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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진리와실천
불기2565-01-02_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K1402-021 본문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
K1402
Txxxx
제21권
● 한글대장경 해당부분 열람I
● 한글대장경 해당부분 열람II
○ 통합대장경 사이트 안내
○ 해제[있는경우]
● TTS 음성듣기 안내
※ 이하 부분은 위 대장경 부분에 대해
참조자료를 붙여 자유롭게 연구하는 내용을 적는 공간입니다.
대장경 열람은 위 부분을 참조해주십시오.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
♣1402-021♧
제21권
❋본문
◎[개별논의]
○ 2019_1104_134005_can_CT33 구례 화엄사 연기암
○ 2019_1201_154539_nik_AB7 원주 구룡사
○ 2020_0904_095957_can_ct18 여주 신륵사
○ 2020_0907_135958_nik_ct18 양산 통도사
○ 2019_1104_172114_can_ct9_s12 구례 지리산 연곡사
○ 2020_0909_160311_can_Ab27 무주 백련사
○ 2020_1002_123407_nik_ar37 파주 고령산 보광사
○ 2020_0910_182929_nik_Ab31 월악산 신륵사
○ 2020_1017_155616_can_bw21 삼각산 화계사
○ 2018_1023_145936_can_BW25_s12 예산 덕숭산 수덕사
○ 2019_1105_165601_nik_Ab27 순천 조계산 송광사
○ 2018_1023_123843_can_AB4_s12 예산 덕숭산 수덕사
○ 2019_1105_165601_nik_bw0_s12 순천 조계산 송광사
○ 2020_0909_155942_can_AB7 무주 백련사
○ 2019_1106_115401_can_fix 화순 영구산 운주사
○ 2020_0910_145429_can_Ab31 속리산 법주사
○ 2020_0908_161944_can_BW28 합천 해인사
○ 2020_0910_123711_can_CT27 속리산 법주사
○ 2019_1104_131317_can_ct34_s12 구례 화엄사 연기암
○ 2019_1106_153525_can_Ab31_s12 화순 계당산 쌍봉사
○ 2020_0910_121225_can_ar47 속리산 법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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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卷第二十一 密
K1402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 제21권
수기 등 교감
43-3.
彌沙塞五分戒本
만약 비구가 화합승(和合僧)을 깨뜨리기 위하여 부지런히 방편을 쓰면
모든 비구들은 그 비구에게 ‘너는 화합승을 깨뜨리기 위하여 부지런히 방편을 쓰지 말지니 마땅히 승려는 더불어 화합해야 한다.
승은 화합하기 때문에 기뻐하여 싸움이 없고 일심으로 한결같이 배우기를 물에 우유를 섞는 것과 같이 하여 함께 스승의 가르침을 넓혀서 안락하게 수행하자‘고 말해야 한다.
이와 같이 간언을 하여도 굳게 고집하여 버리지 아니하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간언할 것이요,
두 번 세 번 간언하여 이 일을 버리면 좋겠지만,
만약 버리지 아니하면 승가파시사(僧伽婆尸沙=僧殘=중죄)이니라.
만약 비구가 승단의 화합을 깨뜨린 이를 도와서 두 번 세 번 혹은 여러 번 모든 비구들에게 말하되 ‘이 비구가 말한 것은 아는 것을 말한 것이요,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며,
법을 말하고,
법이 아닌 것을 말하지 않았으며,
계율[律]을 말하고,
율이 아닌 것은 말하지 않았으니,
다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소유한 바 법의 참아가는 낙이라’고 한다면,
모든 비구들이 그 비구에게 ‘너는 이 말을 하지 말라.
이 비구가 말한 것은 아는 것을 말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으며,
법을 말하고,
법 아닌 것은 말하지 않았으며,
율을 말하고 율 아닌 것은 말하지 않았으니,
다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소유한 법의 참아가는 낙이다’라는 말을 한다.
왜냐하면 이 비구는 아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법을 말한 것이 아니며,
율을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는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는 자를 돕는 것을 즐겨하지 말고 마땅히 승단의 화합 돕기를 즐겨 하라.
승(僧)이 화합하기 때문에 기뻐하여 다툼이 없고,
일심으로 한결같이 배우기를 물과 우유가 합하는 것 같이 하여
함께 스승의 가르침을 넓혀 안락하게 수행하자’고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간언하여도 굳게 고집하여 버리지 아니하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간언하고,
두 번 세 번 간언하여 이 일을 버리면 좋겠지만 버리지 아니하는 이는 승가파시사니라.
만약 비구가 성품이 악하여 같이 말하기가 어렵고 모든 비구와 같이 경과 계율을 배울 때 자주자주 죄를 범하매 모든 비구들이 그가 범한 것들에 대해 경과 율과 같이 하기를 그에게 간언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그가 답하여 말하기를 “대덕들이여,
당신들은 나에게 좋다 나쁘다 말하지 마시오.
나도 또한 좋고 나쁜 것을 그대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리다”라고 하면 모든 비구들이 다시 “너는 스스로 나와 같이 말할 수 없다고 하지 말라.
너도 마땅히 모든 비구들을 위하여 여법하게 말하고,
모든 비구들도 또한 마땅히 너를 위하여 여법하게 말하며,
이와 같이 점점 펴 나가면서 서로 가르치면 나아가서 서로 죄에서 벗어나게 되어 여래의 대중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간언하여도 굳게 고집하여 버리지 아니하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간언하고,
두 번 세 번 간언하여 이 일을 버리면 좋겠지만 버리지 아니하면 승가파시사니라.
만약 비구가 마음을 의지하여 머물면서 악한 행을 하거나 남의 집을 더럽히게 되면 악행을 행한 것을 모두가 보고 듣고 알며,
남의 집을 더럽힌 것도 또한 보고 듣고 알게 되느니라.
모든 비구들은 그 비구에게 “네가 악한 행을 하여 남의 집을 더럽힌 것을 다 보고 들어 알고 남의 집을 더럽힌 것도 또한 보고 듣고 알았으니 너는 마땅히 나가야 하며 이 대중에 머물 수 없다”라고 말해야 한다.
그 비구가 “모든 대덕들은 저에게만 사랑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두려움에 따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같은 죄의 비구가 있을 때 내보내는 이도 있고 내보내지 않는 이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모든 비구들은 다시 “그대는 이런 말을 하지 말라.
‘모든 대덕은 사랑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두려움에 따라 말하며 같이 같은 죄의 비구가 있으면 내보내는 이도 있고 내보내지 아니하는 이도 있다’라고 한 말을” 라고 해야 한다.
“너는 악행을 하고 남의 집을 더럽혔으니 악한 행을 한 것을 다 보고 듣고 알며,
남의 집을 더럽힌 것도 보고 듣고 아는데 너는 이 대덕들이 사랑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두려움에 따른다는 말은 하지 말 것이며,
너는 마땅히 이 대중 가운데 머물 수 없으니 나가도록 하라”라고.
이와 같이 간언하여도 굳게 고집하고 버리지 아니하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할 것이며,
두 번 세 번 간언하여 이 일을 버리면 좋겠지만 버리지 아니하면 승가바시사이니라.
모든 대덕(大德)이 이미 십삼 승가바시사(僧殘)법을 설하였다.
처음에 아홉가지와 나머지 죄 네 가지를 설하였으니 세 번이나 간언하였는데,
만약 비구가 낱낱의 계를 범하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덮어두었다면 얼마 동안은 마땅히 파리파사(波利婆沙=홀로 있게 하는 죄)를 행하고,
파리파사를 행하고 나서는 육일 밤동안 마나타(摩那埵 =뜻을 기쁘게 하고 죄를 없애주어 기쁨)를 행하고,
다음에 아부아나(餓浮啊那 =죄에서 벗어 원상태로 돌아가는 의식)에 이르러 여법하게 의식을 하고 나서 마땅히 이십 명의 스님 가운데에서 죄를 벗어나게 되는데,
만약 한 사람이라도 모자라 스무 명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이 비구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니라.
모든 비구들이 마땅히 여법하게 꾸짖어서 이 법이 마땅히 이러 하니 지금 모든 대덕에게 여쭈옵니다.
이 가운데 청정합니까(두 번 세 번 이와 같이 말한다) 모든 대덕이 이 가운데 묵묵히 말이 없으므로 이 일은 이와 같이 수지합니다.
모든 대덕이여,
이 두 가지 부정(不定)법은 보름에 한 번 씩 계경(戒經) 가운데 것을 설해야 합니다.
만약 비구가 한 여자와 같이 홀로 가리워진 곳이나 음탕한 곳에 앉은 것을 신심 있는 우바이가 보았으면 세 가지 법 가운데 각각의 법을 설하는 것이니 바라이(波羅夷=엄중한 죄)와 승가파시사(僧殘)와 파일제(波逸提=지옥에 떨어짐)니라.
만약 이 비구가 우바이가 설한 것과 같이 했으면 마땅히 세 가지 법 가운데에서 설한 바를 따라 다스리게 되나니 이것이 첫 번째 정하지 않은 법이니라.
만약 비구가 한 사람의 여인과 홀로 드러난 곳에 앉아서 추악한 음욕의 말을 하는 것을 신심 있는 우바이가 보았으면 두 가지 법 가운데 각각의 법을 설하는 것이니 승가파시사와 파일제이니라.
만약 이 비구가 우바이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했으면 마땅히 두 가지 법 가운데에서 설한 바를 따라 다스릴 것이니 이것이 두 번째 부정법(不定法)이니라.
모든 대덕들이여,
이미 두 가지 부정법을 설하고 모든 대덕에게 묻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청정합니까(두 번 세 번 말한다).
모든 대덕이 이 가운데 청정하여 묵묵히 말이 없으므로 이 일은 이와 같이 수지합니다.
모든 대덕이여,
이 삼십니살기파일제법은 모름에 한 번씩 계경 가운데 것을 설해야 합니다.
만약 비구가 삼의(三衣=五ㆍ七ㆍ九조가사)를 마치고 가치나의(迦絺那衣=功德衣=안거 후에 주는 옷)를 버리고나서 장의(長衣=三衣外의 모든 옷)를 입고 십일을 지나면 니살기파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삼의를 마치고 가치나의를 버리고나서 삼의가운데 하나하나의 옷을 (두고) 떠나서 하룻밤을 (다른 곳에서) 자면 갈마한 승을 제하고는 니살기파일제이니라.
만약 삼의를 마치고 가치나의를 버리고 나서 때가 아닌 옷(非時衣=가치나 옷을 버리고 나서 얻는 모든 옷)을 얻으매 만약 속히 지어 받아 가져서 만족하면 좋지만 만약 부족하면 옷을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얻을 곳이 있으면 구족하게 성취하는데 한 달동안 이라야 한다.
만약 한 달을 넘으면 니살기파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마을이나 친척 비구니가 아닌 비구니로부터 옷을 취하면(取) 무역(바꾼 것)한 것은 제하고 니살기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마을이나 친척이 아닌 비구니로부터 옷을 씻게 하고 물들이고 두들기게 하면 니살기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마을에 친한 거사나 거사부인이 아닌 이로부터 옷을 빌면 인연이 있는 것을 제하고는 니살기파일제니라.
인연이란 옷을 빼앗기었거나 잃었거나 태웠거나 옷을 물에 떠내려 보냈거나 옷이 떨어졌거나 하는 것 등을 말한다.
만약 비구가 옷을 빼앗겼거나 옷을 잃었거나 옷을 태웠거나 옷을 물에 떠내려 보냈거나 옷이 떨어졌으면 마을에 친하지 아니한 거사나 거사부인에게 옷을 빌 수 있다.
만약 거사나 거사부인이 많이 주고자 하면 이 비구는 마땅히 두 가지 옷을 받을 것이며 만약 이것을 넘게 받으면 니살기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마을이나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부인과 같이 의논하여 이러이러한 옷을 바로 만들어 아무 스님을 주자고 할 때 비구는 먼저 스스로 청하여 묻지 아니할 것이니,
만약 비구가 곧장 거사와 거사부인에게 가서 말하되 ‘그대는 나를 위하여 이와 같은 옷을 바로 지어 주지 아니 하겠습니까’라고 하여 그가 ‘그같이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여서 옷을 얻게 되면 곧 비구가 말하기를 ‘착하도다.
거사와 거사부인이여,
옷을 지어서 나에게 주시다니’하고 좋아하는 까닭으로 니살리파일제니라.
만약 마을이나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부인과 같이 의논하되 우리가 마땅히 각각 이와 같은 옷을 지어서 아무 비구에게 주자고 하매 이 비구는 먼저 스스로 청하여 묻지 아니할 것이니,
만약 비구가 곧장 거사와 거사부인에게 가서 말하되 ‘그대는 각각 나를 위하여 이와 같은 옷을 지어 주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매 답하기를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하여서 옷을 얻게 되면 곧 말하기를 ’착하다.
거사와 거사 부인이여,
뜻을 합하여 한 가지 옷(一衣)을 지어서 주시다니‘하고 좋아하는 까닭으로 니살기파일제니라.
왕이나 대산,
바라문,
거사가 비구를 위하여 사람을 시켜서 옷(衣直)을 보내자 심부름하는 이가 비구의 처소에 도착하여 말하였다.
‘대덕이여,
왕과 대신이 이 옷을 보내주셨으니 대덕은 이것을 받아 주소서’ 비구가 말하였다.
‘나는 옷을 받지 아니하리라.
만약 청정한 옷(淨衣)이라면 손으로 받아 가지리라’ 심부름하는 사람이 말하였다.
‘대덕이시여,
이 일을 맡아 보는 이가 있습니까?’ 비구가 곧 그곳을 가리키니 심부름하는 이가 곧 집사(執事)가 있는 곳에 이르러 말하였다.
‘아무래 왕 대신이 이 옷을 보내어 아무 비구에게 드리라고 하오니 그대는 받아 주소서.’ 심부름하는 이가 곧장 그것을 주고 나서 비구처소에 돌아가서 말하였다.
‘대덕이 알려주신 집사에다 내가 맡겼습니다.
대덕이시여,
옷을 찾아가시어 옷을 가지시옵소서’ 이에 비구가 두 번 세 번 집사의 처소(사무실)에 가서 말하였다.
‘나는 옷을 찾으려 하오.
옷을 찾으려 하오.’
만약 이렇게 하여 얻으면 좋겠지만 얻지 못하면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반복하여 집사의 처소 앞에 이르러 묵묵히 서 있을 것이니라.
만약 그리하여 얻으면 좋겠지만 만약 지나치게 구하여 얻으면 니살기파일제니라.
만약 옷을 얻지 못하면 심부름하던 사람이 온 곳을 따라 스스로 가거나 신도를 보내서 말하되,
‘그대는 아무 비구를 위하여 보낸 옷을 이 비구가 얻지 못하였으니 그대는 스스로 찾아서 돌려주어 이 일이 실수가 되게 하지 말라’라고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스스로 베를 짜는 이를 고용하여 베를 짜게 하고 그 옷을 빌면 니살기파일제이니라.
만약 거사나 거사부인이 비구를 위하여 베짜는 이를 시켜서 베를 짜고 옷을 지음에 이 비구가 먼저 스스로 물어서 청하지 말 것이니라.
베짜는 곳에 가서 말하기를 ‘그대는 이 옷은 나를 위하여 짓는 것임을 아지 못하는가.
그대는 나를 위여 아주 촘촘하고 좋게,
그리고 넓게 짜주시면 특별히 보상해 주겠소’라고 하고,
만약 뒤에 한 끼 식사를 주거나 그 한 끼를 얻는 이는 니살기파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옷을 준 후에 성내어 기뻐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빼앗거나 남을 시켜서 빼앗게 하여 ‘옷을 나에게 돌려다오.
너에게 주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 니살기파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단원(檀越=신자)이 승려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주려고 함을 알고 그것을 돌려 자기에게 들어오게 하면 니살기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병들었을 때 먹을 네 가지 약종류의 소락,
기름,
꿀,
빙사탕(石蜜)은 한 번에 칠일 동안에 먹을 양만 받는다.
만약 이것을 넘으면 니살기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한가한 곳에 머물러 석 달 동안 안거하면서 아직 팔월이 차지 않았는데,
만약 거처하는 데서 공포스런 일이 있으면 하나하나의 입은 옷을 경계 안의 속인의 집에 맡기기를 허락받고 경계를 벗어날 일이 있을때 이 옷을 떠나 여섯 밤까지 잘 수있으나 만약 지나면 니살기파일제니라.
비구는 봄의 남은 한달동안 비옷(雨浴衣)을 구하여 남은 반 달 동안 가져야 한다.
만약 한 달이 아직 않되었는데 먼저 구하여 반 달 동안 가지면 니살기파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안거 십일 전후에 아직 자자(自恣=하안거의 마지막날 죄과를 대중에게 알리고 참회하는것)할 때에 이르지 않았는데 급시의(急時衣=안거를 마치고 주는 옷을 사고로 그전에 주는 것)를 얻었으면 반드시 받아서 의시(衣時)까지 이르러야 한다.
만약 지나면 니살기파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발우를 아직 다섯 번을 꿰매지 않았는데 다시 새 발우를 빌면 좋은 것만을 쓰는 것이 되므로 니살기파일제니라.
이 발우는 마땅히 대중 가운데 내놓고 대중 가운데 가장 나쁜 발우를 골라 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너는 이 발우를 받아서 깨어질 때까지 쓰도록 하여라’라고 해야 한다.
이 법이 마땅히 그러함이라.
만약 비구가 장발우(長鉢 =한 개 발우 외에 한 개의 철발우를 가짐)를 갖게 되며 십일 동안 가질 것이며 이를 지나면 니살기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견사(들누에고치견사)로 눕는데 쓰이는 도구를 새로 만들면 니살기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순양털로 눕는 도구를 새로 만들면 니살기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눕는 도구를 새로 만들 때 그 비율을 순흑양의 털은 이분(二分)을 TM고,
흰 것은 삼분(三分),
아래의 것은 사분(四分)을 쓸 것이니,
만약 이것을 지나서 지으면 니살기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새로 눕는 도구를 지었으면 마땅히 육년간 비축하여 사용할 것이며 아직 육년이 되지 아니하였는데 버리거나,
버리지 않더라도 다시 눕는 도구를 새로 지으면 갈마한 승을 제하고는 니살기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순흑양의 털로 앉는 도구를 새로 지을 때는 마땅히 낡은 니사단을 쓰되 부처님 손으로 한 뼘 정도의 길이는 좋은 물건을 뺄 것이니 만약 빼지 않으면 니살기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양모를 얻어 가지되 삼유순까지만 가질 것이며,
만약 이것을 지나면 니살기파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나 마을의 비구니가 아닌 이를 시켜서 옷을 싯고 물들이고 호양모를 꿰매게 하면 니살기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갖가지를 판매하여 이득을 구하면 니살기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금은 몇 돈으로 갖가지를 매매하면 니살기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스스로 금은 및 돈을 만지거나 사람을 시켜 만지게 하거나 마음을 내어 받으면 니살기파일제이니라.
모든 대덕이여,
이미 삼십니살기파일제 법을 설하였으니 지금 여쭙니다.
모든 대덕이시여,
이 가운데 청정합니까(두 번 세 번 이와 같이 말한다).
모든 대덕이시여,
이 가운데 청정하여 묵묵히 말이 없으므로 이 일은 이와 같이 수지합니다.
모든 대덕이시여,
이 구십 일파일제법은 보름에 한 번씩 계경 가운데 것을 설해야 합니다.
만약 비구가 일부러 거짓말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비구를 헐뜯으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비구를 두 가지 말로 이간시켜 싸움을 시키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여인을 위하여 설법하매 다섯 여섯 마디를 지나면 특별히 선악을 아는 남자가 있을 때 말한 것을 제하고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승려의 일이 여법하게 끝난 줄을 알면서도 다시 일으키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경을 읽고 외우게 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과 삼일밤을 넘게 자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향하여 스스로 사람이 법보다 뛰어나다고 하고 나는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진실함을 본다고 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의 중죄를 알고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말하면 갈마한 승을 제하고는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이렇게 말하면 ‘이 보잘것 없이 시시한 계를 어디에 쓸 것이며,
이 계를 설했을 때는 사람들을 근심되게 한다’고 이와 같이 계를 헐뜯으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스스로 귀신의 마음을 치거나 만약 사람을 시켜 치게 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일부러 문답을 따르지 아니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승려가 부리는 사람에게 꾸며서 말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드러난 땅에서 승려의 눕는 도구를 펼치거나,
만일 사람을 시켜서 펴게 하거나,
남이 펴 놓은 곳에 앉거나 눕거나 하고,
갈 때에도 자기는 치우지 않으면서 남을 시켜서 치우게 하지 말고 남이 들고 가게 부탁하지도 말것이니,
만약 승려의 눕는 도구가 노지에 퍼져 있는 것을 보고도 치우지 아니하는 것은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승방 안에서 눕는 도구를 스스로 펴거나,
사람을 시켜 펴게 하거나,
남이 펴놓은 곳에 앉거나 눕거나 하고,
갈 때에 스스로 치우지 않고 남을 시켜 치우게 하지 말 것이며,
치우기를 부탁도 하지 말 것이니,
이것을 어기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성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승방 가운데서 스스로 비구를 밖으로 끌어 내거나,
만약 남을 시켜 끌어 내게 하거나 하면서,
‘나가거라.
없어지거라.
이 대중에 머물지 말라’고 이런 말을 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남이 먼저 눕는 도구를 펴 놓은 줄 알면서도 뒤에 와서 그 곳에 억지로 자신의 눕는 도구를 펴거나,
만약 다른 사람을 시켜서 펴게 하면서 ‘싫으면 본인 스스로 나가겠지’라고 생각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승의 중각(重閣) 위에서 노끈으로 엮은 평상이나 나무 평상에 다리를 뾰족이 드러내고 힘주어 앉거나 누우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큰 집을 지으매 평지의 성으로부터 창 있는 곳까지 지극히 견고하게 하며 두 번 세 번 거듭하여 덮되 만약 지나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물에 벌레가 있는 것이나 진흙탕물인 줄 알면서도 취하여 모든 음식에 사용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스님을 보내지 않고(不?敎Asammata) 비구니를 가르치고 경계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스님을 보내어 비구니를 가르치고 경계하여 날이 저물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스님을 보내지 않고 가르치고 경계하면 고의로 비구니가 머무는 곳에 들어가면 병의 인연을 제하고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모든 비구는 공양의 이로움을 위하여 비구니를 가르치고 훈계한다’고 이런 말을 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비구니와 식차마나니(式叉摩那尼)와 사미니와 함께 있을 때 단둘이만 가리워진 곳에 앉으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마을이나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주면 교환하는 것을 제하고는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마을이나 친척의 비구니가 아닌 비구니와 옷을 지으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비구니와 함께 길을 가기로 약속하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에 도착하면 인연이 아닌 것은 파일제니라.
인연이란 동반자가 많거나 의심나고 두려운 곳이나 이런 곳을 의미한다.
만약 비구가 비구니와 뱃길을 같이 가기를 약속하고 만약 물위나 물밑으로 가면 바로 건너는 것을 제외하고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비구니를 찬탄하고 그 인연으로 밥을 얻어 먹으면 단월이 먼저 발심하여 지은 것을 제외하고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자주자주 식사를 하면 인연을 제외하고는 파일제니라.
인연이란 병들었을 때,
옷을 지을 때,
옷을 베풀어 줄 때이다.
만약 비구가 대중과 음식을 먹으면서 별청을 받으면 파일제니라.
인연은 제외한다.
인연이란 병들었을 때 의시(衣時)와 옷을 베풀 때,
옷을 지을 때,
길을 갈 때,
배 위를 갈 대,
대중이 모일 때,
사문이 모일 때이다.
만약 비구가 한 끼니 식사를 베푸는 곳에서 병없이 한 끼니 이상 식사를 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속인의 집에 이르러 마음대로 많은 음식을 달라고 하여 떡이나 보리가루를 만약 그 집에 머물러서 먹지 않고 두 세 발우를 받아 밖에 나와서 다른 비구와 같이 먹거나,
만약 병없이 지나치게 받거나 및 다른 비구와 같이 먹지 아니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식사를 마치고 남은 찌꺼기까지 먹지 아니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가 식사를 마치고 잔식법을 짓지 아니한 것을 알고 의지로 권하여 먹게 하여 죄를 범하게 하려고 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받지 않은 음식을 입 속에 모금는 것은 음식을 맛보거나 양치하는 나무나 양치물을 제외하고는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때가 아닌데 식사를 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남은 것이나 하룻밤을 재운 음식을 먹으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자기 손으로 외도의 발가벗은 남자나 여자에게 밥을 주면 파일제니라.
만약 여러 집에서 좋은 음식인 우유나 소락이나 연유나 기름이나 어육(魚肉) 등의 이와 같은 것들을 비구가 병없이 자기를 위하여 음식을 찾아 얻는 자는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집에서 여인과 같이 앉아 먹으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여인과 홀로 가리워진 곳에서 앉으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여인과 드러난 곳에 앉으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행진을 보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인연이 있어서 군진영 가운데 이르러 이를 사흘 동안은 잘 수 있으나 만약 지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인연이 있어 군진영의 안에 이르러 이틀 사흘을 자면서 군인이 전쟁하는 것을 보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내가 알기로는 부처님이 설하신 도를 막는다고 하는 법은 능히 도를 막지 않는다’ 라는 이런 말을 하거든 모든 비구들이 그 비구에게 ‘그대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부처님을 비방하지 말라.
부처님을 속이지 말라.
부처님이 설하신 도를 막는다고 하는 법은 실로 능히 도를 막는다.
그대는 이 나쁜 사견을 버리라’라고 이렇게 간하여도 굳게 가지고 버리지 아니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그 비구가 여법하게 뉘우치지 아니하고 나쁜 사견을 버리지 아니한 것을 알고도 같이 앉고 같이 말하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사미가 ‘내가 부처님이 설하신 것을 이해하기로는 오욕을 받는 것은 능히 도를 장애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모든 비구가 이 사미에게 ‘너는 이런 말을 하지 말라.
부처님을 비방하지 말라.
부처님을 속이지 말라.
부처님이 “오욕이 도를 막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진실로 도를 막는다.
사미인 너는 이런 나쁜 사견을 버리라’ 이와 같이 말하여 가르쳐도 굳게 가져 버리지 아니하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가르치고,
두 번 세 번 가르쳐서 이 일을 버리면 좋겠지만,
만약 버리지 아니하면 모든 비구는 마땅히 이 사미에게 ‘너는 나가라.
지금부터는 부처님이 너의 스승이라고 말하지 말라.
비구의 뒤를 다르며 나머지 사미들과 같이 비구와 이틀밤을 자는 이런 일이 너에게는 있을 수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가 없어져라.
이 대중에 머물지 말라’ 라고 말하라.
만약 비구가 이 사미를 여법하게 대중이 버린 자인 줄 알면서도 같이 머물게 하고 같이 말하며 기르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일부러 축생의 생명을 뺏으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일부러 다른 비구에게 의심하고 뉘우침이 생기게 하려고 이런 생각을 하여 비구에게 젊었을 때까지의 번뇌를 회상하게 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승려의 일을 끝낼 때 같이 있지 않고 일어나 가려고 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비구를 때리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물 가운데서 희롱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여인과 함께 같은 집에서 자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술을 마시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스승과 및 계를 가벼이 여기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스스로 땅을 파거나 사람을 시켜서 파게 하거나 파라고 말하는 자는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같이 언쟁할 때 묵묵히 듣다가 ‘모든 비구가 말한 것을 나는 다 기억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이십세가 자치 아니한 것을 알면서도 구족계를 주면 파일제이니,
이 사람은 계를 얻지 못한다.
모든 비구들도 또한 꾸짖을 것이니 이 법이 마땅히 그러함이라.
만약 비구가 사월에는 마음대로 약을 청하여 받을 수 있으나 만약 이때를 지나서 받을 때는 다시 청하거나 스스로 보내기를 청하거나 장청(長請)한 것을 제하고는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자주자주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 모든 비구가 여법하게 간언하는데도 ‘나는 이 계를 배우지 않았으니 마땅히 법과 계율을 수지하고 있는 다른 비구에게 물어라’라고 말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해석을 요구하는데 법과 율을 가진 이에게 물으라고 하는 이런 경우도 마땅히 그러하다.
만약 비구가 계를 설할 때 ‘나는 지금 처음으로 이 법이 보름마다 계경의 말씀을 포살(布薩=비구들이 보름마다 모여 지난 보름 동안의 행위를 반성하고 죄가 있으면 고백하고 참회하는 행사)하는 것인 줄 알았다’라고 말하면,
모든 비구들은 이 비구가 이미 두 번 세 번 계를 설하는 가운데 앉아 있었는 줄 알면서도 이 비구가 계율의 쓰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한다고 하여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주고자 죄를 따라 여법하게 다스리매,
마땅히 그 나쁜 일을 지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꾸짖는 계를 설할 때에 일심으로 듣지 않고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아니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왕이 아직 나가지도 않고 보배를 감추지도 않았는데 만약 뒤의 궁문(後宮門)을 지나 들어가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도적과 길을 같이 가기로 약속하여 이 부락에서 저 부락으로 가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여인과 같이 길을 가기로 약속하여 이 마을에서 저 마을에 이르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병없이 무엇인가를 굽기 위하여 스스로 불을 대거나 사람을 시켜서 불을 때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보배나 보배 등의 물건을 스스로 취하거나 남을 시켜 취하게 하면 승방 안과 자는 곳을 제외하고는 파일제니라.
만약 승방 안이나 자는 곳에서 보배 등의 물건을 취하고 뒤에 주인이 있어 찾으면 마땅히 돌려줄 것이니 이 일이 마땅히 그러하니라.
만약 비구가 십 오일 내에 목욕하면 인연을 제외하고는 파일제니라.
인연이란 병들었을 때,
지을 때(作詩),
갈 때(行時),
바람이나 비 올 때,
뜨거울 때이니라.
만약 비구가 화를 내면서 비구를 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화를 내면서 손으로 비구를 일부러 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일부러 비구를 놀라게 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비구의 중뢰를 알고 하룻밤을 덮어두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근거없이 승가파시사로 비구를 비방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같이 여러 집에 가자.
너에게 맛좋은 음식을 많이 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가서는 주지 않고,
‘너는 나가라,
너와 같이 앉거나 말하매 즐겁지 않으니 나홀로 앉아 있고 홀로 말하는 것이 즐겁다’고 말하면서 그를 괴롭히고자 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새로 옷을 얻었을 대는 마땅히 세 가지 색깔로 표시할 것이니 푸른색이나 검은색이나 갈색(木蘭=가사색)으로 할 것이며,
만약 이 세 가지 색을 표시하지 아니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희롱하여 웃으려고 비구의 옷이나 발우나 앉는 도구나 침통 등 이와 같은 하나하나의 생활도구를 감추거나 만약 남을 시켜서 감추게 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승려의 일을 끝낼 때 여법하게 마치고,
뒤에 다시 꾸짖으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모든 비구는 아는 이를 따라서 승려의 물건을 돌려 준다’라고 말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비구ㆍ비구니와 식차마나와 사미ㆍ사미니에게 준 정시의(淨時衣)를 다시 빼앗으면 파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남에게서 공양청을 받으매 식전이나 식후에 남의 집에 갈 때 가까이에 있는 남은 비구에게 알리지 아니하면 인연을 제외하고 파일제니라.
인연이란 의시(衣恃)를 말함이라.
만약 비구가 때 아닌 때에 마을에 들어가매 가까이 있는 착한 비구에게 알리지 아니하면 인연을 제외하고는 파일제니라.
인연이란 어려운 때(亂時)를 말한다.
만약 비구가 도라저를 앉고 눕는 도구로 사용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스스로 앉고 눕는 노끈으로 엮은 평상이나 나무평상을 만듦에 마땅히 높이가 부처님 손가락의 여덟 뼘으로 할 것이니 테두리에 들어간 것은 제외한다.
만약 지나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뼈나 어금니나 뿔을 써서 침통을 만들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앉는 도구를 만들 대는 마땅히 정해 놓은 규칙대로 만들 것이니 길이는 부처님 손으로 두 뼘 넓이로 하고,
넓이는 한 뼘 반으로 하며,
혹은 모서리에 한 뼘을 이을 것이니,
만약 지나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상처 덮는 것을 만들 때 반드시 크기를 정한대로 만들 것이니 길이가 부처님 손으로 네 뼘이고,
넓이는 두 뼘으로 하되,
만약 지나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목욕할 때 입는 옷(雨浴衣)을 만듦에 마땅히 크기를 정한대로 할 것이니 길이는 부처님 손으로 다섯 뼘이고,
넓이는 두 뼘 반으로 할 것이로되,
만약 지나치면 파일제니라.
비구가 옷을 만들 때에는 부처님 옷의 양으로 해야 하나니,
만약 지나치면 파일제니라.
부처님 옷의 양이란 길이는 부처님 손으로 아홉 뼘이고,
넓이는 여섯 뼘이다.
만약 비구가 단월이 승려에게 물건을 주려고 함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게 하면 파일제니라.
여러 대덕이여,
이미 구십일 파일제법을 설하였으니 지금 여쭙니다.
여러 대덕이시여,
이 가운데 청정합니까,
청정하지 않습니까(두 번 세 번 이와 같이 말한다).여러 대덕이 이 가운데 청정하여 묵묵히 말이 없으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수지합니다.
여러 대덕이여,
이 네 가지 바라제제사니(波羅堤堤舍尼)법을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 것을 설해야 합니다.
만약 비구가 병 없이 길거리에서 친척이나 마을의 비구니가 아닌데도 그들한테 직접 자기 손으로 밥을 받으면 이 비구는 마땅히 모든 비구를 향하여 죄를 뉘어치며 ‘나는 참회하는 법으로써 지금 모든 대덕을 향하여 죄를 뉘우칩니다’라고 해야 하는 것이니 이것의 이름이 죄를 뉘우치는 법이니라.
만약 비구가 속인의 집에 가서 밥을 청하매 비구니가 있어 밥을 먹을 삶이 더 늘었다고 하여 이 비구에게는 밥을 주고 저 비구에게는 국을 주면서 모든 비구가 이 비구니에게 말하되,
‘자매는 조금 물러가 모든 비구가 식사를 마치기를 기다리시오’라고 하여 만약 대중 가운데 한 사람도 말하는 이가 없으면 이 모든 비구는 마땅히 모든 비구를 향하여 죄를 뉘우쳐서 ‘나는 죄를 뉘우치는 법으로써 지금 모든 대덕을 향하여 죄를 뉘우칩니다’라고 해야 한다.
이것이 죄를 뉘우치는 법이니라.
집에서 학문을 연마하는 승려가 갈마를 하려 할 때 만약 비구가 청을 받지 않았는데도 병이 없이 이 집에 있는 승려에게서 손수 음식을 받으면 이 비구는 마땅히 모든 비구를 향하여 죄를 뉘우쳐서 ‘나는 참회하는 법으로써 지금 모든 대덕을 향하여 죄를 뉘우칩니다’라고 해야 하는 것이니 이것이 죄를 뉘우치는 법이다.
만약 비구가 한가한 곳에 머물 때 의심스러운 공포가 있으면 먼저 승방안에 있는 것을 엿보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손으로 밥을 받고 밖에 나가 받지 아니하면 이 비구는 마땅히 모든 비구를 향하여 죄를 뉘우쳐서 ‘나는 참회법으로써 지금 모든 대덕을 향하여 죄를 뉘우칩니다’라고 해야 하는 것이니 이것이 죄를 참회하는 법이니라.
모든 대덕이여,
이미 파라제제사니법(참회법)을 설하였으니 지금 여쭙니다.
모든 대덕이여,
이 가운데 청정합니까(두 번 세 번 이와 같이 말한다).
모든 대덕이 이 가운데에서 청정하여 묵묵히 말이 없으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수지합니다.
모든 대덕이여,
이것은 대중이 배울 법으로서 보름에 한 번씩 계경 가운데 것을 설해야 합니다.
속옷을 짧게 올려서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속옷을 길게 내려서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속옷을 어긋나게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다라(多羅=야자과에 속하는 나무)잎과 같은 옷을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코끼리 코와 같은 속옷을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원내(圓㮈)같은 속옷을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얇게 만들어진 내의를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옷을 위로 헤치면서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옷을 아래로 헤치면서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옷을 어긋나게 헤쳐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몸을 잘 덮어 감싸고 속인의 집에 들어갈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몸을 잘 덮어 감싸고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을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초의(抄衣=몸을 가리는 옷)를 뒤집어서 오른쪽 어깨 위에 입고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초의를 오른쪽 어깨 위에 뒤집어 입고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초의를 왼쪽 어깨 위에 뒤집어 입고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초의를 왼쪽 어깨 위에 뒤집어 입고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왼쪽 오른쪽의 어깨 위에 뒤집어 입고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왼쪽 오른쪽의 두 어깨 위에 초의를 뒤집어 입고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지 말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몸을 흔들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몸을 흔들면서 속인의 집에 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머리를 흔들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머리를 흔들면서 속인의 집에 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어깨를 흔들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어깨를 흔들면서 속인의 집에 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손을 잡으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손을 잡으면서 속인의 집에 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사람에게 기대어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사람에게 기대어 속인의 집에 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허리만을 가린 채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허리만을 가린 채 속인의 집에 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얼굴에 턱을 괴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얼굴에 턱을 괴면서 속인의 집에 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팔을 흔들며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팔을 흔들며 속인의 집에 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높이 쳐다보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높이 쳐다보면서 속인의 집에 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좌우를 돌아보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좌우를 돌아보면서 속인의 집에 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단정하지 아니한 걸음으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단정하지 아니한 모습으로 속인의 집에 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발돋움하는 걸음으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발돋움하는 모습으로 속인의 집에 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머리를 덮고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머리를 덮고 속인의 집에 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희롱하여 웃으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희롱하여 웃으면서 속인의 집에 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높은 소리를 내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높은 소리를 내면서 속인의 집에 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학교 가는 마음으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학교 가는 마음으로 속인의 집에 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일심으로 밥을 받을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국과 밥을 같이 먹을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발우 가운데 곳곳에 밥이 붙지 않게 할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손가락을 굽혀서 발우를 만지며 밥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밥을 냄새 맡으며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발우를 살피면서 먹을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밥을 흘리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밥먹는 손으로 깨끗한 밥그릇을 잡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밥을 빨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밥을 씹는데 소리를 내며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밥을 핥으며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밥을 손에 꽉차게 하여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입을 크게 벌리고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밥이 아직 입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입을 크게 벌리고 기다리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코를 찡그리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밥을 입에 넣고 말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밥을 볼이 볼룩하게하여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밥을 반만 씹으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팔을 펴면서 밥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손을 움직이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혀를 내밀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통째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밥을 둥글게 만들어 흔들면서 입속으로 던져 넣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발우 가운데 밥이 있는 것을 속인의 집안에서 물로 씻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밥으로 국을 엎어버리고 다시 주기를 바라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불평하거나 꾸짖으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자기자신을 위하여 음식을 넘치게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불평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발우를 견주어 보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서서 대소변을 보지 말 것이니 병들었을 때는 제외한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대소변을 깨끗한 물에 보지 말 것이니 병들었을 때는 제외한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대소변을 산풀이나 나물 위에 보지 말 것이니 병들었을 때는 제외한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나막신을 신고 설법에 응하지 말 것이니 병들었을 때는 제외한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가죽신을 신고 있는 사람을 위하여 설법하지 말 것이니 병들었을 대는 제외한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사람이 가슴을 드러내면서 설법에 응하지 말 것이니 병들었을 때는 제외한다.
마땅히 알라.
사람들은 앉았는데 비구는 서서 설법에 응하지 말 것이니 병들었을 때는 제외한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높은 곳에 있는데 비구는 낮은데서 설법에 응하지 말 것이니 병들었을 때는 제외한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사람이 누웠는데 비구는 앉아서 설법에 응하지 말 것이니 병들었을 때는 제외한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앞에 있는데 비구는 뒤에서 설법에 응하지 말 것이니 병들었을 때는 제외한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길가운데 있는데 비구는 길 밖에서 설법에 응하지 말 것이니 병들었을 때는 제외한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머리를 덮은 사람을 위하여 설법하지 말것이니 병들었을 때는 제외한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옷을 뒤집어 입은 사람을 위하여 설법하지 말것이니 병들었을 때는 제외한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좌우로 옷을 뒤집어 입은 사람을 위하여 설법하지 말것이니 병들었을 때는 제외한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몸에 옷을 뒤집어 쓴 사람을 위하여 설법하지 말것이니 병들었을 때는 제외한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말에 탄 사람을 위하여 설법하지 말것이니 병들었을 때는 제외한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지팡이를 짚은 사람을 위하여 설법하지 말것이니 병들었을 때는 제외한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칼을 잡은 사람을 위하여 설법하지 말것이니 병들었을 때는 제외한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활과 화살을 잡은 사람을 위하여 설법하지 말것이니 병들었을 때는 제외한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나무가 사람보다 큰 것은 오르지 말 것이니 큰 인연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모든 대덕이여,
이미 대중이 배울 법을 설하였으니 지금 여쭙니다.
모든 대덕이시여,
이 가운데 청정합니까,
청정하지 않습니까(두 번 세 번 이와 같이 말함이라).
모든 대덕이여,
이 가운데 청정하여 묵묵히 말이 없으므로 이 일을 수지합니다.
모든 대덕이여,
이 일곱 가지 다툼을 없애는 법(滅諍法)은 보름마다 한 번씩 계경(戒經) 가운데 설해야 합니다.
다툼하는 일이 생기면 당사자들을 대면시켜서(혹은 삼장의 교법을 눈앞에 인증하여) 결 판할지니라.
다툼이 생겼을 때 다른 이에게 당시의 일을 기억하고 진술케 하여 당사자의 범하고
범하지 아니함을 규명할지니라.
정신병으로 범한 죄는 일단 허물하지 말고 병이 나은 뒤에 다시 거듭 범하지 않음을
보아 갈마를 주어 계를 설할 때에 대중에 참석케 할지니라.
죄를 범한 비구가 거짓말로 중죄를 가벼운 죄로 꾸미거나 본죄 자체를 부인 할 때
대중의 갈마법을 통해 본죄를 다스려 벌주고 스스로 굴복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 벌
에서 풀어줄지니라.
비구에게 범죄가 있을 겨우 무력으로 제지하지 말고 스스로 그 죄를 토로하고 고백
하게 할지니라.
당사자들의 쟁론이 길어져 그치지 않을 때에는 공개적으로(혹은 비밀로) 숫자를
따져서 다수결로 결정할지니라.
대중이 두 패로 갈리어 쟁론이 그치지 않을 경우 그 두 대중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양편의 상좌를 각각 나오게 하여 마치 풀을 가지고 진흙을 덮는 것과 같이 논쟁을
그칠 것을 논하여 쟁론을 쉬게 할지니라.
모든 대덕이여,
이미 일골 가지 싸움을 없애는 법(滅諍法)을 설하였으니 지금 여쭙니다.
모든 대덕이시여,
이 가운데 청정합니까,
청정하지 않습니까(두 번 세 번 이와 같이 말함이라).
모든 대덕이여,
이 가운데 청정하여 묵묵히 말이 없으므로 이 일을 수지합니다.
모든 대덕이여,
이미 계경(戒經)의 서(序)를 설하였고 이미 네 가지 중죄(四波羅夷)를 설하였고,
이미 십삼 승잔(僧殘)법을 설하였고,
이미 두 부정(否定)을 설하였고,
이미 삼십 사타(捨墮)법을 설하였고,
이미 구십일 단타(單墮)법을 설하였고,
이미 네 가지 죄를 참회하는 법(四波羅提提舍尼法)을 설하였고,
이미 대중이 배워야 할 법을 설하였고,
이미 일곱 가지 싸움을 없애는 법을 설하였으니,
이 법은 부처님께서 입멸(入滅)하실 때 말씀하신 계경 가운데의 것들이다.
보름마다 한 번씩 바라제목차 가운데 설하고,
다른 나머지 것들은 도의 계법을 따를 것이니라.
이 가운데 모든 대덕은 일심으로 화합하고 환희하여 다투지 말 것이니,
물에 우유를 합한 것과 같이하고 안락하게 행하여야 하느니 마땅히 배울 것이니라.
ᖰ 비바시여래, 응공, 정변지께서 고요한 승려를 위하여 간략히 파라제목차를 설하셨다.
인욕은 제일의 도
열 반은 부처님 최고의 칭찬
출가하여 남을 괴롭히면
사문이라 이름하지 못하리.ᖱ
시기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고요한 승려를 위하여 간략히 파라제목차를 설하셨다.
눈밝은 사람이
능히 험한 길 피해가듯
세상에 총명한 사람
능히 모든 악 멀리 여의리라.
비엽파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한 승려를 위하여 간략히 파라제목차를 설하셨다.
괴롭히지도 허물을 말하지도 않고
계에 설한 대로 행할 것 같으면
밥 먹을 때 양을 조절할 줄 알 듯
항상 한가한 곳에 있기를 좋아하여
마음 고요히 하고 정진 즐기니
이것이 모든 부처님 가르침일세.
구류손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한 승려를 위하여 간략히 파라제목차를 설하셨다.
벌이 꽃에서 꿀을 딸 때
꽃과 향기를 다치게 하지 않고
그 꿀만 취해 가듯,
비구가 마을에 들어가매
남의 일 깨뜨려 허물지 말고
하고 안하는 것 일체를 보지 말고
자신의 행실만을 볼 것이요,
선하고 선하지 못한 것 자세히 살피라.
구나함모니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한 승려를 위하여 간략히 파라제목차를 설하셨다.
좋은 마음 얻고자 하면 방일하지 말라.
성인의 선한 법 마땅히 부지런히 배워
만약 고요한 한 마음 아는 사람 되면
다시는 근심 걱정 없으리.
가섭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한 승려를 위하여 간략히 파라제목차를 설하셨다.
일체 악한 것 짓지 말고
마땅히 선한 법 구족하라.
스스로의 그 뜻을 밝히면
이것이 곧 모든 부처님 가르침일세.
석가모니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한 승려를 위하여 간략히 파라제목차를 설하셨다.
몸 보호하는 이 훌륭하고
입을 보호함도 훌륭하며
뜻을 보호함도 훌륭하고
일체를 보호함도 또한 훌륭하도다.
비구가 일체를 보호하면
곧 온갖 고통 떠나리니,
비구가 입과 뜻 조심하면
몸에 온갖 악이 범치 못하며
이 세 가지 업이 깨끗하면
성인이 얻은 도 얻으리라.
타인이 치고 욕하여도 도리어 보복하지 않고
타인이 혐오스럽게 한을 품어도 마음에 한이 없으며
타인이 성내고 있을지라고 마음이 항상 고요하고
타인이 악을 짓는 것을 보아도 자신은 짓지 않으리라.
일곱 부처님 세상에 제일 존귀해
능히 세간을 구호하시니
설하신 계(戒)의 경은
내가 이미 자세히 설하여 마쳤노라.
모든 부처님과 제자들은
이 계경 공경할지니
계경을 공경하면
각각 서로 공경하게 되고
참괴하여 구족을 얻으면
능히 무위도(無爲道) 얻으리라.
모든 대덕이여,
이미 파라제목차를 설하여 마쳤으니 승려는 일심으로 포살(布薩=長養)을 얻을 것이로다.
오분계본경(五分本經)을 마친다.
○ [pt op tr]
●교정의 효용과 보살영역
현실에서 교정을 담당하는 시설이 있다.
그런데 효과가 미미하다.
단지 당장 발생할 부작용을 5 년 또는 10 년 후로 연기시키는 것이 고작인 경우가 많다.
그것은 한 개인이 쉽게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장경교정별록에서는 대장경편찬을 담당한 수기스님이
교정한 부분을 따로 수록했다.
대장경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전래과정이나 번역과정에서도 발생한다.
또는 고의적인 위경편찬도 발생한다.
대장경에 다양한 특성이 있다.
그것은 중생의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생제도를 위한 경전도 그에 따라 대단히 다양하다.
또 중생제도를 위한 방편도 다양하다.
그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가운데 어떤 유형의 경전만 붙잡고 나머지는 위경인 것으로 오해하기도 쉽다.
율장에 속하는 경전은 본래 일반인에게 공개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부처님도 율부 내용은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그 사정이 있다.
출가 수행자가 어떠한 잘못을 범할 수 있다.
그런 경우 부처님이 ~~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율을 제정하게 된다. [수범수제]
그런데 이런 내용을 일반인이 대하면 오해를 하기 쉽다.
우선 수행자에 대한 존경심을 잃기 쉽다.
일반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3 가지 보물은 불보, 법보, 승보다.
그래서 출가 수행자는 일반인이 존경하고 의존할 대상이다.
그리고 복을 심는 텃밭과 같다.
그런데 율장 내용을 보면 출가수행자들이 실수하는 내용이 많이 제시된다.
이 내용을 대하면 일반인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아니 출가해 수행하는 분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출가수행자를 비난하기 쉽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일반인부터 큰 문제상황에 처하게 된다.
출가수행자가 잘못한 경우는 그 관할이 부처님이다.
출가수행자가 어떤 잘못으로 설령 3 악도에 처하게 되더라도 사정이 같다.
그런데 일반인이 이를 비난하면 그것만으로 문제가 된다.
현실에서도 이런 사정을 볼 수 있다.
각 기관마다 관할이 다르다.
또 국가간의 관계상 관할이 다른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 관할권이 없는 기관이 이를 개입하면 그것만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율장은 주로 출가수행자에 대한 내용들이다.
그래서 이는 출가수행자가 살펴야 할 내용이다.
또 그 내용도 시대 상황이 달라져서 소소한 내용은 달리 변경되어 적용될 부분이 많다.
그 근본 취지는 출가 수행자들이 서로 함께 모여 수행을 잘 성취하게 하는데에 있다.
한편 계율내용에 대해 이런 의문을 일으키기 쉽다.
부처님은 일반 경전에서 본래 그렇게 보호할 내용 자체를 얻을 수 없다고 제시한다.
그런데 율장에서는 대단히 세세하게 일일히 계율을 제정해 제시한다.
또 현실에서 그런 계율을 가장 엄격하게 잘 지키는 분은 또 부처님이다.
그래서 그 사정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한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려면 신혼 부부의 생활을 놓고 생각하면 쉽다.
신혼부부는 결혼 후 가정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들 부부가 신혼부부방에서 애정행위를 한다고 하자.
이것은 각 부부의 부모나 사회나 국가가 모두 권장할 만하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이다.
이들 부부가 만일 애정행위를 공원에서 행한다고 하자. 그러면 문제다.
또 이들 부부 가운데 한 당사자가 부부 아닌 다른 이와 신혼부부방에서 애정행위를 한다고 하자. 그것도 문제다.
또 이들 부부 가운데 한 당사자가 부부 아닌 다른 이와 거리나 공원에서 애정행위를 한다고 하자. 그것도 문제다.
또 부부도 아닌 이들이 어떤 방이나 거리나 공원에서 애정행위를 한다고 하자. 그것도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이 사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행위가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 행위를 하는 취지나 전후 맥락에 따라서 가치 평가가 달라진다.
수행자나 부처님의 입장도 사정이 마찬가지다.
실상의 측면에서는 어떤 내용이나 생멸 생사 자체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선과 악을 모두 얻을 수 없다.
그런데 망집을 일으켜 임하는 생사현실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
그런 내용들이 현실에 실답게 있다고 여기고 임한다.
수행자나 부처님은 실상의 측면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또 한편 생사현실에 처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생사현실에 임한다.
그래서 2 중적인 측면을 갖게 된다.
실상의 측면을 97 내지 99 % 취한 가운데
중생제도를 위해서 생사현실에 임해 중생과 눈높이를 맞추어 임하게 된다.
중생과 눈높이를 맞추고 임해야 중생을 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필요한 내용이 계율사항이 된다.
본래 보호할 내용 자체를 얻을 수 없다.
그런 가운데 중생제도를 위해서 생사현실에 임한다.
그런 가운데 생사현실 안에서 해야만 할 일을 잘 하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불편하고 힘들게 여기는 일이 된다.
그런데 실상의 측면을 취하고 대하면 이 자체도 힘들지 않게 대하게 된다.
한편 바로 그런 입장으로 임할 경우에 이런 내용을 가장 원만하게 잘 성취하게도 된다.
그런데 본래 그런 내용을 통해 보호할 내용 자체를 얻을 수 없다.
만일 이 측면만 100% 다 취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현실에서 수행자는 아무렇게 임해도 된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런데 그 사정이 그렇지 않다.
중생제도는 중생이 처한 생사현실을 바탕으로 한다.
또 그 가운데 아직 자신부터 생사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도 있다.
한편, 수행자 가운데 망집을 제거하고 벗어난 경우도 있다.
그렇다해도 그가 제도할 중생이 생사현실에 남아 있다면 역시 이를 존중해야 한다.
망집을 제거한 바탕에서는 생사현실의 일체가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극한 고통도 다 평안하게 받아들일 상태도 있다.
이는 수행자가 현실에서 망집에 바탕해 상을 취하지 않고 안인을 잘 성취하는 경우다.
그런 경우는 본래 생멸하지 않음을 잘 관하고 무생법인을 생사현실 안에서 증득한 상태가 된다.
또 그런 사정으로 더 이상 중생과 같이 이전 상태로 물러나지 않는 상태가 된다. [불퇴전위]
그래서 이 경우는 생사현실 일체가 모두 평안함을 주는 상태로 바뀐다.
또 사정이 그렇기에 그 가운데 계율 내용도 큰 어려움없이 잘 행하게 된다.
위와 같은 상태가 아니라고 하자.
그런 경우는 한 개인이 계율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힘들다.
물론 불퇴전위에 이른 후에는 사정이 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어떤 극한 고통을 받게 되어도 평안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렇게 행해도 된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런데 사정이 그렇기에 그 가운데 중생 제도에 도움되는 내용만 골라 잘 행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다시 아무렇게 행해도 서로간에 무방한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오직 불퇴전위에 이른 수행자들간에서만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그 각각이 생사현실 일체를 모두 평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련된 이들이 모두 그런 바탕에 있는 경우는 예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수행자는 결국 중생을 제도하고자 생사현실에 임한다.
따라서 망집을 일으킨 중생에 눈높이를 맞추고 수행을 잘 성취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런 가운데 중생을 제도할 방편을 각 중셍의 단계에 따라 잘 성취해야 한다.
우선 중생이 3 악도에 처하지 않도록 건져주어야 한다.
또 생사현실에서 만나는 재난을 잘 해결해줘야 한다.
그리고 중생이 원하는 이익과 복을 잘 성취시켜주어야 한다.
그 다음 중생으로부터 사랑도 존경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때로는 직접 대하면서 감화를 시킬 필요도 있다.
또 중생의 수명도 연장시켜줄 필요도 있다.
그런데 그 어떤 방편으로도 잘 안되면 끝내 상대를 항복받아 조복시킬 방편도 지녀야 한다.
이런 여러 사정 때문에 경전도 대단히 형태가 각 경우마다 다르게 된다.
표준적인 내용만 제시한다고 하자.
예를 들어 계, 정, 혜의 기본 내용이 그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잘 성취할 경우가 현실적으로 드물다.
이는 부처님 당시도 마찬가지다.
부처님 당시 출가를 해서 수행하고 아라한에 이른 이들이 있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 세속에서 생활하던 이들이 모두 그런 상태에 이른 것은 또 아니다.
그래서 표준적 내용만으로 중생제도를 성취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중생들과 눈높이를 맞춰 임할 필요가 있다.
그런 가운데 중생들 망집에 바탕해 집착하는 무량한 소원을 또 살펴야 한다.
질병의 치유, 건강 장수, 사업의 성공, 좋은 직장의 성취 등등이 사정이 같다.
부처님 입장에서 이들은 본래 하등 쓸모없는 것들이다.
그것이 근본적인 생사고통을 해결해주지 못한다.
다만 당장 겪는 고통을 조금 뒤로 연기시켜 주는 효과만 갖는다.
사정은 그렇지만, 중생들은 이에 대단히 집착한다.
그래서 일단 중생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소원을 성취시켜주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점차적으로 수행에 이끌어 생사를 근본적으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생들을 제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다양한 방편이 중생의 상태에 맞추어 시설 제시된다.
생사현실에서 수행자가 무량겁에 걸쳐 무량행문을 닦아 나가는 사정도 이와 같다.
중생이 놓인 사정이 이와 같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중생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기 위한 방편은 삼매나 다라니 형태로 제시된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선악 무기의 성격을 갖는다.
어떤 취지에서 어떤 맥락으로 이를 대하고 사용하는가에 따라 선과 악이 달라진다.
그래서 부처님과 대력보살은 이들 방편이 오로지 선한 취지로만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이를 제공하게 된다.
그것이 결국 삼매나 다라니의 형태다.
이는 출가 수행자가 대상인 계율과는 또 사정이 다르다.
그래서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
◈Lab value 불기2565/01/02 |
깜박하고 전년도 형태로 표기했다. 그래서 다시 페이지 교정 작업을 하게 된다. 현재 글을 한번 작성하고 쉴 때 바로 백업을 1 회 행한다. 그리고 병행 사이트에 함께 저장한다. 그리고 최종 시점에는 3 개 사이트에 저장하게 된다. 매번 작업시마다 3 개 사이트를 함께 작업하면 힘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글 작업시 최종시점이란 의식이 별로 없다. 시간이 나면 다시 수정해서 표현을 고쳐야 한다는 마음을 늘 갖고 있다. 그러다보니 통상 2 개 사이트만 작업하고 보류된다. 올해는 하루 중에 1 번은 하기로 했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페이지내 북마크나 하이퍼링크연결 자체가 안 된다. 또 iframe 구현도 잘 안 된다. 대단히 불편하다. 수익은 높지만, 대단히 힘들다. 그래서 앞으로 작업과정이 조금 불편해도 아무 말 않기로 했다. 업로드한 사진분량이 대단히 많기 때문이다. 사진을 업로드해 놓고 활용하지 않으면 사이트에서 이용하지도 않는 사진들을 왜 이리 많이 올렸는가라고 의문을 갖기 쉽다. 그래서 되도록 여기저기 많이 붙이기로 했다. 자세히 세어보지 않았지만 그간 대략 20 여만 장 이상을 올려 놓은 듯 하다. 그런데 또 기회봐서 올리려고 생각 중이다. 늘 보던 사진만 대하면 단조로움을 느끼고 질려하기 때문이다. |
문서정보 ori
https://buddhism0077.blogspot.com/2021/01/2565-01-02-k1402-021.html#1376 sfed--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_K1402_Txxxx.txt ☞제21권 sfd8--불교단상_2565_01.txt ☞◆vxjx1376 불기2565-01-02 θθ |
■ 선물 퀴즈
방문자선물 안내페이지
다음에 해당하는 단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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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 경전의 제목을 읽음.
답 후보
● 창제(唱題)
천이통(天耳通)
천태(天台)
철위산(鐵圍山)
체(體)
초열지옥(焦熱地獄)
촉지인(觸地印)
ॐ मणि पद्मे हूँ
○ [pt op tr]
○ [pt op tr]
●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_K1402_Txxxx [문서정보]- 일일단상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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