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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진리와실천
불기2555-02-22_십송비구니바라제목차계본_001 본문
『십송비구니바라제목차계본』
K0899
T1437
계본
● 한글대장경 해당부분 열람I
● 한글대장경 해당부분 열람II
○ 통합대장경 사이트
○ 해제[있는경우]
● TTS 음성듣기 안내
※ 이하 부분은 위 대장경 부분에 대해
참조자료를 붙여 자유롭게 연구하는 내용을 적는 공간입니다.
대장경 열람은 위 부분을 참조해주십시오.
○ [pt op tr] 십송비구니바라제목차계본_K0899_T1437 핵심요약
♣0899-001♧
『십송비구니바라제목차계본』
계본
♥아래 부분은 현재 작성 및 정리 중인 미완성 상태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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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송비구니바라제목차계본
십송비구니바라제목차계본(十誦比丘尼波羅提木叉戒本)
법현(法顯) 편집
이창섭 번역
1. 설법장(說法章)
대덕(大德) 비구니 스님들은 들어보십시오.
겨울은 하루가 부족한 한 달이 지나갔고,
하룻밤이 지나면 나머지 석 달이 남았는데,
이제 늙어 죽을 날은 가까이 다가오고 부처님 법은 없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2. 교계장(敎戒章)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도를 얻기 위해서는 한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도 부지런히 정진하신 까닭에
아뇩다라삼먁삼보리(阿耨多羅三藐三菩提)를 얻으셨으니
하물며 다른 거룩한 도법[善道法]이야 말할 나위도 없는 일입니다.
3. 회좌장(會坐章)
■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이 자리에서 나갔습니다.
이제 승단은 화합했으니,
먼저 무슨 일부터 해야 하는가?
■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포살(布薩)을 열어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를 설해야 한다”고 한다].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또 이곳에 오지 아니한 여러 비구니 스님들의
욕(欲)1)과 청정(淸淨)2)을 설하겠습니다.
4. 공양장(供養章)
열 손가락 가지런히 모아
석사자(釋師子)에게 공양드리옵니다.
내 지금 계율을 설법하려 하나니
승가는 한마음으로 들으시오.
작은 죄에 이르기까지
마음은 크게 두려워해야 하리니
죄 있으면 한마음으로 뉘우치고
두 번 다시 범하지 말지니라.
마음은 말같이 악의 길로 치달리니
방일하면 금제(禁制)하기 어렵네.
부처님은 간절히 계행(戒行) 말씀하셨으니
마치 날카로운 재갈과 굴레를 씌움과 같네.
부처님 입으로 말씀하신 가르침과 계율
착한 사람은 믿고 받아들이나니
이 사람은 날뛰는 말[마음] 조복받아
번뇌의 군대 무찌를 수 있네.
만약 가르침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한 계율 즐기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마음을 조복하지 못하고
번뇌의 군대 속에 빠져 있게 되리라.
만약 어떤 이가 계율을 수호할 때
검은 소가 자기 꼬리 사랑하듯
마음을 매어두어 방일하지 않으면
마치 원숭이에 쇠사슬을 채운 것 같네.
밤낮으로 정진하여
참된 지혜 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처님 법 가운데서
청정한 목숨 얻을 수 있으리.
5. 화중장(和衆章)
대덕 비구니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오늘 보름날 포살을 열어 바라제목차를 설하고자 하오니,
만약 승가는 때가 되었거든 승가를 허락하십시오.
한마음으로 포살을 열어 바라제목차를 설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6. 정중장(淨衆章)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지금 함께 포살을 갖고 바라제목차를 설하오니 스님들은 한마음으로 잘 들으십시오.
죄가 있는 사람은 드러내 밝히고 죄가 없으면 가만히 계십시오.
말이 없으면 여러 스님들은 정정하다고 알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비구니와 묻고 대답하는 것과 같이,
이 비구니 대중 가운데서크게 세 번 말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만약 어느 비구니 스님이 이와 같이 비구니 대중 가운데서 차례로 세 번 외쳐도 죄가 있음을 기억하여 드러내 밝히지 않으면,
이는 고의로 거짓말한 죄[故妄語業]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의로 거짓말하는 죄를 부처님은 도를 가로막는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이 이 가운데서 청정하기를 구한다면 기억나는 죄가 있거든 드러내 밝히십시오.
드러내 밝히게 되면 마음이 안온해지고 드러내 밝히지 않으면 죄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 대덕들이여,
바라제목차의 서두의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 대덕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 청정합니까,
아닙니까?
두 번째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
아닙니까?
여러 스님들께서는 청정합니다.
왜냐하면 말없이 가만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키도록 하십시오.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이것은 여덟 가지 바라이(波羅夷)법으로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
만약 비구니가 함께 비구니 가운데 들어가서 법을 배우는데,
계율을 버리지도 않고 계에 어그러짐을 출죄(出罪)하지도 않고
음란한 법을 행하거나 축생들까지 함께 함에 이르면,
이 비구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니 함께 머물 수 없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마을이나 한가한 곳에서
주지 않은 물건을 취하려하였다면 이는 물건을 훔친 것이라 한다.
가령 주지 않은 물건은 취한 까닭에
임금이나 임금과 동등한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잡히거나 죽음을 당하거나 구속되거나 쫓겨나게 되는 돈을 훔치는 죄를 지어
그들이
“너는 어린애다.
너는 도둑이며 너는 어리석은 놈이다”라는 말을 하게 될 경우,
이와 같은 모습은 주지 않은 물건을 취한 것이다.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사람이니 함께 승단에 머물 수 없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사람이건 사람과 비슷한 생물이건 고의로 자기 손으로 목숨을 빼앗거나,
지닌 칼을 주거나 죽이라고 시키거나 죽음을 찬양하면서
“쯧쯧 사람들이여,
나쁜 생활에서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여,
이 말에 따라 상대방의 마음이 죽음을 즐거워하게 되고
그 밖에 갖가지 인연으로 죽음을 교사하거나 죽음을 찬양하여 그 사람이 이 일로 인하여 죽으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사람이니 함께 승단에 머물 수 없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팅 비어 과인법(過入法)3)이 없으면서도
스스로 “나는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본다”고 말하고는,
훗날 누구에게 물음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간에 이익을 구하고자
“나는 모르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나가 그때 미쳐서 망언을 하였습니다”라고 하여도,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사람이니 함께 승단에 머물 수 없나니라.
다만 증상만(增上慢)의 경우는 제외된다.
만약 비구니가 번뇌가 있는 마음으로
마음에 번뇌가 있는 남자의 청을 허락하여
머리카락 끝 아래에서 무릎과 팔 위에 이르기까지 옷을 내리고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로 만지거나 밀거나 당기며
안마를 받고 위ㆍ아래로 안긴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사람이니 함께 승단에 머물 수 없나니라.
만약 비구니가 번뇌가 있는 마음으로
마음에 번뇌가 있는 남자의 청을 허락하여
손을 잡거나 옷을 잡히며 함께 서서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 약속하여 가려져 후미진 곳에 들어가
남자가 오기를 기다려 재가인 여자와 같이 몸을 남자에게 준다면,
이 여덟 가지 일로 탐욕에 집착한 모습이 나타난 것이니,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사람이라 함께 승단에 머물 수 없나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가 무거운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덮어두고 숨겨서 하루 밤이 지나고 나서,
이 비구니가 그 비구니가 승단에서 물러났든지
혹은 머물고 있든지 혹은 사라졌든지 떠났는지를 알아본 뒤에
“나도 그 비구니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한 줄을 먼저 알고 있었지만,
다만 내 스스로 그것을 들추어내고자 하지 않을 따름이며 승단에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혹 어떤 사람이 ‘어떻게 동생으로 누이를 더럽힐 수 있는가?’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사람이니 함께 승단에 머물 수 없나니라.
만약 비구니가 한마음으로 화합한 승단이
어떤 비구를 법대로 갈마하여
불견죄(不見罪)4)로 쫓아낸 것을 알면서도
홀로 반려자 없이 지체하지도 않고 곧 가서 따르면,
여러 비구니들은 이 비구니에게 이렇게 충고해야 한다.
“이 비구는 한마음으로 화합한 승단이 법대로 갈마하여 불견죄로 좇아냈다.
너는 홀로 반려자도 없이 이 비구를 지체 없이 따르지 마시오.”
여러 비구니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는데도
그가 굳게 지켜 버리지 않는다면 두 번 세 번 여러 비구니들은 다시 충고해야 한다.
이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이니 두 번 세 번 충고하였을 때,
이 일을 버린다면 좋은 일이지만 만약 버리지 아니한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니 함께 승단에 머물 수 없나니라.
여러 스님들이여,
이미 여덟 가지 바라이법을 설하였습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그 어느 하나의 법을 범하였을 경우
이 비구니는 함께 이곳에 머물 수 없고
함께 일을 할 수도 없으니
앞ㆍ뒤의 경우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하였으니 함께 머물 수 없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
아닙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물음도 역시 그와 같이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 청정합니까,
아닙니까?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다.
왜냐하면 말없이 가만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키도록 하십시오.
여러 대덕들이여,
이것은 열일곱 가지 승가바시사법(僧伽姿尸沙法 : 승잔법僧殘法)로서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중매를 행하여 남자의 뜻을 여자에게 이야기해 주거나,
여자의 뜻을 남자에게 말해 주어서 부부가 되게 하거나,
사통을 하게 하거나,
나아가 한 번 만나게 하는 것일지라도,
이 법은 처음 범하였을 때 승가바시사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허물을 참회할 수는 있나니라.5)
만약 비구니가 미워하거나 성이 난 까닭에 근거 없이 바라이(波羅夷)법으로
바라이죄가 없는 비구니를 비방하여 그의 청정한 행을 허물고자 하였다.
이 비구니가 훗날 누구에게 물음을 받거나 물음을 받지 않거나 간에
“이 일이 근거 없는 일임을 알았습니다.”라고 하였다면,
이 비구니가 노여움 속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였으면,
이 법은 처음 범하였을 때 승가바시사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허물을 참회할 수는 있나니라.
만약 비구니가 미워하거나 성이 난 까닭에 다른 사건 가운데서 일부를 취해
유사한 사건의 부분으로 바라이죄에 해당한다고 비방하여
그 비구니의 청정한 행을 허물고자 하였다.
이 비구니가 훗날 누가 묻든지 묻지 않든지 간에
“이것이 유사한 일부 사건을 취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하였다면,
이 비구니가 노여움 속에 머물고 있었기에 이런 말을 했다면,
이 법은 처음 범하였을 때 승가바시사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허물을 참회할 수는 있나니라.
만약 비구니가 번뇌가 있는 마음으로 번뇌가 있는 남자로부터 스스로 음식을 취하였다면,
이 법은 처음 범하였을 때 승가바시사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허물을 참회할 수는 있나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에게 “만약 그대가 마음에 번뇌가 없으면 번뇌가 있는 남자로부터 손수 음식을 취하여 먹어도 괜찮다.
마음 먹은대로 쓴다 하더라도 그대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라고 말한다면,
이 법은 처음 범하였을 때 승가바시사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허물을 참회할 수는 있나니라.
만약 비구니가 낮이나 밤이나 또는 다른 마을이나 다른 경계에서 또는 물 건너 저편 언덕에서 혼자의 몸으로 홀로 잠을 잔다면,
이 법은 처음 범하였을 때 승가바시사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허물을 참회할 수는 있나니라.
만약 비구니로서 자기 세력을 믿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이 법은 처음 범하였을 때 승가바시사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허물은 참회할 수는 있나니라.
만약 비구니로서 도적의 딸이 결단코 마땅히 죽어야 함은 알았고,
모든 사람들이 왕과 주인이 허락하지 않음을 알고 있는데도 문득 그를 계자로 삼으면,
이 법은 처음 범하였을 때 승가바시사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허물을 참회할 수 있나니라.
만약 비구니로서 한마음으로 화합한 승단이 어떤 비구니를 법대로 갈마하여 불견죄로 쫓겨난 것을 알면서도,
비구니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또한 승단에도 욕(欲)을 취하지 않고 문득 경계 밖으로 나가 쫓겨난 것을 풀어준다면,
이 법을 처음 범하였을 때 승가바사시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허물을 참회할 수는 있나리라.
만약 비구니가 화합한 승단을 허물어뜨리고자 은근한 방편으로 승단을 허물어뜨리는 일을 받아들여 이를 행한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이렇게 충고해야 한다.
“그대는 화합한 승단을 파괴하려고 은근한 방편으로 승단을 허물어뜨리는 일을 받아들여 행하지 마십시오.
마땅히 승단과 화합해야 합니다.
승단이 화합하면 기쁘고 다툼이 없으며,
한마음으로 함께 배우니 물과 우유가 화합하는 것과 같이 안락하게 머물게 됩니다.
그대는 마땅히 이 승단의 일을 파괴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 비구니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
굳게 자기 생각을 지키고 버리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마땅히 두 번 세 번 충고하여 이 일을 버리게 해야 한다.
두번 세번 충고하였을 때,
버리면 좋지만 버리지 않고 이 법이 세 번에 이르게 되면 이는 승가바시사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허물을 참회할 수는 있나니라.
만약 비구니가 화합한 승단을 무너뜨리고자 하였는데,
이에 뜻을 같이하며 서로 돕는 하나나 둘 혹은 많은 비구니들이 다른 여러 비구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이런 일 가운데 이 비구니 스님은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스님은 설법도 하고 계율도 설하며 법이 아닌 것은 설하지 않습니다.
또 계율이 아닌 것은 설하지도 않습니다.
이 비구니가 말하는 일은 모두가 우리들도 바라는 일이며,
이는 알고 말하는 것이지 모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스님이 설법하는 것은 모두가 우리들이 즐기려 하였고,
참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 비구니들은 서로 돕는 비구니들에게 이렇게 충고해야 한다.
“그대들은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 비구니 스님은 설법도 하고 계율도 설하고 법이 아닌 것은 말하지 않으며 계율이 아닌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또 이 스님이 말하는 것은 모두가 우리들도 바라는 일이며 이는 알고 말하는 것이지 모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스님이 말하는 것은 모두가 우리들이 즐기려 하였고,
참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대들은 승단을 파괴하는 일을 서로 돕지 말아야 합니다.
마땅히 화합한 승단을 도와야 합니다.
승단이 화합하면 기쁘고 다툼이 없으며,
한마음으로 다 함께 배우며,
물과 우유가 화합하는 것과 같이 안락하게 머물게 됩니다.”
여러 비구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 굳게 이 일을 지키고 버리지 않으면,
여러 비구니들은 이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 두 번 세 번 충고하여야 한다.
두 번 세 번 충고하였을 때 버리면 좋지만,
버리지 않고 법이 세 번에 이르게 되면 승가바시사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허물을 참회할 수는 있나니라.
만약 비구니가 마을에 의지하여 살면서 악한 행위를 하여 다른 집안을 더럽힌 일을 모두가 보고 들어 알게 될 경우,
여러 다른 비구니들은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대들이 악한 행위를 하여 다른 집안을 더럽힌 일을 모두가 보고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이곳에서 나가십시오.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비구니가 여러 비구니들에게 “여러 스님들은 자신들이 사랑하고 노여워하고 무서워하고 어리석은 마음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같은 죄를 벌한 비구니라도 어떤 사람은 쫓겨나고 어떤 사람은 쫓겨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오.”’라고 하면,
여러 비구니들은 이 비구니에게 이렇게 말하여야 한다.
“그대는 ‘여러 비구니들이 사랑하고 노여워하고 무서워하고 어리석은 마음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여러 스님들은 사랑하고 노여워하고 무서워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따라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대들이 악한 행동을 하여 다른 집안을 더럽힌 일을 모두가 보고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마땅히 사랑하고 노여워하고 무서워하고 어리석은 마음에 따라 말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대들은 이곳에서 나가시오.
이곳에 머물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 이 일을 버리지 아니하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충고해야 한다.
이것은 이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니,
두 번 세 번 충고할 때 버리면 좋지만,
버리지 않으면 승가바시사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허물을 참회할 수는 있나니라.
성품이 악하여 이치에 맞지 않는 말만 하는 비구니가 있으면,
다른 여러 비구니들은 법답게 율대로 계경(戒經)에서의 일과 같이 말해야 한다.
이 비구니가 이치에 맞지 않는 말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른 비구니들에게 “그대들은 나의 좋고 나쁜 점을 말하지 마시오.
나도 좋고 나쁜 점을 말하지 아니 하겠소.”라고 하면,
여러 비구니들은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여러 스님들이 말씀한 것은 법답게 율대로 계경에 나오는 일을 말씀을 한 것이니,
그대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지 말고 마땅히 이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 스님들은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법답게 율대로 설해야 하고,
그대도 역시 여러 스님들을 위하여 법답게 율대로 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아야 모든 여래와 대중들의 이익이 불어나고 자라나게 할 수 있으며,
함께 이야기하며 서로 가르쳐서 함께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마땅히 이 이치에 맞지 않는 말과 일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 스님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 이 일을 굳게 지키고 버리지 아니 한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두 번 세 번 다시 충고해야 한다.
이를 버리도록 하기 위함이니,
두 번 세 번 충고하였을 때 버리게 된다면 좋지만,
버리지 않으면 승가바시사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허물을 참회할 수는 있나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와 말다툼을 하고 싸울 때 상대방에게 말하기를 “나는 부처도 버리고 법도 버리고 승가도 버리고 계도 버리겠다.
꼭 불자(佛子)의 사문에게만 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밖에 다른 사문과 바라문이 뉘우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좋고 즐겁고 계율을 잘 지킨다면,
나는 곧 그들을 따라 청정행[梵行]을 닦으리라.”라고 하면,
다른 여러 비구니들은 이 비구니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해야 한다.
“그대는 다른 여러 비구니들과 말다툼을 하고 싸울 때 말하기를 ‘나는 부처도 버리고 법도 버리고 승가도 버리고 계도 버리겠다.
비단 불자의 사문에게만 도가 있는것은 아니다.
이 밖에도 다른 사문과 바라문이 뉘우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좋고 즐겁게 계율을 잘 지킨다면 나는 그들을 따라 청정법을 닦으리라.’라고 하였는데,
그대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대는 마땅히 불법 가운데서 즐겁게 청정행을 닦아야 합니다.
만약 불법을 버리고 사문을 떠난다면 스스로 마음이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비구니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도 이 일을 굳게 지키고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 비구니들이 두 번 세 번 충고해야 한다.
이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니,
두 번 세 번의 충고할 때에 버리면 좋지만,
만약 버리지 않으면 승가바시사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허물을 참회할 수는 있나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와 말다툼을 하고 싸울 때 “비구니 승단은 사랑과 성냄과 공포와 어리석음을 따라 행동한다.”라고 말한다면,
다른 여러 비구니들은 이렇게 충고해야한다.
“그대는 다른 비구니와 말다툼을 하고 싸울 때 ‘비구니 승단은 사랑과 성냄과 공포와 어리석음을 따라 행동한다.’라고 하였는데,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구니 승단은 사랑과 성냄과 공포와 어리석음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마땅히 사랑과 성냄과 공포와 어리석음에 따라 말을 한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비구니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도 굳게 이 일을 지키고 버리지 않으면,
여러 비구니들은 두 번 세 번 거듭 충고해야 한다.
이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니,
두 번 세 번째의 충고 때 버리면 좋지만,
버리지 않으면 승가바시사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허물을 참회할 수는 있나니라.
만약 두 비구니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악한 업을 지어 악하다는 소문이 났으며 그리고 이들이 비구니 승단을 괴롭혔는데도 서로 상대방의 죄를 덮어준다면,
다른 여러 비구니들은 이렇게 충고해야 한다.
“그대들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악한 업을 지어 악하다는 소문이 났으며 그리고 비구니 승단은 괴롭혔는데도 서로 상대방의 죄를 덮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들은 각기 떨어져서 행동하십시오.
각기 떨어져서 행동하면 불법이 불어나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대들은 이 길을 버리고 악행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 비구니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 이 일을 굳게 지키고 버리지 않으면,
여러 비구니들은 두 번 세 번 충고해야 한다.
이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니,
두 번 세 번 충고할 때에 버리면 좋지만,
버리지 않으면 승가바시사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허물을 참회할 수는 있나니라.
이때 만약 어떤 비구니가 이 두 비구니에게 시키기를 “그대들은 따로 떨어져서 행동하지 말아야 하고,
마땅히 같은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따로 행동하면 도가 증장(增長)시킬 수 없지만,
만약 같은 마음으로 행동하면 도가 증장할 수 있습니다.
비구니 승단 가운데도 역시 그대들과 같은 스님이 있지만
승단에서 너희들에게 성이 난 까닭에 따로 행동하라고 시킨 것입니다.”라고 하였을 경우,
다른 여러 비구니들은 이렇게 이 비구니에게 충고해야 한다.
“그대는 두 비구니에게 ‘너희 둘은 따로 떨어져서 행동하지 말아야 하고,
마땅히 캍은 마음으로 행동하여야 합니다.
따로 떨어져 행동하는 사람은 불법을 증장시킬 수 없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행동하는 사람은 불법을 증장시킬 수 있습니다.
대중 가운데도 역시 그대들과 같은 스님이 있지만 승단에서 성이 난 까닭에 너희들에게 따로 행동하라고 시킨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는데,
그대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는 마땅히 이 일을 버리고 그들에게 삿된 행동을 권유하는 일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 비구니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는데도 굳게 이 일을 지키고 버리지 아니한다면 두 번 세 번 충고해야 한다.
이 일은 버리게 하기 위함이니,
두 번 세 번 충고할 때에 버리게 된다면 좋지만,
버리지 않으면 승가비시사에 해당하느니다.
다만 허물을 참회할 수는 있나니라.
여러 스님들이여,
이미 열일곱 가지의 승가바시사법을 설명하였는데,
그 가운데 아흡 가지는 처음 범할 때 이미 승가바시사에 해당한다는 일이고,
여덟 가지는 세 번까지 충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비구니가 어느 한 가지 죄를 범하였을 경우 마땅히 2부 승단(二部 僧團 : 비구 승단과 비구니 승단) 가운데서 반달 동안 마나타(摩那埵)6)를 해야 하며 2부 승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부 승단에서는 각각 스무 사람의 대중이 이 비구니의 죄를 벗어나게 할 수 있으나,
만약 2부 승단의 대중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 수효가 모자랄 경우에는 이 비구니의 죄가 ‘벗어났다’고 하지 않으며,
2부 승단도 꾸짖음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제 묻겠는데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
아닙니까?
두 번 세 번째 물음도 이같이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 아닙니까?
여러 스님들은 청정합니다.
왜냐하면 말없이 가만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이와 같이 지켜도록 하십시오.
여러 대덕들이여,
이것은 서른 가지 니살기바야제(尼薩耆波夜提)의 법으로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가운데에서 설법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삼의(三衣)를 이미 마련하였고 가치나의(迦絺那衣 ; 공덕의功德衣)도 버렸는데,
여분의 옷을 간직할 경우 10일까지는 간직할 수 있지만,
이 기한은 지나서도 간직한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삼의를 이미 마련하였고 가치나의도 버렸는데,
오의(五衣) 가운데서 어느 한 종류의 옷이라도 떨어져서 하루 밤을 경과하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승단에서 갈마를 한 경우는 여기에서 제외한다.
만약 비구니가 삼의를 이미 마련하였고 가치나의도 버렸는데,
때 아닌 옷[非時衣]을 얻었다면,
그것이 이 비구니가 옷이 필요할 경우에는 마땅히 손수 그 옷을 취하여 빨리 옷을 만들어 간직할 경우 그것이 충분하다면 좋으나,
만약 그것이 부족할 경우 충분함을 갖추기 위하여 한 달 동안 간직할 수는 있지만,
이 기한을 넘기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친척이 아닌 거사(居士)나 거사의 부인에게 옷을 구걸하여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인연이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인연이라 하는 것은 옷을 빼앗겼거나 잃어버렸거나 불에 탓거나 물에 떠내려간 경우를 인연이라 한다.
만약 비구니가 옷을 빼앗겼거나 잃었거나 불에 탓거나 물에 떠내려 보냈을 때,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부인에게 옷을 구걸하였는데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많은 옷을 줄 경우,
이 비구니는 마땅히 아래ㆍ위 한 벌의 옷만을 취해야 한다.
이 보다 더 취하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어떤 비구니를 위하여 친적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부인이 옷값을 마련하여
“나는 이 옷값으로 이러한 옷을 사서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리라.”라고 말하였는데,
그 비구니가 먼저 자자청(自恣請)을 받기도 전에
곧 그 거사나 거사의 부인이 있는 곳에 가서 동의하는 말을 하면서
“그대들이 나를 위하여 이와 같이 옷값을 마련하여 이러이러한 옷을 사서 나에게 달라.
좋은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그 옷을 얻는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어떤 비구니를 위하여 친척이 아닌 거사와 거사의 부인이 각기 옷값을 마련하여 “우리는 이 옷값으로 이러이러한 옷을 각각 사서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리라”라고 하였는데,
이 비구니가 먼저 자자청을 받기도 전에 곧 그 거사나 거사의 부인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동의하는 말을 하면서 “그대들이 각기 마련한 옷값을 합해서 옷 한 벌을 만들어 나에게 달라.
좋은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이 옷은 얻는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어떤 비구니를 위하는 까닭에 나라의 임금이나 대신이나 바라문이나 거사가 심부름꾼을 파견하여 옷값은 보냈는데,
이 심부름꾼이 비구니가 있는 곳에 이르러 말하기를 “대덕 스님,
아무개가 옷값을 보냈으니 마땅히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한다면,
그 비구니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우리 비구니의 법에는 옷값은 받아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옷이 필요하면 적합한 때[衣時]에 청정한 옷감을 얻어 마땅히 손수 이를 받아 속히 옷을 만들어 간직해야 합니다.”
이때 심부름 온 사람이 비구니에게 말하기를 “스님,
여기에는 스님들을 위하여 일을 맡아보는 사람[執事人]이 있습니까?”라고 하면,
그 비구니는 일을 맡아보는 절을 지키는 사람이나 우바새를 가르쳐 주며,
“이 사람이 비구니들을 위해서 일은 맡아봅니다.”라고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 심부름 온 사람은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말할 것이다.
“그대는 이 옷값을 받아 이러이러한 옷을 만들어 아무개 비구니에 주어라.
이 비구니가 옷이 필요할 때 찾아오면 그대는 마땅히 그 옷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 심부름 온 사람은 당부를 마친 뒤에 돌아와 그 비구니에게
“내가 이미 다 말해두었으니 스님이 옷이 필요할 때 곧 가서 취하고자 하면 마땅히 옷을 줄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그 후 이 비구니는 일을 맡아보는 사람에게 가서 옷은 요구하면서 “저는 옷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라.
두 번 세 번 이와 같이 반복하여 요구하여 옷을 얻으면 좋지만,
얻지 못할 경우에는 네 번 내지 여섯 번까지 집사가 있는 곳에 가서 그 앞에 말없이 서 있으라.
만약 네 번 내지 여섯 번에 이르기까지 말없이 서 있다가 옷을 얻게 되면 좋지만,
만약 옷을 얻지 못할 경우 이 한도를 넘어 계속 옷을 얻으려고 요구한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옷을 얻지 못하였을 경우 옷값을 보내온 곳에 스스로 찾아가든지 또는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보낸 옷값을 내가 얻지 못하였으니 당신 스스로 재물을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해야 한다.
이러한 일은 법이 그러하다.
만약 비구니가 스스로 보물을 취하든지 사람을 시켜 취하게 하였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갖가지 보물을 사용하면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온갖 물건을 판매하면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로서 사용하는 발우(鉢盂)가 파손되어 다섯 번 꿰매지 않았는데도7) 다시 새 발우가 좋다고 하여 구걸한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이 새 발우는 마땅히 비구니 승단 가운데서 내놓아야 하고 대중 가운데서 가장 나쁜 발우를 마땅히 이 비구니에게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그 비구니에게 마땅히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
‘그대는 비구니로서 이 발우를 파손될 때까지 간직하여야 하느니라.’
이것은 일이 그러하다.
만약 비구니가 스스로 실을 구걸하여 친척이 아닌 옷감 짜는 사람을 시켜 옷감을 짜게 한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어떤 비구니를 위하는 까닭에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부인이 옷감 짜는 사람에게 옷감을 짜게 하였는데,
이 비구니가 먼저 자자청(自恣請)8)을 받기도 전에 좋은 옷을 얻기 위해서 곧 옷감 짜는 사람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그대는 아는가?
이 옷은 나를 위해서 짜는 옷이다.
그대가 지극히 잘 짜서 넓고 정결하게 짜준다면 내가 얼마간의 보답을 하겠다.”라고,
이 비구니가 자기 스스로 말하든지 또는 사람을 시켜 말하거나,
그리고 훗날 옷감 짜는 사람에게 식사대접을 하든가 또는 식사할 돈을 준 것이 좋은 옷을 얻기 위해서이고
그래서 옷을 얻었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에게 옷은 주었다가 그 후 성이 나고 싫어지거나 원한이 맺혀서
스스로 주었던 옷을 빼앗거나 또는 사람을 시켜 빼앗으면서 “내가 준 옷을 되돌려 다오.
너에게는 주지 않으리라.”라고 하여 그 옷을 다시 얻게 된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10일이 아직 남았으나 자자청이 있어 급히 시주하는 옷이 있으든 받아도 된다.
비구니가 이 옷이 필요하면 마땅히 스스로 취하여 의시(衣時)9) 때까지는 간직해도 된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간직하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어떤 물건이 승단으로 향하는 물건인 줄 알면서 스스로 자기에게 오게 한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어떤 비구니가 병이 들어 소(酥)ㆍ기름ㆍ꿀 석밀(石蜜) 등 네 종류의 재료가 포함된 약을 허락받아 복용하되,
7일까지는 간직하여 복용할 수가 있다.이 기한을 넘어서도 복용한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로서 하루 밤까지는 여분의 발우를 간직할 수 있으나 이 기한이 넘어서도 간직한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시의(時衣)로 비시의(非時衣)를 지어 나누어 주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로서 비시의(非時衣)로 시의(時衣)를 지어 나누어 주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와 함께 옷을 교환하였다가 그 후 그 비구니가 있는 곳을 찾아가 “네 옷을 되돌려 주겠다.
내 옷을 되들려 다오.”라고 말하여 옷은 얻게 된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어떤 비구니를 위하는 까닭에 친척이 아닌 거사와 거사의 부인이 각기 옷값을 마련하고 말하기를
“우리들은 이 옷값으로 각기 이러이러한 옷을 사서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리라.”라고 말하였는데,
이 비구니가 먼저 청(請)을 받기도 전에 많은 거사와 거사의 부인이 있는 곳에 가서
“그대들이 이 옷값을 합해서 이러이러한 옷을 사서 나에게 주시오.”하여,
좋은 것을 얻기 원하기 때문에 그 옷을 얻는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스스로 금이나 은을 구걸한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어떤 것을 구걸한 후에 다시 다른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로서 승단의 어떤 일을 위해 구걸하여 그것을 다른 일에 사용한다면 이는 니살기바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로서 스스로 어떤 일을 위해서 구걸한 물건을 다른 일에 사용한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많은 사람을 위해 어떤 일을 구걸하여 다른 일에 사용한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로서 중의(重衣 : 모직毛織으로 된 겨울옷)를 구걸할 경우 4전(錢)의 값에 해당하는 옷을 구걸해야 한다.
이 값을 넘어서는 옷을 구걸한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로서 경의(輕衣 : 마직麻織으로 된 여름옷)를 구걸할 경우 2전(錢)반의 값에 해당하는 옷을 구걸하여야 한다.
이 값을 넘어서는 옷은 구걸한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이미 서른 가지의 니살기바야제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
아닙니까?
두 번째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묻겠습니다.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청정합니다.
왜냐하면 말없이 가만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렇게 지켜 나갑시다.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이는 아흔 가지 바야제(波羅提)법이니,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고의(故意)로 거짓말을 한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이간질하는 말을 한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승단에서 법대로 결단을 내린 일을 다시 거론한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문장으로 된 법문으로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을 가르치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진실로 과인법(過人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에게 나쁜 죄(麤罪 : 4바라이죄와 13승가바시사죄)가 있음을 알고는
이를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승단에서 갈마를 한 경우에는 여기서 제외한다.
만약 비구니가 먼저 자신이 권고해서 어떤 물건을 준 뒤에 훗날 말하기를
‘여러 비구니들은 자기와 친하고 두터운 것에 따라서 승단의 물건들을 돌려가며 준것이다.’라고 말하였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계율을 설법할 때 “이 잡쇄계(雜碎戒)10)를 설하는 것이 소용이 있는가?
보름마다 설법할 때 여러 비구니로 하여금 의심하고 후회하고 몹시 고뇌하게 하니,
근심과 시름으로 즐겁지 아니하여 계율을 배반하는 마음이 생기게 한다.”라고 하여,
이렇게 경솔하게 계율을 나무라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귀신촌(鬼神村)11)이나 종자촌(種子村)의 나무를 자르거나 벤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승단에서 보낸 사람에게 성을 내거나 비난하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일만 하고 말없이 입을 다물어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로서 집밖에 승단의 침구(寢具)를 깔거나 굵고 가는 승상(繩床)을 깔거나 요를 덮고 누웠거나
또는 사람을 시켜 깔고 그 가운데 앉고 누워 있다가 그 곳을 떠날 때 손수 침구를 거두지 않거나 또는 사람을 시켜 거두지 않으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비구니의 방안에 승단의 침구를 깔거나 사람을 시켜 깔게 하고
그 가운데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가 떠날 때 손수 걷지 않거나 사람을 시켜 걷지 않으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비구니의 방안에서 성이 나고 분한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아
곧 스스로 상대를 끌어내거나 사람을 시켜 끌어내며 “이 바보야,
멀리 떠나라.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인연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제외한다.
만약 비구니가 비구니 방안에서 다른 이가 먼저 침구를 깔아놓은 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와서 억지로 깔거나 사람을 시켜서 깔아놓은 뒤에 ‘불편한 사람은 스스로 나가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인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만약 비구니가 비구니의 집안에서 다리 끝이 뾰족한 걸상이나 침상에 힘을 써서 앉거나 누우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물에 벌레가 있는 줄 알면서도 손수 이 물을 떠서 풀에 뿌리거나 진흙에 섞거나 또는 사람을 시켜서 사용하게 한다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홀로 한 비구와 가려지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앉아 있는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병들지 않았는데 복덕사(福德舍 : 병동病棟)에 한끼 밥을 먹는 시간이 넘도록 머문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재가인의 집에 갔을 때 자자청(自恣請)을 하여 많은 떡과 미숫가루를 주었을 경우,
여러 비구니가 필요하면 마땅히 두세 발우의 음식만을 취해야 하며,
이를 넘어서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또한 두세 발우의 음식을 취한 다음 밖에 나와 다른 비구니들에게 함께 나누어주어야 한다.
이는 법이 그러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대중과 따로 음식을 먹으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인연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여기서 인연이라 하는 것은 병이 들었을 때와 옷을 만들 때,
길을 갈 때,
배를 타고 갈 때,
대중들이 모일 때와 사문(沙門)에서 초청하였을 때를 말한다.
만약 비구니가 때가 아닌 때[非時]에 음식을 먹으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사람이 남긴 밥이나 식은 밥을 거두어 먹으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받지 않은 밥을 입 안에 넣으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물과 양지(楊枝 : 이쑤시개)는 여기서 제외한다.
만약 비구니가 물에 벌레가 있는 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하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식사를 하고 있는 가정[食家]에 억지로 앉아 있으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식사를 하고 있는 가정에 홀로 한 남자와 더불어 방안에 억지로 앉아 있으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출가한 남자든 출가한 여자든 벌거벗은 외도(外道)에게 손수 음식을 주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일부러 군대가 길 떠나는 것은 보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인연이 있어 군진(軍陣) 가운데 머물더라도 이틀 밤을 지나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이틀 밤을 군진 가운데에 머물되,
군진에 있는 무기나 대장군의 깃발이나 표시가 된 깃발이나 양 진영이 싸움하는 것을 보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성이 나서 다른 비구니를 때리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성이 나서 손을 들어 다른 비구니를 향하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가 승잔죄(僧殘罪)를 범한 줄 알면서도 감추어주고 하룻밤을 지냈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에게 가자고 말해 놓고 그 집에 도착해서는 이 비구니가 더불어 함께 음식은 먹지 못하게 하면서
문득 “너는 가라.
너와 함께 앉아 같이 이야기하니 즐겁지 않다.
나는 홀로 앉고 홀로 말하는 것이 즐겁다.”라고 하면,
상대를 괴롭게 하고자 한 까닭에 이 인연으로 그는 바야제와 다름이 없나니라.
만약 비구니가 병이 없는데도 집밖에서 풀이나 나무 혹은 소똥[牛糞]ㆍ나무껍질ㆍ더러운 물건 등을 불태운다면
스스로 태우거나 사람을 시켜 태우거나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법대로 승단에서 하는 일에 여욕(與欲)12)을 마친 뒤에 후회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여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잠을 자되,
이틀 밤을 넘으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말하기를 “나는 이와 같이 불법의 참뜻을 알고 있으니,
도에 장애가 되는 법을 행한다 하더라도 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른 여러 비구들은 이렇게 충고해야 한다.
“너는 ‘내가 불법의 참뜻을 알고 있기에 도에 장애가 되는 법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는데,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네가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느니라.
부처님은 갖가지 인연으로 도에 장애가 되는 법은 능히 도를 가로막는다고 말씀하느니라.
너는 이 사악한 견해를 버려야 하느니라.”
여러 비구니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도 굳게 지켜 버리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충고하여 이 일을 버리게 해야 한다.
두 번 세 번 충고하였을 때 버리면 좋지만 버리지 않으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가 이와 같은 말을 하였고 법대로 뉘우치지 아니 하고 사악한 견해를 버리지 않아 법대로 쫓겨난 것을 알면서도 문득 더불어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머물며 함께 같은 방에서 잠을 자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어떤 사미니(沙彌尼)가 “나는 불법의 참뜻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음욕(婬欲)을 행하여도 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마땅히 그에게 이렇게 훈계해야 한다.
“그대는 ‘나는 불법의 참뜻을 알기에 음욕을 행하여도 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말며,
너는 부처님을 비방하지 말아라.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 좋지 못한 일이다.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며,
부처님은 갖가지 인연으로 음욕은 능히 도를 가로막는다고 말씀하셨나니라.
너는 이 사악한 견해를 마땅히 버려야 하느니라.”
여러 비구니들이 이와 같이 훈계하였을 때도 그 사미니가 굳게 이 일을 지키고 버리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가르쳐서 이 일을 버리게 해야 한다.
두 번 세 번 가르쳐서 버리면 좋지만 버리지 않으면 여러 비구니들은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너 사미니여,
지금부터 너는 부처님이 나의 스승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또한 여러 비구니의 뒤를 따라 걸어 다닐 수도 없다.
다른 사미니는 여러 비구니와 함께 같은 방에서 이틀 밤을 잘 수 있지만,
너는 지금부터 그렇게 할 수 없느니라.
어리석은 자여,
썩 없어지거라.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니로서 상대가 쫓겨난 사미니임을 알면서도 문득 그를 거두어 거기에서 지나게 해주고
함께 일하고 함께 잠을 자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보물이든 보물과 비슷한 것이든 스스로 손에 잡거나 다른 사람을 시쳐 손에 잡게 한다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인연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여기서 인연이라 하는 것은 보물이든 보물과 비슷한 것이든 그것이 승방안 자기가 머무는 곳에 있어서 마음 속으로 주인이 오면 곧 돌려주겠다는 생각으로 이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것은 일이 그러하다.
만약 비구니가 새 옷을 얻었을 경우 마땅히 세 가지 빛깔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빛깔을 써야 한다.
그 옷의 빛깔은 괴색(壞色) 즉 푸른 빛깔이거나 흙 빛깔이거나 목란(木蘭)빛깔이어야 한다.
만약 비구니로서 세 종류의 괴색이 아닌 새 옷을 입었을 경우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반달이 되지 아니하여 목욕을 할 경우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인연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여기서 인연이라 하는 것은 봄철의 마지막 한 달 반과 초여름의 한 달 인 두 달 반 동안과 몹시 더울 때와 병이 났을 때와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와 일을 했을 때와 먼 길을 다녀왔은 때이니 이것을 인연이라 한다.
만약 비구니가 고의로 축생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고의로 다른 비구니를 의심하고 후회하게 하여 잠시 동안이라도 마음을 안온하지 않게 한다면 이 인연으로 그는 바야제를 범한 것과 다름이 없나니라.
만약 비구니가 손가락으로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거머쥘 경우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물속에서 장난을 치고 놀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남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잔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스스로 다른 비구니를 공포에 떨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공포에 떨게 하거나 또는 장난을 치며 웃는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로서 스스로 다른 비구니의 의발(衣鉢)이나 문고리ㆍ가죽신ㆍ바늘통 등 갖가지 따라다니는 법물(法物)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숨기게 하고 장난은 치며 웃는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비구나 비구니 ㆍ 식차마니(式叉摩尼)ㆍ사미ㆍ사미니에게 옷을 주었다가 그가 되돌려 주지 않는다고 곧 강제로 옷을 빼앗아 취한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근거도 없이 승잔죄(僧殘器)를 범했다고 다른 비구니를 비방하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남자와 함께 약속하여 함께 길을 걸어 한 마을에 이를지라도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도적과 함께 약속하여 함께 길을 걸어가 한 마을에 이를지라도 이는 바야제에 해당한다.
만약 비구니로서 스스로 땅을 파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땅을 파게 하여 ‘그대는 여기를 파라.’라고 말하였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로서 넉 달 동안의 자자청(自恣請)을 받되 이 기한을 넘겨서도 받으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항상하는 자자청과 자주 있는 자자청과 따로 받는 자자청은 제외한다.
만약 비구니로서 계율을 설법할 때 “나는 이 계를 배우지 않으리라.
먼저 경전[修多羅]과 율법[毘尼]과 논장[摩多羅伽]을 지니고 있는 여러 스님들께 물어보아야겠다.”라고 말하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어떤 법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이 계율 가운데서 배워야 하며 또 경전과 율법과 논장을 지닌 여러 스님께 묻기를 “이 말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하고 물어야 하느니라.
이러한 것은 일이 그러하다.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와 싸우거나 말다툼한 후에 몰래 상대방의 방 옆에 가서 그가 하는 말을 엿듣고 ‘나는 마땅히 그의 말을 기억하고 말리라.’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승단에서 어떤 일에 결단을 내릴 때 말없이 일어나 그곳을 떠나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사람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로서 술을 마시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로서 때가 아닐 때 마을에 들어가면서 다른 비구니에게 알리지 않으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급한 인연이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만약 비구니가 다른 승단의 초청을 허락하고 그곳으로 가는 도중이거나 오는 도중에 다른 집을 찾아가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관정(灌頂)하러 왕의 집에 들어가서 밤이 오래되지 아니하여 보물은 가리기도전에 만약 거처하는 문지방을 넘어서거나 문지방에 이르게 되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급한 인연이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만약 비구니가 계율은 설법할 때 “나는 지금 비로소 이 일이 계경 속에 들어 있어 보름마다 설해지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할 경우,
다른 여러 비구니들이 이 비구니가 전에도 두 번 세 번 또는 그 이상 이 계율의 설법을 들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 이 비구니는 몰랐다는 이유로 죄에서 벗어날 수 는 없다.
그가 범한 일에 따라 마땅히 법대로 허물을 참회해야 하고 마땅히 이렇게 꾸짖어 허물을 싫어하게 해야 한다.
“그대는 손실만 있고 이득이 없다.
이는 악한 일이며 선한 일이 아니다.
그대는 계율을 설할 때 계율을 존중하지 않았고 한마음으로 설법을 듣지 않았느니라.”
이러한 까닭에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동물의 뼈나 이빨이나 뿔로 바늘통을 만들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걸상은 만들고자 하면 크기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걸상발의 높이는 8지(指)를 넘지 못한다.
다만 들어가는 홈구멍은 제외한다.
이보다 높게 만들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로서 스스로 이불에 도라솜을 넣거나 사람을 시켜 넣게 하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라면 부처님의 옷 크기와 같이 옷을 만들어야 하며,
이보다 크게 만들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부처님의 옷의 크기는 길이가 9책수(磔手)13)로서 너비가 6책수이니,
이것이 부처님의 크기이다.
만약 비구니가 날마늘이나 익힌 마늘을 먹으면 바야재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대소변이 나오는 곳의 털을 깎으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씻을 때 손가락을 성기(性器)에 두 손가락마디가 넘게 넣으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손바닥으로 성기을 친다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생물을 삶아 음식을 만든다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비구가 식사할 때 그 앞에 서서 기다리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똥이나 오줌을 담장 밖에 던지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똥이나 오줌을 살아있는 풀 위에 버리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홀로 한 비구와 가려진 곳에 같이 서서 함께 이야기하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집밖에서 홀로 한 비구와 더불어 같이 서서 함께 이야기하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홀로 한 재가의 남자와 가려진 곳에 같이 서서 함께 이야기하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홀로 한 재가의 남자와 집밖에 같이 서서 함께 이야기하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등불이 없는 어둠 속에서 남자와 함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로서 남자 성기 모양을 만들어 자기 성기에 대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어떤 다른 비구니에게 “착한 여인이 왔구나.
내 방에서 함께 삽시다.”라고 말해 놓고 그 후에 성이 나서 그를 좋아하지 아니하여 스스로 그를 끌어내거나 사람은 시켜 끌어내면서 “너는 멀리 없어져 이 안에 머물지 말아라.”라고 하면 이 인연으로 바야제와 다름이 없나니라.
만약 두 비구니가 한 침상에 누우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두 비구니가 한 요 위에 누우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두 비구니가 함께 한 옷을 덮고 누우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재가인 집에 들어가 홀로 한 비구와 같이 서서 함께 이야기하거나 몰래 이야기하거나 함께 간 비구니를 보내고 한가하고 편안함을 구하고자 하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 홀로 한 재가의 남자와 같이 서서 함께 이야기하거나 물래 이야기하거나 같이 간 비구니를 보내고 홀로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와 싸우거나 다투다가 서로 성이 나서 스스로 자기 몸을 치면서 울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와 싸우거나 다투다가 상대를 저주(咀呪)하거나 지옥으로 가라고 저주하는 법을 지으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자세하게 사물을 보지 않고 문득 혐오하거나 원한을 품으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하안거(夏安居) 중에 인연도 없이 다른 나라에 여행하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자자(自恣)를 마치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곳에서 하루 밤을 자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나라 안의 의심스러운 곳이나 두려운 곳을 유행(遊行)하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나라 밖의 의심스러운 곳이나 두려운 곳을 유행하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고의로 그림 그리는 집을 잦아가 그림을 보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먼저 그곳에 머물고 있다고 해서 나중에 머물게 된 사람을 괴롭히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나중에 머물게 됐으면서 먼저 머물고 있는 사람을 괴롭히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함께 생활하는 비구니가 병이 났는데도 필요한 물건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비구가 오는데도 일어서지 않으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비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리에 앉으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손수 잠자리를 깔거나 사람을 시켜 깔게 하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열두 살이 되지 않은 사람14)을 대중으로 거둔다면15)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열두 살이 된 사람이라도 대중을 두는 갈마를 짓지 않고 대중으로 거두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열두 살이 되지 않은 혼인을 했었던 여자[已嫁女]를 대중으로 거둔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열두 살이 된 혼인을 했었던 여자를 화상니(和尙尼)가 되는 갈마를 짓지 않고 대중으로 거둔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승단에서 의지(依止)갈마를 주었는데 다시 대중으로 거두어들인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제자에게 이세학계(二歲學戒)16)와 육법(六法)을 주지 않고 대중으로 거둔다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이세학계와 육법을 주었더라도 화상니가 되는 갈마를 짓지 않고 대중으로 거둔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대계(大戒 : 구족계)를 받고 나서 2년 동안 화상니를 따르지 않으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제자를 거두었으면서 재물과 법을 주지 않으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음탕한 여자를 대중으로 거두어들일 때 본래 있던 곳과의 거리가 5ㆍ6유순이 넘지 않으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스무 살이 되지 아니한 미혼의 여자를 대중으로 거두어들인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스무 살이 된 미혼의 여자라도 화상니가 되는 갈마를 짓지 않고 대중으로 거두어들이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여자를 대중으로 거두어들인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남녀관계로 자기를 따르던 여인을 대중으로 거둔다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성품이 악한 여자를 대중으로 거두어들인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스무 살이 된 미혼의 여자가 이세학계와 육법을 배우지 않았는데 대중으로 거두어드린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스무 살이 된 미혼의 여자에게 이세학계와 육법을 주었더라도 화상니가 되는 갈마를 짓지 않고 대중으로 거두어들인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에게 “그대가 나에게 의발(衣鉢)이나 열쇠ㆍ시약(時藥)17)ㆍ시분약(時分藥)18)ㆍ칠일약(七日藥)19)ㆍ진형약(盡形藥)20) 등을 준다면 나는 곧 너를 제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남편이 허락하지 않은 여자를 대중으로 거두어들인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사람에게 “그대가 이세학법과 육법을 받은 후에 나는 곧 그대를 거두어들이겠다.”라고 말하고,
만약 거두어들이지 아니한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해마다 제자를 거두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일찍이 화상니가 되는 갈마를 짓지 않고 대중을 거두어들이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목욕할 때 입는 옷을 만들고자 한다면 마땅히 크기에 알맞게 만들어야 한다.
그 크기는 길이가 5수가타(修伽陀 : 선서善逝,
부처님) 책수이며 너비는 2책수 반이다.
이보다 크게 만든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자주 옷을 교환하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옷을 만들 때에는 지극히 오래 걸리더라도 다섯 밤을 넘기지 못한다.
이 기한은 넘겨서 옷을 만든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섯 밤이 지나도록 다섯 종류의 옷[五衣]을 살피지 않으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옷을 재가인에게 주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월경(月經)이 멎어 월경 때 입던 옷을 빨아 깨끗하게 된 후에도 일어나 떠나지 않으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승단에서 주는 옷을 거절하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바라던 옷을 받았는데도 그것이 약하다 하여 가치나의(迦締那衣 : 공덕의功德衣)를 받으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승단에서 가치나의를 버리는 때[時],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승단에서 옷을 나눌 때,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승단에 결단을 내린 일에 따르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자기가 거처하는 방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아니하고 마을을 가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온갖 주문(呪文)이나 술법(術法)을 읽거나 외우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재가인들에게 온갖 주문이나 술법을 읽고 외우게 하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재가인과 함께 일을 하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재가인의 걸상에 앉아 있다가 주인에게 되돌려 주지 않고 문득 그곳에서 떠나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주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걸상 위에 앉으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병이 없는데도 수레를 타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로서 길쌈을 하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한다.
만약 비구니가 허리에 띠를 두르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양산을 들고 재가인 집에 들어가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비구가 머무는 곳에서 떨어져서 안거(安居)를 하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안거를 마친 후에 2부(部 : 比丘,
比丘尼) 승단 가운데서 견(見)ㆍ문(聞) ㆍ 치(疑)의 세 가지 일에 대해 자자(自恣) 설하기를 구하지 않으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보름 동안 승단 안에 가서 가르침을 구하지 않으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병이 없는데도 승단에 가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어떤 비구가 사는 곳 【문】밖에서 물어보지도 않고 안으로 들어가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비구를 향해 가만히 말없이 웃는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와 싸우고 다투면서 욕을 하고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주는 말을 하면서 “아무개 임금이나 대신이나 싸움하는 장군은 나와 잘 아는 사이이니 곧 그들의 힘으로 너를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말하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집안을 보호하거나 아껴주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초청을 받고도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비구의 허락도 없이 경이나 율이나 논에 관해서 질문하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로서 집밖에서 벌거벗고 몸은 씻거나 목욕하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재가인이 하는 장신구를 붙이고 다니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고의로 노래와 춤이나 기악(伎樂)이나 몸단장한 놀이꾼이 노는 장소를 찾아가 구경하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몸에 종기가 났을 때 남자를 시켜 동여맨 것은 풀게 하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남자와 함께 걸어가면서 속가의 일을 이야기하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몸에 향수를 바르거나 깻가루로 몸을 문지르거나 하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사람을 시켜 몸에 항수를 바르게 하거나 깻가루로 몸을 문지르게 하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머리에 광채나는 것은 바르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에게 말하지 않고 【문】밖으로 멀리 떠나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솔로 머리를 털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사람을 시켜 솔로 머리를 털게 하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빗으로 머리를 빗는다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사람을 시켜 빗으로 머리를 빗게 하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머리를 쪽지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사람을 시켜 머리를 쪽지게 하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살아 있는 풀 위에서 대소변을 보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로서 고의로 정액이 나오게 한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꿈속에서의 경우는 제외한다.
만약 비구니가 정액을 마시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남자가 씻은 물에서 목욕하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문】가운데 서 있으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이미 백칠십여덟 가지 바야제법의 설명을 하였습니다.
지금 묻겠는데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
아닙니까?
두 번째 세 번째도 역시 이와 같이 묻겠습니다.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청정합니다.
왜냐하면 말없이 가만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와 같이 지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이는 여덟 가지 바라제제사니법(波羅提提舍尼法 : 悔過法)이니 보름마다 이 바라제목차 가운데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병이 없는데도 우유를 찾아다녔다면 이 비구니는 마땅히 다른 비구니들에게 죄를 말해야 한다.
“나는 가가법(可呵法)21)에 떨어졌으니,
이것은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죄를 말하는 법문이니 나는 지금 죄를 말씀드리고 참회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바라제제사니법이니라.
만약 비구니로서 병이 없는데도 몸소 낙(酪)이나 생소(生酥)나 숙소(熟酥)를 찾거나 기름이나 생선ㆍ고기ㆍ포(脯)를 찾는다면 이 비구니는 마땅히 다른 비구니를 향하여 죄를 말해야 한다.
“나는 가가법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죄를 말하는 법이니,
나는 지금 죄를 말씀드리고 참회합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여덟 가지의 바라제제사니법이라 부름니다.
여러 스님들이여,
이미 여덟 가지 바라제제사니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지금 묻겠는데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
아닙니까?
두 번째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
아닙니까?”여러분은 청정합니다.
왜냐하면 말없이 가만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이와 같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이것은 중학법(衆學法)이니 보름마다 이 바라제목차 가운데서 설하는 것입니다.
니원승(泥洹僧 : 가장 속에 입는 내의)을 위로 치올려 입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니원승을 너무 아래로 내려 입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니원승을 들쑥날쑥하게 입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못대가리[釘頭]처럼 니원승을 입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코끼리의 코처럼 니원승은 입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꿔야 하느니라.
다라나무[多羅樹] 잎처럼 니원승을 입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보릿가루 덩어리처럼 니원승을 입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고운 비단으로 만든 니원승을 입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귀처럼 생긴 니원승을 입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양목 끝이 접힌 비단 니원승을 입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가는 실로 잔 니원승을 입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두루 가지런하게 니원승을 입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덧옷[披衣]을 높이 추켜 입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덧옷을 아래로 처지게 입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덧옷을 고르지 않게 들쑥날쑥 입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두루 가지런하게 덧옷을 입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잘 몸을 감싸고 재가인 집에 들어가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잘 몸을 감싸고 재가인 집에 앉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잘 몸을 수습하고 재가인 집에 들어가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잘 몸을 수습하고 재가인 집에 앉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높은 곳을 보면서 재가인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높은 곳을 보며 재가인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공양을 나무라면서 재가인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공양을 나무라면서 재가인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고요히 말없이 재가인 집에 들어가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고요히 말없이 재가인 집에 앉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쭈구리고 걸어가며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쭈구리고 재가인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머리를 덮고 재가인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머리를 덮고 재가인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머리를 수건으로 동여매고 재가인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머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재가인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다.
팔꿈치를 사람의 어깨에 기댄 채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팔꿈치를 사람의 어깨에 기댄 채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허리를 비틀며 재가인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허리를 비틀며 재가인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좌우로 옷을 걷어 올리고 재가인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좌우로 옷을 걷어 올리고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한쪽 옷을 걷어 올리고 재가인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한쪽 옷을 걷어 올리고 재가인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옷으로 바른편 어깨만 덮고 왼편 어깨 위는 들어 올린 채 재가인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옷으로 오른편 어깨만 덮고 왼편 어깨 위는 완전히 들어 올린 채 재가인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팔을 흔들며 재가인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팔을 흔들며 재가인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어깨를 흔들며 재가인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어깨를 흔들며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머리를 흔들며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머리를 흔들며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몸을 흔들며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몸을 흔들며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손을 잡고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손을 잡고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한쪽 발 뒤꿈치를 들고 재가인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하느니라.
한쪽 발 뒤꿈치를 들고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다리를 포개면서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다리를 포개고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손바닥으로 볼을 받치고 재가인의 집에 앉아 있으면 속인들이 비웃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한마음으로 밥을 받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한마음으로 국을 받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밥그릇에 넘치게 밥을 받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국과 밥을 골고루 먹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한쪽만 도려내서 먹거나 가운데만 파서 밥을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밥을 뭉쳐서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밥을 크게 뭉쳐서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손으로 밥을 잡고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입을 벌리고 밥을 기다리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밥을 입 안에 넣고 말은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절반만 씹어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소리나게 음식을 빨아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소리나게 음식을 씹어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음식이 목구멍에 넘어가지 아니하였을 때 또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혓바닥을 내밀며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코를 풀면서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손으로 핥으며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기름때 묻은 손으로 밥그릇을 받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손은 흔들며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손가락으로 밥그릇을 문지르며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병든 사람은 몸소 밥이나 국을 찾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밥을 국에 말고 다시 얻기를 바라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꾸짖는 모습으로 옆자리에 앉은 스님의 밥그릇을 보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단정하게 밥그릇을 보며 밥을 먹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차례로 음식을 다 먹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시주자에게 말한 경우를 제외하고 밥그릇을 씻은 물을 속인의 집안에 버리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병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말탄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앞에 있는 사람에게 뒤에 있는 비구니는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길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길 밖에 있는 비구니는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앉아 있는 사람에게 서 있는 비구니는 설법하지 말아야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낮은 곳에 있는 비구니는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누워 있는 사람에게 앉아 있는 비구니는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다.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머리를 덮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머리를 수건으로 동여맨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팔꿈치를 다른 사람의 어깨에 기댄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허리를 비틀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좌우의 옷을 걷어붙인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한쪽 옷을 걷어붙인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옷으로 오른쪽 어깨를 덮고 왼쪽 어깨 위는 완전히 들어낸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병든 사람은 제외하고 가죽신을 신은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나막신을 신은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지팡이를 잡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우산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활이나 화살 등 갖가지 병기 (兵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살아 있는 풀 위에 코를 풀거나 침을 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깨끗한 용도에 쓸 물 속에 대소변을 보거나 코를 풀거나 침을 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병든 사람을 재외하고 서서 대소변을 보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다른 인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무에 오르되 사람 키보다 높이 올라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이미 중학법(衆學法)을 설명하였습니다.
지금 묻겠는데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
아닙니까?
두 번째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청정합니다.
왜냐하면 말없이 가만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렇게 지켜도록 하십시오.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이는 일곱 가지 멸쟁법(滅諍法)이니,
보름마다 이 바라제목차 가운데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현전비니(現前毘尼)22)를 주어야 할 사람에게 마땅히 현전비니를 주어야 하느니라
억념비니(憶念毘尼)23)를 주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억념비니를 주어야 하느니라.
불치비니(不癡毘尼)24)를 주어야 할 사람에게 마땅히 불치비니를 주어야 하느니라.
자언치(自言治)25)를 주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자언치를 주어야 하느니라.
멱죄상(覓罪相)26)을 주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멱죄상을 주어야 하느니라.
다멱죄상(多覓罪相)27)을 주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다멱죄상을 주어야 하느니라.
승단 가운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말다툼은 풀을 땅에 깔 듯 갈등을 제거하고 없애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여러 스님들이여.
이미 일곱 가지 말다툼을 없애는 법[滅諍法]을 설명하였습니다.
지금 묻겠는데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
아닙니까?
두 번째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묻겠습니다.
청정합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청정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키도록 하십시오.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이미 계경(戒經)의 서문도 설명하였고,
네 가지 바라이법(波羅夷法)도 설명하였고,
열세 가지의 승가바시사법(僧伽婆尸沙法)도 설명하였고,
두 가지 부정법(不定法)도 설명하였고,
서른 가지 니살기바야제(尼薩耆波夜提法)도 설명하였고,
아흔 가지의 바야제법(波夜提法)도 설명하였고,
이미 네 가지의 바라제제사니법(波羅提提舍尼法)도 설법하였고,
수많은 배워야 할 법[衆學法]도 설명하였으며,
일곱 가지 말다툼을 없애는 법[滅諍法]도 설명하였습니다.
이 일은 불경 가운데 들어 있는 일이며 보름마다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이며,
도(道)의 계법(戒法)에 따라 설법하는 일입니다.
이 가운데서 여러 대덕 스님들은 한마음으로 기뻐하고 다투지 않고 같이 배우고 한 도를 닦으며,
화합하며 물과 우유가 합해지듯이 안락하게 수행하며,
마땅히 배워야 합니다.
■ 비바시불(毘婆尸佛)ㆍ여래ㆍ무소착(無所著)ㆍ등정각(等正覺)께서는
6백2십만 명의 비구들이 앞뒤로 에워싼 가운데서 이 계경을 설하셨습니다.
욕된 일 참는 것이 제일가는 도(道)이고
부처님께선 열반을 가장 칭송하셨네.
출가하여 다른 사람 괴롭히면
사문(沙門)이라 부르지 아니하네.
시불(式佛 : 尸棄佛)ㆍ여래ㆍ무소착ㆍ등정각께서는
8십만 명의 비구들이 앞뒤로 에워싼 가운데서 이 계경을 설법하셨습니다.
비유하면 눈 밝은 사람이
험악한 길을 피하듯이
세상에 총명한 사람은
모든 악을 멀리 여위네.
수섭불(隨葉佛 : 毘鉢施佛) ㆍ 여래ㆍ무소착ㆍ등정각깨서는
십만 명의 비구들이 앞뒤로 에워싼 가운데서 이 계경을 설법하셨습니다.
괴롭히지 않고 허물 말하지 않으며
계경에 말한 대로 행하라.
밥 먹는데 절도와 양을 알고
늘 즐겁게 한가한 곳에 있으며
마음 깨끗하여 즐겁게 정진하나니
이를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하네.
■ 구루손불(拘樓孫佛)ㆍ여래ㆍ무소착ㆍ등정각께서는
4만 명의 비구들이 앞뒤로 에워싼 가운데서 이 계경을 설법하셨습니다.
비유하면 벌이 꽃을 딸 때
빛깔 항기 탓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맛만 취하고 떠나듯이
비구가 마을에 들어갈 때도 그래야 하느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 허물지 아니하고
짓고 짓지 아니하는 업 비추어 보지 아니하며,
다만 스스로 자기 몸의 행만을 비추어 보면서
밝게 선과 악을 내다봐야 하느니라.
구나함불(拘那含佛)ㆍ여래ㆍ무소착ㆍ등정각께서는
3만 명의 비구들이 앞뒤로 에워싼 가운데서 이 계경을 설법하셨습니다.
좋은 마음 얻으려면 방탕 안일하지 말고
성인의 거룩한 법 부지런히 배워야 하네.
적멸한 한마음 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마침내 다시는 근심 걱정 아니하니리.
가섭불(迦葉佛)ㆍ여래ㆍ무소착 등정각께서는
이만 명의 비구들이 앞뒤로 에워싼 가운데서 이 계경을 설법하셨습니다.
모든 악 짓지 말고
선한 법 갖추며
스스로 그 뜻과 생각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석가모니불ㆍ여래ㆍ무소착ㆍ등정각께서는
천2백5십 명의 일찍이 없었던 스님들이 앞뒤로 에워싼 가운데서 이 계경을 설법하셨습니다.
몸을 지키니 거룩하며
능히 입을 지키니 또한 거룩하도다.
뜻을 지킴도 거룩하며
모든 것 지키니,
또한 거룩하도다.
비구가 모든 것 지키면
곧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리라.
비구가 입과 뜻 지키면
몸에 모든 악 침범하지 못하리.
이 세 가지 업의 길 청정하면
성인이 얻은 도 얻게 되리라.
만약 사람들이 때리고 욕해도 도로 보복하지 아니하고
꺼리고 원한 맺힌 사람에게 마음에 원한 품지 아니하며
노여운 사람 가운데서도 마음 항상 청정하면
사람들이 악한 일 하는 것 보더라도 자신은 악업을 짓지 아니하리라.
■ 일곱 부처님 세존이시라
능히 세간 사람 구호하시네.
설법할 수 있는 계경
내 이미 널리 설명하였네.
모든 부처님과 제자들도
이 계경 공경하였고
계경을 공경하고 나서는
각각 서로 공경하였으니
뉘우치는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 모두 갖추어
능히 무위(無爲)의 도 얻을 수 있으리라.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이것으로 바라제목차의 설법을 마칩니다.
승단이
한마음으로 포살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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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살이나 그 외 승가 화합의 행사에 질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남에게 위임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을 여욕(與欲)이라 한다.
이는 ‘승가에서 무엇이 결정되더라도 이의를 말하지 않는다’는 통고이다.
2 여욕(與欲)을 한 자가 자신은 청정하여 지금은 참회할 것이 없다는 통고로서 여청정(與淸淨)이라고도 한다.
욕과 청정을 위임받은 자가 모임에 가서 위임을 한 비구의 욕과 청정을 설하는 것을 설욕ㆍ설청정이라 한다.
3 범부(凡夫)가 지니지 못하는 현성의 법이다.
여기서는 현재 자기 수준 이상의 법을 말한다.
4 죄를 범하고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죄이다.
5 ‘허물을 참회할 수 있다는 것’은 승가바시사의 죄는 일정기간 승단에서 추방되었다가 참회하면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6 참회법의 일종.
죄를 지었을 경우 따로 머물게 하는 것.
비구니는 15일.
비구는 6일.
7 다섯 번 꿰매지 않았다 함은 깨어진 발우를 꿰맬 때 다섯 바느질이 안되었다는 뜻이다.
한 번 꿰맴[1綴]은 두 손가락 넓이이니,
이것이 한 곳에 이어져 있거나 두 곳 또는 분산되어 있어도 다섯 번 꿰맨 것으로 한다.
8 자자청이란 시주가 뜻을 내어 많은 물건을 가지고 와서 골라 갖게 하거나 어떤 것이 좋겠는가 하고 묻는 것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는 후자의 경우이다.
9 의시(衣時)란 안거 후 1개월 동안이니,
이 기간에 옷에 대한 정비 등을 한다.
10 이것은 소소계(少少戒)라고도 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은 계를 말한다.
11 살아있는 초목.
초목에는 영(靈)이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같이 말한다.
12 승단에 있어서 포살이나 자자 그밖의 갈마 등이 행헤질 때,
이 행사의 결정을 찬성하는 것을 욕(欲)이라 하고,
이 욕의(欲意)를 출석하는 비구에게 위탁하는 것을 여욕이라고 한다.
13 책은 엄지와 중지를 펼친 길이.
척도에 관해서는 여러 설이 있으나 보통 사람의 1책수는 1척이나 부처님은 보통 사람의 배라고 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1책수는 당척(唐尺)으로 2척이라 할 수 있다.
14 12살이 되지 않았다 함은 법납(法臘)이 12년이 되지 않았음을 말한다.
15 대중을 거둔다는 것은 상좌(上佐)를 두는 것이다.
16 이세학계(二歲學戒)란 구족계를 배우기 전 2년간 식차마나(式叉摩那)로 있으면서 비구니가 되기 위한 행법인 6법을 배우는 것을 말한다.
17 신도가 특정 기간을 정하여 공급하는 약이다.
18 신도가 대중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약.
19 소(酥)ㆍ기름ㆍ석밀(石蜜)이 포함된 병자가 먹는 약으로 7일 동안 먹을 수 있다.
20 신도가 평생 동안 공급하는 약.
21 가가법(可呵法)이란 바라니제사법의 다른 이름이다.
회과법(悔過法)이라도 한다.
22 죄를 범했다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갈마를 행하는 것은 무효하므로,
그 당사자를 데리고 나와 판결하는 것.
23 기억의 진술에 의거해 조사해서 범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하는 것.
24 간질이나 정신착란 등의 병으로 인한 죄는 일단 허물을 묻지 않고 병이 나은 뒤에 다시 범하지 않음을 보아 대중 가운데 참석케 하는 것.
25 당사자의 고백에 의한 판단하는 법.
26 피고의 앞뒤 서로 다른 진술을 지적하여 바른 고백할 때까지 가처분하는 것.
27 멱죄상의 죄상을 추궁하여 벌을 주되 여러 사람이 죄를 다스리는 것.
○ [pt op tr]
◈Lab value 불기2555/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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