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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진리와실천
유마힐소설경에서 있고 없음의 문제 본문
sfxx--유마힐소설경에서-있고-없음의-문제.txt.htx
sfxx--유마힐소설경에서-있고-없음의-문제.txt
http://buddhism007.tistory.com/3497
● 이하 글은 단상_조각글 내용을 주제별로 '편집중'인 상태의 글입니다.
유마힐 소설경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나온다.
...
'대목련이여,
백의거사(白衣居士)를 위해서
설하는 설법은
그대가 설하듯이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여법(如法)하게 설해야 합니다.
법에는 중생이 없으니,
중생의 번뇌[垢]를 떠났기 때문이며,
법에는 자아의 존재[有我]가 없으니,
나[我]의 번뇌[垢]를 떠났기 때문이며,
법에는 수명(壽命)이 없으니,
생사를 떠났기 때문이며,
법에는 인(人)이 없으니,
과거의 생과 미래의 생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법은 항상 고요하니[寂然],
모든 상(相)19)을 없애 버렸기 때문이며,
법은 상을 떠나 있으니,
인식의 대상[所緣]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은 이름이 없으니,
언어(로 미칠 수 있는 길이) 끊겼기 때문이며,
법은 말[說]이 없는 것이니,
크고 작은 생각[覺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법은 모양이 없으니,
허공과 같기 때문이며,
법은 부질없는 말[虛論]이 없으니,
필경공(畢竟空)이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내 것[我所]이 없으니,
내 것, 네 것을 다 떠났기 때문이며,
법에는 분별이 없으니,
식별(識別)하는 작용[識]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은 비교할 수가 없으니,
상대(相對)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은 근본적인 원인[因]에
속한 것이 아니니,
간접적인 원인[緣]에
관계되지 않기 때문이며,
모든 존재에
골고루 나타나 있으므로
법성(法性)과 같기 때문입니다.
법은 여여(如如)함을 따르니,
다른 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며,
법은 실제(實際)에 머무르니,
어떠한 환경[邊]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동요함이 없으니,
6경[塵]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며,
법은 오고 감[去來]이 없으니,
시간[常] 속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은
공(空)을 따르고
무상(無相)을 따르고,
작위함이 없어야[無作] 하니,
법은 아름다움과 더러움의 (차별을) 떠났으며,
법은 더하거나 덜함이 없으니,
법은 생멸(生滅)이 없기 때문이며,
법은 돌아가야 할 바도 없으니,
법은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心]를
훨씬 넘어섰기 때문이며,
법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니,
법은 상주(常住)하여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며,
법은 일체의 분별하는 관찰(觀察)과 소행에서 떠났습니다.
대목련이여, 법상(法相)은 이와 같은데, 어찌 설할 수 있겠습니까?
무릇 법을 설하는 것은 설함도 없고, 가리킴도 없으며,
그 법을 듣는 것도 들음도 없고 얻음도 없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마술사[幻士]가
마술로 만든 인형[幻人]을 위하여
법을 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땅히 이러한 생각을 갖고서 법을 설하여야 합니다.
마땅히 중생의 능력[根]에
예리하고 무딘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만 하며,
중생을 보고 지견(知見)이 어떠한 것에도 걸림이 없어야 하고,
커다란 자비심으로 대승(大乘)을 찬탄하며,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염원하여
3보(寶)가 끊어지지 않도록 한 다음에 설법해야 합니다.' *
유마힐이 이와 같이 법을 설하였을 때,
8백 명의 거사들이 한결같이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을 일으켰습니다.
K0119V09P0981a15L; 佛告大目犍連汝行詣維摩詰問疾
K0119V09P0981a16L; 目連白佛言世尊我不堪任詣彼問
K0119V09P0981a17L; 疾所以者何憶念我昔入毘耶離大
K0119V09P0981a18L; 城於里巷中爲諸居士說法時維摩
K0119V09P0981a19L; 詰來謂我言唯大目連爲白衣居士
K0119V09P0981a20L; 說法不當如仁者所說夫說法者當
K0119V09P0981a21L; 如法 說法無衆生離衆生垢故法無
K0119V09P0981a22L; 有我離我垢故法無壽命離生死故
K0119V09P0981a23L; 法無有人前後際斷故法常寂然滅
K0119V09P0981a24L; 諸相故法離於相無所緣故法無名
K0119V09P0981b02L; 字言語斷故法無有說離覺觀故法
K0119V09P0981b03L; 無形相如虛空故法無戲論畢竟空
K0119V09P0981b04L; 故法無我所離我所故法無分別離
K0119V09P0981b05L; 諸識故法無有比無相待故法不屬
K0119V09P0981b06L; 因不在緣故法同法性入諸法故法
K0119V09P0981b07L; 隨於如無所隨故法住實際諸邊不
K0119V09P0981b08L; 動故法無動搖不依六塵故法無去
K0119V09P0981b09L; 來常不住故法順空隨無相應無作
K0119V09P0981b10L; 法離好醜法無增損法無生滅法無
K0119V09P0981b11L; 所歸法過眼耳鼻舌身心法無高下
K0119V09P0981b12L; 法常住不動法離一切觀行唯大目
K0119V09P0981b13L; 連法相如是豈可說乎夫說法者無
K0119V09P0981b14L; 說無示其聽法者無聞無得譬如幻
K0119V09P0981b15L; 士爲幻人說法當建是意而爲說法
K0119V09P0981b16L; 當了衆生根有利鈍善於知見無所
K0119V09P0981b17L; 罣㝵以大悲心讚于大乘念報佛恩
K0119V09P0981b18L; 不斷三寶然後說法 維摩詰說是法
K0119V09P0981b19L; 時八百居士發阿耨多羅三藐三菩
K0119V09P0981b20L; 提心我無此辯是故不任詣彼問疾
>>>
일단 번역된 원문을 올려 놓고 살피기로 한다.
여기서 계속해서 법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제시하는데
그 주된 형식이
법에는 내 것[我所]이 없으니...,
이런 형태로
법에 a 가 없다
이런 형식의 내용이 계속 나열되고 있다.
그런데 여하튼 법에 a 가 없다고 할 때
법이 무슨 의미이고
a 는 또 어떤 의미의 내용을 거기에서 찾기에
그것이 없다고 하는가부터 잘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법에는 내 것[我所]이 없다.
이 부분만 놓고 보자.
여기서 말하는 법이 무엇인데 그 안에 내것이 없는가.
라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 다음 그 법의 의미를 확정했으면
내것이라는 표현으로 가리키는 내용은 또 무엇이기에
그 법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가.
그리고 다시 있다 없다는 또 어떤 의미이기에
그 경우 위와 같은 표현을 하고
주장을 하는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 문장들을 죽 읽으면서
이것이 무슨 말인가를 도무지 파악하기 힘들게 된다.
>>>
일단 여기서 말하는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민법 형법 그런 법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서 문제가 되면 의회에서
법을 제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게 되면 우선 곤란한 것이다.
그래서 법의 의미부터 살펴서
무엇을 법이라고 하는가를 .먼저 찾아야 하고
그 다음 거기에서 있고 없음을 문제삼는 내용이
무언가도 또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있다 없다가 어떤 의미인가도
또 찾아야 한다.
이런 문제를 먼저 제기하게 되는 것이다.
[...]
위 경전에서
'법에 a 가 없다'
이런 문장 표현을 놓고
그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무언가를
잘 이해한다면
이미 불교 경전을 많이 대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유명한 도라에몽과 진구가 나와있다.
여기에서 도라에몽이 있는가라고 물으면
어떻게 답하게 되는가.
있다? 없다?
사실 도라에몽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어떤 의미로 물어보는가에 따라
위 대답은 다 해당될 수도 있고
다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게 된다.
만화 그림의 측면에서 있는가.
현실에서 그런 이상한 로봇이 있는가.
이렇게만 놓고 따져도
각 경우마다 달리 답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존재를 문제삼는 경우에서는
그런 내용이 좀 더 복잡한 사정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논의가 어렵게 되는 사정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논의에서 그 표현만으로
그 표현이 어떤 의미인가를 자체적으로
찾아낼 도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이런 논의과정에서는
맥락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일단 보게 된다.
이는 현실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 수사가 될 때
맥락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비슷하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다른 이에 대해 생명보험을 많이 들었는데
얼마 안 지나 그 다른 이가 사고로 사망해서
그가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탔다.
이런 경우 무언가
사고를 위장한 고의적 살인인 것 같다고 보고
수사가 시작되는 사정과 비슷하다.
불교 경전에서 법이란 표현은
대단히 광범위하고 다양한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어서
이 표현만으로는 그 가운데 어떤 의미로 사용된 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불교 경전에서 사용되는 법이란 표현은
그냥 현실에서 어떤 이들에 의해 있다고 문제되는 그 모든 것 또는
존재 일반 이런 의미라고 일단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그 가운데 무엇인가는
전체 맥락을 통해서 찾아내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사전을 참조해도 그다지 도움되는 것은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법이란 단어가 갖는 의미에 대하여
사전적 설명을 참조하면 대강 다음과 같다.
우선
법은 한자로는 法이라고 적고
범어로는 dharma 라고 하고
이를 소리대로 적어 달마(達磨)라고도 번역한다.
그런데 여하튼 이런 표현이 각 경우마다
나타내는 의미가 대단히 다양한 것이다.
우선 어떤 문장에서
s 는 p다 라는 구문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 P 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타내기도 한다.
주로 인명 논리학에서 주어를 유법(법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
서술어 부분을 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한편, 불교 경전에서 법이란 표현은 또
각 경우마다 달리 쓰인다.
우선 현실에서 문제되는 존재를
6-6-6의 18 계로 분류할 때
색성향미촉'법'-안이비설신의-안식,이식,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나열하는데
여기에 법이 그 가운데 하나로 제시된다.
또 제법무아라고 말하는 경우에서도 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일체의 제법은
75 법 내지는 100 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할 때도
다시 법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또 부처님이 법을 설하셨다.
이런 경우에도 법이 사용된다.
또 부처님이 살,.도,음,망,주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계율을 제정하셨다고 할 때도
이런 내용을 계법이라고 하여 법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부분은 현실에서 형법,민법 이런 때 사용하는
법의 의미와 많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유마힐 소설경에서
유마힐 거사가 법에는 이런 저런 것들
주로 현실에서 사람들이 대단히 집착하고
문제삼게 되는 그러그러한 것이 없다고
제시할 때는
어떤 법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것인가.
법에 일단 대강 위와 같이 다양한 의미가
있으니 이 가운데 무언가를 찾아내야 하는데
그것은 위 문장 전체를 통해서
그 맥락을 파악하는 가운데
찾아야 할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우선 법이 각기 달리 사용될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대강 살펴보자.
먼저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 이런 경우는
현상과 실재에 대한 여러 분별 판단 가운데에서는
가장 옳고 올바른 내용으로서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에 한정해서
법이라고 표현한다고 보게 된다.
그래서 아이의 동화책에서
소설가가 상상에 바탕해 만들어낸 실답지 않은 이야기
2 + 3 = 9 라는 식의 엉터리 주장 등은
이와는 구별하여
비법이라고 구분하게 될 것이다.
한편 '색성향미촉법'에서의 법은
현실에서 정신이 얻게 되는 내용을 나열할 때
감각을 통해 얻는 감각현실(감각내용-색성향미촉)이 아닌 것으로서
의식에서 일으켜 얻게 되는 '관념적 내용'을 가리킨다고 본다.
그러나 제법무아에서의 법은
이런 감각현실과 관념분별을 모두 포함한
일반적인 현상을 다 나타낸다고 보게 된다.
또는 더 나아가 그 내용을 직접 얻지 못하는
실재까지도 그 안에 포함해서
여하튼 있다 없다를 문제삼는 존재 일체를
법이라고 표현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왜 법에 해당하는 dharma 란 말이
이렇게 사용되는가를 어원을 통해서
살피는 입장도 있다.
어원적으로 볼 때 dharma는
‘쥐다, 갖다, 유지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드리’(dhṛ)라는
어근에서 나온 것으로서
다르마는 어떤 사물의 형태나,
그 사물을 다른 사물과는 구분되게 유지시켜 주는 힘을 말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 dharma는
자신의 성품을 가졌고[任持自性]
물건에 대한 앎과 분별을 일으키는것 [軌生物解]이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제시한다.
이는 이런 의미다.
현실에서 꽃과 바위를 논의한다면
꽃은 무언가 그것이 바위와는 구분되는 모습과 특성을
가졌다고 여기게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부분과 달리 꽃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그 부분을 놓고 판단하면
그것은 그 부분이 다른 것과는 달리 꽃이라고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그 자신만의 성품[자성]을 가진 것이고 [임지자성任持自性]
또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대하는 이는 그 부분이 꽃이라고 알게 된다. [궤생물해軌生物解]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 현실에서 대하는 것들 가운데
무엇이 이런 의미의 법 dharma 에 해당하는 것일까를
생각하면 그렇고 그런 것들이 나열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 있다 없다를 문제삼게 되는
모든 존재를 망라해서
불교에서는 이를 법 dharma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일단 보고
구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이 가운데 어떤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게 된다.
사정이 그런 가운데 가끔 법 dharma 이렇게만
떡 제시하면
달마 대사님이 자신을 부른 것으로 오해하고
상담차 방문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 기본적인 사전 내용을
살피고 쉬었다가 문제되는 내용을 살피기로 하자.
법에는 나나 내 것[我所]이 없다고 위에서 제시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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