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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바다비니비바사 제2권
실역인명
이한정 번역
1. 총서②
2) 칠종득계법(七種得戒法)
【문】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신 지
몇 년째에 백사갈마(白四羯磨)에 의한 수계(受戒)를 허락하셨습니까?
【답】이에 대해 어떤 논사는
“부처님께서 처음 성도(成道)하신 지 1년 후에 백사갈마에 의한 구족계(具足戒)의 수여를 허락하셨다”고 풀이한다.
또 어떤 논사는 “4년 후이다”라고 풀이한다.
다시 어떤 논사는 “8년 후이다”라고 풀이한다.
이치를 따져보면 8년설이 맞다.
부처님께서 2월 8일 새벽별이 떠오를 때에 처음 등정각(等正覺)을 이루셨다.
또 2월 8일 별이 떠오를 때에 태어나셨고,
8월 8일 별이 떠오를 때에 법륜을 굴리셨고,
8월 8일 별이 떠오를 때에 반열반에 드셨다.
ᖰ 부처님께서 처음 성도하시고
49일간 여러 법문들에 유희하시며 중생들을 관찰하셨으니,
첫 번째 7일간은 희법문(喜法門)에 드셨고,
두 번째 7일간은 낙법문(樂法門)에 드셨고,
세 번째의 7일간은 여러 해탈에 드셨고,
네 번째 7일간은 대사(大捨)에 드셨고,
다섯 번째 7일간은 역관(逆觀)과 순관(順觀)의 12인연에 드셨고,
여섯 번째 7일간은 앞서의 여러 법문들을 다시 점검하셨고,
일곱 번째 7일간은 교화할 만한 여러 중생들을 관찰하셨다.ᖱ
【문】부처님께서 3아승기겁 동안 보살행을 닦으신 것도
성도하여 중생들을 제도하려는 것인데,
어째서 49일간 여러 법문에 유회하시느라
이들을 제도하지 않았습니까?
【답】부처님께서도 먼저 몸을 안정하신 다음에 이들을 제도하실 수 있으니,
이 때문에 여러 법문들에 유회하면서 휴식을 취하여
몸과 마음을 가다듬은 다음에야 중생들을 제도하신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떤 논사는
“교진여(憍陳如) 등 다섯 사람의 근기가 미처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도 풀이한다.
다시 어떤 논사는
“불법(佛法)을 존중하기 때문이다”라고도 풀이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경위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다.
다시 어떤 논사는
“범천왕(梵天王)의 본원(本願)을 이루어 주시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도 풀이한다.
범천왕의 본원(本願)은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실 때에,
부처님께 가장 먼저 법륜(法輪)을 굴려달라고 간청한 것으로,
이 때문에 먼저 범천왕의 간청을 기다린 연후에야 설법하시게 되었다고 한다.
49일이 지나자 부처님께서 범천왕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내셨다.
이때 범천왕이 팔을 한 번 굽혔다 펴는 순간에
색계(色界)에서 모습을 감추고
부처님의 처소로 내려와서 법륜을 굴려달라고 간청하였다.
부처님께서 간청을 받아들이신 후에,
여러 중생들 가운데 제도할 만한 이를 살펴보셨다.
비유하자면 커다란 용이 바다에서 나와
구름을 흐트려 큰 비를 내릴 때에,
먼저 염부제의 어떤 국토에 비를 내려야 하는지 살펴보듯이,
부처님께서도 한량없이 커다란 법의 바다에서 나오셔서
자비의 구름을 가득 뒤덮어 치우침 없이
법의 비를 내려 주고자 중생들 가운데 제도해야 할 이를 살피셨다.
정성껏 시봉했던 아란가란(阿蘭迦蘭)이나 울두람불(鬱頭藍弗) 등의 외도들을
먼저 생각해 보셨으나,
이들은 이미 명이 다하였기에,
부처님께서 “이들은 이미 늙어 죽었으니,
감로법(甘露法)을 여는 순간에 그대들은 어째서 이를 듣지 못하는가?
생사를 왕래하면서
그대들은 어떠한 연으로 휴식을 얻을 것인가?” 하고 탄식하셨다.
【문】만약 이들이 도에 들어가려 한다면,
명이 없어지지 않고 법문을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법문을 듣지 못하여
도에 들어갈 수 없는데도,
어째서 부처님께서는
저들을 교화하시려는 생각을 내셨습니까?
【답】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것은 그 은덕을 잊지 않으심이니 이 같은 이들에게 예전에 작은 은덕을 입었을지라도,
부처님께서 이를 기억하시어 제도하시려고 하는데,
하물며 커다란 은덕을 어찌 잊으시겠는가?
이에 대해 어떤 논사는 “이들 외도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도를 얻었다고 추앙받았으니,
이는 모든 삿된 생각을 없애고자 아흔여섯 가지 사견을 밝혔으나,
출요법(出要法)은 아니었다.
마침내 이들이 그만 늙어 죽었기에 이들이 생사를 끊지 못한 것을 탄식하셨다”고도 풀이한다.
오직 다섯 사람만이 감로를 맛본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녹야원(鹿野園)으로 가시어 다섯 사람을 제도하셨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다섯 사람과 안거하실 때에,
세 사람이 탁발하러 가면 두 사람이 남아 법을 들었고,
두 사람이 탁발하러 가면 세 사람이 남아 법을 들었다.
【문】어째서 두 사람과 세 사람이 각각 짝을 지어 탁발하는 것과 머무는 것을 달리하였습니까?
【답】세 사람은 전생에 부처님의 부친이었기에 갈애(渴愛)가 많았고,
두 사람은 부처님의 모친이었기에 견(見)이 많았다.
이러한 까닭에 두 사람과 세 사람이 짝을 지어 두 사람과 세 사람이 탁발하는 것과 머무는 것을 달리한 것이다.
만약 두 사람이 탁발하러 가면 세 사람이 남아 법을 듣고,
세 사람이 탁발하러 가면 두 사람이 남아 법을 들었다.
공양을 얻어 돌아오면,
부처님과 다섯 사람이 함께 공양을 들었기에,
공양이 끝나면 다시 쉬지 않고 법을 들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다섯 사람이 탁발과 머무름을 달리한 것이다.
이때 다섯 사람이 비록 구족계를 받지 못하였으나,
삭발하고 가사를 입은 것은 부처님과 같은 모습이었다.
6년 동안 나무 아래에서 보살을 시중들 때의 의식(儀式)이 지금 부처님을 모시는 것과 달라야 하였기에,
90일의 안거(安居) 동안 언제나 설법하셔서 보시(布施)와 지계(持戒)로써 천상에 태어난다거나 음(陰)ㆍ계(戒)ㆍ입(入)에 대한 갖가지 이법(異法)을 조복하신 것이다.
이때 부처님과 다섯 사람이 가장 먼저 3개월간 안거하였으니,
안거하면서 8월 8일에 이르자 모두 견제(見諦)에 들어가 수다원(須陀洹)을 성취하였다.
이때가 ‘법륜을 굴리시자 다섯 비구가 가장 먼저 계율을 받았다’고 이름하게 된 때이니,
부처님과 다섯 비구가 여섯 분의 성인으로 드디어 세간에 머물게 되었다.
그 다음에 보칭(寶稱) 등의 다섯 사람을 제도한 것도 모두 “어서 오너라,
비구여”라는 말씀에 따라 받은 계율[善來得戒]에 해당한다.
다시 50명을 제도한 것도 역시 선래득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차례대로 사람들을 제도하여 점차로 수가 많아지자,
부처님께서 마침내 칙령을 내려 비구들로 하여금 세간을 다니면서 여러 곳으로 법을 전하게 하셨다.
이때에 세간 사람들이 세속을 버리고 비구들을 찾아가는 경우 ‘3어(語)1)로 받는 계율’이나 ‘삼귀의로 받는 계율’도,
중생의 숙업력(宿業力)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만약 삼어득계(三語得戒)인 경우는 삼어로 계율을 받았고,
만약 삼귀의득계인 경우는 삼귀의로 계율을 받았으니,
모두 업력(業力)에 기인해서 자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
우치(牛齝) 비구가 먼저 7만 명을 데리고 비구들을 찾아가서,
비구들에게 각각 3어로 계율을 받았다.
그 다음은 대가섭(大迦葉)이 부처님 처소로 직접 찾아와,
“부처님이야말로 나의 스승이시고,
나는 부처님의 제자이다.
세존ㆍ수가타(修伽陀)는 나의 스승이시고,
나는 제자이다”라고 서약한 것을,
‘자발적인 서약으로 받는 계율[自誓受戒]’이라 이름한다.
그 다음은 우루빈라가섭(優樓頻螺迦葉) 형제와 그 제자 1천 명,
사리불ㆍ목건련과 그 제자 2백50 명은 모두 “어서 오너라,
비구여”라는 부처님 말씀에 따라 받는 계율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경전에서 언제나 ‘1,250인’이라고 호칭하는 이유도,
이 사람들이 모두 바라문 출신으로 출가하였기 때문인데다,
문도(門徒)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어떤 논사는 “모두 선래득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라고도 풀이한다.
또 어떤 논사는 “모두 아라한이기 때문이다”라고도 풀이한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칙령을 내리셔서 대애도(大愛道)에게 8중법(重法)으로 받는 계율을 허락하셨고,
14년째에는 백사갈마에 의해 받는 계율을 허락하셨다.
크게 일곱 종류로 수여되는 계율이 있다.
첫 번째는 견제수계(見諦受戒)이고.
두 번째는 선래득계(善來得戒)이고,
세 번째는 삼어득계(三語得戒)이고,
네 번째는 삼귀수계(三歸受戒)이고,
다섯 번째는 자서수계(自誓受戒)이고,
여섯 번째는 팔법수계(八法受戒)이고,
일곱 번째는 백사갈마수계(白四羯磨受戒)이다.
이 같은 일곱 종류 가운데 견제득계는 오직 다섯 비구만이 받았고,
다른 이는 받지 못하였다.
선래득계ㆍ삼어득계ㆍ삼귀의득계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뿐이고,
멸도하신 후에는 받지 못했다.
자서득계는 오직 가섭 한 사람만이 받았고,
다른 이는 받지 못했다.
팔법수계는 오직 대애도비구니 한 사람만이 받았고,
다른 이는 받지 못하였다.
백사갈마수계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도 받았고,
멸도하신 후에도 받게 된다.
【문】부처님과 벽지불(辟支佛)은 어떻게 계율을 받게 됩니까?
【답】스승 없이 계율을 받는다.
【문】유교(有敎)에 의해서 계율을 받게 됩니까?
아니면 유교에 의하지 않고 계율을 받게 됩니까?
【답】유교에 의해서 계율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 어떤 논사는 “유교에 의해서 받는다”라고도 풀이한다.
부처님께서 나무 밑에 결가부좌하고 계셨을 때,
“만약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누진(漏盡)을 얻을 때까지 이대로 앉아 있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신업(身業)의 유교가 성취되었고 구업(口業)의 유교가 성취되었으니,
나중에 누진을 얻으시자,
계율도 함께 얻게 된 것을 신교득계(身敎得戒)라고 이름한다.
벽지불의 경우도 이러해서,
만약 백 겁 동안 행을 쌓은 벽지불인 경우,
불법이 없을 때 세간에 나와서 유일법(有一法)을 성취하되,
유이법(有二法)을 얻지 않은 것이다.
비유하자면,
코뿔소가 뿔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뿐이듯이,
속세를 여의고 출가하여 한적하고 외진 곳에서 게송을 읊었다.
”악법(惡法)을 멀리하면 선법을 얻게 되니,
선법과 악법을 모두 여의어야 도를 얻으리라.”
이러한 때에 신업과 구업의 유교 두 가지가 모두 성취된다.
나중에 누진계(漏盡戒)를 얻는 것도 이와 같아서,
이를 “유교에 의해서 계율을 받는다”고 말한다.
만약 수다원ㆍ사다함ㆍ아나함,
세 가지 도(道)에 해당하는 사람이 불법이 없어진 이후에 누진을 얻는 경우,
이는 둔근(鈍根)의 벽지불에 해당한다.
불법이 없어진 이후에 이 같은 둔근의 벽지불이 출세하는 것은 그 숫자에 많고 적음의 한계가 없어서,
한 사람이거나 두 사람이거나 여러 사람일 수도 있다.
부처님의 계율과 백 겁 동안 행을 쌓은 벽지불의 계율은 모두 한 가지 누진계(漏盡戒)이기에 차별이 없다.
견제득계(見諦得戒)는 유교에 의해 받는 계율이라 말하기도 하고,
유교에 의하지 않고 받는 계율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유교에 의해 받는 계율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안거할 때에 탁발하면서 법을 듣게 되면,
신업과 구업의 두 가지 유교가 모두 성취된다.
그런 후에 진제를 깨닫고 계율도 함께 받는,
이러한 것을 유교에 의해서 받는 계율이라 이름한다.
부처님의 계율과 벽지불의 계율 및 견제득계의,
이 같은 세 종류의 계율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부처님의 계율과 벽지불의 계율 및 견제득계는 구족계인 점이 같고,
신업과 구업의 일곱 가지 악을 막는 점이 같고,
무루심(無漏心)에서 얻는 점이 같아서,
동계(同戒)라고 이름한다.
다시 이계(異戒)란 무엇인가 하면,
부처님의 계율과 벽지불의 계율의 두 가지는 스승 없이 받는데 반해,
견제득계는 부처님에 의해서 받는 것이다.
다시 이 두 가지 계율은 커다란 진지(盡智)가 현전(現前)해서 받는 것이나,
견제득계는 지혜가 미처 현전하지 않았는데도 받게 된다.
또 이 두 가지 계율은 무학(無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고,
견제득계는 유학(有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받기에 이러한 것에서 이계(異戒)라고 이름한다.
【문】이 같은 세 가지 계율은 10지(智) 가운데에서 어떠한 지혜가 현전(現前)하여 받게 됩니까?
【답】부처님의 계율과 벽지불의 계율은 커다란 진지(盡智)가 현전하여 받게 된다.
【문】무루심(無漏心)에서 어떻게 유루계(有漏戒)를 받게 됩니까?
【답】법에 상응하는 업력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무루심에서 유루계와 무루계의 두 가지 계율을 받게 된다.
견제계(見諦戒)의 도가 지혜를 터득하지 못하더라도 현전하여 받게 된다.
무루심에서 받는 유루계와 무루계의 두 가지 계율도 앞서 설명한 것과 같다.
견제득계에서는 5인의 비구 가운데 교진여(憍陳如)가 상좌(上座)이니,
먼저 진제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선래득계에서는 보칭(寶稱) 비구가 상좌인데,
먼저 왔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어서 오너라.
비구여”라고 말씀하신 순서에 따라 상좌가 결정된다.
3어(語)와 삼귀의득계(三歸依得戒)도 선행함에 따라 상좌가 된다.
견제득계ㆍ선래득계ㆍ자서득계의 이 같은 세 가지 계율은 반드시 부처님에 의해 받게 된다.
【문】부처님께서도 화상(和上)ㆍ아사리(阿闍梨)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습니까?
【답】제자들에 대해서는 화상ㆍ아사리라는 이치가 성립하지만,
부처님은 사람의 화상ㆍ아사리가 되지 않기에 이같이 호칭하지 못한다.
【문】여러 비구들에게 3어나 삼귀의를 행하여 수계하는 경우도,
저들을 화상ㆍ아사리라 호칭할 수 있습니까?
【답】화상이라 호칭하지 못하나,
아사리라고는 호칭할 수 있디.
대애도의 8법득계도 아난을 호칭하여 아사리라고 할 수 있으나,
화상이라고는 하지 못한다.
【문】부처님께서는 어째서 사람들의 화상ㆍ아사리가 되시지 않습니까?
【답】평등하시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평등한 마음으로 일체를 섭수하시되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의 화상이 되지도 않고,
저 사람의 화상이 되지도 않는다.
이에 대해 어떤 논사는 “분쟁을 종식시키고자 함이니,
만약 화상ㆍ아사리가 된다면 친하거나 소원함이 있게 되고,
친하거나 소원함이 있게 되면 바로 분쟁이 생겨난다”고도 풀이한다.
다시 어떤 논사는 “비방을 멈추게 하려 하기 때문이니,
만약 화상이 된다면 외도들이 ‘사문 고타마가 스스로 자비하다고 하면서도 어떤 이에게는 화상이 되어 주고 어떤 이에게는 화상이 되지 않으니,
보통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라고도 풀이한다.
다시 어떤 논사는 “삼귀의를 성립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풀이한다.
만약 부처님께서 화상이 되신다면,
바로 승가(僧伽)의 명수(名數)에 귀속된다.
마치 구족계를 받을 때의 3사7승(三師七僧)의 10중(衆)의 수계처럼,
만약 화상이 되면 10중에 포함되어야 하고,
만약 10중에 포함된다면 승가의 명수로 귀속되어 마침내 불보(佛寶)가 없어지게 된다.
만약 불보가 없어진다면,
삼귀의도 성립하지 않게 된다.
또 4불괴정(不壞淨)을 성립시키고자 함이니,
만약 화상이 되면 부처님의 불괴정도 없어진다.
다시 6념(念)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이니,
만약 화상이 되면 염불(念佛)하는 것조차도 없어진다.
다시 만약 화상이 되면,
제자에게 병이 생기는 경우,
마땅히 음식과 약이나 필요한 물건을 일일이 챙겨야 하니,
이 어찌 법왕이 해야 하는 것이겠는가?
다시 만약 화상이 되면,
제자에게 병이 있거나 여러 가지 고난에 처한 경우,
마땅히 돌보고 공급해 줘야 하는데,
제자에게 부족한 물건이 있기라도 하면 전자의 모든 공덕이 소멸된다.
마치 예전 어느 때에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어떤 비구가 있었는데,
전륜왕의 업장이 있어서 누진을 얻지 못하자,
부처님께서 업장을 없애 주시려고 비구로 화현하셔서 그의 신발을 고쳐 신기자,
그만 전륜왕의 복이 일시에 소멸되어 무착(無着)을 얻게 된 경우와도 같다.
이 같은 인연 때문에,
만약 화상이 되더라도 잃는 것이 많아 이로울 게 없다.
다시 부처님의 법은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이나 모두 전도되는데,
만약 화상이 되면 설사 제자가 수계 받고자 하여도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이나 모두 직접 찾아와야 하기에,
공연히 중생들을 고생스럽게 만들 뿐이다.
만약 화상이나 아사리를 하지 않으면,
제자들에게 이 같은 고생도 없게 된다.
다시 만약 화상이 되는 경우,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그런대로 통한다 하겠으나,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는 누가 화상이 되어야 하는가?
이와 같은 갖가지 인연으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화상ㆍ아사리가 되시지 않는다.
【문】일곱 종류로 수여되는 계율에서,
몇 가지가 부처님에 의해서 수여되고,
또 몇 가지가 부처님에 의해 수여되지 않습니까?
【답】크게 보면,
일곱 종류로 수여되는 계율은 모두 부처님에 의해 수여되는 것으로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신 뒤에 이 같은 계율이 있기 때문이다.
이치로 따지자면,
세 종류의 계율이 부처님에 의해 수여되는 것이니,
첫 번째의 견제득계와 두 번째의 선래득계 및 세 번째의 자서득계는 부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고 다른 네 가지 수계는 성제자(聖弟子)에게 받는 것이다.
첫 번째는 삼어득계이고,
두 번째는 삼귀의득계이고,
세 번째는 팔법수계이고,
네 번째는 백사갈마득계이다.
이 같은 네 종류의 계율은 제자에 의해서 수여되는 것이다.
【문】일곱 종류로 수여되는 계율에서,
몇 가지가 타인에 의한 수여이고,
몇 가지가 자신에 의한 수여입니까?
【답】여섯 가지가 타인에 의해 수여되는 것이니,
반드시 분별해 보아야만 한다.
견제득계는 그 근본을 따져 보자면,
부처님의 설법에 기인하여 성제(聖諦)를 증득하는 것이기에,
이를 타인에 의한 수여라고 이름한다.
이치로 따져 보면,
자기 스스로 인혜(忍慧)와 지혜로써 진제를 밝게 비추어 구족계를 얻기에 자신에 의한 수여라고 이름한다.
【문】일곱 종류로 수여되는 계율 가운데,
몇 가지가 선언에 의한 수여이고,
몇 가지가 선언에 의하지 않은 수여입니까?
【답】여섯 가지 계율이 선언에 연유하지 않고 수여되는 것으로,
오직 백사갈마계만이 선언에 의해 수여된다.
【문】일곱 종류로 수여되는 계율에서,
몇 가지가 업에 해당하고,
몇 가지가 업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답】일곱 종류로 수여되는 계율은 모두 업에 해당한다.
【문】일곱 종류로 수여되는 계율 가운데,
몇 가지가 비구계(比丘戒)에 해당하고,
몇 가지가 비구니계(比丘尼戒)에 해당합니까?
【답】다섯 가지가 비구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비구니계와 공통되지 않는다.
첫 번째는 견제득계이고,
두 번째는 선래득계이고,
세 번째는 삼어득계이고,
네 번째는 삼귀의득계이고,
다섯 번째는 자서득계이다.
【문】일곱 종류로 수여되는 계율에서,
몇 가지가 비구니계에 해당하며 비구계와는 공통되지 않습니까?
【답】한 가지 계율만이 비구니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비구계와 공통되지 않으니,
소위 팔법득계이다.
【문】일곱 종류로 수여되는 계율에서,
몇 가지가 비구계와 비구니계에 공통됩니까?
【답】한 가지 계율만이 비구계와 비구니계에 공통되는 것이니,
소위 백사갈마득계이다.
【문】일곱 종류로 수여되는 계율 가운데 몇 가지가 삼천하에 통용되고,
몇 가지가 삼천하에서 통용되지 않습니까?
【답】한 가지 계율만이 삼천하에 통용되니,
소위 백사갈마득계이다.
여타의 여섯 가지 계율은 단지 염부제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삼천하에 통용되지 않는다.
【문】일곱 종류로 수여되는 계율 가운데 몇 가지가 계의 나태함에 해당합니까?
몇 가지가 계의 나태함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계율의 포기가 가능한 것은 몇 가지이고,
계율의 포기가 불가능한 것은 몇 가지입니까?
또 근(根)이 변하는 것은 몇 가지이고,
근이 변하지 않는 것은 몇 가지입니까?
선근(善根)을 끊게 되는 것은 몇 가지이고,
선근을 끊지 않는 것은 몇 가지입니까?
【답】한 가지 계율만이 계의 나태함에 해당하고,
여섯 가지 계율은 계의 나태함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가지 계율만이 계율의 포기가 가능하고,
여섯 가지 계율은 계율의 포기가 불가능하다.
한 가지 계율만이 근이 변하게 되고,
여섯 가지 계율은 근이 변하지 않는다.
한 가지 계율만이 선근을 끊게 되는 것이고,
여섯 가지 계율은 선근을 끊지 않는다.
‘한 가지 계율’이란 소위 백사갈마계(白四羯磨戒)이다.
이는 중생의 복과 덕이 천박함에 빌미하는 것이기에,
이 같은 계율을 감득하더라도 굳게 지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재난에 휩쓸리기 때문이다.
‘여섯 가지 계율’이란 소위 견제득계에서부터 팔법득계까지이다.
이는 중생의 복과 덕이 후덕함에 기인하는 것이기에,
이 같은 계율을 받으면 시종일관 굳게 지켜서 재난을 없애기 때문이다.
【문】일곱 종류로 수여되는 계율 가운데,
몇 가지가 증상(增上)의 존중법(尊重法)이고,
몇 가지가 존중법이 아닙니까?
【답】크게 보면,
일곱 종류로 수여되는 계율은 모두 존중법에 해당한다.
이것을 이치로써 분별해 보면 차별이 있게 된다.
여섯 가지 계율의 수여는 중생의 공덕의 힘이 두터워 이 같은 계율을 받기에,
바로 수승(殊勝)하다고 이름한다.
그러므로 바른 법을 크게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수승하지 않다고 말한다.
견제득계ㆍ자서득계ㆍ팔법득계와 같은,
이러한 세 종류의 계율은 단 한 차례 받는 것을 끝으로 다시 받지 않는다.
선래득계는 수발다라(須跋多羅)의 출가를 끝으로 다시 받지 않는다.
삼어득계와 삼귀의득계는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지 8년째까지 수여하다가 8년 이후로는 다시 수여하지 않았다.
백사갈마득계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나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이후에도 언제나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불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백사갈마득계를 근본으로 삼아야만 삼보를 계승하여 가없는 이익을 지을 수 있기에,
백사갈마득계보다 높은 것은 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까닭에 일곱 종류의 계율 가운데에서 가장 수승한 것이고 가장 묘한 것이고 가장 존중되는 법이다.
【문】7중(衆) 가운데에서 어떠한 대중이 부처님에 의해 계율을 받고,
어떠한 대중이 부처님에 의해 계율을 받지 않습니까?
【답】크게 보면,
7중이 모두 부처님에 의해 계율을 받는 것이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셨기에 이 같은 일곱 가지의 계율이 있게 된 것이다.
업사(業事)로 따지자면,
7중 가운데 비구ㆍ우바새ㆍ우바이의 세 부류의 대중은 부처님에 의해 계율을 받게 된다.
사미 가운데에서는 오직 두 사람만이 부처님께 받았으니,
난제(難提)와 야사(耶奢)이다.
여타 세 부류의 대중 즉 비구니ㆍ사미니ㆍ식차마니에게는 부처님께서 친히 계율을 수여하지 않으셨으니,
비방을 그치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만약 친히 이들 세 부류의 대중에게 계율을 수여하시면 외도들이 “구담(瞿曇) 사문이 원래 왕궁의 시녀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이제 출가하고서도 여인들을 거두어 위안을 삼는구나”라고 비난하게 되는 인연 때문에 부처님께서 득도시키지 않으셨다.
다시 부처님께서는 법왕이시니,
일체 중생들에게 큰 스승이 되어 속세를 버리고 도에 들어가도록 중생을 인도하시는지라,
먼저 중생들이 의심내지 않고 따르게 한 연유에야,
도의 가르침으로 천상과 사람들을 모두 교화할 수가 있다.
이러한 까닭에 여래는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취하시고자 친히 득도(得度)시키지 않은 것이다.
2. 사바라이(四波羅夷)①
1) 결음계인연(結婬戒因緣)
먼저 수염과 머리카락을 깎고서 가사를 입어야 한다.
【문】수염과 머리카락을 깎지 않고도 계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의(威儀)에 어긋난다.
【문】가사와 발우를 갖추지 않고도 계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계율을 받을 수 있다.
【문】만약 가사와 발우를 갖추지 않고도 계율을 받을 수 있다면,
어째서 가사와 발우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답】첫 번째는 위의 때문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대할 때에 믿음과 존경심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면 사냥꾼이 가사를 입고 사슴을 포획하는 경우,
사슴이 법복을 입은 것에 마음이 놓여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세 번째는 다른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이니,
내부의 공덕이 이미 다르기에 바깥의 모습도 다르다.
‘신심(信心)’이 생긴다는 것은 삼보를 믿게 되면 인도(人道)와 천도(天道)에 태어나고,
사도를 믿게 되면 3악도에 떨어진다.
따라서 신심에서 고제(苦諦)를 인지하고 습제(習諦)를 끊어내고 멸제(滅諦)를 증득하고 도제(道諦)를 수습하게 되는 것이다.
‘불신(不信)’이란 선악의 4제(諦)를 믿지 않고,
도리어 가법(家法)과 비가법(非家法)만을 따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
‘가법’이란 부모ㆍ형제ㆍ처자 권속을 말한다.
‘비가법’이란 덧없이 쇠퇴해서 오래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탐ㆍ진ㆍ치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악법(惡法)이 늘어나기 때문에,
유덕한 집안이 아닌 것을 말한다.
‘고향을 떠나는 일’이란,
대체로 출가인(出家人)은 번뇌의 덩어리를 없애고자 하는데 가법이야말로 번뇌의 인연이 된다.
이 때문에 마땅히 멀리 떠나가야 하는 것이다.
‘공양의 보시’는 다섯 가지 공덕을 얻는다.
첫 번째는 화색이 좋아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용모가 단정해지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력이 붙는 것이고,
네 번째는 변재(辯才)를 얻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장수하는 것이다.
‘순서대로 행하는 탁발[次第乞食]’이란 매일 한 집만을 찾아가되 공양을 얻게 되면 이것만을 먹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탁발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순서대로 일곱 집을 찾아가 공양을 얻어 오되,
부족하더라도 탁발을 끝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떤 논사는 “순서대로 집을 찾아가되,
먹는 것이 충족하면 곧 그치며 많고 적음에 제한받지 않는다.
다음날 다시 탁발할 때에는 이전의 순서에 따라 속가를 찾아가는 것을 차제걸식법(次第乞食法)이라 이름한다”고 풀이한다.
【문】어째서 걸식법(乞食法)을 지켜야 합니까?
【답】대체로 재가인(在家人)이란,
번뇌가 많고 인연 덩어리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채찍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때리거나 서로들 미워하는 갖가지 비법(非法)한 인연이 많아서 먹는 것조차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남에게 좋지 않은 기색을 서슴없이 보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구하는 바 없이 자족하게 성종(聖種)을 수습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만약 신자의 청을 받게 되면 허물이 생겨나니 공양을 청하는 인연 때문이다.
만약 이전에 거친 음식만을 먹어 왔는데,
갑자기 좋은 음식을 차려내는 경우도 있고,
또 조금만 차리라고 당부하였는데도 많이 차려내는 경우도 있고,
먹기 힘든 음식을 찬으로 차려내는 경우도 있다.
또 청을 받게 되면 마음속으로 기대감이 생기는데,
이는 구하는 바가 없는 성종의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는 보시에 4의행(依行)의 가르침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만약 청을 받으면,
언제나 음식이 좋았다거나 나빴다고 따져보는 마음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탁발하는 경우에는,
마음이 매이거나 동요하지 않고 음식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
여섯 번째는 음식이란 모자랄 때가 있는데 걸식하는 경우에는 부족할 것이 없다.
천하에는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 음식이 있으니,
이에 따라 걸식하면 음식이 떨어지는 일이 없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 무진법(無盡法)을 닦을 수 있게 된다.
부처님의 법은 본래 성취하기 힘들어서,
마치 바다로 들어가서 보물을 따려다가 오히려 죽는 이는 많고 돌아오는 이는 적듯이,
부처님의 법해(法海)에 들어가더라도 망하는 이가 많고 이루는 이는 적다.
마치 날카로운 칼로 자해하는 경우 몸을 상하지 않는 이가 거의 없듯이,
부처님의 금계(禁戒)를 지켜 청정한 법신(法身)을 수습하더라도 번뇌와 악법의 날카로운 칼날에 몸을 망치면서도 법신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란 참으로 드물다.
이것을 계율로 제정하지 않고,
단지 “악한 일은 일체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는 5편죄(篇罪)의 경중(輕重)의 죄상(罪相)으로 제정하시지 않으시고,
단지 훈계만 하시고 계율로 제정하지 않으셨다.
‘음욕(婬欲)을 행하는 것’이란 첫 번째는 번뇌를 오래도록 쌓아가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부모의 교접을 통해서만 복과 덕을 갖춘 아이가 생을 받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다른 보(報)에 기인해서 음행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태어나서 장성하도록 음욕을 행하지 않고 바로 출가해서 누진을 얻는 이도 있고,
음욕을 거친 후에야 출가해서 누진을 얻는 이도 있으니,
이는 전생 음욕의 인연이 다하거나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계율을 제정한 인연이기 때문이니,
만약 이렇지 않다면 계율로 제정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두세 번 거듭하는 것이 비록 아이를 갖기 위함이더라도,
어미가 몇 번이고 거듭하여 마침내 아들을 얻어야 그치게 된다.
‘속종(續種)’이란 대개 세속에서 이름을 짓는 것인데 나름대로 인연이 있다.
첫 번째는 숙명(宿命)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별자리를 따서 이름을 짓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인연에 의해서 이름을 짓는 것이다.
수제나의 경우처럼,
자손이 없었던 인연 때문에 속종이라 이름짓기도 한다.
네 번째는 덕에 기인해서 이름을 짓는 것이니,
마치 율사(律師)가 계율을 연구하는 것에 기인해서 율사라 이름하듯이,
아비담(阿毘曇) 논사(論師)나 삼장 법사(三藏法師)의 경우도 덕에 기인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욕상(欲想)’이란 신업이나 구업을 쓰지 않고,
단지 마음속으로만 여인을 그리는 것이다.
‘욕각(欲覺)’이란 마음이 도취되어 신체 또한 흥분하게 되는 것이다.
‘욕열(欲熱)’이란 이성과 서로 교접하는 것이다.
‘대중공사(大衆共事)의 모임’에는 부처님께서 계신 경우일지라도 마음대로 전횡하시지 않는다.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경우,
대중이 모여 함께 논의해서 경죄와 중죄를 가린 연후에 계율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대중이 화합하여 죄를 지은 이를 진심으로 조복시켜야 한다.
세 번째는 비록 국왕이 나라를 다스린다 하여도,
무릇 국사는 여러 대신과 의논하여야만 나라가 오래 유지되듯이 법왕이신 부처님도 이렇게 하시니,
비록 법에 자재하시더라도 불법을 오래 유지하고자 함이다.
무릇 법사(法事)는 대중이 모여 화합을 이루어야만 법이 오래 머물게 된다.
네 번째는 현재와 미래의 제자들을 다스리려는 것이니,
무릇 승사(僧事)는 세력이 있고 없고를 막론하고 반드시 대중들의 의사를 물어 행하되 전횡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는 모든 부처님의 법이 이러한 것이지,
한 부처님만이 홀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
‘스님’에는 대체로 다섯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양 떼와 같은 스님[群羊僧]이고,
두 번째는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스님[無慙僧]이고,
세 번째는 대중을 차별하는 스님[別衆僧]이고,
네 번째는 청정한 스님[淸淨僧]이고,
다섯 번째는 제일의제의 스님[第一義諦僧]이다.
‘양 떼와 같은 스님’이란 포살(布薩)할 줄도 모르는 데다 행주(行籌)ㆍ설계(說戒)ㆍ자자(自恣)ㆍ갈마(羯磨)의 모든 승사(僧事)에 대해 무지한 것이 마치 양 떼와 같으므로 양 떼같이 무지한 스님이라고 한다.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스님’이란 온갖 비법한 일을 자행하는 것이니,
음행하고 술 마시고 오후에 음식을 먹는 따위이다.
대체로 계를 범하면서 일체의 비법과 함께하는 이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스님이라고 한다.
‘대중을 차별하는 스님’이란 예를 들어 사망한 비구의 물건을 갈마하는 때에 탐욕에 물든 마음에서 객비구(客比丘)가 오더라도 함께 갈마하지 않는 것이니,
대중을 차별하여 갈마하려는 마음에 의해,
대중을 차별하는 스님이라고 한다.
‘청정한 스님’이란 일체의 범부에 해당하는 스님이라도 청정하게 계율을 지켜 비법한 일이 없다면,
청정한 스님이라고 한다.
‘제일의제의 스님’이란 4득(得)과 4향(向)을 얻은 스님을 제일의제의 스님이라고 한다.
【문】‘대중공사의 모임’이란 다섯 가지 스님들 가운데 어떠한 스님들이 모이는 것입니까?
【답】두 부류의 스님들이 모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떤 논사는 “세 부류의 스님들이 비록 법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모두 부처님의 제자이니,
어떻게 두 부류의 스님들이 소집되는가?
이치로 따지자면 다섯 부류의 승중이 모두 소집되어야 한다”고도 풀이한다.
‘아시면서도 의도적으로 물어보신다’는 것은 첫 번째는 모든 부처님께서 언제나 지니시는 법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는 모르시는 일이 없으시나 상대방이 죄를 자인케 하시고자 자언치법(自言治法)에 따르시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중생을 안정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르시는 일이 없고 보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나,
만약 상대방에게 묻지 않으시고 친히 그 죄과를 말씀하시는 경우,
중생이 언제나 두려워하면서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대중을 모아 중생을 안정시키는 법도가 아니다.
네 번째는 만약 남의 마음을 돌이켜 살피시는 것은 대인인 성인의 위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때를 아시면서도 물어보신다’는 것은 반드시 대중 비구에게만 때를 물어보시지,
사미나 재가자에게는 비록 앞에 있더라도 물어보시지 않는다.
두 번째는 지금 계를 제정하시고자 때를 묻는 것이다.
‘이로워야 물으신다’는 것은 예를 들면,
수제나가 언제나 마음이 울적하자 그때 부처님께서 물어보시고 예전에 지은 것이 무죄임을 알게 하여 근심을 덜어 주신 것이다.
두 번째는 계율을 제정하여 미래의 비법한 일을 소멸시키고자 하시는 것이다.
세 번째는 부처님께서 이미 계율로 제정하신 것을 다시 죄목이 경죄(輕罪)ㆍ중죄(重罪)ㆍ유잔죄(有殘罪)ㆍ무잔죄(無殘罪)ㆍ가참죄(可懺罪)ㆍ불가참죄(不可懺罪)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미리 알려서 장래의 의심을 끊어 주시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열 가지 이로운 공덕이 있기 때문이다.
‘인연이 있어야 물으신다’는 것은 계율을 제정하시려는 인연 때문이다.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한 것은 부처님께서는 대자대비하시면서 악구(惡口) 또한 없으시기 때문이다.
【문】어째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답】부처님께서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악구(惡口)라 할 수 없다.
번뇌에 얽매인 중생에게는 어리석음[愚癡]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자비심에 기인하여 그를 가책(呵責)하여 굴복시키려는 것이다.
지금 화상ㆍ아사리가 제자를 교계(敎戒)할 때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악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유루(有漏)의 문호를 열었다’는 것은 수제나(須提那)가 겁초(劫初)에 태어났을 때,
아직 남녀 간에 음행하는 일이 없었으나,
이들에게 처음 음행하는 일을 저질러 악법의 근본을 심었다.
이제 불법이 청정하여 일찍이 비범한 일이 없었는데,
수제나가 처음으로 악한 일을 저질러 장차 비법한 죄과의 효시가 되었으므로 ‘제가 모든 유루의 문호를 열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차라리 몸을 독사의 입에 넣을지언정’이란 독사에게는 사람을 해치는 세 가지 일이 있다.
보는 것으로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접촉하는 것으로 사람을 해치기도 하며,
무는 것으로 사람을 해치기도 하는데,
여인(女人)에게도 이처럼 사람의 선법(善法)을 해롭게 하는 세 종류의 도적이 있다.
만약 여인을 보게 되면 마음속으로 욕상(欲想)이 발동되기 매문에 마침내 사람의 선법을 해치게 된다.
또 여인의 몸에 접촉하면 승잔죄를 범하는 것이 되어,
마침내 사람의 선법을 해치게 된다.
또 함께 교접하게 되면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되어,
마침내 사람의 선법을 해치게 된다.
만약 독사에게 해를 입으면 이 몸을 망치게 되듯이,
여인에게 해를 입으면 수없는 몸을 해치게 된다.
두 번째는 독사에게 해를 입으면 무기신(無記身)을 얻는 보(報)를 해치게 되고,
여인에게 해를 입으면 선법신(善法身)을 해치게 된다.
세 번째는 독사에게 해를 입으면 다섯 식신(識身)을 해치게 되고,
여인에게 해를 입으면 여섯 식신을 해치게 된다.
네 번째는 독사에게는 해를 입더라도 대중과 함께 행주(行籌)하고 설계(說戒)하면서 14인 명수(名數)의 모든 갈마에 참석할 수 있으나,
여인에게 해를 입으면 스님네와 함께 대중공사를 행하지 못한다.
다섯 번째는 독사에게는 해를 입더라도 천상이나 인간으로 태어나 성인을 만날 수 있지만,
여인에게 해를 입으면 3악도에 떨어진다.
여섯 번째는 독사에게는 해를 입더라도 사문의 네 가지 과보를 얻을 수 있으나,
여인에게 해를 입으면 설사 8정도(正道)의 행이 세간에 원만하더라도 마치 큰 바다처럼 막막하여 유익할 바가 없다.
일곱 번째는 독사에게는 해를 입더라도 대중 스님들이 가엾이 여겨 보살펴 주기라도 하지만,
여인에게 해를 입으면 대중 스님들이 모두 멀리하면서 마음속으로도 달가워하지 않고 하늘ㆍ용 등의 선신조차도 멀리하고,
성현들에게 가책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인연 때문에 “차라리 몸을 독사의 입에 넣을지언정”이라 말씀하시어 여인을 접촉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열 가지 이로운 공덕이 있기 때문이니,
만약 이 같은 계율을 제정하는 경우,
이러한 열 가지 이익 되는 공덕에 순응하여 열 가지 이익 되는 공덕을 얻게 된다.
만약 한 가지 계율을 지키면,
장차 한 가지 계율의 과보를 얻게 되는데,
열 가지 이익 되는 공덕의 과보 또한 함께 얻는다.
이처럼 일체의 계율이 모두 이러해서,
일체의 계율을 통해서만 열 가지 이익 되는 공덕을 얻는 것은 아니다.
‘불공주(不共住)’란 일체의 갈마를 함께 행하지 않으면서 승사(僧事)도 이에 준하는 것이다.
불공주의 이유는 4부와 천룡(天龍)ㆍ귀신으로 하여금 존경심을 내게 하려 하기 때문이니,
만약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과 함께 승사를 거행하면,
저들이 존경심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불법이 사사롭지도 않고 편중되지도 않고 서로 미워하지도 않는 것임을 드러내려 하기 때문이다.
만약 청정한 스님이 공주(共住)하는 경우에,
청정하지 못한 이는 불공주하게 된다.
세 번째는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만약 악인과 함께 승사를 행하는 경우,
외도가 사견을 내거나 세간 사람들이 비난을 하게 될 것이니,
마땅히 “불법이 무엇이 귀하다 하겠는가?
선악과 모든 공사(共事)도 가리지도 못하는데”라고 말하리라.
네 번째는 계율을 지키는 이로 하여금 편안하게 머물게 하여 선근을 증상시키려고 하기 때문이고,
계율을 파계한 자가 참괴심을 내게 하여 악심을 굴복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어떤 비구가 숲 속에 홀로 앉아서’라는 것은 대중이 많고 일이 많아지면 모두 선법(善法)의 수도에 방해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지혜가 편중되게 늘어나기 때문이니,
대중 가운데 있으면 많은 것을 듣게 되고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많은 것을 논의하기 때문이다.
비록 지혜가 많이 생기더라도 선정력(禪定力)이 부족하다면,
마땅히 조용한 곳을 찾아 그 마음을 수습해야 한다.
만약 정(定)이 늘어나면,
마땅히 대중 속에서 지견(知見)을 널리 구하여야 한다.
부처님께서 비록 미리 계율을 제정하여 여인과의 음행이나 축생과의 교접을 금하지 않으셨더라도,
부처님께서 반드시 사건에 기인하여 점차로 제정해 나가셨으니,
이에 대한 계율은 비구가 축생과 더불어 악법을 행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부수되어 제정하신 것이다.
축생은 6도에서도 가장 비천한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축생에 이르기까지,
또 축생을 포함한 모든 음행을 행할 수 있는 처소 모두를 계율로 금지하셨다.
무릇 범죄(犯罪)에는 세 종류가 있으니,
첫 번째는 업도죄(業道罪)를 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악행죄를 범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계율을 범하는 죄이다.
수제나는 이 세 가지 범죄 가운데 악행죄만이 성립하는데,
음행은 악법이기 때문이다.
업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부인이었기 때문이고,
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도 부처님께서 일찍이 해당되는 계율을 제정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숲 속에 있던 비구는 두 가지 죄가 성립하니,
악행죄의 성립은 음행이 악법이기 때문이고,
업도죄의 성립은 이 암컷 원숭이가 무리의 우두머리에 속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부처님께서 일찍이 해당되는 계율을 제정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두 사람의 비구를 모두 선작(先作)이라 이름하니,
이 때문에 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비구인 경우,
일곱 종류로 얻게 되는 일체의 계율이 모두 비구에게 섭수된다.
‘학(學)’이란 3학(學)이다.
계학(戒學)의 증상(增上)이고,
심학(心學)의 증상이고,
혜학(慧學)의 증상이다.
【문】공부할 것이 많은데,
어째서 3학으로 통일시킵니까?
【답】3학이 일체의 학(學)을 포섭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5편계(篇戒)는 신업과 구업의 악행을 방비하고 신업과 구업을 청정하게 수습하여 다하지 못하는 법이 없게 한다.
‘심학의 증상’이란 마음의 번뇌를 쉬어 두루하지 않은 법이 없게 하는 것이다.
‘혜학의 증상’이란 법상(法相)의 근본을 밝게 보아 악을 제거하는 것이다.
‘계학의 증상’이란 율장을 배우는 것이다.
‘심학의 증상’이란 계경(契經)을 공부하는 것이다.
‘혜학의 증상’이란 아비담(阿毘曇)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떤 논사는 “계학의 증장(增長)은 5편계를 공부하는 것이고,
심학의 증상은 초선(初禪)의 5지(支)와 제2선(第二禪)의 4지,
내지 제4선을 얻게 되는 것을 심학의 증장이라 이름한다.
혜학의 증장은 4제(諦)를 밝게 인견(引見)하는 것이다”라고 풀이한다.
다시 어떤 논사는 “멸악률의계(滅惡律儀戒) 내지 일체의 위의(威儀)와 5편계가 청정한 것을 계학의 증장이라 이름하고,
계율이 청정하여 마음의 청정을 얻는 것을 심학의 증장이라 이름하며,
깊은 이치를 사유하여 선법(善法)을 증장하는 것을 혜학의 증장이라 이름한다”고 풀이한다.
다시 경전에서는 “계율을 수습하고 심지를 수습하고 지혜를 수습하기에 3학을 알면 일체의 학을 섭수한다”고 말씀하신다.
다시 어떤 논사는 “8정도 가운데 정어(正語)ㆍ정업(正業)ㆍ정명(正命)이 계학의 증장에 해당하고,
정정(正定)이 심학의 증장에 해당하며,
정견(正見)ㆍ정지(正志)ㆍ정방편(正方便)ㆍ정념(正念)이 혜학의 증장에 해당한다”고 풀이한다.
다시 5편계를 받는 것을 계학의 증장이라 이름하고,
선계(禪戒)를 받는 것을 심학의 증장이라 이름하며,
무루계(無漏界)를 받는 것을 혜학의 증장이라 이름한다.
다시 3학이 있으니,
위의(威儀)의 증장에 관한 학[學威儀增]이고,
비니의 증장에 관한 학[學毘尼增]이고,
바라제목차의 증장에 관한 학[學波羅提木叉增]이다.
여기서 위의의 증상은 일체의 위의에 관한 계율이고,
비니의 증상은 일체의 악법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바라제목차의 증장은 5편계이다.
【문】어째서 계학의 증장을 재차 분별합니까?
【답】외도들도 계학의 증장을 논하였지만,
이는 중죄만을 분별하는 것이다.
외도에게는 계학의 증장이 없음을 밝히자면,
외도가 결(結)을 끊고 세 번째 공처(空處)에 이르더라도 비상처(非想處)의 결을 끊지 못한다.
그러나 불법은 결의 근본을 끊어 모두 소진시키되,
계학의 증장을 얻는다.
다시 외도들은 결을 끊더라도 모두가 상지(上地)를 빌려 하지를 끊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법은 이렇지 않으니,
상지로써 하지를 끊기도 하고 하지로써 상지를 끊기도 한다.
다시 어떤 논사는 “외도들도 4중죄를 제정하니,
첫 번째는 스승의 부인과 간통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금을 훔치지 않는 것이며,
세 번째는 바라문을 죽이지 않는 것이고,
네 번째는 백주(白酒)를 마시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불법은 이와 다르다.
첫 번째는 일체의 음행을 금지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일체의 절도를 금지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일체의 살생을 금지하는 것이요,
네 번째는 일체의 망어(妄語)를 금지하는 것이다”고 풀이한다.
‘동입학법(同入學法)’이란 처음 구족계를 받은 초학(初學)의 비구가 학습하는 것이니,
법랍(法臘)이 백 세인 비구라도 이와 같이 학습한다.
【문】만약 백 세의 비구가 처음 구족계를 받은 초학의 비구와 학습하는 바가 같다면,
처음 구족계를 받은 초학의 비구가 땅을 쓸고 바닥을 다지고 물을 길어오는 온갖 울력을 백 세의 비구도 함께해야 합니까?
【답】백 세의 비구일지라도 소년(少年)에서 장년(長年)에 이른 것이니,
이러한 까닭에 처음 구족계를 받은 초학의 비구와 학습하는 바가 같아서,
백 세의 비구라도 이같이 학습해야 하니,
이를 동입비구학법(同入比丘學法)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학’이란,
2백50계의 일체 위의법(威儀法)을 학습하는 것이다.
‘내가 부처님과 결별하겠다’라는 것은 대체로 계율을 포기하는 스물한 가지 일이 있는데 “부처님과 결별하겠다”,
내지는 “내가 다시는 너회들과 함께 학습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스물한 가지 일 가운데 한 가지 일만 성립되어도 모두 계율을 포기하는 일이라 이름한다.
【문】부처님과 결별한다면 이는 삼보를 근본적으로 배반하는 것인데,
다시 출가할 수가 있습니까?
【답】이에 대해 어떤 논사는 “다시 출가하지 못한다.
이는 근본적인 악법이기 때문이다”라고 풀이한다.
다시 어떤 논사는 “다시 출가할 수도 있으니,
101가지 차법(遮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고,
근본적으로 계율을 포기하여 청정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전에 비록 부처님과 결별하였더라도 지금은 다시 부처님께 귀의할 수가 있다”고 풀이하기도 한다.
경전에서는 “마음대로 속히 성취되는 법은 한 가지도 없다.
범부의 마음이란 경솔하여 착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니,
잠시 동안의 악법으로 인해 영원히 선법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만약 근본적으로 부처님과 결별한 후에 다시 출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처님과 여법(如法)하지 않게 결별하는 경우,
현세에는 길상(吉祥)과 선사(善事)가 없어서 하는 일조차도 길하지 못하고 이롭지 못하므로 마침내 재앙이 몸에 미치게 된다.
허물없이 계율을 포기하려는 경우,
또는 구족계를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내가 구족계를 포기하였으니,
나는 지금부터 사미이다”라고 선언해야 한다.
만약 출가계를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내가 출가계를 포기하였으니,
나는 지금부터 우바새이다”라고 선언해야 한다.
만약 5계를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나는 지금부터 삼귀의의 우바새이다”라고 선언해야 한다.
이와 같이 계율을 포기하여야만,
아무런 허물없이 계율의 포기가 성립하게 된다.
이에 대해 어떤 논사는 “만약 재가자가 입는 옷을 입었을 때,
누가 ‘그대는 어째서 이리하였는가’라고 묻자,
‘나는 수도를 중단하고 재가자가 되었다’고 대답하는 경우,
이를 계율의 포기라 이름한다”고 풀이한다.
만약 계율을 포기하려고 할 때에 주위에 출가인이 없어서,
재가자로 돌아가고자 하여도 아무도 부처님의 제자가 될 것인지 부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을 것인지 묻지 않을 경우,
단지 큰 소리로 말하여 거취를 이해시키더라도 바로 계율의 포기가 성립한다.
이처럼 계율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말하더라도 바로 포기되기에 세 번씩 말할 필요가 없다.
【문】수계할 때에는 3사(師) 7승(僧)이 필요한데,
포기할 때에는 어째서 한 사람에게 바로 포기하게 됩니까?
【답】증상법(增上法)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연(緣)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계율의 포기는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것과 같아서 많은 연이 필요치 않다.
이에 대해 어떤 논사는 “상대방과 말할 적에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풀이한다.
만약 많은 연이 필요하다면,
상대방이 말하기를,
“부처님 법이란 연도 많고 고뇌도 많다.
수계할 때에 많은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계율을 포기할 때 어찌 많은 사람이 필요하단 말인가”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시 어떤 논사는 “수계는 보물을 얻는 것과 같고,
계율의 포기는 보물을 잃는 것과 같다.
바다에 들어가 보물을 채취할 경우에는 수없이 노력한 끝에 얻게 되지만,
잃어버릴 때에는 도적이나 화재나 수재에 의해서 삽시간에 잃는 것이니,
계율의 포기도 이와 같다”고 풀이한다.
‘삼보와의 결별에서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계율의 포기’라는 것은 수계할 때에 삼보에 귀의하여 계율을 받기 때문이다.
‘화상이나 아사리와의 결별에서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계율의 포기’라는 것은 수계할 때에 화상이나 아사리에 의해 계율을 받기 때문이다.
‘비구계에서 우바이계에 이르기까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학습하지 않겠다는 선언에서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계율의 포기’라는 것은 원래 일미(一味)의 일도(一道)에 함께 귀의하였으나 지금 이를 포기할 경우,
바로 불법의 이치가 단절된다.
이로써 불법을 배반하게 되기 때문에 계율도 없어진다.
‘화상(和上)’에는 네 종류의 화상이 있다.
첫 번째는 법은 있으나 의식이 풍족하지 못한 화상이고,
두 번째는 의식은 풍족하나 법이 없는 화상이고,
세 번째는 법도 있고 의식도 풍부한 화상이고,
네 번째는 법도 없고 의식도 부족한 화상이다.
화상과 결별하는 경우,
모든 것은 포기된다.
‘아기리(阿耆利)’에는 다섯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수계아기리(受戒阿耆利)이고,
두 번째는 위의(威儀)아기리이고,
세 번째는 의지(依支)아기리이고,
네 번째는 수경(受經)아기리이고,
다섯 번째는 출가(出家)아기리이다.
‘포기(抛棄)’란 일체를 포기하는 것이다.
‘음행에 관한 법’이란 음행을 저지르되,
신체가 서로 접촉하지 않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비구가 몸이 약하여 입으로 교섭함으로써 음행을 저지른 경우이다.
어떤 비구가 남근이 장대하였기에 후도(後道)에다가 음행을 저질렀으니,
이 같은 경우를 음계(婬戒)를 범하되 신체가 서로 접촉하지 않은 경우라고 이름한다.
혹시 신체를 서로 접촉하였더라도 음계를 범하지 않은 경우는 음근(婬根)이 손상된 여인과 접촉한 경우이니,
이를 신체가 서로 접촉하였더라도 음계를 범하지 않은 경우라 한다.
혹시 신체를 서로 접촉하여 음계를 범한 경우는 음근이 손상되지 않은 여인과 음행을 저지른 것이니,
이를 신체가 서로 접촉되어 음계를 범한 경우라고 한다.
신체를 서로 접촉하지도 않았고 음계도 범하지 않은 경우는,
죽은 여인의 은밀한 곳이 아닌 곳에다 음행을 저지른 것이니,
이를 신체를 서로 접촉하지도 않았고 음계도 범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
여기에서 음계를 범하고 신체도 서로 접촉된 경우는 바라이죄에 해당하고,
신체를 서로 접촉하지도 않았고 음계도 범하지 않은 경우는 투란차죄(愉蘭遮罪)에 해당한다.
【문】여기에서 어떠한 것이 경죄와 중죄에 해당합니까?
【답】신체를 서로 접촉하고 음계를 범하면 바라이죄이고 음계를 범하지 않고 신체만 서로 접촉하면 투란차죄가 된다.
【문】죄의 가볍고 무거움은 어떠합니까?
【답】바라이죄는 타불여의처(墮不如意處)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서로 싸워서 1승1패인 경우처럼,
비구가 수계하여 생사를 벗어나고자 네 가지 마(魔)와 서로 싸우다가 만약 이 같은 계율을 범하게 되면,
즉시 패배하게 된다.
【문】5편계를 범하면 모두 패배에 해당하는데,
어째서 이 같은 계율만이 이러한 이름을 얻게 됩니까?
【답】그 밖의 4편계는 범계(犯戒)하는 경우에만 패배에 처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참회하기만 하면 소멸되는 것으로 영구히 패배에 처하지 않기에,
이같이 이름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원수가 칼로 사람을 찔렀으나 그 명근(命根)을 끊지 못한 경우는,
비록 이겼다고는 하나 영원히 이긴 것이 아니다.
만약 명근을 절단하였다면 이를 결정적인 승리라고 말할 수 있다.
4편계의 범계도 명근이 끊어지지 않은 경우와 같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같은 4중죄는 명근이 끊겨진 것과 같기에 ‘전과 같이 될 수 없는 경우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다.
마치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저들의 신하만을 사로잡은 경우는,
비록 승리하였더라도 전과가 작기에 대승리라 말하지 않고 국왕을 사로잡은 경우에만 근본적인 승리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만약 여타 계율을 범하는 악법인 경우,
네 가지 마(魔)의 승리라 이름하지 뭇하나,
이 같은 계율을 범한 경우에는 궁극적인 패배에 처하게 된다.
다시 예를 들면 마치 묘목이 아무리 좋아도 만약 서리나 우박을 맞으면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이 계율도 이와 같아서 도의 묘목을 태우면 사문의 네 가지 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
다시 예를 들면 마치 곡식의 종자를 볶으면 밭이 아무리 비옥하고 물과 비료를 잘 주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계율을 범하는 것도 이와 같아서 비록 열심히 정진하더라도 끝내 도과(道果)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또 잘려진 다라수(多羅樹)는 다시 자라지도 피지도 못하듯이,
계율을 범하는 것도 이와 같아서 네 가지 사문과(沙門果)가 자라나지 못한다.
또 마치 나무뿌리를 끊어 놓으면 나무가 마침내 시드는 것처럼,
만약 이와 같이 계율을 범하게 되면 도의 나무가 말라 버리기에 ‘전처럼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다.
만약 이 같은 계율을 범하게 되면 대중에게 기피당하고 하늘과 용 따위의 선신도 가까이하지 않는데다 성현에게도 꾸지람을 받기에 ‘전과 같이 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니,
만약 이 같은 계율을 범하게 되면,
신자가 시주하는 의복ㆍ음식ㆍ와구ㆍ의약품 따위의 갖가지 이양(利養)을 소화하지 못하므로 타부처(墮負處)라 한다.
다시 예를 들자면 마치 죽은 시체가 사람들 사이에 처하는 것과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다 이익도 늘지 않는다.
만약 이 같은 계율을 범하게 되면,
비록 출가하여 청정한 대중 사이에 있더라도 네 가지 사문과를 성취하지 못하기에 ‘다시는 전과 같이 될 수 없는 경우에 떨어진다’라고 한다.
다시 마치 낡아 못쓰게 된 헌옷이 사람들에게 버림받듯이,
만약 이 같은 계율을 범하게 되면 마침내 불법에서 버림을 받아 대중 스님들과 함께 설계ㆍ갈마ㆍ포살ㆍ자자를 행하지 못하는데다 14인의 명수에도 들지 못하므로 ‘전과 같이 될 수 없는 경우에 떨어진다’고 한다.
‘축생에 이르기까지’라는 것은 여인과 교접하는 경우에는 음욕의 감수(感受)가 구족해지고,
축생의 암컷과 교접하는 경우에는 음욕의 염착(染着)이 약간 희박해진다.
그러므로 아래로는 축생에 이르기까지라고 말하는 것이다.
3악도는 5도의 변방이기에 아래로 ‘축생에 다다르고’라고 말한다.
만약 4중죄를 범하면,
초범(初犯)일 때에 바라이죄에 해당하고,
재범 때부터 여러 차례의 범계까지는 모두 돌길라죄에 해당한다.
음계를 범하는 경우에,
초범은 바라이죄에 해당하고,
이후의 재범 내지 여러 차례의 범계까지는 모두 돌길라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이후 세 가지 계율의 당체(當體)도 각각 이러하다.
음계에 대한 분별처럼 당체도 모두 이와 같아서,
여인의 은밀한 세 부위는 모두 바라이죄에 해당하고,
방편을 쓰는 경우는 투란차죄에 해당하니,
여기에는 중죄와 경죄가 있다.
중투란차죄(重愉蘭遮罪)에 해당하는 경우,
대중 가운데에서 참회하되 마땅히 호궤합장하고서 세 번 대중에게 간청한 후에 한 차례 자백해야 한다.
한 차례 자백한 다음 참회하되 세 번 반복해서 자백해야 한다.
경투란차죄(輕愉蘭遮罪)에 해당하는 경우,
주처의 경계 외부에서 4인의 비구에게 행하는 참회법은 동일하나,
이것도 경죄와 중죄에 따라 차별된다.
‘경투란차죄’란 거듭 음욕이 발동할 때에,
만약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도로 앉은 경우에는 경투란차죄에 해당한다.
길을 가면서 여인을 따라가다가 따라잡지 못하고 돌아오거나 따라잡았어도 다시 놓친 경우와 서로 포옹하고 입술을 맞춘 것도 경투란차죄에 해당한다.
남근을 여근에 삽입하는 경우,
비록 사정하지 않았더라도 경투란차죄를 범한 것이 되고,
만약 사정하였다면 중투란차죄에 해당한다.
만약 남근으로 여근이나 반주(半珠)를 접촉하다가 물러났다면 사정하였거나 사정하지 않았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중투란차죄에 해당한다.
죽은 여인의 은밀한 세 부위에 음행을 저지르거나 비인녀(非人女)의 은밀한 세 부위에 음행을 저지른 경우도 모두 바라이죄에 해당한다.
살아 있는 여인이나 죽은 여인의 은밀한 세 부위에 음행을 저지른 경우,
만약 근이 손상된 가운데에다 음행을 저질렀다면,
모두 중투란차죄에 해당한다.
살아 있는 여인이나 죽은 여인의 은밀한 세 부위가 아닌 곳에 음행을 저지르거나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에 음행을 저지르더라도 모두 중투란차죄에 해당한다.
상처나 종기에다 음행을 저지르더라도,
모두 중투란차죄에 해당한다.
죽은 여인이나 축생의 암컷이나 이근인(二根人)을 찾아가서 다시 음행을 저지르고자 하되,
남근을 3창문(瘡門)에 삽입하거나 반주하다가 물러서는 경우에도 투란차죄에 해당하니,
그 경죄와 중죄의 해당 여부는 살아 있는 여인에 대한 설명과 같다.
만약 남자나 비인남(非人男)이나 축생의 수컷이나 황문(黃門)을 찾아가서 다시 음행을 저지르고자 하는 경우도 투란차죄에 해당하니,
그 경죄와 중죄의 해당 여부는 앞서 설명한 그대로이다.
만약 직접 여인의 몸에 사정하되,
3창문을 제외한 여타의 신체에 사정한 경우는 승잔죄(僧殘罪)에 해당한다.
만약 먼저 여인의 몸을 쓰다듬거나 만지거나 끌어안은 경우,
쓰다듬거나 만졌던 경우는 모두 승잔죄에 해당한다.
만약 여인의 몸에 사정하였거나,
손으로 쓰다듬거나 만지다가 사정하지 않고 그만둔 경우는 4인투란차(人愉蘭遮)에 해당한다.
만약 5편계를 범하는 경우,
계율마다 3건의 죄가 성립한다.
바라이의 경우처럼 계체(戒體)를 범하면 바라이가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위반하면 바일제(波逸提)가 되며,
위의를 범하면 돌길라(突吉羅)가 되니,
중다학법(衆多學法)에 이르기까지 3건의 죄를 범하게 된다.
계체를 범하면 돌길라가 되고,
부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바일제가 된다.
위의를 범하면 돌길라가 되는 것에도 각각 3건의 죄를 범하게 된다.
만약 참회할 때에 단지 계체만을 참회하더라도 여타 2건의 죄는 함께 소멸되는 것이니,
이는 계체를 근본으로 하기 때문이다.
2) 결도계인연(結盜戒因緣)①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라는 것은 이에 대해 어떤 논사는 “이 나라는 16대국 가운데 가장 강성하기에,
왕사성(王舍珹)이라고 한다”고도 풀이하였고,
또 어떤 논사는 “이 나라에는 본래 악룡이 있어 온갖 재난을 일으키고 민가를 파괴하였으나 오직 왕궁만은 부수지 않았기에,
왕사성이라고 한다”고도 풀이하였다.
또 어떤 논사는 “본래 이 나라 사람들이 기근이 들자 개고기ㆍ뱀고기ㆍ인육 따위의 온갖 고기를 먹었으므로 여러 나찰과 악귀가 국내로 들어와 온갖 작난을 일으켰다.
마침내 왕이 어째서 이런 짓을 하는가 하고 묻자,
이들이 기근이 들어 온갖 부정한 고기를 먹는지라 이 같은 재난이 생긴다고 대답하였다.
마침내 왕이 법을 제정하여 이 같은 부정한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고,
아울러 갖가지 예법을 만들어 시행하였다.
이때 왕의 법도가 훌륭하였기에 왕사성이라고 한다”고도 풀이한다.
또 어떤 논사는 “이 나라의 산속에 5백 명의 벽지불과 5백 명의 선인이 있었기에,
모든 사람들이 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다.
성인과 선인이 많았던 까닭에 왕사성이라고 한다”고 풀이한다.
또 어떤 논사는 “16대국 가운데 두 나라가 가장 강성하였으니,
하나는 우전왕국(優塡王國)이고,
하나는 마갈국(摩竭國)이었다.
우전왕국은 의관과 왕의 복식이 가장 훌륭했고 마갈국은 예의를 준수하는 것이 훌륭했다.
16대국에도 예의가 있었다 하나,
마갈국의 왕이 시행하거나 시행하지 않는 이 나라의 법식까지도 16대국이 모두 준수하였다.
이 때문에 왕사성이라고 한다”고 풀이하기도 한다.
또 어떤 논사는 “부처님께서 이 나라에 머무시면서 보리수 밑에 사자좌를 펴고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성취하셨기 때문이고,
이 나라의 토지신의 세력이 강대해서 언제나 이 나라를 보호하여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였기에 왕사성이라 이름한다”고도 풀이한다.
‘많은 비구가 한 곳에 모여 안거하였다’라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전안거(前安居)를 하셨으나,
오직 비라연국(毘羅然國)에서만 후안거(後安居)를 하셨으니,
이 같은 인연 때문이다.
【문】부처님께서는 타인의 안거에 따르셨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안거에 따랐습니까?
【답】이에 대해 어떤 논사는 “타인의 안거에 따르셨다”고도 풀이하고,
또 어떤 논사는 “자신의 안거에 따르셨다.
어째서인가 하면,
부처님께서는 일체의 10력ㆍ4무소외를 자득하셨기 때문에 타인의 안거에 따르지 않으셨다”고도 풀이한다.
또 어떤 논사는 “부처님 자신이 이 같은 법을 제정하셨다.
스스로 이 같은 법을 제정하셨기에,
이는 자신의 안거에 따른 것이다”라고도 풀이한다.
【문】부처님께서는 삼어안거(三語安居)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일어안거(一語安居)를 하셨습니까?
【답】부처님께서 심념안거(心念安居)를 하셨으니,
선포하지 않으신 것은 잊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문】부처님께서 포살ㆍ갈마ㆍ자자의 승사를 거행하는 경우에,
언제나 대중과 합석하셨습니까?
【답】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대중 승가와 합석하시지 않았다.
포살ㆍ갈마 등 일체의 승사에도 합석하시지 않았고,
욕(欲)과 청정(淸淨)을 수여하시지도 않으셨다.
부처님에게는 비법이 없는데다 승가의 명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12년간 항상 대중들에게 계를 설하셨으나,
12년 이후로 악법이 생겨나자,
부처님께서 계율 설하시기를 중지하시고 제자로 하여금 계를 설하도록 하셨다.
【문】부처님께서는 지혜가 가없고 변재가 가없는데,
어째서 12년간 언제나 한 구절 게송만을 말씀하셨습니까?
【답】부처님께서 아무리 되풀이하여 말씀하시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중생들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거나 침묵하시거나 언제나 교화 받는 이가 있었으니,
이 때문에 비록 변재가 무궁하시더라도 중생을 위해 달리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많이 말씀하시지도 않으셨다.
‘이때 아난과 더불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계율을 제정하실 때는 반드시 외부의 일에 기인하는데,
인연이 있은 연후에야 계율을 제정하시게 된다.
부처님께서 장차 도계(盜戒)를 제정하시고자 다른 사람을 시켜 사건을 인지하시고 계율을 제정하시는 인연을 삼으셨다.
이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꼭 아난을 데리고 여러 방사(房舍)를 점검하신 것이다.
‘부처님께서 칙령을 내리자,
아난이 부쉈으니’라는 것은 만약 다른 사람이 부쉈다면 송사가 일어났을 것이나,
아난이 부쉈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세 사람이 가장 힘이 세었으니,
첫 번째가 아난이고,
두 번째가 구이(拘夷)이고,
세 번째가 어떤 석가족 출신의 비구였다.
이들 세 사람은 힘이 세어 대적할 만한 이가 없었다.
아난은 돌을 40리 가까이 던질 수 있었으므로 그가 문을 부수었기에 이를 두려워하여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다.
어떤 논사는 “다른 이가 방사를 부순다 해도 벽돌이 견고해서 쉽게는 부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난은 힘이 세어서 잠깐 사이에 부쉈다”고 풀이하기도 한다.
‘누(漏)와 결(結)의 인연에서’라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번뇌의 근본이니,
수제나처럼 숲 속에 머무는 비구에게 그러한 일이 있다.
두 번째는 비구가 스스로 방사를 짓는 것이니,
자산(資産)의 업에서 일도 많아지고 근심도 많아져서 마침내 좌선하고 독경하는 비구의 정업(正業)을 방해하기 때문에 누와 결의 인연이라고 한다.
‘달니타(達尼咤)가 잠자코 계셨으니’라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법왕이시니 비법에 의해 부수게 하신 것이고,
또 당신이 허락하지 않았기에 부수게 하신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어째서 이렇게 방사를 부수게 하셨는가 하면,
장차 누(漏)의 인연을 단절하려고 하였기 매문이다.
‘이를 보고 두려워했으니’라는 것에 대하여,
【문】이 같은 두려움은 욕계ㆍ색계ㆍ무색계에도 있습니까?
이것은 심상응법(心相應法)입니까?
심불상응법(心不相應法)입니까?
【답】욕계에만 있는 심상응법이다.
【문】색계일지라도 3재(災)가 3선(禪:색계의 제3禪天)의 하늘까지 도달하되,
모두 하지에서 상지로 다다르는데,
이래도 두렵지 않습니까?
【답】이것은 버리도록 핍박받아 떠나가게 되는 것이지,
두려워서가 아니다.
색계에는 염리(厭離)만 있지 공포(恐怖)는 없다.
그러므로 오직 욕계에만 두려움이 있다.
【문】누가 이 같은 두려움을 겪게 됩니까?
【답】욕계에 있는 범부와 네 가지 도과에 해당하는 사람들,
내지는 벽지불에 이르기까지 이 같은 두려움을 겪는데,
오직 부처님만이 두려워하지 않으신다.
‘즉시 왕을 찾아가서,
어째서 이 같은 큰 재목을 비구에게 주는가를 물었다’는 것에 대하여,
【문】어째서 신하된 이가 이같이 직언하여 왕을 거역했습니까?
【답】첫 번째는 뜻은 바르다고 하겠으나 도리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부드러운 말로 돌려 말했기 때문이다.
‘왕이 처음 즉위하는 때에’라는 것에 대하여,
【문】이 비구가 재물을 절취하기 이전부터,
이같이 하기로 작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황급해지자 이같이 말하게 된 것입니까?
【답】이것은 다급해서 하게 된 말이다.
【문】이 비구는 누구에게 죄를 지은 것입니까?
궁성 내의 백상들에게입니까,
아니면 재물의 관리인에게입니까,
국왕에게입니까?
【답】국왕이다.
사건의 책임이 국왕 쪽에 있기 때문인데 게다가 국왕은 자재하기 때문이다.
‘여러 비구에게 말했다’는 것은 소소한 사건의 인연이기 때문에 부처님께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일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길’이라는 것에 대하여,
【문】다른 세 가지 계율은 묻지 않고,
어째서 이 계율만을 묻게 되었습니까?
【답】이 같은 계율은 왕법(王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나 세 가지 계율은 그렇지 않다.
이 때문에 묻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계율은 훔친 물건의 액수에 따라 단명죄(斷命罪)에 처하는 국법에 의거하므로,
이에 준해서 계율로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음계와 살계의 두 가지 계율은 사건이 이뤄져야만 죄가 성립하므로,
범죄 횟수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게 된다.
또 망어는 국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이 같은 세 가지 계율은 따로 질문하지 않았다.
【문】부처님께서는 일체의 법상을 모두 아시는데,
어째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답】비난을 멈추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자재하시므로 마음대로 제정하실 수 있으나,
만약 물어보신 다음에 제정하시거나 부처님께서 먼저 국법으로 성립된 연후에 제정하시는 경우라야 중생이 마음속으로 따르게 된다.
【문】그러나 불법을 믿는 이도 있고 믿지 않는 이도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하십니까?
【답】만약 믿는 이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경우,
아마도 비구를 감싸 주려 할 것이기에 훔친 액수가 많더라도 줄여 말할 것이다.
만약 믿지 않는 이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경우,
아마도 시기와 질투로 인해 움친 액수가 적더라도 늘려 말할 것이다.
이 때문에 원수이거나 친한 이에게 훔친 액수가 얼마라야 왕법에 저촉되는지 두루 물어 보시게 된다.
‘훔친 액수가 5전의 값어치에 이르면 중죄(重罪)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 어떤 논사는 “금화로 따진다”고도 하고,
어떤 논사는 “은화로 따진다”고도 하며,
어떤 논사는 “동화로 따진다”고도 하고,
어떤 논사는 “철화(鐵貨)로 따진다”고 하기에,
기준되는 화폐를 확정할 수가 없다.
‘훔친 액수가 5전에 이르면 바라이죄(波羅夷罪)에 해당한다’는 것은 염부제는 불법(佛法)이 시현된 처소이나,
불바제(弗婆提)나 구야니(拘耶尼)를 위시한 삼천하는 왕사국(王舍國)의 법에 따라 5전으로 죄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또 ‘5전에 이르면 중죄가 성립한다’고 언급한 것은 부처님께서 왕사국의 법에 의거하여 계율을 제정하셨기에,
5전에 이르면 바라이죄에 해당한다고 정해 놓으셨다.
이처럼 각각 국법에 의거해서 죄질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율사들은 “뜻에 따르면 나중의 이치로 결정하는 것 같은데,
한계를 자세히 알기가 힘들다”고 풀이한다.
‘너는 도적이다.
비구이면서 이처럼 주지 않는 것을 취하였구나’라는 것에서 주지 않은 것을 취득하더라도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임자 있는 물건을 취득하면서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주지 않는 물건을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절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대중 승가 사이에서 세 번 떡을 돌리는 경우에,
훔치려는 마음에서 네 개를 집는 경우이다.
또 임자 없는 물건이라도 주인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취득한 경우는 비록 주지 않은 물건을 취득한 것은 아닐지라도 절도에 해당한다.
첫 번째는 다른 이가 주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주지 않는 물건을 취득하여 절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훔치려는 마음에서 주인이 있는 물건을 취득한 경우이다.
주지 않는 물건을 취득한 것도 아니고 절도도 아닌 경우도 있으니,
훔친다는 마음이 없이 주인 없는 물건을 취득한 경우이다.
5편계(篇戒)는 일체유죄(一切有罪)라고 이름하는데,
5편계 이외에도 갖가지 죄가 있다.
지금 부처님께서 계율을 제정하시어 경죄와 중죄를 가리셨으니,
이 때문에 “이것은 바라이죄에 해당하고,
이것은 승잔죄에 해당하며,
이것은 바일제죄에 해당하고,
이것은 바라제제사니죄(波羅提提舍尼罪)에 해당하며,
이것은 돌길라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왕위의 취임’이라는 것에 대하여,
【문】여인은 다섯 가지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왕위에 오를 수 있습니까?
【답】전륜왕의 신분을 얻을 수는 없으나,
소국의 왕으로 취임하는 것은 무방하다.
‘임자 있는 물건’이란 모든 것은 임자 있는 물건이라 하겠다.
하늘이나 땅에 있는 물건이나 땅 속에 숨겨져 있는 물건조차도,
왕의 영지에 있는 경우 왕에게 귀속된다.
주인 없는 물건이라도 주인이 있지 않는가 의심하면서 취득하는 경우는 투란차죄(偸蘭遮罪)에 해당한다.
만약 불탑 내에서 취득한 물건이거나,
불탑 밖에서 취득한 물건이거나,
심지어 까마귀가 불탑의 경계 내에 떨어져 죽은 것조차도 모두 부처님의 물건이기에,
모두 불탑의 경영에 충당해야 한다.
만약 물건이 승가 소유의 땅에 있는 경우도 이와 같다.
만약 방사 내에서 취득한 물건인 경우는 방사의 경영에 충당해야 한다.
만약 물건이 사망한 비구의 소유물인 경우는 대중 승가와 분배해야 한다.
만약 산 속이거나,
산사태가 나거나,
나무가 부러지거나,
열풍이나 한풍으로 인해 새나 짐승이 죽은 경우,
먹거나 마실 것이 없는 주처(住處)에서는 이것을 취득하더라도 무죄이다.
모든 날짐승이나 들짐승이 먹다 남긴 것을 취득하는 경우는 돌길라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자가 먹다가 남긴 것을 취득한 경우는 무죄이다.
만약 불상을 훔치되 공양하기 위한 경우는 무죄이다.
만약 돈을 벌기 위해 물건을 팔아서 돈을 취득하는 경우는 투란차죄에 해당한다.
경전을 훔치는 경우,
공양하거나 공양하지 않거나를 막론하고 액수에 따라 죄가 성립한다.
만약 사리를 훔친 경우는 투란차죄에 해당한다.
물건을 원래 있던 자리에서 옮기는 것에도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원래 있던 자리에서 옮겨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원래 있던 자리에서 옮겨 놓았다가 다시 되돌려 놓는 것이다.
‘그대로 가져갔으니’에는 두 가지 죄가 성립한다.
첫 번째는 업도죄가 성립하는 것이니,
남의 것을 훔쳤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바라이죄가 성립하는 것이니,
부처님께서 계율로 제정하셨기 때문이다.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놓았으니’에는 한 가지 죄가 성립한다.
원래 있던 자리에서 옮겨 놓은 경우에는 업도죄(業道罪)가 성립하지 않는데,
다른 이의 물건을 파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라이죄에 해당한다.
‘다섯 가지 보물’이란 첫 번째는 금이고,
두 번째는 은이고,
세 번째는 진주이고,
네 번째는 산호이고,
다섯 번째는 비유리(毘琉璃)이다.
‘다섯 가지 귀금속’이란 첫 번째는 구리이고,
두 번째는 돈이고,
세 번째는 수은이고,
네 번째는 납ㆍ아연ㆍ주석이고,
다섯 번째는 갖가지 물건으로 꾸며진 장식품이다.
만약 다섯 가지 보물에 손대는 경우는 돌길라죄가 성립한다.
만약 있던 자리에서 들어내는 경우는 바일제죄가 성립한다.
만약 돈을 집는 경우,
있던 자리에서 들어내거나 들어내지 않거나 모두 돌길라죄가 성립한다.
만약 비구가 신통력이 있어서 신통력으로 여러 나라를 다닐 때에,
출발한 곳이나 도착한 곳에서 지불해야 하는 통과세를 내지 않는 경우,
중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도중에 경유한 여러 나라의 경우는 무죄이다.
만약 상인이나 왕의 사신을 따라가는 경우나 왕의 사신이 비구의 이름을 확인한 경우는 무죄이나,
만약 이름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액수에 따라 중죄가 성립된다.
1)
부처님의 세 가지 말씀.
깨달은 진리를 그대로 설법하는 것,
방편으로 설법하는 것,
진리와 방편을 섞어서 설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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