뽑아서도 시킬 수 있다.
백사갈마(白四羯磨)에는 서른여덟 가지 법이 있다.
간파승법(諫破僧法)ㆍ간조파승법(諫助破僧法)ㆍ간빈방법(諫擯謗法)ㆍ간악성법(諫惡性法)ㆍ간악사법(諫惡邪法)ㆍ간빈악사사미이법(諫擯惡邪沙彌二法)ㆍ간수거비구니법(諫隨擧比丘尼法)ㆍ간습근법(諫習近法)ㆍ간권습근주법(諫勸習近住法) ㆍ간진사삼보법(諫瞋捨三寶法)ㆍ간발쟁법(諫發諍法)ㆍ간습근거사자법(諫習近居士子法)ㆍ식차학계법(式叉學戒法)ㆍ수구계법(受具戒法)ㆍ학회법(學悔法)ㆍ가책법병해(呵責法幷解)ㆍ빈출법병해(擯出法幷解)ㆍ의지법병해(依止法幷解) ㆍ차부지백의가법병해(遮不至白衣家法幷解)ㆍ불견거법병해(不見擧法幷解)ㆍ불참법병해(不懺法幷解)ㆍ불사법병해(不捨法幷解)ㆍ여부장법(與覆藏法)ㆍ본일치법(本日治法)ㆍ마나타법(摩那埵法)ㆍ출죄법(出罪法)ㆍ억념법(憶念法)ㆍ불치법(不癡法)ㆍ죄처소법(罪處所法)
대수갈마(對首羯摩)에 대략 서른세 가지가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 번을 말하고서 계를 받고 나면,
갈마를 잘하였다고 이름한다”고 하셨다.
설계법(說戒法) 가운데에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십송률(十誦律)』에 이르기를,
“대수법(對首法)과 심념법(心念法)으로 옷을 나누고 나면,
갈마를 하였다고 이름한다.
나중에 온 비구에게는 몫을 나누어주지 않는다”라고 하였다.뜻을 나누면 두 가지의 구별이 있다.
하나는 단대수법(但對首法)이고 다른 하나는 중법대수법(衆法對首法)이다.
글은 여러 부(部)에 통하고,
아울러 아래의 예와 같다.
단대수법(但對首法)에는 스물여덟 가지가 있다.
수삼의법병사(受三衣法幷捨)ㆍ수발법병사(受鉢法幷捨)ㆍ수니사단법병사(受尼師壇法幷捨)ㆍ수백일의물법병사(受百一衣物法幷捨)ㆍ사청법(捨請法)ㆍ사계법(捨戒法)ㆍ수청의지법(受請依止法)ㆍ의설정법(衣說淨法) ㆍ발설정법(鉢說淨法)ㆍ약설정법(藥說淨法)ㆍ수삼약법(受三藥法)ㆍ수칠일법(受七日法)ㆍ안거법(安居法)ㆍ여욕법(與欲法)ㆍ참바일제법(懺波逸提法)ㆍ참제사니법(懺提舍尼法)ㆍ참투란차법(懺偸蘭遮法)ㆍ참중돌길라법(懺重突吉羅法)ㆍ백로육취법(白露六聚法)ㆍ노타중죄법(露他重罪法)ㆍ사승잔행법(捨僧殘行法)ㆍ백행행법(白行行法)ㆍ백승잔제행법(白僧殘諸行法)ㆍ백입취법(白入聚法)ㆍ니백입승사법(尼白入僧寺法)ㆍ니청교수법(尼請敎授法)ㆍ작여식법(作餘食法)
중법대수(衆法對首)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사타법(捨墮法)ㆍ설계법(說戒法)ㆍ자자법(自恣法)ㆍ수승득시법(受僧得施法)ㆍ수망오중물법(受亡五衆物法)
심념갈마(心念羯摩)에 대략 열네 가지가 있다.
뜻으로 나누면 세 가지로 구별된다.
첫째는 단심념법(但心念法)이고,
둘째는 대수심념법(對首心念法)이며,
셋째는 중법심념법(衆法心念法)이다.
모두 여러 부(部)에 통하나,
글에 이르러서는 스스로 구해야 한다.
다만 승법갈마(僧法羯摩)만은 『사분율(四分律)』에서 하나의 율로 되어 있다.
단심념법(但心念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참경돌길라법(懺輕突吉羅法)ㆍ육념법(六念法)ㆍ설계좌중발로제죄법(說戒座中發露諸罪法)
대수심념법(對首心念法)에는 일곱 가지가 있다.
안거법(安居法)ㆍ설정법(說淨法)ㆍ수약법(受藥法)ㆍ수칠일법(受七日法)ㆍ수지삼의법(受持三衣法)ㆍ사삼의법(捨三衣法)ㆍ수지발법(受持鉢法)
중법심념법(衆法心念法)에는 네 가지가 있다.
설계법(說戒法)ㆍ자자법(自恣法)ㆍ수승득시법(受僧得施法)ㆍ수망오중의물법(受亡五衆衣物法)
이전에는 연(緣)의 모임을 간략하게 밝혔으니,
이후에는 연(緣)의 이루어짐과 무너짐을 분별하겠다.
앞에서는 승법(僧法)을 밝혔다.
율(律) 가운데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가지의 승가(僧伽)가 있다.
첫째는 4인 승가이니,
수계(受戒)와 자자(自恣)와 출죄(出罪)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갈마를 할 수 있다.
둘째는 5인 승가이니,
중국(中國:
중앙 지방)에서의 수계(受戒)와 출죄(出罪)는 제외한다.
셋째는 10인 승가이니 출죄(出罪)는 제외한다.
넷째는 20인 승가이니 모든 갈마를 행할 수 있다.
20인이 넘는 경우에는 물론 모든 갈마를 행할 수 있지만,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부족하거나 법답지 못하거나 율에 맞지 않는다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셨다.
첫 번째,
앞의 일을 헤아린다[稱量前事]
『비니모론(毘尼母論)』에서 말하기를 “일[事]이란 인(人)과 법(法)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율(律)에서 말하기를,
“비구인지 재가인[白衣]인지를 헤아리고 갈마(羯摩)와 범한 바의 일을 헤아리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행한 바의 인연은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으니,
이른바 인(人)과 법(法)과 사(事)이다.
이를테면 수계(受戒)ㆍ참회(懺悔)ㆍ차사(差使)ㆍ치빈(治擯) 등은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설계(說戒)ㆍ자자(自恣) 등은 법을 위하여 하는 것이며,
결계(結界)ㆍ섭의(攝衣)ㆍ정지(淨地)ㆍ고장(庫藏) 등은 일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두 가지 이상을 하거나 한 가지만 하거나,
때에 맞지 않거나 때에 맞거나 간에 모두가 반드시 먼저 헤아려서 마땅한 법의 인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법이 일어나 의탁하는 곳[法起託處]
『승기율(僧祇律)』에서 말하기를,
“갈마지(羯磨地)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승가의 일을 행하고자 하여 율 가운데서 갈마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결계(結界)4)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의탁하는 곳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자연계(自然界) 중에서는 결계갈마(結界羯磨) 한 가지 법만을 하고 나머지의 승법(僧法)은 아울러 작법계(作法界) 가운데에서 한다.
대수(對首)와 심념(心念)의 두 가지 법에 있어서는 두 가지 결계(結界)가 모두 통한다”고 하였다.
세 번째,
승가를 모으는 방법[集僧方法]
율(律)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자리를 펴고 건추(揵槌)를 쳐서 승가 대중을 모두 한곳에 모이게 해야 한다’고 하셨다”라고 하였다.
『오분율(五分律)』에서 말하기를,
“나무나 기와나 구리나 쇠거나 간에 소리나는 것이 있는 대로 그것을 정인(淨人)이나 사미에게 치도록 한다.
사미가 없는 경우에는 비구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 번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부법장전(付法藏傳)』에는 길게 치는 법이 있고,
『삼천위의(三千威儀)』에서는 건추를 치는 숫자를 갖추어 밝혔다.
『살바다론(薩婆多論)』에서 말하기를,
“승가 대중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건추를 치는 것에는 반드시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니 서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네 번째,
승가를 모으는 대략의 경계[僧集約界]
계(界)에는 두 가지가 있으나,
작법계(作法界)의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대계(大界)와 계장(戒場),
그리고 소계(小界)이다.
소계는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는 곳이고,
계장과 대계는 큰 소리로 불러서 제한하여 모이는 것이다.
자연계(自然界)의 경우에는 네 가지의 구별이 있으니,
취락과 난야(蘭若)5)와 도행(道行)과 수계(水界)이다.
첫째,
취락에는 두 가지가 있다.
취락의 경계를 나누되 나눌 수 없는 경우에는 『승기율(僧祇律』의 ‘나무 일곱 그루의 척량[七樹之量]’에 준하니,
통틀어 6간(間) 63보(步)이다.
만약 다른 대중이 없으면 갈마가 성취된다.
경계를 나눌 수 있는 취락의 경우에는 『십송률』에 준하니,
모든 마을을 다 모은다.
둘째,
난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있다.
어려운 일이 없는 난야의 경우에는 여러 부(部)에서 대부분 ‘1구로사(拘盧舍)’6)라 하고 있으니,
『잡보장(雜寶藏)』에서 말한 ‘5리(里)’가 이것이다.
서로 전하면서 이것으로 정해졌다.
어려운 일이 있는 난야의 경우에는 『선견론(善見論)』의 ‘7반타(槃陀)’7)의 척량(尺量)과 같으니,
서로 떨어진 거리가 58보(步) 4자[尺] 8치[寸]이면 갈마를 해도 된다.
셋째,
도행계(道行界)를 밝힌다.
이것은 『살바다(薩婆多)』와 『십송률』에 따르니,
가로와 너비가 6백 보(步)이다.
넷째,
수계(水界)를 밝힌다.
이것은 『오분율』과 같다.
배[船] 위에 있는 대중 가운데 힘센 사람이 물을 모래처럼 4방으로 던져서 이르는 곳까지이다.
이 여섯 가지 계의 모양은 모두 몸이 향하고 있는 방향의 제한된 범위 안에서 승가 대중을 모으는 것이다.
사람이 없다면 법에 응하여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법에 응하여 화합함[應法和合]
율(律)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와야 할 사람이 오고,
마땅히 더불어 함께 할 사람이 함께 하며,
참석한 사람은 꾸짖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꾸짖을 수 없는 것을 이름하여 화합(和合)이라고 한다.
위의 세 가지와 반대되는 것이 별중(別衆)이다”라고 하였다.
여섯 번째,
대중들의 시비를 가림[簡衆是非]
율(律)에서 말하기를,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는 나가시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네 가지의,
사람의 숫자가 채워짐[滿數]이 있다.
첫째는 사람이 있어서 숫자는 채워졌으나 꾸짖어서는 안 되는 경우이니,
이를테면 가책(呵責)ㆍ빈출(擯出)8)ㆍ의지(依止)ㆍ차부지백의가갈마(遮不至白衣家羯磨)의 이와 같은 네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것이다.
둘째는 사람은 있으나 숫자는 채우지 못하였고,
하지만 꾸짖어야만 하는 경우이다.
이를테면 구족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다.
셋째는 숫자를 채우지도 못하였고 꾸짖을 수도 없는 경우이다.
비구를 위하여 갈마를 하는데 비구니ㆍ식차마나(式叉摩那)9)ㆍ사미ㆍ사미니로써 그 수를 채우거나,
변죄(邊罪)10)를 범하였다고 말하는 등의 열세 가지 곤란한 사람[難人]이거나,
세 가지의 죄가 거론된 사람이거나,
쫓겨난 사람이거나,
마땅히 쫓겨나야만 할 사람이거나,
따로 머무는 사람이거나,
계장(戒場)11)에 있거나,
신족통(神足通)으로 허공에 숨어 있어서 보이거나 들리는 곳에서 떨어져 있거나,
갈마를 해야 할 사람이거나 하는 등의 이와 같이 스물 여덟 가지의 경우는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또 부장(覆藏)을 하거나 본일치(本日治)를 하거나 마나타(摩那埵)12)를 하여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하였다.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부장을 마쳤거나 본일치를 마쳤거나 6일 동안의 마나타를 마쳤거나 하는 등의 일곱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은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였다”고 하였다.
『십송률』에서 또 말하기를,
“잠을 자는 사람ㆍ말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ㆍ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정(定)에 든 사람ㆍ벙어리ㆍ귀머거리ㆍ벙어리이면서 귀머거리ㆍ미친 사람ㆍ마음이 산란한 사람ㆍ병으로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ㆍ나무 위에 있는 비구ㆍ재가인 등의 열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은 계(戒)를 받을 때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마덕륵가론(摩德勒伽論)』에서 말하기를,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과 변두리의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등의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은 대중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다른 비구에게 위임[與欲]을 한 사람,
장애물로 가로막혀 있는 사람,
반은 덮이거나 드러나 있고 중간은 장애물로 가로막혀 있는 경우,
반은 덮이거나 드러나 있되 손을 뻗쳐도 서로 닿지 않는 경우,
일체를 땅에 드러내고 있되 앉아서 손을 뻗쳐도 서로 닿지 않는 경우이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만약 승가 대중이 갈마를 하고 있는데 앉아 있다면 법에 맞지 않는다.
머물거나 앉거나 누워서 번갈아 갈마를 하는 경우도 또한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다.
『사분율』에서 말하기를,
“나는 계를 설하는 곳에 가면 앉지 않는다.
별중(別衆)이 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였다.
『오분율』에서는 “병이 난 사람들은 갈마와 설계(說戒)를 등진다”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별중(別衆)의 뜻은 취한 사람 등의 경우와 같다.
혹 스스로 남들 앞에서 알지 못하겠다고 말하거나,
심경(心境)이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 등도 모두 비법(非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율(律) 가운데 계를 받거나 계를 버리는 법[受戒捨戒法] 안에서 말하기를,
“만약 잠을 자거나 취하였거나 미쳤거나 성을 내거나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앞과 같은 인연은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별중은 대중의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과,
네 구(句)의 차별과,
근기에 임하여 밝게 가려내는 것과,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두 가지 인연을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넷째는 사람이 있어서 숫자가 채워졌고 또한 꾸짖을 수 있는 경우이다.
착한 비구들이 동일한 경계[界]에 머물러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을 떠나지 않고 나아가 옆에 있는 사람과 말을 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은 경우의 사람들이 모두 두 가지의 법을 겸한다.
일곱 번째,
욕과 청정13)을 말함[說欲淸淨]
율(律)에서 말하기를,
“여러 비구들이 오지 않은 비구들의 욕과 청정을 말함에 있어서,
그 가운데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여욕(與欲)과 수욕(受欲)과 설욕(說欲)14) 등의 법이다.
만약에 불(佛)ㆍ법(法)ㆍ승(僧)의 일이 있거나 병이 난 사람을 간병(看病)하는 일의 경우에는 모두 다른 비구에게 욕을 위임하는 것을 허락하지만,
결계(結界)에서만은 제외한다.
첫째,
법에 다섯 가지의 여욕이 있다.
‘당신에게 욕(欲)을 드립니다’라고 하거나,
‘제가 욕을 말씀드립니다’라고 하거나,
‘저를 위하여 욕을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하거나,
몸으로 모습을 나타내 보이거나,
자세하게 여욕을 말한다면 여욕이 성립된다.
만약에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않거나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욕은 성립되지 않은 것이니,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다시 욕(欲:
欲意)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욕(欲)과 청정은 동시에 같이 말해야지 한 가지만 말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욕을 자세히 말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위의를 갖추어야 할 것이니,
욕을 전할 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고 하였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아무개 비구는 법답게 승가의 일에 욕(欲)과 청정을 주었습니다.”
한 번 말하고 그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성상(性相)과 명류(名類)를 기억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많고 적음을 마음대로 하여 받는다.
만약 기억할 수 없다면,
다만 ‘많은 비구가 욕과 청정을 주었다’고만 말을 해도 된다”고 하였다.
둘째는 수욕법(受欲法)을 밝힌다.
부처님께서 말씀시기를,
“만약에 욕의(欲意)를 받은 자가 욕을 받고 나서 곧 죽었거나,
결계(結界) 밖으로 나갔거나,
도 닦기를 그만두고 외도의 무리 속으로 들어갔거나,
다른 부[別部]의 대중들이 계장(戒場)에 이르렀거나,
새벽이 되는 등의 일곱 가지 인연이 있거나,
자신이 변죄(邊罪)를 범하였다고 스스로 말하는 등의 열세 가지 곤란한 사람[難人]이거나,
세 번을 거론 당하였거나,
두 종류의 멸빈인(滅擯人)이거나,
허공에 몰래 숨어 있어서 보이거나 들리는 곳에서 떨어져 있는 등의 이와 같은 경우는 앞의 스물여덟 가지 인연을 통틀어 모두 욕의를 받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
길 가운데에 이르렀거나 대중 가운데 있는 경우도 또한 마찬가지이니,
다시 다른 사람에게 욕을 주어야만 한다”고 하셨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욕의를 잃게 되는 다섯 가지 경우는 정족수(數)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서 말한 것과 같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계(界) 밖에 있으면서 욕을 받고 욕을 지니는 경우와,
계를 나와서 욕을 준 경우와,
남들이 계 밖으로 나갔는데 욕을 주고 나서 스스로 대중들 가운데에 왔다가 다시 대중 밖으로 나가는 경우와,
다섯 번째로 욕을 가지고서 대중들 가운데 있으면서 난사(難事)로 인하여 놀라서 일어나는 경우와,
한 사람도 머무르는 사람이 없는 경우 등을 이름하여 욕을 잃는다고 한다”고 하였다.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부장(覆藏)을 한 등의 세 사람에게 욕을 주면,
욕(欲)을 잃는다”고 하였다.
『오분율』에 말하기를,
“비구니 등의 네 사람과 미친 사람 등의 세 사람과 혹은 대중을 거슬려 밖으로 나간 사람에게 욕을 준다면,
모두 욕(欲)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욕과 청정을 받는 사람이 받을 때나 받고 나서 자신이 비구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욕과 청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율(律)에서 말하기를,
“욕(欲)을 지니고 있는 비구가 자신에게 일이 생겨서 승가에 나아가 허락을 받지 못하고 다른 비구에게 욕을 줄 경우에는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고 하였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는 제가 받은 욕과 청정을 다른 여러 비구들에게 주겠습니다.
그와 저 자신은 법답게 승가의 일에 욕과 청정을 주겠습니다.”
세 번째는 설욕법(說欲法)을 밝힌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니,
다른 사람에게 욕을 주려거든 마땅히 욕을 지니고 승가 가운데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야만 한다.
만약 욕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갈마를 짓는 사람이 위에서와 같이 묻고 나면,
그 욕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고 하였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인 제가 그에게서 욕(欲)과 청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법다운 승가의 일에 대하여 욕과 청정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자자(自恣)15)를 하는 경우라면 마땅히 “욕과 자자를 주었다”고 말해야 한다.
나머지 고할 말은 위에서와 같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욕을 받은 사람이거나,
잠들어 있거나,
정(定)에 들어 있거나,
기억하지 못하거나,
일부러 지은 것이 아니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성립된다.
만약에 일부러 말하지 않는다면 돌길라(突吉羅)를 얻는다.
만약 병이 심하더라도 마땅히 수레를 타고 승가에 가야 하지만,
병이 더욱 위중해질까 걱정되는 경우라면 승가가 환자 있는 곳으로 나아갈 것이니,
혹 계(界)를 벗어나 짓더라도 별중(別衆)과 합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도중에 어려운 일[難事]을 만나면 계 밖으로 욕을 지니고 와도 성립된다”고 하셨다.
여덟 번째,
바르게 본래의 뜻을 진술함[正陳本意]
이른바 승(僧)과 사(私)의 두 가지 인연이란,
승가 중에서 혹 처음으로 법을 세우는 곳이라면 표식을 세우고 그 모습[相]을 큰 소리로 말하며,
혹 언제나 모이던 곳을 쓴다면 행주(行籌)와 고백(告白) 등을 한다.
사사로운 일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정(情)을 거슬러서 벌을 받는 경우라면 죄를 들어서 죄를 주며,
정을 따라서 대단히 많이 청한 경우라면 요청하는 말을 필요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경문(經文)에 모두 나타나 있다.
아홉 번째,
일의 실마리를 물음[問事端緖]
율(律)에서 말하기를,
“승가가 이제 화합하여 어떠한 승사(僧事)를 지을 것입니까?”라고 하였으니,
통(通)과 별(別)을 포함해서 때에 임하여 오직 한 번 통틀어 묻는 것이다.
열 번째,
이루어야 할 법을 대답함[答所成法]
율(律)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아무 갈마(羯磨)를 해야 합니다’라고 대답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에는 선후(先後)가 있고 법(法)은 통(通)과 별(別)을 인연하는 것이니,
설계(說戒)와 자자(自恣)는 마땅히 뒤에 두어야 한다.
수계(受戒)와 사타(捨墮)를 짓는 뜻은 통과 별을 겸한다.
계를 맺거나 계를 버리는 경우는 이치로는 쌍(雙)으로 대답할 것이 없으니,
먼저 자세하고 세밀하게 한 뒤에 물은 것에 대하여 대답한 것이다.
가운데에서는 중다인법(衆多人法)을 밝혔다.16)
단대수법(但對首法)17)을 짓는 경우에는 지의법(持衣法)과 설정법(說淨法) 등에서와 같이 두 계(界)를 통합하고 사람만 별도로 한다.
중법대수법(衆法對首法)을 짓는 경우에는 사타와 설계 등에서와 같이 두 계(界)가 다 모이고 사람도 별도로 하지 않는다.
중법(衆法)은 둘 다 다르다.
아울러 먼저 반드시 식(識)을 밝혔으니,
뜻에 뒤섞여 어지러움이 없다.
뒤에서는 일인법(一人法)을 밝혔다.
단심념법(但心念法)의 경우에 일[事]은 두 계를 통합하였고 사람만 오직 홑으로 잡았다.
대수심념법(對首心念法)과 중법심념법(衆法心念法)의 경우에 계는 두 곳에 통하나 사람은 그렇지 못하니,
앞의 모으는 법[集法] 가운데에 있는 예와 같다.
3상(相)이 분명하여 임기응변을 용납하지 않으며,
어그러져 달라지게 되면 법과 일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미 앞에서 법을 이루는 것과 인연을 갖추는 것을 간략하게 분별하였으니,
뒤에서는 법이 아닌 것의 상(相)을 밝힌다.
승법갈마(僧法羯磨)에 일곱 가지 잘못[非]이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곱 가지의 갈마가 있으니,
비법(非法)은 마땅히 짓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다.
첫 번째,
비법비비니갈마(非法非毘尼羯磨)한 사람이 한 사람의 죄를 거론하는 것부터 내지 승가가 승가의 죄를 거론하는 것까지를 말한다.
일백중갈마(一白衆羯磨)와 다백일갈마(多白一羯磨)와 중다갈마(衆多羯磨)와 단백(單白)ㆍ백이(白二)ㆍ백사(白四)갈마를 서로 섞어서 짓는다.
만약에 병은 있는데 약이 없거나 약은 있는데 병이 없는 경우는,
일도 있고 법도 있으나 베품[施]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이다.
『비니모(毘尼母)』18)에서 말하기를,
“만약 갈마를 설(說)하는데 말이 분명하지 않다면,
이와 같은 등의 경우 인(人)ㆍ법(法)ㆍ사(事)의 상(相)이 모두 애초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두 번째,
비법별중갈마(非法別衆羯磨)알리는 것은 이 일을 알리고 갈마는 저 일을 갈마하는 것을 이름하여 비법이라고 한다.
마땅히 와야 하는데도 오지 않은 자와,
마땅히 욕(欲)을 주어야 하는데도 욕을 주지 않은 자와,
와서 그 자리에 참석하여 남을 꾸짖을 수 있어서 꾸짖는 자를 이름하여 별중(別衆)이라고 한다.
세 번째,
비법화합중갈마(非法和合衆羯磨)비법의 뜻은 앞과 같다.
화합은 위와 반대이다.
네 번째,
여법별중갈마(如法別衆羯磨)여법(如法)은 비법과 반대이다.
별중(別衆)의 의미는 앞과 같다.
다섯 번째,
법상사별중갈마(法相似別衆羯磨)먼저 갈마를 짓고 뒤에 알리는 것을 말하니,
이것을 이름하여 법상이 비슷하다고 한 것이다.
별중의 뜻은 앞에서와 같다.
여섯 번째,
법상사화합갈마(法相似和合羯磨)법상이 비슷하다는 것의 의미는 위와 같다.
화합의 뜻은 앞과 같다.
일곱 번째,
가부지갈마(呵不止羯磨)법다운 갈마는 반드시 승가가 함께 잡아야 하는 것이니,
이제 남을 꾸짖을 수 있어서 꾸짖는 경우에 만약 마땅한 법에 머무르면서도 어긋나게 꾸짖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이것을 이름하여 비법(非法)이라고 한다.
뜻[義]에 일곱 가지의 잘못[非]을 세웠다.율(律)을 일(事)에 근거해서 일에 따라 일곱 가지로 나누고,
이제 뜻[義]으로 구하여 거둔 것이다.
이것이 아닌 것은 모두 단백갈마(單白羯磨)이니,
서른 아홉 가지가 있다.
이들은 각각 비(非)의 상(相)이 있으며,
뜻은 같고 허물[過]은 다르다.
백이갈마와 백사갈마도 종류가 또한 같다.
만약 따로 밝히지 않는다면 비(非)가 성립됨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우선 단백갈마의 설계법(說戒法) 한 가지에 나아가 일곱 가지의 비(非)를 갖추어 풀이하였다.
나머지 세 가지는 이것에 견주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인비(人非)잘못인 줄 알면서도 참회하지 않는 것과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의심하면서도 드러내지 않는 것과 계(界) 안의 별중(別衆)은 법에 맞는 사람이 아닌 것 등을 말한다.
두 번째,
법비[法非]세 사람 이하인데도 단백갈마로 설계(說戒)를 하는 것과,
거꾸로 뒤집혀서 어긋나고 벗어나 있으면서도 꾸짖기를 그치지 않는 것과,
말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것 등을 말한다.
세 번째,
사비(事非)때가 바르지 않고,
가르침의 자세하고 간략함에 근거가 없으며,
대중들 가운데 빠진 사람이 있고,
계(界)가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네 번째,
인법비(人法非)인(人)과 법(法) 두 가지가 잘못되고 오직 사(事)만이 법에 의거해 있는 것을 말한다.
다섯 번째,
인사비(人事非)법은 비록 가르침에 맞으나 인과 사가 어그러져 틀린 것을 말한다.
여섯 번째,
법사비(法事非)인은 비록 법에 맞으나 법과 사 두 가지가 어그러져 이름이 무너지는 것을 말한다.
일곱 번째,
인법사비(人法事非)세 가지 상(相)이 모두 잘못된 것이니,
앞의 종류와 같다.
이치를 취함에 모든 인연을 조리 있게 하여 그 성패(成敗)를 밝게 밝혀야 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하나의 일을 다섯 곳에서 지으신 것이 모두 비법(非法)이 되었던 것이니,
하물며 지금 같은 상법(像法)ㆍ말법(末法)의 시대에 어찌 가벼이 할 수 있겠는가?
뜻에 태만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대수갈마(對首羯磨)에도 마찬가지로 일곱 가지의 잘못[非]이 있다.
그것을 둘로 나눌 수 있다.
단대수법(但對首法)의 경우에는 오직 지의법(持衣法) 한 가지만을 취하여 잘못됨[非]의 모습을 드러냈다.
나머지 설정법(說淨法) 등의 법 같은 것들은 인연에 다름이 있음을 풀이하였다.
첫 번째,
인비(人非)앞에 마주한 사람이 중대한 차난(遮難)19)을 범하고도 꾸짖을 사람을 꾸짖는 경우를 말한다.
혹은 승속(僧俗)을 마주하여 짓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법비(法非)법을 지니는 것이 어긋나거나 벗어나 있고,
말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세 번째,
사비(事非)죄를 범하고서 그릇된 재물을 내놓아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혹은 다섯 가지 좋은 색[上色]을 받고 지니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네 번째,
인법비(人法非)
다섯 번째,
인사비(人事非)
여섯 번째,
법사비(法事非)
일곱 번째,
구삼비(具三非)이들은 모두 위의 예와 같으니,
식상(識相)을 서로 연결하여 알면 된다.
중법대수(衆法對首)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곱 가지의 잘못을 갖추고 있다.
여기서는 다만 사타법(捨墮法) 한 가지의 법만을 지적하여 조리 있게 풀이하였다.
나머지는 그 예는 같으나 차이가 있다.
첫 번째,
인비(人非)계(界) 안에 있는 별중(別衆)의 사람은 잘못된 것이다.
마땅히 법에 맞게 다른 사람을 꾸짖어야 할 것이니,
설령 꾸짖기를 그친다 하더라도 잘못이다.
두 번째,
법비(法非)재물을 내놓고 참회하고서 도로 가져가는 것은 법의 바름을 어그러뜨리는 것이다.
세 번째,
사비(事非)잘못을 범한 옷과 재물은 율(律)에 맞게 끊어야 하니,
꼭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것은 아니다.
이치로써 참회하여 내놓지 않은 것과 상(相)을 알아서 법을 덧붙이는 것은 잘못이다.
의심스러워하면서도 잘못된 것을 나누어서 거스름이 있다면 무지죄(無知罪)를 더하는 것이다.
네 번째 인법비(人法非) 내지 일곱 번째 구삼비(具三非)그 상(相)을 드러낸 것은 위에서와 같다.
심념갈마(心念羯磨)에 또한 일곱 가지의 잘못이 있다.
그 가운데 세 가지가 있다.
첫째로 단심념법(但心念法)은 참회만을 취하였다.
가벼운 돌길라죄(突吉羅罪)는 풀이를 갖추었다.
나머지는 같으나 예로 든 것에는 차이가 있다.
첫 번째,
인비(人非)사람을 마주 대하고 참회하는 것을 말한다.
본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두 번째,
법비(法非)단심념갈마(但心念羯磨)를 하되,
입으로 말하지 않은 것이다.
말을 하더라도 분명하게 하지 않았거나,
보태거나 빼거나 잘못 말하거나 잊어버린 것이다.
세 번째,
사비(事非)일의 인연으로 인하여 잘못된 것으로,
범한 것에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이 있다.
혹은 경계가 여럿에 통하여 전상(前相)을 완료하지 못한 것이다.
네 번째 인법비(人法非) 내지 일곱 번째 구삼비(具三非)대수심념법(對首心念法)과 중법심념법(衆法心念法)과 같이 각각 일곱 가지의 잘못을 갖추고 있다.
사람은 별중(別衆)과 통하고 계(界)는 두 곳에 인연한다.
예로 든 것에 준거해서 일에 따라 밝게 알아야 한다.
2. 제계결해편(諸界結解篇)
[계(界)에 세 가지가 있다.
섭승계(攝僧界)는 비구를 거두어서 같은 처소에 머물게 하여 비구로 하여금 별중(別衆)이 되는 허물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섭의계(攝衣界)는 의복을 거두어 비구에게 귀속시킴으로써 비구로 하여금 옷에서 떨어져서 자는 허물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섭식계(攝食界)는 음식을 거두어 조심시킴으로써 비구로 하여금 음식을 묵히거나 익히는 허물을 범하지 않게 한 것이다.
그 으뜸 되는 뜻이 이와 같다.]
1) 승계결해법(僧界結解法)
세 가지의 승계(僧界:
攝僧界)가 있다.
첫째는 대계(大界)이다.
둘째는 계장(戒場)이다.
셋째는 소계(小界)이다.
이제 대계(大界) 안에 나아가면 그 안에 또 세 가지가 있으니,
인(人)ㆍ 법(法)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것과 법ㆍ 식(食)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것과 법을 함께 하고 식은 따로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오직 제도를 근본으로 삼았고,
뒤에 인연에 따라 따로 열었다.
(1) 결초대계법(結初大界法)
당시에 4방에 있던 비구들이 모이느라고 매우 피곤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자 머무는 처소에서 결계(結界)하는 것을 허락한다.
마땅히 모든 대중이 모여야만 할 것이니,
욕(欲)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가운데 오래 머무른 비구가 마땅히 큰 소리로 대계(大界)의 4방(方)의 모습을 말해야 하니,
산이나 나무나 숲이나 못이나 성이나 해자[塹]나 마을이나 집이 있으면 각각 그것을 따라서 말한다.
마땅히 뜻에 방법(方法)을 세우도록 할 것이니,
앞의 승법(僧法)에서와 같이 한다.
일곱 가지의 인연을 갖추고 나면 한 비구가 승가 대중에게 다음과 같이 알린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는 이곳에 오래 거주한 비구로서 승가 대중을 위하여 4방 대계(大界)의 모습을 큰 소리로 말하니,
동남쪽 모서리의 아무 곳에 있는 표식으로부터 서남쪽 모서리의 아무 곳에 있는 표식에 이르기까지,
이곳으로부터 서북쪽 모서리의 아무 곳에 있는 표식에 이르기까지,
이곳으로부터 동북쪽 모서리의 아무 곳에 있는 표식에 이르기까지,
이곳으로부터 다시 동남쪽 모서리의 아무 곳에 있는 표식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이것이 대계(大界)의 바깥쪽 모습을 한 바퀴 돈 것입니다.”
반드시 굴곡진 곳이 있을 것이니,
그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있는 대로 말한다.
아울러 범위[分齊]20)와 척촌(尺寸)과 처소를 따로 지적해야 한다.
법제를 알지 못한 채로 결계를 하게 되면 이미 갈마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헛되이 수계법(受戒法) 등을 시설하여 모두가 공연히 작법을 한 것이 되는 까닭에 반드시 위에서와 같이 분명하게 대계(大界)의 모습을 세 번 두루 외쳐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중들 중에 상좌(上座)나 차좌(次座)나 율(律)을 외우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갈마를 진행할 사람을 뽑아야만 한다.
만약 율을 외우는 이가 없다면 갈마를 지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문답을 하고 나서 이와 같이 아뢴다”고 하셨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절에 거주하는 비구가 대계(大界)의 사방의 모습을 큰 소리로 말해 주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는 이제 이 사방의 모습 안에 대계를 맺어 대중이 함께 동일한 곳에 머물며 동일한 계(戒)를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곳에 머무르는 비구가 대계의 사방의 모습을 큰 소리로 말해 주었습니다.
승가는 이제 이 사방의 모습 안에서 대계를 맺어 대중이 함께 한 곳에 머물면서 동일한 계를 설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장로든지 승가에서 이제 이 사방의 모습 안에서 대계를 맺어 대중이 함께 한 곳에 머물면서 동일한 계를 설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니,
이 사방의 모습 안에서 함께 한 곳에 머무르며 동일한 계를 설하는 대계를 맺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여 잠잠히 있었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2) 해대계법(解大界法)
당시에 여러 비구들이 결계(結界)의 구역을 넓히려고 하기도 하였고 좁히려고 하기도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역을 고쳐 지으려고 하거든 먼저 이전의 결계(結界)를 풀고 난 뒤에 넓히거나 좁히거나 뜻대로 할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풀어야 한다”고 하셨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곳에 머무르는 비구들은 함께 한 곳에 머무르면서 동일한 계(戒)를 설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는 그 계(界)를 푸는 것을 허락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곳에 머무르는 비구들은 함께 한 곳에 머무르면서 동일한 계(戒)를 설하였습니다.
이제 그 계(界)를 풀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든지 승가가 함께 한 곳에 머물면서 동일한 계(戒)를 설하던 계(界)를 푸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였으니,
함께 한 곳에 머물면서 동일한 계를 설하던 계(界)를 푸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여 잠잠히 있었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이 하나의 갈마는 계장(戒場)이 있는 대계(大界)를 푸는 데에도 통한다.
왜냐하면 글에 치우침이 없기 때문이다.
(3) 결동법리계법(結同法利界法)
그때에 어느 두 곳에서 따로 머물면서 계를 설하는 것도 따로 하고 이양(利養)도 따로 하다가 계도 함께 설하고 이양도 같이 하려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각 스스로 계(界)를 풀고 마땅히 모두 한 곳에 모이되,
욕(欲)을 받아서는 안 되며,
큰 소리로 4방의 모습을 말하고 맺는 것을 허락한다.
계를 맺는 글은 앞에서 간략하게 한 것과 같다.
다만 승가가 이곳과 저곳의 두 곳에서 대계(大界)를 맺고서 함께 계(戒)를 설하고 이양을 함께 하는 것만은 다르다”고 하셨다.
(4) 결동법별리계법(結同法別利界法)
그때에 어느 두 곳에서 계(戒)를 설하는 것도 따로 하고 이양도 따로 하고 있다가,
계를 설하는 것은 함께 하고 이양은 따로 하고자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각자 계(界)를 풀고 통합해 맺어야 할 것이다.
내용의 대략적인 것은 앞에서와 같다”라고 하셨다.
또 다른 두 곳에서는 계를 설하는 것은 따로 하고 이양은 함께 하고자 하였으니,
머무는 곳을 수호하기 위해서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허락한다.
이곳의 4방승물(方僧物)21)은 화합하여 갖는다”고 하셨다.
(5) 결계장법(結戒場法)
당시에 여러 비구들에게는 4인중(人衆)의 갈마(羯磨)를 해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하였고 5인중이나 10인중이나 20인중의 갈마를 해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하였다.
이러는 가운데 대중들은 모임에 참석하느라 매우 피곤하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장(戒場)을 맺는 것을 허락하니,
4방의 계상(界相)을 말하고 안정된 말뚝이나 돌이나 눈에 띄는 두둑 같은 것으로 한계를 삼도록 하라”고 하셨다.
『비니모론』에서 말하기를,
“반드시 대계(大界)로 에워싸야 한다”고 하였다.
『오분율』 등에서는 반드시 대계 앞에서 맺어야 한다고 하였으니,
작법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대계상(大界相) 안에 세 겹으로 표식을 세워야 한다.
첫째 겹은 계장외상(戒場外相)이라고 이름하고,
중간의 한 겹은 대계내상(大界內相)이라고 이름하며,
맨 밖의 한 겹은 대계외상(大界外相)이라고 이름한다.
이 세 가지 상(相)을 세우고 나면 자연계(自然界)22) 안의 모든 비구들을 모으고,
계장의 표식 안에서 먼저 비구 한 사람에게 시켜 계장의 외상을 큰 소리로 말하게 하니,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는 이곳에 사는 비구로서 승가 대중을 위하여 4방의 소계(小界)의 모습을 말하겠습니다.
이곳의 동남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으로부터 서쪽으로 돌아 서남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까지와,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돌아 서북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까지와,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동북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까지와,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돌아 다시 동남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에 이르기까지가 계장의 외상(外相)을 한 바퀴 돈 것입니다.”
세 번을 말한다.
만약에 구부러졌거나 경사진 곳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말한다.
갈마를 진행하는 사람은 위와 같이 알고 난 뒤에 대중에게 아뢴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곳에 사는 비구가 4방의 소계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는 이제 이 4방의 소계상(小界相) 안에 계장을 맺어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곳에 사는 비구가 4방의 소계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승가는 이제 이 4방의 소계상 안에 계장을 맺을 것입니다.
어느 장로이든지 승가가 이 4방의 소계상 안에 계장을 맺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였으니,
이 4방의 소계상 안에 계장을 맺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여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맺고 나면 보이는 곳에 표식을 세워 위치를 드러내서 나중에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계(界)의 한계를 알도록 한다.
나머지의 조목은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
(6) 해계장법(解戒場法)
율(律)에는 바른 글이 없으므로 여러 해계법(解界法)에 준하여 결계법(結界法)을 뒤집으면 된다.
여기서도 예가 나오니,
이치가 통하고 문장이 도리에 맞으므로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승가 대중이 이제 이 머물러 살고 있는 곳에 모여서 계장(戒場)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은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계장을 풀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승가 대중이 이제 이 머물러 살고 있는 곳에 모여서 계장을 풀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이시든지 승가가 이 머물러 살고 있는 곳에 모여서 계장을 푸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니,
승가 대중이 모여서 계장을 푸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이 인정하여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7) 결유계장대계법(結有戒場大界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배가 다니거나 교량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을 제외하고 강이나 물이 합쳐지는 곳에 계(界)를 맺어서는 안 된다.
또한 두 계가 서로 접해 있어도 안 되니 마땅히 그 중간에 머물러야 한다”고 하셨다.
『오분율』에서 말하기를,
“4방의 모습을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계를 맺으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율문(律文)에는 간략하게 되어 있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큰 소리로 말해야 한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는 비구로서 승가를 위하여 4방대계(方大界)의 내상(內相)과 외상(外相)을 큰 소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상을 말씀드리고 그로부터 계장(戒場)의 외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쪽 모퉁이에 있는 표식의 바깥쪽으로 두 자[尺] 정도에 있는 아무 표식이것은 만약 그 당시에 그것이 있으면 말해야 하지만 반드시 말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이 바로 대계(大界)의 내상이니,
동남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으로부터 서쪽으로 돌아서 서남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까지와,
그로부터 북쪽으로 돌아서 서북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까지와,
그로부터 동쪽으로 돌아서 동북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까지와,
그로부터 남쪽으로 돌아서 다시 동남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까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외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머물러 살고 있는 곳의 동남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으로부터 서쪽으로 돌아서 서남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까지와,
그로부터 북쪽으로 돌아서 서북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까지와,
그로부터 동쪽으로 돌아서 동북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까지와,
그로부터 남쪽으로 돌아서 다시 동남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앞의 것은 내상이고 뒤의 것은 외상이니,
이것이 대계(大界)의 내상과 외상을 한 바퀴 돈 것입니다.”
세 번을 큰 소리로 말하고 나서,
만약에 상(相)을 큰 소리로 말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네다섯 명의 비구를 데리고 계장(戒場)의 밖으로 나가 표식 안에 승가 대중을 모두 모이게 해야 한다.
그런 뒤에 두 겹의 표상(標相)을 큰 소리로 말하고 나서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 갈마를 한다.
그 내용은 처음의 결대계법(結大界法)과 다름이 없으므로 여기에는 싣지 않는다.
(8) 결삼소계법(結三小界法)
이 세 가지 소계(小界)는 모두 어려운 일[難事]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겨난 것이다.
율(律)에 말하기를,
“뜻을 함께 하지 않는 자가 아직 결계(結界)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결계 밖에 있을 것을 허락한다.
병이 난 경우에는 한 장소에 모여서 소계를 맺어 수계(受戒)한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만약 포살(布薩)23)하는 날에 마을이 없는 광야 한가운데에 있게 되었거나,
많은 비구들이 길을 떠나서 모두 모일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스승이 같은 도반들을 따라 길을 내려가서 각각 한 장소에 모여 소계(小界)를 맺고 설계(說戒)한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만약에 자자(自恣)24)하는 날이 되었는데 마을이 아닌 아란야(阿蘭若)에 있거나 길을 가던 중이라서 모든 대중이 함께 모일 수 없는 경우에는 스승이 같은 도반들을 따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소계를 맺고 자자(自恣)한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나 특별한 인연이 없는데도 함부로 결계를 하게 되면 모든 어려운 일이 생겨나서 제도를 어기고 범하는 것과 같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모두 외상(外相)이 없으니,
몸이 앉아 있는 곳으로써 계체(界體)를 삼는다.
그러므로 수계(受戒)를 하는 경우에는 말하기를 “이 승가 대중이 한곳에 모여서 소계를 맺었다”고 하며,
설계(說戒)를 하는 경우에는 말하기를 “이제 몇몇의 비구들이 모여 소계를 맺었다”고 하며,
자자를 하는 경우에는 말하기를 “모든 비구들의 앉을 곳이 이미 가득 찼으니,
이와 같이 비구들이 앉은 곳에서 소계를 맺는다”고 하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상(外相)을 갖춤이 없이는 남을 꾸짖지 못하게 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따라서 소계수계법(小界受戒法)에서 말하기를,
“결계 밖에서 꾸짖는 것은 꾸짖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 글은 외상이 없이 성립되는 것을 풀이한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는 계상(界相)을 성립시키는 것으로 방(房)과 집[院]이 있으나,
그 가운데에서 결계를 한 것은 갈마가 성립되지 않는다.
대계에서는 계상을 세우고서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면 법에 맞지 않지만,
소계는 계상이 없으므로 만약 계상을 세운다면 법에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계에서는 따로 사람을 내세워서 계상을 큰 소리로 말하게 하고 갈마문(羯磨文) 가운데에 그것을 글로써 명시하였고,
소계에서는 이미 큰 소리로 말해야 한다는 법이 없고 갈마에서 저절로 표상(標相)이 드러나는 까닭에 거듭 명시하게 하여 의심스러운 점이나 벗어나거나 빠진 것이 없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결계를 하게 되면 많은 것을 범하게 되니,
첫째는 그릇되게 인연을 여는 것이고,
둘째는 함부로 계상(界相)을 세우는 것이며,
셋째는 처하여 머무르는 것이 오래되고 고루하게 되는 것이다.
글에서는 “계(界)를 풀지 않은 채로 떠나가서는 안 된다”는 등의 말이 있다.
넷째는 망령되게 다른 법과 통하게 되면 제정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갈마문은 보통 때와 같다.
2) 결해의계법(結解衣界法)
세 종류의 승가람(僧伽藍)25)이 있다.
만약 대계(大界)의 크기가 가람의 크기와 같은 경우나 혹 가람보다 작은 경우에는 둘 다 결계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계가 가람보다 큰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맺어야 하니,
계에 따라서 섭의계(攝衣界)26)를 결계한다.
그러나 갈마를 두어 마을이 없는 곳에서 결계를 하는 경우에는 율문(律文)에 준하여 먼저 의계(衣界)를 맺어 마을 안에 섭의계를 두고,
뒤에 일이 생겨나는 것을 인연하되 마을은 제외한다.
이제 모두 하나의 법을 세워 마을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지 않으니,
법에 맞게 제외해야 한다.
『살바다론(薩婆多論)』은 바로 이 뜻을 세웠다.
마을이 있으면 다섯 가지의 생각이 있게 되는 까닭에 제외한다.
만약 먼저 마을이 없는 곳에서 작법(作法)을 하여 결계를 하였는데,
그 뒤에 정인(淨人)이 머무르는 곳 밖에 있는 마을로부터 누군가 들어왔다면 그가 이르는 곳은 모두 의계(衣界)가 아니다.
만약 본래 있던 마을로 다시 나갔다면 의계가 그대로 섭의계가 된다.
만약 먼저 있던 마을에서 섭의계가 아닌 곳에 있다가 마을로 돌아가면 빈땅에 의계가 다시 가득 찰 것이니,
마을에서 오거나 가거나 하는 것은 결계와 해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분율』 가운데에는 모두 이러한 뜻이 있다.
(1) 결섭의계법(結攝衣界法)
당시에 싫증이 난 어느 비구가 아란야가 있는 곳에 좋은 굴이 하나 있는 것을 보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만약 3의(衣)를 떠나 머물게 된다면 이 굴에 의지해서 머무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실의계(不失衣界)를 맺는 것을 허락하되,
물이 빠르게 흐르는 곳은 제외하니,
다음과 같이 아뢰어라”하였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곳은 동일한 주처(住處)로서 동일하게 설계(說戒)를 하는 곳입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불실의계(不失衣界)를 맺으니,
마을과 마을 밖의 결계(結界)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곳은 동일한 주처로서 동일하게 설계를 하는 곳입니다.
이제 승가가 불실의계를 맺으니,
마을과 마을 밖의 결계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장로이시든지 승가가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설계하는 이곳에 마을과 마을 밖의 계를 제외하고 불실의계를 맺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설계를 하는 이곳에 불실의계를 맺되,
마을과 마을 밖의 결계를 제외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결계를 하고 나서는 위에서와 같이 표식을 세워서 장소를 표시한다.
(2) 해섭의계법(解攝衣界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먼저 불실의계(不失衣界)를 풀고 나서 대계(大界)를 풀어야 하니,
마땅히 이와 같이 풀어야 한다”고 하셨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주처는 동일한 주처로서 동일하게 설계를 하는 곳입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는 이제 불실의계를 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주처는 동일한 주처로서 동일하게 설계를 하는 곳입니다.
승가는 이제 불실의계를 풀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든지 승가가 동일한 주처로서 동일하게 설계를 하던 이곳의 불실의계를 푸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설계를 하던 이곳의 불실의계를 푸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3) 결해식계법(結解食界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가지의 청정한 땅[淨地]27)이 있다.
첫째는 단월정(檀越淨)이니,
승가를 위하여 가람을 지었더라도 아직 승가에 보시하지 않은 경우이다.
둘째는 원상부주정(院相不周淨)이니,
승가가 머무는 곳에 반 정도만 울타리나 담장이 있거나 울타리와 담장이 전혀 없는 경우이다.
낮은 담이나 담장[牆]이나 해자[塹]나 목책[柵] 같은 경우도 또한 같다.
셋째는 처분정(處分淨)이니,
처음에 승가의 가람을 지을 때에 단월이나 건물을 짓는 사람이 몫몫이 나누어[處分] 말하기를,
‘아무 곳에는 승가를 위하여 정지(淨地)를 만들라’고 하는 경우이다.
넷째는 승가가 백이갈마(白二猲磨)를 하려고 맺는 것이니,
만약 전에 정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면 이 경우에는 마땅히 풀고 나서 다시 맺어야 한다”고 하셨다.
(1) 결섭식계법(結攝食界法)
당시에 토하고 설사하는 병이 난 비구가 있었는데,
죽(粥)을 얻지 못하여 곧 죽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승가의 가람 안에 구석진 방이나 조용한 곳에 깨끗한 주방을 결계(結界)하는 것을 허락한다.
마땅히 그 방을 큰 소리로 알리되,
따뜻한 방이거나 경행(經行)28)을 하는 집에 있거나 출가 5중(衆)29)의 방이라면 비구를 내보내야 한다”고 하셨다.
『오분율』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온전한 방의 한쪽 모퉁이거나 반쪽 방의 반쪽의 모퉁이거나 뜰 가운데이거나 승방(僧房)30)으로 통틀어 맺은 곳 안에 정지(淨地)를 만드는 경우에는 모두 율령(律令)을 얻어서 그 모습을 큰 소리로 말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결계법을 할 때에 승가가 원(院) 밖에 있으면 멀리서 큰 소리로 말하고 멀리서 결계를 하되,
마땅히 큰 소리로 모습을 말하라고 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비구인 제가 승가를 위하여 정지(淨地)가 있는 곳을 큰 소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승가람 안에서는 동쪽 곁채에 딸린 주방과 원(院) 가운데에서는 여러 과일나무의 아래를 아울러 정지로 삼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만약에 다른 곳으로 바꾸어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양(量)에 근거하고 일[事]에 따라 통하거나 국한한다.
갈마를 진행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알린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는 허락하기 바랍니다.
승가가 이제 결계가람의 동쪽 곁채에 있는 주방과 원(院) 가운데 여러 가지 과일나무의 아래를 말한다.하여 정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승가가 이제 결계가람의 동쪽 곁채에 있는 주방과 원 가운데 여러 가지 과일나무의 아래를 말한다.하여 정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이든지 승가가 결계가람의 동쪽 곁채에 있는 주방과 원 가운데 여러 가지 과일나무의 아래를 말한다.하여
정지로 만들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였으니,
결계가람의 동쪽 곁채에 있는 주방과 원 가운데 많은 과일나무의 아래를 말한다.하여 정지로 만드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여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2) 해정지법(解淨地法)
율(律)에서 말하기를,
“만약 어떤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풀고 나서 다시 맺는다”라고 하였으나,
푸는 글은 나오지 않으니 해법(解法)을 예로 삼아 따른다.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가 이제 아무 곳에 있던 정지를 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승가가 이제 아무 곳에 있던 정지를 풀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든지 승가가 아무 곳에 있던 정지를 푸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였으니,
아무 곳에 있던 정지를 푸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여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3. 제계수법편(諸戒受法篇)
계(戒)의 법리(法理)와 꿰뚫는 뜻은 도속(道俗)에 모두 해당된다.
5계(戒)에 범한 것이 있으면 구족계(具足戒)는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그 처음과 끝이 조리가 있어야 하고,
그 체(體)와 상(相)은 밝게 밝혀져야 한다.
7중(衆)31)이 받는 차례는 아래의 예와 같다.
1) 수삼귀법(受三歸法)
『살바다론』에서 말하기를,
“3보(寶)를 귀의할 곳으로 삼는 것은 구제하여 보호해서 침범하지 못하게 하려는 까닭이다.
부처님께 귀의한다고 하는 것은 법신(法身)에 귀의함이니,
일체지(一切智)32)와 무학(無學:
아라한)의 공덕이 다섯으로 나뉘어 이루어짐을 말하는 것이다.
법에 귀의한다고 하는 것은 자타(自他)가 사라진 곳에 귀의함이니,
욕심을 끊는 것[斷欲]과 욕심이 없는 것[無欲]과 멸제(滅諦)와 열반(涅槃)을 말하는 것이다.
승가에 귀의한다는 것은 제일의(第一義)의 승가에 귀의함이니,
훌륭한 복전(福田)이 되는 성문(聲聞)ㆍ학(學)ㆍ무학(無學)의 공덕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선견론(善見論)』에서 말하기를,
“반드시 스승에게서 받아야 하며 말과 소리가 서로 순응해야 한다.
만약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구족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이름을 말하지도 않았고 풀지도 않은 까닭에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저 아무개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부처님께 귀의하고,
가르침에 귀의하며,
승가에 귀의합니다.”
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하고 나면 법에 귀속하게 된다.
“저 아무개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부처님께 귀의하기를 마쳤으며,
법에 귀의하기를 마쳤으며,
승가에 귀의하기를 마쳤습니다.”
세 번을 말하고 끝맺는다.
율에는 3귀의를 받는 법이 없으나 여러 논에 갖추어져 있는 것에 준하여 여기에서 밝힌다.
다만 귀의를 받는 법은 계법(戒法)에 없으니,
그러므로 논에서 말하기를.
“3귀의 아래에 귀의와 계법을 덧붙여 얻는 것이 있다.
만약에 덧붙인 것이 없다면 귀의는 있으나 계법은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2) 수오계법(受五戒法)
경에서 말하기를,
“어떤 선남자와 선여인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중생에게 100년이 다되도록 4사(事)33)를 보시하여 공양한다 하더라도 그 공덕은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계를 지킨 공덕만 같지 못하니,
계법은 유정(有情)과 무정(無情)의 모든 경계에 두루 통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논에 말하기를,
“계로 말미암아 보시하는 것이 청정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계를 주기 전에 마땅히 차난(遮難)34)을 갖추어 물어야 하는 까닭이다”라고 하였다.
『선생경(善生經)』에서 말하기를,
“너는 현전승물(現前僧物)35)을 훔치지는 않았느냐?
너는 육친(六親)36)의 처소나 비구ㆍ비구니의 처소에서 음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느냐?
부모님이나 스승에게 병이 났는데도 그들을 버리고 떠나지는 않았느냐?
보리심(菩提心)을 일으킨 중생을 죽이지는 않았느냐?라는 등의 이와 같은 것들을 갖추어 묻고 난 뒤에 그가 없다고 대답하면 마땅히 말하기를,
‘이 계는 매우 지키기 어려운 것으로서 능히 성문(聲聞)과 보살이 되게 할 수 있는 계이니,
근본이 되는 것이다.
선남자여,
계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그 처음은 살생을 하지 말라는 것이며,
마지막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다.
만약에 한 가지의 계를 받으면 그를 이름하여 일분 우바새(一分優婆塞)라고 하며,
다섯 가지의 계를 모두 갖추어 지니면 그를 이름하여 만분 우바새(滿分優婆塞)라고 한다.
너는 지금 몇 가지의 계를 받고자 하느냐?
마땅히 생각대로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해야 한다.
그때에 지혜로운 자는 마땅히 그 말에 따라서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아함경(阿含經)』 등에서 말하기를,
“계를 받기 전에 지은 죄를 참회하고,
그런 뒤에 법을 받는다”고 하였다.
계를 줄 때에는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저 아무개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의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하여 하루 낮 하루 밤 동안이나 목숨이 다할 때까지 하나의 계를 받은 일분(一分)의,
다섯 가지의 계를 받은 만분(滿分)의 우바새(優婆塞)가 되고자 합니다.
여래(如來)ㆍ지진(至眞)ㆍ등정각(等正覺)께서는 저의 세존(世尊)이십니다.
세 번을 주고 나서 “그대에게 3귀의를 준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계체(戒體)이다.
여기서는 또한 세 번 맺고 계가 귀의하는 바를 보였다.
저 아무개는 이미 부처님께 귀의하기를 마쳤고,
부처님의 법에 귀의하기를 마쳤고,
승가에 귀의하기를 마쳤으니,
하루 낮 하루 밤 동안이나 목숨이 다할 때까지 하나의 계를 받은 일분의,
다섯 가지의 계를 받은 만분의 우바새가 되었습니다.
여래ㆍ지진ㆍ등정각께서는 저의 세존이십니다.”
세 번을 맺고 나면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너에게 마땅히 계상(戒相)을 보일 것이니,
너는 자세히 듣고 그것을 받으라”고 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살생(殺生)을 하지 말라.
이것이 우바새의 계(戒)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것이 우바새의 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삿된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것이 우바새의 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거짓말의 경우와 음주(飮酒)의 경우는 모두 위에 준하여 질문과 대답을 갖춘다.
나머지는 여섯 가지의 무거운 것과 스물 여덟 가지의 가벼운 것이 있다.
여러 잡행(雜行)의 상(相)에 대한 자세한 것은 『선생경(善生經)』과 『행사초(行事鈔)』 가운데에서 말한 것과 같다.
발원(發願)은 8계(戒)에서와 같이 행한다.
3) 수팔계법(受八戒法)
『선생경(善生經)』ㆍ『증일아함경(增一阿含經)』에서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우바새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8일ㆍ14일ㆍ15일에는 장로(長老) 비구의 처소에 가서 하나 하나 8계를 받을 것이니,
하나 하나 주거든 차례를 잃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다”고 하였다.
논(論) 가운데에는 5중(衆)으로 하여금 8계를 주도록 하고 있다.
『성실론(成實論)』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다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기를 ‘나는 8계를 지닌다’라고만 하여도 8계는 받는 것이 성립된다”고 하였다.
『구사론(俱舍論)』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먼저 마음을 먹고 재일(齋日)에 받는 경우에는 음식을 먹고 나서라도 또한 받을 수 있다.
전에 계를 받은 사람은 하심(下心)으로 합장을 하고서 계를 베풀어주는 사람을 따라서 하되,
그 앞에서 말을 하거나 갖추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어기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논에서 말하기를,
“8계를 받으면 마땅히 ‘하루 낮 하루 밤이라도,
죽을 때까지 계상(戒相)을 어지럽히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고 하였다.
『성실론』에서 말하기를,
“5계와 8계는 해와 달의 길고 짧음에 따라서 1년이나 1개월 내지 반나절半日半夜 에 이르기까지 거듭 받거나 줄여서 받아도 모두 괜찮다.
줄 때에는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고 하였다.
“저 아무개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의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하여 하루 낮 하루 밤 동안이나,
1년이나,
한 달 동안 정행우바새(淨行優婆塞)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 번을 준다.
“저 아무개는 부처님께 귀의하기를 마쳤고,
부처님의 법에 귀의하기를 마쳤고,
승가에 귀의하기를 마쳤으니,
하루 낮 하루 밤 동안이나,
1년이나,
한 달 동안 정행우바새가 되었습니다.”
세 번을 맺고 나면 다음에는 계상(戒相)을 주면서 말한다.
“모든 부처님께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살생을 하지 않으신 것과 같이 아무개는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살생을 하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모든 부처님께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도둑질을 하지 않으신 것과 같이 아무개는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도둑질을 하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모든 부처님께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음행을 하지 않으신 것과 같이 아무개는 하루 낮 하룻밤 동안 음행을 하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모든 부처님께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 것과 같이 아무개는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거짓말을 하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모든 부처님께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으신 것과 같이 아무개는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술을 마시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모든 부처님께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꽃과 향과 영락과 향기 나는 기름을 몸에 가까이하지 않으신 것과 같이 아무개는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꽃과 향과 영락과 향기 나는 기름을 몸에 가까이하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모든 부처님께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높고 좋은 평상 위에 앉지 않으시고,
노래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지 않으셨으며 일부러 보거나 들으러 가지 않으신 것과 같이 아무개는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높고 좋은 평상에 앉지 말 것이며 노래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지 말 것이며 일부러 보거나 들으러 가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모든 부처님께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때아닌 때에 음식을 드시지 않은 것과 같이 아무개는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때아닌 때에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아함경(阿含經)』에서 말하기를,
“위의 차례와 같이 주고 나서는,
마땅히 발원(發願)하여 말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제가 이제 이 8관재(關齋)의 공덕으로 악취(惡趣)의 8난변지(難邊地)37)에 떨어지지 말게 하소서.
이 공덕을 지녀서 일체 중생의 나쁜 것을 거두어 갖고,
있는 공덕을 남에게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무상정진(無上正眞)의 도를 이루게 하소서.
또한 그들로 하여금 장래에는 미륵부처님 세상의 3회(會:
龍華三會)에서 생(生)ㆍ노(老)ㆍ병(病)ㆍ사(死)의 고통을 건널 수 있게 하소서.”
경에서 말하기를,
“만일 어떤 선남자나 선여인이 이 원을 발하지 아니하고 팔관재를 지닌다면 조금의 복전만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옛 것을 인용하여 고증한 것이다.
4) 출가수계법(出家受戒法)
일곱 가지로 나누어 밝힌다.
첫째는 출가의 공덕이 보살로부터 유래됨을 밝힌다.
둘째는 유익함이 세상의 것을 뛰어넘음을 밝힌다.
셋째는 장애에서 나오는 것이 크게 손해가 됨을 밝힌다.
넷째는 이미 출가를 하고 나서 죄짓는 행위를 행함을 밝힌다.
다섯째는 이미 출가를 하고 나서 복이 되는 모든 행위를 행함을 밝힌다.
여섯째는 출가를 하여 도를 닦는 데 중요한 업(業)을 밝힌다.
일곱째는 크고 작은 바른 행위 가운데에 3학(學)이 근본이 됨을 밝힌다.
자세한 것은 『행사초(行事鈔)』 가운데에 있는 것과 같다.
(1) 걸도인법(乞度人法)
당시에 여러 비구들이 함부로 남을 출가시키고는 가르칠 줄은 몰랐다.
출가를 한 자들은 어리석은 까닭에 가르침을 받지도 못하였고,
위의(威儀)를 살피지도 못하여 옷을 입더라도 단정하지 못하였고,
걸식을 하는 데 있어서도 법답게 하지 못하여 아무 데서나 깨끗하지 않은 발우에 대식(大食)과 소식(小食)을 받아먹었으며,
음식을 먹으면서도 큰 소리로 떠들어서 마치 바라문들이 법회에 모인 것과 같았다.
여러 비구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족계를 주는 자에게 승가에서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는 것을 허락한다.
남을 출가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대중 가운데로 가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가죽신을 벗고서 승가의 발에 예배드리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을 하고서,
마땅히 이와 같이 요청하여 말해야 한다”고 하셨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는 승가 대중께 제가 출가시킨 사람에게 구족계를 줄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원컨대 승가 대중께서는 불쌍히 여기시어 저 아무개 비구가 출가시킨 사람에게 구족계를 주도록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을 요청한다.
율 가운데에는 갈마문(羯磨文)에 준하여 구족계를 주는 자가 반드시 대중을 기르는 법[畜衆法]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에 수계건도(受戒揵度) 가운데에서 살펴보면,
앞에 화상(和尙)의 덕(德)을 갖추어 나열하고 나서 총괄하여 매듭짓는 글에서 이르기를,
“이와 같이 의지할 사람을 기르는 것과 사미를 기르는 것도 또한 그러하니,
그러므로 아울러 덕이 없으면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2) 여도인법(與度人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이 사람을 관찰하여 가르치는 것을 감당할 만하지 못하고 게다가 법(法)과 의식(衣食)의 두 가지 일로써 거두지 못하거든 그에게 말하기를,
‘대덕께서는 그만두시고 남을 출가시키지 마십시오’라고 해야 한다.
만약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서 능히 가르칠 수 있고 또한 두 가지의 일로써 거둘 수 있는 자라면 마땅히 갈마를 주어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이 아뢴다”고 하셨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가 이제 승가 대중께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 구족계를 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려고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는 이제 아무개 비구에게 다른 사람을 출가시키고 구족계를 주는 일을 하도록 허락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가 이제 승가 대중께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 구족계를 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는 이제 아무개 비구에게 남을 출가시켜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허락하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든지 승가가 아무개 비구에게 남을 출가시켜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니,
아무개 비구가 남을 출가시켜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여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3) 도사미법(度沙彌法)
율 가운데에서는 라후라(羅睺羅)를 출가시킨 것이 최초로 되어 있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나이가 일곱 살이 되어 좋고 나쁜 것을 이해하여 알 수 있으면 출가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이가 일흔 살이 되어 눕고 일어나는 데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출가시켜서는 안 된다.
만약에 능히 모든 업을 닦아 익힐 수 있다면 출가하는 것을 허락한다.
만약에 처음으로 출가를 하려고 하는 자라면 여러 가지 고된 일인,
한 번만 먹고,
한 곳에 머물며,
한 번 자는 일들에 대해 말해 준다.
배운 것이 많고 묻고 대답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라면 출가를 시킨다”고 하였다.
(4) 여체발법(與剃髮法)
당시에 여러 비구들이 함부로 사람들을 출가시켰던 까닭에 승가 대중이 알아보지 못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만약 승가람 가운데서 머리를 깎으려고 한다면 마땅히 일체의 승가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승가가 모두 모이지 않았다면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말하여 알리고 나서야 머리 깎는 것을 허락한다.
만약 승가가 모두 모였다면 아뢰고 난 뒤에 머리를 깎을 것이니,
이와 같이 아뢴다”고 하셨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가 아무개 비구에게 머리를 깎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아무개가 머리 깎는 것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중에게 알리고 나면 그를 불러서 대중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고 머리를 깎아 준다.
다른 사람을 출가시키는 법식(法式)의 자세한 것은 『행사초』와 같다.
『오분율』에서 말하기를,
“먼저 5계를 받게 하고 나서 나중에 10계를 준다”고 하였다.
(5) 수십계법(授十戒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승가람 안에서 출가를 시키고자 한다면 마땅히 모든 승가에게 아뢰고 나서 출가를 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아뢰어야 한다”고 하셨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아무개 비구에게로 출가하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이 아룁니다.”
(6) 수계체법(授戒體法)
『선견론(善見論)』에서 말하기를,
“아사리가 계를 받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말을 따라서 하여라.
내가 너에게 3귀의(歸依)를 받게 하겠다’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다.
또한 마땅히 차난(遮難)과 발계연기(發戒緣起)를 물어야 한다.
경률(經律)의 예에 준하여 반드시 갖추어 묻고서야 계를 주어야 하니,
이렇게 말한다”고 하였다.
“저 아무개는 부처님께 귀의하며,
부처님의 법에 귀의하며,
승가에 귀의합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합니다.
아무개가 저의 화상(和尙)이고,
여래ㆍ지진ㆍ등정각께서는 저의 세존이십니다.”
세 번을 주고 나서야 계를 얻을 수 있다.
“저 아무개는 부처님께 귀의하기를 마쳤으며,
부처님 법에 귀의하기를 마쳤으며,
승가에 귀의하기를 마쳤습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하였습니다.
아무개가 저의 화상이며,
여래ㆍ지진ㆍ등정각께서는 저의 세존이십니다.”
세 번을 맺고 나면 계상(戒相)을 준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산목숨을 죽이지 말라.
이것이 사미계(沙彌戒)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음행을 하지 말라.
이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술을 마시지 말라.
이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목숨이 다할 때까지 몸에 화만(華鬘)을 두르거나,
향이나 기름을 몸에 바르지 말라.
이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춤추고 노래하며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일부러 구경하러 가는 것과 들으러 가는 일을 하지 말라.
이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높고 큰 평상 위에 올라가 앉지 말라.
이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때아닌 때에 음식을 먹지 말라.
이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금ㆍ은ㆍ동ㆍ보화를 손에 쥐지 말라.
이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이것이 사미십계(沙彌十戒)이니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느니라.”
『청승복전경(請僧福田經)』에서와 같이 사미는 마땅히 다섯 가지의 덕(德)을 알아야 한다.
첫째,
발심(發心)하여 출가를 하는 것은 도(道)에 마음을 두기 위함이다.
둘째,
자기 몸의 형상을 허물어뜨리는 것은 법복(法服)에 상응하기 위함이다.
셋째,
영원히 육친과의 애정을 끊는 것은 누구에게 온 마음을 두거나 누구를 싫어하는 일을 없게 하기 위함이다.
넷째,
자신의 몸과 목숨을 버리는 것은 숭고한 도를 따르기 위함이다.
다섯째,
뜻을 대승(大乘)에 두어 추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승기율』에서와 같이 마땅히 10수(數)를 말해 주어야 한다.
1법(法)은 일체의 모든 중생이 모두 먹고 마시는 것에 의지함이다.
2법은 명색(名色)이다.
3법은 통양(痛痒:
受)의 생각이다.
4법은 4제(諦)이다.
5법은 5음(陰)이다.
6법은 6입(入)이다.
7법은 7각의(覺意)이다.
8법은 8정도(正道)이다.
9법은 9중생(衆生)이 기거함이다.
10법은 10일체입(一切入)이다.
그 나열한 수(數)의 상(相)을 풀이해서 마주 대하여 비교해 바름을 드러내었으니,
자세한 것은 『행사초』에서 말한 것과 같다.
4) 비구수계법(比丘授戒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래(善來) 비구ㆍ파결사(破結使) 비구ㆍ3어(語) 비구ㆍ변지(邊地)에서 계율을 지닌 다섯 사람에게 계를 받은 비구ㆍ중앙에서 열 사람에게 계를 받는 비구가 다섯 번째이다”라고 하셨다.
위에 열거한 것이 다섯 가지 받는 것이다.
바로잡은 율문(律文)에서 선래와 3어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만 국한되고,
나머지 셋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통하는 것이다.
(1) 수비구계연(授比丘戒緣)
계는 생사의 바다를 건너는 배이며 정법(正法)의 근본이므로 반드시 인연이 모이고 상응해야 한다.
여기에 어그러짐이 있으면 비록 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를 받은 것이 되지 못한다.
여기서는 두 가지의 갈마(羯磨)를 풀이하는데,
다섯 가지 인연을 구족하여야만 바야흐로 성립된다.
첫째,
능히 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다섯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인도(人道)라야 된다는 것이다.
율에서 말하기를,
“천자(天子)와 아수라(阿修羅)와 비인(非人)과 축생(畜生)은 계를 얻을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논에서 말하기를,
“3귀(歸)와 5계(戒)는 오직 사람이라야 가질 수 있다.
6도(道) 가운데 인도(人道)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두 번째는 여러 근(根)이 구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율에서 말하기를,
“미친 사람이거나 귀머거리이거나 벙어리이거나
몸의 형상이 온전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백차(百遮)38) 등의 사람이거나
승가 대중에게 욕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계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몸의 기관이 청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살바다론』에서 말하기를,
“먼저 5계와 8계를 받았다가 일찍이 중계(重戒)를 깨뜨린 일이 있는 자가 다시 10계를 받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율에서 말하기를,
“먼저 계를 받았다가 중계를 깨뜨리고서 다시 와서 계를 받는 자를 이름하여 변죄난(邊罪難)이라고 한다.
또한 재가인과 사미가 여러 무거운 업을 짓고 아울러 13난(難)을 겸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네 번째는 출가상(出家相)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율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어서 출가인과 똑같아져야 한다.
만약에 속인의 옷을 입거나 외도의 옷을 입거나 여러 가지의 장신구를 착용하거나 벌거숭이가 되거나 하는 것 등은 구족계를 받았다고 이름하지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는 소분법(少分法)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율에서 말하기를,
“사미계를 주지 않고서 구족계를 주는 것은 승가 대중이 죄를 얻는 것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마주 대하는 것에 일곱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결계를 성취하는 것이다.
결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갈마가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작법을 진행하는 비구가 있는 것이다.
백사갈마(白四羯磨)는 성인의 가르침인데 법에 맞지 않는 대중이 진행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승가의 수가 정원을 채우는 것이다.
이것은 머리 수가 열 명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비니모론(毘尼母論)』에서 말하기를.
“화상과 두 명의 아사리가 모두 법에 맞아야 하고 일곱 대중으로 증거를 삼아야 할 것이니,
모두 청정하고 법에 밝아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율에서 말하기를,
“화상이 없거나 열 명의 대중이 차지 않았다면 수가 차지 않은 것과 같으니,
그 가운데에서 밝히는 것은 모두 성취되지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계(界) 안의 대중이 모두 화합하여 모이는 것이다.
율에서 말하기를,
“달리 방편이 없으면 별중갈마(別衆羯磨)를 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는 가운데에 백사교법(白四敎法)이 있는 것이다.
『비니모론』에서 말하기를,
“갈마는 법답게 해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는 재화의 인연[資緣]이 구족되는 것이다.
율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의발(衣鉢)이 없거나 다른 비구에게서 의발을 빌리는 것은 모두 법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는 불법(佛法)이때에 맞는 것이다.
『비담론(毘曇論)』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법이 없어지는 때에 이르게 되면 일체의 결계(結界)와 수계(受戒)가 모두 없어지게 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발심하여 계를 요청하는 것이다.
율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계를 받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말하지 않거나,
화상의 이름을 말하지 않거나,
가르침을 요청해야 하는데 요청하지 않거나,
잠을 자거나 술에 취하였거나 성을 내거나,
마음도 없이 받거나 한다면 모두 계를 얻을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넷째,
마음과 경계가 상응하는 것이다.
마음이 경계에 맞지 않거나,
경계가 마음에 맞지 않거나,
마음과 경계가 모두 서로 응하지 않는다면,
모두 법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다섯째,
일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다.
처음의 스승을 청하는 것으로부터 끝으로 계 받기를 마치는 것에 이르기까지
앞뒤가 어그러짐이 없어야 일을 갖추었다고 이름할 수 있는 것이다.
(2) 정수계체(正授戒體)
[1] 구팔법(具八法)
① 명청사법(明請師法)
율에서 말하기를,
“제자가 스승이 없이 가르침을 받는 까닭에 비법(非法)을 저지르게 된다”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화상을 세워야 할 것이니,
제자는 화상 보기를 마치 부모님 보듯이 하여 공경하고 존중하여 우러러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병이 난 비구가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곧 죽음에 이르게 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제자를 두도록 할 것이다.
스승과 제자는 서로 마땅히 공경하고 존중하여 우러러볼 것이니,
그렇게 되면 정법(正法)이 오래도록 머무르게 되고 늘어나는 이익이 더욱 커질 것이다.
화상은 제자 보기를 마치 어린아이 보듯이 해야 한다”고 하셨다.
『선견론』에서 말하기를 “처음에 스승을 청하지 않는 까닭에 나중에 가르침에서 어긋나게 되는 것이니,
부처님께서 제정하시어 청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였다.
본래의 율에 따르면 청하는 법은 승가 가운데 있지 않으나,
여기서는 『십송률』과 『승기율』에 의거하였으니,
계를 받는 사람을 먼저 승가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고 그로 하여금 차례로 승가 대중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마주하고 발에 예배드리게 한 뒤에 청하게 한다.
마땅히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가죽신을 벗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을 하게 하고 이와 같이 청하게 한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대덕께서 화상(和尙)이 되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원컨대 대덕께서는 저를 위하여 화상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덕께 의지하는 까닭에 구족계(具足戒)를 받을 수 있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 번을 청하고 그친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대중 가운데에서 세 번을 청하고 나면 화상은 마땅히 그가 환희심을 내도록 율의 근본이 되는 말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너를 가르치도록 하겠다.
너는 청정하게 할 것이며 방일하지 말라.”
『불아비담(佛阿毘曇)』에 의거하면 두 사람의 아사리도 청하는 법이 있으니,
위의 글에 있는 나머지 스승의 의례(義例)에 준한다.
② 안수자소재(安受者所在)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를 받는 사람은 허공 가운데에 있거나 숨어 있거나 들을 수 없는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계외(界外)에 있다면 그 화상과 정족수의 사람[足數人]은 또한 허공 내지 계외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계를 받을 사람을 세워 두되,
눈으로는 보이지만 귀로는 들리지 않는 곳에 세운다”고 하셨다.
③ 차인문연(差人問緣)
당시에 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계외(界外)에 도착하자,
옷을 벗기고 살펴보느라고 수계(受戒)하는 일이 지체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라.
지금부터는 먼저 13난사(難事)를 묻고 난 뒤에 계를 주는 것을 허락한다.
계사(戒師)는 마땅히 묻기를,
‘대중 가운데 어느 분께서 아무개의 교수사(敎授師)가 되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해야 한다.
만약에 할 사람이 있으면 대답하기를,
‘저 아무개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
계사는 마땅히 대중과 화합하여 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보고 나서 말한다”라고 하셨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기 아무개가 화상이신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께서 교수사(敎授師)이십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④ 출중문법(出衆問法)
『오분율』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안심을 시키고 말하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잠깐만 너를 높은 곳에 올려놓는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나서
그의 옷과 발우를 가져다가 보여 주면서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안다회(安多會)이고 이것은 울다라승(鬱多羅僧)이며 이것은 승가리(僧伽梨)이다.”
『살바다(薩婆多)』에서 말하기를 “이 세 가지 옷의 이름은 96종(種) 외도에게는 없는 것이다.
오직 불법(佛法) 가운데에만 있는 것으로 이제 일부러 너에게 보여 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발다라(鉢多羅)이다.”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발우는 항하강의 모래알같이 많은 모든 부처님을 나타내는 표시標幟 이다”라고 하였다.
“이 옷과 발우는 너의 것이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여러 부(部) 가운데에는 또한 법을 받는 사람을 보태었다.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선남자여,
자세히 들으라.
지금은 지극히 정성스럽게 할 때이며 참다운 말을 할 때이다.
내가 이제 너에게 질문을 할 것이니,
너는 나의 질문을 따라서 대답을 해야만 한다.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마땅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야 할 것이며,
사실이면 사실이라고 말해야 한다.
너는 변죄(邊罪)를 범하지는 않았느냐?”
“범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마땅히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분명 이 죄명(罪名)을 모를 것이다.
일찍이 부처님의 계를 받고 나서 네 가지 중죄[四重罪]를 범하게 되면 이 사람은 불법(佛法)에 있어서 바다 밖의 사람인 까닭에 변죄(邊罪)라고 한 것이다.
너에게 삿된 뜻이 있지 않으므로 결연히 말하였으나,
난사(難事)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은 그 뜻이 서로 이해하는 데에 있으니,
그러므로 중(中)과 변(邊)을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범계(犯戒)와 사계(捨戒)를 성립시키지 않는다.
지금 비록 묻는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다면 묻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해야 하니,
율에서 말하기를,
“계를 받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 아래로는 이것에 유례(類例)하면 알 수 있다.
“너는 비구니를 더럽히지는 않았느냐?”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재가인이었을 때 청정한 계율을 지키는 비구니의 범행(梵行)을 더럽힌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너는 도적의 마음으로 머무르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재가인이나 사미일 때 계를 설하는 것과 갈마를 몰래 듣거나,
승가의 법사(法事)를 같이 했느냐는 말이다.
“너는 내도(內道)나 외도(外道)를 깨뜨리지는 않았느냐?”
일찍이 외도가 되었다가 와서 구족계를 받고,
나중에 다시 외도가 되었는데,
이제 또 다시 와서 구족계를 받으려는 자를 말한다.
“너는 황문(黃門)39)이 아니냐?”
생(生)ㆍ건(健)ㆍ투(妬)ㆍ변(變)ㆍ반월(半月)ㆍ자절(自截) 등의 여섯 가지가 아니어야 한다는 말이다.
“너는 아버지를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어머니를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아라한을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화합승가를 깨뜨리지는 않았느냐?”
“너는 못된 마음을 먹고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지는 않았느냐?”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이 두 가지 난사(難事)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로는 없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오래되었으나 옛 문헌에 의지하여 묻는 것일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너는 비인(非人)이 아니냐?”
여러 천(天)이나 귀신 등이 변하여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계를 받으려는 자들을 말한다.
“너는 축생이 아니냐?”
용은 축생이나 능히 모습을 바꾸어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으므로 와서 계를 받는 것을 말한다.
“너는 2형(形)이 아니냐?”
몸 안에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가 함께 갖추어져 있어서 도기(道器)에 어그러지는 사람을 말한다.
네가 이제 위의 사실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면,
하나하나 모두 이해해서 질문이 끝난 뒤에 “그런 일이 없다”고 대답해야 할 것이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고,
화상(和尙)의 이름은 무엇이며,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느냐?”
이 3사(事)와 13난사(難事)의 경우는 모두 하나하나 묻고 대답한다.
갖추어지지 않았으면 계를 얻지 못한다.
“3의(衣)와 발우는 갖추었느냐?”
“부모님께서는 네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셨느냐?”
“너는 남에게 빚을 지고 있지는 않느냐?”
“너는 노비가 아니냐?”
“너는 관리가 아니냐?”
“너는 장부(丈夫)이냐?
율본(律本)에서 말하기를,
“나이가 스무 살이 되면 능히 추위와 더위와 비바람과 배고픔과 목마름을 견딜 수 있으므로,
계를 지켜 한 끼니만 먹을 수 있으며,
욕과 독충 등의 열 가지 일을 참을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장부상(丈夫相)이다”라고 하였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나이가 스무 살 이상부터 일흔 살 이하까지는 감내하여 할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장부의 위상(位相)이며 그에게는 계를 주어도 된다.
만약에 나이가 그 이상이거나 그 이하라면 비록 감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 마땅하게 해야 할 것이며,
그런 나이로서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는 계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장부에게 있을 수 있는 병으로 문둥병이나 악성종기나 백라(白癩)ㆍ소갈병[乾痟]ㆍ미친병[癲狂]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너에게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병이 있지는 않느냐?”
모두 있고 없음에 따라 대답한다.
“내가 지금 너에게 물은 것과 같이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도 또한 당연히 이와 같이 물을 것이니,
네가 조금 전에 나에게 대답했던 것처럼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이 대답해야 할 것이다.”
교수사(敎授師)는 마땅히 위의를 바르게 하고 나서 곧 그에게 말하기를,
“승가 대중에게 가서 기다렸다가 부르거든 오도록 하여라”고 한다.
⑤ 백소입중법(白召入衆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교수사(敎授師)는 질문을 마치고 나면 다시 대중 가운데로 돌아와 평상시와 같은 위의를 하고 손을 뻗치면 서로 닿을 수 있는 곳에 서서 이와 같이 아뢰어야 한다”고 하셨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가 화상이신 아무개에게 구족계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질문을 마쳤으며 이곳에 오라고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이렇게 아뢰고 나면 그를 불러서 오게 해야 한다.
그가 오면 옷과 발우를 손에 쥐고 계사(戒師) 앞에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을 하게 하고서 이와 같이 요청하게 한다.
⑥ 명걸계법(明乞戒法)
저 사람의 교수사는 앞에서와 같이 가르치고 나서 계걸계법(計乞戒法)을 말해야 하니,
“너 스스로 말해야 할 것이나,
다만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에 내가 너에게 말하도록 시켜야만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가 화상이신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게 해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저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구족계를 받게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화상은 아무개입니다.
승가 대중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저를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을 요청하고 나서 교수사는 다시 자리에 앉는다.
⑦ 계사화문법(戒師和問法)
마땅히 아뢰어야만 한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사람 아무개가 화상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받게 해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람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구족계를 받게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화상은 아무개입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의 난사(難事)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⑧ 정문법(正問法)
마땅히 말하기를,
“이것이 안타회ㆍ울다라승ㆍ승가리와 발다라(鉢多羅;발우)이다.
이 옷과 발우가 너의 것이냐?”라고 하여 그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이렇게 말한다.
“선남자여,
자세히 들으라.
지금은 지극히 정성스러운 때이며 참된 말을 해야 하는 때이다.
이제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따라서 너는 사실대로 대답해야만 할 것이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네가 만약에 참되게 대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모든 하늘들[諸天]ㆍ마(魔)ㆍ범(梵)ㆍ사문ㆍ바라문ㆍ모든 하늘 세계의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며,
또한 여래와 승가 대중을 속이는 것이니 스스로 큰 죄를 얻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너는 변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너는 비구니를 범한 적이 없느냐?”
“너는 도적의 마음으로 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너는 내도(內道)와 외도(外道)를 깨뜨리지는 않았느냐?”
“너는 황문이 아니냐?”
“너는 아버지를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어머니를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아라한을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지는 않았느냐?”
“너는 나쁜 마음으로 부처님 몸에 피를 내지는 않았느냐?”
“너는 비인(非人)은 아니냐?”
“너는 축생(畜生)은 아니냐?”
“너는 2형(形)은 아니냐?”
만약 질문에 따라 아니라고 대답하였다면
“너의 이름은 무엇이며,
화상의 이름은 무엇이고,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느냐?”
“3의(衣)와 발우는 갖추었느냐?”
“부모님께서 너의 출가를 허락하셨느냐?”
“너는 다른 사람에게 빚진 것이 없느냐?”
“너는 노비가 아니냐?”
“너는 관리가 아니냐?”
“너는 장부(丈夫)이냐?”
“장부에게 있을 수 있는 병으로 문둥병이나 악성 종기나 백라ㆍ소갈병ㆍ미친병 등이 있는데,
너는 이러한 병이 있지는 않으냐?”
질문이 끝나면 있고 없음을 갖추어 대답한다.
말의 뜻과 모습의 요체는 앞에 나왔던 교수사(敎授師)와 같다.
[2]정수계체법(正授戒體法)
『살바다론』에서 말하기를,
“계를 받고자 한다면 먼저 법을 설해 주어서 이끌어 알게 하고,
일체의 경계에 대하여 자비심을 일으키게 하면 곧바로 증상계(增上戒)를 얻는다.
마땅히 그에게 말해야 할 것이니 ‘6도(道)의 중생들에게는 흔히 계의 장애가 있으니 오직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
만약 차난(遮難)에 포함된다면 반드시 함께 감당할 필요는 없다.
그대에게는 차난이 없으므로 계를 받을 수 있다.
마땅히 글에 의지하여 더욱 향상된 마음[增上心]을 일으켜야 한다.
이른바 일체의 중생들을 구제하여 거둔다는 것은 법으로써 건진다는 것이요,
또한 계가 바로 모든 선(善)의 근본이니,
능히 3승(乘)의 바른 인(因)을 지어야 할 것이다.
또 계는 불법 가운데 보배이니 다른 도(道)에는 없는 것이며,
능히 불법을 보호하고 지켜서 바른 법이 오래 머물도록 하는 것이다.
갈마의 위세는 승가 대중이 큰 힘으로 법계를 들어올려 뛰어난 법을 그대의 몸과 마음 가운데 두는 것이니,
그대는 한마음으로 자세히 살펴 받으라’”라고 하였다.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사람 아무개는 화상을 따랐으니,
아무개는 구족계(具足戒)를 받기를 구합니다.
이 사람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들에게 구족계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무개가 화상입니다.
아무개는 스스로 청정하여 모든 어려운 일[難事]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나이는 20세가 되었고 3의(衣)와 발우를 갖추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께서는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는 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화상은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아룁니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아뢰고 나서 승가에게 성취 여부를 물으니,
갈마의 첫 번째ㆍ두 번째ㆍ세 번째도 또한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다.
『십송율』에서 말하기를,
“갈마하여 계를 받을 때는 마땅히 한마음으로 들어야 하니,
다른 깨달음을 구하거나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되며 오직 공경하고 존중해야만 한다.
바르게 생각하여 마음과 마음이 서로 잊지 않고 기억해서 분별해야 할 것이니,
어긴 자는 돌길라(突吉羅)40)를 범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사람 아무개는 화상을 따랐으니,
아무개는 구족계를 받기를 구합니다.
이 사람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들에게 구족계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무개가 화상입니다.
아무개는 스스로 청정하여 모든 어려운 일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나이는 20세가 되었고 3의와 발우를 갖추었습니다.
승가께서는 이제 이 사람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십시오.
아무개가 화상입니다.
모든 장로들이 인정하였으므로 승가는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겠습니다.
아무개가 화상입니다.
침묵하십시오,
만약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갈마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또한 위와 같다.
차례대로 묻고 답해서 어김이 없는 자라야 얻을 수 있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를 화상으로 하여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선견론』과 율본(律本)에서는 모두 말하기를,
“구족계를 주고 나서 화상과 아사리 등은
마땅히 ‘춘하추동의 절기와 아무 달 아무 날의 때 내지 그림자가 기울어진 정도 등의 시간을 헤아려
구족계를 주었다’고 기록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모습에 따라 설한다.
그때 어떤 비구가 구족계를 받고 나서 곧 중죄를 지었는데,
승가들은 베풀고 갔으므로 계를 범한 것을 알 수가 없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부터는 갈마를 짓고 나서 마땅히 먼저 4바라이법(波羅夷法)41)을 설하여 주어라”라고 하셨다.
선남자여,
들으라.
여래ㆍ지진ㆍ등정각께서 4바라이법을 설하셨으니,
만약에 비구로서 그 가운데 어느 한 가지의 법이라도 범한다면 그는 사문(沙門)이 아니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너는 모든 경우에 음사(婬事)를 범하여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구로서 음행을 범하여 음욕법(婬欲法)을 받아들인다면,
축생에 이르기까지 그는 사문이 아니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때에 세존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마치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목을 자르면 끝내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것과 같으니,
비구도 이와 같아서 바라이법을 범하고 나면 다시는 비구의 행(行)을 성취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다.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어떤 것이라도,
아래로는 풀잎에 이르기까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구로서 남에게서 5전(錢)이나 5전 이상의 돈을 스스로 취하거나 남을 시켜 가져오게 하거나,
스스로 깨뜨리거나 남을 시켜 깨뜨리게 하거나,
스스로 찍거나 남을 시켜 찍게 하거나,
불사르거나,
땅에 묻거나,
색을 변하게 하거나 한다면,
그는 사문이 아니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비유하자면 다라수(多羅樹)의 중심을 절단시키면 다시는 살아서 자랄 수 없는 것과 같으니,
비구도 또한 이와 같아서 바라이법을 범하고 나면 끝내 다시는 비구의 행을 성취할 수 없다.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어떤 것이라도,
아래로는 개미새끼에 이르기까지 중생의 목숨을 일부러 끊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구가 일부러 자신이 직접 남의 목숨을 끊거나 칼을 남에게 주어서 그로 하여금 죽이게 하거나 죽는 것을 찬탄하거나,
남에게 약이 아닌 것을 주어서 낙태를 시키거나 죽으라고 기도하여 죽게 하거나,
스스로 방편을 쓰거나 남을 시켜서 방편을 쓰게 하거나 한다면,
그는 사문이 아니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바늘귀가 떨어져 나가면 다시는 바늘로 쓸 수 없는 것과 같으니,
비구도 또한 이와 같아서 바라이법을 범하고 나면 다시는 비구로서의 행을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어떤 경우라도,
장난으로 한 것에 이르기까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구가 진실로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닌데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상인법(上人法)42)을 얻었다”고 하거나,
선(禪)을 얻었다고 하거나,
해탈을 얻었다고 하거나,
선정(禪定)을 얻었다고 하거나,
4공정(空定)43)을 얻었다고 하거나,
수다원과(須陀洹果)ㆍ사다함과(斯陀含果)ㆍ아나함과(阿那含果)ㆍ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었다고 하거나,
천(天)ㆍ용(龍)이 오고 귀신이 와서 자신을 공양한다고 하면 그는 사문이 아니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큰돌이 깨져서 두 조각이 나면 끝내 다시는 합해질 수 없는 것과 같으니,
비구도 이와 같아서 이 바라이법을 범하고 나면 다시는 비구의 행을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3) 수사의법(授四依法)
당시에 흉년이 들어서 음식을 구걸하여 얻기가 어려워지자 어떤 외도들은 제멋대로 출가하여 계를 받았다가
나중에 승가에서도 먹을 것이 없게 되자 곧 도 닦기를 그만두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4의(依)44)를 주고 난 뒤에 계를 주어라”고 하셨다.
다시 어떤 외도가 승가에 와서 출가하고자 하므로 그에게 먼저 4의를 설하니,
그가 곧 말하기를,
“나는 두 가지는 감당하겠지만 납의(納衣)를 입는 것과 부약(腐藥)을 먹는 두 가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도를 닦지 못하게 합니다”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외도는 크게 잃는 것이 있다.
지금부터는 나중에 4의를 주되,
마땅히 이와 같이 주도록 하여라”고 하셨다.
“선남자여,
들으라.
여래ㆍ지진ㆍ등정각께서 4의법(依法)을 말씀하셨으니,
비구가 이것에 의지하면 출가를 하여 구족계를 받아서 비구법(比丘法)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비구는 분소의(糞掃衣)에 의지하라.
이것에 의지하면 출가를 하여 구족계를 받아서 비구법을 성취할 수 있으니,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에 여분의 이양물(利養物)로서 단월이 보시한 옷이나 찢어진 옷을 얻게 되면 그것은 받아도 된다.”
“비구는 걸식(乞食)하는 것에 의지하라.
비구가 이것에 의지하면 출가를 하여 구족계를 받아서 비구법을 성취할 수 있으니,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에 여분의 이양물로서 승가에서 보낸 음식이거나,
단월이 보내준 음식이거나,
매월 초파일의 음식이거나,
15일의 음식이거나,
매월 초하루의 음식이거나,
승가에서 항상 먹는 음식이거나,
단월이 청하여 음식을 얻은 경우에는 받아도 된다.”
“비구는 나무 아래에 앉는 것에 의지하라.
비구가 이것에 의지하면 출가를 하여 구족계를 받아서 비구법을 성취할 수 있으니,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에 여분의 이양물로서 별도의 방(房)이나,
지붕이 뾰족한 집이나,
작은 방이나,
석실(石室)이나,
두 개 짜리 방이나,
지게문이 하나인 것을 얻게 되면 그것은 받아도 된다.”
“비구는 부란약(腐爛藥)45)에 의지하라.
비구가 이것에 의지하면,
출가를 하여 구족계를 받아서 비구법을 성취할 수 있으니,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에 여분의 이양물로 소유(酥油)46)ㆍ생소(生酥)ㆍ꿀ㆍ석밀(石密)을 얻게 되면 그것은 받아도 된다.”
“너는 이미 계를 받았다.
백사갈마(白四羯磨)는 법답게 성취되었으며 마땅한 처소를 얻게 되었다.
화상(和尙)을 법답게 모셨고,
아사리(阿闍梨)를 법답게 모셨으며,
승가 대중은 원만하게 구족되었다.
너는 마땅히 교법(敎法)을 잘 받아서 교화에 힘쓰고 복을 지으며 불탑(佛塔)을 잘 돌볼 것이다.
승가 대중과 화상과 아사리를 공양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모든 법에 맞는 가르침을 어기지 아니하며,
마땅히 배우고 경전을 외우며 부지런히 방편을 구한다면 불법(佛法) 가운데에서
수다원과ㆍ사다함과ㆍ아나함과ㆍ아라한과를 얻게 될 것이다.
너는 이제야 비로소 발심(發心)을 하였으니,
출가의 공덕을 공허하게 손상시키지 말며,
과보를 끊어지게 하지 말며,
나머지 모르는 것은 마땅히 화상과 아사리께 여쭙도록 하여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족계를 받은 자로 하여금 마땅히 앞장서서 가게 해야 한다.
제자는 매일 세 번에 걸쳐서 스승께 문안을 드려야 한다.
아침과 점심과 해질 무렵에 화상을 위하여 화상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두 가지 일을 해 드려야 하니,
하나는 방사(房舍)를 수리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의복을 깁고 빨아 드리는 일이다.
화상은 모든 것을 법답게 가르치고 제자는 마땅히 그 가르침을 받들어 행해야 한다.
이것을 어기면 법에 맞게 다스린다”고 하셨다.
(4) 청의지사법(請依止師法)
당시에 어떤 비구들은 화상이 입적하자 도 닦기를 그만두고 대중이 결의하여 계외(界外)로 나갔으나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갖가지로 계를 깨뜨리고 위의에 맞지 않는 일들을 저질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사리를 두도록 허락하니,
마땅히 서로 받들어 공경하고 우러르기를 화상을 모시는 법과 같이 하여야 한다.
마땅히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청해야 한다”고 하셨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이제 대덕께서 저의 의지사가 되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원컨대 대덕께서는 저의 의지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덕께 의지하여 지내겠습니다.”
세 번을 말한다.
그 아사리는 또한 축중법(畜衆法)을 요청해야만 하니,
그것은 화상법(和尙法)과 같다.
그는 요청을 받고 나면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 주어야 한다.
“너의 의지사가 되어 주도록 하겠다.
너는 방일(放逸)하지 말라.”
제자는 마땅히 의지사를 위하여 말을 하지 않더라도 두 가지의 일을 해 드려야 한다.
경전의 뜻을 물어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있고,
모신 지 5년이 되었으면 의지사에게서 떠나도 된다.
그러나 아는 것도 없고 계를 제대로 외우지 못한다면 평생토록 의지하여야 한다.
의지사는 반드시 다섯 가지의 덕을 갖추어야 할 것이니,
범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범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가벼운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무거운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만 10년이 되어 남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덕이 없다면 의지하지 않아도 허물이 없다.
화상이 갖추어야 할 덕목도 이와 비슷하다.
5) 니중수계법(尼衆授戒法)
『선견론』에서 말하기를,
“니(尼)라는 것은 여자이다.
마(摩)라는 것은 어머니이다.
니(尼)를 소중히 여긴 까닭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지도론』에서 말하기를,
“비구니는 한량없는 율의(律儀)를 얻기 때문에 마땅히 비구의 다음 차례가 되지만,
부처님께서는 의식(儀式)이 불편한 까닭에 사미 다음에 두신 것이다”라고 하였다.
『애도경(愛道經)』에서 말하기를,
“여인들은 색(色)에 미혹되어 제자를 둔다.
잠깐 사이의 일인 줄을 아는 까닭에 비구승에 의지하도록 제정한다”고 하였다.
(1) 수사미니계법(授沙彌尼戒法)
그 축중갈마(畜衆羯磨)와 체발법(剃髮法)과 출가법(出家法)은 위에서 밝힌 사미승의 법과 같다.
다만 니(尼)자를 보태는 것만 다르다.
(2) 수식차마나니법(授式叉摩那尼法)
율본(律本)에는 “여러 비구니들이 함부로 여인들을 출가시켜 계를 주었는데,
계상(戒相)을 몰라서 법답지 못한 일을 저질렀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학계갈마(學戒羯磨)를 주도록 하라’고 하셨다”고 했다.
『십송률』에서는 “임신한 여인을 함부로 출가시켜서 허물이 일어나게 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세갈마(歲羯磨)를 주어 임신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알아 보라.
6법(法)은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고,
2세학법(歲學法)으로는 몸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셨다”고 했다.
(3) 걸학계법(乞學戒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 살로서 일찍이 시집을 간 일이 있었던 여인이나 18세의 처녀가 2세학계(歲學戒)를 하고자 하는 것을 허락한다.
마땅히 승가 대중 가운데에 나아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가죽신을 벗고서 비구니의 발에 예배드리고
두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여 이와 같이 요청해야 한다”고 하셨다.
“자매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 사미니는 이제 승가 대중께 2세학계를 요청합니다.
아무개 비구니께서 화상이십니다.
원컨대 승가 대중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2세학계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을 요청하고 나서,
사미니는 들리지는 않으나 보이는 곳에 가서 서 있어야 한다.
(4) 여학계법(與學戒法)
비구니 대중 가운데에서 갈마를 진행하는 자는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자매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彼] 아무개 사미니가 지금 승가 대중께 2세학계를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무개 비구니께서 화상이십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사미니에게 2세학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개 비구니가 화상이십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자매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 사미니가 아무개 비구니를 화상으로 하여 승가 대중께 2세학계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는 이제 아무개 사미니에게 아무개 비구니를 화상으로 하여 2세학계를 주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께서든지 승가가 아무개 사미니에게 아무개 비구니를 화상으로 하여 2세학계를 주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의 갈마입니다.”
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사미니에게 아무개 비구니를 화상으로 하여 2세학계를 주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5) 차설계상법(次說戒相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불러서 대중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고서 그에게 6법(法)의 이름을 말해 준다”고 하셨다.
“아무개는 자세히 들으라.
여래ㆍ무소착(無所著)ㆍ등정각(等正覺)께서 6법(法)을 말씀하셨다.
부정행(不淨行)을 범하여 음욕법(婬欲法)을 행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식차마나로서 음욕법을 행한다면 그는 식차마나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釋種女]가 아니다.
만약에 음란한 마음을 가진 남자와 몸을 서로 접촉하여 계(戒)를 이지러지게 한다면 마땅히 다시 계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풀이나 나뭇잎에 이르기까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식차마나로서 남에게서 5전(錢)이나 그 이상의 돈을 가져오되 스스로 가져오거나 남을 시켜 가져오게 하거나,
스스로 찍거나 남을 시켜 찍게 하거나,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거나,
색을 손상시키거나 한다면 그는 식차마나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女弟子)가 아니다.
만약에 5전 미만의 돈을 취하여 계를 이지러지게 한다면 마땅히 다시 계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어떤 것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개미새끼에 이르기까지 일부러 중생의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식차마나로서 일부러 자신이 직접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거나,
칼을 구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죽이게 하거나 죽는 것을 찬탄하거나,
약이 아닌 것을 주어서 낙태를 시키거나,
죽으라고 기도하면서 주술(呪術)을 자신이 하거나 남을 시켜 하거나 한다면 그는 식차마나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다.
만약에 축생이나 변화(變化)할 수 없는 것의 목숨을 끊어서 계를 이지러지게 한다면 마땅히 다시 계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장난으로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식차마나로서 진실로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닌데도 스스로 말하기를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고 하거나,
선(禪)을 얻었다고 하거나, 해탈삼매(解脫三昧)를 얻었다고 하거나, 수다원과(須陀洹果)ㆍ사다함과(斯陀含果)ㆍ아나함과(阿那含果)ㆍ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었다고 할 것이다.
천ㆍ용ㆍ귀신이 와서 자신을 공양한다고 하면,
그는 식차마나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다.
만약에 대중들 가운데에서 일부러 거짓말을 하여 계를 이지러지게 한다면 마땅히 다시 계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어떤 것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때아닌 때에 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식차마나로서 때아닌 때에 음식을 먹어서 계를 이지러지게 한다면 마땅히 다시 계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만약에 식차마나로서 술을 마셔서 계를 이지러지게 한다면 마땅히 다시 계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식차니(式叉尼)는 자신이 직접 음식을 취하는 것과 남에게 음식을 주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비구니계를 마땅히 배워야 한다.
이 학법녀(學法女)는 세 가지 법을 모두 갖추어 배운다.
하나는 근본을 배우는 것이니,
4중(重)47)이 그것이다.
둘은 6법(法)을 배우는 것이니,
음란한 마음을 가진 남자와 서로 몸을 접촉하지 않는 것과,
5전(錢) 미만의 돈이라도 훔치지 않는 것과,
축생의 목숨을 끊지 않는 것과,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는 것과,
때아닌 때에 음식을 먹지 않는 것과,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말한다.
셋은 행법(行法)을 배우는 것이니 비구니의 모든 계와 위의를 말한다.
아울러 제재하여 그것을 배워야 한다.
만약에 근본이 되는 계법(戒法)을 범하는 자는 마땅히 쫓아내야 하고,
학법(學法)을 이지러지게 하는 자는 다시 2년갈마(年羯磨)를 주어야 하며,
행법(行法)을 어겨 곧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범하면 반드시 참회를 시켜서 근본을 무너뜨리지 않고 6법(法)을 배우게 해야 한다”고 하셨다.
6) 수비구니계법(授比丘尼戒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경(敬) 비구니가 있으니,
선래(善來) 비구니ㆍ파결사(破結使) 비구니ㆍ갈마수중유견신(羯磨受中有遣信) 비구니ㆍ10세증가(歲曾嫁) 비구니ㆍ18세의 동녀(童女)ㆍ2세학계(歲學戒)ㆍ20중(衆) 비구니ㆍ변방의립십중(邊方義立十衆) 비구니이다”라고 하셨다.
앞의 셋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로만 국한되고,
뒤의 다섯은 상법시대(像法時代)와 말법시대(末法時代)에 통한다.
(1) 걸축중법(乞畜衆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구니로서 만(滿) 12세가 된 자가 다른 여인을 출가시키고자 한다면 마땅히 위의를 갖추어 가다듬고 모든 비구니 승가 대중의 발에 예배드리고 비구 승가의 법과 같이 하여 세 번을 요청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 글은 같은 까닭에 여기에 싣지 않는다.
사미니가 되게 하는 것과,
식차니(式叉尼)가 되게 하는 것과,
대계니(大戒尼)가 되게 하는 것은 모두 별도로 요청해야 하는데,
해마다 제자로 출가시키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혹은 축중법(畜衆法) 등을 그만두게 하는 까닭이다.
(2) 여축중법(與畜衆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구니 승가에서는 마땅히 이 사람이 2세학계(歲學戒)를 가르칠 만하며 2사섭취(事攝取)를 능히 감당할 만한가를 잘 살펴서 그에게 갈마(羯磨)를 해주어야 한다”고 하셨다.
갈마문(羯磨文)은 또한 위와 같다.
만약에 가르치거나 섭취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인데도 갈마를 해 준다면 법에 맞지 않는다.
(3) 정수계전구팔연(正授戒前具八緣)
① 명청화상법(明請和尙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세가 된 시집을 간 일이 있던 여인이 2세학계를 하여 나이가 12세가 된 경우와 18세의 동녀(童女)가 2세학계를 하여 나이가 스무 살이 된 경우에는 마땅히 계를 주어야 한다.
위의를 갖추어 가다듬고 이렇게 말하게 해야 한다”고 하셨다.
“자매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我] 아무개는 자매이신 대비구니 스님께서 저의 화상(和尙)이 되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원컨대 스님께서는 저를 위하여 화상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스님께 의지하는 까닭에 구족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시어 불쌍히 여겨 주시는 까닭입니다.”
세 번을 요청하고 나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한다.
두 아사리(阿闍梨)와 일곱 증계인(證戒人)을 요청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②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땅히 계를 받는 사람은 귀로 들리지는 않지만 눈으로는 보이는 곳에 서 있게 해야 한다.”
③ 차교사법(差敎師法)
이 가운데에서 계사(戒師)는 물어보기를,
“어느 분께서 능히 아무개에게 교수사(敎授師)가 되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해야 한다.
교수사가 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대답하기를,
“저 아무개가 되어 줄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
계사(戒師)는 마땅히 대중에게 알리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매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彼]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이신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께서 교수사(敎授師)입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④ 교사출중문법(敎師出衆問法)
마땅히 일어나 비구니 승가 대중의 발에 예배드리고 나서 계를 받을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 이렇게 말한다.
“자매여,
이것은 안타회(安陀會)이고 이것은 울다라승(鬱多羅僧)이며 이것은 승가리(僧伽梨)이며 이것은 승기지(僧祈支)48)이며 이것은 부견의(覆肩衣)49)이며 이것은 발다라(鉢多羅)이다.
이 옷과 발우가 너의 것이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자매여,
들으라.
지금은 진실된 때이며 참다운 말을 하는 때이다.
내가 이제 너에게 물을 것이니 사실이면 마땅히 사실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고,
사실이 아니면 마땅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너는 변죄(邊罪)를 범하지는 않았느냐?
일찍이 5계ㆍ8계ㆍ10계를 받고서 4중(重)을 범하였거나,
구족계를 받고서 8중(重)을 범하였거나,
환속(還俗)을 하였다가 다시 계를 받으러 온 사람을 일러서 변죄인(邊罪人)이라고 한다.
마땅히 “범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한다.
다음의 차난(遮難)은 모두 위의 질문에 준하니,
피차에 이해하지 못하면 문답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는 청정한 비구를 범하지는 않았느냐?
너는 도적의 마음으로 계를 받는 것은 아니냐?
너는 내도(內道)와 외도(外道)를 깨뜨리지는 않았느냐?
너는 황문(黃門)은 아니냐?
너는 아버지를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어머니를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아라한(阿羅漢)을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승가의 화합[和合僧伽]을 깨뜨리지는 않았느냐?
너는 못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지 않았느냐?
너는 비인(非人)은 아니냐?
너는 축생(畜生)은 아니냐?
너는 2형(形)은 아니냐?
모두 “아닙니다”라고 대답한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아무개입니다”라고 대답한다.
화상(和尙)의 이름은 무엇이냐?
“아무개이십니다”라고 대답한다.
나이는 찼느냐?
“찼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의복과 발우는 갖추었느냐?
“갖추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부모님과 너의 남편은 네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였느냐?
그때에 따라서 있으면 있다고 한다.
양쪽으로 말하면 안 된다.
없으면 없다고 한다.
너는 남에게 빚을 지고 있지는 않느냐?
“없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너는 노비가 아니냐?
“아닙니다”라고 대답한다.
너는 여인이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여인에게는 여러 가지의 병으로서 문둥병ㆍ악성종기ㆍ백라(白癩)ㆍ건소(乾痟)ㆍ미친병ㆍ2근(根)ㆍ두 길[二道]이 합쳐져 있는 병ㆍ대변과 소변이 늘 새어 나오는 병ㆍ눈물과 침이 늘 흘러내리는 병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너에게도 그러한 병이 있느냐?
모두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내가 너에게 물어본 것과 같은 일을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도 또한 마땅히 이와 같이 물어볼 것이니,
네가 조금 전에 나에게 대답한 것과 같이 승가 대중 가운데서도 또한 마땅히 그렇게 대답해야 한다.”
⑤ 환입중법(喚入衆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교수사(敎授師)는 질문을 마치면 대중 가운데로 와서 손을 펼치면 서로 닿을 만한 곳에 선 다음 마땅히 대중에게 알리고 수계자(受戒者)를 불러야 한다”고 하셨다.
“자매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彼]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가르치기를 마쳤으며 이곳으로 오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곧 멀리서 말하기를,
“너는 이곳으로 오너라”라고 한다.
그가 오면 의복과 발우를 손에 쥐고 대중 가운데로 들어가게 한다.
⑥ 명걸계법(明乞戒法)
마땅히 승가 대중의 발에 예배드리고 계사(戒師) 앞에서 두 무릎을 땅에 대고,
교수사(敎授師)에게 합장을 하고 요청한다.
“자매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저 아무개는 이제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승가 대중께 구족계를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승가 대중께서는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를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세 번을 요청한다.
⑦ 계사백화법(戒師白和法)
그 계사(戒師)는 마땅히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자매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의 난사(難事)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⑧ 대중문법(對衆問法)
그 계사(戒師)는 마땅히 이와 같이 물어야 한다.
“너는 자세히 들으라.
지금은 진실해야 할 때이다.
내가 이제 질문을 할 것이니 있으면 마땅히 있다고 대답할 것이고 없으면 마땅히 없다고 대답해야 한다.
너는 변죄(邊罪)를 범하지는 않았느냐?
너는 비구를 범하지는 않았느냐?
너는 도적의 마음으로 계를 받는 것은 아니냐?
너는 내도와 외도를 깨뜨리지는 않았느냐?
너는 황문이 아니냐?
너는 아버지를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어머니를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아라한을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지는 않았느냐?
너는 못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지는 않았느냐?
너는 비인(非人)이 아니냐?
너는 축생이 아니냐?
너는 2형(形)이 아니냐?
모두 “없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화상의 이름은 무엇이냐?
나이는 찼느냐?
의복과 발우는 갖추었느냐?
부모님과 남편은 네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였느냐?
너는 남에게 빚을 지고 있지는 않느냐?
너는 노비가 아니냐?
너는 여인이냐?
여인에게는 여러 가지의 병으로서 문둥병ㆍ악성종기ㆍ백라ㆍ건소ㆍ미친병ㆍ2근(根)ㆍ두 길이 합쳐진 병ㆍ대변과 소변이 늘 새어 나오는 병ㆍ눈물과 침이 늘 흘러내리는 병이 있는데,
너에게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병이 있느냐?”
모두 있고 없는 것에 따라서 갖추어 대답해야 한다.
(4) 정수본법갈마문(正授本法羯磨文)
그 계사(戒師)는 마땅히 근기에 따라 도(道)를 보여주어 증상심(增上心)을 내게 해야 한다.
본법(本法)을 갖추게 하고 나서 마땅히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자매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무개는 스스로가 청정하다고 말하였으며 모든 난사(難事)가 없다고 하였으며 나이는 이미 찼고 의복과 발우를 갖추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자매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무개는 스스로 자신은 청정하고 모든 난사가 없으며 나이는 이미 찼고 의복과 발우를 갖추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에게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를 주고자 합니다.
여러 자매들께서는 승가가 이제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 주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갈마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갈마에서도 이와 같이 말한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므로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5) 본법니왕대승중수계법(本法尼往大僧中受戒法)
『오분율』에서 말하기를,
“그 화상과 아사리는 다시 열 명의 비구니 대중을 모으고 비구 승가에 가서 갈마사(羯磨師)의 앞에서 조금 떨어져 양쪽 무릎을 땅에 대고 구족계를 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의식을 한다.
비구니 승가에서 스스로 대계(大界)를 결계(結界)하는 것과 별중(別衆)의 허물을 보호하는 것 등에 준한다”고 하였다.
① 청갈마사법(請羯磨師法)
율(律)에는 올바른 문장이 없으므로 앞에서 갖추어진 것에 준한다.
마땅히 이렇게 말하게 해야 한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이제 대덕께서 갈마아사리(羯磨阿闍梨)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덕께서는 저를 위하여 갈마아사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덕께 의지하는 까닭에 구족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덕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까닭입니다.”
세 번을 부탁한다.
그는 마땅히 위에서와 같이 대답한다.
“그렇게 하겠다.”
② 걸수계법(乞受戒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수계자(受戒者)는 승가 대중의 발에 예배드리고 두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한다.
그에게 요청하는 말을 하게 한다”고 하셨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저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승가 대중께서는 저를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가 대중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까닭입니다.”
세 번을 말한다.
비구니 교수사는 마땅히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간다.
③ 계사화문법(戒師和問法)
이 가운데에서 계사(戒師)는 마땅히 묻고자 하는 것을 찾아 대답을 끝내야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아뢰어야 한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난사(難事)에 대해서는 제가 물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④ 정문난차법(正問難遮法)
마땅히 안위법(安慰法)을 위해서와 같이 하고 곧 말한다.
“너는 자세히 들으라.
지금은 진실된 때이다.
내가 이제 너에게 물을 것이니 있으면 마땅히 있다고 말할 것이며,
없으면 마땅히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너는 변죄(邊罪)를 범하지는 않았느냐?
너는 비구를 범하지는 않았느냐?
너는 도적의 마음으로 도를 닦지는 않았느냐?
너는 내도와 외도를 무너뜨리지는 않았느냐?
너는 황문이 아니냐?
너는 아버지를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어머니를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아라한을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지는 않았느냐?
너는 못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지는 않았느냐?
너는 비인(非人)은 아니냐?
너는 축생은 아니냐?
너는 2형(形)은 아니냐?
모두 상(相)을 알게 하여 분명하게 드러내어 대답한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화상의 이름은 무엇이냐?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느냐?
의복과 발우는 갖추었느냐?
부모님과 남편은 네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였느냐?
너는 남에게 빚을 지고 있지는 않느냐?
너는 노비가 아니냐?
너는 여인이냐?
여인에게는 여러 가지의 병으로 문둥병ㆍ악성종기ㆍ백라ㆍ건소ㆍ미친병ㆍ2근(根)ㆍ두 길[二道]이 합쳐져 있는 병ㆍ대변과 소변이 항상 새어 나오는 병ㆍ눈물과 침이 항상 흘러내리는 병 같은 것이 있는데 너에게는 이와 같은 병이 없느냐?”
모두 앞의 일에 따라 있고 없음을 갖추어 대답한다.
“너는 계(戒)를 다 배웠느냐?”
곧바로 대답한다.
“이미 계를 다 배웠습니다.”
다시 이렇게 물어야 한다.
“너는 청정하냐?”
다시 거듭해서 대답한다.
“청정합니다.”
다시 다른 비구니들에게 물어야 한다.
“아무개는 이미 계를 다 배웠습니까?”
다른 비구니들이 대답한다.
“이미 계를 다 배웠습니다.”
거듭해서 묻는다.
“청정합니까?”
다른 비구니들이 거듭해서 대답한다.
“청정합니다.”
⑤ 정수계체법(正授戒體法)
계사(戒師)는 계를 일으키는 방편을 간략하게 말해야 한다.
비구승의 수계(受戒) 중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하여 계를 얻는다.
비구 승가에 있는 이치는 반드시 정법갈마(正法羯磨)를 알아야 한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받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받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무개는 자신이 청정하고,
모든 난사가 없으며,
나이는 찼고,
의복과 발우를 갖추고 있으며,
이미 계를 배워 청정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받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받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무개는 자신이 청정하고,
모든 난사(難事)가 없으며,
나이는 이미 찼고,
의복과 발우를 갖추었으며,
이미 계를 배워 청정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장로이시든지 승가에서 아무개에게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를 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의 갈마입니다.”
위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질문을 마치고 나서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니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주고 난 뒤에는 또한 위에서와 같이 춘하추동의 절기와 한 말을 기록한다.
⑥ 차수계상(次授戒相)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자매[族姓女]여,
들으라.
이것은 여래ㆍ무소착ㆍ등정각께서 말씀하신 8바라이법(波羅夷法)이다.
이것을 범하는 자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女弟子)가 아니다.
부정행(不淨行)을 저질러서 음욕법(婬欲法)을 행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구니가 생각으로라도 축생과 함께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즐겨 부정행을 저질러 음욕법을 행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다.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풀이나 나뭇잎에 이르기까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구니로서 남에게서 5전(錢)이나 그 이상의 돈을 훔쳐서 스스로 취하거나 남을 시켜서 취하게 하거나,
스스로 찍거나 남을 시켜서 찍게 하거나,
스스로 깨뜨리거나 남을 시켜서 깨뜨리게 하거나,
불사르거나,
땅에 묻거나,
색을 손상시키거나 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다.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개미새끼에 이르기까지 일부러 중생의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구니로서 일부러 자신이 직접 남의 목숨을 끊거나,
칼을 가져다가 남에게 주면서 죽이도록 하거나,
죽는 것을 찬탄하거나,
약이 아닌 것을 주어서 낙태를 시키거나,
죽으라고 기도하면서 주술을 자신이 직접 하거나 남을 시켜서 하게 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다.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장난으로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구니로서 진실로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닌데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고 하거나,
선(禪)을 얻었다고 하거나,
해탈삼매(解脫三昧)를 얻었다고 하거나,
수다원과(須陀洹果)ㆍ사다함과(斯陀含果)ㆍ아나함과(阿那含果)ㆍ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었다고 하거나,
천(天)ㆍ용(龍)이 오고 귀신(鬼神)이 와서 자기를 공양한다고 말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다.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축생과 함께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몸을 서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구니로서 음란한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을 가진 남자와 몸을 접촉시키기를 겨드랑이 아래에서부터 무릎 위까지 누르거나 문지르거나 끌어당기거나 밀거나 위로 거슬러서 어루만지거나 아래로 내려가며 어루만지거나 들어올리거나 내리거나 손으로 쥐거나 급히 누르거나 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축생과 함께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여덟 가지의 일을 범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구니로서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서 음란한 마음을 가진 남자를 받아들여서 손을 쥐거나 옷을 쥐거나 가려진 곳에 들어가서 함께 서 있거나 함께 말을 하거나 함께 길을 가거나 몸을 서로 가까이 하거나 함께 약속을 하는 이 여덟 가지의 일을 범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
여덟 가지의 일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돌길라(突吉羅)50)에 해당되는 나쁜 말을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남의 죄를 숨겨 주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구니로서 다른 비구니가 바라이죄(波羅夷罪)를 범한 줄을 알면서도 스스로 그 죄를 거론하지도 않고 승가나 여러 대중에게 알리지도 않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 비구니가 도 닦기를 그만두거나 승가에서 쫓겨나거나 승사(僧事)를 함께 하지 못하게 되거나 외도가 되거나 하였을 때에 말한다.
‘나는 먼저부터 그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 줄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
중죄(重罪)를 숨겨 주었기 때문이다.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비구에서 동산을 지키는 사람[守園人]과 사미에 이르기까지 그의 죄가 거론된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구니로서 어떤 비구가 승가가 그의 죄를 거론하되 법에 맞고 율에 맞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하였는데도 그에 따르지 아니하고 참회를 하지도 아니하였다.
승가에서 아직 그와 함께 지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줄을 알면서도 그 비구를 따르는 경우,
여러 비구니들이 이 비구니에게 충고하여 말하기를 ‘자매께서는 아십니까?
지금 승가에서는 이 비구의 죄를 거론하여 법에 맞고 율에 맞으며 부처님의 법에 맞게 하였는데도 그 비구는 그에 따르지 아니하고 참회를 하지도 아니하였기에 승가에서는 그와 함께 지내는 것을 아직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비구를 따르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이 비구니가 고집하여 그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이 비구니에게 그 일을 그만두게 하기 위하여 마땅히 세 번을 충고해야 한다.
세 번을 충고할 때까지 그 일을 그만둔다면 좋겠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
그 죄가 거론된 자를 따랐기 때문이다.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오분율』에서 말하기를,
“8중(重)을 말하고 나서 네 가지의 비유를 총괄하여 말한다”고 하였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자매여,
들으라.
여래ㆍ무소착께서 이미 8바라이(波羅夷)를 말씀하셨고 또 네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으니,
만약에 8중(重)을 범한다면 마치 사람의 머리를 절단하면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것과 같으며,
또한 다라수(多羅樹)의 속고갱이를 끊으면 나무가 다시는 생장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또한 바늘에서 바늘귀가 떨어져 나가면 다시는 쓰일 수 없는 것과 같으며,
또한 큰돌이 깨져서 둘이 되면 다시는 붙일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만약에 비구니가 8중을 범하고 나면 다시는 비구니의 행을 이룰 수 없으니,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지 말아야 한다.”
⑦ 4의법(四依法)
“또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자매여,
들으라.
여래ㆍ무소착ㆍ등정각께서 4의법(依法)을 설하셨으니,
비구니는 이것에 의지하여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아서 비구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분소의(糞掃衣)에 의지하여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아서 비구니 법을 성취해야 하나니,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에 여분으로 얻은 이양물(利養物)로서 단월이 보시한 옷이나 찢어진 옷을 얻는다면 그것은 받아도 된다.”
“걸식(乞食)하는 것에 의지하여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아서 비구니 법을 성취하여야 하나니,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에 여분의 이양물로서 승가에서 보낸 음식이나 시주가 보내준 음식이나 매월 8일의 음식이나 14일의 음식이나 15일의 음식이나 초하루의 음식이나 승가 대중이 언제나 먹는 음식이나 단월이 공양으로 청한 음식을 얻는다면 마땅히 받아야 한다.”
“나무 아래에 있는 것에 의지하여 출가를 하고 구족계를 받아서 비구니 법을 성취하여야 하나니,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에 여분의 이양물로서 별도의 방이나 지붕이 뾰족한 집이나 작은 방이나 석실(石室)이나 두 개 짜리 방이나 하나의 지게문으로 된 것을 얻는다면 받아도 된다.”
“부란약(腐爛藥)에 의지하여 출가를 하고 구족계를 받아서 비구니 법을 성취하여야 하나니,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에 여분의 이양물로서 소유(酥油)ㆍ생소(生酥)ㆍ꿀ㆍ석밀(石蜜)을 얻게 된다면 마땅히 받아야 한다.”
“너는 이미 구족계를 받았다.
백사갈마(白四羯磨)는 법답게 성취되었으며 마땅한 처소를 얻게 되었다.
화상을 법답게 모셨고 아사리를 법답게 모셨으며 2부의 승가 대중은 원만하게 구족되었다.
너는 마땅히 교법(敎法)을 잘 받아서 교화에 힘쓰고 복을 지으며 불탑(佛塔)을 잘 돌볼 것이며,
승가 대중과 화상과 아사리를 공양해야 할 것이다.
모든 법에 맞는 가르침을 어기지 말 것이며 마땅히 배우고 경전을 외우며 부지런히 방편을 구한다면 불법 가운데에서 수다원과(須陀洹果)ㆍ사다함과(斯陀含果)ㆍ아나함과(阿那含果)ㆍ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게 될 것이다.
너는 이제야 비로소 발심을 하였으니,
출가의 공덕을 손상시키지 말며 과보(果報)를 끊어지게 하지 말라.
나머지 알지 못하는 것은 마땅히 화상 아사리께 여쭙도록 하여라.”
마땅히 구족계를 받은 사람을 앞장서게 하고 다른 비구니들은 뒤에 서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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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의 섬서성 장안현의 서북쪽에 있던 옛 군(郡)의 이름.
2 596~667.
중국 남산 율종(南山律宗)의 시조로,
645년 현장(玄奘)이 귀국하여 홍복사(弘福寺)에서 역경할 때 감문가(勘文家)가 되어 수백 권의 율부와 전기를 써냈다.
특히 사분율종(四分律宗)을 이루어 이른바 남산 율종을 세웠다.
3 소극적으로 몸과 말로 하는 나쁜 짓을 억제하여 살생ㆍ투도ㆍ사음ㆍ망어ㆍ악구 등의 죄업을 짓지 않는 것.
4 계율에서 산 것을 죽이는 일ㆍ훔치는 일을 행하는 것ㆍ거짓말을 못하게 하는 소극적인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시ㆍ방생 등의 선한 일을 지어 계율을 가지는 것.
5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500년 동안의 정법 시기가 지난 뒤 1천 년 동안을 말한다.
정법 때에는 교(敎)ㆍ행(行)ㆍ증(證)이 갖추어져 있지만,
상법 때에는 교와 행만 있다고 한다.
6 결백 청정한 법으로,
곧 선법(善法)을 말한다.
계ㆍ정ㆍ혜의 3학(學)과 보시ㆍ지계ㆍ인욕ㆍ정진ㆍ선정ㆍ지혜의 6도(度) 등의 선근 공덕이다.
7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마련한 계율의 총칭.
8 널리 미치어 쓴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을 말한다.
1 백일갈마(白一羯磨)라고도 한다.
가장 가볍고 작은 일이나 상식적인 일로써,
한 번 대중에게 고백함으로써 그 일을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시행하는 작법의 한 가지.
대중들 가운데서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할 때,
대중들을 모으고 먼저 그 일의 내용을 세밀히 아뢰는 것을 백(白)이라 하고,
다시 일의 가부를 물어 결정하는 것을 갈마라고 하니,
이와 같이 1백(白)과 1갈마(羯磨)로써 일을 결정하므로 백일갈마(白一羯磨)라 하고, 또 1백(白)과 1갈마(羯磨)를 합하여 백이갈마(白二羯磨)라고도 한다.
3 일백삼갈마(一白三羯磨)라고도 쓴다.
수계(授戒)와 같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먼저 대중들을 모아 그 일의 경위를 자세히 말하고,
그 다음에 일의 가부를 세 번 물어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한 번 아뢰고 세 번 갈마하는 것으로 이는 작법(作法) 가운데 매우 중대한 것이다.
4 제한된 경계라는 뜻으로,
의식을 행할 때 도량을 정결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한 구역을 제한하는 것이다.
5 한가롭고 고요하여 수행하기 좋은 곳을 말한다.
6 인도의 척도(尺度) 가운데 하나로,
소의 울음소리나 북소리가 들릴 만한 거리를 뜻한다.
보통 6백 보나 4리 정도이다.
7 거리를 재는 단위로 1반타는 28주(肘)와 같다.
1주는 2척(尺)이다.
8 계율을 범한 비구를 내쳐서 죄를 다스리는 것이다.
묵빈(黙擯)ㆍ멸빈(滅擯)이라고도 한다.
9 니승(尼僧)으로 구족계를 받으려는 이.
사미니로서 비구니에 이르는 2년 동안 4근본(根本)ㆍ6법(法) 등의 행법(行法)을 수련시켜 구족계를 받을 만한가 시험한 뒤 계를 줌.
10 계를 어기고 살생ㆍ투도ㆍ사음ㆍ망어 등 4가지 근본중죄(根本重罪)를 범한 것이다.
이 죄를 범하게 되면 부처님 법의 테두리[邊]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다시는 깨끗한 계의 바다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붙인 것이다.
11 부처님께서 제정한 계를 받는 일정한 장소.
12 승잔죄(僧殘罪)를 범했을 때 6일 낮 6일 밤 동안 근신하고 참회하여 죄를 없애는 법이다.
즉,
그 기간 동안 다른 곳에 따로 머무르면서 대중들을 위하여 탑이나 대중방ㆍ욕실ㆍ측간 같은 곳을 청소하고,
비록 대중들과 함께 있더라도 묵언하여 근신 참회하는 것이다.
13 나쁜 짓으로 지은 허물이나 번뇌의 더러움에서 벗어난 깨끗함.
14 대중 가운데서 계를 설하거나 계를 줄 때 그 법사(法事)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을 ‘욕(欲)’이라고 하는데,
이 ‘욕’하는 뜻을 다른 비구에게 위임하여 주는 것을 ‘여욕(與欲)’이라 하고,
비구가 그 위임을 받는 것을 ‘수욕(受欲)이라 하며,
대중 중에 출석하여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을 ’설욕(說欲)‘이라 한다.
15 여름 안거의 마지막 날 같이 공부하던 스님들이 모여서 서로 견(見)ㆍ문(聞)ㆍ의(疑) 3사(事)를 가지고 그동안 지은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행사.
16 앞에서는 승법(僧法)을 밝혔다.
17 계(界) 안에 많은 대중들이 있더라도 한 사람 내지 세 사람하고만 얼굴을 맞대는 것.
3의(衣)를 받거나 발우를 버리고 받는 등의 일을 할 때 이렇게 한다.
18 살바다부에서 전하는 율장(律藏)을 해석하여 다른 부(部)와 같지 않은 것을 보인 논(論).
19 소승의 율법에서는 구족계를 받을 때 교수사(敎授師)가 계 받을 사람의 그릇[器]됨을 가리기 위하여 13난(難) 10차(遮)를 늘어놓고 계를 받을 사람에게 물어본다.
차(遮)란,
자성(自性)이 악한 것은 아니나 다만 구족계를 받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막아서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계 받을 사람의 이름,
화상의 이름,
만 20살이 되었는가,
의발(衣鉢)을 갖추었는가,
부모의 허락을 받았는가,
남에게 빚을 진 사람,
노비,
관인(官人),
장부(丈夫),
다섯 가지 병 등의 10종 항목을 늘어놓고 질문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난(難)이란,
자성이 악하여 끝내는 구족계를 받을 수 없는 그릇이라 또한 구족계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구족계를 받았으나 4중금계(重禁戒)를 범하여 계를 버리고서 뒤에 다시 와서 받으려는 자,
비구니를 범한 적이 있는 자,
법을 훔쳐 사는데 이롭게 할 목적으로 출가한 자,
원래 외도(外道)였으나 불법에 투신하였다가 도로 외도로 돌아갔다가 다시 외도를 버리고 불법에 들어오려고 하는 자,
5종 불남(不男),
아버지를 죽인 자,
어머니를 죽인 자,
아라한을 죽인 자,
교단을 분열시킨 자,
부처님 몸에 피를 낸 자,
8부의 귀신인데 변신해서 사람 형상을 하고 있는 자,
축생이 변신해서 사람이 된 자,
남녀 2근(根)을 가진 자 등 13가지다.
비구니의 경우에는 내용이 좀 다르다.
20 분위차별(分位差別)이니,
차별한 범위이다.
또는 상당(相當)한 위치이다.
21 시방승물(十方僧物)이라고도 한다.
다른 데서 오는 스님들을 공양하는 곡식ㆍ자구(資具) 따위를 말한다.
22 사원(寺院) 등과 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승가 대중들이 머무르는 곳의 경계를 가리킨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정해졌거나 배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법계(不作法界)라고도 한다.
23 출가법에서는 15일과 29일에 스님들이 모여서 계경(戒經)을 설하여 들리며,
보름 동안에 지은 죄가 있으면 참회하여 선을 기르고 악을 없애는 의식이다.
재가법에서는 6재일(齋日)에 8계(戒)를 지니며,
선을 기르고 악을 없애는 의식이다.
24 여름 안거의 마지막 날에 같이 공부하던 스님들이 모여서 서로 견(見)ㆍ문(聞)ㆍ의(疑) 3사(事)를 가지고 그동안 지은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행사.
25 스님들이 있는 사원의 통칭.
가람ㆍ중원(衆園)이라고도 한다.
26 세 가지 결계(結界) 가운데 하나로 불실의계(不失衣界)ㆍ불리의숙계(不離衣宿界)라고도 한다.
옷을 거두어 사람에게 두되 일정한 구역 안에서는 비구가 3의(衣)를 떠나서 잠을 자도 이숙과(離宿過)를 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27 비구가 거주하여도 계를 범하지 않는 청정한 땅.
28 일정한 구역을 거니는 것.
좌선하다가 졸음을 막기 위하여,
또는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가볍게 운동하는 것.
29 비구ㆍ비구니ㆍ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를 말한다.
30 스님들이 거주하는 사암(寺庵).
31 출가 5중과 재가 2중을 합한 것이니,
비구ㆍ비구니ㆍ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ㆍ우바새ㆍ우바이를 말한다.
32 일체의 총상(總相)을 개괄적으로 아는 지혜.
천태에서는 성문ㆍ연각의 지혜라 하고,
구사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라 한다.
33 네 가지 공양 거리로,
의복ㆍ음식ㆍ와구(臥具)ㆍ탕약(湯藥),
혹은 의복ㆍ음식ㆍ산화(散華)ㆍ소향(燒香),
혹은 방사(房舍)ㆍ음식ㆍ의복ㆍ산화소향을 말한다.
34 10차 13난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 28) 참조.
35 한 사찰에 거주하는 현재의 대중들에게 딸린 재물.
36 부ㆍ모ㆍ형ㆍ제ㆍ처ㆍ자를 말한다.
37 부처님의 법을 보고 듣는데 어려움이 있는 8곳으로,
지옥ㆍ축생ㆍ아귀ㆍ장수천ㆍ울단월ㆍ농맹음아(聾盲瘖瘂)ㆍ불전불후(佛前佛後) 등이다.
38 출가를 막는 100가지 경우.
앞에 나온 10차를 참조하기 바람.
39 내시처럼 남근이 없는 사람.
40 번역하여 악작(惡作)ㆍ악설(惡說)이라 하니,
몸과 입으로 지은 나쁜 업을 말한다.
41 승니(僧尼)로서 지켜야 할 계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네 가지로 대음계(大婬戒)ㆍ대도계(大盜戒)ㆍ대살계(大殺戒)ㆍ대망어계(大妄語戒) 이다.
42 지혜와 덕을 겸비한 스님을 ‘상인(上人)’이라고 한다.
43 1.공무변처정(空無邊處定): 색(色)의 속박을 싫어하여 벗어나려고,
색의 상(想)을 버리고 무한한 허공을 관(觀)하는 선정.
2.식무변처정(識無邊處定): 다시 더 나아가 내식(內識)이 광대무변하다고 관하는 선정.
3.무소유처정(無所有處定): 식(識)인 상(想)을 버리고 마음에 가진 것이 없다(心無所有)라고 관하는 선정.
4.비상비비상처정(非想非非想處定): 두 번째 유상(有想)과 세 번째 비상(非想)을 모두 버리는 선정이다.
44 출가한 이가 닦아야 할 네 가지 법으로,
분소의(糞掃衣)를 입는 것ㆍ항상 밥을 빌어먹는 것ㆍ나무 아래에 정좌하는 것ㆍ부란약(腐爛藥)을 쓰는 것이다.
45 범어이니 중국말로 번역하여 진기약(陳棄藥)이라고 한다.
‘부란’은 악취가 나거나 썩은 배설물이라는 뜻이니,
대변이나 소변으로 만든 약이나 다른 사람이 쓰다 버린 약재를 이용하여 만든 약을 의미한다.
46 우유로 만든 기름.
혹은 소마나(蘇摩那)란 식물의 꽃으로 짠 향유(香油).
47 4중금계(重禁戒)를 말한다.
이것을 범하면 다시는 비구니가 될 수 없으므로 ‘중금’이라 한 것이다.
48 니승(尼僧)이 입는 5의(衣) 중 하나로 엄액의(掩腋衣)라고도 한다.
장방형으로 왼쪽 어깨에 걸쳐 왼팔을 덮고 한 자락을 비스듬하게 내려 오른쪽 겨드랑이를 감는 옷이다.
가사 밑에 입는다.
49 몸의 드러나는 곳을 가리기 위하여 비구니가 입는 특별한 옷.
승기지 위에 가사 밑에 입으며 오른쪽 어깨에 걸쳐서 오른팔을 덮어 비스듬하게 왼쪽 팔에 이르게 한다.
50 계율의 죄명으로 몸과 입으로 지은 나쁜 죄를 말한다.
혹은 7취계(聚戒)라고도 한다.
이 죄를 범하면 등활지옥(等活地獄)에 떨어진다고 한다.
○ [pt op tr]
Lab value 불기2564/02/12/수/15:28
[오래된조각글재정리]
☎잡담☎ = 순전한 잡담부분
● = 논의부분
사이트가없어진개인촬영사진 = 사진파일명만 기재
계율에서 백일갈마 백일갈마 또는 백법 백법 이런 표현을 자주 대하는데
잘 보면 한자가 다르다.
요즘 경전을 읽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외관상 같아 보이지만 의미가 조금씩 다른 여러 표현들을
구분하기 위해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이 낫다.
외관상 조금 잘 구분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백일갈마(百一羯磨)는 101 갈마이고
백일갈마(白一羯磨)는 백1갈마다.
또 백법(百法)은 100법이고
백법(白法)은 백법이다.
3삼매(三三昧)는
3삼매이고 33매는 아니다.
>>>
경조(京兆)1) 숭의사(崇義寺) 사문 도선(道宣)2) 지음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중생을 교화하심은
한 사람이라도 구제하고자 하심이니,
크신 가르침은
모두가 하나의 이치를 드러내는 것으로
귀결되기를 기약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생은 욕심에 집착하고
욕심의 근본은
이른바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품고 있는 마음에 따라
마음을 쉬게[지심止心]하는 법을 열어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은 욕심을 일으키는 근본이 되니,
욕심을 없애려면
반드시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쉬어야 한다.
마음을 쉬는 것은
밝은 지혜로부터 말미암고,
지혜는 정(定)을 일으키는 것에 의지하여 일어나며,
정(定)을 일으키는 공(功)은
계(戒)가 아니면 넓힐 수 없다.
...
“계는 무상보리(無上菩提)의 근본이니,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청정한 계율을 지켜야 한다”고 한 것이다.
3) 지지문(止持門)3)
소극적으로 몸과 말로 하는 나쁜 짓을 억제하여
살생ㆍ투도ㆍ사음ㆍ망어ㆍ악구 등의 죄업을 짓지 않는 것.
4) 작지문(作持門)4)
계율에서 산 것을 죽이는 일ㆍ훔치는 일을 행하는 것ㆍ거짓말을 못하게 하는 소극적인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시ㆍ방생 등의 선한 일을 지어 계율을 가지는 것.
1. 집법연성편(集法緣成篇)
2. 제계결해편(諸界結解篇)
3. 제계수법편(諸戒受法篇)
4. 의약수정편(衣藥受淨篇)
5. 제설계법편(諸說戒法篇)
6. 제중안거법편(諸衆安居法篇)
7. 제중자자법편(諸衆自恣法篇)
8. 제분의법편(諸分衣法篇)
9. 참육취법편(懺六聚法篇)
10. 잡법주지편(雜法住持篇)
[....이하 줄임...]
★★
◈Lab value 불기2562/02/12/월/08:55 |
● 주먹구구식 연구 그리고 기초와 실질이 부실하고 보기에 서툴어 보인다. 이런 경우 우선 8 을 손가락으로 꼽는다. a*b 곱하기를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구구단을 외우는 입장에서는 큰 쓸모가 없다. 이는 구구단을 78 =56 외었기에 가능하다. 이는 단순히 답을 무조건 외어 제시하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주먹구구식이란 표현으로 비판받을만 하다.
2 + 2 는 4 가 아니다.
둘다 여하튼 답은 56 으로 마찬가지다. 그 답 역시 의미가 서로 다르다. 현실에서 각 숫자가 갖는 의미나 가치도 각 경우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아가씨가 상냥한 웃음을 지으며 커피를 타 건네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어떤 이가 캔 커피를 가지고 와서 던지며 이거나 먹고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내용을 『담무덕부사분율산보수기갈마』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모두가 하나의 이치를 드러내는 것으로 귀결되기를 기약하는 것이다. 그러나 욕심의 근본은 이른바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품고 있는 마음에 따라 마음을 쉬게[지심止心]하는 법을 열어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은 욕심을 일으키는 근본이 되니, 욕심을 없애려면 반드시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쉬어야 한다. 마음을 쉬는 것은 밝은 지혜로부터 말미암고, 지혜는 정(定)을 일으키는 것에 의지하여 일어나며, 정(定)을 일으키는 공(功)은 계(戒)가 아니면 넓힐 수 없다. ... ♣0922-001♧ 『담무덕부사분율산보수기갈마서』 상권
또 그러려면 우선 기초적으로 복덕자량을 구족해야 한다. 따라서 7 곱하기 8 과 8 곱하기 7을 ○ 무차별 이론과 어차피, 동가홍상의 이론 - 생사고통의 차이 어차피이론이나 동가홍상의 원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당장 손가락 하나에서 피만 나도 고통을 극심하게 받게 된다.
전도망상분별이 극심한 가운데 수행에 잘못 임하면 곤란하다. 고통을 극심하게 받아나가도 그 고통이 멈추게 되지 않는다.
한편 대승의 수행자는 생사의 묶임에서 벗어나더라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 이론의 이해와 수행의 선후관계 눈의 구조나 생리작용에 대해 세상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알고 있다.
공식을 외운 경우 무조건 그 공식을 적용하면 답이 얻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무량하게 무상 제공받게 되는 상태가 된다.
● 마음의 문제 그런데 마음은 정작 자신의 정체는 잘 보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한다.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된다. 적당히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눈만 뜨고 자세히 살피면 가정적 논의를 하게 되는 사정을 살펴보자. 그처럼 임하게 된 것이다. ○ 현실의 기본적 망상분별 그런 가운데 이 망상분별 증상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하면 비유를 통해서 표현하자면 다른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망상분별을 일으킨다. ☎잡담☎
옥상기지에 올라가서 쉬는 동안에 음악을 들었다.
mun 님은 이 곡을 자신의 주제곡으로 삼는다. 그런 가운데 위 음악을 감상하다보면 어차피 음악 감상이 같다. 앰프와 큰 스피커를 통해 음악을 들으면 좋다. 연구실 옆 건물이 본인 생각에 드디어 작업 하나를 5 일에 걸쳐서 완료했음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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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0fl--Edith Piaf - J'ai Danse Avec L'amour.lrc
○ [pt op tr] 예술작품 사진 공양,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Theophile Steinlen-apotheosis-of-cats-18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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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 op tr] 아름다운 사진 공양,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Snow_covered_mountains_in_Ghazni
♥테리걸 에스플래나드
○ [pt op tr] 예술작품 사진 공양,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Wojciech_Kossak_The_Battle_of_Zorndorf_(1758)_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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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다음 논의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려고 앴는데
일단 너무 길어졌다.
여하튼 앞 문제까지만 살피고 일단 쉬기로 하자.
주먹구구 방식으로 조각글로 논의하면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논의가 이뤄질 방안이 필요하다.
오늘은 제 2 차 연구의 첫 출발이라 글이 길어졌다.
여기서 마치기로 한다.
ॐ मणि पद्मे हूँ
○ [pt op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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